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은 취소 처분 시 청문회 실시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 안 제23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자 신설은 등록 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등록 취소 시 청문회 실시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 안 제29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은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청문회 실시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 안 제30조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신설은 시장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당초 5년으로 하였으나 회수를 한정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조성, 안 제35조2에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신설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지원근거는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 출연 지원계획으로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명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출연금이고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이며, 자격·한도는 신용등급 4등급∼7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고 3천만원 대출 보증입니다.
이차보전은 이자금액 중 3%, 이차보전기간 5년 이내이며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다음은 업무 협약입니다.
부안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하여 3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부안군이 추천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업무협약은 부안군,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부안군지부, 전북은행부안지점, 부안신협, 부령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억 8천만원이며 보증한도는 68억원이며, 이차보전은 2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비용 추계서 보고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담보력,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협약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지원입니다.
관련조문은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세입추계의 전제는 지방세 세입에 따른 출연금 지원입니다.
세출추계의 전제는 출연금의 10배의 금액을 특례협약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이며, 연도별 출연결과 및 대출현황은 2019년까지 6억 8천만원 출연과 60억원의 대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계의 결과는 2023년까지 총 15억원의 소요 비용이 산출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협약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셔요.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재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란 말이지요.
상점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상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포괄적인 부분이고, 상점가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 상설시장을 놓고 이야기 하면 시장 내에 전통시장이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 안에 있는 상점입니다.
○이태근 위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이해 쉽게 안 가서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시장이......
○이태근 위원
전통시장하면 되는데 굳이 상점가라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법이.....
○이태근 위원
법명이?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예전 상위법 개정되기 전에 전통시장을 인정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어떤 형태로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이게 준칙안 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청문절차 없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산자부에서 이렇게 준칙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이태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청문절차가 늘어난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러지요.
○이태근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주 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이 조례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안 대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예전에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군은 하여간에 전국적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전국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안군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쭉 보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 하느냐......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장사를 포기 않는 이유가 보증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대, 전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속적인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만 지지 실제 적용 가능한 조례는 아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해당사항이 되면 적용을 받겠지요.
당사자 보호 때문에 참고해서 준칙안을 준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안 제23조를 보시면 등록 취소에서 “군수는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이태근 위원
이건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 놓고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어찌 보면 또 만들어만 놓았지 사장되는 그런 조례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돼요.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취지에 잘 맞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해마다 늘어나기는 하는데 2018년도에는 10억에서 2019년도는 30억, 내년도도 30억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이용님 위원
3억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용님 위원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9월 현재 지원 현황이 131건에 2억 3천4백8십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원신청을 한 대로 다 지원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탈락이......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신용등급평가는 라이스신용평가 부분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개인별 등급산정표가 나와요.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4등급에서 7등급까지만 지원하는데 이 등급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면 소상공인께서 전화로 문의를 하면 월요일 날 오전에 농협군지부 출장소로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일단 자문을 받으시라고 해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부안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결격사유를 조회를 해요.
등급평가는 조회를 않고 휴업이나 폐업, 하고 있는지, 부안군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적격하면 신용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용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개별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 해당 금융기관과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부적격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사람 없이 다 지원이 되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같은 경우는 9인까지 그리고 서비스업은 4인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적정하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9월 현재 2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천 가지고 12월 달까지 지원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족.....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7억이지요.
○이용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6억 6천만원하면.....
○이용님 위원
아∼ 6억 6천만원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대출은 10배이니까요.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용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억 출연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3억으로 올라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이렇게 출연 금액을 높인 이유는 소상공인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소상공인이 3500정도 되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만 빼고는 대부분 9인 이하거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4인 이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대출을 해주자 그런데 대출도 3.3%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예산을 세워서 이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 하는 부분은 0.3% 정도 아마 그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출연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볼 때도 금년에 3억 출연을 해가지고 9월말 현재 벌써 131건, 23억 5천만원이 대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자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행여나 작년 55건에서 금년 131건이 된 것은 물론 출연금이 늘어나서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홍보도 열심히 잘 했다고 판단은 돼요.
하지만 아직도 몰라서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 있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이 2008년 5월 14일 폐지하여 현재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지급조례를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30∼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 등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제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장 구성위원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3장 군민 모니터링단을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 8에 정해져 있으며 또한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되어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과 중복 및 지침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악취 방지 치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 등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마련과 조직개편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이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법률에 규정을 했고, 환경부 지침이 폐지가 되어서 폐지는 시키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 이 부분은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주든지 별도로라도 제출을 해주든지 해서 우리들이 심사하는데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다음부터라도 이런 자료제출 시에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은 챙겨서 미진할 때는 별도 요구를 해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 폐지하기 이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1회용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에 나오는 스파라치라고 그러지요.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없고 다 관외에서 함정 단속 그런 식으로 일부로 유도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없습니다.
