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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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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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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6월 25일 (금) 13시3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최훈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6월2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위로이동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최훈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기획감사실장 김양곤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부분에서 보고금 추가 시달로 1십9억1천9백만원이 늘어나서 추경에 순수 규모는 2천2백2십6억3천6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2천2백4십5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등은 변동사항이 없고 재정보전금에서 7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4천3백5십2만원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5백9십5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1십6억3천7백5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출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으로 1억5천1백5십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달된 보조금을 그대로 사업예산에 21억5천9백1십1만8천원 규모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2십1억8천3백2십만8천원 여기서 자체사업은 사업비 변동으로 따라서 2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입예산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3억9천2백1십2만9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이후 세출 부분은 해당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 1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맨 위 상단에 지역혁신분권팀에 운영 사무기기 구입으로 책상과 의자, 캐비넷 그리고 개인용 PC를 구입하는데 6백9십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01에서 213쪽과 220에서 223쪽이며 수정예산안은 9쪽,11쪽,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1쪽부터 204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전북 남북교류 협력사업 3명인데 민간인하고 위에는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외 여비인데요. 이것은 저번에 1차 본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남북 교류국제 협력 관계에서 저희들이 5천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황해남도 신천군하고 7,8월중에 우리 공무원과 민간 또 의원님 같이 이북에 가는 그런 해외여비를 넣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위에 3명은 공무원이고 밑에 3명은 민간이다 그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 조영호위원
공무원 3명하고 밑에 민간인 3명이 이렇게 간단 말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같이 하는데 여비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똑같으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최서권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모사전송기가 8십만원이 올라왔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최서권의원
이 물품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저희들이 팩스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넣었습니다.

○ 최서권위원
먼저 있던 것은 수리해서 써봤자 필요성이 없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 박병진위원
203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렸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 박병진위원
본 예산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 사업편성 하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사업편성은 안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는 6개면에 11개품목 예를 든다면은 주산에 지렁이를 사육하겠다. 보안에 참종나무하겠다. 백산에 유색감자, 하서에 황토고구마 그런 등등의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작년에 사업이 1회성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2억만 가지고 하시요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거든요. 또 해야된다 이말씀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보리농사를 지어가지고 농협하고 수매계약을 맺은이후 많은 보리들이 남아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3만5천원대인데 일반인이 사가는 것은 2만4천원데 차이가 1만1천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곳에서 절감해서라도 다시 권고를 해서든지해서 나중에 다시 수매할 물량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 파종분하고 그 전에 파종분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 작년 파종이후에는 면적을 가지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서 나오는 물량은 다 받아 주었고 작년부터 변경이 된 것이 생산량으로 그것이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약간하지만은 작년,재작년보다 생산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남아 돌아가는데 일반수매하고 일반시중에서 나는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8천원에서 1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의를 했습니다. 수매를 더 늘리는 방법, 맥종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 김성수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작년에 1십3억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성수위원
본 예산에 3억이 온 것을 2억을 삭감했거든요. 2억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 김성수위원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2억이 모자란다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저희들 군비는 단 2억뿐이 예산이 본예산에 했는데 전체 해달라고 하는 것은 6억3천정도 지금 6개면에 들어 온 것이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WTO, FTA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품목을 다시한번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으면은 최대한 한번 올리자 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 김성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꼭 각본에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3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6억3천만원 올리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중에는 저희들이 검토는 일부 해 보니까 이것은 소득작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할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정도 4억정도는 금년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랄지 저희들이 품목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성수위원
4억 가지면 된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 정도 더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범위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페이지 205쪽에서 208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지금 정부방침이나 우리 군의 방향은 되도록 앞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의 농산물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품질관리원에다가 자기가 친환경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대입니다. 수수료는 6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100농가를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정도의 친환경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무턱대고 농산물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으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안되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가들이 농가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약하고 비료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약 농검쪽에서는 비료 그래서 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확인이 되면은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요. 206쪽에 푸른들 가꾸기 65㏊하고 푸른들 가꾸기 207쪽에 250㏊ 사업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206쪽에 푸른들 가꾸기 2003년도 예산분입니다. 2003년도 예산분을 예를 들어서 호맥을 한다든지 자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앞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는 2003년도 예산분이고 이것은 국도비 예산분이고 다음에 207쪽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 조영호위원
2003년도면 작년에 반납부분.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은 안하고 일단은 친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지력을 높이고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을 안하고 앞에 65㏊는 했고 뒤에 207쪽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 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다목적 보행관리를 논두렁 조성기 사업, 친환경 쌀껴 살포기 지금 본예산에 군에서도 보급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다목적 보행기하고 논두렁 조성기는 저희들이 아직 보급은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않고 작년도에 전체 필요한 농가는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국도비로 편성된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작년에 받아 놓았습니다.

○ 장석종위원
작년에 받아 놓았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편성이 되면은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다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장석종위원
친환경농업육성 대규모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친환경대규모 지원사업은 작년도의 지원사업입니다.

○ 장석종위원
내용을.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작년도에 지원사업인데 2003년도에 지원된 농가 부담하고 작년도에 지원된 농가 부담이 도비를 8천을 도에서 부담을 했고.

○ 장석종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환경오염경감을 위해서 미생물관련 장비 그래서 광역살포기 그 다음에 톱밥제조기,전해수기,전기시설,양식장,하우스,관정개발,작업장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 기구에 지원되는 돈이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그래서 작년에 완료된 주산에 백석리에 대규모단지 또 이번 예산편성한 것은 하서에 미래작목반이라고 하서지구에.

○ 장석종위원
돈으로 줍니까? 장비로 사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장비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사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그 분들이 집도 짓고 장비도 사고 미생물도 집어 넣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은 돈으로 지급한다. 장비를 확인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장비확인을하고.

○ 장석종위원
몇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지원이 되면은 농가부담이 20%로 전체적으로 80%가 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안군 전체적으로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짓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우리군에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0여 농가 됩니다.

○ 조영호위원
부안군 전체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그래서 하서에 일부있고 주산에 일부있고 변산에 일부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읍면 단위로 5농가나 6농가가 그렇게 됩니다.

○ 박병진위원
208페이지 벼 포장재 지원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벼 포장재 지원관계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공공비축제로 한다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총 포대별로 한 것이 약 21만 가마니 포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 매상용 수매 매상용에 한해서 이 포대라도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약 19만6천매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수매용입니다.

