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일교차가 커지고 겉옷이 두툼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청명한 가을의 시작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분주히 채워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진심을 다한 만큼 군정을 위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전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군수 공약이행평가단의 심도 있는 평가 및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1년의 평가단위 임기를 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2년의 기한을 보장하여 공약사업이 군민과의 소통 속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82호로 2019년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공약이행평가단의 심도 있는 평가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가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위원
혹시 타시군도 지금 1년, 2년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주로 타시군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2년이...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이강세 위원
데이터는 없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2년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또 위촉을 해가지고 파악도하기 전에 또 임기가 끝나버리고 하다보면 효율적인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서 2년 하면 군수님 자치단체장 임기 기간 내에 두 번 정도 바꿔지는 것으로...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타시군도 적절히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 작년에 회의를 세 번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이 회의결과에서 기존에 이 공약협회가 1년치를 평가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1년 성과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민선6기하고 7기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1년치 2018년도 전체를 본거지요?
평가를...
이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저희가 평가단 회의를 세 번했는데요.
첫 번째 회의는 지금 위촉되기 이전에 평가단이 공약사업 이것을 확정을 지었고 두 번째 새로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할 때는 그 공약사업 변경에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작년 12월 달에는 1년 동안 성과...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7월 달에 군수임기가 바뀌어서 이 평가단들이 구성이 되었을 것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1년, 2년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회기로 1년, 2년을 잡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회기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촉된 기간으로부터...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20년도 6월까지가 2년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러지요.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이 평가단 그 부분도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들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2년 정도해서 1년 그냥 한번 보고 스치는 평가단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은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거든요.
그냥 평가 잘 했습니다.
서류만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평가단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도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저희가 충분히 평가이행단이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임기부분도 2년인데 그런 날짜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강세 위원님도 그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약사항평가단이 지금 민선7기 처음 발족된 것은 아니잖아요.
민선6기까지 쭉 해왔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민선6기까지 임기를 1년식 하다보니까 단점이 어떻더라....
그리고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여기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4년 해서 단순하게 매년 하다보니까 좀 그렇더라...
뭐~2년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전 민선6기까지 그런 평가단 진행과정을 잘 면밀히 보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평가이행단이 뭐~좋게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은아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 김연식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금 공약사항실천...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있어서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2년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은 내가 공약을 했지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 과, 소에서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 과, 소에서 공약사항 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약사업이행평가단 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첫 번째 회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관, 과, 소에서 요청이 되면은 공약사업이행평가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현실성에 맞는 공약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있다라고 하면 자료로서 어떤 부분을 공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주문하고 지적하신대로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고장 출신이자 현대 시문학의 대표인 신석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 시설현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일로부터 1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약된 대로 1억3천2백만이고요. 위탁사무는 문학관의 자료수집, 조사, 전시, 관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석정문학계와 재계약 갱신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그 다음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83호로 2019년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정문학관 민간위탁이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만료로 석정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지식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문학단체에 협약체결로부터 1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기간을 관계법령, 관련 조례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기존에 위탁기간들은 뭐~30개월, 36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계속 1년씩 해서 이게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처음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계약기간을 설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재 갱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5년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의 기간을 주게 되면 기존에 계약기간보다 훨씬 더 긴 재 계약기간을 주게 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 계약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다음에 1년이 만료되는 해에는 다시 위탁자를 재공고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굳이 이번 수의계약이 아닌 원칙적으로 하면 5년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5년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수탁기관한테 지금 계약해준 기간이 당초 3년이 체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계약을...
원래 3년 계약을 해놓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해주어도 다시 안하고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도 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3년 계약한 사람한테 5년 재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1년 계약으로 해주고 다음에 어차피 의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까지 저희가 1년 재계약을 해주더라도 4년을 거기서 지금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이번에 재계약 1년 해서 4년 정도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한 뒤에 재공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임대기간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야지...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딱 박혀서 거기 틀에 맞추어 움직여주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1년 했다가 어떤 때는 뭐~3년...
지금 30개월 안 된 것도 있고...
36개월....
3년짜리 딱 가운데 한번 있고 나머지는 3년이 안 채워져 있구만요.
