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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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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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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6월 25일 (금) 10시3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지역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5분 개회)

○ 위원장 조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지역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조영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지역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호 국립공원 구역 경계불일치지역에 따른 군관리계획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계불일치 지역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88년도 국립공원 지정당시에 1/25,000 도면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모든 용도지역 발급을 하는데 부지증명이랄지, 토지계획 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1/5,000로 나가다 보니까 불일치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2003년 8월 30일 국립공원구역이 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국립공원 구역과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의 관계가 불일치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국립공원 구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일치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이 하서면 도면에서 나타낸 바람모퉁이 주변 1,820㎢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20개소 전체면적이 0.057㎢입니다.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공원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나 국립공원구역된 지역이 하서면 백련리 금강제 주변에 731㎢ 등 22개소 총 0.064㎢로써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은 진서면 운호리 725.288㎡ 등 28개소 1.561㎢로써 관리지역이 0.101㎢, 농림지역 0.91㎢ 미 지정된 해면 0.539km로 각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해면 같은 경우 미 지정이 되어 있으나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이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 90,901㎡ 등 7개소 총 0.153㎢로써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835㎢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나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 1.561㎢로 용도지역이 변경 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경계불일치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지금 도면을 그릴 때, 축적 1/10,000, 1/100 차이점으로 선에 따라서 너무 적게 분류된 것을 선이 그어진 것을 크게 보니까 거기에 불일치 된다 이말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렇죠.

○ 박병진위원
금 하나 차이로 몇미터 차이나고 그렇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박병진위원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이번에 1/5,000로 옛날에는 1/25,000. 우리 50,000도 도면 있죠. 그런 것에서 경계를 긋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만 해도 몇 백평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일치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 박병진위원
축적차이가 나 가지고 그게 불일치 되니까, 이번에 잡것다 이것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확실히 잡은 겁니다.

○ 장석종위원
관리지역에서 현재 관리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거든요. 바꿔지면 어떤 여건이 차이가 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바람모퉁이 주변요?

○ 장석종위원
예를 들어서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관리지역에서 그렇다면 그건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야죠. 그러다 보면 많은 제약사유가 되는 것이죠.

○ 장석종위원
관리지역보다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두면 제한, 규제 받는게 많아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공원법 적용을 받아야 하니까!

○ 장석종위원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런데 그 면적은 얼마 안돼요.

○ 도시개발담당자 윤상호
현재는 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달리 그것을 저희가 용도지역을 분류해주는 것뿐입니다.

○ 장석종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더 주민이 땅 소요자가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규제를 더 해서 분류를 할 필요 없잖아요.

○ 도시개발담당자 윤상호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원법에 어차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긋자 얘기죠.

○ 최서권위원
과장님 말씀데로 지금 풀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의 편리를 봐서 뭣인가를 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확실하게 나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여, 어차피 풀라면,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저희들이 다 풀어버렸으면 좋은데 어차피, 현재도 그 지역이 얼마 안되는 면적이지만, 공원관련법에 의해 제재가 되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면적은 줘 버리고 그밖에 더 필요로 하는 면적. 우리가 더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런곳을 더 많이 차지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 최서권위원
그 쪽은 확실히 풀어버리고, 이쪽상태는 어정쩡하게 놔두느니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어차피 묶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활용도 못해요. 그 지역은,

○ 최서권위원
어쨌든 편하게 민원인이 농사라도 지어먹고 살수 있도록 뭐라도 짓고 하는데 땅세가 올라가는 거 아녀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런데 그건 악산이고,

○ 도시개발담당자 윤상호
현재 저희가 그 용도지역사업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석종위원
국립공원지역이라도,

○ 도시개발담당자 윤상호
예. 자연공원법이 특수법이라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도시계획법이나 주제하는 것들이 다

○ 위원장 조영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척을 안해주지,

○ 이현기위원
그러면 자연공원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더 규제가, 어느 것이 똑같아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 이현기위원
나중에 명칭 또 바꾼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풀려면 어려운 거 아니예요?

○ 도시개발담당자 윤상호
어차피, 현재 자연공원구역이고요.

