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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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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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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6월 28일 (월) 10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회기연장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군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회기연장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있는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4년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 1일간을 연장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군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박병진,임종식,최훈열,김종률,최서권,장석종,이현기,김희순,조영호,서인복 의원)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국립해양문화관건립 2004년도 5월18일 건의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부군수님 잘 들으셨습니까?

○ 부군수 손정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군수 질문은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백산 임종식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문사항이 2004년도 우리 군정 목표가 경제살리기 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주 시기적절한 지금 우리경제가 너무 어려운 실정인데 목표로 정했구나 그러고 당초 이 군정 목표을 정할 때 우리 수장이신 군수께서 어쨌던간에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인제 우리 실·과·소장, 읍·면장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간담회 형식에서 그 뭔가 얘기를 듣고 이러는것이 주 골자로 돼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이 군정 목표를 정할 때 이런게 아니라 뭔가 군수의 뚜렷한 그런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군수의 과연 목표 의지는 뭐였더냐 이렇게 질문 드린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물론 경제의 어려움을 타게하기 위해서 군정목표를 경제살리기에 최 중점을 두고 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도 물론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것보다는 그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다소 좀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경제대책으로 만족하다 충족스럽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그 후에 우리경제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인 또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앞서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첫째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확고한 인식이 가장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것인가 그 대책을 그 의지를 갖는 것이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식속에서 전 군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고, 동참하는 지금 그런 단계적이라고 볼 때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구체적이고 특단의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강구해 나갈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이 어떤 단시간 내, 단기간 내에 이것이 해결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하지 않고 우리지역에 경제 살리는데 노력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총 의지를 모으고 군민과 함께 해 나간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질문·답변 내용이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시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을 정리해보면 사실은 우리 군수께서 이 목표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하면 우리 군에서는 한번 경제를 살려서 군민들이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2004년도 군정 목표를 경제살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 군수의 어떤 의지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이 700여 공무원과 군민이 뭔가 우리 군에서는 의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천의 과제이고, 당초 우리가 2004년도 군정 목표을 정할 때는 경제살리기 분야는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전 공무원들이 경제상황 인식을 주민과 같이 공유를하고 노력하고 또 이 군민이 경제살리기에 총 역량의 결집을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상 테마나 이순신 세트장과 관련한 거기에서 우리군민이 찾을 수 있는 관광소득을 얻는데 우리군민이 주역활하고 물론 또 우리 지역 특산물을 브렌드화 해서 팔로 개척이나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사계절형이었던 해양이나 산악, 산간 이용 이런 부분이라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장 동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대응해나간다는 것이 군정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종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주로 인제 영상세트장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요. 우리경제가 우리 부안 13개 읍면이 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러죠.

○ 임종식의원
그러는데 우리가 관광상품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 13개 읍면중 우리 속된말로 어느 면은 양자로 어디로 떼어온 면이냐 말하자면 우리 흔히 데려온 자식으로 교훈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본 의원이 사는 백산 같은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미곡위주로 우리가 생활을 할때는 아주 잘 사는면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낙후 된 아주 소득이 적은 전국에서 땅값이 아주 싼 면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인제 어느 기회가 닿으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안에 뭡니까 변산면과 진서면은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지금은 그 지역이 아주 앞서가는 면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는 낙후지역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선정하게 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의원
그런데 인제는 그걸 바꿔야돼요 그런 부분도 백산, 동진, 주산 같은곳은 이지역은 아주 과거에 농사위주로 살 때 그때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인제는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 되었습니까? 변산이나 진서 지금 얼마나 그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외자가 들어옵니까 외부수입이, 이런걸 감안해서 인제 뭔가 개발을 해도 그렇게 좀 바꿔가면서 해야 하는데 몇십년, 10년전의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년 그쪽에 예산투자를 다하고 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제살리기 부분도 고루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읍면에 요즘 읍면장들이 고심을 해서 각읍면에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올라 오는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백산에도 보니까 한 두어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영상세트 전국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거 유치하려고 우리 부안뿐이 아니에요 전국이 다한다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여기 무슨 세트장 하나 유치하면 별것이 쏟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먼저 임종식의원님께 양해를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괜잖으시겠습니까?
임종식의원님!

○ 임종식의원
저 말이에요?

○ 최훈열의원
의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하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예. 하세요.

○ 최훈열의원
군정지표가 경제살리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안의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면은 자고로 이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각종 연수나, 또 뭐 벤치마킹이라해서 이 자본이 돈이 굳이 외부에 유출되게 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사나 또 어떠한 초빙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돈이 놀게끔 지역의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나 교육을 위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전부 나가서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일시적 인식에서 바탕된 것이냐 할 때 의문이 안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정지표의 경제살리기라는 것이 본래적인 부안의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부안이 낙후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라고 하고 우리는 핵폐기장이라고 하는데 핵폐기장을 유치하고자하고 그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대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을 회유하고하는 정책의 일환에서 출발된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지금 부안에서 지역주민들이 동창 친구들 모임도 평상시와 같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우회 모임 같은 친구들 모임이 서먹서먹한 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에서는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모든 상권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지역주민들이 계속 언론에서 그러한 핵폐기장 싸움에 대한 효과 때문에 외부인들이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산이나 곰소나 그런 지역에서도 정말 호황을 누렸던 그런 지역에서도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안경제가 어렵고 힘든 현실적 인식에서 바탕에 두었다면은 그 해결책은 자명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바로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앙금이 말끔히 씻어 낼 수 있도록 핵폐기장을 백지화 시키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몰두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을 씻어주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최초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직적인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지금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교육 다녀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전자에서 한 얘기입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 사무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하느냐 그건 낭비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교육, 강의시 한두시간 정도야 물론 우리 지역에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전문 위탁 교육을 시킬 때는 그 교육과정이 2~3일 정말로 피곤할정도로 교육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사실상 여기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다른 민간위탁교육을 가보아도 다른 모든 기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내에서 지역시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것이라면은 최대한 합니다. 그러나 꼭 어떤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해야할 부분은 교육의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군정 목표에 정해진 경제살리기나 우리 부안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자치단체쪽에서도 이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최훈열의원 더 질문하실 부분 있습니까?

