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훈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몇 쪽씩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후 다시 몇 쪽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에 깎여 다시 축조심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장께서는 새로 들어온 사업이나 꼭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상세한 설명, 이의 부족이 없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은 실과별 페이지목록 80페이지에서 88쪽, 275쪽에서 277쪽, 279쪽에서 304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004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읍면 소관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현 정부에 최대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또 국가 균형발전, 지역혁신에 능동적인 대처와 국가에서 지방예산 지원배분 방식이 전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훈열
실장님께서는 80쪽과 81쪽만 일단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고 집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80쪽에서 8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제살리기 홍보물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우리 부안의 과거, 또 현재와 앞으로 미래, 이런 것을 통계로 본 이런 등등의 소형책자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0부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는 우리 군정의 소개와 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현재의 상황, 현 실태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중앙에서 군정소개자료, 예산확보 자료를 영상물로 제작하는데 예산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조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혁신분권 전담팀이 기획실에 새로 이렇게 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혁신분권 전단반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또 혁신분권 협의회의 각종 회의를 참석하는데 협의회 위원들의 참석 수당, 그리고 혁신분권 추진하는데 야간 급식비,
다음 8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 관련 리후렛 제작, 또 공공요금, 자료편철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금년간 시달이 되는데로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총액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천만원은 지난해 수준에서 당초예산 편성 때 사후 재원관계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계상을 검토하자고 해서 이렇게 1천만원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최훈열
아니 81쪽 행사지원비까지 설명을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리고 82페이지에서 역시 혁신분권 팀에 월액여비,
○ 박병진위원
81페이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81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로써, 그 부안행축제, 즉 종합축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안축제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축제전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추진 관련해서 사무기기 등을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사무기기 임차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80쪽과 81쪽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혁신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기구는 기획실로 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서인복위원님.
○ 서인복위원
81쪽에 아름다운 부안해안축제 추진 운영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무용품이면 대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각종 복사용지, 포스터 그런 것, 공공요금, 각종 사무에 따른 모든 일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천5백만원이나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서인복위원
사무기기 임차하는 것은 1천만원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은 복시기라든가, 프린터기, 팩스, 각종 전산장비, 그것을 일시적으로만 전담반에서 약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임차를 한다면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축제전담반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합니다.
○ 최서권위원
복사기 같은거 사는데는 얼마나 드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복사기 한 대 사는데 한 5백만원정도 그렇게, 복사기, 프린터기 등등 구입하는데는 한 2천여만원 들어갑니다.
○ 최서권위원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라고 보면은 차라리 본예산에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는게 났지, 1천만원씩이나 주고 2개월이나 3개월 쓰고 준다는건 돈을 낭비하고 잘못된 것이에요.
○ 장석종위원
분권협의회 위원들 명단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조영호위원
몇 분이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우리 군단위 50명으로 지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 명단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죠?,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각종 우리 군의 발전, 지역혁신,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그 분들의 역할이 아직은 안내려왔어요. 그런데..
○ 김종성위원
행자부에서 꾸리라고 해서 꾸린건 아닐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습니다.
○ 김종성위원
자체적으로 꾸린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닙니다.
○ 김종성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꾸린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 지침에서 한 것입니다. 혁신분권위원회를 시.도, 시.군단위까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전국에 다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다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부안만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부안만 아닙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면 수당지급관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은 일상적으로 각종 회의참석 수당을 7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우리 의원들도 하루 수당이 돈 7만원인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에요?
○ 김종성위원
제 얘기는 분권시대에 좀 부응해 가지고 부안군에 걸맞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될거라 생각되고, 거기에 맞게 기구도 구성하고 협의회를 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코드가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람 꾸려놓고 어떤 일을 해야될 것인가, 방향과 목표도 정해놓지 않고 기구부터 꾸리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그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잽싸게 꾸려놓고 뭘 해야될지 모르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분권화 시대에 맞는 부안군의 분권시대를 어떻게 마스터하고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아직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은 아직 없고, 지역혁신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했는데, 주로 이 협의회에서 우리 지역혁신 발전계획이라든가, 방안 등이 거기에서 수렴이 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이 종합이 됩니다.
○ 김종성위원
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협의회 회원들은 지금 현재 구성을 했는데, 읍면장으로부터 협의위원을 다 받았습니다.
○ 김종성위원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추천을 받아서요.
○ 장석종위원
명단 지금 좀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종성위원
그리고 경제살리기면 홍보물 제작이나 군정 속에 국가예산확보 영상물 제작, 등등의 것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었고만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종성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경제살리기는 아니고,
○ 김종성위원
어쨌든 홍보물 제작에서 군정주요책자 제작 등등의 것들이 삭감되었는데, 이름만 바꿔서 올린 측면들이 없지않아, 여기 뿐만 아니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당초예산에 설명이 부족했던가, 이런 부분에 있었겠지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다시 제 반영을 시켜주십사고 계상한 것입니다.
○ 김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총액예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가 짜여져야 하는데 무작정 올려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신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죠. 총액 예산은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 김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필요하니까 계상했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종성위원
거기에서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다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올린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설명은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재원의 부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추경 때까지 충분히 1천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추경에 다시 검토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 김종성위원
아니죠. 그게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부다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축조심의 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과 81쪽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82쪽과 83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82쪽에서도 지역혁신분권 추진 직원들의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분권 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나 회의, 세미나, 벤치마킹 등 시책개발을 위한 현지 출장 활동을 해서 총액예산으로 총액여비로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부안해안축제 추진을 위한 여비 1천만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간에 정보괘안 등 협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혁신 분권팀들의 활동 여비 6백만원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아름다운 부안해운축제 추진을 위한 위탁 행사 대행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3쪽에서 마찬가지 아름다운 해안축제 추진에 따른 행사주변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 상수도등, 설치 등 나중에 복구 소요액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님
○ 박병진위원
아름다운 부안해안축제 추진으로 5억원이라는 관계되는 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을 보면 축제할 분위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 부안은 축제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예산을 자꾸 올려놓고 하는건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아요?
○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어떤 질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지나가고 다음에 삭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훈열
예.
○ 서인복위원
불필요하다면 깍으면 되니까요.
○ 장석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를 하면 날짜같은건 정해져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해안축제 추진시설 2개소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해안축제
○ 장석종위원
2천5백만원씩 2개소, 5천만원. 내용이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행사장을 준비하려면 주변에 임시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 상수도 시설, 이런 것을 다 하렵니다.
○ 장석종위원
예.
○ 위원장 최훈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있는 부분은 축조심의 때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84쪽에서 85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84, 85쪽은 예산경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운영비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1백8십2만원 요구를 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역시 1백8십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유인에 7백5십만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 밑에 총액 예산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예산확보, 지금 어느때 보다도 저희들한테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분석이라든가, 제정분석 작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다음 추경에 보충하자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85쪽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에 의한 부족분 1천만원과 시책개발업무추진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예산 추경에 1억원을 재원관계상 1억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역시 재원이 어려워서 1억원을 계상하지 못하고 50%만 5천만원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요.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원이고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성위원
다른걸 떠나서 공무원들이, 구성자체도 굉장히 저로서는 의아스럽게 생각 하는데, 공무원이 당연한 역할을 하는 뭔 실비까지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공무원은 안줍니다.
○ 김종성위원
그런데 왜 13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당초 조례에, 15명으로....
○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심의 중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우리 부안에 찾아온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부안댐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의 차원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본예산에 책정된 것들 집행 다 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직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계상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만 그 운영비, 운영비를 작년수준으로 절반만 배정을 하고 이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본예산에서 심의 아직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직 못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추경예산 확보되면 합쳐서 하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리고 심의 위원회를 조례 후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빨리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장석종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요.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은 되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나 대략적인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좀 그렇게 가예산 잡아 놓은거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것도 한 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쪽에서 87쪽, 88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86에서 88까지는 정책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신문 구독료, 중앙지 14종, 지방지 9종, 지역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회보 제작, 당초예산에 2회분만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회분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3대 우송하는데 우편료, 신문광고료, 당초에 신문보도를 각종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하는데 1회분만 했는데, 2회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1회분 더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군정기획보도도 1회분만 당초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50%, 그리고 군기 제작을 해서 군기는 마을 회관이라든가, 읍면별 공공청사, 복지회관 등에서 자주 훼손되기 때문에 2개월단위로 교체 보급하기 위해서 군기 제작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CBC 부안 TV방송료 8백만원을 요구했고요.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셋트장 홍보 차량 임차료, 이것은 현재 각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6월말까지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을 임차해서 이렇게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읍면 요구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CI 응용 관광문화상품을 제작해서 부안 알리기나, 캐리터 상품 제작을 해서 부안을 알리는데 한 5종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예산에서 당초 지난해 확보예산액 1/2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검토하지 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 행사 및 각종 보조자료 취재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님
○ 박병진위원
87쪽에 영상테마파크, 이순신셋트장 홍보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진작부터 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동안에는 군버스로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서 하루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고싶어하시는 분은 많이 있는데 차량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액은 엄청났으나, 우리 재원 사정상..,
○ 박병진위원
읍면별로 몇 번씩 실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읍면별로 군버스로 한 3,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가 6월 말까지 무료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 오늘이 6월 24일인데, 이 예산을 세워도 차량만 지원하지 아까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영상테마파크가 유료화 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무료로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배려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6월말이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6월말까지밖에 집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면에서 일부라도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임차 사용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현재 집행은 안됐지만, 전에 돈을 썼다 그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마 그런데가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결국은 김칫국부터 마셨고만요.
○ 최서권위원
앞뒤가 안맞네, 다른 것은 열심히 안하도만 하필이면 그렇게 앞당겨서..,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위원, 예, 이현기 위원님.
○ 이현기위원
신문광고료하고 군정기획보도하고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신문광고료는 각종 군민의 날이면 군민의날 행사를 주로 하는것이고, 기획보도는 분기에 군정추진한거 이런 것을 보도하거든요.
○ 이현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지방지만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중앙지에는 우리 광고나 기획보도 같은거 잘 안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기획보도는 우리 지방지하고 지역지만 합니다. 그리고
○ 이현기위원
아니, 12개 사라고 해졌는데, 신문광고료도 12개사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러니까, 우리 지방지가 9개거든요. 9개하고 지방지가 3개하고 그렇습니다.
○ 이현기위원
중앙지도 3부가 돈이 지급되는 걸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만요.
○ 김희순위원
신문광고로 어떻게 해요?, 12개사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기획보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비라든가 입찰 공고라든가 공고료 같은 것은 이렇게 신문사별 순위를 정해 가지고 9개라는 공고가 일시에 나오면 9개 신문사가 전부 해당이 되지만, 1개나 나올수 있고 2개가 나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공평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지방지가 몇 개사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9개사입니다.
○ 김희순위원
9개고, 그리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우리 부안지역지가 3개사입니다.
○ 김희순위원
부안지역지가 3개사 해서 12개사란 얘기죠. 그러면 지방지하고 부안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주는 가격에 차등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가격은 차등이 없습니다.
○ 김희순위원
일률적으로 줘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못주는데 공고량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량에
○ 김희순위원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엉뚱하게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희순위원
지방지하고 부안에서 하는 신문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백만원이면 1백만원에 맞춰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 장석종위원
CBC방송 TV는 본예산에 얼마나 올라왔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본예산은 없습니다.
○ 장석종위원
올렸다가 삭감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위원
올릴적에 1천만원.
○ 서인복위원
1천2백만원
○ 장석종위원
그러면 1백만원씩인데, 여기는 몇 달 안남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못쓴다고 6백만원이면 되는데 또 8백만원으로 올렸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6월 상반기는 다 갔잖아요.
○ 서인복위원
소급해서 줄려고 하나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75쪽에서 277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75쪽에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결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확정되어서 반환금에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76쪽에 역시 2003년도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자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3쪽에서,
○ 박병진위원
277페이지 설명을 아직 안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7십8억5천9백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재원부족으로 여기에서 6십1억, 그리고 당초 예산에 줄포 쓰레기 매립장 등 이런 예비비에 우선 편성해 놨던 부분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예비비 6십1억8천9백만원을 삭감조정,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373쪽에서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95쪽에 읍면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373쪽과 382쪽의 사고이월 내용은 여기에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요. 읍면 예산 295쪽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95쪽부터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서면에 관련된 것인데, 하서면에 고인돌공원, 바람모퉁이, 해창쉼터 여기는 과거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많이 제초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을...
○ 위원장 최훈열
실장님 잠깐만요. 읍면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각 자기 읍.면 사항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질문하는 부분만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 295쪽에서 304쪽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기 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김희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질의는 아닙니다만, 위도는 하나도 없이 빠져버렸어, 뭐가 잘못된 것 같어,
○ 서인복위원
296쪽에 진서면 농어촌버스 회차지 임대료가 있는데요. 3백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습니다.
○ 서인복위원
이게 어디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진서에서 내소사 입구 가계옆에 우리 군버스를 임시로 주차시키고 거기에서 회차하고 하는 그런,
○ 서인복위원
군내버스 얘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위원
농어촌버스라는 말이 있나, 우리 군에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군내버스입니다.
○ 서인복위원
용어가 잘못되었고만요. 군내버스라고 해야지, 그런데 군내 버스 회차지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마련해 줘야 합니다. 회차지는, 주차지는,
○ 서인복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증명할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 아니에요. 우리가 빌려쓰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경제산림과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이것에 여객운송 자동차 그런 사업법에 규정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지원 근거를 알려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서인복위원
이거 임차료 같아요. 임대료가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리고 농어촌 버스가 맞답니다.
○ 서인복위원
농어촌버스가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위원장 최훈열
올해 아니고 예년에도 계속 지급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새로..,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매년 해왔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매년 해왔는데, 본예산에 안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와요.
○ 서인복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다 차좀 세워두는데 1년에 3백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 최서권위원
버스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주차장입니다.
○ 최서권위원
버스를 몇 대나 주차하는가는 모르지만 3백만원 가지면은 버스 10대를 댈 수 있는 땅도 사것어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이것은 지금 진서면하고 경제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 최서권위원
어떻게 했건, 한푼이라도 덜 들어가 안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 위원장 최훈열
이 소관이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림과 부분할 때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한 요구자료를..,
○ 서인복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지원 근거를 좀 알려주시고요. 이 토지의 토지주가 누구인자도 알고 싶고요. 이 3백만원이 결정된 가격, 2백이던지, 1백만원이던지 3백만원이라고 정해진 어떤 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부분.
○ 최서권위원
주차장에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나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서인복위원
잠깐만요. 범선 소공원 야생화 묘목 구입인데요. 공원에다가 나무값 1천만원 해줬는데, 그거 말고 또 야생화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나무는 주로 정원수 였습니다. 이것은 야생화.
○ 서인복위원
동진면에 면사무소 화장실 공사에 1천만원 올라왔는데, 화장실 새로 만드는거 1천만원일텐데, 보수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거의 새로 만들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1, 2층 화장실을 동시에 새로 개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서인복위원
1군데가 아니고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1, 2층입니다.
