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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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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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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6월 25일 (금) 10시1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2.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3분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가 의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강원도는 상당히 도내 의지가 모여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전라북도는 도민의 의지가 좀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 차원에서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이유는 동계올림픽을 우리 전라북도에 꼭 유치해서 전라북도에 위상도 높이고 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을 두고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조별로 잠깐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조에 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3조는 지원위원회 구성을 넣는데요 각계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15명이내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4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원위원회 기능은 올림픽대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고 정보수집 홍보활동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체육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안군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장세근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부안군에 대회를 유치하고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조의 조문에 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안군에 앞에군수는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사항 안제8조는 군수는 대회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및 제3호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고, 제2호는 행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동계올림픽유치는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우리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유치되어야 한다고 볼때 우리군의 재정적 지원도 고려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최훈열위원
방금전 과장님께서 전라북도가 부안군동계올림픽유치분위기가 강원도와 다르다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왜 전라북도가 어떤 도민적인 유치입지가 되지않냐?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도정에 새로운 어떤 의도를 제시하고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정으로 끌고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안상태만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강현욱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별반 보고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게 이 부안사태에 의해서 부안뿐만 아니라 고창,군산 이렇게 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정이 계속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무주에서 하는 동계올림픽만은 우리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우리가 과연 우리 부안군민이 심정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때 우리 부안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아니오시다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이 어떠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세계적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마음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이게 너무 소리가 작아서 여기 소음이 있고 그래서 크게 안들리네 좀 크게 하면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방금전에 당위성도 인정하시지만 그런 어려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부안군도 전라북도 부안군이고요 또 부안군 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타시도와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각 시군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해서 각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2조에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말미에 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해서 물론 임의 규정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군수가 마음에 안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있네요?
도지사가 기분나쁘다든지 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 임의규정으로 해야되는지 강제규정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부안군에 어떤 너무나 옥죄는 조항을 만들면은 그래서 조금은 열어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있어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이게 만들 때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게 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종에 상식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설치한다. 이렇게 하지 왜 설치할수 있다해가지고 이 조문이 어정쩡하게 되어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한다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제8조에 지원사항에 출연금의 출연이 이게 군수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서 출연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고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시·군과 형편도 맞추고 예산도 세우고.

○ 위원장 서인복
예. 예산도 세워서 할 것인데 이점이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게 인식이 되지만 좀 그러네. 확인 하느라 말씀을 드린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위원장 서인복
2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어요?

○ 최훈열위원
위원회의 구성과 사항중에 이것이 2014년 동계올림픽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은 유치가 되어가지고 행사를 하면은 위원회가 끝나는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자동일몰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안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계속 존속하게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위원장 서인복
들어있어요. 부칙 2조에 들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유효기간은 밑에 부칙에 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해서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제가 설명을 전에 못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여야하는데 죄송합니다.

○ 최훈열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제8조에 군수는 대회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해서 출연금의 출연,공무원의파견,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출연금의 출연이나 공무원의 파견은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나 기타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분명히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만이 쓸 수 있을거라 생각일 듭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어떠한 규정을 넣고자 하는 취지인데.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 최훈열위원
그러죠.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 최훈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정안 내시면서 방금전 제가 2조에서 했던 말씀드렸던 그 부분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설치한다. 어차피 수정안을 내시면서.

○ 임종식위원
할수 있다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수정을 하자고.

○ 위원장 서인복
예.

○ 최훈열위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런데 8조의 2항 공무원의 파견은 의회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의회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구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 최훈열위원
그러죠.

○ 임종식위원
의회 승인을 거쳐서.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것 같아요.

○ 김종성위원
지원위원회의 지원사항인데 군수가 나올 필요는 없지.

○ 최훈열위원
아니 지원위원회.

○ 김종성위원
주최가 군수가 되어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이지. 주최가 지원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릴께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시끄럽고 마이크가 안되닌까 이쪽에 전혀 안들려요 지금.