○ 최훈열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의원
특성화된 우리 수익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성화된 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남원 흥부골 감자, 장수 사과, 익산 날씬이 고구마, 전남 보성 녹차, 충북 보은 황토, 전남함평 나비를 소재로한 것, 또 전남 담양은 대나무 상품을 이렇게 주제로 한것처럼 예를들면 우리 부안군 같은곳은 청정계화특미, 또 동진 감자, 곰소 젓갈, 산간지역의 산채물 등을 활용한 명품화 사업이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은 물론이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망한 내용이었는데 질문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답변이 왔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타령을 하는것보다는 우리 조례제정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농촌 경제를 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학생들 건강증진을 도모할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례 시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들면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공포를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산편성 주민 참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주민 참여제가 비교적 소극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고 예를들어 말씀 드리면 광주 광역시 북구청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배정 희망사업을 64건이나 공모를 해서 19건에 대해서는 1십3억의 규모 예산을 배정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아니, 어떤 답변을 요구한게 없습니까?

○ 김종률의원
아니,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김형인
참고 말씀요?

○ 김종률의원
예.

○ 의장 김형인
앞으로는 이 시간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니까.....

○ 김종률의원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 의장 김형인
하여튼 질문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최서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의원
아까 실장님한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폐기장 폐기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재론을 하는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폐기장을 앞으로 언제까지 철회 할것인가 아니면 강경하게 밀고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실장님 잠깐요. 오늘 보충 질문·답변은 전에 했던 질문중에서 미진한 부분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분 있으니까 그때

○ 최서권의원
아니, 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 의장 김형인
아! 그건 보충질문인데 전에 임종식의원의 질문과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분 있을 때 그때 겸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의원
우리 지금 주민지원과가 한시기구인데 6월30일까지인데 이렇게 답변 내용을 보면은 행정자치부에 계속 독촉하고 처리 지침이 오는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6월30일까지는 이틀 남았는데 만약에 처리 지침이 안 왔을 경우 주민지원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주민지원과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다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하반기부터 여유기구 운영, 지방행정조직설치운영에 신축성부여, 시·도는 국 단위 시·군·구는 과 단위로 여유 과를 하나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오늘, 내일사이에 아마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주민지원과를 여유 과로 하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첫째는 바꿔져야 되고 그 규정이 바꿔짐과 동시에 우리 조례가 바꿔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행자부에 토론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법을 바꾸면서 법에다가 지금까지 조례로 된 사항들은 이 여유 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유효한 명분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온 것은 없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본다면은 주민지원과는 여유의 과로 아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석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의원
보안에 이현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3명, 주민지원과에 1명, 사회복지과 2명, 문화관광 3명, 9명이 정원보다 과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민원실이나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그런곳은 현재 5명이 부족합니다. 9명이 많이 있는 근무인원을 종합민원실이나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3명 있는 것은 파견자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에 1명이라고 하셨던가요? 1명 오버 된 것은 그 업무가 지금 주민지원과 업무가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그 쪽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상 그것을 지금 한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금년간에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보충을하고 있을때 실제 지금 인원이 늘어 있다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파견이나 그 업무 특성상 반드시 거기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려 준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인원이 충원 되는대로 전부 보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기의원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 그 인원도 파견 근무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사회복지과도 지금 파견근무자 이고요, 사회복지과는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서들이 전부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 부분이 사회복지사가 1명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도가 2명이기 때문에 1명을 파견해서 그 업무 특성상 그렇게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의원
공무원 정원조례을 보면은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직급별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과에 그렇게 파견 근무자가 9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 것은 파견을 우리가 업무상 파견하는 것은 2명있고요, 나머지 도청으로 파견이 된 부분들은 개인들이 도청에 파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내지 6개월 동안 코스를 주어서 파견을 시켰다가 지금 전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파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이현기의원
아니요, 그러면은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파견자가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요, 그 파견문제는요 문화관광과는 그것이 과 티오가 아닐텐데요?

○ 이현기의원
3명이나 많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부분은 뭐가.....

○ 이현기의원
문화관광과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23명이 근무한다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요, 그 부분은 뭐가 잘 못됐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결원이 있고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단, 주민지원과와 자치행정과는 좀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는 도청 파견자들이 현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 티오로 있는 것처럼 돼 있고.

○ 이현기의원
제 얘기는 9명이 많은 인원을 지금 부족한 5명을 배치하고도 4명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안읍, 계화, 변산, 진서, 하서, 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요 각 면에 2명씩 부족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하서, 위도만 지금 1명씩 부족하고 각 읍·면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9명이 과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5명이라는 숫자를 도청으로 파견근무를 보냈어요, 그럼 도청에 5명 파견근무 가신분들은 본인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보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본인 동의하에.

○ 이현기의원
5명이 전부 본인이 원해서 보냈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각 과에도 인원이 부족한데 우리 군에서 월급 주어가면서 도청으로 파견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답변요지를 보면 개인발전을 위해서 5명이라는 숫자를 파견 보냈는데 우리 군에서 발전할 것이 없어서 도청에 배우로 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동의한바로 그렇게.....

