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4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산업건설국 총괄,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산업국장이 지금 공로....
마지막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러 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배석 못하신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예산액은 539억9,971만1천 원이고, 수납액은 529억4,767만63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16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8억3,700만 원, 지출액 833억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71억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억1,6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31억6천만 원, 통합발주에 따른 지연으로 푸드플랜구축사업 8억2천만 원, 사업비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준공기한 미도래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17억5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으로는 경관보전직불사업 이행점검 후 미파종 등으로 미지급분 4억3,900만 원, 공익직불금 등 6개 직불금의 지급대상요건 대량검증 후 미집행잔액 3억7,200만 원, 2022년 하반기에 농자재 가격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규로 시행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80~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0~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이체 32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영농안정지원 기금 3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 36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장 박병래
171쪽, 세출 관련 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3억2,759만 원 있는데....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통상적으로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뭐 150% 이상씩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정산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
정산은 하는데요....
좀 이렇게 누락이라든지 추가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요.
지원 대상자가 왜 감소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610....
4,600....
아니.
4만6,037t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은 1만8,933t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산편성 때 지원 대상, 지원의 이 세부 계획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인데 수혜자가 많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우리 행정의 불찰은 없고 그 위에 농식품부에서 잘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조정에 대한 부분들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172쪽에 보면 그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올해 이제 유류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돈이 불용된 예산이 상당히....
2억1천만 원 정도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용이 있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홍보적인 부분보다는 나중에 이게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쓴 거에 의해서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경유하고 휘발유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등유까지 포함이, 지원이 될 겁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경유, 휘발유가 남으면 등유까지 난방비로 지원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 하우스 난방비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 부분은 이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한수 의원
전기료 공급은....
전기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 전기료는 안 되는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이한수 의원
전기료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그 하우스 난방을 전기로 가가지고 전기료 부담이 상당히....
전기료가 싸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전기료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지고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적절하게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전용 관련해서 319쪽 상단에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는데....
그 매년 예산이 전용을 했어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건에 5억1천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 예산을 저희가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 해마다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은 지금 4년 사업이라서요....
4년간만 하고 그 일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83~84쪽, 세출 부분 175~184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44억2,300만 원 중 220억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6,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6억9,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분,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생긴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9건에 9억7,1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에 3억2,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3억8천만 원 외 8건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2023년도 사업수요대비 예산배정액 부족으로 잔여사업비 사용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1억4,300만 원 외 5건이며, 주 이월 사유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결산 83쪽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책은 서너 번씩 다 읽어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 좀 넘어가도 못하실 때에는 제일 마지막 그 종합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17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병래
질문하십시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부서의 성과에 보면 원예작물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있잖아요?
스마트팜.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이 설치 면적과....
이 한 곳이 한 곳밖에 없네요?
2000....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ICT 스마트팜 설치는요, 1개로써 1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지금 뭐 농업이 거의 스마트팜 위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개만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올해는 좀 몇 개나 잡고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지금 이게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1㏊....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박태수 위원
아~ ㏊로?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는 3천 평....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저희가 1년에 1㏊씩 그렇게 증가시키기로 이렇게 하고....

○박태수 위원
‘지금 좀 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175쪽에 그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이....
이게 보조금은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이유가 그 젖소농가가 줄어듦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그 전년도에 저희가 소요 판단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을 하나 확보를 했는데요....
기존에 사업자가 젖소에서 한우로 지금 축종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젖소사육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지금 현재 착유하는 농가를 보통 젖소농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6농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6농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현저히 줄었고, 향후에도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게 젖소가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하고 그 노동력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젖소농가들이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6~1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8~1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0~18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181쪽에 위쪽에 보면 넷째 줄에 시설감자 이동식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죠?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거는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 농업이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 작년에 4,400만 원 세웠는데 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 됐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이건 서로 하려고....
이거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불용된 건가요?
누가 신청했다가 안 한 것인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당초는 저희가 이걸 계획을 수립할 때 3개년에 의해서 지원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소요량을 판단하다 보니까 전체 물량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이한수 의원
예.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금년도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다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좀 토지 확보도 못한 농가들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런 사업들은 미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닐 걷고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런 분들은 다음 연도에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불용이 안 되고 전액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82~1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4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집행이 겨우 50% 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저조한가요?
그 사업 총괄표를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겨우 50%가 넘었는데....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축산 부분은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ICT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하우스 안에서 하고, 첨단시설이 돼....
스마트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축산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목표량을 낮게 잡아야지....
목표를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유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8억4,300만 원으로 327억4,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천만 원의 결손액과 1,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납부 대상자의 기한 내 미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29억1,600만 원으로 440억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억3,400만 원의 이월액과 7억2,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10억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물량 대비 실제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억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에 43억4,800만 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6억8,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 14억7,900만 원 외 9건으로 2022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업인복지시설 지원사업 3억2천만 원 외 17건으로 공사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결산 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6~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6~18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186쪽.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이 9천만 원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왜 지출이 하나도 없는지....
사고이월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자율관리어업인데요....
그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아직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못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월해서 이제 자부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 1,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186쪽에 그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격포항하고 위도항에 있는 그 여객터미널 얘기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잔액이 7,200만 원....
이게 그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 부분은 저희가 위도터미널에 그 전기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당초 계획을....

