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5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1백4십4억8천1백7십8만6천원, 특별회계 1백억7천2백5십6만5천원등 총 2천2백4십5억5천4백3십5만1천원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8일 기간 중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4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다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상된 예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 부문에서 4억4천5백2십1만 5천원 사회개발 부문에서 1억5천만원 경제개발 부문에서 1억원등 총 6억9천5백2십1만5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중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행정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인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할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기구신설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신규정원과 읍 면 방재담당 공무원 신규 증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 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이며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의 전라북도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도면 상왕등도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관리계획공원구역주변경계불일치지역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9. 부안군관리계획공원구역해제지역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부안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관리계획 공원구역 주변 경계 불일치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근유역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 지역 용도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경계 불일치지역에 대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국립공원구역 중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새만금유역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선진 하수처리공법과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6월 25일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 불일치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 중에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