○ 서인복위원
계화면에 면사무소 상징조형물 설치 3천만원이 뭐예요?, 조명시설 2천만원, 주변경관조성 2천만원, 다른 곳엔 없는데 계화면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이 경비는 고창 부안지구 위원장의 특교세입니다. 5억에 대한 특교세입니다.
○ 서인복위원
계화면만 상징조형물이 필요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계화면 상징조형물은 그전에 면사무소 앞 사거리에 방공탑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철거하고 계화면을 상징적으로 꾸며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 서인복위원
조명시설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제가 어렴풋이 느낀 것이 이 예산 아닌가 싶네요. 이 예산이 교부금이예요. 실미도 촬영하고 도하고 얘기해서 그걸 철거하고 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영화 실미도 촬영하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예산 내려온 것 같아요.
○ 서인복위원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계화면에만..,
○ 이현기위원
읍면에서 신청한 내용인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서인복위원
잠깐만요.
○ 이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하수구 설치나,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데, 다른 면에 사업배정된걸 보면 편파적으로 배정을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닙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서 주민불편해소 사업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원상 전부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그리고 상서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사업 변경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불공평사항 없습니다.
○ 김종률위원
읍면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13개 읍면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읍면에는 정말 꼭 해야할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시급히 요하지 않는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해당과에 지시를 해서 한 눈으로 전읍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률위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소외감을 느껴 군정에 협조할 일도 협조치 않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군정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평균치를 내 가지고 총액으로 지원을 해버려야 할 것 같아요.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어느 면은 몇억가고 어느면은 몇천가고,
○ 김종률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면 같은데는 40개마을 서열을 다 매겨 놨습니다. 리장님들 지역유지들 전부 다니면서 어디가 시급한가를, 우리 군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병진위원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500평방미터 면, 300평방미터 면, 인구도 틀리고 면적도 틀린데, 예산보면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면 차등비율을 줘 예산 편성을 해야 주민불편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큰 곳은 항상 낙후될 수 밖에 없어요.
○ 김희순위원
부안읍만 몽땅 가것네,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런 부분, 형평성, 공정성 그런 것은 해당과에 지시를 해서 시달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하고 5분간 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89쪽에서 105쪽, 271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사업 삭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4년도 사업량은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 전산요원만 2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90쪽입니다. 행사비 지원입니다.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도민의날 기념행사비, 이거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이것은 91쪽 상당까지 이어집니다.
○ 위원장 최훈열
89쪽에서 91쪽까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도지사랑 무슨 얘길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해마다 시.군을 지사가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방폐장 유치하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얘기는 아니고요. 도정 전반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삭감 되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 김종성위원
삭감된 거 웬만하면 올리지 마세요. 사정 뻔히 알면서
○ 박병진위원
연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는 저번 때 했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위원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저희들이 부분별로 체육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경체육대회, 또 축구협회 체육대회, 테니스회 체육대회, 이런게 좀 있죠. 그때 집행할 예산입니다.
○ 장석종위원
저번 때 같은 체육대회는 예산이 본예산에 다 있었어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있는 부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지금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에서요. 초청장 제작하고, 수반구입하는 이 예산만 들어간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위원
이거 없으면 뭐 대화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되겠죠.
○ 장석종위원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자 차량임차,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저희들이 지금 도민의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부안 군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는 내용입니다.
○ 장석종위원
군청 차량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군청 차량도 활용하고, 숫자가 여기에는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92쪽에서 9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91쪽 중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본예산에서 절반만 섰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92쪽으로 넘어가서 시책업무 추진비, 이건 지금 업무 추진을 하는데 기준 경비입니다. 기준 경비인데, 본 예산에서 절반씩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때 편성할 당시에 추경 때 확보하면 어떠냐 해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9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리고 92쪽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재해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부안군협의회 지원 3천3백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데로 사업이 없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91쪽 업무추진비부터 93쪽에서 94쪽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93쪽까지요?
○ 위원장 최훈열
94쪽에 상당부분까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 박병진위원
92쪽에 바다목장조성사업이 도서종합개발 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바다 목장 이게 충청도 태안반도로 수정된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미 그 사업은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그 구역에 지정이 되었고, 추후에 또 사업이 되고, 거기에는 바다목장 사업만 아니라, 도서종합개발 사업까지도 병행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박병진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사업비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을 하는데 있었어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서인복위원
92쪽 상당에 시책업무 추진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바다목장조상사업 등등 세워졌는데, 주요현안사업 1천만원,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은 지금 밑에는 세목별로 종합복지타운, 뭐 청사건립추진, 친환경 사업 이외에 별도로 주요현안사업이 있을 때보다 사업비가 많이 따릅니다. 거거에 따른 추진 사업비입니다.
○ 서인복위원
주요현안사업이 1천만원인데, 다른 건 5백만원, 7백반원, 6백만원 되는데, 이게 사업명이 정해진 것은 1천만원이 된게 없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 부분 가지면 하고, 그 외에 주요현안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 서인복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7백만원 6백만원, 이게 대략적으로 잡아서 하신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이 아니라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따라서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추진한다고 하면 대게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접대하는데 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 것도 있고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 서인복위원
친환경 아름다운 건축물 추진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름다운 건축물을 추진하는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에서는 전국단위 우수 시.군으로 표창까지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도 가서 봐 와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물이 사각건물이라든가, 그냥 편리위주로 지어졌다면 그래도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보다 쾌적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 서인복위원
견학가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 서인복위원
그러면 여기 새시대 농공단지조성 및 푸른가로 만들기는 농공단지를 다시 또 만들 계획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농공단지가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것도 지금 아직 분양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때는 우리 부안군하고 서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천경제가 훨씬 났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서천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활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면 많은 기업의 유치자들이 참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농공단지가 필수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인복위원
농공단지 예정 지역은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역은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부안 근방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부안군내에 하려고 할 계획이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서인복위원
밑에 도시근교 종합관광지 개발 및 특색있는 거리 조성추진은 도시근교에 종합관광 개발할 곳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사실은 많죠. 고마제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뒷터로 해 가지고 계화와 바다와 연계된 계획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제가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아름다운 건축물 추진 사업이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책내용이 종합민원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다목장 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해야할 업무이고, 이 각 분야에서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동안 전례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분산 시켰다가 각 실과에서, 어차피, 각 실과에서 추진할 업무입니다. 이것이 각 실과에서 말하자면 그 돈까지 하는데 처리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넣어서, 사실상 추진은 분산해서 추진을 합니다.
○ 임종식위원
예산성립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최훈열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 검토해 보겠지만, 사업 내용에 보면 다른 실과에 그 업무추진비용이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 실과에서 사업추진하는 내용은 별도고, 이 사업은 이런 명목에 의해서 단체장이 운영하고 활동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냐, 정확히 그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부 들어 있고, 그 사업부서에서 들어있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고, 여타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성립되면 예산의 집행이 각 실과에서 진행된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위원장 최훈열
그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실과로 이 예산 성립되는 데로 다 준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실과에서 그 업무추진 하는데 분석을 해야죠.
○ 최서권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에다 3천여만원을 매년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닙니다. 금년에 평통사업비로 3천만원하고 3백만원은 지금 평통사무실 집기가 전부 낡았습니다. 커텐도 전부 옛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정도 가지면 평통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이게 그럼 처음으로 올린 것이다 그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김종성위원
평통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법적 근거는..,
○ 김종성위원
없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위원
업무추진비는 물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정해놓고 쓰다가 남는 수도 있어요?, 반납도 합니까?, 아니면 맞춰서 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하죠.
○ 장석종위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남아서 반납한 예가 있냐 그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이것도 있어야 돼요?, 물론 군정발전에 열심히 일 하는데 경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만한 경비가 들어가면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인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위원
바다목장 같은 경우도 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경비만 늘 쓰면서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필요 없는 경비는 써야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훈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제가 저번까지 평통자문회 간사를 맡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 기관으로써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 부분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과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최훈열
페이지 94쪽에서 국내여비부분부터 95쪽, 96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 부분은 94쪽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쪽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강한전북 일동도민운동 협의회 지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만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비 중소업체 취업 지원 이것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 35세이하 청소년들, 사람들에게 월 6십만원씩 5개월씩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버리는 돈입니다.
○ 김희순위원
지금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군에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러나 관내 중소기업체입니다.
○ 서인복위원
주로 뭐 생산한다든가, 제조업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를 들어서 김을 가공한다든가, 이런, 대부분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6십만원 가지고 이 일자리를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기업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여?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우리는 지금 삼해상사.., 아, 예산이 세워져야 한답니다.
○ 김희순위원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답니다.
○ 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시행한건 아니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박병진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금년에 도 시책사업입니다.
○ 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십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 해당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에 맞춰져야될거 아니냐 그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임종식위원
6십만원이 전액이 아니다 그 말이죠?
○ 김희순위원
보조만 하는거 아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나머지는 거기에서 맞춰서 해주고
○ 임종식위원
그런데 6십만원씩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왜 그러냐면 그것인 단 5개월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죠.
○ 임종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5개월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러믄요. 5개월만 딱 지원을 주니까, 회사에서도 문제가 이 사람을 주어가지고 짤라버릴 수 없잖습니까?
○ 임종식위원
한번 채용을 했는데,
○ 김희순위원
조건부로 해야죠 그러면, 몇 개월만 한다고,
○ 최서권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몇 명까지 쓰는데 몇%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보조액여?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은 프로테이지로는 모르죠. 업체가 그 사람에게 얼마의 봉급을 책정했는지 내용은 모르죠.
○ 최서권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백5십만원에 와 있겠다고 하는 사람 군에서 6십만원 보조 해주면 업체에서는 9십만원만 내면 1백5십만원이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최서권위원
어느 업체에서 쓰고 있는 인원의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알아서 주고 있느냐?
○ 김희순위원
무조건 6십만원만 보조한다 이것이지,
○ 최서권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서 내놓은게 1천8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백5십만원이면, 업주가 9십만원 보조를 하고 여기서 6십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단 6개월만 준다.
○ 최서권위원
그것은 어떤 말인지 아는데, 지금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1천8백만원을 가지고 일 예를 들어서 몇 사람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삼해상사다. 그 집에서 100명 쓰게 되면 100명한테만 줄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요. 받아 가지고 한 곳에 전부 줄수는 없죠. 타당성을 검토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할랍니다.
○ 서인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 최서권위원
다른 곳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 서인복위원
해요.
○ 전문위원 장세근
국가에서도 고용안정센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는 국가고용안정센타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국가고용안정센타에서는 놀고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노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자 하는 뜻에 의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무슨 얘긴가는 알것어,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5개월만 꼬빡 있다 말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주가 어차피 1백5십만원 주는 업주가 5개월이나 6개월 동안만 6십만원의 혜택을 본다 그 얘기고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서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보낼수도 없는 얘기고,
○ 장석종위원
이 예산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위원
그러면 올해말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마, 성공리에 추진이 된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실시한다고 봐야되겠죠.
○ 위원장 최훈열
시간 관계상..,
○ 김종성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는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은 지금 도정,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김종성위원
민간단체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민간단체죠.
○ 김종성위원
민간단체가 도정을 추진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전에 지사님들이 바뀌면 처음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 시작했고, 유종근지사님 때는 다른 사업 시작했고, 강현욱지사님 와 가지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추진하면서 협의회가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강현욱지사 사조직이네, 사조직.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도정운영체죠.
○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사실은 도비로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군비 일부 부담이 있죠.
○ 장석종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지정되었는데, 올해 본예산 삭감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위원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야되는 것이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용을 좀 압시다. 말씀으로 하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작년에 추진한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9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95쪽 말미, 96쪽 상당입니다.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안읍에, 남초등학교가 있는데, 남초등학교 소재하고 있는 그 주변마을 어른들이 시간이 되면 모정도 없고 하니까, 남초등학교 앞에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지금 계속 여가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거기가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이 땅에다가 모정을 설치할래야 돈도 없고 하니까, 남초등학교 교장한테 학부형들 이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땅을 좀 빌려줄테니까, 우리 휴식 시설인 파고라 시설만 하나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이걸 7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파고라는 간이 모정이죠. 위에 걸대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해 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그 밑에서 휴식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 서인복위원
그림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림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줄포 공원에 있는,
○ 이현기위원
옛날 상수도 자리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임시 휴게시설이죠.
○ 위원장 최훈열
94쪽에서 96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서인복위원
냉장고 구입 대체 이건 뭘 대체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 냉장고는 지금 10년이 넘은 냉장고가 있어 가지고 이거 하나 대체 하려고 합니다.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어느곳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우리 비서실에 있는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냉장이 안돼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0년이 넘어서 다 낡아 버렸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 96쪽까지 질의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8쪽, 99쪽, 100쪽까지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9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입니다. 경제살리기 핵심역량강화를 위해서 333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이 320명이 서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을 전부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부안발전 전직원 워크샵, 마을 회관내 실내 게시용 국기 구입, 그리고 국내여비로 부안발전 전직원 워크샵,
○ 장석종위원
97페이지 질문해요?
○ 위원장 최훈열
아니요. 100쪽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거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운영, 저희들이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책상, 연대, 걸상 모든 것들이 99쪽 상단까지 전부 망가져서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입, 팩스 1대, 100쪽에 냉온수기, 이건 지금 팩스 한 대하고, 냉온수기는 직협회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하나 구입을 해 주고, 냉온수기도 하나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근무 환경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쪽 말미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김치냉장고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97쪽에서 100쪽까지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는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금호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테드에다 해 가지고 서천에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한 결과를 보면 설문은 우리가 받은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받은 결과를 본다면 교육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 김종성위원
용인에 가고 그 쪽도 활용해요?, 용인쪽에서도,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금호인력개발원이 용인입니다.
○ 김종성위원
별다른 얘기 안하고 양성자 가속기네 이런 교육만 받고 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경제살리기 핵심역량 강화교육인데, 전직원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것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김종성위원
그렇단 얘기인데, 모든 실과소마다 업무가 틀리고 특성이 있을텐데, 전직원을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핵심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부분별로 전체 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흐름, 그래서 전문인력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여기 100쪽에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김치냉장고 인데, 구내식당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인계를..,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저희들이 지금 상록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상록회라면 공무원들 친목단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서인복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밥도 하고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밥 일식에 1천9백얼마씩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판기 그 수입 가지고 인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 서인복위원
지금까지 김치냉장고가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없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아니 이문제는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상록회에서 이득금이 남아서 그 돈으로 냉장고도 교체하고 좋은 시설도 개최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상록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경비가 작년에 장애인 연합회를 도와주고 하다보니 경비가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거 하나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 장석종위원
건물이 노후화되고 다른 시설이 미비한 것은 행정에서 하되, 이런 운영하고 물품구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은 그것가지고 자급자족하겠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리고 워크샵하고 교육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은 저희들이 핵심역량이 하는 것은 극기 훈련측에 많이 비중을 두고, 단합하는 측에 많이 주었고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함께 협동심을 기른다든가, 밤에 산악훈련을 한다든가, 옛날과 같은 유격훈련을 해보든가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워크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근 경제동향,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런 것을 꼭 나가서 해야돼요. 부안경제 어렵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부안군 내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을 모든 교관들을 그런 필요한 부분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렵니다.