○ 이현기의원
도청에 파견근무자를 보면은 5개월, 9개월, 2년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과다한 인원을 부족한 과에 우선 배치를 원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또 우리 도내에 어느 지역에 주민등로 말소자가 그 지역은 시단위이니까 그러것지만은 약 한4,000여 명이 되더라 그말이에요. 그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금융기관이나 사체업자들로부터 빚을 어느 사업의 이유로 얻어 썼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오직하면 이분들이 인제 독촉을 받게 되고 시달리다보니 집에 있어야할 형편이 못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떠돌이 신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도 거기에 일관해서 우리 군에는 이런 상황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건데 답변자료를 보면은 5월현재 340명인데 무단전출자가 34명, 신고 말소자가 5명,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사망말소, 사망말소야 명을 다해서 말소되는 것은 당연한것이지만은 여기보면은 무단전출자 34명, 이 내용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의원은, 이 무단전출자가 행불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등록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맞습니다.

○ 임종식의원
그러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임종식의원
그러면은 그니까 그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군민으로써 누려야 할 부분들을 못 누린다 이런 해소대책을 내가 물어봤던것입니다. 근데 여기 간단하게 무단전출자.... 이거 숫자파악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이 질문 했던것은 이 분들의 군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그런 대책을 물어봤던것인데 결국 숫자만 이렇게 답변서에 나오고 말아버렸으니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경기가 어려우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겨나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시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 말소자는 현재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나 그걸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총 340명인데 그 중에 신고말소자, 신고말소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리장이나 반장이 신고를 한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단전출자, 사실 주민등록을 정리를 하려면 담당직원이 읍면장이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상 최고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시에는 직권조치로 말소를 시키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말소된 사람을 조사해서 해소대책을 세워라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것이 개인 신상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본인 자신이 나 어려워가지고 도망갔다 그렇게 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 임종식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불량자 사실은 빚지면 갚아야죠, 그건 금용기관이나 받을 사람들이 처리 할 사항이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그 한번 보십시오만은 이 분들한테 군민으로써의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실은 주민등록 말소됨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군민으로써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거에요, 인제 그 안의 얘기를 열거하다보니까 인제 그 이유가 바로 빚 때문에 그런다니까 빚 독촉 때문에 인제 그래서 내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물론 뭐 빚진거야 갚아야되고 그 사람들이야 받으려고 할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그냥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고, 노숙자가 되고 이런 신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릴 권리, 의료보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분들한테 다소의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문제라던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임종식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본 의원이 부안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바로 시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하나 과장님께서도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시고 하면서 느끼셨을련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은 늦다 이게 뭐냐 앞에 뭐 바람의 도시 뭐한다고 해서 쭉 시간 걸렸다가 다시또 연결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늦어요. 저도 항상 이용해 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부안군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C.I를 새로 해가지고 자꾸 홍보하려고 하는데 억지 춘향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본래의 기능대로 사이트에 빨리 접속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상당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그런 것을 C.I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시고 본래적인 기능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편하고 빨리빨리 접속할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김희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위도면 의원 김희순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위도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와 인력 및 운영경비지원 현황을 말씀 해 주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지금 부안군에 부안읍에 있는 소방서 말고 각 면에 있는 소방서 출장소는 및 군데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질의를 안해서 파악을 못한다고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알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 김희순의원
그러면 질의 답변에 위도 화재진압용 인력장비는 동력펌프 2대가 전부로써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력펌프 2대 가지고 어떻게 화재진압을 할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어렵죠.

○ 김희순의원
각 면에 출장소가 있는 것은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 김희순의원
우선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게 지금 소방파출소 소관입니다.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 김희순의원
압니다. 알아요. 소방파출소 소관인지는 아는데 아니까 네가 질의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했겠어요? 그런데 소방서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군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면 안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럼요.

○ 김희순의원
만약에 위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서가 먼저 갑니까? 위도면사무소에서 먼저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주민이 제일 먼저 가야것죠. 그리고 이것이 예방차원에서도 군에서도 충분히 거기를 검토하고 함께 협조를 해서 완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위도가 지금 화재진압이 좀 어려우니까 소방차를 하나 소방서에 요구를 했더니 소방서에서는 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인력과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에서 줄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원 할 수는 없고 소방서를 통해서 그걸 지원할수 있게끔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해야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김희순의원
내가 건의라고 했어요.건의라고 군청보다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은 김의원님! 이것은요 저희들도 소방본부도 좀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예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할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때 당시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함께 동행도 요구를 할텐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희순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러한 미진한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신경을 안썼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말씀드리려고 화재가 나면은 소방차도 없고, 동력펌프 2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을 해서 될 수 있는한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희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행안 조영호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줄포 농공단지와 부안농공단지 2곳인데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전자에도 말씀을 많이들 했지만 부안군 지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평소에 느낀바로 당초에 유치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역경제를 살리것자고 보탬이 되기 위해서 농공단지조성을 해서 줄포와 부안농공단지 2곳이 있는데, 말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유치를 시켜놓고 지금껏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기에 제가 질의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군 발주공사에 관급으로써 생산되는 품목을 써주신다면 아무래도 그 업체들이라던가 저희 부안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도로표지판과 용접철망을 관급으로 구입한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답변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급으로 구매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그 물량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물량을 파악해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조영호의원
그러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급자재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 군 발주공사를 할 때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 군 공사를 발주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꼭 관급자재로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이 28, 전문이80입니다.