다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맞추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석정문학관이 생긴 이후로 한 기관에서만 계속 위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위탁기관이 뭐~잘 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동일한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석정문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경쟁하는 단체가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본 임시회 상정된 안중에서 위탁관련 우리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이 세 개가 올라왔는데...
석정문학관은 1년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이것은 5년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센터 이것은 뭐~3년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고요.
조례는 5년 내에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1년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연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업무평가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것 해서 다시 활로를 통해서 업무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굳이 1년을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고집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시간여유를 주고 한 2년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고 또 위탁기간에 대한 확인, 감사 이런 것들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현재 지금 위탁된 단체가 석정문학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반규정을 잘 지키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그렇다면 굳이 뭐~일 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요.
지금 저희가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의회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계약을 부안군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인건비 상승분이랄지 그 추가되는 비용 말고는 당초 계약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 연장도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조달청에 지금 수의계약 하는데도 나라장터에 개시를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1년으로 하겠다 해서 그 기간을 어기면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기간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3년 계약을 할 때 그 책정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뭐~인건비 상승분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조달계약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1년도 사실은 그렇게 큰 폭으로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뭐~그쪽에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년 정도 재계약을 해준 다음에 처음부터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도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하지요.
○문찬기 위원
1년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 뜻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방법은 전에...
○문찬기 위원
현재는 지금 석정문학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석정 목화씨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국어를 배웠던 세대입니다.
신석정씨 한테...
국어를 배웠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석정기념관 건립사업을 또 추진했던 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석정문학관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시문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문찬기 위원님 뭐~2년 정도 더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의견을 제시했다가 우선 집행부 안을 두고 보고 차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석정문학관이 운영이 잘 되어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깊이 들여다보세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그 부분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셔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염려하신만큼 잘 적정하게 석정문학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타 법령인용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경작용 토지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맞추어 개정하고 토석 매각대금 관련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시행령 35조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사용 대부료 산출기준 개정, 수의매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시행령 제17조 및 35조에 맞추어 사용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 및 관사운영비 관련 물품관련 별표 1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84호로 2019년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불편사항을 문의시 여러 차례 전화 돌림과 그에 따른 질문 반복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민원콜센터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민원인콜센터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 안 제6조에서 민원콜센터 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규정으로 그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 또 교환기 및 각종 서버 등 장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8월 26일부터 9월 16일 22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고 끝으로 우리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축비가 6천만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버를 구축하는데 1억6천만원정도해서 이 초기비용이 한 2억2천만원정도 들고 또 콜센터 장비 임대하는데 4천1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해서 1억6천만원정도해서 한 2억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추계는 그렇습니다.
이 추계내용은 초기에는 아마 한 2억정도가 장비 때문에 들어가고 기타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정도는 약 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추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85호로 2019년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불편사항을 문의시 여러 차례 전화 돌림과 그에 따른 질문 반복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조례안이 제정되어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군청 각 부서의 민원 상담 업무량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과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고 군민의 편의성을 증대하여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인건비의 추계결과 1차 년도에 약 3억3천2십3만9천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후 매년 약 2억6백6십6만4천원이 소요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군비가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각종 군정 자료구축 등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원콜센터가 민원전화를 단순히 전화를 연결하는 민원중계자 역할에만 그치지 않게 군정전반에 대한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요원 교육 및 시스템개발 등 전문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명과 제2조, 제5조의 내용 중 “전화”문구는 전화만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있으므로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전화 등”으로 또한 제10조“상담DB 자료의 제공”문구는 의미가 중복되어“ 상담 자료의 제공”으로 문구를 바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 이 팀에 대한 운영 민간위탁을 주는 순간부터 개인정보부터 그 다음에 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CCTV 통합관제실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이 군에 있으면서 직원들이 위탁을 주어서 직원들이 관리만 할 뿐이지 군청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으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나 군에 대한 중요한 문서, 서류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처음에 시작은 행정정보하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콜센터가...
그래서 우리 e-호조 라인이라든가 이런 행정망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행정망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누군가는 공무원이 그 옆에서 행정망하고 연결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들이지 않는 이상은 민원만족도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그 업무를 센터장이 합니다.