법령에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단지 포상금에 관한 그런 규정만.....
○이태근 위원
포상금에 관한건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최근에도 보면 1회용품 사용하는 게 너무나 과다하다 그리고 올 봄에 한참 1회용품 줄이기 해가지고 반짝 개인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또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컵 세척 기계까지도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비단 우리 부안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1회용품 줄이기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구나 우리 환경과는 환경문제 중요성 때문에 지난 조직개편에서 별도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장 및 구성위원 일부를 변경하는데 직재가 개편이 되면서 조성이 되고 지금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을 해요.
지금 악취문제는 우리 부안군에 주민들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고 또 이 악취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엄청 신경들이 곤두서 있고, 환경과에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원장은 부군수로 유지를 해서 더욱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어떤 사업인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민관대책협의 위원회는 우리가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결 규정이라든지 국장님이 새로 생기셨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국 제도가 신설이 되고 전결 규정에는 있다고 해도 업무 중요성을 볼 때 나는 부군수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대로 유지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대신 산업건설국장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최형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모든 위원회라든지 어떤 회의의 위원장으로 거의 다 선임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국이 신설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위임하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중요한 정책결정도 하지만 위원회는 국장님으로 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랄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따져볼 때 부군수로 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서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악취문제 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하여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과 1번 과제는 악취해결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오늘 아침에도 냄새가 좀 꽤나 났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아셨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민원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하고 방제단들이 항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고 저 또한 관심 있게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 해 하도 이 악취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우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일부 업체 이 외에도 본 의원이 수시로 군내 전 읍면을 순회를 해보면 악취로부터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말로 이 악취문제는 농촌부터 옛날처럼 농촌에 오면 퇴비냄새나 흙냄새가 정말 향수를 느끼는 냄새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악취 모니터링단을 악취방제단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악취 방제단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세분이십니다.
○이태근 위원
3명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2인 1조로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셔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2인 1조로 3명이하면......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 직원이 1명이 들어갑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4명이 2인 1조로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활동을 한다고 그랬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기간제 근무이시기 때문에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환경과 직원이 그 자리를 매꾼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악취 방제단 직원들은 기간제로 주 52시간 근무하고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할 경우 우리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직원들도 물론 고통이 있으시지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도 하고 자기 여가도 즐기셔야 되고 일단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 최우선 과제는 악취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노력하는 방향이.....
그리고 그때 김정기의원님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인력을 충원하여 주말까지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지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참 좋은데 기왕에 이런 악취 방제단을 설치 운영하니까 이 분들은 채용 조건에 방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지만 또 악취 제거 방제활동도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여기에 응시를 해서 선발이 된 사람들이니까 인력을 확보해서 주말에도 공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물론 환경과 직원들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 이 방제 모니터링을 하고 방제하는 업무는 전담요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365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산부서나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악취가 정말 우리 부안에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조를 드리고, 지금 악취방제를 위한 금년도 사업들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올 해 14억을 받아가지고 탈취탑하고 악취방지제 살포시설을 하는 사업은 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실패사례도 있고 그럴 것 같고 사례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용인이라든지 제주도 미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농가나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주요지점에 포집기 설치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조달청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백산면 대수리나 하청리 부분에 소 축사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악취라든가 미세먼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시설을 해서 입식이 많이 안 된 상황에서도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축사시설이 다 들어서고 입식이 되는 경우에는 악취라든가 미세먼지가 워낙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농가에서는 그 축사시설마다 미세먼지라든가 악취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를 달아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간이로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악취 정도는 간이 측정기로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상생활에는 불편하지만 사실 돈사가 아닌 우사에서는 악취포집을 하면 거의 초과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굉장히 심한 데나 마을에 밀집된 지역은......
하여튼 내년에도 지금 축사 내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도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통해서 악취에 주민생활의 불편이 우려가 된다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현재 그 지역에 축사시설이 완공 되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입식이 별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시설이 되면 그 농가마다 악취 측정기를 부착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할 수는 있는데 각 축사마다 측정기를 부착하는 것은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비용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여기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가 20개소인데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할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직 공고를 내고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우선이 사실은 돈사입니다.