○ 이현기위원
그건 아는데, 다음에 또 규제가 풀릴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안된다 했을 때는 어쩌냐 그말여,

○ 도시개발담당자 윤상호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원을 해제 안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보전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집단취락이나 이런 부분도 잘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관리공단에서 돈은 다 벌어가면서 뭔 행위자체는 하지도 못하게 하고 뭔 다리좀 놓자고 얘기하면 돈이나 없다고 하고 말여, 어떻게 보면 돈이 맞은가!, 다 풀어버려야지,

○ 위원장 조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진위원외 1인으로부터 부안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 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의장으로부터 부안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관리계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경계 불일치 지역 1.835㎢에 대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국립공원구역이 아닌 진서면 운호리, 석포리, 석포저수지 일원등 총 22개소 1.561㎢에 대하여 농경지 및 취락마을로 형성된 지역 0.101㎢는 관리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림 및 저수지등 0.921㎢는 농림지역으로 격포리 운산리등 해면
0.539㎢는 미지정으로 용도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관리지역이지만 국립공원구역인 하서면 바람모퉁이 주변등 20개소 0.057㎢와 농림지역이지만 국립공원구역인 하서면 백련리 금강제 주변등 22개소 0.064㎢는 변산반도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수립한 부안군관리계획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주변 경계불일치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병진위원외 1인이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조영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방금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경계지역불일치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우리 관리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관리지역이 우리 관리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이 해제되어 있는 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 방금 의결된 불일치지역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변호 366호 국립공원 구역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자연경관으로 보전하고자 88년도에 지정되었으며, 국립공원지정 지구와는 달리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없고,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유재산권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군의 지속적인 공원해제 요구에 따라 2003년 8월 30일 일부지역이나마, 공원지역에서 해제 고시되었으며, 주민의 편의제공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해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원구역 전체 155.924㎢ 중에서 9개 지역 1.209㎢ 약 366,000평 정도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 및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포리 마포일원의 반월지구입니다. 반월지구의 면적은 약 50,000평으로써 대부분이 농경지 및 취락마을로 분포되어 있어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산리 마포일원에 성천지구입니다. 면적이 15,297㎡ 약 4,600평으로써 주변이 농림지역이나 취락마을로 형성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포리 일원의 유유지구입니다. 면적은 86,353㎡ 약 26,000평으로 주변이 관리지역으로써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안면 남포리 만석동지구입니다. 면적은 81,703㎡ 약 25,000평으로 주변이 관리지역이며, 농경지 및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서면 가오리 동림지구입니다. 면적은 16,687㎡ 약 5,000평으로 주변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보전임지이며, 몇채의 폐가가 있고 국토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보전임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서면 석상리, 상서면 통정리 일원의 수련지구입니다. 면적인 49,040㎡ 약 15,000평으로 주변이 관리지역이며 대부분이 농경지로써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서면 석상리 운암지구입니다. 면적이 97,110㎡ 약 29,000평으로 주변이 관리지역이며 대부분이 농경지로써 관리지역으로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마포 유동지구입니다. 면적이 80,317㎡ 약 24,000평으로 주변이 관리지역이며, 대부분이 농경지와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변산면 대항리 일원인 변산해수욕장 부분입니다. 면적이 597,668㎡ 약 180,000평입니다.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제지역 중에 143,354㎡ 약 43,000평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국토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해면 131,287㎡ 약 40,000평은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 일원은 323,027㎡ 약 98,000평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구역해제지역 9개소 1.209㎢ 중에 경계불일치에 따른 면적 0.019㎢를 제외한 1.190㎢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 개발가능성, 사유재산권 보호,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지역 0.899㎢, 농림지역 0.160㎢, 용도가 부여되지 않는 미지정 즉, 바다 0.131㎢를 각각 용도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박병진위원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8월 30일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2003년입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졌을 때, 어떤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지역에도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담당자 최기만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과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해제되고 자연공원보전지역만 규제가 될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엔 농어촌주택에 한해서 주택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행위제한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어 1종, 2종, 그린생활시설 일부, 동 실무관련 시설 일부, 축사나 퇴비사 또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행위가 가능토록 행위제한이 완화될 때,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지, 상업지역에 밭이 있는 이를테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대규모 판매 내지 영업시설, 상업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제외한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달리 건축물 행위를 할 때, 건평이나 용적률의 범위에서 기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20%에서 80%의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지역에서 40%에서 80%이고 규모가 더 커지는 겁니다.

○ 최서권위원
예를 들어 축사는 짓는다고 하더라도 80%까지는 지을 수가 있다. 그말여,
다만, 그러고 바꿔졌을 때, 그 자리에다 유흥업소나 여관이나 이런 거 행위는 안된다.