○ 박병진위원
매상 농가에 이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수매량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 조영호위원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지원방법은 예를 들어서 수매량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랄지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경지면적이랄지 개인별로 수매량이 나갑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PVC 마대는 어디서 대충 구해 주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직은 어디서 구입한다고는 않고 되도록 우리 군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군내가 없다고 하면은 타지역에서.

○ 최서권위원
있다고 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있다고하면은 우리 군내에서 저희들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해주셨죠?

○ 김종률위원
예.

○ 최서권위원
되도록 관내에서 구입해야지.

○ 위원장 최훈열
다음은 예산서 209쪽에서 213쪽까지 검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조영호위원
지난해 겨울에 농어민 눈으로 피해 입은 농가있죠? 하우스요 그것 어떻게 보상 지급관계는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보상지급 관계는 예산편성을 뒤에 예비비사용 승인 받아서 국비,도비,군비까지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만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 조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에서 223쪽을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220쪽에 부안곰소젓갈 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 2천만원 지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젓갈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희는 이 예산은 제1회 부안곰소젓갈 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 저기고 이 관계는 진서에 있는 젓갈 협회, 체육회.

○ 서인복위원
젓갈 체육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진서면 체육회하고 진서 젓갈협회 주관으로 부안곰소젓갈 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

○ 서인복위원
이게 공동주관하는가 보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같이 젓갈협회하고 체육회하고.

○ 서인복위원
2천만원 주는데 마라톤 대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맨몸으로 달리는 것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2천만원씩이나.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여기는 관련 운영비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예인단을 초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행사비가 총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총행사비는 2천만원 더 들어가는데 이 2천만원만 해주시면은 제1회 곰소젓갈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성황리에 마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이것이 곰소 주민 달래기 돈 아니예요? 곰소 주민 민심 달래기 위해서 주는 돈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할려다 못했고.

○ 서인복위원
하프 마라톤 대회라면은 20㎞ 달리는데 무슨 2천만원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그러니까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다가는 이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외부의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랄지 지원비 그런 것에 사용되는 또 오신 손님한테 기념품도 드리고.

○ 서인복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곰소에다 돈 준다는데 관계는 없는데 아무튼 진서나 이런 곳에서 뭐 한다면은 지레 놀래 가지고 돈을 넉넉히 주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런 것은 아니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부안읍에서 무슨 달리기 대회하면은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농산물하고 관련이 되면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계획서를 올리면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군수님께.

○ 장석종위원
어느 기준은 서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그래요. 전체 사업비가 50% 섰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도와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2천만원을 행정에서 도와주고 5백이나 1천만원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를 들어 5천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축제도 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해주어야지2천5백에서 2천만원 도와 주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행사가 많은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서인복위원
보조를 해주어야지. 전체를 다 주어버리면 그것은 안되는거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행사비 전체는 안되고 50% 4천만원정도 우리 계획서에 보면은 4천만원정도 예산은 잡고 그 중에서 50%.

○ 김종률위원
행사비용보다는 생산비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고 참고 합시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수정예산안 9쪽과 11쪽, 13쪽을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니까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수정예산안에 저희 농업정책과의 페이지9쪽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부스에 따른 임자료입니다. 저희가 4백만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제1회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를 하고 금년가을에 제2회 국제발효식품에 대해서 부스비를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발효식품 엑스포가 어디를 주관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발효식품 엑스포는 발효식품 엑스포 협회가 있습니다. 주관처가 작년같은 경우는 전북대 총장 거기서 총 대회장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이라든지 참여해서 공동으로 한 사항들입니다.

○ 서인복위원
추천은 어디서하고 주관은 어디서 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주관은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협회가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주최는 어디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주관 엑스포 협회에서하고 주최는 각 도나 도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국제 발효식품에서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도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작년에도 전주로 참가 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 조영호위원
나도 참가 해보았는데 우리 부안팀은 못 보았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수협하고.

○ 조영호위원
곰소 발효식품, 청국장 뭐.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 조영호위원
그것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청국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야쿠르트 우리는 주로 젓갈류가 작년에 나갔습니다.
수협하고 진서에 있는.

○ 위원장 최훈열
다음은 11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누에 사육 생산시설 지원은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산서에 사육 생산시설은 저희들이 잠실.

○ 김성수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승인이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도 세우고 용역도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지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성수위원
양잠단지는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양잠단지도 저희들이 단지 표시를 해서 여기다 잠실이라든지 동충하초 재배사라든지 뽕나무 약 10만주를 심는데 어디 뽕나무는 신고하신 분이 하고 동충하초 재배사도 동충하초를 하는 지역이 거기다 지원하지 아직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성수위원
이게 엄청난 돈 이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이현기위원
저온 저장고 사업도 판정 안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온저장고 이 사업은 아직 누구 준다고는 것은 결정이 왜냐면은 예산이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받아 놓기만 했지.

○ 이현기위원
농가들중에 이런 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과수랄지 채소농가는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수요가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속담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예산을 세워 두어야 위치선정하고 장소를 선정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설계를 빼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다 해야 그 예산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항시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을 세워주어야 차후에 결정이 된다. 이런 답변이 어느 과장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것은 서로 한다고 하면은 안될 경우에 그런 행정이 왜 준다고 해놓고 안주냐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한 뒤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짭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 끝났습니까?

○ 김성수위원
방금전 누에 사육 생산시설하고 양잠단지 조성하고 누에타운 이것이 2십4억정도 되는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중앙에 예산을 편성 할때는 6십3억을 가지고 할테니까 국비도 주시오, 도비도 주시오 그 일환으로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3가지 사업이 한곳이냐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한곳은 아닙니다. 뽕나무도 한곳에 심을 수는 없습니니다. 10만주라는 뽕나무를 한 곳에 심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 김성수위원
어느 한곳에 심을 수 없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잠실도 예를 들어서 A이라는 면도 B라는 농가 그렇게 때문에 한 곳에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성수위원
한 곳은 아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하서나 변산 되겠구만.

○ 전문위원 장세근
보안.

○ 장석종위원
보안도 있어?