○ 김종성위원
제가 볼때는 방폐장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의 어떤 모임이나 교육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을 신청하려면 한수원에다가 신청하세요. 한수원,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 팀장 아닙니까, 한수원의 그 쪽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분류하시지 마시고요.
○ 김종성위원
분류가 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그렇고, 금호인력개발원이나 이런데서 보면 어쨌든 다 나가요. 뭔 교육이 잘되었다고 어떤 공무원이 그래요. 뻔한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 위원장 최훈열
다음
○ 서인복위원
잠깐만요. 김치냉장고를 사서 상록회에 증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청 재산입니까?, 산다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것은 전부 군청 재산이죠. 재산관리계에서 전부 대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 예산에 3억 세워져 있고만요? 그런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3억 서 있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종성위원
3억 있으니까, 1천7백 추가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일반 가계 경제에서도 3억정도 사면 1천7백정도는 쉽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적은량이 아닌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데 3억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3억의 내용은 자유관 시스템 구축, 기록물관리 서버,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 김종성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 위원장 최훈열
제가 한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회의실 운영이라고 해서 비품 취득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군청에 대 회의실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거기 책상이나 연대, 책상등을 새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임종식위원
우리 대 회의실이면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우리 현재 대 회의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거기는 지금 전경들이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하루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회의실 운영을 해야죠.
○ 위원장 최훈열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집기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군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전경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이런 돈 들여 가지고 해봤자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못하죠. 아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최훈열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 군정이 정상으로 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냥 그것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소모 되는게 아닙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집행을 하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감사 끝났죠!, 26% 불용액이 나왔단 얘기여,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의회 26%라고 하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대비 총액의 26%라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남겼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심의를 잘못한 결과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천상 우리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성립이 되었다. 안쓰고 내년에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경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 하겠다. 거 과장님 책임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할수 없단 말이죠.
○ 장석종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전경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합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2개중대 수용할 수 있는 전경 청사가 지어졌거든,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요청을 하세요. 2개중대가 들어갈 수 있는 청사가 지어졌어요. 공간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00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 실과가 7개 실과 8개 실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 2개 과가 아직도 못마치고 있는데, 충분히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끼리 축조 심의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조금만 양해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좀 줄여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부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은 101쪽에서 105쪽까지 정보통신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0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PC정비 보급사업 8만원씩 50대, 그리고 읍면 주민정보이용 시설 유지보수비 9개소, 그리고 일반운영비 마을정보화 지도자 교육시키는데 4천원씩 교육자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을 선진지 견학시키는데 버스 1대분 계상시켰고요.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데 지도자 교육강사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2쪽 하단부터 103쪽
○ 장석종위원
104쪽, 105쪽까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거기까지는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려야할 성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회추경에 올리려다가 성립이 안됩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서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호화 전산장비 구입, 이건 보건지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정보통신실 에어콘 구입, 영상회의실 의자 구입, 전자결재 시스템용 하드디스크 구입, 그리고 그 이하는요. 정보통신부 업무가 지금 지방으로 이관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구내통신 선로 케이블 측정기, 절연 저항기, 그것이 104쪽 중반까지가 그 비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2회 추경때, 본예산에 올려야할 사항인데 2회추경이 안됩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4쪽 중반 영상회의실 보강장비 구입, 10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101쪽부터 105쪽까지의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102쪽에 전산개발비 부분에서요.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 신규 구입에 585조라고 있고 104조가 있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용 소프웨어가 그렇게 많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PC입니다.
○ 서인복위원
클라이언트가 고객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직원들이 사용하나,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여기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본체에서 나가는 그런 역할이고, 클라이언트는 군청에서 일반 개별위주로 나가는 그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 서인복위원
고객이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적절합니까?, 적절한 용어예요?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예.
○ 서인복위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놔 버리면, 제가 볼 땐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 같어, 클라이언트 다들 아시겠지만, 고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 김종성위원
읍면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어떤걸 말씀하는 거죠?, 101쪽요.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읍면 민원실인데 PC 50대를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청취불능)
9개소거든요.
○ 김희순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부안, 계화, 변산, 줄포만 없고 나머지 전체입니다.
○ 김종성위원
정보화지도자 교육은 컴퓨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예.
○ 김종성위원
그런교육에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조례에서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현재 정보화 마을이 있는 곳에 가서 보고 느낄수 있도록
○ 김종성위원
그런데가 어디가 있죠?
○ 정보통신담당 이경신
완주,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곰소에다가 그걸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병진위원
104쪽에 영상회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영상회의실은 위원님들이 평통회의실 가다 보면 휴게실하고 평통회의실 사이에 있는게 영상회의실입니다. 이 영상회의실은 회의를 집결해서 하는게 아니라 시.군간에 영상해서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화상회의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화상회의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5쪽까지 심의를 마치고 271쪽과 272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건 지금 민방위, 그리고 수정예산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방위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도비가 늘어나서 군비를 줄인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아직 제출이 안됐으니까, 놔두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 그랬어요.
○ 위원장 최훈열
271쪽과 272쪽은 설명 없이 임의로 계상 안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성위원
3개소가 어디에 있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위원
시범마을 3개소 어디에 마을 정해져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행안 궁안, 계화 계상, 줄포 후천1마을입니다.
○ 이현기위원
행안, 계화, 줄포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위원
2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범마을 지원이,
○ 민방위담당 서정술
예. 앞에는 훈련경비이고 뒤에는 장비구입입니다.
○ 이현기위원
행안, 계화, 줄포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민방위담당 서정술
작년에 보안, 변산, 진서하고 3군데,
○ 이현기위원
매년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못했더라도, 편성은 100%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식을 우리가 12시부터 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했는데, 앞으로 오늘 할 업무량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박병진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회의가 1시30분부터 속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남은 실과가 6개 실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31쪽에서 69쪽까지 세출예산 106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 우리가 듣고 질문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훈열
그렇게 하면 전체하면서 질의하기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좀 융통성 있게 설명하게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하면 또 질문이 산발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명확히 집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 32쪽부터 69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세입예산 놔두고 세출예산안 부분만 보실 거예요?
○ 박병진위원
오전에 세출만 봤으니까요. 세출부분만 봅시다.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31쪽과 36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106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106쪽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4천8백4십2만6천원이 증된 2백9십9억1천2백1십2만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9백5십2만원, 국유재산관련 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문서 보존실 노후화로 붕괴될 우려가 있어 문서 보존실 신축이 시급함에 따라 우선 실시설계를 실시하고자 1천9십만6천원이 증된 4억4천9백5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영상테마파크조성, 이순신드라마 셋트장 관련등 각종 의전수행에 따른 의전용 차량 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전용 차량 구입비 1대와 도로 관리이용 덤프트럭 폐차에 따른 덤프트럭 구입비 1대를 필요한 자산취득비 9천만원이 증된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인건비 운영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억7백8십3만원이 증된 2백8십6억3천3백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께서 106쪽에서 109쪽까지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의전용 차량 3천만원 접혔는데요.
○ 재무과장 박형규
그렇습니다.
○ 서인복위원
의전용 차량에 대한 배기량 2000CC 이하로 사게 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박형규
25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이하로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성수위원
지금 셋트장 의전용 차량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부안군에서 추진중인 영상테마파크나 각종 중앙부처 외부인이 왔을 때,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인 접객용 의전용 차량입니다.
○ 김성수위원
군수, 의장 전용차량도 3천만원 올라왔더니, 이 돈도 3천만원 가져야해요?, 의전용이 꼭 필요한 겁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필요합니다.
○ 위원장 최훈열
이게 지금 1호차 얘기가 아니고 의전용 차량이라는 얘기죠?, 손님들 접대하는데, 수행하는데 쓸 차량이라는 얘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성수위원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의전용.
○ 재무과장 박형규
그건 명목이지만 다른 일반 우리 군에 필요한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전용 차량입니다.
○ 김성수위원
의전용이라고 하면 안되지,
○ 임종식위원
옛날에 전라북도에 대통령이 와서 3년에 1번 와서 3년에 1번타고 하는 차도 있었다니까!, 기사도 있었고, 각 시.군에도 이런 차가 있어야 기사도 놓아두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참고로 하자 그말이에요.
○ 김종성위원
국내여비에서요. 그 일반여비가 책정되어 있죠?, 각 실과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 일만 따로 하기위해 여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 재무과장 박형규
이건 국비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국비에서 내려오는 일반 운영비 성격입니다.
○ 김종성위원
여비라는 건 어디에서 산출하는 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저희들이 연중 국유재산관리 해서 국유재산 담당자가 100회 정도 출장 나갈 걸로 예상 숫치입니다.
○ 김종성위원
도로관리 덤프트럭에는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사리부설이나 각종 필요한 덤프트럭을 말합니다.
○ 이현기위원
15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이현기위원
현재는 1대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1대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차 놓아두고 1대 더 구입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김종성위원
예술회관에다가 또 놔둘려고,
○ 김성수위원
불태우라고,
○ 김종성위원
불태울려고 놔두려고요.
○ 재무과장 박형규
원래 3대 있었는데, 지금 1대 되어 있고,
○ 김종성위원
다들 그렇게 쓰도만요.
○ 김성수위원
방화용으로,
○ 김종성위원
환경미화원은요. 지금 인원이 늘어난게 아니라 단가가 늘어나는 것이고만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노임 단가가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김성수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인원이 늘어난게 아니고 노임단가가 올해 올라 가지고,
○ 김성수위원
전체적인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환경미화원만 올라간 거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환경미화원만,
○ 김성수위원
환경미화원만 인건비가 올랐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성수위원
인위적으로 올린 거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그건 아닙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미화원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51명.
○ 장석종위원
넘어갑시다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훈열
자 109쪽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0쪽에서 112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 110쪽 부과관리에 있어서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여비 5백만원을 증하여 1억7천6백1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1쪽 세외징수관리에 있어서 세외수입업무 전산화사업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과 지방세 전산징수부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전산화관련 사업 등에 8천7백만원이 증되어 1억9천4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인복위원
111쪽에도 서버구입 7천7백5십만원 이렇게 비싼 건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서인복위원
왜 이걸 구입하게 되었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세외수입 업무가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부과징수 체납부터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 서인복위원
이건 어디에서 구입해 쓰는 거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관급주에다 요청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 서인복위원
클라이언트 PC는 뭐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클라이언트 PC라고 하는 것은 각 직원과 직원사이에 프로그램을 상호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PC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지금 110쪽에 세원 발굴 조사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국내여비 그쪽은 총액 예산에 속하는 예상금액인데, 세원 발굴 조사 여비라고 올라왔는데, 특별히 추경에 올라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관외고액체납자 징수라든가, 세무조사에 관련되어서 법인 세무조사, 그런 직원들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이번에 한번 올려 가지고 지방세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일단 한번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12쪽까지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 임종식위원
안왔어, 안왔으면 맨 뒤로혀
○ 김성수위원
다음 차례 하세요. 종합민원실 하지말고 주민지원과 해요. 대기하고 있는 과부터 해요. 위원장님 종합민원실 차례인 것 같은데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훈열
예.
○ 김성수위원
대기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어요. 주민지원과 할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최훈열
주민지원과 와 있습니까?
○ 임종식위원
거기도 안왔으면 어떻게 해야해요,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하고 다음 과.
○ 김희순위원
그 사람들 낼 하자고 하면 더 편하다고 하지 뭐,
○ 박병진위원
사회복지과. 축조심의 할 때 필요한 사람만 불러 가지고 해.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의회사무과장 안계시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장님한테 빨리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박병진위원
다른 과 오신 과장 없어요?
○ 김희순위원
주민지원과 혀,
○ 전문위원 장세근
재무과 건수가 많은 줄 알고 지금,
○ 장석종위원
미리미리 챙겨서 빨리빨리 대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 김성수위원
지금 종합민원실 차례인지, 지금 종합민원실장님 이거 모르고 있어?
○ 의사담당자 김창조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우리가 대기를 해야 해, 우리가 내려갑시다.
○ 박병진위원
엘로카드 만들었어요?
○ 위원장 최훈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원활하게 진행 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 김성수위원
어떻게 왔으니까 합니까, 그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먼저 할수 있도록 해야지,
○ 박병진위원
주민지원과부터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최훈열
아까 먼저 오신 분이 주민지원과 먼저 오셨죠?
○ 김성수위원
종합민원실은 내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아쉬워서,
○ 위원장 최훈열
위원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확인한 데로 올라오신 분이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먼저 올라오셨으니까, 주민지원과 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예산서 116쪽 117쪽, 131쪽에서 139쪽, 193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하드라마 이순신을 유치하고 영상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의외로 많이 발상된데에 대해서 넓은 아량을 배푸셔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저희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사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설명하기 전에 여기 차트가 준비되었는데 설명을 하고 예산 설명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최훈열
예. 간략히 해 주십시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간단히 설명 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것을 지금 체계상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적인 조감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궁부분은 거의 다 완공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게 사대부, 양반가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하고 이쪽,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연못부분이 곧 착공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횟수로는 3년전에 70억을 가지고 설계를 작년 6월말로 해보니까, 70억을 가지고는 전체를 다 매꿀 수가 없도록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억 중에는 대략 왕궁 사대부가 일부하고 여기 한방촌하고 연못하고 그 다음 이 성벽이 부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이것이 나중에 사극에서 출연되는 성벽자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해서 이번에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이 민속촌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다행이 민간 투자자가 최종 협약은 안됐습니다만, 거의 결정 단계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가 이 70억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투자하기로 저희 부안군하고 실무자측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추가 지원사업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순신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앞으로 좀 당겨줘야 잘 안보이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순신 관련해서 이게 좌수형 위치가 되는데 거기가 궁항에 위치한 땅인데, 5,207동으로 되어 있고, 땅 지주는 개발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당초 조감도에는 5동의 건물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순신 촬영 진행과정에서 여기에 부가 경치를 시키면 좋겠다라고 행정에서 건의해서 17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사업비만 여기 궁항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11억정도만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셋트보다도 셋트 개념을 탈퇴해 가지고 고정 건물로 해서 연구건물로 설치하고 전북개발공사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목으로 건축 중에 있고요. 이것이 반 연구건물로 사실상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투자비도 대략 설계에 의해서 11억정도가 투자되어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고정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투자비에서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선박 11척이 되겠습니다. 여기 판혹선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가 안택선, 이것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전시에 거북선을 승산한게 아니고 판혹선에서 진두진한 걸로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곳이 외형상 복원은 다 끝났고요. 전장 길이가 22미터 배가 상당히 크고요. 일본배도 22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택선하는데 이 자체가 활용도에는 중간에 촬영할 때는 KBS에서 우리한테 빌려쓰는 식으로 되고, 관리는 우리가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이 소유주자 부안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희순위원
배는 지금 새로 지은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배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목선을 여기 보면 목선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목선을 지어 가지고 이리 끌고 와 가지고, 당초에 부산에서 짓는다는 걸 이리 끌고 왔습니다.
