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6분 개회)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 까지 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12일날 선거해도 큰 하자는 없는건가요?
○ 위원장 김희순
전반기때 10일날 선거를 했으니까 원칙은 11일날 해야 한답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지금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2002년 7월10일날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예.
○ 의사담당 오해신
그러면 임기 만료가 2004년 7월 9일날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야 맞지만 행자부의 유권해석대로 하면은 해야맞지만 지금 7월 10일날이 공무원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라서 그날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일이 공휴일 일때는 다음날 익일에 집회일이 되는데 그런데 또 7월 11일날이 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12일날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문제는 12일날 선거를 해도 큰 무리가 없냐 이 얘기죠.
선거하는데 예를들어 후보자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없냐 이 얘기죠.
○ 의사담당 오해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자부 유권해석대로 7월 10일날 집회를 했는데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박병진위원
그러면은 굳이 운영위원회를 앞당겨서 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9일날 맞추지 꼭 토요일, 일요일날 끼어가지고 12일날로 일정이 잡혔어요?
○ 의사담당 오해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유권해석대로 만료 익일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현기위원
7월달부터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만요?
○ 의사담당 오해신
예. 그렇죠. 공교롭게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무조례를 개정 의결했기 때문에 토요일 둘째주, 넷째주가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앞당겨서 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추지 왜 이날로 했냐는 얘기죠.
○ 의사담당 오해신
어떤 날짜를요?
○ 이현기위원
9일날하지 왜 12일날 하냐?
○ 박병진위원
그러지. 공고일이 5일이라면서.....
○ 의사담당 오해신
공고는 집회일 5일전인데요 지금 임기 만료가 7월9일까지는 현 의장 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만료일이 다음날 7월12일날 이거든요. 그래서 7월12일날로 집회 날짜를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그리고 내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1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하고, 13일날 상임위원장들 선출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 의사담당 오해신
예.
○ 위원장 김희순
전에는 그렇게 했죠?
○ 의사담당 오해신
예.
○ 위원장 김희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전반기처럼 같은날 12일날 하루에 모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끄럽고, 서운함이 있을테니까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이현기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7월 12일,13일 이틀간을 12일 하루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잖아요?
○ 위원장 김희순
예.
○ 의사담당 오해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또다시 의장님과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그래야지 이틀간 시끄러워서 않돼요.
○ 의사담당 오해신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12일 하루에 할수도 있고, 만약에 의장님한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12,13일 해라 그러면 다시 또 운영위원회 협의를 다시또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은 의결에 따라줘야지.
○ 이현기위원
의장·부의장 선거하고 오후에 상임위원장들 선거해도 큰 하자는 없어요?
○ 위원장 김희순
아니, 오후에 할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지... 그래야 모든 것이 조용하지.....
○ 의사담당 오해신
선거하는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선거에 대비한 만만의 준비는 하니까.
○ 위원장 김희순
하루에 해요. 그래야 하자가 없으니까.
○ 이현기위원
의장 되신분이 위원장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희순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 이현기위원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럼 거기서 추천해서 만들어 버려야해요.....
○ 의사담당 오해신
하여튼 부안군의회는 통상적으로 전반기 때는 개원 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는 단 하루에 했고, 그 다음에 후반기 선거는 이틀씩 했습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다른 시·군도 이렇게 이틀씩 잡아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아니여, 하루에 다하는 것이 났다니까.
○ 이현기위원
하루에 하는것과 이틀에 하는 것이 무슨 차이점 있어요?
○ 김종성위원
운영위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고만요?
○ 의사담당 오해신
예. 그렇죠.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게되면은 다시 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종성위원
(청취불능)
○ 의사담당 오해신
재 협의해야죠. 그때는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 위원장 김희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대로 해야지 의장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현행 제도가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우리 당일로 해서 올려 보더라고 동의 시키는가 어쩌는가.
○ 박병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뭐 이틀 걸려서 서로 얼굴 붉히느니 그날 전부 하기로 합시다.
○ 위원장 김희순
그렇게 해야한다니까.
○ 이현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의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겠고만.
○ 박병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날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읍시다.
○ 이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루로 결정해도 의장님이 안된다면은 안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물어보러 가셨나 보구만 조금 있다가 합시다.
○ 의사담당 오해신
다만, 이런 것은 있지요. 만약에 여기서 이틀을 하루로 한다면은 다시 의장님과 재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의가 할지는 모르지만.
○ 위원장 김희순
운영위원회는 뭐하러 해요. 의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의장이 혼자 해버리지, 운영위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대로 나가야 원칙이지.
○ 이현기위원
법으로 그렇게 됐다잖아요.
○ 위원장 김희순
아니, 법으로 된지는 알지만은 법도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 이현기위원
진작부터 잡아놓지 그랬어요?
○ 위원장 김희순
내가 올라가봐야겠고만
○ 박병진위원
이것도 상위법이네.
○ 의사담당 오해신
지방자치법에 그런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명쾌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줘야 돼요.
○ 이현기위원
하루에 해도 된다고해요?
○ 사무과장 장공현
의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신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그렇게 해야지 때가 어느때라고 지금......
○ 위원장 김희순
박병진 위원으로부터 회기를 7월 12일 하루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진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진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의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