○김원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이제 그게 터미널 시설구조상에 분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 수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예산 대책을?
그런데 그런 그 준비도 없이 일단 덜렁 예산만 세웠다가 결국 이런 돈이 1년 이상 그냥 사장되어 있다가 결국 반납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다음부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모든 걸 다 먼저 알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되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뭐 ‘전기를 분리해야겠다.’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 설계를 내보려고 하니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8~1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0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
과장님!
아까 축산유통과도 지적을 했지만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겨우 50%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집행 실적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집행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이 결산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만 한 번 이 자리가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리나항....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100% 민자유치로 진행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어디까지....
해수부에 지금 제안서가 들어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지금 신청을 해수부에 해야 되는데....
그 신청 전에 해수부하고 먼저 교감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 사무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 성과가 나와야 될 시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데 이제 그 해수부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또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해수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가지고....
담당 사무관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후에 그걸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지금 저희 갔다 왔거든요, 해수부를?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봐 집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크루즈항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그냥 민자유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크루....

○김원진 위원
그 저기 희망하는 업체가 크루즈항까지 같이 지금 하는가요?
마리나항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업체명은 틀린데요....
사람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원진 위원
아니~ 이름만 틀리지 지금 대표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크루즈항은 지금 어디에....
정확히 격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 그 수성당 옆에 거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마리나항만 앞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마리나항만 앞쪽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그 수송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마리나항에서 크루즈선박지까지 그 데크시설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텐테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용어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최종적으로는 해요, 하는데....
지금 올해 만약에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텐더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마리나항 조성이 이제 민자로 되면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해양수산과에서 그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기본방향은 섰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 기본방향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지금 그 공모를 해서 업체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과 다른....
지금 위도가 여객선이 지금 한 대가 매각 돼 가지고 한 대로 운영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그 7월 7일 그 변산 위도해수욕장도 개장을 하잖아요?
부안군 전체해수욕장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올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송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대기선이 6월 말 안에 검사에 아마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7월 달 해수욕장 때에는 두 척이 운행을 할 것으로 지금....

○이한수 의원
그럼 지금 대기선 신안행으로 해서 가져온 배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격포항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격포에 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게 선령이 30년 이상 돼 가지고 위도주민은 불안하니까 그 출항을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그 배는 지금 선령이 17년 됐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배는 17년....
아니.
간 배가 17년이고, 지금 온 배는 30년이라고 들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간 배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한수 의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온 배는 17년 정도 됐고....
여객선 그 선령은 25년 정도 사용을 해요.