○ 위원장 최훈열
수정예산안 11쪽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희 수정예산안에 11쪽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수정예산에 2억9천1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 관계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511명에서 저희들이 537명으로 인원이 26명이 늘어나서 국비가 더 시달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 학자금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디지털 사랑방 설치 1개소는 여기에는 회관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랄지 사랑방에 따른 알리는 컴퓨터 그런 지원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과목경정입니다. 일반 예산서에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1개소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작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위생시설로 하기 때문에 한 곳에 국비,도비해서 2억2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이것은 어디에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이것은 작년도에 백산협동 저희들이 국도비를 일부를 했고 당년에 전체가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위생시설로 해서 금년에 연속사업으로 그렇게.

○ 서인복위원
2억2천5백을 주는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박병진위원
이것도 백산으로 가는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백산협동.

○ 장석종위원
RPC 말고 백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또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장석종위원
어디에 있는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백산면사무소에서 백산삼거리 못미쳐 가면은 좌측에 그쪽에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 최서권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또 종합처리장을 신축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작년에 일부 지원을 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해에 다 못하니까 작년에 했던 곳을 다시 금년에 또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최서권위원
추가 지원해서 그 일이 잘 되어 나가야지 있는 상태도 문을 닫는 상태가 많은데 자꾸 거기에 추가 지원만 한다는 것은 형편성이 안 맞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위생시설 보관시설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음 13쪽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은 사과랄지 배 그런 것이 피해를 입으면은 이것은 부담금으로해서 보험금 성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래서 도비가 8십8만원 군비 50%해서 1백7십7만6천원에 재해 보험금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고.

○ 김희순위원
10가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이것은 편의상 10가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은 아니고 10가구정도가 피해를 볼 예상으로해서 보험금을 부담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폐비닐 수거기 지원은 12대로 예산내시가 되어서 그 도비 사업으로해서 편성을 했고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에 약 7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 자재 그런 대금이 도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안 넣고 도비만 6천7백5십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은 19대로해서 2천2백4십7만6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축분비료 처리장은 2대 축분비료 운반 장비로해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1천6백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 있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요? 트레일러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뒤에 짐을 싫는 추레라.

○ 조영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추레일러가 19대가 약1백2십만원이 되네요. 그렇게 되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조영호위원
그러면은 경운기를 구입을 했을 때 거기를 따라오는 트레일러가 있거든요. 그것은 농촌에서 사용을 안하고 다시 제작을 합니다. 다시 제작하는 그 트레일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올 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공장에서 나오는 트레일러 그것이지.

○ 조영호위원
공장에서 나오는 트레일러는 거의다 90% 다 사용을 안하고 다 내다 버려요. 내버리고 일반센터에서 다시 제작을 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래요.

○ 조영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제작한다고해도 1백2십만원정도가 아닐텐데.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제작을 한다고해서 저희들은 KS회사에서 나온 예산을 편성을 한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조영호위원
19대는 어떻게 해서 19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19대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농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만 있는 농가들은 안되겠지요.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 조영호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이현기위원
트레일러가 19대면은 경운기 사는 금액보다도 더 많아요.

○ 조영호위원
그래요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 이현기위원
2천2백4십만원이면은 경운기 트레일러가 아니예요. 경운기 본체까지 계산해도 사고도 남아요.

○ 장석종위원
아니요 1백2십만원 넘죠. 경운기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짐받이를 뒤에 싫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짐을 싫을려고 하면은 유압식으로 이렇게 보면 올리기도하고 내리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계이지 뒤에 짐받이만 하는 것은 아니고.

○ 장석종위원
차라리 명칭을 이렇게 붙이지 말고 본체에서 개조하면 한 2백만원 넘어요. 차라리 경운기 사주는데 보조해 준다는 것이 났지 츄레라 자체는 어떤 경우라도 1백2십만원 1백5십만원 하거든. 거의다 무료로 해준다는 소리예요. 이 명칭을 츄레라라고 하지말고 경운기 사주는데 보조해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트레일러가 유압식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핀으로 끼우니까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2003년도에 농기계사업 할때 경운기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경운기도 안된다고는 안했는데.

○ 이현기위원
경운기는 빼고 지원을 한다고 했어.

○ 위원장 최훈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축분비료 처리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처리장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를 옮기는 장비 스키드로라라고해서 운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예.

○ 장석종위원
곰소 마라톤 하는 것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시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이현기위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보다 앞에 나왔잖아요. 논누렁 조성기라든지 소형관리기라든지 지금 현재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찾지 지금 경운기는 집집마다 없는 옛날 자전거, 리어카 있듯이 다 퍼져버렸어요. 차라리 츄레라가 못쓰게 생겨서 교체나 하면은 몰라도 우리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소형농기계를 경운기 만큼은 제외하고 관리기라든지 논누렁 조성기라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유압식인데 도비분이라 저희들이 명칭은 도에 건의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비 50%주고 우리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야기를 못하겠구나.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도비 사업입니다.

○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부안군 영농안전 지원기금 운영 계획은 전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작년도 6월달에 부안군 영농안전기금 조례로 개정을 하고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위원장님! 이것 설명 안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5분정도 검토시간 주고 질의 받고 끝내도록 하죠.

○ 위원장 최훈열
보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영농안정지원자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인은 1천만이하 생산단체는 2천만원 1년 거치 1년 상환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조영호위원
지난번에 그때 당시 협약기관이 군농협에서 서류를 갖추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지역에 농협이 다 있으니까 면단위 농협이 있으니까 그 지역 면단위에서 처리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확정은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군농협에서 읍면농협까지 가서 그 서류를 갖추고 지원이 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가서 하도록 희망은 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군 농협에서 심사를 하더만요. 심사를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탈락이 되었네 그 이야기가 되어서 그 면단위에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군단위에서 잘 모르더라도 면단위에서는 면은 자기 관내이니까 면에 있는 농협직원들은 더 잘 알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도 그 지역 농협에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지금 저희 행안 같은 경우도 14분이 신청을 했는데 4분이 탈락이 되고 10분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군농협에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구나 느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군농협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농협에서 일단은 신청을 하면은 신용조사라든지 해가지고 군농협에 보냅니다. 그러면 군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오고 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군농협까지 농가들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조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224쪽에서 229쪽이고 수정예산안 13쪽입니다.