센터장이 각 부서의 새로운 업무를 매일 체크를 하고 그것을 숙지를 해서 직원들 교육하는 방식으로 체크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은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군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차라리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은 모든 전산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들도 개인정보를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해도 개인정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e-호조도 연결안하고 먼 내용을 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축사합법화...
그러면 그 진행단계들을 다 봐야합니다.
전산에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걸 누구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센터장이...
○민원과장 기세을
일단은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는 되는데...
○김정기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완전히 갖추어져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팀장급이상 정도는 되어야 만이 민원인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 몇 개월 일반직원들 데려다 앉혀 놓아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정도의 성숙된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게 네비 같이 왼쪽으로 가면 좀 더 빠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냥 컴퓨터 치면서 왼쪽이 좀 더 원활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민원단계들을 밟는 순서들을 다 정해서 이야기를 계속 민원인이 요구한 답을 해줘야하는데...
제가 봐서는 전화 받다가 군청 찾아오지요.
그게 이 위탁을 주면서 문제생기는 부분의 제일....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비용을 들여서도 만족도가 나와야되는데 그 부분이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옳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잠깐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김정기 위원
예.
○민원과장 기세을
그 민원인콜센터에서 하는 그 규정이라든가 업무가 물론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최고의 마무리는 공무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공무원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콜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라든가 임무는 마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 로드맵을 해서 설명해 드리면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는 어디어디 민원과에서 처리합니다.
그것만 해도 민원인들은 충분한 이해가 되고 또 우리 같이 전화 요즘에 비속어로 핑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정말로 친절에 대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민원과장님이 아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핑퐁만 없어도 이 민원콜센터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옆자리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진행 상태여...
그러면 빨리 알아보고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예~제가 아니고 옆자리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지...
이 부분은 군 자체 공무원들의 문제지 콜센터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건축허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에서 공무원들이 답을 해줘야하는데 이분들이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위탁해서 그냥 오로지 전화 응대만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인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뭔가를 콜 응대를 받았을 때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기세을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의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먼 고니...
이분들은 그 팀장의 역할이 자꾸 행정을 공유하고 일반 우리 행정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고 군정홍보라든가 또는 관광홍보라든가 또는 만족도가 없던 민원을 다시 전화해서 그 민원만족도는 어떻게 처리해서....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는 것 보면 아~이것도 하나에 주민들이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가는 본의원도 내용은 짐작은 가지만 지금 군 공무원들의 행정의 친절도 마인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그 이야기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과장 기세을
그 부분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의원들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공부하기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하는 분들을 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민원과장 기세을
일반적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느낌이란 게...
아~그래서 추세가 우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구나라고 느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성이라든가 나주를 갔을 때는 이 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하려고해도 할 수...
좀 시간도 없고 업무도 바쁘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분들이 그걸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보통 우리가 25% 이렇게 되는 내용을 75%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의성이라든가 나주시를 확인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이 부분 조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정도가 된다면 의원들이 가서 진짜 한번 그쪽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부안군 친절도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까운 현장을 가서 볼 수도 있죠?
○민원과장 기세을
아~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콜센터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선진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 부안군도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김정기 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도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이제 현장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현장에 짧은 시간에 방문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제 운영상황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뭐~이제 민원의 만족도라든가 거기까지 성과까지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여기 민원과에서도 거기에서 계속 과장님이 뭐~장시간 갔다 온 게 아니라 지금 임시 보고 오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죠.
상반기에 다른 분이 다녀오셨고 저도 하반기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직접 가서 듣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김정기 위원
만든 것만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아니에요.
물론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고 담당 좋은 점 이런 걸 다해서 그래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안군의 민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나주하고 의성을 두 군데 다녀오신 거예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주민들의 만족도나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본 것은 혹시 있나요?
○민원과장 기세을
제가 여건을 잘 몰라서 주민들하고는 의견을 못했습니다.
우리 관계 또 센터하고 공무원하고 또 이렇게 과장들하고 진짜 이것 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콜센터가 구축이 되면 주민들이 이제 그 여건상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해질 것이고 민원이 얼마만큼 와 닿을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민원인들의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해야 될 부분도 남아있네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강세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기 위원님 다시...
○김정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민의 만족이 아니라 직원이 필요한 콜센터입니다.
직원들이...