○ 장석종의원
그럼 합해서 108군데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장석종의원
답변이 수의계약서가 왔는데 공평하고 모든사람이 공감하는 계약이 되어 수의계약 제도을 운영겠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 자료를 보면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건의는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때보다도 특별교부금도 1백억이 와가지고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특정적으로 어느 업체는 많이 주는 업체가 있고, 한건도 계약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원인 분석은 정확히는 안해 봤지만은 그 산림조합 같은 경우 특수법인은 좀 많이 갈수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표시판 설치공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제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상에 또 못 갈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갈수 있도록 타 시군에 우수 사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석종의원
2003년도에는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었죠? 공평하지 못했죠?

○ 재무과장 박형규
공평하게 운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의원
내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그래요 다똑같은 108개 업체가 부안군민이고 부안군에 세금을 내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어디는 행정에 말을 잘 듣는 쪽은 여러건을 주고 또 그런 여건이 안되면은 안주는 쪽으로 아우성이 좀 많아요 그런 제도는 물론 고충이 있습니다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올해에는 그렇게하면 절대 안되고 또,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읍면장 재량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거든요, 10건이면 8건~9건은 군청에서 과장님이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찍어서 되는걸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 여건이 우리군민이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그러한 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장님들한테 부탁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 답변이 상당히 성실치 못하다, 그리고 준비가 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허위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챙겨 보겠지만 실과소장님들 앞으로 답변을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줄포 생태공원 추진 현황과 예산확보 방안,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20년간 형질변경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김동수 과장께서 그 현장에 가셔서 밀짚모자쓰고 얼굴 새까매지도록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보았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는분들이 가셔서 보시고는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김동수 과장이 제염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 한 3십억정도 투자할 걸로 계획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자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그래서 군청에서 3십억정도 예산을 투자할려는 계획이 그대로 유효한지, 또 언제쯤이면 이게 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정확히 따지면 2십3억인데 제가 당초에 3년전에 기획한 것이 2십3억이 나왔습니다. 그 때의 기획은 계통을 밝아서 공식화 공인을 받는게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 기획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이 업무 자체도 따지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금년까지는 시험단계를 10여종 정도를 끝나야만 앞으로 개발할 여지를 남기는 미완적인 사업이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모든게 성공한 10여종 되는 것이 전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인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 돈 액수가 사실화 하는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의회나 집행부 지휘부 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인 받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만일에 공인을 받게 되면은 전문인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 맡겨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저는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놓고 볼 때에는 원래의 목적인 줄포 조류지의 목적, 말 그대로 저수지 보관 형태와 침수목재로 동반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공원화사업 이라면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가 있고, 우선 침수방지가 효과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가지 사항 의회하고 집행부 지휘관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받는데는 금년 중에 받아서 그 과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 서인복의원
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군청에 최고 결정권자가 이해가 되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의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 이말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의원
지금까지 개발은 순조롭게 돼서 성공적이다 보시는거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박병진의원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은 71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부터 16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후 국립공원에서 변산해수욕장을 언제 어떻게 인수 받았는가 인수 받았다면 인수 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인수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국립공원 재산과 부안군 재산이 있는데 국립공원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 양여를 받을려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이 다 않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당초에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용도지역 변경용역은 환경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병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7월10정도면 개장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의원
샤워장, 화장실,주차장은 지금 국립공원의 재산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박병진의원
그렇다면은 개장이 임박해 오는데 이걸 아직까지 협의를 안했다면은 개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당초에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재산권 소유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관리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관리 부분이고 재산권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7월10일날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빨리 서둘러 국립공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줄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 답변 내용은 제가 공모 말하자면은 각 읍·면간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공모를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공모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장도 사실 그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혐오시설인데, 익산, 전주, 고창 등을 보면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개발비를 좀 높여서 유인을 제공 공모를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경쟁하는 선까지 갔는데 유독 우리 부안군만은 7~8년간이나 매립지로 사용하던 지역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쓰레기 소각장도 물론 줄포면 주민들만이 국한된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은 이런 방폐장 같은 그런 선례가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줄포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지역 개발비 2십억을 제공하겠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8십억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고창과 줄포의 지자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고창 인근지역에 8십억을 제공한다는데 줄포지역 주민들이 2십억을 제공받고 과연 승복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 개발비 8십억 정도라도 걸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먼저 지역 공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도내에 금년초, 그다음에 작년도부터 익산에서 그런 것이 춘포면, 오산면 그 부분지역에서 서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하면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선례를 남긴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정읍시와는 저희 군과는 경제면이나 또 지역 현지의 매립장 위치 등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부안은 일찍이 간척지를 매립해서 일부분이나마 거기를 피해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앞의 나머지를 매립면을 지금 신청중에 있는데 거기를 더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우리 13개 읍·면에다 이것을 공모를 했을때 과연 어디에서 한다고 하는곳이 과연 있겠느냐, 물론 인센티브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군에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고창 같은 경우가 아까 뭐 8십억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입지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고창과 부안과는 아직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군과는 그리고 2십억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것도 사실은 이정도 선에서 최소의 금액을 협의 과정에서 제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2십억을 조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은 사실은 있어서가 아니고 최소의 범위내에서 일단을 협의 과정에서 한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것도 안닙니다. 그래서 인근 고창, 정읍에 가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접근을 하도록 노력은 할 것이고, 그리고 공모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에 어느 타 읍·면에 하자고 한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지역을 좀 더 줄포라는 소외가 가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곳을 한다면은 또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한다 하는 것은 보장해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고 해서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지금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돈이 지금 2십억 정도를 제시하지 안았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지금 과정을 거쳐서 익산도 그 정도 제시 했어서 일이 안됐고, 전주도 안됐고, 고창도 안되니까 그 유인을 제공하는 돈으로 8십억을 고창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라도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지 특히 줄포 같은곳은 한7~8년을 매립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있어요. 그렇다면은 13개 읍·면에서 유독 줄포만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줄포 사람만 쓰레기 안고 살아야 된다는 뭐 어디 죄를 지었습니까 어째서 그런겁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런 문제는 우리 부안군민들 모두가 다 걱정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는 좀더 주민들이 접근을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창군처럼 8십억 걸고 공모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나옵니다. 고창이 8십억 한다는데 줄포는 뭐 1백억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8십억정도 제시를 했으면 고창군에서도 뭐 정신 나가서 8십억 준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정도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니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8십억을 제시한 것 같은데 고창 정도로 맞춰서 공모를 하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불쾌한 것이 뭐냐면 답변서에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2십억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며, 줄포면 지역개발비는 2006년까지 줄포 자연생태공원화사업 명상테마파크 하수처리장 건립에 총 1백1십2억을 제시한바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마치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것처리 얘기해서 이 답변서를 보게되면 줄포 주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런데 고창에서 8십억 제시한 것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이랄지 이렇게 돕자는 것이지 그것도 당해연도에 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10년간을 거쳐서......