○ 도시개발담당자 최기만
예. 그런 행위한 대부분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 최서권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영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꿨을 때, 축사같은 건 가능하다.

○ 도시개발담당자 최기만
예. 행위제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 장석종위원
지금 이번에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이 여기 전체가 포함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전체적으로,

○ 장석종위원
이 안에가 다 들었어,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 장석종위원
맞춰서 한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그 세부내역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 장석종위원
해수욕장이 안들어 갔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있을 겁니다.

○ 장석종위원
아아, 여기 있어, 맞어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8번에 들어있네요.

○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가르쳐 줘요. 나온김에, 전에는 자연녹지가 10%밖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었는데, 자연녹지에서 즉, 말하자면 취락지구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공장을 놓고 본다면 원래 근본적으로 자연녹지에서 20%밖에는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제가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듣는 얘기로는 취락지구로 접어 들어가면 공사를 40%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을 좀 묻고 십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앞으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꼭 해제만 한다고 해서 완화만 시킨다고 해서 도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목적은 규제를 하고 지구지정을 딱 묶어 놓는 목적은 전부 공익에 따른 것이고 또 취락지역을 넓히는 것도 우리 주거지역을 넓히는 것도 인구비례를 해야하고 앞으로 얼마나 클 수 있는 전망,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고통이 부안군 같은 경우 인구가 자꾸 줄어요. 비례를 하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집 짓을 곳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읍을 중심으로 한 인근주변 지역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확대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위원장 조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진위원외 1인으로부터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의장으로부터 부안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관리계획은 그동안 국립공원 주변지역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결정고시된 국립공원구역155.92㎢중에서 해제된 9개지구 1.209㎢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공원해제지역 1.209㎢중 경계불일치 면적 0.019㎢를 제외한 1.190㎢에 대하여 반월, 성천, 유유, 만석동, 수련, 운암, 마포유동, 변산해수욕장 주변 등 8개지구 0.898㎢는 주변이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고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개발이 수립중이므로 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동림지구, 변산해수욕장 주변 등 2개지구 0.160㎢는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며, 용도가 부여되지 않는 미지정 0.131㎢로 각각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계획한 부안군관리계획은 주변의 여건, 개발가능성, 사유재산권보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관리계획 공원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병진위원외 1인이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조영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의안번호 367호 군계획시설인 격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본 계획지구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격포하수종말처리장은 변산면 격포리 270-6번지 일원 9,098㎡ 약 2,752평입니다. 격포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관광부안 정체를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에 처리구역 면적은 182.8ha이고 2021년 상주인구 1,600명으로 계획해 있고 시설규모는 1일 2,000톤이며, 인과 질소를 최소화 시켜주는 고도처리공법으로 계획하였고 총 사업비는 1백2십1억원으로 2006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격포와 영상테마파크, 이순신셋트장에 따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상두동천을 통한 서해지역의 수질보전 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면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공중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지의 미관을 증대시키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고용창출 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계획시설만 여기서 하고 하수도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저희들은 지정만 해주고,

○ 장석종위원
지정만 해 주는 그 절차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예. 사업은 사업부서에,

○ 위원장 조영호
상주인구가 1,600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목표연도가 21년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 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인구입니다. 인구 추정법에 의해서

○ 위원장 조영호
2001년도,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2021년

○ 위원장 조영호
2021년도.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때 가서 부족하면 또 늘려 야죠. 21년 이후에,

○ 최서권위원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못 내다 보는 것여,

○ 위원장 조영호
처리 구역면적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나온 거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런데 지금 등보순 기준에 의해서 거의 그 안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잡아 넣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석종위원
위치랑은 안정해 졌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거 지금 정하는 거거든요.

○ 박병진위원
정해져 있어요.

○ 장석종위원
변산것여,

○ 박병진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진위원외 1인으로부터 부안군관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 건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의장으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계획시설 결정안은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격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부지면적 9,098㎡ 처리구역은 182.8ha이며 처리인구는 1,600명이고 고도처리방식의 1일 2천톤의 시설규모에 12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4조와 제155조의 수도의 결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병진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병진위원외 1인이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한전부지 있잖아요. 한전이 한 10여년간 시기조정이 안되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전부지가 어제 전라북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 장석종위원
잘했네, 저번에 안그래도 초상집에서 한전지점장인가 지사장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틀린소리를 막 하더라고,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그것 때문에 한 10여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것이 결정되면 앞으로 바로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에서 약 7십2억 투자해서 약 4,000평정도의 부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아마 관리주변상 새로운..,

○ 최서권위원
한전관계도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해요?