현재 마을 안에 있는 돈사들이 상당히 노후 된 돈사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올해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님 위원
우선 돈사지역에 추진하더라도 우사시설에도 설치를 해서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이용님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시설 20개소를 돈사 위주로 한다고 하면 물론 돈사의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하는데 방금 이용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청, 대수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축사가 많이 생겼어도 분산이 된 곳은 그래도 좀 나은데 거기처럼 밀집이 된 곳은 20개소만 고집하지 말고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런 데까지도 시설을 해서 악취 발생이 즉시 파악이 되고 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 해 사업으로는 불가하고 내년에 도비 포함해서 3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시설 중에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요.
에어커텐이라든지 탈취제 분사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용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 군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측정기를 다릅니다만 돈사 같은 경우는 시설을 기 되어 있는데도 가스가 차고 노후화 되어 사용을 못하는 그런 농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 시설을 했지만 노후화 되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시 사업을 배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사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백산면 대수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축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양돈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대수리도 집중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실태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예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불합리성,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대로 3개소 변경, 그 다음 공원 7개소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은 관내 903개의 군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170개가 있습니다.
이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대상 시설은 150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결정 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원 시설 중에서 폐지와 변경에 따라 감소한 면적 3478431㎡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도로 66개 노선 중 28개 노선을 폐지하고 38개 노선만 지정하는 변경 안이고, 공원 및 기타시설 결정 안은 근린공원,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면적을 폐지·축소하는 변경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불합리성과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선 궁금한 것 하나 알고 가게요.
사회복지시설 이건 계획이 어디에 어떤 시설 이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쟁갈 밑에 사회복지관 거기입니다.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좀 끼어 있어요.
그 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태근 위원
사회복지관 내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사회복지관 그 면적 섹타를 잡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조금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군관리계획 변경 이 업무가 엄청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전부 하려면 그 때 3천5백억인가 소요된다고 그랬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시설하는 데까지 3천5백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당장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추정에는 한 4백억∼4백5십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총 마무리하는 데에는 8백1십8억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당초에 2백4십3억을 확보했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서 지난 추경에 1백억 삭감을 했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1백4십3억 삭감하고.....
○이태근 위원
아∼ 1백4십3억 삭감을 했고, 1백억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지금 1백억 중에서 1십억을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5년간 매입기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1십억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쓰고 있고, 9십억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솔직히 저희 인력 가지고는 업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관 대행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농어촌공사 본사와 협약을 해서 그 쪽에서 측량부터 매입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군계획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우선 공원부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바가 있는데 줄포생태공원이 2023잼버리가 끝나고 난 뒤에 2025아태잼버리를 개최할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 결정이 됐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우포지구 공원이 아태잼버리대회를 대비해서 공원으로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잼버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 쪽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공원시설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이번에 조정하는 4개 공원에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당초에는 그 쪽을 제외를 시키려다가 의원님들이 거기는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거기는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잼버리 현장견학을 다녀온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부안새만금 잼버리 대회장보다 미국의 경우는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더라 그렇다고 하면 아태잼버리도 한 3만명 정도가 참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도 많은 면적이 필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걸 미리 관련 부서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두 번째는 도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에서 새만금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국도 30호선을 통해서도 가고 그렇지만 지금 동진면 소재지에서 창북리를 경유해서 대창사거리로 계화 본선을 통해서 가는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대로 폐지하는 3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앞으로 새만금을 개발이 되고 접근하는 도로로 중요도로인데 그 도로는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이며 설명)
잘 보이십니까?
○이태근 위원
거기에서 그대로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 부분이 석정문학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외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때 의원님들이 지방도 승격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지방도 승격을 하려고 하는 노선이 기존 이 노선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주로 가다가 국도 23호선 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도로 밑으로 지나서 농공단지로 신봉마을 지나서 국도 30호선 밑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도로를 새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서 기존에 창북리 가는 길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는 계화가 안 나왔는데 계화에서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제2호방조제 첫머리 옛날에 인공폭포 만든데 거기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면 폐지는 지금 23호선 밑에 지나가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넘어가서....
○이태근 위원
아니 아니 폐지는 23호선 거기를 넘어가서 현재 도시가스 저유소인가 거기를 폐지한다 그 이야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존 창북간 도로는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기존 창북간 도로는......
○이태근 위원
원래는 그게 4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도시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로를 폐지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거기는 폐지가 아니고 거기는 축소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 2차로로 그냥 축소하고 폐지는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왜냐면 우리가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면 어차피 도에서 도로를 넓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차선으로 유지를 시켜 놓으면 내년 6월 말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손해지요.