○ 김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원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가지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 조례안 자체의 내용으로 봐서는 8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원위원회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원위원회 지원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주최가 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수가 지원할려면은 뭐하러 따로 지원의 조례를 합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조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렇게 따르면 되지 군수가 한다고 하면은 어떤 주최가 벌써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 말이 바뀐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 김종성위원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런데 모든 법이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권리의 주체는 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문받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심의 성격의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는자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김종성위원
조례안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이야기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는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권리의 주체는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군수가 다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 김종성위원
결국 군수가 행사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김종성위원
그것은 조례에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위원회는 심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본래 위상에 걸 맞는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 김종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원위원회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 안드렸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킬려면은 최소한의 그 정도에 뭐라고 그럴까? 그것들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각종 지금까지의 조례를 본다면은 실지로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많은 것들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외의 조례에서는 본래 위상에 걸맞는 문구나 조항들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님! 어차피 토론이니까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권한이나 공무원의 파견한다는 권한이 군수한테 밖에 없단 말이예요?

○ 김종성위원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 군수가 지원하는데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군수는 여기서 삭제하자는 뜻입니까?

○ 김종성위원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체가 그러니까. 굳이 문구를 수정하자면은 위원회는 군수 대신에 위원회는 쭉 가서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리가 없지 않는가 보는거예요.

○ 위원장 서인복
위원회가 출연금의 출연이나 공무원의 파견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이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 김종성위원
그렇죠. 어차피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위원장님! 잠깐만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심의가 심의를 해서 군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

○ 김종성위원
아니죠.

○ 위원장 서인복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 김종성위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되 예산 자체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 위원장 서인복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조항이 어차피 당연한 것인데도 명시를 하자는 뜻 아니예요. 우리 최위원님께서. 당연한데도 하자는거예요.

○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체와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위원장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방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5조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5조에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서인복
5조에 들어 있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들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 위원님! 지금 5조에 다 들어 있구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 있는데.

○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기능에 기능 5조에 포함시킬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러면은 8조가 필요할까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히려 5조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심의 의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 8조에까지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서인복
8조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확실히 하는 그런 조항인데 누가 할수 있다는 이것이 없다고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출연금 출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의 파견만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거고 대부도 그렇고 그러면 김종성위원께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종성위원
5조 1항에 예를 들어서 그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할것이다고 생각한다니까요. 8조를 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서인복
8조가 존속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놓아 두어도 별 상관이 없겠네요.

○ 최훈열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이 안 자체로도 당연히 출연금의 출연이나 예산상의 가는 것은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떠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김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에 걸맞는 주최로서의 위원회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집행이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떠한 조례안에다 어떤식으로 맞추도 실질적인 현실은 그런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고 명시적으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경우 2항을 제외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죠.

○ 위원장 서인복
공유재산 대부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지원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

○ 최훈열위원
아무 의미가 없죠.

○ 위원장 서인복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거든. 이걸 필수적으로 꼭 보고해야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인데.

○ 김종성위원
이 조례의 의회 의결을 얻어서 요한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인복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예산세우는 부분만 거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 김종성위원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는다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서인복
의회의 의결로 군수의 고유 권한을 침해 할 수가 없는거란 말이예요.

○ 김종성위원
그것은 저기고요.

○ 위원장 서인복
아! 조례가 잘 못하면 무효인 조례를 만들수가 있지. 권한제한이 되어가지고 군수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전속권한을 의회 의결로 어떤 부담을 줄 수 없는거죠.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공유재산의 대부도 일정 규모가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무족건 마음대로 군수가 대부할 수가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그 사항을 조정을 한번 해보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에 승인이 요하는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한다. 하면은 되겠네요.

○ 위원장 서인복
자구정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런거예요.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우리 장세근 전문위원께서 조언을 해준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터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수가 군 행정을 하는데 독단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같이 할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

○ 전문위원 장세근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출연금 출연이나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면적이상의 경우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출연금 출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죠.

○ 전문위원 장세근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거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 전문위원 소견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중복장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말씀끝났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할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대부를 여기서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결을 집어 넣어 놓으면은.