○ 김희순위원
비단가리비 양식 시설지원비를 전액 삭감했네요?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비단가리비는 우리가 양식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장 이용개발을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4월 29일날 승인을 받았어요.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받아가지고 이 비단가리비는 재해때 폭풍주의보라든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크다고 해가지고 5월 14일날 승인을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순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서 승인이 된 것 아니예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본예산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 김희순위원
어디 쓸때가 많은가 보구만 해양수산과에서 이것만 특별히 삭감을 만들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니요.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이 취소가 내려 왔습니다.

○ 김희순위원
과장님 능력부족이예요. 그것도 본 예산에 차라리 올리지 말든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되었습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김성수위원
키조개 용역비요 우리 용역심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여기 용역비는 이것이 5천만원인데 옛날에는 그것을 한군데만 지원을 했는데.

○ 김성수위원
엊그제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를 할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수정이 안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여기서는 그것은 원래 예산이 하기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 김성수위원
거꾸로 된 것 엊그제 심의한 내용이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됩니다.

○ 예산담당 김진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김성수위원
예.

○ 예산담당 김진배
예산이 5천만원 세웠는데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때 2천만원 삭감해가지고 3천만으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 최서권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이야기는 할께요. 전년도 전년도에는 3천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충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한 구역에다 4천핵타를 묻다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도 용역비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바닥 어항은 4천핵타를 8군데나 몇군데로 잘라서 할려다 보니까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 안쓴다 쓴다 그런 것은 충청도로부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의서를 안주면은 5천만원에서 5백원도 안씁니다. 안쓰지만 받아서 일을 할려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5천만원가지고도 용역비가 모자라지 않을란가해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협심을 해가지고 어쨌든 배도 많은 배를 동원을 하고 이렇게해서 이끌어갈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희순위원
그래서 현재 3천만원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 김성수위원
아니 최위원님! 잠깐만요. 용역심의 위원회에서 키조개 용역비를 2천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아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여기서 위원님들이 5천만원 세워줘도 되고.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이 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3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 226쪽에서 22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어업지도선 보조발전기 수리가 과장님! 어업지도선 보조기 기계 사는데 얼마나 됩니까? 새것으로 산다고 하면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사는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 보았습니다.

○ 최서권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은 지금 2천5백만원에 발전기 하나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배를 부리고 아는 상식으로 보아서는 보조 기계하나 놓는 것도 놓아 줄 법 한데 수리비가 2천5백만원 올라왔기에 하는 말씀이예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 수리비는 도비 특별교부세입니다. 혹시 노후되어 가지고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교체를.

○ 최서권위원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체하는 부분은 가고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어느모로 필요이상으로 지급해서는 안되지.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훈열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수정예산안 13쪽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지방어항 시설 보수 여기 장소는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곰소 선착장 재방 보수입니다.

○ 조영호위원
이것은 군비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도비입니다.

○ 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2억5천만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198쪽, 214쪽에서 219쪽이며 256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98쪽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오지개발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진서에 하는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진서 어디요?

○ 건설과장 이수일
입구에 들어가자면은 구진마을 구진교에.

○ 위원장 최훈열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예산서 214에서 217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215쪽요. 지역특화사업 장소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2003년도분은 주산 갈촌 하동계보수하고 보안면 영전계 준설하고 보안 월촌에 금종계 준설,진서운호에 용수로 정비입니다.

○ 이현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215쪽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여러군데 하는거예요.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까지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지역 특화 사업 2003년도 분은 제가 방금 드린 4개사업 지구로.

○ 이현기위원
주산갈촌하고 보안하고.

○ 건설과장 이수일
보안 두군데 진서 하나 주 하나요.

○ 의현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 서인복위원
2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액 삭감 이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1킬로씩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30㏊ 지역이 없어가지고 대상에서 지금 제외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은 218쪽에서 219쪽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217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은 지금 부안 내요리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이고 또 우리 마을 하수구하고 병행되는 지구입니다. 이것은 민간 대행 사업으로해서 기반공사에 50% 지원을 해서 마을 하수하고 계속 겸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6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부안 내요하고 동진 증산, 백산 대교, 부안 옹중, 보안 하입석, 하서 언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상하수 처리 시설을 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조영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로를 담당이 농업기반 정비 사업으로 그 배수로에 연계되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로 마을 하수도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야죠. 우리가 배수로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219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은 우리가 5개면에 행안, 계화, 보안, 하서, 줄포 이렇게 해서 도로하고 배수로 12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56쪽에서 25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시민 안전 봉사자를 새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재해,가스,전기,보일러 안전시설을 부락을 선정해서 토탈 서비스 측면에서 해주는데 그 안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교육측면에서 되는 것입니다.

○ 박병진위원
여기 보면은 안전 문화운동 지원 사업이 안전 문화운동이 뭐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안전 문화 운동 하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 가정내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로 농촌 부락에서 불안하게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것들이 대게 보일러,전기,가스 이런 시설들 이거든요. 농촌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를 자기가 그 시설이 노후화 됐는데도 손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 김희순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민안전 봉사자 다시 한번 더 말씀해봐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은 우리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 정도로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지정해 주는 사람들이예요. 봉사 단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완전 봉사단체는 아니고 나는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냐면은 가스 이런 것을 손대놓고 많이 받아 가더라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단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자재를 직접 사가지고 가고 아무 자재 값을 안 받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 수혜를 받는 가정에는 돈을 일체 받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토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훈열
260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 서인복위원
259쪽에 재해 위험지구 석포지구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죠?

○ 건설과장 이수일
지방 2급 하천이거든요. 석포천입니다. 미개설 하천을 개수하는 하폭을 넓히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서인복위원
그 공사가 전에 끝난걸로 내가 아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연장이 길기 때문에.

○ 박병진위원
자동충전기 5십만원 상당히 되는데 이것이 몇 와트짜리 입니까? 차량요 인버터 고정식 차량용 인버터 휴대용은 몇 킬로짜리이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이것은 특별교부세 100% 주어져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상황의 사업비를 충전기 기계구입이라든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께서 261쪽에서 26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261쪽에 굴삭기가 우리군에 있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빽호우를 이야기 합니다.

○ 이현기위원
건설과에 한 대 있는 것.

○ 건설과장 이수일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

○ 조영호위원
건설과에 장비가 총 무엇 무엇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저희한테는 빽호우 한 대 장비가 있고요.

○ 조영호위원
포크레인.