그래서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노선 변경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되는 대로 가면 된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창북리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군도 14호선요.
○이태근 위원
군도 14호선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군도 14호선은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4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거는 2차로로 축소를 한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현행대로요.
○이태근 위원
현행 도로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유지가 되고 이쪽 석정문학관에서 나가가지고 저유소 있는 그 쪽에 신설 노선은 폐지를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아까 설명한대로 지금 전주 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한가매로 해서 제3농공단지를 통해서 나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렇습니다.
새로 길을 내서 당오경로당 거기 사거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당초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할 때는 현재 동진주유소에서 계화면까지 그 대로를 폐지시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도로는 새만금을 접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로이니까 그 도로를 그렇게 폐지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건설교통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지방도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공원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는 당초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공원과하고 건설교통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이태근 위원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알고, 또 도시공원과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 의원들도 알았으면 전에 지적을 했던 내용들은 안 했을 거라 이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의 운영 및 운수종사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대상은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단체, 민간단체가 대상이며,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콜택시 5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사무실이 있는데 콜 전화 받아서 기사한테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운행에 따른 요금 정산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요금을 받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게 받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2㎞ 기준해서 기본요금이 1400원이고 추가요금은 148m마다 30원씩 추가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전혀 요금 부담을 않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본인 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실 정산으로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부분 포함해서 위탁관리 평가관리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제출이 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운영에 대한 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탁기간 동안에 평가 한 것이 전혀 없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콜택시 관련해서 물품현황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건 제출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제출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용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운영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렇습니다.
콜 기능만 광역으로 가고요.
○이태근 위원
광역으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1월 달부터 할......
○이태근 위원
11월부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이 몇 년간이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 지회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올 해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3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올라왔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옛날에는 3년하고 2년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5년간 했었는데 지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서 관련된 동의안도 보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던데 5년으로 되어 있는 그 근거를 한번 주어 보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모 언론에도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저희들도 지도단속하고 관리도 하고 수시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위배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인력 배치 문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원활히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그런 문제가 노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점검 내지는 평가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과에서 대단히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위탁기간 종료 이전에 그런 점검을 해야 할 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 여부 등을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걸 필히 해가지고 운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 동의안이 의결이 돼도 계속 여기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위탁관리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선정하기 전에 분명히 평가를 한번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만약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패널티를 분명히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수탁기간 이전에 꼭 평가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30일 대법원에서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결되어 2019년 6월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하도록 제정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입니다.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조장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이유로는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 및 마늘종구 등 우량종자를 부안군 관내 재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0조는 우량종자생산, 보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는 종자보급, 가격결정, 보증,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2019년 8월 26일∼9월 16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게 하는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 홍보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기관으로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가 되겠으며, 수탁자 결정은 귀농귀촌사업 부안군 귀농귀촌 운영 심사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 및 마늘종구 등 우량종자를 부안군내 재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게 하는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자배양에서 원종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농가는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생산을 해서 원종상태로 농가한테 보급하면 농가에서는 가서 다시 한 번 재배를 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재배해서 판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재배를 해서 다시 보관을 했다가 재배 했던 것을 종자로 쓰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저희가 이걸 진즉부터 했습니다만 전에는 농가에서 보관 능력이 없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컸었는데 진흥청에 특화사업 그쪽을 따서 요즘은 단체나 크게 재배하는 개인들한테 저장고를 전부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원종상태로 하면 자기들이 증식해서 다 쓰기 때문에 지금 한 80% 정도까지는 거의 금년부터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 감자를 저장했다가 다시 심어서 생산을 하는데 일반 저온저장시설이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게 가능해서 지금은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해가지고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설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확히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일반 농가에서도 가능하지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감자 재배농가가 저온저장시설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급은 거의 모든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작목반이 없이 소규모로 하는 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용님 위원
개인 농가에서도 종자를 생산하려면 저온저장실이 필요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필요합니다.
○이용님 위원
저온저장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마늘주아재배에서 몇 번 재배해서 종구로 사용을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 마늘 종구는 주아재배도 하지만 저희가 나주에서 조직 배양한 것을 가져다 일부 농가에 재배를 했는데.....