○이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이한수 의원
그냥 운항시스템 뭐 그게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배가 운항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6월 말 정도면 어떻게 해결이 끝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일부 위도 주민들이 이제 배를....
그 배를 좀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 배를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배가 한 척만 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위도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이한수 의원
아니~ 지금 이제 위도 주민들이 거부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거부를 한다고 해서 못 띄우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선상에서 운행....
그 항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면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주민들한테 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설명 드려가지고 하여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좀 찾아보셔가지고....
하여튼 해수욕장이 얼마....
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부안을 찾는....
그 위도를 가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김원진 위원님이나 이한수 위원님은 지금 현재 상황이 결산검사니까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좀 하시고,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이건 조금 우리가 알아서 왜 안 다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다니는가를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래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317억25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75억8,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4,045만6천 원이며, 이월 예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9건에 74억3,189만5천 원, 사고이월 20건에 47억1,676만9천 원 등 총 121억4,866만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 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0~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2~1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4~1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8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이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대책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 수거를 하면 입찰을 통해서 그 중간처리업체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한 업체에서 미납된 금액인데요.
현재 독촉을 했고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책임지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추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금 현재 부안군이 그 전라북도 쓰레기봉투 제작업소가 11개소가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전라북도 합성수지공업에 가입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그래서 부안군이 단가가....
공급단가는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부안군이 그 소매단가가 제일로 비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그 판매단가가 시 단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에 봉투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아가지고 전국에서 자립도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개년에 걸쳐서 봉투값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때 인상한 가격이 현실화를 좀 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금 50ℓ 가격이 부안은 2,500원이에요.
익산이 900원이에요.
장수 900원이에요.
정읍시도 770원이고....
부안은 2,500원이에요.
이거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부안이 지금 1,600원입니다.
50ℓ....

○위원장 박병래
1,600원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1,600원이면....

○환경과장 최형인
2,500원은 그 마대 가격입니다.
종량제 50ℓ 마대 가격이....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폐기물 중에서 좀 악성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마대가....

○위원장 박병래
마대는 몇 ℓ부터 마대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마대는 이제 50ℓ 단 한 종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50ℓ 한 종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20ℓ 쪽으로 치자면 부안은....
700원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무주가 390원이에요.
익산이 540원이에요.
다 그렇게 돼요.
부안이 이렇게 제일로 터무니없이 비싼데 그걸 갖다가 민원인들이 부안읍에나 부안군민들이 그 내용을 제보를 해요.
부안군의회에다가....
“왜 부안군은 이렇게 비싸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병래
물가 비싸서 못살겠다.
부안군은....
그래서 “뭐가 비쌉니까?”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소매점에서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닙니다.
소매점은 저희가 공급가액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래
예.

○환경과장 최형인
판매수수료는 7.5%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럼 이 가격을 이대로 나눠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그 봉투 가격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간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지....
현재 봉투 가격에서 이거를 낮춰가지고 다시 판매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공급가액은 다 저기 시군이 똑같은데....
부안군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비싸게 놓으면 이미지 자체가....
부안군 이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역은 그러면....
다른 지역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부안군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청소업무의 자립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봉투 판매가격으로 자립도를 따지거든요.
이게 그 처리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가격이 높지만, 그 청소행정서비스로 군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10원, 20원 높은 건 뭐 그런다 쳐요.
100원, 200원, 300원씩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 청소도, 환경도 서비스인데....
우리 지자체의 서비스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더 군민들한테 줘버리면 군민들이 판단할 때 부안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깊이 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195쪽에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것도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묶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그 에너지타운은 환경혐오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에 주민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60억 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김원진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위치는 매립장 인근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가지고 이월된 건데요.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김원진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매립장, 소각장 협의 과정이 좀 길었고, 협의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대책위 외에 주민협의체가 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를 하고 도장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체가 좀 구성이 안 된 결과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결국 올해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분은 결국 반납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원진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도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그 줄포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른 시군 한 사례에 대해서 견학을 가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 손드셨어요?

○이한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194쪽에 하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도....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왜 이 사업은 못한 이유가 뭐고, 바이오....
그 195쪽 하단에 보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은 현재 그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이 재활용 동네마당은 마을에다가 저희가 그 분리수거장하고 쓰레기 배출장소를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그 실질적으로 초기에 지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치할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치 때문에 좀 갈등이 많거든요.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좀 위치조정이 늦어가지고 착공이 늦어서 사고이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은 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2020년부터 환경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원하는 당초에는 퇴비화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해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용역을 다시 했는데....
또 최근에 통합....
그러니까 “음식물 외에 뭐 축산이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어렵다.” 또 그렇게 자꾸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현기 위원
아~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성인지 그거 또 한 번 물어보셔야죠.
성인지사업....

○이용님 위원
집행률이 좋아서....

○김원진 위원
집행률이 좋답니다.

○이용님 위원
집행률이 좋아서요.

