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4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위원장 직무대행 김희순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최훈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최훈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훈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훈열
먼저 본 위원에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이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회의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최훈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간사에는 이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이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최훈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현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현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결특위 운영목적, 운영기간, 운영장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과 심사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목적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사유와 시기 및 편성재원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므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 향상에 쓰여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28일 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운영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최훈열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일정별 위원회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안을 본 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훈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