○ 건설과장 이수일
예. 지금 덤프가 3대가 있습니다. 재무과 우리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에 이렇게 배차를 내서 쓰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도로 정비에다 우리 수로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도로정비도 하고 측구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덤프가 한 대 밖에 없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낌니다.

○ 조영호위원
이 장비는 덤프차로 못 움직이고 재무과 소관이죠?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굴삭기는 재무과 전체 재산이지만은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 굴삭기입니다.

○ 조영호위원
굴삭기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위원장 최훈열
시설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이것은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군도 1호하고 5호,11호선 행안하고 계화, 보안면 이렇게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에 가드레일이라든지 그 시설 유도 표시라든지 갈메기,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책 이런 시설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해서 한다는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죠.

○ 위원장 최훈열
예.

○ 건설과장 이수일
그런데 여기 국비만 4억2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4억2천4백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군 재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 국비만 내시가 되어서 국비만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잘 알았습니다.

○ 조영호위원
수로원 대기실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 3백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수로원 대기실은 어디에 있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여기 청도체육관 옆에 하나 있거든요.

○ 조영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요. 지금 우리 그전 관사옆에 가서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조영호위원
거기에 운전대기실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또 청소하는 환경미환원들 대기소는 어디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수일
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양수산과 뒤편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청도관 옆에 있는 거기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설치해야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작업을 하고 오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그 씻을 자리가 없어요.

○ 조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았을 때 구 보건소 미화원들 대기소나 운전대기실 대기소에 그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구 보건소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씻을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이렇게 샤워장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수로원들 해주면은 양쪽 다 해달라고 할텐데.

○ 건설과장 이수일
그런데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기 때문에 많은 돈 아니고 3백만원입니다.

○ 조영호위원
청도체육관 옆에 있다고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위원장 최훈열
그리고 여기에서 수로원이라는 용어를 도로보수원이라는 용어상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면서 도로보수가 주 업무인데 수로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훈열
과장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있죠? 아까 사업내용. 그 자료좀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위원장 최훈열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234쪽에서 237쪽, 244쪽에서 255쪽, 266쪽에서 267쪽이고 특별회계 363쪽에서 371쪽입니다. 수정예산안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234쪽에서 23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과장님!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것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경영난단 해소 차원에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각 시군에 신용보증금 재단 출연금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납부를 하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없이 이것을 발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2003년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작년치 2003년도치 예산 부담금입니다.

○ 조영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에 안 세워 주었던가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본 예산은 2004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 추경에 세워야 했는데 못해가지고.

○ 조영호위원
2003년도 것이구만요. 분명히 5천만원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 왔 길래요.

○ 서인복위원
234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재래시장 홍보 프로그램 참여 인데 우리가 이것은 단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재래시장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1천만원 가지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중소기업측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기업청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면은 시장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 그런 예산입니다.

○ 서인복위원
홍보.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최훈열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예산서 244쪽에서 24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위도 향토 숲이라는 것이 사업명이 따로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것은 지금 왕등도에 토종 동백 묘목이 지금 저희가 어린묘가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면은 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묘를 채취해가지고 보안면 양묘장에 이식관리해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위도에 다시 갖다 다시 심는 작업입니다.

○ 서인복위원
249쪽에 계화 꽃길 조성 추경전 사용을 했는데요. 시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것이 도 김선곤의원의 배려에 의해서 도비로 해서 계화 꽃길 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 서인복위원
꽃길 조성 되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서인복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계화 방파제 제방 위에 조성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예.

○ 위원장 최훈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250쪽에서 25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255쪽에 솔섬이 어디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솔섬이 전북해양수련원 우리가 흔히 해가 떨어지는 모습이 사진에 잘 나오는 섬이 있죠? 전북해양수련원 뒤에 조그만한 섬 예요. 그것에 여러 가지 소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조영호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월명암에서 무인 카메라 설치를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 무인카메라 9천만원 올라온 것은 어디에.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인카메라가 부안군청 어디에다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통제시 볼 수 있는 그것을 축소하고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안군청 청사가 좁아 가지고 지금 그 석불산하고 2군데 설치 할 올 예산으로 섰는데 그것이 설치 되면은 본부를 설치해서 그것을 감시 할려고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평을 지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 사무실에서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사무실 신축하는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말이군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최훈열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치가 본청에다 설치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군 청사내에 예산이 세워지면은 관재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신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예산서 266쪽에서 26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26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왜 이렇게 증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게 유가 인상분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에너지 가격구조협회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경유, LPG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을 하되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유료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것을 부안군에 주어가지고 부안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6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실은 기름을 팔아가지고 남아 있는 돈을 부안군에 보내서 부안군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교통행정관리가 건설과 소관아니고 경제산림과 소관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위원
다음 특별회계 363에서 371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370쪽에 세출에 대해서 줄포 농공지구 관리동 정밀구조 안전진단 용역비가 1천만원이구만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이현기위원
관리동이 몇 개 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제가 그 줄포 농공단지를 가보니까 관리동이 1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건물이 농공단지 조성이 될 때 블록으로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그냥 놓아두니까 김공장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 공장 종업원들이 관리하도록 활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전부 건물이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빌려주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건물이 못 쓰겠다고 하면은 철거를 해버리고 쓰겠다고 하면은 그 김공장에서 고쳐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볼려고 제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런데 1천원이면은 안전진단이 아니라 그냥 수리비해도 1천만원이나 주는데 무엇을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런데 이걸 저희가 안전진단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돈만큼은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수리를 1천만원 가지고 수리를 할 정도 되면은.

