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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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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31)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의원, 이현...
1.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
2.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
3.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4.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
5. 부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6. 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7.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8.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
9.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
10.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11.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12.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
13.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
14.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
15.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
16.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
17. 내소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
18.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
19.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20.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21. 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농...
22.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2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
24.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 지정...
25.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
26.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27.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
28.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
29.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
30. 정부 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

별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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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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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22일(금) 09시 59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의원, 이현기의원)
1.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11.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내소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0.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2.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4.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
25.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6.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7.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28.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수정가결
29.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30. 정부 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의원, 이현기의원)
1.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11.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내소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0.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2.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4.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
25.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6.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7.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28.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수정가결
29.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30. 정부 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 00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의원, 이현기의원)

○의장 김광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 이현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열린 행정으로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삶의 많은 부분을 위축시켰고, 불안, 두려움, 무기력 등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마음의 병인 코로나 블루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국민 4명중 1명은 정신건강에 위험신호를 보일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2022년 기준, 연간 1만 3,195명이며,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순위가 13위임을 감안하면 국민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의 해결책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치유농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육체적,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농업은 그 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부터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건강보험과 연계한 예방차원의 질높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치유농업이 신성장산업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유농업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국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치유농업을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 케어팜이 있습니다.
케어팜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치매노인, 부적응 청소년 등 복지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치유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자체를 통해 케어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복지예산의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 농촌진흥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치유농업을 체험한 경도 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19.4% 향상되었고, 기억장애는 40.3% 감소했으며, 우울감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2022년 1월 5일,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류관광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유농업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2024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치유농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기조에 발맞춰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선진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치유농업은 치유농업법 시행 후 3년째를 맞아 전국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시설은 영세하고 프로그램도 단조로운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2026년까지 광역단위 거점 치유농업센터 17개소를 설립하여 유농업을 확산 보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홍보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치유가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농업 시설을 발굴·육성하고, 부안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안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안만의 차별화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만의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촌체험시설도 있습니다.
우리군만의 강점인 자연경관을 치유농업과 연계 활용한 치유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농촌체험시설을 농촌치유시설로 전환 및 특성화시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형 치유농업 네크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활동이나, 그 영역은 관광과 문화, 교육, 홍보, 기관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과 농장간은 물론 우리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농업경영체, 학교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안군의 인구소멸을 막고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부안형 치유농업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여름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폭염과 집중폭우는 물론 잼버리 대회 후폭풍까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죄여 메고 더 새로운 부안, 더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군정의 희망열차는 쉼 없이 달려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장벽을 넘어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이끌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수고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세 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말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국세수입은 367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8.3%인 33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유사한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가 7월 초 발간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부안군은 전년대비 최소 7.1%인 293억원에서 최대 7.71%인 318억원까지 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안군 한 해 공무원 인건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우리군처럼 자체재원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와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파심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매년 사활을 걸고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모든 지자체는 해당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치열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눈물겹게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잘 알지만, 지금이 바로 부안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감안하여 한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월말 기준 부안군의 체납지방세가 23억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세수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면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립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022년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1,08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계획변경 미집행,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27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악화와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의 감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여 이월액과 불용액은 가급적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출항목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성,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세제혜택 때문에 고향세라고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일본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첫해 850억원 정도였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 8조원이 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지방세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제3농공단지 등에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당연하게도 유치 기업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중 하나인 인구수 또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닥친 후에는 늦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더 나은 군민의 삶, 더 발전하는 우리 부안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사는 부안군, 행복한 부안군민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부안군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군민 편에서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온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법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향토개발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자문위원회를 두고자 1985년 제정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부대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안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경로당 설치비 지원액을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개소 당 8천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상향 지원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무더위쉼터,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9년 12월 10일 제정하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80세대 실버주택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부안군도 보안, 진서, 백산 등 3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부안군에서도 물적 피해자에게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1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6.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7. 내소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9.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20.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22.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2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24.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25.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6. 부안군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7. 부안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8.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29.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내소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대체 조례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해양권 크루즈 거점 조성을 통한 크루즈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여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수립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과 도시재생 사업 유형의 변경에 따른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구를 해제 신청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현실화하는 등 부안군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안 제4조에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농업인단체의 농업인회관 사용에 대한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1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내소사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0. 정부 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0항 정부 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정부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혹명나방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해 국내에 상륙한 것은 8월 중순으로 초기 비래발생이 빨랐던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장마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서해안벨트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정부의 병해충 예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위기관리 매뉴얼 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가 있지만 아직까지 '주의'에만 머물러 있어 현장 상황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느긋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나방류 병해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예찰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안 농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정부에서 혹명나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정부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정부차원의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방제대책 수립과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올여름 폭염과 장마가 길어지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혹명나방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충남·전북·전남지역 해안가를 시작으로 서해안벨트와 남부지역 등에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부안군도 벼 재배면적 12,000ha 중 2,000ha의 피해가 발생하여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더불어 수확기 혹명나방 피해까지 겹치면서 풍요로움이 넘쳐야할 가을 들녘이 농민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
이렇듯 혹명나방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의 위기관리 단계는 4단계 중 현재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느긋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방관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혹명나방이 인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서 대응 단계를 ‘경계’ 또는 ‘심각’으로까지 올려야 한다.
또한 혹명나방은 국가 병해충 예찰시스템에서 제외돼 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랩을 통해 혹명나방 개체수를 확인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농촌진흥청이 집계는 하지만 직접적인 예찰을 하지 않다보니 종합적인 방제 대책보다는 지역적으로 대책이 다르고 방제시기도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마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나방류에 의한 피해 또한 갈수록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직접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 농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정부에서 혹명나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혹명나방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병해충 예찰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혹명나방 대처 단계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하고 적극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라.
2023년  9월 22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정부 차원의 혹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주요사업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방문의 중요한 목적은 군민들을 대신하여 점검 확인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사업장 방문 때에도 군민의 생각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군민의 목소리도 적극 경청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 시행으로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군민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지만 서로서로 응원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청가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2인)
강대순, 허미순
○출석공무원 (22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민원과장 김호승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한수
의원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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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대 제 3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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