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신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뒤에 조항을 보니까 41조, 51조를 못 찾겠어요.
내가 잘못 봤는지 법률49조하고 51조에 따른 관광휴양림이라고 써져 있는데, 뒤에 49조, 51조 법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록이 잘 못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닙니다. 잠깐.....
○격포관광개발TF팀장 이철기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못 되었어?
○격포관광개발TF팀장 이철기
별도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지난번 이 조례를 가지고도 보류했는데, 다시 재검토하는데 그 뒷장이 변경된 조례안 법규가 안 나와 있으면 무엇을 다시 원해가지고 오늘 논의하자는 거예요?
뭣이 잘못 되어서.....
아니 뒤에 조례안 내용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변경사유는 적어져 있는데, 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위원장 박태수
보완이 안 되어 있으면 서류를 심의 끝나고 보충 설명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49조, 51조에 대한 법 조항을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오늘 보류한 것을 재검토하는 기간이라면서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인데 그 법 조항 첨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도시공원과장님은 이현기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부분은......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활용변경 동의안을 도시공원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처음 당초에는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변경 동의안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이것을 하자라고 재차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변경안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추진 경과에서 왜 사업이 미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데,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주목적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주목적으로 처음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관광화로 해서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접목해서 거기에 단지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단지화 구성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 그러니까 종합관광지로써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추진과정에서 보면 이 계획안대로 추진이 가능한데 1차에 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문체부하고 관계성, 또한 도의 승인 건, 또한 전라북도 우리 부안군에 사전 협의 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오늘 지금 다시 재차 변경 동의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에 군유지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원래 골프장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격포 주민들이 골프장만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달라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골프장 이외에 관광단지로 가면서 호텔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광단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렇게 이런 시설들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써 일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생각해서 1차로 관광단지로 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가 관광단지로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부 협의, 도청과 협의 등을 수차례 했어요.
문화관광부도 계속 출장을 가고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작년에 관광단지 장기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처음에는 30%를 넘어서는 골프장 시설이 있으면 관광단지로 지정을 안 한다.
이런 게 기본 방침인데,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하면서 최소 50%까지는 하겠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골프장을 함으로써 전체 부지에 50%를 저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70%정도 현재 상태가 골프장 부지인데 그 토지를 맞출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도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8월에 문화관광부 도청 관광총괄과 과장님이랑 포함을 해서 도청 3명, 저희 3명이 출장을 해서 문체부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왜냐면 전국적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모든 사업지가 골프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을 부안만을 특별하게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이전에는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라는 도에서 문서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답변에 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관광휴양림 지구단위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잘 활성화 되도록 대부관계 등 이런 걸 철저히 추후에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격포 관광단지가 제일 핵심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골프장이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단지 개발로는 골프장 허가가 상당히 어렵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관광단지로......
○이한수 위원
토지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한수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꾸면 우리가 골프장은 가능하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당초 관광단지로 투자유치를 했던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한수 위원
변경되는 건 없는데, 바꾸면 골프장 건설이 순조롭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순조로운 건 아니고 더 까다롭고 절차도 6개월 이상 길어지는데.....
○이한수 위원
아니, 토지 면적에 거기에 그런 제한은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포괄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부안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골프장이었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부안군만 골프장이 없으니까 해야 한다하는데, 면적이 안 나오니까 관광진흥법에는 골프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가 갈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해줘야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나 서운한 지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동의안을 만들었으면 법을 변경 동의안이라고 있고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하고 변경 동의안 49조, 51조를 이 뒤에 첨부를 해주셔야 의원들이 보고, 안 보고 그 내용이 뭔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변경안도 뒤에 첨부 안 해놓고 동의안을 가져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격포관광개발TF팀장 이철기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때에도 보류가 되었는데, 오늘 재 심의하는데 그것을 빠트리고 서류를 첨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첨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격포관광개발TF팀장 이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