○위원장 박병래
(웃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봉투값....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 높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 다른 데는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그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서 쓰레기봉투값이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우리도 소각장이 만들어 지면 이거 현실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그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처리운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운영비를 계산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서 쓰레기봉투값을 그렇게 인상을 했었는데....
다른 데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줄포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을 좀 상비를 해 가지고 현실화를 해야 할 문제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도시공원과장 김진우입니다.
도시공원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92~93쪽, 세출 부분 197~203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공원과는 일반회계예산 333억7,500만 원 중 263억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3천만 원, 사고이월 52억3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5,400만 원, 집행잔액 9억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7억 6천만 원, 공원관리 3억3,400만 원, 임업경쟁력강화 7억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9억4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협의 진행 및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원관리에 8,900만 원, 가로수관리에 1억200만 원, 조림사업에 6천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2억4,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결산 9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8~1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0~2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2~2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기반시설특별회계 2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공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쪽 중간에 세입 관련해서 보면....
시도의 재산매각 귀속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고 또 향후 대책은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그거는 지금 그 주공4차 건너편 올마켓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하면서 그 판매대금입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 저희가 분납을 했는데요.
지금 한 달에 1천만 원씩 받고 있어서 5,700만 원은 지금 금후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7,758만 원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지금 현재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아~ 그럼 이제 5,700만 원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천만 원 받은 상태고, 한 달에 1천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추가 질문 안 받아요?
(웃음)

○위원장 박병래
예.
늦었어요.
(웃음)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예산액 225억5,280만 원 중 미수납액 7억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과태료로 지속적인 독려 등 체납징수에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20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2억9,300만 원, 지출액은 673억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9억1,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4,2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격포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8억4천만 원,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사업 25억 원, 동전지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사업 4억 원, 솟제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8,700만 원, 도화, 허성제 보수보강사업 6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등 16억8천만 원, 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및 보상비 2억9천만 원,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 터미널 조성사업비 12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는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 집행잔액 9천만 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8,400만 원, 격포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토지 불용에 따른 집행잔액 5,700만 원, 전라좌수영진입도로 보험료 정산 및 국립공원 구간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2억2천만 원, 버스적자노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정산잔액 7억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6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미수납액 8,297만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으로 체납 징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1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액은 2억1,137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및 동중3 공영주차장 사업비 하반기 확보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며, 집행잔액은 2,637만9천 원으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실축제 미개최로 인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미집행과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보상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결산 94~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95쪽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6억5,300만 원이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이건 계속 지금 미수납액이 이월된 건가요?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주요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지금 누적돼서 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밑에 이제 그 차량관리과태료도 약 1억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서 수납할 수 없는 부분은 좀 털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이제 결손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도래가 되면 이제 결손처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직 납입 기간이 남았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과하고 5년이 경과해서 결손처리하고 그런 걸....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징수를 위하는 것이니까....
이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대부분 과태료 부과한 것을 저희들이 압류도 붙이고 하면 폐차할 때 내야....
내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팽배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 과태료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차량 자체가 없는 것도 있죠?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없애버려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차량 자체는 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폐차는 안 되어 있죠.

○김원진 위원
아니.
불법폐차 해 가지고 차량 자체가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차적을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받지도 못할 거 계속 폐차할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것은 기다려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형체 자가 없는 것도 지금 있을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했으면 쓰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04~20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운수업계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증진에서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70%에서 134%로 달성률이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저희가 행복택시하고 위도행복콜버스 그다음에 하나가....
아~ 주차장환경개선사업 그 세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버스는 지금 조사에서 빠져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농어촌버스는 빠져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농어촌버스가 지원을....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많이 지원되고 했는데....
거기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만족도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만족도가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본의원은 그거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거기에 다음에는 그 만족도도 한번 더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6~2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8~2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0~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주차장관리 285쪽, 2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차장관리 31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13목 중에서 그 부안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활용방안이 있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미래전략과에서 했었던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63억 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63억 원.