○ 김희순위원
목선을 새로 지었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거푸집을 옛날 모습으로 돌렸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27미터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 김희순위원
새로 지은걸 과장님이 어떻게 잘 알아요?, 건조해 가지고 온 것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들어올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 김희순위원
흔거 사다가 위에만 다시 입혔는데, 지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에요. 배속에 있는 흔 것을 뜯어 가지고 원목을 새로 맞춰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 김희순위원
흔거 집어다 외부만 입혔다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스타일 자체가 이 구조를 만들기에,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 김희순위원
물어보나 안물어 보나,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뭘 몰라, 눈뜨고 보면 알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목선이 물론 흔거에요. 그게, 새것을 두둘겨 맞춘건 아니고 뜯어 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과장님 김희순위원님 잘 아니까, 인정하고 넘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래서 이 목선 자체 외부에 있는 것은 목재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서 거푸집 형식으로 대 가지고 옛날 모형으로 그대로 복원을 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에는 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때는 별도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내부를 수리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배 소유자가 누구여?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소유자가 부안군입니다.
○ 김성수위원
끝나고 가져 가는게 아니라,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우리 것입니다.
○ 김성수위원
몇 대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전부 11대입니다. 지금 큰 것이 6대, 전장길이가 한 22미터 짜리가 큰거 6대, 나머지는 우리가 일명 쪽배라고 하는데요. 접안선이라고 하는데,
○ 김성수위원
드라마가 다 끝난 뒤에 11대의 배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성수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다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격포하고 궁항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촬영 때문에, 부분적으로 촬영하고 사용할 때는 궁항 쪽으로 가고 상록해수욕장 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다 끝나고 난 후에 또 변산면 소유로 될까바 염려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은 추후 결심을 얻어야겠지만, 그 많은 척수를 한군데에 몰아 넣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해변가 있는데로 안배를 해서 지역이 고루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촬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순위원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 특정상 그렇습니다. 한군데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화면상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성천에서 최초 촬영 할 때는 일단은 최초의 전시가 이루워질 때 움막형태로 전쟁을 했답니다. 그때는 초소도 형성이 안되고, 그래서 성천에서 그때당시 최초로 할 때는 이 전망대, 이 적군이 올 수 있는 전망대만 목재로 되어 있고 임시 이동식 천막으로 그때 당시 역사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면 이거 하나만 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100회 동안에 발생하는 엄청난 수많은 회순이 바뀌면서 이 자체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가령 이 목책이 서 있을 때 기종 건물일 때는 부수지 않고 계속 보강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태기 해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남았다고 하면 여기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진지 위도 셋트장입니다. 지금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건물이 취사장이고요. 선정관, 지휘소안도 대장간, 탄약고 등 총 5동이 위도에 아마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거 소품이 다 없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품은 저희 자산도 아니고요, 그때 KBS에서 그때그때 소품회사한테 임대를 받아쓰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끝나고 나면 가져가게 됩니다. 남는 것은 우리 것이라고 굳이 한다면 이 건물셋트만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촬영을 거의 끝날쯔음 해서 이렇게 건물들이 있을 때, 소품이 꼭 필요한다라고 하면, 그 그때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소품일부를 군비로 구입해서 재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품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다 놓고 가라거나 그런건 아직 할 수가 업습니다. 이 소품자체도 임대해 버렸기 때문예요. 그래서 지금 위도쪽에 보면 5동 외에 소품은 현재 다 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위도가 부분적으로 촬영에 들어가는데 그 때마다 형성이 조금씩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 가지고 자원화를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최종 결론을 내서 관광자원화 코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이순신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실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주포, 성천, 격포, 곰소 여기 두루두루 면을 돌아 가지고 부안읍 향교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부분이 지금 셋트부분에 문경부분에서도 왔다갔고, 태안반도에서 지금 SBS 촬영지가 있어서 거기 위원님들도 다녀가고 했는데,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경같은 것은 실제 그대로 안에까지 복원이 되어 있어서, 용상까지도 준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외 부분이 전부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윗부분,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우리 부안사람 목조, 목조를 전부 전통가옥 하는 사람이 못 하나도 안들이고 깎아서 맞춘 문화재 법에 해당하는 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 값만 저희가 대략 듣기로 11억 정도 원목 값만 사다가 이 왕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문교부 비교해서 온 사람들, 특히 예술쪽에 영화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이야기 한 부분이, 상당히 부안군에서 대단한 결실을 남겼다. 그런 얘기를 남기도 갔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자체 용상부분은 두고두고 사극에 대해서는 왕궁부분에 지금 서울 덕수궁이나, 창덕궁은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장점을 상당히 가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의 사진은 잠깐 잠깐 촬영 나간 부분을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성천에 나무로 이렇게 세워서 아까 뭐라고 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망울.
○ 임종식위원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해 갔고, 그런건 여기서 지나가다가 이순신 장군 뭐여, 영화가 되었던지, 드라마가 되었던지, 상당히 거기밖에는 볼거리가 없다. 상품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불멸의 이순신 거리거리 현수막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촬영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촬영하는 그 장면을 운 좋은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봐질려나 모르지만, 그게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그 배, 그 것도 예년같은 경우 태풍이오면 뒤집어 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목선 그거 어디에다 보관하고 관리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만이 보고보고 볼거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 김희순위원
육지에다 올려야지, 바람 안부는데로,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와 반복된 설명인데요. 지금 촬영이 2달 동안에 촬영한 것이 3회분까지 밖에 안찍어 졌습니다. 앞으로 100회를 최하 100회분을 놓고 볼 때, 성천을 성남이라고 볼것이 우선 없다라고 보는데, 100회 동안에 성천을 몇 번 갈아야 하는 것이 앞으로 성벽이 더 채워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대체로 보면 위도 같은데 5동의 건물이 안남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게 되면 시설물이 화면 바뀔 때마다 추가로 생길 요인이 있다. 인제 3회분밖에 안찍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배 보관 문제는
(청취불능)
실제로 가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
○ 김희순위원
현재는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배 관리하는게 얼마나 힘이 든다고, 육상에다가 올려놓고 보라면 몰라도,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그것은 차후에 주민지원과에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관계상 설명을 줄이고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16에서 11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11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주민지원 업무 추진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1면 늘어나서 기정이 6십3만원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주민자체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도비 4천5백, 군비 4천5백 해서, 주산면하고 백산면에 금년도에 자체센타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16과 11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새로 신설되는게 아니라 보수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자치센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주산면하고 백산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금년도 신규입니다. 백산면이,
○ 박병진위원
보수가 아니라 새로 신규로 자치센터 만드는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내부보수를 해 가지고 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 박병진위원
처음 인테리어 하는 것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최훈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1쪽에서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 13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131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로 당초부터 협약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 시피, 오픈셋트 관리하고 선박 관리를 하려면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선장의 경우는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기후적인 관계라든가, 평소때 관리를 위해서는 선장이 필요하고, 대게 보조나 일반셋트, 예를 들면 좌수형 같은데를 지금 거기를 일용인부임이 지켜야 합니다. 관리도 해야되고요. 그래서 그 일용인부임이 지금 170일정도 해서 지금 세워진 걸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KBS에서 본사에서 아무리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행정나름대로 그 여행투월, 투워 형태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행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인데요. 팜프렛 제작을 한 10,000부정도 해서 각 학교, 기관, 전국에 찾아올 수 있는 여행사까지 전부 우편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제작하고요. 다음장에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봉투제작하고 우편요금, 여기에 발송되는 우편요금, 그 다음 그때 가로기, 지금 그때 본격적으로 방영되는 시점이 8월 14일인데,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시점을 맞춰서 가로기를 한번 더, 붐을 위해서 가로기를 하고, 홍보비 제작은 지금 관외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우리 부안 관광차가 관외로 나갈 때는 우리 홍보기를 달아가지고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형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제작을 하고, 보고용 차트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귀빈들이라든가, 일반 브리핑이 필요한 대상이 계실 경우에는 차트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기록관리 보존을 위해서 사진재료, 기타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영상테마파크 준공 및 제작을 저희 계획은 7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 개장에 맞춰서 물로 아트비젼에서 준공식은 본격으로 주가 되어서 하겠지만, 저희 행정은 나름대로 개장에 따라 맞게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 50매 정도로 해서 관외, 관내에다 좀 붙여주고, 가로기 제작을 해서 분위기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오픈셋트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픈셋트장이면 우리 관내 손님도 그렇고 관외 손님에 대해서 브리핑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실내, 오픈셋트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물 게첨물, 지금 현재 궁항셋트장 내에 지금 10평 규모로 해서요.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부안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목재로 주로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도 좀 들어둬야겠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오물수거료, 상수도요금, 이렇게 해서 다음 장까지 공공요금을 계상 했고,
134페이지 불멸의 이순신드라마 제작진의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보존비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궁항에 사용했던 한전주 이설, 그 다음 분재나무 설치, 통신주 이설, 그 다음 상수도 급수시설 수수료, 그 다음 오픈셋트장 토지 임차료, 이것은 오픈셋트장이 궁항쪽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유지 쪽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픈셋트장 부지 정리,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고요. 오픈셋트장 부지 정리, 때론 주차장, 임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골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1,490평방미터로 해서 지금 도비, 시책추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 위원장 최훈열
잠시만요. 여기까지 131쪽에서 13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이거 전부 셋트장과 관련된 예산들이고만요. 끝까지 해버리고 질문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요.
○ 위원장 최훈열
134쪽까지 질의 있으신분 질의해 주시고 다음 부분 설명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9쪽까지 일괄설명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전에 간단하게 저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안군 격포리 일대에 보면 부안군 소유의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서울 사람 심지어는 부산, 전국에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든가 할 때는 전국으로 출장가야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 본사와 촬영문제를 우리 부안군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탭진들하고 관계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쪽에 출장을 좀 가야할 문제가 있고, 또 타시군 행사 영상문제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비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섭외하는 부분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의 여비가 좀 필요하고요. 토지 승낙서 협의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야되지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고요. 궁항, 여기 같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 그 다음 문공부, 이런 중앙부처 관련 부서들을 많이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좀 필요하고요. 타시군 행사 관련해서 영상문화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수시로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여비를 사실은 일반여비가 아니고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몸으로 뛰는 것 등의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작년에 도비 7억원을 얻으면 있는데, 연말 추경에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영상테마파크 안의 주차장이 사실상 300대밖에 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계획서를 보면요. 그런데 피크때, 여름때만 해도 300대 가지고는 어림없는 대수가 격포시내 통제를 교통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우리 절대적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해서 치라하고, 군비 5억정도 해서 별도 부지를 만들어서 격포, 궁항, 영상테마파크를 묶은 가운데 지점에 땅을 확보해서 대형주차장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다음 장에서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픈셋트 임시주차장 부지조성, 이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촬영상 나타나는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촬영에 필요한 스탭진의 촬영도 편익을 주지만, 관광객이 때에 따라서 오는데, 차량편이라든가, 일상적인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조성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촬영장 영농보상입니다. 가령, 스탭진들이 촬영을 여기 해야겠다 할 경우에, 영농이 심어져 있을 때는 영농보상을 해줘야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오픈셋트 현장관리실 홍보관 건립은 20평규모로 해 가지고 셋트에 맞게 지으려고 합니다. 대략 2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우천시나 VIP 일반 우리 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브리핑 할 수 있는 브리핑 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셋트장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오픈셋트장 안내판을 총괄적을 팜프렛이 있겠지만, 현장에 설치를 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도 안내판으로 설명을 대행할 수 있도록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상테마파트 안내표시판 설치입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격포에 가면 물론 부안사람은 대부분 알지만, 외부에서 진입하는 주요 노선에 대해서 안내표시 1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13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사유지는 다 되어 있으나, 국유지, 지금 도로로 그 안에 되어 있는 국유지는 지금 용도폐지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유지 매입할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이차이차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용도폐지를 하면서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억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부지조성 및 대체 조성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임야나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가 2억5천1백만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인데, 그 때 끝나면서 불용처리 되었다가 이 남은 지금 국가 재산에 대해서 못한 부분을 이번에 세워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인자 모든게, 지구단위 지중으로써 영상테마파크는 종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는 오픈셋트 현장관리실 및 홍보관 건립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고요. 지금 홍보관을 관리하게 되면 각종 편익시설, 그 다음 기자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비는 도 시책 추진비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지금 위도, 궁항, 이런 곳에 오픈셋트장 화장실이 긴급히 필요해서 구입해서 지금 배치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제작 지원은 칼라프린터 구입 1대, 오픈셋트 현장관리실 홍보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책상, 2조, 그 다음 의자, 개인용 컴퓨터, 전화, 모사전송기, 냉장고, 냉장고는 소형 3십5만원짜리로 그냥 간단히 중요 응급의약품만 들어갈 수만 있도록 해서 3십5만원짜리 계상했습니다. 선풍기, 접의자, 연대, 상황판, 이 기본적인 조건이였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쓰는 디지털 카메라, 촬영스탭진들이 움직임에 따라 우리 홍보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카메라 한 대 구입하고, 이동식 스피커 카세트는 뭐냐면, 우리 관광객에는 관내 주민들이 왔을 때, 홍보비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 휴대용 스피커, 우리 관내에도 홍보가 최대로 닿을 수 있는 기본요건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79쪽까지의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드라마 셋트장 부근에 우리 부지가 30만평이 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임종식위원
그쪽과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뒤쪽 산 넘어서 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암쪽까지 이어졌죠.
○ 임종식위원
거기 어디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리상으로 보면 능선 하나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왜 그러는고니,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싼 땅을 사야 되잖아요. 우리 땅이 기 있으니까, 그 땅을 주차장이나 그런걸로 활용할 수 있는거 아니냐, 여건이 된다면, 안되면 못하는 거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 쪽은 정상부분이고, 저희 땅 임야로 된 것은 주차장으로 좀 밑에 부분으로 해야되는데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주차장 비용이 부지 구입비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구입 및 조성비로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전에 브리핑할 때 영상테마파크하고 궁항가는 길에 논이 군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산 임야, 앞 도로 전면에 있는 임야가 군유지 일부가 있고, 임야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여기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여기에서는 딱, 어디라고 보긴 그런데, 그 일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궁항 들어가는 거기 삼거리에 논 있는 부분이 군유지여서 그 쪽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 위치는 논 위쪽, 고개 쪽에서 좌측을 보면 산 비탈면에 새로 심은 나무 거기 산이 군유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곳.