○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아니죠.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하니까,

○ 장석종위원
지사를 지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못 지었어

○ 위원장 조영호
잘 알았습니다.
위로이동 4.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조영호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라북도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를 건설하여 동진강 및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전라북도 및 6개 시.군 공동추진에 따른 국고지원을 원활히 하고 다음에 선진하수처리 공법과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민간 위탁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북 전체는 6개지자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다음에 협상 추진 주무관청은 전북도에서 추진을 했고, 신규설치 사업으로는6개지자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안군은 계화하수 처리장 1,700톤 규모, 다음에 기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부안 하수종말처리장 8,000톤, 다음 계화분뇨 80톤 처리하는 규모, 운영관리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2천8백1십7억인데 부안군은 1백7십8억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시설관리 및 운영권은 일정기간만 민간위탁자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 무상 사용기간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투자사는 4개사로써 금호산업, SNC-라발란사, 롯데건설, 태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및 6개 시군과 SNC사 간에 투자협정서가 1999년 4월 2일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2월 10일 전북도에 민간제안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12월 26일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원안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2002년 1월 4일부터 2002년 8월 2일까지 21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17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3년 12월 17일 제안자측 단장인 금호와 정부측 협상단장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타간에 가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실무협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운영관리 35개 시설이 제한되어 가지고 30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중 부안군은 3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부안하수처리장, 계화하수처리장, 계화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8백1십7억원이 제안되어서 2천2십6억원이 6개지자체에 해당되고 저희 부안군은 1백7십8억원 제안되어서 1백9억원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20년간 7천1백4십1억원이 제안되어서 3천3백1십5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안군은 4백2십8억원이 제안되어서 214억원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8.75% 제안되어서 6.55%로 2.2% 감되었습니다.
다음 20년간 추정사용료는 6개자자체 전체는 4천7백4십억원입니다. 부안군은 20년간 2백8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운영기간은 건설 후 통합운영 무상사용기간이 20년간, 전자에 말씀드린데로 2007년부터 202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및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1년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및 관리비의 적정성 검토를 1년 2개월 동안 4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설사업기간은 당초 3년 6개월로써 42개월 이였는데 협상기간이 지연되어서 3년 4개월 40개월로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이 논의되었고 실시협약 안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
그 다음 부안군 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우리 군이 전라북도 5개 시.군과 공동 추진하여 국고지원의 원활을 도모하고 선진 하수처리 공법과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개선 또 운영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사무입니다. 그래서 위탁범위는 계화하수처리장 1,700톤, 건설 및 운영관리와 부안하수처리장 8,000톤 운영관리 다음 계화분뇨처리장 80톤 규모의 운영관리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백9억원이 됩니다. 이중 공사비가 9십3억 기타 1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부담은 70%가 되겠고 지자체부담이 30%입니다. 다음 운영관리는 20년간 총 2백1십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입니다. 다음 무상사용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6년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또 위탁투자사는 금호산업, SNC라발란사, 롯데건설, 태영 4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기우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와 대상시설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사무이며, 계화하수처리장의 신규설치 및 운영관리와 부안하수처리장, 계화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내지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하수도법 제7조 및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써 본 사업은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새만금유역 만경강,동진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선진 하수처리공법과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내용은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에서 총사업비 2천 2십 6억원중 30%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동안 6개 시군에 대한 신규 22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13개 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계화하수처리장의 신규설치에 1백9억원, 부안하수처리장, 계화위생처리장과 신규 설치되는 계화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2백1십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건설비용 및 관련업무를 민간사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운용의 효과는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크며, 하수도사용료 또한 민간위탁이 직영 운영시보다 경제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하수처리, 청소업무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독창성, 특수 전문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추진시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 견학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 그리고 감독강화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등 사후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6개 시.군중에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이 의회동의를 마쳤습니다. 익산시와 우리 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과장님 아까 와서 설명하던 분 지금 이게 그 사업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맞습니다.

○ 최서권위원
뭣을 알아봐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 같어, 과장님이나 계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분이 얘기하는 사항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계장님도 와서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차이가 2배나 난단 말여,

○ 박병진위원
업자 선정은 차후 문제이고, 위탁업무가 우리가 해주고,

○ 최서권위원
얘기를 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할 문제이고,

○ 김성수위원
전 시군 계약서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어디 말씀이죠?