○ 위원장 서인복
조례 상호간에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게 법률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는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뭐나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선호관계가 혼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 자치단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해주십시오. 왜 해야되냐니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단을 치던간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집행되기전에 의회한테 분명히 보고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는 이야기죠.
전라북도 전체에서 각 자치단체가 5천만원씩 이러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 승인을 일단 얻어가지고 그것이 공론화 되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하던 지원을 하던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 조례 지원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고유의 행위가 아니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했습니다하는 사후적인 통보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거기 답변 잠시 드릴까요?

○ 최훈열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에서 의회의 승인 안나면은 집행 못합니다.

○ 임종식위원
어차피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대부도 마찬가지단 말이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쓸수 있는 그런 조항은 예비비를 가져다 써야하는데 예비비 쓰는 조항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민 안 할 부분을 고민 한다고 할까요! 방금 말씀은.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라는 부분을 넣어 주면은 그대로 아무 관계없이 명확히 넣어 주므로서 되는 것 아니겠느냐?

○ 위원장 서인복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은 승인을 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 최훈열위원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해도 의당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인복
당연한 일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있게 명확히 하자 그런 뜻 아니예요?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급해서 예비비를 가져다 썼는데 그게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할 부분이 꼭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선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해주어도 되는 것은 아니예요.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은.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예산 집행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주지하자는 이야기죠. 제 취지는.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의회 의사표시를 꼭 임시회나 정례회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때 할수도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간담회때 의사표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해라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그런 규정이라도 해서 지킬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른 자치단체도 하기로 했습니다. 해놓고.

○ 위원장 서인복
나중에 추인 받을려고 할수도 있지.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고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죠? 2조 그것도 부탁을 드릴께요. 설치한다로.

○ 최훈열위원
예.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사항에 설치할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제8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이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김종률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률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 위원장 서인복
예.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을 하는걸 합리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연금의 출연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쓸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2호와 3호는 군수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필요한 경우의 의회의 승인이라는 말은 제가 좀 그렇게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닐 것 아니냐 오히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님! 잠깐만 필요한 경우에 승인을 요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 최훈열위원
아니죠. 어구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라는 이야기죠.

○ 위원장 서인복
요하는 부분만 명시를 하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명시를 안해도 법률로 이미 다른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없는 말을 넣어 놓으면 모양이 참.

○ 위원장 서인복
과장님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사표시를 할 때 양해를 하고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 득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구하나 수정하자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건 아니고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서로 이해하고 재청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나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훈열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과 정리는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8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과 자체 혁신을 위한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이끌 담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여 수요자인 군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을 추가하고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을 보면은 정책담당 시설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정책은 무엇이고 시설은 무엇이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고 있기는 정책담당에서는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시설담당에서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부안군 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 정책담당을 상수도 담당 시설담당을 하수도 담당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사무삭제입니다.
지난번 시설사업소 승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업무의 노인과여성복지회관운영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운영, 군립도서관운영 이것을 시설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임종식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서인복
예.

○ 임종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주요내용에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추가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분장사무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기획감사실에 지역혁신 분권 담당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분장이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거여 이 자료가 잘 못된거여?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기획감사실 분장업무가 기획감사실 분장업무 입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감사실이라는 기관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장은.