왜~그냐면 직원들이 바쁜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가 더 피곤하다.
그래서 콜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 거예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과장님이나 센터장들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얼마나 느꼈느냐...
이 부분의 데이터가 확실히 나왔어야 더 좋지 않았을 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과장 기세을
저도 그 부분에서 의구점이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의성...
의성도 군이에요.
인구가 52,000정도 인구가 되는 거의 비슷한 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통계도라든가 교통민원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또 기타 뭐~이런 일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콜센터에서 그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뭐~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좀 오래하면 주민들이 아~의식이 새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민원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도 편리하겠지 만은 거기에 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콜센터가 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김정기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이 민원에 의해서 직원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냐...
이 생각 밖에는 자꾸 안 들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콜센터 직원들은 친절한데 친절하게 더 설명을 하는데 군청직원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콜센터 운영할 예산이면 차라리 친절한 직원한테 뭔가 포상을 주어서 더 이런 직원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콜센터 직원들이 친절하니까 공무원들은 옆에서 잘 봐라...
이 부분은 좀...
○민원과장 기세을
그 콜센터 운영팀장은 그래도 십 수 년 동안 그 역할을 해 와서 노하우가 있던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들이 헤쳐 나가는 방법이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분을 데려다 강사를 시켰어야지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공무원들 전체를 콜센터 직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원과장 기세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지만은 역으로 그분한테 우리가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은아 위원
저도...
○위원장 김연식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저는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앞에 저나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다가 본연의 어떤 뭐~일이 될지....
이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장은아 위원
그러죠.
○민원과장 기세을
예.
○장은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해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장은아 위원
하루 종일 전화만 받다가 하루가 다 가는 사례가 제가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앞서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가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입장이 다르지만...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비용추계서보면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서 이렇게 잡고 추계를 해놓았는지 궁금하네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 비용추계는 이게 추계를 한 것이지 꼭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저렴하게 상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계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각종 의성이나 나주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봐서 이정도가 들어가는 구나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견적도 받아봤고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잘 알았고요.
이 부분 콜센터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또 민원부분 그 친절도...
아무래도 일이 바쁘다 전화받다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 친절도에서 아무리 친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뭐~한다고 하면 그 친절마인드에서 좀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나 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으로 해서 업 되는 역할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민원과장 기세을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 역할이 우리군에 걸려오는 모든 민원을 집적화시켜서 거기에서 처리내용들을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만연되어있는 업무 퍼 넘기기 핑퐁게임 또 자기한테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자기 업무가 아니면 어느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되면은 몇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하는 공무원들은 친절도에서 최우수 공무원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답하느냐...
죄송하다 아니 다고 하면서 어느 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직접 주택 건축인허가를 하면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잖아요.
복합민원...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개발부서도 해당되고 농지부서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주택업무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런 주택신청을 했을 때 민원콜센터에서 어떤, 어떤 업무가 관련이 되는 거고 어떤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수준이 가려면 바로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공무원 5년 이상,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야 그런 경륜이 쌓여야 그런 답을 할 수가 있다.
○민원과장 기세을
그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건축허가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합민원이 따릅니다.
거기에 그것까지 설명해줍니다.
이 민원은 몇몇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라고까지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인구가 1967년도에 17만6천명 최정점에 다 달았어요.
그때 우리 부안군의 행정기구가 내무과 그 다음에 농산과, 건설과, 수산과 4개 과가 있어요.
제 기억에...
그때 군 청사가 어떤 건물이냐면은 현재 청사 짓기 전 건물 그 전 건물이 목조건물로 되어가지고 본관에 하나 있었고 지금 밑에 옛날 보건소자리에 조금만한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
30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얼마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민원과장 기세을
정규직만 7백 한...
○문찬기 위원
728명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한 317명...
그래서 우리가 천여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문찬기 위원
우리 부안군 인구가 얼마냐...
53,661명이에요.
그러면 배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한명이 53명 우리 주민들을 담당한다. 개별적으로 담당 한다면...
그러면 17만6천명이었을 때 우리가 300명 공무원이었을 때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그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행정이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불만은 없었겠지만은...
지금은 53명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친절하다고...
○민원과장 기세을
예.