○ 서인복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것이 위, 아래층해서 60평정도 될 것 같은데요. 30평, 30평이 될 것 같은데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 서인복위원
왠만하면 수리 1천만원이면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진단하는데 1천만원이라는데 물론 1천만원내에서 쓰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진단 좀 하는데 1천만원씩이나 하는 것은 건물이 존치 이유가 없겠네요. 천만원씩 진단하고 수리하는데 한 3천만원 들었다면은 한 4천만원 해야되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1천만원은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전문가 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제가 2002년도에 군정질문할 때 군정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비어 있어 가지고 건물이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지원했던 내용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사람들이 사용해야 그 건물에 생명력이 유지하고 보존이 되는데 방치된 관계로 그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최훈열
실질적으로 그 조례를 보면은 제가 농공단지 공동관리동이 어떤 한 업체를 위해서 줄 수는 없고 그 농공단지 전체에 공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업체가지고 줄 수 없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성화 되는 업체에서 몇 군데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면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업체들은 거기서 어떤 편의시설이라도 놀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그 간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가 된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농공단지 업체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사방댐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것이 2003년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사방사업에 이것이 2억5천만원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군비 부담금입니다. 국비,도비가 91%가 국비,도비가 지원되고 이중에서 군비는 9%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서 통정리 우실제 닭집 나영화씨집 거기에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저희 9%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9%를 저희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돈은 도에서 오는 돈은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 사방사업소에서 자기들이 5억을 집행하고 저희 9%에 대한 부담금을 주면은 설계를 내서 5억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직접 안하고 임업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도 사방사업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훈열
도 지방사업소에서 합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44쪽에서 160쪽 수정예산안 11쪽,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44쪽과 146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148쪽에 노인 치매 요양병원 신축이 이것이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2003년도.

○ 조영호위원
2003년도분요. 예.

○ 서인복위원
보건사업용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전에 없었구만요?

○ 보건소장 이학로
한 개 있었는데요. 각종 교육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쩔 때는 교육이 중복되고 해가지고 노트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인복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또 한 대 더 산다는 이야기 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학교라든지, 교육위원회, 유치원, 노인회관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중복 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육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그래서.

○ 서인복위원
노트북이 있어야 겠구만.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예산서 147쪽부터 149쪽을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149쪽에 예방접종 백신구입요. 양이 늘어난 것 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 되어 가지고 군비를 절감하는 것 입니다.

○ 서인복위원
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148쪽에 치매 요양병원 신축은 사업 주최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십2억8천3백5십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만 6억4천1백7십5만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의 2회 추경하고 저희하고 보조를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시설은 어디에 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혜성병원에 하도록.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 추가로 도하고 이야기가 되면은 우리 군비도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지금 국비 부분만 올라 왔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156쪽에서 157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저희가 건강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 시작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의 1월부터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늦게 되어서 그 동안의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국도비가 교부될 것인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 내시 받아서 사용하는데, 당초는 280일을 사역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217일분만 계상 되는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올라 온 것이 217분만 올라왔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박병진위원
157쪽에 유산소 운동실 설치는 보건소 내에 설치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도비를 포함한 6천6백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지난번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옮겨 놓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유산소 운동실을 설치할려고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 박병진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낮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158쪽까지 160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158쪽에 국내여비 총액 예산이 왜 더 늘어나죠?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현재는 31명이었는데 당초 예산서 본예산 과정에서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인원이 늘어 났어요? 당초에 몇 명이었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예. 당초에 30명으로 지금 현재는 31명입니다.

○ 서인복위원
1명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서인복위원
1명이 5백7십만원을 쓰는 것입니까? 5백7십만원이 늘어 난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월 1십만원씩.

○ 서인복위원
아니. 총액 예산이 기정이 3천1백5십만원인데 경정에 3천7백2십만원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서인복위원
1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구만요. 숫자로 늘어 난 것이 아니구만요. 1명가지고 5백7십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에 월 1십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3천1백5십만원 가지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 서인복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보건소 예산을 삭감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 보건소장 이학로
아마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서인복위원
총액 예산을 우리가 몇 %씩 깎았던가?

○ 위원장 최훈열
저희들이 몇%로 깎은 것이 아니고 각 실과로 안 깎고 하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총액으로 깎아 버리니까?

○ 서인복위원
총액예산 깎아 버린까 보건소 예산이 깎였구만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서인복위원
보건소 예산은 우리가 손 안대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 였는데 얼마 깎아진 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에 3천6백만원이 되었는데 3천1백5십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을 넣고 1명이 늘어난 금액이니까 5백7십만원입니다.

○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에서 2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리 위원님들에게 올라 온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230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30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231쪽에 시험연구비 농산물 상품화 시험연구재료 구입 2백5십만원 4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 사업은 우리군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가공 시험을 해서 저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재료비 쪽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서 8쪽에 보시면은 산나물, 산야채, 쌀, 갯나물, 한방젓갈 쪽으로 할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1종에 2백5십만원씩 상당히 양이 많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재료비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가공 시험을 20종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 서인복위원
20종요. 4종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금 20종 정도 할려고 합니다.

○ 서인복위원
20종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233쪽에 원예작물 수출 농업 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원예작물 수출 농업 육성은 저희 부안군에 방울토마토를 주 품종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출 농가에 대해서 기반조성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아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수출 가격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반자동 하우스라든지 수평커텐, 무인방재시설,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장치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병진위원
주산단지가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줄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서,계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233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무슨 차액 지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우리군에서 보급종을 244.02톤을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 조영호위원
군 자체에서 보급하는 것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닙니다. 도에서 보급종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 차액 지원으로 253.5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농가에서 이만큼을 내어야 되는데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킬로와 단가에서 조금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웠던 것 보다 좀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킬로당 253원 정도 됩니까? 지원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지원액수가.

○ 김종률위원
조금전에 질문 사항입니다만 농산물 시험 연구 대상 4종이라는데 그 4종중에 무엇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 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나물, 잡곡, 쌀관련하고 갯나물 쪽 그렇게 해서 4가지 종류의 거기에 여러 가지 품종으로 하면 20가지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훈열
예산서 230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2백5십만원 잡혔는데 보통 장소를 어디로 정해서 몇박 몇일로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금 저희 계획에서는 2백5십만원 평균으로 잡았는데요. 유럽쪽하고 일본쪽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유럽쪽으로 가면은 2백5십만원으로 예산이 안 맞는 것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금액이 더 들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유럽쪽은 3백5십만원정도 가고요. 일본쪽은 1백5십만원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가감하여 4명을 평균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최훈열
우리 의원들도 해외 연수비가 1백3십만원인데 가다 보면은 동남아 밖에 갈 때가 없어요. 예산 한도내에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정에 필요한 유럽을 가고자 다른 아메리카를 가자 하더라도 예산에 저촉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부분에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석종위원
건강관리실 기구 들어가는 것 마을 선정 다 끝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지를 다 돌고요 거기에 점수를 다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데.

○ 장석종위원
그것 하는데 석달, 넉달 걸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46개 마을이 들어 왔어요.

