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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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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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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5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8.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 발의)
9.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
10.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 발의)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용역의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1항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0조 1항 용역평가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 의무화하고, 안 제21조 1항은 용역결과 공개 시 공개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 심의 기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 활용 상황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을 제고해서 제도개선을 권고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부안군에서는 불투명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불투명했다기보다는 더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로....
예.

○박병래 위원
얼마 전에 그 위원회 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있고, 위원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심의위원들이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건 그 허수예요.
군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위원회가 그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부안군의 현실이에요.
그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말씀하신 의중은 짐작이 되는데요....

○박병래 위원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관리체계가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도모라고 쓰여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더 투명하게 해서 알 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행정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나 평가결과 활용상황 등을 지금 공개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래 위원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거기에서 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이상 학술, 기술용역 발주가 2021년도에는 14건이고, 2022년도에는 27건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양이 많은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20조 3항에 용역발주 부서장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시책개발과 그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좀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전부 이제 공모 형태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상황 점검 등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사장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항상 우리 이 상황을 볼 때에 용역 발주는 많이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장되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타당성이랑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심한 이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깊게 갖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정안이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라도 있어서 그러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요.

○이용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권익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저희가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정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몇 년이나 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위원회 구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용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 심의위원회 중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은 권고사항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이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 용역과제에 맞는....
또 그러한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위촉이 돼서 정말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날 당일에 와서 자료를 받아보고 심의를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사전에 고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물론 인적 자원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새만금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만금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입니다.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운영 성격이 민간단체에 근접하여 새만금 지원협의회 운영 방향을 위원회에서 민간단체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부안군 새만금 개발 이익 공유를 위한 대외적인 조직은 우리군이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보다는 민간단체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새만금 개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가능한 보조금 지급 규정인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지원 조례가 존재하여 예산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등을 마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운영 성격이 민간단체에 근접하고, 새만금 이익 공유를 위한 대외적 조직은 위원회보다 민간단체가 적합하여 새만금 지원협의회 방향을 위원회에서 민간단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원조례 그 폐지 건 때문에 조례를 올리셨는데....
새만금 그 지원협의회에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저희 현재 조례상에 25명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조례상에 25명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민간단체 인원....
지금 조례에 있는 위원이 25명 중 민간단체 하는 거는 이제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 민간단체에서 구성하게 되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이보다는 숫자는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세 위원
대충.....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 소요됐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산은 지금 매년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만약에 민간단체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또 많이 올려줘야 되겠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11년도에 그 민간....
새만금 지원협의회 그 운영 설치조례를 하면서 위원회가 25명이었고, 그때 당시 최초의 예산 지원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예산 지원이 계속 조금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700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없어도 된다.’라는 취지 하에,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취지 하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다.”는 그 취지인데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이제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좀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단체가 활성화가 잘 돼서....
그러면 이제 예산이 더 뭐 증액이 돼야 되겠죠.
많은....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각도들도 다 고려해서 폐지하는데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제가 이제 폐지를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그 부안군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너무 행정적인 측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순수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위원회보다는 민간단체....
어차피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니까 이것을 민간단체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육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협의회도 지원을 하면서 그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폐지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또 조례를 상정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사숙고하게 준비를 해서....
아~ 대략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로....
이 새만금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 민간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각도로 볼 때....
위원회에서는 몇 명이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의 하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굳이 폐지를 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폐지를 하되, 이 민간단체들을 더욱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새만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제3조에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이 6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안군 민간단체가 이게 꼭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일을 안 하더라도 민간단체에 속한 단체가 이 6개에 해당되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여기 거의 다 어느 단체든지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그 지원금이 700만 원으로 아까 한정을 시킨다고 그러셨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현재 올해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한 단체당 700만 원이고, 여러 단체가 해도 다 700만 원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부안군 전체 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이 정도에서 많은 단체를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그때그때 마다 이제 예산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것을 잘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 타당성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그 위원회도 지금 아직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기에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위원회는....

○김두례 위원
민간단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민간단체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추진 중에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대신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잠깐....