○이용님 위원
감자뿐만 아니라 마늘도 조직배양을 해서 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그래서 조직배양 한 것이 월등히 생육이 좋기 때문에 지금 부안군이 마늘 면적이 해마다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해서 옛날 해남이나 그런 데가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부안군의 마늘도 창녕이나 해남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마늘 농가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늘도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미리 그걸 여기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급을 않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제가 농가의 마늘 종구 상태를 보니까 육쪽마늘이라든가 마늘이 큰 품종은 몇 쪽이 안 되어서 우리가 까먹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 조각이 있어서 우리가 마늘을 먹으려고 하면 진짜 귀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품종 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상태가 안 좋은 마늘이래도 수매 받아주는 곳이 있는 가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속 심는데 품종 개량을 해서 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품종 특성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해서는 점차 농업인들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을 해서 부안군에 적당한 품종을 만들어 조직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마늘 조각이 여러 조각이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우량종자 생산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자 생산을 잘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세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우량종자를 생산보급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고맙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우리 군내 씨감자가 얼마나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한 1000톤 정도 가까이 필요합니다.
○이태근 위원
1000톤?
농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금 624톤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농가는 몇 농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가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근 위원
주로 계화하고 동진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계화, 동진, 행안, 상서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행안 일부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씨감자를 해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조합법인이라든지 그런 곳에 공고를 해서 씨감자가 들어오면 공급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그 때는 아까 이야기 했던 저온저장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또 농가들도 관리를 잘 못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더 클 것 같고 해서 못했는데 요즘은 저장시설이 거의 완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씨감자 지원사업을 한 3년에 거쳐서 함으로써 거의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욕광시설이라든지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농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근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장에 배양장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서 연간 공급한 게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5.5톤 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5.5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1%도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농가한테 가서 농가에서 한번 증식을 해야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1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그렇지요.
원종이지요.
○이태근 위원
원종을 갔다가 조직배양을 해서 여기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농가에서 그것을 심어서 종자를 만들어 내면 그게 1세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1세대를 그 다음에 심어서 그게 판매가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출하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원종을 공급을 하고 농가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보급하는 것은 보급종, 보급은 한 번 심어서 시판 하는 것이지요.
농가에서 보급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저희가 가져간 것을 농가에서 증식할 할 때 보통 30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회까지 증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차 하는데 현재까지는 40%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조직배양을 해와 가지고 원종을 공급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5.5톤요.
○이태근 위원
5.5톤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5.5톤을 농가에 공급해서 1세대를 생산하면 그게 얼마 분량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가한테 저희가 주면 농가에서 한 번 재배해서 종자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종자용으로 쓰고, 나머지 또 한 번 재배를 한다 그래서 2번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배 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 것 5.5톤에 30배 정도 2번을 하게 되면 60배 정도 되겠지요.
우리 종자의 330톤 정도를 농가에서 생산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기준인데.....
○이태근 위원
그러면 330톤은 우리군 자체에서 소화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지요.
○이태근 위원
총 624톤이 필요하면 절반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외부에서 보급종으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강원도나 제주도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보급종이 강원도산이 있고, 전라북도산이 있습니다.
무주나 장수에서도 생산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생산하기 때문에 보급종으로 나머지를 전량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원종을 농가에 보급했을 때 말하자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야 마련이 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제 다 마련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마늘도 그런 형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마늘은 아직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마늘은 종구로 쓸 때까지 저온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저장시설에도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저장시설이 크게 없어도 일반 상온에서도 저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624톤을 전량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는 날은 언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나누어 준 것을 농가에서 증식하기에 따라서.....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원종을 많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 원종을 많이 안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걸 2회 재배하면 그 정도인데 이게 원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가능한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가의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그것이 624톤 전량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또 보급종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보급 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태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 묘 생산 할 때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말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제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고맙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것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타 시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고창군수 대담 프로에 보니까 하늘아래 첫 수도 종자.....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지금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이태근 위원
고창에서 종자 산업을 육성 해야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종자 산업은 김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고창은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안에 요구해가지고 가지고가서 증식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센터별로 전부 투자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창에는 저희가 감자 증식한 것은 일부 분양도 해주고, 거기에서 증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쪽에 그 내용 정보를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서 부안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걸 한번 챙겨보셔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 조례 내용 중에 종자 결함이 있을 때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나 또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런 부분도 후속처리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규칙에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진짜 잘 하셨다는 치하를 보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 감자 산업이 부안군에 전 작목반에 소장님 말씀대로 60배 이상은 농가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감자의 종자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부안군에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좀 해서 소득증대에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2항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는 법률에 근거 없는 수도사용자에 연대 책임 규제를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제4호는 상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제5호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 용어를 3급이상 장애인에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3항은 법률에 근거 없는 사유재산 침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상위법상 위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