○ 장석종위원
알았는데요. 이미 윤곽은 나왔잖아요?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마감 질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이달 말일까지 지금 다 저희가.

○ 장석종위원
이달 말일까지.

○ 위원장 최훈열
피로 회복실 그것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최훈열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선정 할때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꼭 농업소장님들이 이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위치에서 모르고 소장들이 미리 다른 동네 선정 되었는데 모르고 의원한테 올때가 있고 또 선정되어가지고 동네분들은 다 아는데 의원이 몰라가지고 하면은 또 의원 위치에서 그러니까 실지로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결정 되던간에 그 과정속에서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 박병진위원
4-H활동은 어느면이 제일 활성화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읍면요?

○ 박병진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는 지금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단위하고 군단위에서 영농 4-H하고 학교4-H하고 그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면단위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면단위로 활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166쪽에서 169쪽까지 특별회계는 317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6쪽부터 16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167쪽에요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가 어디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석포마을 하고 그 다음에 동진면 안성마을, 변산면 고사마을, 진서 운암마을이 됩니다.

○ 조영호위원
왜 예산이 다 삭감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잡았던 것인데 2004년 2월 13일자로 확정내시 되어서 사업비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 서인복위원
가내시는 대게 어떤 경우를 가내시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가내시는 공문에 의해서 가내시는 되는데 지금 석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예산 경정예산 7억1천6십6만7천원중에서 6억4천4백만원이 석포마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석포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성마을하고 고사마을 운암마을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내려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준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는 내년에 전부 내려 올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서인복위원
168쪽에 시설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증액되는 이유가 돈도 얼마씩 안되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왜 경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금액이 증액된 이유요?

○ 서인복위원
예.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시설비 규모가 변경이 되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부대비도 변경이 됩니다.

○ 조영호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당초에 본 예산 때 1억2천이 올라 왔었던 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본 예산 때 저희가 12월 계상해서 1억2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6천만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안읍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되어가지고 저희가 새만금 위탁이 되면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불용 될 그럴 예산입니다.

○ 조영호위원
오늘 아침에 조례에서 확보만 하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민간투자사업이 확실히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것을 지출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비용,수도요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처리하는 슬러지 처리비 등이 포함된 제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영수증이 넘어오면은 거기에서 지불이 되는 돈 입니다.

○ 조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특별회계 317쪽에서 328쪽 상수도 부분 특별회계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구입요? 다른과에서는 8십만원씩에 올라 오는데 이것은 1백만원 올라와서. 거기는 1백만원짜리가 필요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저희들은 팩스를 격포가압장에 설치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1백만원 세워 졌지만은 실제구입하면은 그 잔액은 발생 할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8십만원도 최고 기종이예요. 보통 쓸수 있는 것은 4,5십만원이면은 사요? 1백만원씩 예산을.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위원님! 이것은 팩스에 복사기 기능까지 포함이 된 것이랍니다.

○ 서인복위원
그런 것이 8십만원가요. 그런 것이 7십만, 8십만원 가요. 1백만원씩 안주어도 돼요.
지금 4,5십만원짜리도 좋아요.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329쪽에서 338쪽까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336쪽에 위성방송 시청료 지원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이것은 저희가 부안댐 주변지역 5개 마을에 저희가 스카이라이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고 그 시청료를 부안댐 주변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댐 주변 지원 사업은 부안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부안댐 주변사업 추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심의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1년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위성방송 시청률을 121세대에 대해서 8개월 동안 부안댐 사업비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337쪽에 축사 신축은?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부안댐 상류부 아니고 하류부 석문동 마을에.

○ 서인복위원
부안댐 지원비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해주는 것이구만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된 후에.

○ 서인복위원
수입자들이 자기들 무엇 무엇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록를 전부 첨부 시켜가지고 사업을 건의를 하면은 그 사업을 심의.

○ 서인복위원
얼마정도 지원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금년에는 4억9천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5천만원은 육영사업으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 부안군은 4억4천만원을 가지고 이자도 갚고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지금 지원사업이 4억4천을 주민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1억6천6백입니다. 거기다 육영사업을 포함하면은 2억1천6백이 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군에다 지원해 주는 보조가 하는 것 있죠? 1년이면.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렇습니다. 그것은 댐 주변 지원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원법에 의한 지원하고 수도법에 의한 지원을 합해 가지고.

○ 조영호위원
문구가 부안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렇게 나오니까 부안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군에서 매년 돈이 들어가냐 이 말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군비가 아니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렇습니다. 정수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을 저희한테 주도록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 전년도 지금 저희한테 주는 돈은 2002년도에 물 판매 대금을 100분의 10을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 이현기위원
매년 줍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조영호위원
천상 1년이면 5억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주변 지역만 보조 조금 받지, 그 외에 빠진데는 예를 들어서 하서 같은데 아니면 부안 일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왜 제가 그 이야기 하냐 면은 댐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단 이 말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첫째 안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작물이라든지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대책은 강구들 안는다 이 말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러니까 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을 보면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어디를 깃점으로 해서 반경 5킬로미터나도 안나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서 같은 경우도 피해가 있다 민원이 접수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변산,하서 같은 경우는 특히 대모를 거기가서 해야해요. 부안댐에 가서.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에 관한 어느 정도 선진지를 한번 다녀 올 계획입니다. 종전에 추진 했던 방식과 어떤 개선점을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곳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산면이나 하서면 일부 그런 면은 사실은 피해가 있냐 없냐하는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병진위원
5킬로반경이라면은 만수가 되었을 때 댐의 끝자락 물 닿으면서 5킬로까지인 것 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한 말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군민은 어떻게 보면은 부안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휴식터를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안군민 전체가 피해자인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법의 어떤 제재를 많이 받는 그런 주민들한테.

○ 이현기위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어야 겠구만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죠.

○ 위원장 최훈열
338쪽에 문화회관 신축에 2천7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짓는데 4천만원 예산인데 그 주민들이 의사결정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천7백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자부담 3백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 위원장 최훈열
예. 알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지난번에 4십억이가 나온 그 사업 말고 1년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거기다 돈을 주는 구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위원
4십억 받은 것 갚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이 돈으로 갚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도 하고 돈도 적립을 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피해 지역은 돌아가면서 주자 이야기예요. 거기다만 계속 배정을 주지 말고.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75쪽에서 79쪽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 서인복위원
의장, 부의장 현황판 제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지금 저희들이 의사과하고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이 했는데 2층도 금년에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판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 박병진위원
현황판이 2백만원씩이나 해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 서인복위원
의원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공무원이 6명이나 가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은 1백8십만원은 의원님은 1백3십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거기 수행하는 공무원도 병행해서 6명 정도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6명 1백3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서인복위원
6명은 지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하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 해야죠.