○ 위원장 최훈열
토지 구입비와 조성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종성위원
137쪽요.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하고 그 밑에 부지조성비 대체농지조성 있잖아요. 거기 같은 토지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종성위원
면적이 똑같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영위를 이야기하는 거구요.
○ 김종성위원
그럼 면적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 위에 얘기하는 부지매입 예, 그렇죠.
○ 김종성위원
위에 부지매입과 부지조성하고 같은 토지냐구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같은 토지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는 국유지 도로가 있거든요.
○ 김종성위원
위에 것은 토지매입가 이고, 밑에 것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대체조성비.
○ 김종성위원
조성단가가 달려있는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최훈열
대체조성비가 더 비싸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조성비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인데, 지목마다 달라요. 논 같은건 얼마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올랐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이게 지금 임야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전이나 답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최훈열
그런데 이번에 농업정책에 대한 대체조성비가 깎여진다고 나왔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임야같은 경우는 대체조성비가 좀 싸요. 그런데 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알겠습니다. 분명히 도시인들이 농지소유하고 있는걸 해제하면서 대체조성비도 상당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농지보다도 조성비가 더 높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깎는다. 옛날에는 조성단가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기준에 맞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연구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장세근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은 단가가 비싸고, 안된 지역은 단가가 싸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리시설이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거라 생각합니다.
○ 김희순위원
131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말하자만,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제작하고 편익시설 안에 들은거 추경전사용까지 포함해서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일반운영 말고, 추경전사용까지 합쳐서 얼마가 되냐 그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추경전 사용을 한 것은 도 시책보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 말을 하는게 아니라 총 이순신 드라마 제작은 일반운영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 그 총액은 별도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별도로 뽑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불멸의 이순신과 관계되어 가지고 총 우리 행정에서 투자하고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최훈열
그리고 136쪽에서 질문,
○ 김희순위원
제가 아직,
○ 위원장 최훈열
안끝났습니까!,
○ 김희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 올라왔는지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 대략적으로는 비교증감표를 보면 2억9천3백4십만원으로 나오긴 나와 있어요. 예산서 비교증감표 보면,
○ 김희순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올랐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본예산에 없었죠?
○ 김희순위원
아니, 지금 추경은 플러스 하는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추경은 플러스인데요. 이순신 관련 예산은 이게 처음입니다.
○ 김희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131페이지 보면 알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러니까요. 본예산은 제작지원비 당초 협약한 근거 일반운영비는 이게 처음이에요. 2억9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앞에 나와있는데, 시책보조비를 별도로 빼야 되니까 그렇죠.
○ 위원장 최훈열
136쪽에 거기 보면 오픈셋트장 안내판하고 영상테마파크 안내표시판를 개별적으로 10개씩 10개씩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리적인 연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해 가지고 같이 표기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 같은 지역에서 위치 표시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오픈셋트장 안내판 설치하고, 영상테마파크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외관상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건 어떻냐면, 오픈셋트 안내장은 현장 촬영장 입구에 놓는 안내판이 되겠고요. 영상테마파크 안내판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령 궁항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서 궁항은 좌수형 본 진지로써 무엇이 어떻고 하는 그런 안내판으로 사용할 거구요. 영상테마파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복되게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현장 배치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나눠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최훈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오픈셋트장 안내판 설치는 오픈셋트장이 되고 있는 현장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영상테마파크 안내 표시판은 우리 부안의 각 도로 요소부분에다가 진입하기 쉽게 위치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최훈열
139쪽까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쪽부터 197쪽까지 일괄설명하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193쪽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작년부터 저류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 관리인부임이 지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거기 화초재배, 말 그대로 제초작업을 해야되는데요. 제초작업을 한번하는게 아니라 여름같은 경우는 한 3번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8월말까지는 제초작업을 해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 5명을 20일 정도, 제초사역인부임을 세웠던 거구요.
○ 임종식위원
지금 줄포 저류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저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우리 자연 옛날 꽃들을 조금씩 얻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에서 키워 가지고 분산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본격적으로 화훼거름 같은거, 농약같은거, 농약을 과다하는게 아니고 진딧물이 그 쪽에 갈대를 모으기 위해서는 진딧물을 뿌려야되겠어요. 그래서 갈대 숲이 아름답게 어우러졌는데, 진딧물에 약해 가지고 작년에 실패했는데, 진딧물 약. 그 다음 거기 경운기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유료구입이라든가, 그 다음 예초기 하고 잔디 깎는 기계, 잔디 면적만 해도 3,0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력으로 예초기로 못 깎고 잔디 깎기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 여기에 따른 1년간 사용하는 기름을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뭄에 대비해서 상수도 선을 깔아 가지고 응급, 급할 시에는 인근에 민물이 없기 때문에 급수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하천용으로도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상수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변산 마포, 상기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진서 백포 하수구 정비사업, 주산 화봉마을 진입로 포장, 하서 비득마을 하수구 정비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변산면 지서 노인게이트볼장 대기실 신축 및 광장포장 2천만원, 상서 지석마을 모정신축 1천5백만원, 동진 동전마을 모정 신축 4천만원, 동진 안성마을 문화회관 신축 4천만원, 행안 옥여마을 문화회관 신축 4천만원, 백산 신기마을 문화회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줄포저류지 자연생태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막바지 화초, 금년 부분개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염작하고 화초식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약 30,000평, 코스모스만 해도 2,500평이 갈아져서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1백7십만원, 금년도에 공사를 하니라고 진입로가 비만 오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부분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회석을 좀 깔아야 관광객들이 비가 오더라도 안에 다닐 수 있도록 진입로 쇄석깔기가 1,000평방미터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써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써 계화면 의복리 6개 마을에 복지센터를 1억7천5백만원 1동으로 해서 돈지지구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회관을 짓는 겁니다. 복지센터를요. 그래서 계화면 의복리 복지센터 헬스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종합복지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비가 1억7천5백만원하고 운동기구 해서 1백6십만원, 10종에 대해서 구입할 예상입니다.
○ 김성수위원
계화면 의복리가 어디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의복리 리로 되어 있잖아요. 돈지 1구, 2구 묶어 가지고,
○ 김성수위원
하서면 의복리 아니에요?
○ 박병진위원
여기는 마을단위로 문화회관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없어요. 붙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 노후된게 있는데, 부분적으로 있는 곳도 하지만, 너무 낡아 가지고, 돈지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동네가 다 붙어 있으니까, 대규모 복지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건강 체육시설도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지역상 마을단위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의복리 지구는 밀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을 개념이 좀 없는 동네로 볼수 있죠.
○ 박병진위원
5개 마을을 합쳐서 짓는단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6개 마을입니다.
○ 장석종위원
돈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의복리, 돈지 지구 다 해당됩니다.
○ 김성수위원
계화 의복리입니까?, 하서 의복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계화만 해당될 거예요. 면 단위까지 경계선을 계화 쪽으로 6마을 묶었어요.
○ 김성수위원
계화면 의복리가 돈지라고 한다.
○ 장석종위원
석산 때문에 난리나 가지고 그 쪽으로 지어 주는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그것이 100% 무관하다고는 안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 주민들 불만은 석산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은 지어 달라고 하는데, 자부담 능력 이런것들이 따로따로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4천만원이니까 2억4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들 공통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근 마을끼리 그렇게 하길 또 희망하니까, 차라리 그게 났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석종위원
여기에는 마을회관 하나가 없다 그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복지회관인데요.
○ 장석종위원
마을회관은 뭐고 복지회관으로 뭐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복지회관 개념은요. 지금 복지센터라고 하는데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지금 운동기구도 하고 마을 공동활용센터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일단 종합개념으로 복지센터로 해서 6개마을로 묶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전체 문화마을센터로 보지는 못했요.
○ 장석종위원
지금까지 복지회관이내 해서 만들어지는 여건이 면단위로 하나씩 만들어 졌거든, 그렇게 되면 마을별로 회관이 또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6개, 10개 마을에서도 해야된다라는 얘기여, 앞으로 2개마을, 3개마을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여기만 지어지고 다른곳 요청하면 안지을래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보안면도 작년에 2개마을 합쳐서 회관 묶어서 진 곳도 있고, 지금 사례적으로 2개마을 3개마을 묶어서 요구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지어 줍니다.
○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을마다 회관이 다 있어, 면에 가면 면 복지회관이 또 있어, 또 5개, 6개 묶어서 복지회관을 만들면 여기만 말하자면 요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야된다 그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 김성수위원
예기된다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꼭 예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나가서 판단해 가지고 중복성이 있다라든가 하면 안되겠죠. 복지회관에서 전액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현제 그 여건 봐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있는데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 위원장 최훈열
이현기위원님
○ 이현기위원
194쪽을 보시면 도비로 변산, 진서, 주산, 하서면 도의원들이 부락을 정한 겁니까?, 도비가 들어온 것을 과장님이 부락을 정합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은 제가 정하지는 못하고요. 도비를 도의원님들이 지정해서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100%지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 이현기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도비는 전액 그렇다고 봐야죠.
○ 이현기위원
도의원님들이 부안군 도의원님들이 한 7, 8개 면만 사업을 준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탁을 해야만 도비를 갔다가 그 부락을 지정해서 줘야돼요?
○ 임종식위원
도의원한테 따져야지,
○ 이현기위원
군에서 손 안댄다고 할 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 최서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다시피, 도의원들이 군의원이라도 부탁을, 어느 부락에 뭣인가를 해야되겠다고 부탁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줘서 내려오는 것이지, 군에서 좌우하고 그런 것은 아녀,
○ 김희순위원
아니지,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안되는 일이지, 이현기위원 말이 옳지,
(장내소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은 이게 상의해서 해주길 저도 바라지요.
○ 김성수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합시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성수위원
앞으로 이번까지는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정을 못하는 걸로,
○ 임종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못하는 걸로,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러면 제가 도의원님들께 미리 못을 박고 이야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상의해서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건 도의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 김종률위원
이거요. 국회의원 사업이 되었든, 도의원 사업이 되었든, 타당성 있는 곳에다 해야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해야될 곳이 이곳이 더 시급한데, 국회의원이 여기에다 하라고 해서 거기다 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 이현기위원
도의원님들한테 군의원들이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군에다 의뢰를 할거 아닙니까?
○ 김희순위원
당연하죠.
○ 이현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맞다 안맞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희순위원
해요. 하는것여,
○ 이현기위원
도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되단 얘기지,
○ 김종률위원
봐요. 이쪽 사업보다 이쪽 사업이 더 시급한데, 시급한 곳 놔두고 비시급한 곳에 국회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거기에다 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부터는요. 도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률위원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이 사업을 도의원이 하라고 해서 그쪽에다 한다는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이 예산도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최서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위원님들이 3천만원씩 했다가 삭감액 올려서 4천만원 아니냐, 당초에는 5천만원 내려왔던 예산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다 깎였어요.
○ 임종식위원
그랬듯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 이현기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군의원 어떻게 보면 바보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보 만들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충분히 다음부터는 도의원께 얘기해서 군에 상의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중계역활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장석종위원
도의원 끝발 죽어버렸네 인자.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예산안 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제가 위원장으로써 각 실과에서 특별한 예산부분, 그 다음 위원님들한테 실과장으로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부분만 핵심적인 요소만 몇가지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70쪽에서 186쪽, 특별회계 139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봅시다.
○ 박병진위원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질문하려니까, 페이지별로 넘깁시다.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171쪽예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이건 작년조례로 통과된 그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새마을 지회등 15개단체가 소속해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여성 자원활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여성 자원활동센터는 회장 김옥산 외 476명이 개인 일반 단체로써 운영하는데 불우세대, 빵 배달사업이라든지,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불우세대에 직접 빨래를 수거해다가 세탁한 후에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한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런 경우는 일자가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예산 외에도 지역봉사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175쪽에서 177쪽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76쪽에 위기 가정 이게 비상전화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 박병진위원
그전에 있어서 관리합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금년도 5월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소방서하고 경찰서, 노인들이 어려우면 그 밸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는
○ 임종식위원
거의 독거노인들,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독거노인이나 그런 위기 가정.
○ 김종성위원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노인 일거리 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노인 일거리 마련은 각 경로당을 통해서 주로 부절초 재배사업이라든지, 우리고장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환경정화 사업 등을 한다든지, 또 경로당에서 어떤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노인 일거리를 하는 가운데 청소용품, 필요하면 용구도 사주고, 1년에 2번씩 봉사단, 단합대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일거리를 노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노인회관이 지금 13개, 작년에는 1면에 1군데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2군데씩 늘려서 26개의 경로당을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노인들이 용돈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1백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 임종식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사는 백산같은 경우도 처음 할 때 4군데였던 노인회관이 지금은 28군데나 늘었어요. 거의 보면 할 일들이 없으니까, 고스톱으로 거의 시간을 보내셔요. 그런데 이런 일거리가 주어져서 수입이 얼마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좀 건전한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건 만약을 거길 봐서 아, 이거 가치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지금 21개소 경로당이 참여 하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경로당에 노인일거리 사업은 금년에 지금 26개소로 늘리고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거기에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오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김종성위원
우리고장 가꾸기 봉사단, 이런분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우리고장 가꾸기 봉사단은 노인 일거리 마련하는 그런 사업단 중에 노인들, 그런데를 봉사단이라 부릅니다.
○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 전문위원 장세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부안읍같은 경우 작년에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호박을 키웠어요. 호박을 키우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치고, 바둑두고 장기두던 그 노인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 방금 김종성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 중에 쓰레기, 휴지 같은걸 줍도록 스스로 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스스로 운동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켜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노인양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스스로 어디 조그만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음료수라도 사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마련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작년에 13개 읍면이..,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면마다 1군데씩 했는데, 금년엔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니까 2군데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책정할 예정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지금 신청은 들어왔어요.
○ 김희순위원
이것이 활성화되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런데 예산 규모가 다 줄수는 없고 현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고 그래서,
○ 김희순위원
그 위에요. 노인 전문요양시설 어디에다 짓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몇 페이지요?, 178페이지요?