○ 서인복의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일단 공모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줄포 주민들한테만 억지로 밀어대면은... 아니 과장님 지금 줄포사신다면은 반대 안겠어요? 아니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줄포 주민들이 받아들인 다면은 그건 좀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다른 곳에 해볼 시도를 전혀 안는다는 것은 줄포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것이지 물론 소각장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별로 해롭지 않다것도 많이 밝혀지고 그랬지만은 줄포가 지금 7~8년을 그렇게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다른 곳을 시도 했을 때 협상을 해 보는 것이지 일단 한번 버린 땅이니가 거기에 계속하자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되지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저는 만약에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줄포에 한다면 저 반대쪽에 서서 소각장 설치할 수 없도록 있는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아니 군에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13개 읍·면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서의원님께서 그런말씀을 하시는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공모절차를 거쳐서 안됐을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은..... 안됐을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줄포 주민들이 좀 이런 불이익을 감수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야지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줄포 주민들의 뭡니까 도대체 부안군민 아닙니까 어디서 유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의원
소도읍 육성사업 2003년도 진안과 어디가 선정되었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2003년도는 진안 한군데입니다.

○ 장석종의원
한군데요? 올해는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올해는 남원 운봉, 정읍 신태인이 선정되었습니다.

○ 장석종의원
2003년도에 여러 가지로 기대를 걸고 본 의원도 어떻게 부안군이 되는구나 그런 과정을 했는데, 어째서 2년 이렇게 계속 밀려버립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들도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들은 정보로는 일단은 취약지역 즉, 신태인읍, 진안읍 그런데는 부안과 낙후도 정도를 비교 했을 때 여기보다는 더 못하지 않는냐 아마 그런데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전국에 있는 193개 읍·면 모두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한 2~3년 늦어졌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부안읍보다는 그쪽이 낙후도 측면에서 좀 쳐져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장석종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부안군은 앞으로 끝으로나 하겠네요 10년뒤에나?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구요 부안군보다도 그쪽이 지역개발이 뒤져서......

○ 장석종의원
논리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고, 내가 진안읍과 부안군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우리 부안군의 사업계획서는 한 15페이지정도 되고, 진안읍은 120페이지 정도가 돼요. 거기에다 진안읍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부의 과정을 알고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팜프렛 하나 만드는 사업 계획서부터 문제점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도시관장 이귀근
자료내용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솔직히 좋은 평가는 못했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듣고 그랬었는데 꼭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장석종의원
나는 점차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부안읍이 빨리 선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청에서나 정부에서도 작년, 올 우리 부안군이 얼마나 고생이 많고 황폐 됐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과장 오셔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더 좀 분발해서 내년은 기필코 소도읍 육성사업이 부안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제가 질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감자 보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에 관계인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어야 겠다는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업정책과 소관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아마 그 부분을 상당히 동감 하시는 것 같아요.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 창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부안군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뭐 어느 과 어느 실과로 구분이 되겠습니까만은 아까 최훈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나와 주식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어족자원 포획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남 태안반도 어민들은 꽃게 금어시기에 자율적으로 출어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금어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꽃게 금어시기가 우리 군에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신지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게 금어시기는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은 사실상 5월~6월 그사이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조금 차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매년 이것을 건의를 하였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꽃게 어업자제는 저희들이 어망목이라든가 꽃게 자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의원
결론적으로 꽃게 금어시기가 지금 우리 서해안 우리 부안쪽과 안맞는 시기라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안맞습니다.

○ 박병진의원
지금 그러면 관계 부처에 매년 건의를 해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박병진의원
이런것들이 조정이 되어서 적기에 금어를 하고 적기에 어민들이 포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고 또, 연안 개량 안강망 그물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고기를 유도하는 입구 그물코하고 마지막 끝부분 일명 그것보고 불꼬리라고 하지요. 그 그물 규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연안 개량안강망 그물코는 25㎜ 이하입니다. 25㎜ 이하인데 처음 입구는 어망목이 제안이 없습니다. 불꼬리에 와서 25㎜ 이하이기 때문에 개량안강망은 젓 새우 같은 것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망목이 적습니다.

○ 박병진의원
이게 일종에 보면은 뺑뺑이라고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의원
왜 뺑뺑이라고 이름을 붙여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뺑뺑이라는 이름은 조류에 따라서 불꼬리가 밀물로 넘어가고 또 썰물로 넘어가고 그래서 뺑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박병진의원
그런데 이 연안 개량안강망이 그물이 상당히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래서 연안개량안강망은 이것이 어획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아마 이런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을 줄이지 않는한 아무리 치어를 방류해도 전부 어린 고기를 포획하기 때문에 어족자원 보호할 수 없어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주던지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됩니다. 년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별로 그 물량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신청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알았습니다.