○박병래 위원
예.

○이강세 위원
좀 그 민간단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폐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다른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새만금 지원협의회를 폐지를 하는 겁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위원회라는 명칭을 빼고 육성....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육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그 민간단체에서 순수한 민간인들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우리 부안군의 행정을 돕고, 우리 국가적인 사업을 돕고 이게 민간단체지....
행정에서 육성을 해요?
민간단체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 이제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위원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너무 이제 그런 행정적인 성격이 강해서 민간단체로 육성을 해서 우리 새만금 관련해서 민간....
우리 군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이강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6개 분야에서 지금 단체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행정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 민간단체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새만금 우리 이제 그 관련 분야가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지원 조례 제3조에 그 5호에 해당되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이제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성격을 계승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는 겁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세부적으로 그때는 단체가 하나였는데 지금 뭐 6개 단체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웃음)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만들면서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이나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걸 폐지하고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끼어들어서 그 단체를 만들고 육성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유감을 표하고 반대를 표합니다.
그 주민들 자체가 주민들 개인 성향에서 정말로 애향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되어야지....
어디 행정에서 간섭을 해서 행정에서 만들고 육성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아주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제가 말씀 좀 드려도....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약간의 서로 간에 빗나가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6개 단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 분야가 6개 분야라는 말씀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중에 하나가 지금 새만금 개발 활성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민간 경상적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결국 군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협의회는 사실상....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니고....

○위원장 김원진
존립의 의미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지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되 조례에 의한....
그냥 새만금 협의에 의한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한테 그 활동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아까 박병래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거의....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몇 개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우리가 새만금 지원협의회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그대로 보조사업을 이 조례로써 하고, 그 민간단체로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위원회 성격이 아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를 빼면 그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폐지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민간단체는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걸 육성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그리고 그게 지금 모든 게 다 군 행정에 그 최고 관계자까지는 다 이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서는 순수적으로 민간단체로 만들겠다.’
‘위원이 하면 꼭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 같으니까 그것을 좀 버리고 그냥 민간, 순수한 민간단체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겠다.’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보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순수한데....
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고, 그걸 육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아주 수상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변단체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위원님!
그게 그 새만금 개발 이익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육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 개발 이익을 위해서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지금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사실상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민간단체로 이게 그대로 존속만 바꾸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산에....

○위원장 김원진
조례상으로는 25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그냥 그 25명이라는 조례상의 인원은 그대로 협의회가 아닌 민간단체로 전환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뜻이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잘 부탁드립니다.

○박병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득을 뭐 위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 뒤에 세부사업을 보면 뭐 군민 도덕생활 홍보사업, 군민 안보교육 실시, 차이나 교육문화사업....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아~ 그건 별개 단체가 있고....

○박병래 위원
예.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아~ 지금 이게요....
잘못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그 폐지가 되더라도 그대로 아까 이관돼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게....
1에서 6항까지의 속해 있....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우리 부안군의 단체들이 민간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 단체들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냐.” 나는 이걸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민간단체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그대로....