○ 김희순위원
179페이지 위에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177쪽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78쪽, 179쪽 180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방금 얘기했던 노인전문 요양시설.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주산면 동정리에 있는 동전초등학교, 그 폐교를 이용해서 거기에 새로 세워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폐교를 활용한다 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폐교 자리에다가
○ 박병진위원
자리에다가
○ 김희순위원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한다 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헐어버리고 폐교는 못쓰는 거니까, 부지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의사도 있어야겠네,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전문요양 시설은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 최서권위원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겠네,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보건소 안하고 저희들이 전문요양 시설로 해서, 이 전문요양 시설은 50명이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노인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증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전문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179쪽에요. 주산 송정 노인회관은 8천만원이고, 보령, 줄포, 부안읍은 7천만원이거든요. 경로당 신축이, 왜 주산은 도비 옛날에 도의원님들이 5천만원 줬을 때, 군비나 도비나 동일하게 4천씩 주기로 했는데, 왜 주산 송정 노인회관만 별도로 돈이 5천만원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것은 지금까지 마을 경로당은 5천만원씩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5천만원씩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합경로당 말하자면 몇 개마을 면적으로 큰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 경로당은 인원수도 많고 앞으로 건물도 옛날처럼 그렇게 한 사각형으로 짓지 않고 이제 지으면 새롭게 문화시설로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안에 황토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찜질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경로당은 2천만원씩을 더해서 7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면에 시범 경로당이 한군데씩 있습니다. 시범하고 연합경로당은 7천만원 기준하고, 마을마다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20개 내지 30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단위도 7천만원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원칙을 저희들이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한동네 사람수가 20명, 30명, 50명 되는 곳은 5천만원짜리만 지어주고, 면적으로 큰 경로당들은 7천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주산면 경로당의 경우는 2003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때 12월달에 넘어오지 못해 가지고 도비 5천만원에 대한 군비보조 부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과장님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도 내가 처음 의원할 때 4군데 노인회관이 지금은 28군데라고 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 임종식위원
지금은 마을 회관이라고 안하고, 노인회관이라고 해야만 됩니다. 신축자체도 그렇고, 하다 못해 우리 행정으로부터 다만 2천만원 보조라고 봐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렇죠.
○ 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이현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저기도 마을 회관이 아니라 노인회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민선초기 때 1천만원 보조했어요. 그때는 마을회관이 되었던, 노인회관이 되었던 1천만원이에요. 2기때 2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올려져서, 3기때 이게 3기 아닙니까, 1천만원 또 해서 3천만원 우리가 잡아 주다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서권위원이 이거 내가 공약했던 것인데 안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5천만원씩 내려왔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3천만원씩 잡았아요. 그랬는데, 4천만원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는 5천만원, 방금 말씀하신데로, 같은 노인회관인데, 5천원만원을 해주고 어디는 4천만원, 최서권위원 말씀하신 그 얘길 따라서 더 해준건데, 말하자면 2천만원 오른 거예요. 1천만원 올려준 돈을, 그래서 4천만원씩 잡아진 거예요. 그것도 도비에요. 그런데 어디는 5천만원, 어디는 4천만원,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냐, 같은 노인회관일지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5천만원이고, 마을 단위로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주민지원과에서 뭔 얘기한 내용은 4천만원, 이건 안된다. 그러니까 4천만원씩 잡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게 공정한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명칭만 회관이고 노인회관인데, 회관이 인자 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으로 해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조라도 지원을 해주니까, 하되, 4천만원을 잡아줘야 한다 그 얘기죠.
○ 박병진위원
예를 들어서 변산같은 경우도 광역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요. 2천만원 받았거든요. 한 4년 됩니다. 받았는데, 거기 한 4년 되었다고 해서 8천만원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맞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 임종식위원
주산은 이미 내정이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제가 이번에 집행부로 가서 원칙을 설명드렸서 했습니다. 한 이유는 지난번에 또 5천만원 짜리를 1천만원 깎어서 4천만원으로 하셨잖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5천만원정도 들여야 앞으로 건물 그 단가도 많이 올랐고, 좀더 질 좋은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5천만원정도는 마을 경로당도 주는게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면에 가면 면단위 연합경로당 있습니다. 보안같은 경우도 보령정 이라든가, 산유정이라든가 큰 곳은 면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경로당하고 마을에 한 동네에서만 식구들끼리 모여있는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운동기구도 넣고, 연합경로당은 찜질방도 하고 또 건물도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 주셔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발전방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김성수위원
이렇게 해야겠고만요. 경로당은 7천, 노인회관은 8천.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아니 제목만 노인회관이고 똑같은 경로당입니다.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으로 해야지 노인회과는 8천, 경로당은 7천.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원래 도로 올라갈 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최훈열
예. 시간관계상 이 부분 논의를 그만 하도록 하고,
○ 임종식위원
우선은 시범자가 붙었으니까, 시범경로당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 위원장 최훈열
자 180,
○ 김종성위원
잠깐만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서요. 참가자 보상이나 봉사단 30명, 30명, 6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아까 여쭈었던 거예요?, 노인들은 노인들이겠는데, 어떻게 모임이 꾸며졌냐,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이것은 아침에 시가지 청소나 캠페인 나간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노인들이 참석하는데 그 봉사대,
○ 김종성위원
어디에서 꾸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주로 부안읍 노인들이 많고 그러죠.
○ 김종성위원
자체적으로 꾸린 단체입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단체가 있죠. 부안 노인회.
○ 김종성위원
부안 노인회에서 꾸린 인가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노인회 그 사람들이 아침에 단체들이 와서 캠페인 나간다든가, 청소를 나온다든가 했을 때, 별도로 그분들에게 격려차 지원해 주는 돈이죠.
○ 김희순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 보령정이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보령정은 보안면 소재지에 있는 연합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리고 밑에 부동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부동 경로당은 주산면 동정리 부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 서인복위원
주산면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주산면이 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것은 5백만원인데, 그것은 담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과장님 지금 연합 연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령정이나 줄포나, 부안 화성이나 몇 개마을 정도가 모여서 해야 연합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최소한도 3개마을 이상으로 보고, 인원수로도 한 80명이상 회원수를 가진 데를 연합경로당으로 그렇게 봅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거의 다 회관이 있고 회관을 겸해서 지금 노인당이 있거든요. 따로 무슨 산악회를 모집하네 뭘 만들어서 하면 또 지어놓으면 또 지워줘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렇게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래는 부락에서 회관을 지었는데, 마을 회관을 지으면 그것이 경로당으로 신축이 들어옵니다. 회관으로 할 때는 지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하면 간식비, 운영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 장석종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기존으로 면단위 하나 있는 큰 노인당 복지회관 하고 마을단위로 거의 다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렇죠.
○ 장석종위원
이렇게 되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3개마을 3개마을 만들어 지면 또 읍면마다 한 20개가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렇죠. 기준을 하는데 지금까지 연합경로당은 그런 회원수가 90명이상 되어 가지고 면에 가면 그렇게 큰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헐어지고 다시 지을 때, 우리는 여기서 지어지고 새로 신규로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회관이나 이런 걸로 지어져 가지고 오면 경로당으로 해 졌을 때, 경로당으로 이미 난 것을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 마을 경로당으로 되거나,
○ 장석종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7천인데, 2억원을 줘도 그런 여건에서 진다고 하면 잘 짓겠죠. 그런다고 보면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7천을 주는데, 10평을 지을 수 도 있고 20평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여건 따라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한 30평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30평이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지금 25평으로만 하더라도 7천만원은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한 30평 정도를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 180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181쪽에서 186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1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한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이것은 2003년도 10월 30일부로 그 동안에 학교 급식을 학교에서 하는데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방학동안이나 공휴일 이럴 때 지원하는 것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정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것을 합의를 봐서 학기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학기 중이 아닌 등교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식사하는 방학등에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도록 해서 자치단체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방학중에는 기존 예산으로써 등교하지 않거나 방학중에는 전부다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박병진위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거 다시 올린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그렇습니다.
○ 최서권위원
넘어갑시다.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좀 염려를 해 주십시오. 3개군이 합쳐서 하는 것인데, 우리군만 빠지면 좀, 시.군간 서해안 고창, 부안, 정읍 이렇게 3개 연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 박병진위원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청소년 상담실은 구 보건소.
○ 박병진위원
상수도 사업소 1층에,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예.
○ 장석종위원
위원장님 갑시다. 쭉
○ 위원장 최훈열
186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예산서 339쪽에서 354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특히 세입부분하고 뒤쪽에 세출부분을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350쪽부터 3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다 국도비와 연관된 사업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페이지 121쪽에서 130쪽, 140쪽에서 143쪽, 238쪽에서 243쪽, 383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께서는 121쪽부터 130쪽까지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125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부안군 전체적으로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전체는 아니고요. 7개소입니다.
○ 이현기위원
7개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박병진위원
어디어디 7개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7개소 전부는 기억 못하고 아는데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외리 당간리라고 해서 옛날 수협 보면 당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당간에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 안내판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계화 쌍조석간 안내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화면에 있는 쌍조석간, 자료를 지금 우리 계장님 보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그리고 123쪽에 유천도요지 정비, 유천초등학교 폐교된 곳을 군에서 인수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다 가마터 만들어 놓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유천초등학교를 저희가 인수한건 아니고요.
○ 이현기위원
인수 안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샀죠. 샀는데 당초에는 문화재 측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걸 체험관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얘길 했었는데, 저희 부안군 입장은 청자유물 전시관이 새롭게 지어지면, 그 안에 새롭게 지어져야지 구 건물로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건물이 체험관으로 쓰면 안되겠다 싶어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뒤에 가마터를 지어놓은 곳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거기 안내판이 하나 없어요. 그게 얼마짜리 지어놓은 공사인지 모르지만, 그거 지으면서 뭐하려고 지어놨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뭣인지 모를거 아닙니까!, 입구에도 없고, 현장에도 없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아까 문화재 정비판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건물을 지어놨는데, 안내판이 아직까지 조감도도 하나 없잖아요. 완공되었잖아요. 풀밭에 다 지어놨던, 들판에다 지었던 간에,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유물전시관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좀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본격적으로 지어지고 하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새건물 지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 전에 유물을 어떻게 복원은 못했을망정, 우리 나름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어쨌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비 들이치고, 눈 들이치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가서 또 그 집 다시 보수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거여, 그런 것들도 우리로써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집어보고 해야될 것이다. 갈 때마다 그걸 느껴,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보호각은 그런대로 유지는 잘 되는데요.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126쪽에요. 서문안 당산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서문안 당산은요. 당산마루 앞에 있는 당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변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남의 땅이 많아서 당산이 서 있는 터로는 좁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장물을 사고, 주변에 있는 토지를 사서 밴치라도 넣고 조경도 좀 하고 그럴 요령으로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 박병진위원
127쪽에 영상자원 활용에 따른 주민소득 창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부안군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2가지가 두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안영상테마파크하고요. 불멸의 이순신 오픈셋트장하고 2가지 관광상품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관광객이 와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소비형태를 이끌어 내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무얼까 그 고민을 해야할 것 같은 고민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민간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주민소득과 관광객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럼요.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은 계약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 위원장 최훈열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을 우리 위원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3천만원정도의 용역비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이 용역을 용역이 실제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분,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가는가 하는 심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물론 모든 용역들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소망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데로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고, 상업적이고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용역 주는데도 기준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이번에 용역심사 위원회 구성을 하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성수위원
심의위원회 용역비 3천만원 변화가 없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없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심의내용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회의 결과 회의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을 겁니다.
○ 김성수위원
그런데 안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심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 김성수위원
왔으면 좋은 자료가 됐을텐데 그랬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용역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125쪽에요. 초가 이엉잇기 사업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초가 이엉잇기가 김상만가옥입니다. 신석정 고택하고요.
○ 서인복위원
거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어디요?
○ 서인복위원
126페이지 2004년 초가이엉 잇기사업 김상만 가옥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125페이지에 있는건 2003년도 명시이월부분, 그 때 이어야할 부분이였거든요. 그때 명시이월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126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4년도 또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과 2004년이 이렇게 2003년도 예산이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사업량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사업변경 지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초가를 두 번 잇지 않고 다른 보수사업이 있으면 보수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작년에는 초가이엉 잇기를 안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해야되는데 못했던 겁니다. 예산편성이 안돼서,
○ 서인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2번 선거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러면 뭐 이거 세울 필요가 없는데 뭐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저희가 예산편성을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편성을 해서 지침변경을 받으렵니다. 다른 보수사업으로,
○ 서인복위원
줄포주민들은 불나서 없어져 버리고, 무너지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도 못 지게하고 그렇던데,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 주변에 상업지 여관하나 못 짓지, 이게 줄포 주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돼, 이거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요. 보기 좋게 가꿔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그리고요. 130쪽 맨 밑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문화예술에 예술회관에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어져 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종합예술회관에 장애인 시설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페이지 140에서 143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셔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까 3천만원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용역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 김종성위원
그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성수위원
아니,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할뿐더러 예산도 거기서 자체에서 삭감을 하더라. 한 부분이 있더라.
○ 김종성위원
그 심의 위원회가 보니까 실과소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도만요. 보니까, 아,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뭐여, 과장님 들어가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김종성위원
용역을 이렇게 발주할 요량이..,
○ 김성수위원
답변하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제 소관권, 저는 의결을 안하고 제 소관권 설명만 합니다.
○ 김종성위원
(청취불능)
○ 서인복위원
그 업무를 회피하는 거여, 한마디로,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제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못하고
○ 서인복위원
회피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김종성위원
(청취불능)
전체적인 관심은 위원님들끼리 판단할 문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설명을 하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훈열
140에서 14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1개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요.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수련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청소년 체련교실은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청소년 체련교실은 어떤 장소가 있는건 아니고요. 아까 그것도 예를 들면 축구교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축구 코치를 데려다가 청소년을 데려다가 축구교실을 연다든지, 이런 교실 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소는 옮겨갈 수도 있고, 학교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일정한 장소가 없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희망학교.
○ 박병진위원
희망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최서권위원
지금 뭐 하서 게이트볼장 건립, 상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지금 몇평 계상해서 나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평수는 약 한 140평정도 계산합니다.
○ 최서권위원
상서다, 하서다 그러기 이전에 다른 곳에도 지어 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변산도 있고 계화도 있고, 부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서권위원
진서에서 이거 해달라고
(청취불능)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는 땅은 대게 면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 최서권위원
(청취불능)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건 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검토해 보죠.
○ 위원장 최훈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238쪽에서 24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238쪽에서 묻겠습니다. 그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소 인건비가 부안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곳을 얘기하는가?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부안도 있고, 줄포도 있고,
○ 임종식위원
당초에는 도우미로 운영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닙니다. 도우미로 운영한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거기 통행요원이 있습니다. 대게 대졸 출신들이죠.
○ 임종식위원
우리가 도우미 활용을 하는게 안내하는 도우미가 별도로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용어자격자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걸 전공해서 생활용어 정도라도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우리 부안군 안내 도우미는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도우미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안내소 근무가 아니고 단체 부안군에 관광으로 왔을 때,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 분들도 실비제공을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래서 이번에 관광안내 도우미 관광진흥조례 속에 도우미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실비보상요.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이 분들의 애로사항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그 참 와서 수고를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갈때는 저기 정읍가는데 어디다 내려줘 버린다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면 택시 부를 수도 없고, 애를 먹인다 그 말이여,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비지급이라도 해야겠더라 이말여,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막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실비보상 할 수 있는 보상금이 조금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239쪽예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여비가 있는데, 그것이 전반기 예산에서 최소 되어 가지고 안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됐을텐데, 예산이 후반기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처음에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박람회 참가대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단지, 본예산에 문화관광행정추진에서 저희 청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감 되어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삭감된 부분을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6백7십2만원 그게 그 돈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밑에 박람회 참가여비.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 여비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지방자치 박람회가 언제 있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는 대구에 세계 투어엑스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때 예산이 없어서 참 어렵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선도 있고 하반기 때 서울도 있고 박람회가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세워 주시면 그런데 가서 활발하게 부안 홍보활동을 하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241쪽요. 갯벌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지금 현재 거기가 태양열 가로등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 이현기위원
그거 유지관리 얘기하는 가요?, 그게 지금 태양열로 만든지 몇 년이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건 저희 과에서 만든건 아니였고요. 저희 목간 해수욕장의 시설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관리사무실도 새로 완공이 곧 되거든요. 그런걸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 이현기위원
태양열 가로등 고장났으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 유지는 아닙니다.