○ 박병진의원
또 갯바위 낚시터 제가 주변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갯바위 낚시 주변에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노론박스나 암론박스 놓아준다면 낚시 객들이 쓰레기를 투여하고 해변에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갯바위 낚시하면서 물론 오물이 나옵니다. 도시락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업 신고소에 신고를 할 때 그 낚시 배가 쓰레기봉투를 지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홍보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년차적으로 노론박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선상 낚시보다도 해안 낚시 갯바위가 더 오염이 되거든요. 해안선을 따라가 보셔서 그 포인트가 쉽게 말해서 낚시객들이 가장 많이 있는 장소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김희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제가 질문요지가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 조성사업 유치 무산 될 때에 따르는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차 선정해서 예비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고 그래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렇습니다.

○ 김희순의원
그러면 1차, 2차 입니까? 3차까지 나갑니까 2차까지만 나갑니까 선정대상 평점이.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1차에서 예비 후보지로서 1차 선정을 합니다.

○ 김희순의원
예비 후보지는 무엇보고 예비 후보지라고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시·도 별로 원래 2개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5개 시·군에서 2개씩을 선정에서 올리는데 그 중에서 신청한 장소는 충남2 전북2 전남 2 여섯 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할 때 그래서 충남이 1개 , 전남이 1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1순위로 됐습니다.

○ 김희순의원
거기에서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순위별로 해서 1순위 선정되었다 그 말씀이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희순의원
1차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1차에서

○ 김희순의원
그러면 1차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우수 판정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우수판정을 받았다면서요 2차에 우수 판정으로 받고도.... 답변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게 1차 얘기입니다. 우수판정 받았다는 소리가

○ 김희순의원
아니에요, 먼저 예비 후보지로 선정 돼 있고, 2차에서 우수 선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자연과학 분야만 거기서 탈락되고 자연과학에서 선정되었고 나머지 선정지역에서 불합리 했기때문에 탈락했다 그렇게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1차에서 부안군이 제일 우수해서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지에서 그리고 2차에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해양환경에서 어종수라던가 식물출연 수라던가 그리고 수온, 비중 그런 것이 다른 시·도보다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됐습니다.

○ 김희순의원
이것을 왜 묻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신데 그 당시 과장님이 좌우지간에 부안군이 선정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큰소리를 계속 치고도 이것이... 실제 이것이 나는 업무 추진비만 무산되지 않느냐 지금 바다목장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98년도 부터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김희순의원
시작한다는 것은 98년도부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제 그때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계획단계가 있었죠.

○ 김희순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무엇이냐면 용역비며 업무추진비며 하는것도 효율성있게 잘 쓰면 되지만 1차, 2차에서 우수 판정받고도 탈락한 것은 과장님 그것이 무엇이 있지 않느냐 활약이 적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에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신중을 기하고 처음에 잘한다고 장담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장담을 하고 그래야지 부안군으로 선정 이 다 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탈락을 하니까 좀 아쉽기에 질문을 하는것이니 참고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을 효율성 있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최서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의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선이 떠가지고 부정어업 단속을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해경대에서도 물론 뭐 경찰관이 뭘하면 못할리 없겠지만은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딱지를 띠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선은 떠가지고 무작정 어민들이 어구만 적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행위다 최하로 봐줄 수 있다는데 그 나머지는 수산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관내의 어선들을 죽이는 능사만이 아니고 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도 해양경찰이 지금 하고있는 딱지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 건의해볼 생각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해상에서 단속을 하다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선이 출항을 할 때에는 어선신고소를 입출항을 하고 출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선박 안에는 허가장이라던가 선원증서을 비치하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입출항 신고를 안했다던가 선원증서를 비치를 안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딱지 말하자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게 직접 조업을 하다 걸리면 무허가로써 출하 법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어구를 싣고 다니다 걸리게 되면 수산자원보호 위반으로 어구적재에 적발되게 됩니다.

○ 최서권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보다 하나를 알아도 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뭘 말씀 드리냐면은 수산업법을 하다 걸리면 부정어업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어구를 적재했을 때 수산보호령 자원보호법으로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출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출항을 하지 않고 서류를 비치해야함에도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해양경찰에서 일로 끊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은 꿩대신 닭이다. 꼭 우리 관내의 어선들을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살려서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밝혀 달라는 것이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법 조항과 행위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최서권의원
애로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관내에서 죽이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전에 어느 군수님의 말씀대로 잡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쫓는것도 능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알았습니다.

○ 최서권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요지가 줄포 시가지 침수방치 항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비가 와서 침수된지 한 1주일정도 지났죠?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 때 대책을 보면은 금방 뭐좀 할 것같이 말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침수된 이후 이달 25일쯤 장마가 집중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와 관계직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배수관문 2군데가 있는데 서빈갑문, 남빈갑문, 5개의 문비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했고,

○ 서인복의원
제거 했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후천 뜰에서 나오는 2.0 각계 1.5 배수 암거가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거기에 암거가 있다고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의원
후천에서