○김형대 위원
해 가지고 지금 올 1월부터 이쪽 건설교통과로 왔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지금 6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2대가 등록이 되었어요.
지금 12대 차고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원이 넘게 해 가지고 한 대당 그 시설비가 한 5천만 원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화물차 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2대라고 하면 한 대당 한 5억 원 정도 드는가요?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고지를 놀리고 있어요,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은 그 작년 10월에 이관을 받아서 그동안 화물차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할 것을 좀 권고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내권과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그런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화물차 단속도 심야로....
지금 12시 이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화물차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실효성이 없어서 어떤 지속적으로 좀 홍보하고 화물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여건이나 이런 거 부족한 편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건이 부족한 편은 아니고....
농공단지 화물차들이 어떤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저쪽 북쪽에, 부안읍에 북쪽에 위치는 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깊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올 1월에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적정한....
이용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뭐 새롭게 검토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하고 특히나 농공단지에 있는 그 자동차, 화물차가 몇 대나 있는가....
그거 좀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이제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용 화물차가 밤샘주차과태료가 얼마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과태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고지 이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의원
이거 한 번 단속하면 1년 치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단속을 우리가 가끔씩 하면....
우리가 176면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유도는....
왜 그러냐 하면 밤샘주차 이 자체가 대형화물차들이 바쳐놓다 보니까 2차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닭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악취 때문에 아파트 인근에 대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차들을 유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좀 미흡하니까 거시기하는데....
한번 과태료 한 번 먹이면 다음에 그 사람들 절대 그거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실적은 지금 없죠?
과태료 실적은?
밤샘주차?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이제 밤샘주차....

○이한수 의원
우리 지금 계도만 했지 단속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계도기간을 만들어가지고 계도를 한 번 하고....
다음에 밤샘주차 그 단속을 하면 차고지로 다 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사용료가 30만 원이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의원
1년 동안 30만 원이니까....
그거 과태료가 30만 원 더 나와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 하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주차장이 많이 있어도 그 차들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그 검사 늦게 한 차량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의원
그 과태료라든가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폐차할 때나 그거 내고 정리를 하는데....
1년에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과태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미리 1년에....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한 10월 중에나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사람들이 그냥 한번 그 스티커 날아왔을 때 이제 과태료 못 내면 그건 안 내는 건 줄 알고 그냥 방치하거든요?
그거 검사할 때까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미리 좀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것도 좀 우리가 세수 그 준비하는데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94쪽에 보면 결손액이 4,100만 원이....
94쪽입니다.
세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현기 위원
무엇 때문에 결손액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안 내고 있는 분들....
아까 김원진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으로요.
안 내고 있는 분들 이제....
안 내시고 있어서 그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리고 미납금액이 차량 관련 과태료나 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 미납금액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95쪽 보면 수입 부분에서 미납액....

○위원장 박병래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이현기 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미납액이 6억5,300만 원 있고....
과태료는 1억900만 원 있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제 과년도, 현 연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이현기 위원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주들이 안 내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계속 이제 누적되는 거죠.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금방 이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불납결손액은 이제 받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결손처리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가 결손처리금이 한 15억 원 정도 돼요, 전년도에....
2022년도에....
민원과에서 한 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4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이제 건설교통과에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해 년 이게 4,100만 원씩....
그 전년도....
그러니까 해 년마다 결손금액이 한 뭐 4천만 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정확한 금액은 저....
하지 못했는데요....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 위원장님!
한 3개년도 해 가지고 그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325쪽 예비비....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비비가 1월 10일 날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집행 1월 1일 기준으로 10일도 안 돼서 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게 이걸 썼다는 게....
써서 잘못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때 소금값이 급등했던가?
그걸로....

○김원진 위원
염화칼슘비가 갑자기 올랐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급등해서 그 비용을 대체한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염화칼슘비가 올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뭐 그런 그 예기치 못해서 집행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예비비가....
연초부터 예비비가 집행돼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도 결손처분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결손처분은 어차피 그게 징수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부과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결손처분을 했어도 항상 사후관리를 좀 해서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고 재원이 발굴이 되면....
재산이 발견이 되면 항상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후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6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 (6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최윤철
주무관 김태인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3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3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3
3 9 대 제 3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4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5 9 대 제 3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6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7 9 대 제 3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0
8 9 대 제 3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9 9 대 제 3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9
10 9 대 제 3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6
11 9 대 제 3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5
12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3 9 대 제 3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4
14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5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6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7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8 9 대 제 3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9 9 대 제 34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