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국장, 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답변은 15분을 초과할 경우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장, 관, 과, 소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래 의원님이 군수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병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향 및 지급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발생 추이를 보면 10월 25일부터 다시 4만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행대비 규모가 커질 우려도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앞두고 미국에서는 트리플데믹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재확진세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국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직 되찾지 못한 지역경제는 다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군민은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답변에서 또한 긴축재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이 교부세 축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9백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왔고, 내년에도 아마 보통교부세가 증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지난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9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정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남원지역에서도 남원시민단체·연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남원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김제, 정읍, 고창, 순창, 임실 외에도 강원도 원주시는 10월 4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11월 1일부터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늦지 않고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께서 세수 부족에 대해서 또, 내년에 긴축재정, 그런데 올해도 9백억원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작년 수출이 잘 되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세수는 장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긴축재정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에서 분명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 재유행이 되거나 다음에 자연재해 발생하거나, 또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래 의원
예,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고, 현재 본 의원은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 권익현
지금 저는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계속 코로나 확진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환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이 추세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잠시 늘어나고 있다가 또 감소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저는 이 추세를 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지금 섶 불리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래 의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지급할 명분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민들 이미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군민들의 상당한 박탈감을 혹시 군수님께서는 들어 보셨는지요?
○군수 권익현
저도 들어봤는데, 인근 시군 지역에서 주는 것은 그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사정이 어려우니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전부 다 선거공약이에요 선거공약으로.....
지금 말씀했던 것이 전부다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고, 그 선거공약을 지키는 경우에요.
○박병래 의원
그런 점은 정치를 하는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알고는 있지요.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갔다가 접할 때 박탈감이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갔다가 군민들은 잘 인식을 정확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재난지원금을 주면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그럽니까?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그럽니까?
부안군에 있는 공무원도 군수님께 고맙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수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수는, 물론 작년 게 올해 내려왔고, 내년에는 예상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까지는 들어옵니다.
내후년에 예상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군수 권익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걷은 세수로 내년에 주는 것이지, 올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지금 부자감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세가 어디로 갑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자, 현 정부에서 또 긴축재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명확하게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림하는 사람이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 밖에 안 주었어요.
다만, 우리지역 주변에 김제, 정읍, 고창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아~ 왜 인근 지역은 다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군산도 안 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전주도 안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설 명절 전에 10만원씩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주었어요.
○박병래 의원
그건 설 전에 주었습니까?
○군수 권익현
예.
○박병례 의원
선거전에 주었습니까?
○군수 권익현
설 전에.....
○박병래 의원
그건 올해.......
○군수 권익현
올해 주었지요.
○박병래 의원
그건 선거 전에 준 것입니다.
선거 전에 준 것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795억이 있지요.
○군수 권익현
예.
○박병래 의원
그것 어디에 쓰시려고 예치하고 계십니까?
○군수 권익현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 지금 우리 상황은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아니에요.
기후위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할 때 이것 다 쓰고 나서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채하기 쉽습니까?
지금 강원도 사건 때문에 굉장히 지자체가 빚내기도 어렵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능력입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는 그건 군수님의 자체 능력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권익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7기 때 우리 부안군 예산 5천억부터 시작해서 6천억, 7천억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선8기가되면 8천억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위급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우리는 위급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라든가, 안정화기금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에 쓰려고 놓아 둔 것이지요. 이것을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이 정말로 호기다 주어야 된다 물론,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말씀으로는 결론 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권익현
제가 답변 드렸지 않......
답변을 좀 정확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재유행, 자연재해발생,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결정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박병래 의원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재정도 되어 있고, 현재가 저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고, 또 많은 군민들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군수님 의향을 정확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수 권익현
25일 날 답변 때 의향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의향은 있으시다.
○군수 권익현
아 그럼요 지금.....
○박병래 의원
차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
○군수 권익현
단서조항에 있잖아요.
코로나19 재유행이 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의회와 소통해서 주겠다 이 이야기지요.
○박병래 의원
그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지금 재유행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기금도 다 되어 있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고받는 겁니다.
○군수 권익현
자, 그 이야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줄어들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데 이걸 재유행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에요. 좀 더 보고 정말로 이게 코로나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재유행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도 야, 이건 7차 재유행이 시작됐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르다 그런 이야기에요.
○박병래 의원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가 잡혀질 때가 되고 없어지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는 없는 겁니까?
○군수 권익현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재난상황이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왜 드립니까?
○박병래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간에 고생했다고 위로금으로도 주는 예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건 생각 못해보셨나요
○군수 권익현
지금까지 위로금 주는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병래 의원
있습니다.
○군수 권익현
위로금으로 준 예가 있어요?
○박병래 의원
행복지원금, 희망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상생 군민지원금, 극복 재난지원 형태로 지급하는 데도 다 있습니다.
○군수 권익현
그것 언제 주었습니까?
○박병래 의원
제가 그것은......
○군수 권익현
그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었어요.
○박병래 의원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갔다가 제가......
