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장 김두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부안군 행정기구가 시행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지역경제과,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인사청문의 방법, 첨부서류, 회부, 질의 등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보고, 자료제출 요구 등 안 제15조에서 제20조는 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의안번호 제245호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