○ 임종식위원
이거 다 철거해 버려야돼. 아무 구실도 못하는거,
○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장석종위원
242쪽에요.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 민간단체 위탁하는데, 해수욕장 어디 돈 들여야 합니까?, 이거 내용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까지 모항은 저희가 새마을 지회에 지금까지 수년간 위탁을 맡겨 왔는데, 1천2백만원씩을 주고 맡겨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관광지..,
○ 임종식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라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임종식위원
우리가 돈을 받는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항지 조성공사가 많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도 새롭게 굉장히 넓어 지고 주차 관리도 해야되고,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문화 관광과 개발계에 사람이 세사람 있습니다. 세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항과 변산 비키니 해수욕장을 관리한다는건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쭉 해왔고, 모항은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한데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 관리도 해야되고 그래서 위탁비를 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증액분을 좀 계상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위탁하는데 돈을 주는 목적이나 내용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 분들이 거기서 주차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행락질서도 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거기 위험부표시설에 위험시설이 가지 않도록 하고,
○ 장석종위원
어느 단체예요?, 위탁하는 곳이,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모항은 지금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해 왔습니다.
○ 장석종위원
작년까지는 1천2백이면, 5천을 지원한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뇨, 1천2백인데, 1천5백만원 3백만원 증액된 거죠. 변산 비키니는 작년까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넘어 왔는데, 그것은 상당히 인자 모항보다 터도 넓고 해수욕장도 넓고 그래서 거기 상가하고 주민들이 서로 위탁관리를 맡고자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하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되겠길래, 두단체가 서로 합의를 해서 새롭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모임 주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지역발전 협의회와는 새로운 조성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 김성수위원
모항에서 주차비 받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주차비 안받습니다.
○ 김성수위원
모항은 주차비 안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서인복위원
그 전에 받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민간에서 하던 분들이 받았고,
○ 박병진위원
소끔에 땅 가진 사람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 분들은 받았고,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안받습니다.
○ 김성수위원
저희 군에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차료 일부 지주들이 주차비 받는 다는건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인자 지금까지는 주차공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모항 해수욕장에, 올해 완공을 해서 주차장이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객들은 거의 새로 공영주차장이 전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요. 주차비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전부 무료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 서인복위원
작년까지는 제가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 장석종위원
민간인이 주차비 받는 것은 허가 안내고 자기가 그냥 부지 만들어 놓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 말하자면 주차료를 받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규정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사실은 주차장에서 주차시설을 하고 주차비를 받으려면 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모항 갯벌 해수욕장에는 관용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묵인 한 편이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 김성수위원
모항은 새마을 지회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김성수위원
여기 변산 비키니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변산 비키니는 아까 설명드린데로 상가 번영회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2사람들이 모여서 해수욕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협의회라는 새로운 모임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할 예정입니다.
○ 김희순위원
돈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김종성위원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닌데요. 지금 그렇데 합의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가 번영회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옛날에는 갈등이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쪽에 위탁을 맡기면 서로 갈등이 있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서 합쳐졌습니다.
○ 김종성위원
박위원님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박병진위원
예산 설명상 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상가 번영회도 있고 지역 발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는 객지사람들이 와서 여름철만 하고 그냥 가는게 상가 번영회였어요. 외지인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1년간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협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1년에 상주하는 사람들에 준해서 지역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수욕장 위탁관리를 맡겨 주어야 만이 1년내내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여름만 장사하고 떠나버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발전 협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격포 해수욕장 거기 위탁은?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격포는 국립공원이거든요.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 김희순위원
위도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위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어서,
○ 김성수위원
위도도 앞으로 주라고 한다면 줘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앞으로 이 관광지가 처음에는 모항만 있었는데,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변산도 인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운영관리조례라는 걸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수집이 되는데로 체계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짧게 잘 못하시는데, 이 5천만원 이것은 해수욕장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도 줍고, 모든 개발상으로 관리운영이 되었으니까, 5천만원 가지고, 천상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이런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김희순위원
군에서 하더라도,
○ 박병진위원
그렇죠. 쓰레기를 수거하고 전부 인부를 써야될거 아닙니까!,
○ 장석종위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 1달, 2달이 아니고 1년 전체적인 여건을 지금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장 개장 시기만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개장 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움 요청은 하죠.
○ 임종식위원
5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녀,
○ 박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 협의회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1년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그래서 위탁관리 할 때 그냥 위탁관리를 주는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을 제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조차는 몇 명이 관리를 어떻게 할거고, 쓰레기 청소는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할거고, 전부 내서 거기에 합당한 근거 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말이 나와서 얘긴데, 위도도 지금 집을 1평에 6백만원짜리 집을 짓은거여, 1평에 6백만원 대한민국에서도 없어, 그런 집을 지어놓고, 2명을 한 4개월간만 내가 해주라 얘길 했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
○ 박병진위원
관리사 얘기입니까?
○ 김희순위원
위탁이나 관리나 마찬가지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까 말씀드린데로 위도도 어느정도 공사가 다 끝나가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조망간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자료수집을 해서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사업 계획서 들어온 거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239쪽에 전북 서남권 관광설명회 위탁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41쪽에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에 군관리 계획 변경. 이것하고, 또 하나는 242쪽에 부안군 관광.농업단지개발 연구 용역 이 세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서남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규약을 의회에 제출해서 그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권이 정읍, 고창, 부안 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약에 따라서 세 개의 시군이 합쳐서 관광설명회를 갖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세 개의 시군이 모여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을 알리고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하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가 주관은 어디가 되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주관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 말이 아니라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정읍 같은 곳에서 하냐,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할거거든요.
○ 서인복위원
경비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공동부담하고요.
○ 서인복위원
5천만원씩,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5백만원입니다.
○ 서인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군관리 계획변경.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모항은 갯벌 해수욕장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된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상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건의 변화가 많이 되어서 옛날에 있는 조성계획을 지금 수용하기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데 쓰는 용역비입니다.
○ 서인복위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서인복위원
용역비가 1억이나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보통 한 1억5천 이렇데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싸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맞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 서인복위원
이건 용역 어디에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디 주는 장소는 없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 서인복위원
용역이라는게, 입찰을 하는게 난감한 것이, 용역 내용이 다 다를거 아닙니까?, A업체에서 하면 A 다르고 B 다를 텐데, 그것을 내용에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참으로 애매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그런데 용역비가 그냥 대강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비 산정 기준이 또 있거든요. 산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그래서 입찰에 응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242페이지 부안군 관광.농업단지 개발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아울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부안군이 농업군이면서도, 농업에 관련한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관광상품을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농업이 어떤 살아가는 새 길을 새 방법을 모색해야 될건 아니냐, 그냥 농업을 농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농업을 관광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그런 시범단지의 관광지로 좀 개발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연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3쪽까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에서 385쪽까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비 이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장석종위원
예술회관요. 어쩌려고 그렇게 놔둬요. 고칠 계획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국비 요청을 했거든요.
○ 장석종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한 10억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제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더뎌지고 그렇습니다. 더 촉구를 해서 안되면 군비 세워서 고치렵니다.
○ 장석종위원
군비로는 안되고, 어렵더라도 국비로 해야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요청을 하는데 자꾸 그렇습니다.
○ 서인복위원
10억정도 가지고 고칠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희가 대강 뽑아봤는데, 10억정도 가지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리고 그 앞에 차량 불난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차량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소관은 안닌데, 전체적으로, 차 소관 아닌데 앞에 가 있으니까, 뭐 전시관 같아서 보기 싫은 흉물이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남아 있다고 그러네요.
○ 장석종위원
치울 생각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치우겠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봤는데요. 치우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위원여러분께서도 1시간 넘게 회의가 계속 진행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성위원
잠깐만요. 오늘 어디가 남았어요?
○ 위원장 최훈열
지금 환경도시과와 종합민원실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 김종성위원
얼마 안되니까 하고 쉽시다.
○ 서인복위원
아니요. 좀 쉬웠다 해요. 머리가 아프니까,
○ 김종성위원
몇 페이지 안되는데 끝내고 쉽시다.
○ 위원장 최훈열
하던데로 1시간하고 좀 쉬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페이지 161쪽에서 165쪽, 190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161쪽에서부터 16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과장님 위도 분뇨수거차량 운송료에서 1년에 위도에 23회 가지면 충분히 수거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도 분뇨수거차량 운송료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회 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게 있고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2백3십만원인데, 연 50회 정도, 정확히 몇 회라고 떨어진 것은 없고 평균에서 연 50회 정도를 한달에 한 4번 정도 분뇨수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 박병진위원
월에 5회 정도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4회 정도요.
○ 김희순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뇨처리수거가 위탁한 거 아니에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아, 자원재생공사, 실고 다니는 분뇨수거 차 있죠.
○ 김희순위원
예. 분뇨처리.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그 사람들이 실어 오는데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주어야
○ 김희순위원
뭔 수수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운반비, 배에다가, 그 전에는 농협 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농협 배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 김희순위원
그러면 이런데서도 각 면으로 갈 때는 기름 값이라도 받겠네요. 거기서,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건 아니죠.
○ 박병진위원
이건 배 운임비인가 보고만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배 운임비만,
○ 박병진위원
운임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김희순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할거 아니에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육지에서는 분뇨처리는 전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도는 이 정도는 더 저희들이 수송비는 줘야지죠. 배 한번 들어가는데 1십만원 정도 하는데, 차가 들어가서 그냥 퍼 가지고 오거든요.
○ 김희순위원
내 말은 그 사람들이 감안해서 전부다 위탁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 입찰을 어디에서 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여기까지는 하지 않죠. 위도만 별도로 해야죠.
○ 박병진위원
위도면 별도로 운송료를 보조 해준다 이말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그렇습니다. 보조차원으로,
○ 김희순위원
보조가 아니라니까, 말하자면 우리 군비를 더 준다 그 말이지,
○ 전문위원 장세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육지는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수거요금에 의해 받어 가지고 갔다가 처리장에다 집어 넣어주는 요금만 줍니다. 그러나 위도의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배를 타고 가서 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비부담 때문에 못간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한 부분이 이 돈입니다.
○ 서인복위원
나자빠졌어요.
○ 김희순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분뇨 수거를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가져다 줘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우리 처리장.
○ 김희순위원
안가져다 주면 어떻게 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줘야죠. 안갔다 주면,
○ 김희순위원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로 주변에 밭에다 싹 같다가 부서 버리니까 하는 얘기여,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러면 안돼죠.
○ 김희순위원
그래서 쓰것냐, 뭣이 이득이냐, 말하자며 내버려서, 도로에다 밭에다 그냥 버려서 하도 냄새가 나서 진작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바로 적발되면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장내소란)
○ 임종식위원
냄새 맡으려고 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럼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 임종식위원
벌금 많이 물린다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많이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복잡하죠.
○ 최서권위원
지금 어쨌든 위도 주민한테 그런 신고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되면 기왕에 할 때 단 1십원도 해줄 수 없다 그런 조건이 붙어야지,
○ 임종식위원
우리도 의원이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벌금을 많이 물리라 글더라 의원이, 그러니까 너희들 벌금 많이 물릴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려,
○ 김희순위원
빈차로 가면 뭔 큰 이익이 있는 줄 알고 뿌린줄 알았거든, 그랬는가보다 했더니,
○ 위원장 최훈열
잠깐만요. 자꾸 얘기가..., 한분 한분씩 정확히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분뇨를 수거해 주는 사업이 있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위원장 최훈열
2003년도에도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작년도에 제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훈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요. 그리고 현재, 수거하는데 수거료가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부 업체에서 그 수거료가 상당히 오랫동안 인상이 안되어 형편상 안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수거료가 얼마씩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지금 분뇨수거차 자원재생공사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부안에 업체가 3군데입니다. 톤당 1천7백2십원으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답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가 정해 줍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계약해서 서로 하는 거죠.
○ 임종식위원
도하고, 우리하고, 환경하고 타협을 해서,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임종식위원
그러면 타협을 하세요.
○ 김희순위원
그러면 이런데서 분뇨를 수거할 때, 어떻게 눈금이나 뭐가 있어 가지고 집집마다 할 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보통 1차 하면 보통 1톤차도 있고, 2.5톤차도 있고 그러거든요.
○ 김희순위원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라, 개인 집에 할 때 돈 부과를 해서 받아가냐 그 말여,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래야죠.
○ 김희순위원
어떻 기준을 해서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정화조 용량이 있고, 게이지가 있고,
○ 박병진위원
눈금이 있어요.
○ 최서권위원
정화조 푸로 다는 사람들 뭐 3만원 달라, 얼마 달라고 하면 와 가지고 안줄 수도 없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톤당 1만3천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고만요.
○ 김희순위원
간단히 얘기할게, 위도 같은 경우 한집에 푸면 얼마나 푸것어, 그런데 4만원, 5만원 받아 가요.
○ 위원장 최훈열
예. 과장님께서 부안에 현재 분뇨처리 수거 업체하고 가격요금하고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서인복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는데요. 162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오수처리시설 프로그램 구입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162쪽에 청소차량 구입으로 압착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63쪽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3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오수처리시설 프로그램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단독주택을 짓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전부 의무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고, 설치 신고를 저희들합니다. 부안군에 엄청난 정화조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산적으로 하지 않고 늘 서류 넘겨가면서 때 되면 해야되는데, 이걸 미리 프로그램화해서 이번 달에 누구네 집. 딱 나오겠큼.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고요.
○ 서인복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아니죠. 프로그램화가 되어 저희가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걸 사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집어넣으려면 물론 인력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물품취득비로 압착카, 청소차량으로 9천6백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긴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대 구입으로 본예산에 개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대 구입 승인을 해 주셨고, 나머지 2대분에 대해서 이번에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암롤카 1대는 군청내에 띠어 놓은 거, 암롤카는 밖에다 세워놓고 담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 필요로 해서 개입을 했고, 그 다음 163쪽에 환경센터 시설확장공사 이것이 소각로 시설인데요.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서 국비 1십4억9천4백6십1만9천원이 이게 작년도 사실 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인데, 본예산에 작년 추경 때,
○ 서인복위원
제가 왜 어떤 이유로 설명을 원했냐면, 소각시설 설치 예산이 있는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왜 또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소각장하고는 별거고요. 우리 매립장 확장공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앞으로 더 나가는데, 거기 일 부분에 쓰여지는 국비입니다.