○위원장 김원진
정해진....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김두례 위원
아니.
그대로 이동돼서 새만금 지원협의회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해석이 틀린 데요.
해석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새만금 지원협의회에서 그 5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위원장 김원진
지금 말하는 것은 5호에 해당되는 지원 분야에 대한 민간협력사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단체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 분야가 6개 분야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의 서로 간에 이해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8월 31일로 만료되고, 부안군 문화재단이 2021년 10월에 출범됨에 따라 기금의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기금의 적립액은 2억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 제2항 “공연료 및 시상금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한다.”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지역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타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부칙 본조를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으로 취득은 307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는 1만5,755㎡, 건물은 7,309.9㎡이며, 처분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3,989.8㎡를 매각하고 건물 265.65㎡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제출사업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계획, 도시공원과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지 취득·처분 계획,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쪽 세부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육 현장 조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및 정신문화 계승입니다.
위치는 백산면 용계리 918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06억 원으로 국비는 91억 원, 군비는 115억 원입니다.
취득 규모 중 토지는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3필지 1,911㎡가 늘어난 51필지 6만5,204㎡를 매입하고 건물은 지난 관리계획과 동일하고 주요 기능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연면적 3,330㎡의 건축물 3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 토지 3필지가 추가된 사유는 도로 및 문화시설, 군계획시설 결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해 도로 부분 토지 3필지를 추가하여 도로 선형을 정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쪽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매각 목적은 언독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취득하였으나 향후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이 부적합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하서면 언독리 904-2번지이며, 지목은 답으로 면적이 3,989.8㎡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활동의 개발이 제한된 토지이며, 공시지가는 ㎡당 1만5,100원으로 기준 가격 6,245만5,980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2016년 언독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언독리 904에 1번지와 매각대상 토지가 같은 소유자였습니다.
사업 당시 토지소유자는 분할매매 불가 입장으로 2필지를 토지매입 하였으며, 향후 추가 증설 계획이 없고 활용 등을 하지 않아 본 농공지에 병충해 피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온비드에 공고하여 최고 낙찰가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시공원과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지 취득·처분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복합건강증진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1억1,500만 원으로 국비는 24억6,900만 원, 도비는 4억1,200만 원, 군비는 12억3,400만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매입 4필지 591㎡와 건물 매입 2동 179.9㎡, 건물신축 1동 지상 3층 연면적 800㎡의 복합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처분내역은 사업부지에 위치한 주택 3동 265.65㎡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5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테니스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야외 테니스장 노후화 및 야외 활동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실내 돔구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스포츠파크 내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18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30억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000㎡로 테니스장 3개 코트 규모 돔구장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공유재산 매각 계획,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지 취득․처분 계획,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으로 취득은 62건, 7만3,104.9㎡로 토지 매입은 55필지 6만5,795㎡, 건물 매입 2동 179.9㎡, 건물 신축 5동 7,130㎡이며 처분은 4건에 토지매각 1필지 3,989.8㎡, 건물 철거 3동 265.65㎡입니다.
첫 번째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교육 현장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및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918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1억 원, 군비 115억 원이 소요되며, 전시관, 농특산물센터, 백산정보센터, 주차장, 야외공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2022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재검토 결과가 있었으나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 후 금년 1월 조건부 승인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완료되어 운영 중이고 추진 중인 자치단체가 있으니, 우리군만의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매년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하서면 “언독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서면 언독리 904-1, 904-2 토지를 매입하여 설치 완료한 사업으로 당초 토지주의 분할 매매불가 입장으로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 완료하였으나, 추가 시설물 구축계획이 없으며 잔여 토지에 대하여 경작을 하지 않아 주변 농경지에 병충해 등 피해를 초래한다는 민원 발생으로 잔여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래 활용 가치 및 보존 가치가 없어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매각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 부지 취득 처분 계획입니다.
2022년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광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일원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복합건강증진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건강증진센터가 신축될 부지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건물관리계획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네 번째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부안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은 야외 테니스장 노후화 및 온난화로 인한 야외 활동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행안면 체육공원길 31 부안스포츠파크 일원에 균특 18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테니스장 확보와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일단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중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선
민원과장 김선입니다.
먼저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민원서식을 재구성하고 글자 크기 확대로 서식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변경 없이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와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서식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보고 작성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서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연장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의 설치와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민원서식의 디자인 재설계 및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글자 크기 확대 등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민원실의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규정에 전자민원창구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민원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제3호 전자민원창구, 제4호 통합전자민원창구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민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선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는 음주 접근이 용이하고 관대한 음주문화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문화 개선 및 규제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군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음주폐혜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 및 7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위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 규정인 제7조 제3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이강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2일,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2일,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사후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6월 2일,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선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3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3
3 9 대 제 3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4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5 9 대 제 3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6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7 9 대 제 3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0
8 9 대 제 3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9 9 대 제 3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9
10 9 대 제 3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6
11 9 대 제 3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5
12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3 9 대 제 3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4
14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5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6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7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8 9 대 제 3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9 9 대 제 34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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