○ 김성수위원
시.군에서 한 계약서류.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전에 포항시에서 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래요.

○ 위원장 조영호
총사업비 2천8백1십7억 중에 부안이 공사비가 9십3억 아닙니까?, 그러는데 국도비 지원 뺀 나머지 금액입니까? 9십3억이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닙니다. 합친 금액입니다. 9십3억이 아니라 1백9억원이죠. 아, 공사비만 9십3억입니다.

○ 위원장 조영호
공사비가 9십3억, 운영관리비가 2백1십4억, 사용료가 2백8십4억, 이게 공사비는 총사업비에서 운영관리비하고 사용료는 나중 문제 아닙니까?, 차후 문제, 20년 동안 낼 부분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총 사업비 2천8백1십7억중에 우리 부안이 부담하는 금액이 9십3억원으로 나왔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위원장 조영호
지금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뺀 나머지,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뇨.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영호
포함된 금액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6개 시.군중에서 부안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6%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 100이라고 보면 6%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에 아까 오신 분이 설명했던 사항은 톤당 처리비가 전주시는 3십9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백6십9원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계화하수처리장 1,700톤, 분뇨처리 80톤, 그 다음 부안하수처리장 8,000톤이기 때문에 전주시나 포항시 다른 규모 20만톤, 30만톤, 50만톤 규모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톤당 예를 들어서 3십9원이면 대수선비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것을 시 재정으로 그때그때 마다 부담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협상 금액에 대수선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라고 해서 설명 드렸던 자료 보면 대수선비가 20년동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페이지 수가 지금 안나와 가지고 지금 이 표가 있습니다. 지금 6개 시군에서 제안한 금액은 8천6십2억9백만원인데, 협상결과는 3천3백1십5억 이여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부안군 같은 경우도 제안은 4백6십1억이 되었는데, 협상은 2백1십4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소장님 이것을 좀 알아주셔요. 일단, 부안군이 새만금유역 때문에 세금이 하나 느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안내할 세금 지금까지 기존에 안냈잖아요. 앞으로 내야 되는데, 아까 시.군 중에서도 투자되게 부안군이 제일 적어, 광역화되고 시설이 좋을수록 세금이 낮아진다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장석종위원
6개 시.군중에서 부안군이 젤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하고 보면 한 6배 차이가 나거든, 그렇죠?

○ 위원장 조영호
7배 차이,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 장석종위원
다른 세금은 여러 가지로 자기 본인이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일률적이여, 이건 사용량 해 놔서 영세한 지역부터, 실은 부안군도 어렵잖아요. 다른 곳 여건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하수비용 처리는 더 내야된다는 소리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2백6십9원으로 주기로 하고 딱 정해서 계약을 해 버립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톤당이 아니라 저희는 총 금액으로 했기 때문예요. 지금 톤당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톤당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 장석종위원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부안군민 전체가 가구비를 다 내야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 장석종위원
그러면 어느 층이 있는데, 소상히 영세민들은 저항이 올거예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금인데 어디는 적게 내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뭣이 평등에 안맞거든, 그러기 때문에 2백6십9원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할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제안속에 부안하수처리장, 그 다음 계화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꼭 내야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앞으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되면 하수도법에 의한 고시를 하고 그 다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저쪽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제안속에 안들어 가더라도 저희가 사용료는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유역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되더라고 하수도사용료는 내야되고, 않더라도 내야됩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하수도법에 의한 고시가 된 후에 조례 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나중에 하수도사용료도 조례 심의해서 결정할 적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 그렇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건 연구검토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계화것은 그쪽으로 인수를 해줘야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건설부터 끝나서 그 다음 2027년까지는 저쪽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 장석종위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기존에 있는 공무원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6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공무원들이 민투 회사로 가기를 원하면 무조건 받아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원하지 않으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 때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도시과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그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익산같은 경우는 기존 하수처리장은 직영해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투자로 이렇게 넘어 가다 보니까, 52명의 잉여인력이 생겼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도 38명 정도 지금 잉여인력이 생겼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직원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 장석종위원
그렇게 되면 지어서 행정에서는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라든가, 하수처리 비용 부과해서 징수까지도 인자 회사에서 하것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 저희가 합니다.