○ 건설과장 이수일
초비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빈갑문 저수류 부분 하류부에 350m의 배수로를 지금 4일에 거쳐서 포크레인 2대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서인복의원
이제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도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항구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서빈갑문과 시가지내의 중간지점에 배수 완구가 단명이 좀 부족한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바로 검토를 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과장님과 저하고 만났서 아는 내용인데요 지금 줄포~신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옆에 측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늘었고 그래서 그것이 시내로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던 일이고 올 해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저쪽 후천쪽을 배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올 해도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사류부에 소공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이 시내쪽으로 합류 돼가지고 일시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에 수계를 좀 불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의향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이수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지금 장담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줄포 시가지가 만수위 됐을 때 해수위 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내년 당장 예산 세워서 어느 구간에 찢어서 배수관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근데 우리가 침수 방조제를 만들어서 야생화 단지를 개발하려면 침수방조제가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침수가 안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온 비나 작년에 온 비보다 훨씬 많이 내렸어도 침수가 안됐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게 침수가 되는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더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는 줄포는 계속 뭐 쓰레기 소각장이며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류부에 박스를 새로 놨습니다. 이는 지금 토수로에다가 지금 박스로 댓기 때문에 홍수어 도달 할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류부에 기존 하수구 강도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오는 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도가 시가지보다 약간 높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는냐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서인복의원
과장님 이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줄포에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뭐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줄포에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를 막아달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긴급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요지가 인접 지자체와 군내버스를 원활하게 왕래시킬 필요가 없는지 부안군의 계획은 없는지 특히 줄포면과 고창군 흥덕면과는 왕래가 전혀 없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 내용을 보고 제 자신도 질책을 하면서 군청에서도 참 무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줄포가 지금 상가가 뭐 방폐장 이후로 엉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다아시는 것처럼 줄포가 시장이 한때는 남한에서 제일 크다고 했어요 면단위에서, 그 정도로 분비고 물상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지금 어느 때부터 버렸냐면은 1984년에 조철권 당시 군수가 군내버스 시범지역으로 부안군을 지정해서 그걸 한뒤로 흥덕면쪽이나 정읍쪽에서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줄포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시장이 지금 비폐해지고 완전히 슬럼화 되어 버렸는데, 줄포 상가가 2억정도 가던 것이 1억에도 안팔립니다. 상가 상인들이 전부 떠나려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 상가로 신축해 놓고 엉망이 된 것은 재래시장이 서질 않아가지고 더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 것을 한다하더라도 줄포시장이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겠지만은 특히 흥덕쪽 주민들이 와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조에 1항에 의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km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할수 있다고 규정되었다는 이 법규을 몰랐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고창군과 부안군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군내 버스를 시행해서 고창읍내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거의 줄포장을 보았는데 고창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되는 걸로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법적인 근거를 찾으신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우리가 부안군 금일여객이 흥덕까지만 운행하고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입니다. 뭐 더 가도 좋지만, 그 쪽 고창군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는겁니까? 이쪽 일방적인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 문제는 그렀습니다. 저도 사실은 서인복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기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물론 인제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보았겠습니다만은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저도 연구를 해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만은 정읍에서는 줄포까지는 지금 6회선이 다니고 30번이 오도만요.

○ 서인복의원
예.전문위원 장세근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데 여기서 갈수 있다. 부안군에서 결정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법을 읽었습니다. 제가 줄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다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결정을 해야 하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다닐수 있다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도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고 또 노인분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1개월 동안 또 이게 다니는데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줄포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니도록 해 보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그런데 참 이 좋은걸 발견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랑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정읍시에서 줄포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이쪽 부안군에서 승낙을 받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문제는 전에 몇회 운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버스업자들이 말하자면 타산에 맞지 않는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타산이 안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이것이 운행횟수가 많아가지고 원활하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줄포주민들도 절실히 원한것이지만은 그 쪽 고창 흥덕면에 사는 주민들이 더욱 원합니다. 왜냐면은 수십년간을 수대에 걸쳐서 줄포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줄포를 못오게 되니까 그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 줄포에 어쩌다 사가면서 하는 얘기가 왜 버스를 안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오게 어렵게 하냐고 원망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흥덕면 주민들의 이해와도 같이 일치가 되는거에요, 줄포시장은 10km 안쪽에 있고, 고창시장은 20km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고창 흥덕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보조금은 전체 노선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서인복의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비수익 노선과 적자노선, 적자노선 19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 변산 같은면 격포~궁항, 격포~모항, 격포~반월 이런 적자노선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 서인복의원
예. 그런데 여기가 적자노선이라 운행 중단된건데 왜 적자노선이 됐냐면 이게 원활하게 운행이 되면은 거기 주민들이 그 버스를 믿고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리는데 고창에서 오는 버스보다 운행횟수가 형편없이 작아요 그러니까 줄포로 오는 버스를 못 기다리고 고창으로 가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자노선이니까 운행 횟수를 좀 늘려서 뭐 경제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줄포 경제도 살아야되는겁니다. 부안읍만 살아야 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자노선인 것은 명확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운행횟수도 좀 많게하고 또 줄포~신흥간도 운행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포~신흥간은 지금 이쪽에서 19회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만요, 그런데 19회는 다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가끔 어떻 얘기를 하냐면 결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라도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대개 누구를 해롭게 하는거은 신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리에다가 시간표 개시하고 위반시는 고발을 하라는 전화번호를 표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줄포~흥덕 노선은 얼마나 될까요? 기다리려야 결정이 되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적자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북대학교 사학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 노선을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부안군을 다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줄포~흥덕까지 이것이 필요하니까 노선을 빨리 늘려야 된다 이것은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버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군을 전체적인 측면으로 쳐다볼때는 이게 인제 제가 이것을 몇 대를 늘려준다 그것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첫걸음이니까 우선은 노선을 먼저 개통하는 것으로 해보고 그리고 운행 하는데 이것이 적자노선이다 그렇게 판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버스회사가 다니면은 적자돼서 못다니겠다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나 적자 노선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점차점차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우선은 개통을 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데 이게 노선을 개통하게 되면은 버스 회사에다가 군에서 명령을 해서 강제로 운행을 시킬수 있는겁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죠, 협의를 해야죠 지금 행정이 강제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합니까?

