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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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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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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5일 (금) 09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10.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16.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충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어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을 대상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의하지 않고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필요한 관·과·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호명하고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관·과·소장을 호명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 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3차례의 태풍으로 상처받은 우리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드려야 하는 시급한 사안으로써 추가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최근 몇 년째 태풍피해 없이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유난히도 3개의 태풍으로 많은 면적에서 백수 또는 도복으로 인한 수발아 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아마 이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도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태풍피해농가 구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길 기다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도 뒤늦게 서야 발표가 되어서 이래저래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애타는 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식부면적이 한 1만3천여 헥타가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번 태풍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올 가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군 농작물피해 면적은 약 4643ha가 되겠습니다.
이중 벼 재배 면적이 4100ha 피해면적의 88%를 차지합니다.

○이태근 의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생산예상량이 한 377만9천톤,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양하고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의원
우리 군의 피해 양으로 볼 때 어느 정도나 감소가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평균 조곡기준해서는 약 83000 정도 되는데요.
수확량 대비 약 한 8%정도 하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민들의 가장 관심 사항은 이 피해 벼에 대해서 전량수매를 해주느냐 이게 제일 관심거리거든요.
현재 피해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가 조사결과 약 한 전제적으로 1858톤 정도 되는데요.

○이태근 의원
이 1858톤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할 계획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이건 피해 벼에 대해서 배정이 아니고 농가 희망물량에 대해서 전량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희망물량은 전부 조사가 돼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약 1858톤이 현재까지 조사된 물량인데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막상 수매에 응하는 농가들이 적으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태풍피해 매입 방안을 보면 피해 벼는 잠정등급으로 해서 매입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A부터 C등급까지 해가지고 포대 벼로 할 경우 30kg, 톤 백으로 하면 한 600kg 기준을 마련해서 품종별로 제한 없이 전량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선급금을 30kg기준해서 우선 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추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수매 조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가 피해 벼에 대해서는 1858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등급이 A, B, C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포대 당 톤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kg, 포장 단위로 30kg, 제한 없이 수매를 하는데 단, 흑미나 녹미 등 가공용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피해 벼 수매 대금은 30kg 기준해서 우선 2만원을 지급하고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말일까지 건조벼 수매와 같이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찰벼도 포함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건 아닙니다.

○이태근 의원
아니, 피해 벼 수매 때 찰벼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RPC에서 찰벼는 수매를 않고 있고, 개인 참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일단 피해 벼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11월 말까지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늦게 서야 농림식품부 지침이 시달되어서 농가에 가보면 그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전 농가에 상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다음에 벼 피해 말고도 타 농작물들도 피해가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밭작물 고추, 대파 등 채소가 한 19ha 정도 있고요.
사과 등 과수가 한 5ha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논농사 외에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최근에 벼 등 농작물 피해해 대해서는 안전 총괄과 쪽에서 자연재해 피해보상금 쪽으로 일부 보상은 된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일부 지급 되었습니다만 진행중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렇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많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잘 됐다고 보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가 1641농가에 약 한 5363ha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매년 홍보를 해가지고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같이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작년까지 보험을 들다가 올 해서야 말고 가입을 안 한 분들은 크게 후회를 하고 또 작년까지 가입을 안 했다가 올 해 가입해서 혜택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최근 몇 년간 태풍이 없다 보니까 또 조금은 아니 하게 생각을 하고 재해보험 가입 안 한 농가들이 금년에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런 걸 거울삼아서 재해보험을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방금 답변하신대로 피해농가 희망량 전량수매를 해서 그나마 애타는 농민들 마음을 좀 달래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천년의 솜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군 대표브랜드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곡 단지 조성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복이 되었을 때 천년의 솜씨 이행점검에서 탈락이 되면 뭐 3년간 유해를 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천년의 솜씨 단지 관리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양시기,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또 중간에 1차, 2차, 3차까지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형잡수 벼, 그 다음에 금번 같이 도복, 병충해 이런 것, 또 그 다음에는 깊이갈이를 했는가, 볏짚 환원을 했는가, 그 다음에 천년의 솜씨 단지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나락을 RPC에 수매를 했는가 안 했는가까지 전부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행점검이 완료 된 상태에서 각 분야별로 해당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금년에 천년의 솜씨 단지 중에 도복피해를 입어서 이런 패널티를 받을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현재 1차 점검 완료 시까지 한 100ha 이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행점검 할 때는 약간의 면적이 좀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어도 약 한 100ha정도가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들 좀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금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도복이 됐는데 그런 농가들은 벼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패널티로 3년간 천년의 솜씨 단지 진입을 유해를 시키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다보면 이중으로 피해를 봐서 좀 가혹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천년의 솜씨 질을 위해서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돼야 되지만 금년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유해 조치를 유보시켜야 된다 그런 농가들의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지금 금년에 유해를 하고 앞으로 3년간 진입을 제한하면 어떻게 보면 4년간 농가들이 피해가 아니라 불이익을 좀 일부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이 금년에 3개나 왔기 때문에 도복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물론 본 의원도 천년의 솜씨 원료곡에 대한 상품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소비자에게는 우리 부안 쌀의 무한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은 해요.
하지만 금년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유해조치라는 이중 중복제제를 당하는 것은 좀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좋은 조치를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가슴이 아픈 농민들의 아린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벼에 대한 전량수매 업무를 정말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천년의 솜씨 또한 그간 쌓아온 명품의 가치는 살리되 농민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 동안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좋은 농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관·과·소장을 호명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없으므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들은 조속히 추진 계획 등을 수정 시행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 공약이행평가단의 심도 있는 평가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1년의 평가단원의 임기를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고려해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우리고장 출신의 대표적 시문학자인 신석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부안 출신의 부안을 대표하는 시문학자인 신석정 선생과 관련된 석정문학관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불편사항을 문의 시 여러 차례 전화 돌림과 그에 따른 질문 반복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 중 민원콜센터 서비스 업무를 전화만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통신수단인 팩스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제1조, 제2조, 제5조의 내용 중 “전화를”을 “전화 등을”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상담DB 자료의 제공”을 “상담 자료의 제공”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원 콜센터가 민원전화를 단순히 전화만을 연결하는 민원 중계자 역할에만 그치지 않도록 군정 전반에 대한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요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등 보안문제를 해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신보건전문 인력의 상담, 치료연계, 교육 등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 제27조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3.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청가 중이신 관계로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 등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불합리성과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 및 마늘종구 등 우량종자를 부안군내 재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게 하는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16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안군정 발전을 위해 그간 고민하고 생각해 왔던 부분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황금돼지 해가 시작된다고 설레었던 2019년 기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예정된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올 가을 3번의 연속된 태풍으로 인한 부안군민 농심을 잘 헤아려 집행부에서 진심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장은아, 이태근, 이강세, 김연식, 이한수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이용님

○청가의원 (1인)
오장환
○출석전문위원 (2인)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한근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문찬기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06
2 8 대 제 30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5
3 8 대 제 30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4
4 8 대 제 30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5 8 대 제 30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1
6 8 대 제 30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6
7 8 대 제 30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6
8 8 대 제 30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6
9 8 대 제 30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10 8 대 제 30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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