○ 서인복위원
매립시설에,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최서권위원
과장님, 지금 1십5억9천4백2십6만원. 이렇게 해서 소각로 설치를 했을 때, 1일 처리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소각로가 지금 15톤. 하루에,
○ 최서권위원
하루에 15톤이면 충분하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약간의 여유는 있죠.
○ 위원장 최훈열
자 165쪽까지 상황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장석종위원
매창공원 화장실 있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장석종위원
기존 화장실 있잖아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그러냐면, 기존 화장실이 사실은 포세식 이여서 냄새나는 재래식이거든요.
○ 장석종위원
말고 문화원 안에 있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안에 있는거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죠. 밖에 있는게 사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새로 하려고 합니다.
○ 장석종위원
알았아요.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서권위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료나 이렇게 해서 가꾸는 걸로, 증빙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로 확보한다거나,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맞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음식물이 법으로 되지 않고 그냥 쓰레기 처리로 했거든요. 법이 강화되어 앞으로 쓰레기 처리가 안되고 재생해서 퇴비, 또는 요즘은 지렁이 농법이 있어 가지고 지렁이 농사짓는데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들 수거한 것이, 염분만 제거를 하고, 사실 저희 매립장에서 염분 제거를 일부 합니다. 그래서 퇴비로도 쓰고 지금 주민들이 서로 달라고 그렇습니다. 지렁이가 아주 좋아한다고,
○ 위원장 최훈열
165쪽까지 추가 질의가 없으면 165쪽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서 192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190쪽에 군관리계획 위원 수당이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신문공고료가 1천만원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서림공원조성사업 시설부지 임차 이렇게 3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위원 수당은 저희들 옛날에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했다가 군관리계획 위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안군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약 5회에서 7회 정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나 또는 그런게 있을 때, 위원님들 소집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에 위원 수당이 5만원이였는데, 2만원 조금 올라가서 7만원 계획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3백3십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이번에 회수를 조정해서 본예산에 확보 안된 3백9십8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저희들 관리계획 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추가로 했고요.
신문공고료를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다 보면, 소방도로랄지, 많은 공고를, 오늘도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승인난게 있는데, 그것도 바로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분모 공고랄지, 도저히 5백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백만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 서인복위원
1회 공고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보통 공고료가 1백5십, 2백, 나름인데요. 저희들 도시계획 공고료 같은 경우는 2백5십만원 정도 합니다.
○ 서인복위원
공고료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인가비 조그마하게 내는 거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조그마하게 내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크게 할 것도 있고,
○ 서인복위원
공시가 2백이라고 하면 너무, 이거 신문사마다 똑같아요?, 가격이,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중앙지에다 할 것도 있고, 지방지에 할 것도 있고,
○ 서인복위원
그런데 1백5십에서 2백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최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대게 지방지에다 하잖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지방지로 했을 때, 최저 1백5십만원, 도시계획 공고 같은거, 원상적으로 하면 2백5십만원 막 그래요. 한쪽짜리 하는데,
○ 서인복위원
그런데 신문사 돌아가면서 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들은 공고 의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아니고, 많이 받네, 밑에 서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부지,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서림공원 시설부지 임차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일부가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줘야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거 매립계획을 수립해서 1억2천만원 작년에도 예산 확정이 안되어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1천2백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고, 1억2천마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냐면, 산림청에서 용도폐지를 진행중에 있어요. 용도폐지가 되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림청 보존용..,
○ 서인복위원
용도가 뭔 용도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보존용. 서림공원
○ 서인복위원
보존용지로 되어 있는데, 보존용지를 준보존용지로 바꾸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원용지로 바꿔야 겠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 서인복위원
보존용지를 준보존용지로 바꾸려면 경사도라든가 변동이 되어야 바꾸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안될텐데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이것을 사서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쓸 수 있게 체육공원이랄지 뭣을 좀 해야 많이 되게 생겨서
○ 서인복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한 5,500평 정도
○ 서인복위원
임차료가 너무나 비싸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지금 산림청에서 땅을 잘 안팔아요. 옛날에는 우리 공공용지로 들어가 버리면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저수지 안에 들어 있는 산림청 땅도 있어요. 저수지 속에 있는 것도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는데, 땅을 내 놓지를 않아요. 임차료가 또 들어오니까,
○ 서인복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지급을 해 오는 것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작년에 1회 추경에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 서인복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 서인복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대답하면 안되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들은 금년도 매입계획이 상반기에 빨리 되어 버렸으며, 이것이 필요 없이 사버리면 되면데,
○ 서인복위원
작년에도 이거 지급했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아, 작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작년에 지급 못했답니다.
○ 서인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되고, 올해 하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아뇨. 이걸 확보해서 줘야죠.
○ 서인복위원
안주고도 버티 수 있는것인갑만, 그러니까 작년에 안줬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죠.
○ 최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려면 1억2천만원이라도 되면, 세가 1년에 1천2백만원이나 올라온다고 보면 뭐 10%로도 더 되는 돈이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렇다고 봐야죠.
○ 서인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안되는 일여,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야할 돈이라면 해마다 줬어야 맞지,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작년에 예산 확보가
○ 서인복위원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 도시개발담당 심문식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 돈을 다 줘야 매각을 한데요.
○ 최서권위원
재작년에는 얼마를 줬어요?, 임대료,
○ 도시개발담당 심문식
재작년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2년간 안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줘야,
○ 최서권위원
2년간 안준 것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올라왔다 그 말이고만,
○ 서인복위원
이게 3년차 아녀,
○ 도시개발담당 심문식
올해거까지 하면 3년치로 따져지는 거예요.
○ 서인복위원
아, 그러니까, 2년간 안주고 3년치다.
○ 서인복위원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 최서권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살라고 하는 금액은 1억2천인데, 1년에 사용료가 1천2백 얼마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서인복위원
그리고 이게 공원지역 아닙니까, 국립공원법에 공원지역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공원지역이죠.
○ 서인복위원
안사면 암시랑 안하는 거여, 그걸 뭐하러 사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래도 임대료를 줘야죠. 소유권은
○ 서인복위원
이거 돈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도시공원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매년 임대료를 줘야됩니다.
○ 도시개발담당 심문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황산 옆에 테니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이 지금 성황사 절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황사 측에서는 체육시설을 자꾸 옮겨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옮기려고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입했을 경우에만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 서인복위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3년치 차액으로 보면 되고, 체육시설이라는게 대게 뭣뭣이예요?
○ 도시개발담당 심문식
지금 성황산에 들어 있는데요. 평균대라든가, 아침에 등산객들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운동시설 들입니다.
○ 서인복위원
말하자면 건강시설이고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베드민턴이랄지 족구같은거,
○ 서인복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3년치를 가지고 1년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랬지,
○ 장석종위원
192쪽요. 도시가로등 설치공사 140주인데, 어디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석정로에 가로등이 들어가고요. 석정로라고 하면 우리 저기 부안읍 선은동 고개부터 저기 수협앞에서 한국자동차공업사 있죠.
○ 장석종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다시 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다시 시설하고 맞는 것으로 다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번영로, 지금 앞으로 공사 해야될 곳, 지금 번영공사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구 성모병원 사거리부터 중학교까지
○ 장석종위원
지금 있는 가로등도 훌륭한데, 왜 다시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터미널까지는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 장석종위원
지중화 사업한곳 얘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다 들어가 버리고 나서
○ 장석종위원
그거 뭐 140주나 필요해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번영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부안중학교에서 구 성모병원 백산사거리, 평교사거리 거기까지,
○ 장석종위원
이렇게 보면 말만 지중화사업이여서 국에서 째내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 보다는 겉치레 해주고 보도블럭 군비 들어가는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제가 볼 때는 시각적은 측면으로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 장석종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철거하고 한 가로등이고만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장석종위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수청구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이게 사유토지 보상차원인데요. 저희들이 도로를 내 놓고 그 동안에 소유자 불분명이라고 해서 안찾아 간 돈이 조금씩 있고 그것이 늦게사 소유자가 나타나서 돈을 달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번영로랄지 그런데에 사유토지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사 내 땅값을 내놔라, 하는 그런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4년도까지 아마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도시계획 지구내의 도로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1필지 정도의 민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주고 있고, 작년에도 일부 집행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과장님, 60년대, 70년대, 새마을 도로 가지고 포기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도로가 많거든, 그러면 도시구역 내에 하는 사유토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불용지로 사줘야 하냐 그 얘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사주는데 대지에 한해서 예산을, 전답은 본래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설령 굳어져 있더라도,
○ 장석종위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줘야 한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그건 못쓰잖아요. 대지로 되어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우선 집 하나 바로 낼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내 얘기는 한도 끝도 없게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서,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혹시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라,
○ 서인복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렸던거, 서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토지용계획 확인원하고, 토지대장하고, 또 사용료 산출근거를 좀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사용료 산출근거요.
○ 서인복위원
예. 매수한다고 매수계획 예상 가격. 이거 매수 하게 된다면 감정을 해서 할거 아니에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물론 토지평가,
○ 서인복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알았습니다.
○ 박병진위원
과장님 가로등 1백8십3참2천원이면 산출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것입니까?, 재질이 스텐레스로 하는 것입니까, 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광 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스텐레스로 전주시나 서울시나 가서 보면 깨끗하고 아주 산뜻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표시를 하고 가로등에 그래서 특수하게 제작을 하니까 좀 비쌉니다.
○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재질로 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스텐.
○ 박병진위원
스텐인데 그렇게 단가가 가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김종성위원
개발행위 적지 복구 사업 어디 1식을 얘기합니까?, 191쪽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옛날 현대레미콘 동진면 내기리 현대레미콘 옆에 보면 전이 있었어요. 전이 있었는데 특정인이 개발행위 즉,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토사 채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원상복귀를 개인이 4천, 복구비로 5십만원을 예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을 수입으로 잡고, 그런데 이 양반이 복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환원을 시켜 줘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사정에 의해서 복구를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차원입니다.
○ 서인복위원
대체를 하는거고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대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이 돈 가지고 복구는 충분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최서권위원
이렇게 부안읍에다만 140주 해줄 것이 아니라, 진서 같은 곳은 본예산에도 가로등이 빠졌었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런데요. 좀 세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부안읍 선은동 고개에서 다시 4차선을 다시 진입로를 한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들어오는 길이고 그 다음 번영로도 사실은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산뜻하게 해보려고,
○ 최서권위원
부안군의 이미지가 부안읍인데, 우리 진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관광객 손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습니까, 한 40주라도 줄여서 100개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앞으로 진서도 우회도로도 새로 해야되고, 거기도 사실상 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왜 그러냐면, 진서 마을까지 아직은 곰소 초등학교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거기도 취락지구, 도시계획 지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청소차량 담당 계장이 누구쇼?, 예술회관 고물 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 자원회수담당 이병학
종결이 안되어 가지고,
○ 장석종위원
뭔 종결?
○ 자원회수담당 이병학
수사종결요.
○ 장석종위원
수사 종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예술회관에 물어보니까, 국비로 해서 10억 요청해서 전부다 개보수 한다고 하거든, 청소차량도 군비로 살것이 아니라 어려운거 2대 사줬으니까, 국비로 요청해서 사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요.
○ 김종성위원
수사종결 될 때까지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들이 빨리 없애려고 노력은 해요. 경찰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존을 좀 해야된다 아직 확정이 안되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저희들도 보기 싫어서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 최서권위원
미관상 보기도 않좋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도 죽겠어요. 그거 없애야지, 거기에다 오래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예술회관도 그런 차원이 아닌지,
○ 이현기위원
군청 앞에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 소관이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경찰서 소관입니다.
○ 박병진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계가 나왔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저희들 단가를 뽑아서 하니까,
○ 박병진위원
설계서하고 전부 서면으로 가져다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장내소란)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얘기가 산발적으로 왔다갔다해서 회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동의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감사합니다. 100%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음은 오늘 심사의 마지막인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113쪽에서 115쪽, 187쪽에서 189쪽, 특별회계 355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113쪽부터 115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 서인복위원
114쪽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직 안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언제 하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지금 주민들한테 접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현재 1건도 접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8월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서인복위원
분할위원회 열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하니까요.
○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예. 최서권위원
○ 최서권위원
실장님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비가 2천1백8십7만9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새걸로 구입하려면 얼마나 들겠어요?
○ 최서권위원
지금 새걸루 구입하면 2천1백8십7만9천원이고요.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거든요. 2백1십8만8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수리비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유지 보수비죠.
○ 최서권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구입해서 산다고 보면 2천만원이 들어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습니다.
○ 최서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15쪽까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87쪽과 189쪽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하수처리 시설사업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사업은 저희들 사업인데요. 지금 50톤 이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요. 그쪽으로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서인복위원님
○ 서인복위원
쟁갈마을이나 후촌1마을 기반시설 내용이 지금 뭐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기반시설은요. 마을 안길 확장이나 포장, 그 다음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일부 매입할 토지가 생기거든요. 그 토지도 매입하고 주로 기반시설을 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장석종위원
하수처리 시설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같이 병행해서,
○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할 때가 봉덕리 쟁갈지구하고요. 줄포 후촌마을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하고요. 그 다음 마을 기반시설을 좀 해주는데, 마을 단위 하수구 시설입니다.
○ 장석종위원
알았네요.
○ 이현기위원
전체적인 하수구를 한 곳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렇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김희순위원
쟁갈리가 부안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부안읍 봉덕리입니다.
○ 장석종위원
나는 알도 모르는데, 쟁갈리가 우리 동네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뭐라고 하는데,
○ 서인복위원
뭐 로비하지 않았나,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그런 것은 없고요. 주거환경 지부지점으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제가 볼때는 쟁갈마을에 집중된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355쪽부터 362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이 362쪽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석종위원
후촌은 줄포 후촌인가, 서인복위원 사는 곳 아녀요.
○ 서인복위원
제가 로비좀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감사합니다.
○ 장석종위원
더하려면 더하게 아주 내일치까지,
○ 최서권위원
수산과장 왔으면 하라고 해요.
○ 위원장 최훈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는 여러위원님들께 나눠진 일정에는 내일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산회를 한 다음에 3차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하고 나서 예산안 임의를 하고 다음 축조심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상임위하고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성위원
상임위원회 몇시에 해요?
○ 위원장 최훈열
10시에요.
○ 이현기위원
안건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
○ 위원장 최훈열
예. 자치도 있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자 김창조
안건은 저희가 다 나눠 드렸고요. 검토 보고서까지 다 의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전부 하고 왜냐하면 예결위가 길어지니까, 또 수정안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원회 안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먼저 하고 예결특위를 상임위 끝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상임위원회 회의가 조례안 심사라 길어질 수가 있죠.
○ 위원장 최훈열
상임위원회 산회 후 내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