○ 서인복의원
강제로 명령만 근거 규정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전반적인 노선을 강제로 어떤 것을 지정해가지고 가시오 그렇게는......

○ 서인복의원
근거 규정이 없다 그말이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협의를 해야죠.

○ 서인복의원
그럼 행정에서 결국 권고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겠네. 뭐 그쪽 운행 좀 하시오 그랬을때 돈 안벌려서 못합니다. 하면은 못하는겁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그런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다니는 것을 시작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점차점차 개선해 나가자 인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이 개인 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개인 업자 돈버는 도움되게 만든게 아니질 않습니가?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결국 군청에서 그 정도의 힘도 없다는 것은 말 않되는것이지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니도록 하는데 단번에 노선을 뭐 20회나 30회 그렇게는 조정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다니도록 하는 것을 우선 기본을해서 점차점차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서인복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만은 줄포 현실이 지금 이게 정말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알았습니다.

○ 서인복의원
인식을 좀 새롭게 하셔서 이것이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
다른 사항 질문이 하나 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분 받고 할까요?

○ 의장 김형인
아니, 같이 겸해서 질문해 주세요.

○ 서인복의원
제가 다른 것 질문 했던 것,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그 회사의 명칭은 제가 생략은 하고 H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답변 내용을 보면은 H개발이 5월1일 허가가 나갔는데, 전에 허가가 불허된 이유가 법원에 경매 중이었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반허사업 제한으로 당시 수석업체인 모사업의 여건에 허가할 수 없어 불허 처분 했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게 주된 이유라고 답변이유라고 답변하셨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허가가 나간다는 어떠한 언지을 했다면은 확약을 했다면은 충분히 해소 될 만한것이었어요. 경매를 중지 시킨다면은 돈 있으면 하는것이고 세금 내면은 충분히 해소 되는데 아닙니까 그것이? 돈만 있으면 해결 되는거지요? 돈만 있으면 세금 내면 되는거고 경매 채권자한테 가서 얼마를 주고 경매를 취하시킨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그런데 이걸 읽어보고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압류하고 지상권 설정되고 국세는 안내가지고 허가를 못내줄 정도인데 허가를 신청하시는분이 그건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처리를 않고 신청을 하셨는가 전 그것이 의문 스럽습니다.

○ 서인복의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허가 반려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은 충분히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것이고 해결 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로 반려를 했다 이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상 175m의 10부 능선으로 산 정상에 근접한 위치로써 자연환경 훼손정도가 너무 심하고 국도 23호, 지방도 707호 직접 시각적인 환경훼손정도가 크고 인근 주민의 교통생활환경에 영향이 심하고 지하채석으로 발생하는 웅덩이는 각종 폐기물, 폐자제, 쓰레기 하차장 환경오염이 심한 요인, 채석 후 비정상적 지원복구로 인한 또다른 환경파괴요인, 여기를 보면은 참 도저히 허가를 내줘서 안되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를 명시해서 허가 반려를 했고, 기타사항으로 반려사유가 복구소유액, 각종권리적 사건, 국세청관허사업 제안사항 미결 등 이게 기타 종된 이유로 이게 반려된 사유를 가지고 마치 주된 이유가 반려사유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물론 과장님 재직시에 한 것이 아니라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주된 이유는 말하자면은 물리적으로 안되는 이유는 사전변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야 뭐 산이 갑자기 낮아 졌다던지 먼지가 없어졌다던지 주민들이 찬성한다던지, 주민들이 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사람이 2번이나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군수가 바뀌어서 허가 내주는 이유가 과연 특혜가 없다고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죄송합니다. 저는 서류자체를 이찬식 계장이 석산 때문에 골치 아파서 명퇴 신청하고 갔어요, 못하겠다고 한2년 남았는데.

○ 서인복의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사람이 골치 아파서 나갈 때는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본 바로는 답변한 사항과 같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사항이니까.

○ 서인복의원
제가 한부 드릴께요. 제가 이걸 입수 한건데 이내용을 보면은 누가 보던지 허가 나가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허가 나간걸로 추정이 되는겁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추적을 해서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이게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면은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보고 부안군청이 얼마나 비 도덕적인 집단이냐 이런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2번이나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반려를 해놓고 사람 바뀌니까 잣대를 달리해서 허가 내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허가 나간걸 취소하라고 내가 주장은 못하겠는데 이게 헌법에 있는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거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허가를 내줄 사람한테 이 두 사유만 해소되면은 허가 나갈 수 있다. 얘기 했다면은 충분히 군청에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보는데 허가를 안 해준 사항인가 주된 사항인가 주로 물리적인거에요 물리적인이유, 경사도 높다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저도 인제...

○ 의장 김형인
경제산림과장! 서인복의원님! 이 문제는 다음 사무감사 때 다시 챙겨보기로 하고....

○ 서인복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두분이 서로 질문·답변을 하다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6월 22일과 23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으로 대체로 답변을 얻어 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안 군정 질문·답변이나 우리가 사무감사를 지켜본 결과 공무원들의 답변이 일부는 아주 성실치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검토하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은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무감사 이전 검토 의견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기우훈, 오세웅
○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 손정출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상수도사업소장 전 권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15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9
3 4 대 제 1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8
4 4 대 제 1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8
5 4 대 제 1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8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4
9 4 대 제 1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3
10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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