○ 장석종위원
여기서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위원장 조영호
관리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현재 그,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처리장 운영관리만 하고요.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과 이런 업무는 전부 저희가 합니다. 단지, 이렇습니다. 계화하수처리장 1,700톤 건설하고 3개시설 운영관리를 그 사람들이 데려온 인력 가지고 운영관리를 그 시설만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하는 거예요.

○ 장석종위원
우리가 젤 염려되는 것이 세금 부과하는 것이지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 맞추고, 의회 동의 얻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뭐 2백6십7월이네 그것이 정확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톤당으로 환산해서 나오는데요.

○ 위원장 조영호
지금 현재는 추정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추정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음 물가 상승이 감안될 거까지 20년동안을 전부 국토연구원에서 박사분들이 이렇게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금액이에요.

○ 위원장 조영호
아까 조금 전에 천방지축처럼 뛰어든 그 사람말을 우리가 뭐 믿을 수는 없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말씀은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야지, 그건 저희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도요. 참고로 용역해서 그 결과를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동의 받아서 징수 결정하니까요. 그 때 심도있는 논의를 또,

○ 최서권위원
왜 그러냐면,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 그 사람도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기업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나는 40%만 가질련다. 또 자본 없으니까 10%로만 가져라 해서 빠졌단 말여, 빠지고 난 뒤에 둘이 입찰 봐서 장난치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다고 볼수 없다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100%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전에 하수처리시설 했던 것도 지금 2004년 방류수질에 보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나 공법이 지금 우리 도내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고 축적이 되어 있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공법선정 한가지 잘 못하면 진짜 그거야 말로 부안군민한테 정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다 이해가 가요. 안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전주에서 한 부분은 얼마전에 해서 뭣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하시는 일은 완고하게 확고부동하게 해 나가다 보니 그런 계상이 나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저 얘기도 못 알아듣는 실정이 아니되,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쨌든, 부안군민이 세금을 적게 나오고 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랑 우리란 말여, 돈만 세금만 많이 걷어다가 어디다 날파하고 하는게 우리들 문제가 아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안나왔다 손치더라도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 입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질의 답사도 해보고 해서 심도 있게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알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전기라든가, 상수도 그런 세금 부과를 계량기에서 하는데, 이것의 세금부과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세금부과는 인자 조례에서 정해져야 하는데요,

○ 장석종위원
정해지는데 내 얘기는 어느 용량 같은거 없는데 이걸 계량기로 따질 수도 없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수도 사용량의 몇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아, 물 많이 쓰는 사람은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물 많이 쓰는 사람은 하수도 사용료도 많이 내야합니다.

○ 장석종위원
거기다 기준을 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장석종위원
그러면 영업용도 비쌉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인자 층은 있죠.

○ 위원장 조영호
소장님, 무상 사용기간 20년이라고 했잖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위원장 조영호
2007년부터 2026년까지 무상사용은 위탁자가 20년동안 무상사용료를 낸다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위탁자가요. 4개회사가 지분참여해서 운영관리를 20년동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영호
아까 그 금호산업이네 아까 그 사람이 나눠먹기 식으로 여기 10%, 야 너도 와라 10%. 이렇게 줬다고 여기를 보니까, 투자사 4개소 해 놓고 금호산업 40%, SNC사가 40%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위원장 조영호
롯데 10%로 태영 10% 그랬는데, SNC사가 캐나다 SNC사 아니예요. 아까 그분 말씀은 캐나다가 빠져버렸다고 안해요. SNC사는

○ 이현기위원
아까 그 사람 말은 자기가 이 사업에 못 끼어 들어가니까,

○ 최서권위원
고춧가루 뿌리는 거여,

○ 위원장 조영호
호소하는 거여,

○ 이현기위원
호소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은,

○ 위원장 조영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SNC사가 안빠졌는데, 빠졌다면 그 놈은 죽일 놈이지, 사기꾼여,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 빠지지 않았어요. SNC사는 빠지는 않았는데, 금호산업이 대표단장으로 대표로 참여를 해요. 지분 참여했던 3개사 합쳐 가지고 대표참여를 하죠.

○ 위원장 조영호
그러면 캐나다 SNC사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면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가, 아까 그 분이 잘못 알고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겠고만요.

○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 위원장 조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기우훈
○ 출석공무원 (2인)
환경도시과장 이귀근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나용성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15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9
3 4 대 제 1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8
4 4 대 제 1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8
5 4 대 제 1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8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4
9 4 대 제 1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3
10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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