○ 서인복위원
예.

○ 이현기위원
76쪽에 국외 여행 심사위원 수당이 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역심사나 모든 심사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1십만원으로 하면은.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우리 부안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 7조에 보면은 규정에 의해서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저희들이 예전에도 1십만원씩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다른데는 7만원씩 앞전에 보면은 심사위원들 7만원씩 정해져 있는데 왜 의회에서만 7만원씩 주냐고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작년에도 저희들이 1십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준은 7만원인데 1시간이상 회의를 경우에는 3만원 추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급 할 때는 참조를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박병진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일본 한번 다녀 왔잖아요.

○ 박병진위원
78페이지 의전용 차량은 본예산에 삭감 된 사항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본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 박병진위원
지금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 김희순위원
누가 탈지 모르니까.

○ 박병진위원
누가 탈지 모르는 것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죠.

○ 전문위원 장세근
저희 차량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민선 3기 시작할 때 그때 구입이 같이 되어야 했는데 의장님 차량은 구입이 늦었습니다.

○ 박병진위원
몇 년 되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지금 7년 되었습니다.

○ 박병진위원
3년 더 타야 겠구만.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그런데 법적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 박병진위원
웃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차량 10년 타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집행부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지나면은 다 승인해서 사주거든요. 그런데 어찌 꼭 우리 의회만.

○ 조영호위원
알았어요. 그만 넘어가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그동안 내구연한 지난 것은 집행부 승인 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주었어요.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 김희순위원
과장님! 이현기 위원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만,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의회 사무과만 1십만원으로 그것 좀 수정해야지 다른데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인데 1시간 2시간 경과 되어가지고 2만원씩해서 7만원 1십만원 해주는 것은 알아요. 기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무조건 1십만원으로 해 놓으면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수당을 기준을 우리가 7만원씩으로 하고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2시간도 더 할 수 있고 1시간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 김희순위원
2시간 3시간 하는 것은 지침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7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 경과되는 것은 올라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십만원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말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상해 주십시요.

○ 위원장 최훈열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면은 사진이 잘 못 나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의원님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잘 찍어서 드릴려고 이번에 리콘 카메라, 렌즈,후레시, 필터 등 포함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7백5십만원이나 가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카메라,렌즈 후레시 전부 견적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거든요.

○ 박병진위원
렌즈까지 전부.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 박병진위원
몇 미리까지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렌즈는 70에서 200미리고요. 28에 70미리예요.

○ 서인복위원
그런 카메라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리콘,케논 전북총판 현지도 다녀와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정도는 구입을 해야 사진 찍는데 좋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병진위원
너무 비싸네.

○ 김종률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비디오 카메라를 차라리 구일 할 걸 그랬어.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병진위원
차라리 디지털카메라, 무인카메라가 났지.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그것은 다음 예산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예산부서에 제가 한 말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물어 볼려고 하는데?

○ 예산담당 김진배
예.

○ 김희순위원
지금 우리 총 예비비를 본 예산 예비비가 현재 1.0%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예산담당 김진배
1%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니까 1%.

○ 예산담당 김진배
예.

○ 김희순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3억9천2백1십2만9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이지요.

○ 예산담당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김희순위원
전용해도 괜찮은 것이예요. 예비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 예산담당 김진배
예비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금.

○ 김희순위원
그래도 괜찮은거예요?

○ 예산담당 김진배
사실은 예비비가 1%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는데.

○ 김희순위원
아니 1%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비비가 본 예산에서 1%가 되지를 안해요.

○ 예산담당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김희순위원
1%가 안 되어서 그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전용이 아니냐?

○ 예산담당 김진배
전용은 아닙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명목이 어디 어디라고 안되어 있는가요?

○ 예산담당 김진배
이것은 현재 수정예산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 편성된 금액만큼 예비비에서 줄였습니다.

○ 김희순위원
아니 줄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어디에 썻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 예산담당 김진배
금년도예요?

○ 김희순위원
총괄적으로 넣었다 그 말이지요. 어느 목이다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전용할 수도 있고 목을 넣을 필요 없구만. 예비비는 쓰는 용도가 있잖아.

○ 예산담당 김진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예비비가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쓴 용도는 재해대책이라든지 그안에 예측하지 못했을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어떻게 전용해서 쓰냐 이것이지.

○ 예산담당 김진배
그것은 전용은 아닙니다.

○ 서인복위원
예비비 중에서 왜 추경에 편성하냐 이 말이죠?

○ 김희순위원
예.

○ 서인복위원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비비를 일부러 확보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 예산담당 김진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하니 발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재원은 없고해서 불가피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적게 쓰는 것도 만약에 재해대책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비비를 적게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게 돌아 갈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김진배
그것은 아니죠.

○ 서인복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본 예산이 다 깎아지면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 삭감이 되면은 예비비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것 걱정 마십시오.

○ 위원장 최훈열
위원님들 어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된 관계로 어제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은 했고 문화관광과, 주민지원과, 환경도시과에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수정예산에 각 실과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 조영호위원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
(참조)

○ 위원장 최훈열
그러면은 심의 하면서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을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불성실 했다는 것인지 돌발 상황이 발생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위원장 최훈열
그 부분은 수정예산안이 많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김진배
수정예산에서 가장 큰 것이 드라마 촬영장이 1십억이 도비로 왔고요. 그 여타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뒤에 왔기 때문에 부득하게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서인복위원
시기가 명확하게 떨어 졌어요.

○ 예산담당 김진배
그 뒤에 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고 늦게 내시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득하게.

○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훈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지원과, 환경도시과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있으면은 연락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훈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결특위가 오늘 3차까지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제4차 예결특위를 6월 28일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제4차 예결특위를 개회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기우훈
○ 출석공무원 (9인)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15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9
3 4 대 제 1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8
4 4 대 제 1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8
5 4 대 제 1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5
8 4 대 제 1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4
9 4 대 제 1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3
10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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