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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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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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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본회의 제5차)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안 포함)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수정가결)
10.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2.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13.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4.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5. 부안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7.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8.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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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의 부안군 관할권에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후 여의도의 세 배 면적인 개최지 267만평과 주변 부안군 관할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부안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32년 전 동진강과 만경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립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간척사업입니다.
부안군은 방조제 축조 및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변산국립공원 내 해창 석산에서 제공하여 아름다운 산과 해산물의 보고인 갯벌을 잃어버려 수려한 변산반도의 풍치(風致)는 사라졌으며, 수산업은 붕괴되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 고통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민들은 정부 주도의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지면적 8,800만평이라는 지금의 광활지를 이루었고, 현재까지 조성된 4,235만평 그 땅위에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선6기 오지의 회원국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했으며, 그 시작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리에 국제대회를 마무리하고,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부안군의 관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발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안군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부안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새만금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새만금 초입지 약 100만㎡와 환경생태용지 1단지 약 78만 5,400㎡규모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되었습니다.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민자유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나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하여 새만금 잼버리 부지 1·2공구 884만㎡를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하고, 음식점 영업허가·각종 물품 운송 등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지역의 부안군 귀속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관할지 귀속 결정을 이끌어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안군 귀속 결정 이후 부안군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새만금 부지의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금번 부안군 관할권이 속할 지역에 신기술 실증단지를 예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기술 실증단지에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신이동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실증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화 지원시설 집적 및 성능평가·인증센터 등의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실증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부안군 관할지역의 개발방향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잼버리를 개최한 부안의 위상과 보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예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모든 도민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이차전지 관련 국가산단유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부안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내에 실증 연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비 및 시설비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비 지원으로 이룩한 산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단지 배후에 물류 및 항만,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단 조성유치와 함께 이러한 SOC 사업이 조속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3권역에 추가적인 산단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레저 용지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 산업 단지 구축사업으로 연구와 실증기관을 유치하고, 새만금에 부족한 첨단 국가 산단 유치와 RE100산단 등이 적극 반영되어 민간 투자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청사진에 오롯이 피해와 노고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 관할로 귀속되었고 귀속될 매립지에 대한 개발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군민들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안군에서는 현재 부안군에 귀속되었고 귀속 예정인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그 부지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관할 새만금 매립지 개발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국장, 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답변은 15분을 초과할 경우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로이동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9,587억 7천만원과 세출 결산액 8,076억 3천7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류 작성 시 입력누락, 오기 작성 등 결산심사 및 실적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및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2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 결정된 20건, 84억 4천6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부안군민 지원금 지급 등 총 예비비의 45.5%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출결정승인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미래성장 및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7,762억 2천6백만원, 특별회계 379억 5천9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142억 2천2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외 33개 소관 부안디자인단 운영물품 구입 외 403건 219억 5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동향을 보면 국·내외 주요기관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수출 등 무역적자 발생 및 경기부진으로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국세수입이 34조원 정도 줄었으며, 하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변경, 경기회복과 긴급 시설물 정비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견을 모았다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으로 국내여비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여비 지급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과 의원 여비 부정수령 시 제재 기준을 명시하고,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 심의 기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 활용 상황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운영 성격이 민간단체에 근접하고, 새만금 이익 공유를 위한 대외적 조직은 위원회보다 민간단체가 적합하여 새만금 지원협의회 방향을 위원회에서 민간단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지역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타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민원서식의 디자인 재설계 및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민원실의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 제3호 전자민원창구, 제4호 통합전자민원창구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매각 계획,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지 취득·처분 계획,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으로 다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지 취득·처분 계획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3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8.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감소 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조례안 제11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정보통신기술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제13조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삽입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동의가 제출되어, 안 제11조 제2항 제5호에 정보통신기술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 주민공청회를 삽입·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13일, 6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열렸던 제341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군정 질문과 결산 승인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최대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한 여러 방안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군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떠한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당장 눈앞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부안군 실정에 맞고 부안군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뒤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부안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하는 사업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여 예산심의 등 기타 안건 심사 시 소통이 안 되어 사장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지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정 질문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최소한의 실행계획이 포함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의원님 모두 한분 한분이 부안군 미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깊은 생각과 고민이 담겨있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백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이 조금 지나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개최됩니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개최됨을 유념하여 안전대책 등 준비에 힘써주시고, 152개국에서 43,000여 명이 새만금에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26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 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친환경기술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박병래
의원 이강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3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3
3 9 대 제 3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4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5 9 대 제 3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6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7 9 대 제 3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0
8 9 대 제 3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9 9 대 제 3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9
10 9 대 제 3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6
11 9 대 제 3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5
12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3 9 대 제 3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4
14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5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6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7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8 9 대 제 3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9 9 대 제 34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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