○문찬기 위원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양면의 날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은 바람직하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보완을 빨리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다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하는데...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뭐~4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과장 기세을
예.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하고 총 4명으로 이렇게 구성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라해서 지금 전부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러고 일반 공공기관에서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화 되면서 정규직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 부안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한 120명 정도...
1차적으로 119명 정도를 정규화 시켰는데...
이러다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위탁협약을 할 때 그분들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을 거기다 명시를 해야 한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2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지금 늘어나가지고 43개인가 늘어났더라고요.
○문찬기 위원
41개 기관...
잘되고 있는 것들 벤치마킹해서 우리업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그마 만큼 부안군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최근에 관내 모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상황이 이었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과 담당팀장이 같이 별도 심도 있게 개별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의성하고 나주뿐만 아니라 당진하고 익산시도 콜센터를 벤치마킹을 했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검토과정에 그마 만큼 집행부에서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성공의지가 강하게 보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중에 김정기 위원님 강하게 말씀하셨고 문찬기 위원님도 단점과 장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본위원장 생각도 우리 부안군에 그동안의 친절도 여러 가지 업무 핑퐁문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방책으로 지금 민원콜센터를 여러 많은 주민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려는 그런 과정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만큼 우려사항 또한 그마 만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타 시군이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장점만 받아들여서 우리군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성공적인 민원콜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전화에 한해서 만을 의미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전화민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팩스 등에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자를 붙여서 다양한 부분에 같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리고 상담DB자료 제공이라는 문구를...
DB라는 것은 데이터구축 자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DB문구를 삭제하는 문구로 바꿔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건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은아 위원님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중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례안은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화 등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서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포함하는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조항을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5조의 내용 중 “전화를”을 “전화 등을”으로 수정하고 중복되는 단어인 제10조의 DB와 자료를 합쳐서 알기 쉽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상담 DB자료”를 “상담자료”로 수정 도의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방금 장은아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은아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민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장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및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2014년도 10월 28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공고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민간 위탁하여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안군 보건소 재활보건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86호로 2019년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만료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상담, 치료연계, 교육 등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찬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그 위탁기간이 위탁관련 조례에 5년으로 되어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지금 신세계병원...
○보건소장 박현자
지금 현재는 신세계병원...
○문찬기 위원
신세계병원이고...
신세계병원하고 다시 지금...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에요.
공고를 해가지고...
○문찬기 위원
공고를 해서 하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5년 하면 지금 한 2년, 3년 정도 하면 어떤 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위탁기간에 대한 매년 확인내지는...
○보건소장 박현자
1년에 두 번씩...
○문찬기 위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랬을 때 그 미흡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박현자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문찬기 위원
아니~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거는 민간위탁을 5년간 주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5년간 주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문찬기 위원
5년간 주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래서...
○문찬기 위원
우리 조례는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위탁 동의안을 보면 1년, 3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례나 보건복지부령이 5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위탁계약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지금 소장님!
지금 신세계효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부안 분들이 많이 있나요?
외지인들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현재는 효병원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10명이 있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인력채용을 할 때 공고를 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소지는 부안으로 옮기라고 저희가 권하고...
부안 사람들보다 외지사람들이 많지요.
현재는 반반이 있어요.
○김정기 위원
아~현재는 반반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해서...
지역사람들...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더라도 주소이전이나 이런 부분 거주지를 확실히 부안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사업 내용들을 저번에 보고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금 사업들은 상당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자살예방이나 생명지킴 프로그램, 고위험군 뭐~그 다음에 농약안전 보관함관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하고 있어요.
○김정기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조금 감소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아~부안군 자살률이...
음~
지금 자살예방 교육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한 2,300명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1,900명 정도 좀 줄었어요.
교육이...
○보건소장 박현자
교육이요?
○김정기 위원
예.
○보건소장 박현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떤 간호사님이 그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살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마을로 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보다도 직접적으로 현장까지 갈 수 있게끔 마을들로 해서 읍면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넣어서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지침을 확인한 결과 5년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그런 지침해석을 명확히 하시고 지침에 5년 이내로 되어있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적정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이번에는 5년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상위법령 위반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제3항 상위법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전부 책임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87호로 2019년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되어 조례 제27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0월 25일 개의되는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