○군수 권익현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라도 혹시 줄 의향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군수 권익현
아직 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니까요.
몇 번 이야기.....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주지만 지금 상황 가지고는 줄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요.
○박병래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군수 권익현
예예.
○박병래 의원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된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그 때는 줄 의향이 있다. 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군수 권익현
예예.
○박병래 의원
두 번째 질문에서 폐교를 활용한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학교 또는 세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어린이 재활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운영에 제한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 권익현
예.
○박병래 의원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면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접근한 것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서 지역 장애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자치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권익현
센터 말이지요?
○박병래 의원
예, 2021년 12월 7일에 시행 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3조1항 및 8조1항에 근거하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질문의 취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장애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강화, 제일 중요한 것이 차별 없는 세상, 이것을 우리 부안군이 모범이 되어서 실천 하자는 바램으로 다시 장애아동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다 같이 고민하자고 논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에서도 장수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그 폐교 및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동부권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장애아동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2025년에 개교 예정이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부안도 서해권 중심으로 폐교를 이용해서 그런 학교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권익현
자, 존경하는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25일 날 질문서에 보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학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여기에 센터란 말은 없습니다.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자,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학교로 보내고 싶어도 그 자리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다 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야기 하신 거예요.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그리고 오늘 갑자기 센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충질의 하는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지 질의 내용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된다 제는 그런 이야기에요.
○박병래 의원
지금.......
○군수 권익현
지금 재활학교에 대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했어요.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그러면 학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또 갑자기 센터를 이야기하면 이건 질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지요.
○박병래 의원
제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라는 건 없고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군수 권익현
아니, 그런데 질문서를 보세요.
○박병래 의원
질문서에 그랬어요.
○군수 권익현
질문서에 센터가 있어요.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질문서에 센터란 말이 있어요?
○박병래 의원
제가 그러니까 그 센터 설치에 대한 그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런 법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 권익현
아니, 지금......
○박병래 의원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답변한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학교를 이야기 했고, 오늘 와서는 센터를 이야기한다 지금 이 말씀 아니십니까?
○군수 권익현
그렇지요.
○박병래 의원
저는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대해서는 그게 센터인데 저는 그걸 학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보니까......
○군수 권익현
아, 그러면 그러시면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고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그때 질문에는 학교를 이야기 했는데 학교가 아니고 센터다,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꼬투리 가지고 그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그......
○군수 권익현
아니, 이게 말꼬투리가 아니고, 우리한테 25일 날 질문한 내용은 재활학교를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 보셨지요?
○군수 권익현
그렇지요.
○박병래 의원
그래서 우리는 장애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렸어요.
○박병래 의원
아니에요. 장애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운영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저는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으로 접근을 했고, 행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접근을 했고, 접근 방법이 서로 상이 된 방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오늘 제가 보충질문 드린 것은 학교를 보충질문을 드린 것이잖아요 학교를......
동부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추진해서 그렇게 하자 저는 이런 취지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권익현
자,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이런 재활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도교육청에서 동부권과 같이 재활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냐 이 말씀이세요?
○박병래 의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군수 권익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번 질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재활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냐 이 야기였어요.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동부권과 같이 재활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을 하겠다면 우리 군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박병래 의원
예.
○군수 권익현
그건 의향이 있어요.
○박병래 의원
아니, 제가 그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군수님께서는 뭔가 오해 하셨는지 다른 방법으로, 당신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저를 핍박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군수 권익현
핍박이 아니라 이전에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군에서 재활학교를 설치·운영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오늘 지금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부권과 같이 교육청에서 재활학교를 설치·운영을 한다하면 부안군에서 그것을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접근한 것은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그게 학교하고 센터하고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군수님도 이제 그 문제점을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전에는 학교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센터 이야기는 안 하고 학교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건 잘 못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군수 권익현
그렇지요.
○박병래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관련법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행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동부권 같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당신 질문이 잘못됐다고 저한테 나무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군수 권익현
혹시 그렇게 알아 들으셨다면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25일 날 질문서를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동부권과 같이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한다면 부안군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면 우리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신청을 해서 3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진즉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부안군이 1등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 본 의원 생각이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예가 다른 데 1등급 받은 예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예,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재 부안군의 상황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A등급이나 B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군수님과 박병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6.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상담 등으로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과 아이 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군민들의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부안해양경찰서 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안군 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행정용도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산입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제3조 제1호에 “행정용도의 활용”을 산입하고, 안 제3조 제2호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은 격포 오션힐링스테이션 조성사업, 직소천자동차야영장 조성 부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 주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부안군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부안군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18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4.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15.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17.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8.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19.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0.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 지원 출연금을 2023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은 부안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22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은 민자유치를 통한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8조의2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2023 잼버리 개최에 대비하여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운영을 민간에 대행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안군 여건, 우수기업 인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안 11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18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환경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도 다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들이었다고 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관심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 하나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부안 군정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군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는 10월 말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본래의 목표와 비전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차갑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