○ 임종식위원
아니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 위원장 서인복
기획감사실장 분장이라는데 장자를 빼는 것이 맞겠어요. 장자를 빼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여정부 국정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읍·면 방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고 6월30일 만료되는 정보화 사업 관련 한시 정원을 삭감하고자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15명 총 정원 662명을 677명으로 집행기관648명을 663명으로 그 내용은 혁신분권담당 인력이 3명이 기획감사실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방재인력 담당 방재인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읍면에 1명씩 추가하여 13명이 추가되었고 정보화사업 인력이 정원이 1명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이 16명인데 하나가 삭감이 되어서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할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하고 부안군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부안군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분권담당 기구의 신설은 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참여정부의 국정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분권담당 기구와 인력 3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고 지난 6월 15일 보정정원 초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읍·면 방재인력을 보강할 수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에 방재담당 공무원 13명을 증원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정보화사업 인력 1명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먼저 혁신분권담당 정원 3명은 참여정부의 국정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신설 및 증원하는 정책적인 것으로 행정자치부 및 도지사의 승인된 사항이며 읍·면방재인력 정원 13명 승인은 행정자치부의 방재인력 읍·면 배치계획에 따라 보정정원 초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읍·면 방재인력을 보강할 수 없는 부안군에 대한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어 본 내용은 지난 6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며 정보화사업 인력정원 1명 삭감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정보화사업 인력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당초 총 정원 662명을 신규 승인된 16명과 한시정원 1명을 삭감하여 총 정원을 677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방재담당 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충원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건축직 토목직으로.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끝나셨어요?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우리가 자꾸 혁식 찾고 쇄신 찾는데 지금 혁식분권담당 공무원을 따로 두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계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다른 공무원하고 차별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방분권법이 지난법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담 기구가 필요해서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혁신이라는 말을 들어 갔을 때는 전보다 무엇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혁신의 의미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분권을 개혁차이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분권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방분권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위원장 서인복
제가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청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중앙집권하고 지방분권하고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중앙집권을 하면 나라가 금방 독재가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을 하면 민주화로 가는 것 같이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집권이 훨씬 효율적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하는데 우리 군정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은 신행정수도 옮기는 것부터 중앙부서에 권한이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하는거죠. 혁신적인 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대안을 새로운 계가 신설하고 위에 있는 방침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 위원장 서인복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쓸데없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분권한다고 국가에서 막 떠들고 뭐 군청에서 지방분권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신경도 안쓰고 별 원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물론 지방분권법이 통과되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혁신분권담당이 생기고 나면은 이사람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휘하고 기획하고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 김종률위원
혁신분권이라는 용어가 우리 전국적인 용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예요. 어떤 조직에 충격을 가하는 용어인데 혁신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 김종률위원
느낌이.

○ 위원장 서인복
이게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기존 조직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2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내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59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 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복무규정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제3조의2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지켜야 할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인용하여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또한 본 조항은 내부비리 등을 고발하는 것까지 차단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미 30여개 지자체가 본 조항을 삭제하고 복무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추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부칙의 내용중 본 조례의 시행규정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라고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6월 이전에 공포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본 조례안이 6월 이전에 공포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비밀엄수조항은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업무상 정부가 밖으로 나와서 비밀이 유출되어가지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기능에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 김종성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런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판례집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 김종성위원
부안군에서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부안군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 김종성위원
지금 연가가 축소된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연가일수는요 저희들이 토요근무제를 실시를 계속 해버리면은 쉬는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축소되는 내용은 조례안 그 다음에 보면은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는3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내지 공무원이 처음에는 6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4일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줄어든 것입니다. 연가일수가.

○ 최훈열위원
여기서 개정안에 2항을 같이 검토 한번 해볼까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실지적으로 모든 사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많다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녹지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만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유포를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또 손실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죠.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법이 상위법입니까? 이것에 대한 상위법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도 있고요.

○ 위원장 서인복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비밀엄수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독소조항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럴 가능성도 있죠.

○ 위원장 서인복
상당히 독소조항에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또 여기보면은 3조2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없어요 공무원이었던 자는 25살에 퇴직해서 60살이 되어도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것 때문에 이 조례에 귀속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돼지!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또 그것이 들어 있고요.
여기보면은 법령의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형법으로 처벌이 되어요.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공무원들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3조2의 2호 보면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일단 입닫고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행정공개의 원칙이 있고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개 될만한 성질의 것은 비밀엄수할 이유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공개할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개를 하되 비밀의.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이야기 해준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이 공무원에게 물어 보았을 때 이야기를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쪽으로 길난다 이런 이야기는 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비밀이 유지되겠어요.
일종에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고 또하나 3호에 보면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경우는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아니예요.
침해 할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4호에 보면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요 또 직무상 알게된 사항이 아니면 비밀을 안지켜도 되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조례안이 도에서 만들어 보낸거예요. 어디서 만들어 보낸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행자부에서 온 표준 지침안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독선이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 임종식위원
이것이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든가 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이 유보는 어려운 것은요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은 하면 하는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토요휴무제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임종식위원
일부는 삭제를 해야지.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죠. 형식없이요.

○ 최훈열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을 유보하던가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토요일 휴무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안해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밀엄수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추후에 다른 자치단체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 한번 해가지고 그런것들에 의해서 3조2항의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일단은 토요휴무관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 위원장 서인복
3조2항만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수정안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토론과정이니까.

○ 위원장 서인복
아니 토론과정에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후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우리 최훈열위원께서 내주신 동의안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하는 제3조의2 비밀엄수 부분을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임종식위원
3조2 이부분만 삭제하면 되는가?

○ 위원장 서인복
3조의2의 1호,2호,3호,4호를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 김종률위원
비밀엄수를 한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정도까지 복무로 알려진 사항은 무족건 막는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사안이 끝나버린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사회에 공표된 사항은 비밀이 안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밀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에 발설을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국가 이익이나 개인이나.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다른 형사법으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필요가 없는거예요. 이것을 해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방금전에 공무했던 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고 그래서 최훈열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 최훈열위원
예.

○ 전문위원 장세근
조정으로 바꿔주시면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최훈열위원께서 부칙에 시행하도록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동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 김종률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률위원께서 재청해주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최훈열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도면 상왕등도에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서전화사업으로 자가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산 191번지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450평이고 소유자는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97번지 노병업입니다.
매입예상가격은 2천5백만원이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공공시설인 발전소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상왕등 주민에게 전기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지사업이므로 매입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도면 상왕등도에 자가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는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법 제77조 제2항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를 살펴보면 1건당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호를 살펴보면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이상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하여 의회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매입 대상면적이 1,488평방미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대상으로서 제한 송전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어떻게 2만5천원정도 매수가격을 생각을 하죠? 2만5천이 평당가격입니까? 평방미터당 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공시지가 평당으로는 3천3백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방금전 자료를 보았는데 평당 2만5천원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2만5천원 아니구나 전체 2천5백만원이구나 전체! 평당가격을 얼마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약 평당 5만5천원정도.

○ 위원장 서인복
어떻게 그런 추정이 나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거기 상왕등도의 부지의 면적이 아주 희귀한 지역입니다. 그 전화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감정 가감정에 의해서 그 정도해서 나온 것으로.

○ 위원장 서인복
가감정? 가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죠?

○ 재무과장 박형규
저희들이 감정하기전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격을 인근지 가격 시가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공시지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 김희순위원
공시지가가 어째서 그렇게 나왔냐면은 판매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특별지역이라 싸드라고요.

○ 김종률위원
상왕등도라고했죠?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평가하는데 감정하는데 5만원씩 감정한다고 했죠? 평당.

○ 재무과장 박형규
평당 5만5천원정도.

○ 위원장 서인복
5만5천원.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임종식위원
후하게 잡혀진거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게 잡아진거죠.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결국 협의 매수하는 것 아니예요? 돈 넉넉히 주고 사야 되겠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희순위원
아니 그 정도 안주면은 팔들 않지. 앞으로 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이 정도는 도움이 안되니까 팔아버리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주민들한테 돈 좀 많이 주고 사겠다는데 큰 차이 안나고 그러는데 공시지가하고 너무 낮아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 나는 그것이 염려해서 그래요. 설명이 되겠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공시지가로 설명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 최훈열위원
상왕등도 가구수가 몇이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13가구요.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로가 없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적도상에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게 우리가 그것 하는데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업무라서요. 건축법에 적용은 안받고요. 거기가 제가 실지로 가서 보니까 저도 부안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처음 가 보았습니다. 격포에서 위도 본섬에 가는 시간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더만요. 옛날 새마을 도로로 도로는 쭉 나있는데.

○ 위원장 서인복
실지상 도로는 있다 이말이이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실제상 도로는 나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부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이 도로를 안내면은 안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변산에 종묘배양장을 만들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도 지금 도로를 안만들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해서 사야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니까 군청에서 하는 공사가 건축법에 적용을 안받으니까 도로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것 아니예요?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왜요?

○ 위원장 서인복
일단은 도로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게 확보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서인복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서.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자세한 것은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도로를 확보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박형규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15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9
3 4 대 제 1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8
4 4 대 제 1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8
5 4 대 제 1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8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4
9 4 대 제 1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3
10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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