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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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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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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5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3.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5.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심사 보류)
7.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8.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6억 1백40만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과 출자·출연 사업비입니다.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개설 1단계 협약체결에 따라 지역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으며, 예정금액은 6억 1백4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부안에서 생산·가공 된 안전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직매장 운영관리, 판매가격 및 수수료,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로컬푸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로컬푸드 인증, 취소,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지역인 부안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는 1학년, 2학년 해서 47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지금 다니는 학생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4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4년제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럼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1년에 120만원이고요.
저희가 군비로 50% 보조를 해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1년에 120만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럼 4년간 졸업하면 수료증만 줍니까?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북대학교에서 주는 농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물류관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을 합니다.

○이현기 위원
전북대 캠퍼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30명 정원인데 1년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했을 당시에는 45명 정도 지원을 해서 탈락이 됐던 분도 있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추가모집까지는 있었지만 저희가 추가모집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24명이 입학을 했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자격조건은 부안군 관내 주민으로써?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면서 부안 관내에 있는 산업체라든지 영농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30명씩해서 60명 지원비가 책정해서 나가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벌써 47명이면 23명, 24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영농법인이라든가 거기에 종사자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하신 분들이 대학에 가려면 그분들은 농민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영농 규모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농업을 배우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예를 들어 귀농하신 분들이나 청년농업인이 왔던 분들한테는 이런 영농법인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런 종사하는 기간을 가졌을 때는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을 때 그때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측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그런 식으로 완화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이론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채우고, 농업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인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인데 이 캠퍼스가 계약학과라고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지자체와 교육부가 계약을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명칭을 계약학과라고.....

○김형대 위원
교육부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교육부하고는 무슨 연관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 부안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부안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4개 시·군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위원
운영 방법에 보면 기술센터에 산학협력단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관계성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북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센터에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산업협력단은 전북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되겠고요.
거기 구성한 것을 가지고 전북대학교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실질적으로 산업협력단이 기술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기술센터에서는 오디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결국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이 같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출연금이나 운영지원이나 학생들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이.....
농업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학생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분명히 가기는 가지만 내가 봤을 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 교수진도 일부 캠퍼스에서 학생들한테 강의 들어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산학협력단은 큰 틀에서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계약학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형대 위원
저기에는 그쪽은 공대 자연계 쪽에 많이 있다는 사람들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추계비용이 내년도에 4억에서 6천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위원
1억 7천 정도 되나요?
1억 7천 정도가 늘어나는데, 추계비용 거기에 보면 등록금 지원하고, 보니까 결국은 4가지 항목이네요?
등록금이나 강의료, 보직수당, 교재개발비, 관리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큰 틀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이 추가 모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록금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추가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료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궁금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학생들의 평균나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평균나이가 1학년을 모집했을 때는 약 40~50대 정도 됐었거든요.

○김형대 위원
40~50대라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 하지 말고 평균나이가 몇 정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지금......

○김형대 위원
학생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1학년을 모집했을 때는 평균나이를 내진 않았지만 최저가 33세이고, 최고 연령이 62세 정도가 되거든요.

○김형대 위원
62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학년들을 모집했을 경우에는 주요가 거의 20대~30,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2세농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액션그룹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에도 같이 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남·여 비율 좀 볼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남성이 20명 정도, 여성이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대가 8명해서 30%, 30대가 5명해서 20% 정도, 40대가 8명해서 30% 이렇게 비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현재 2년간 실시했는데 1학년 중간에 탈락자나 뭐라 할까요?
재적되었다고 그래야 할까요?
숫자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재적생 발생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1학년에서 7명 정도가 재적이 발생했는데요.
이 재적생 같은 경우는 산업체, 그러니까 부안에 주소를 두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재적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농영법인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신입생 모집하시는데 참고 하시라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옛날에 우리 부안에서 호원대학교도 노인회관에서인가도 4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군에서 50% 지원 해주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등록금 지원, 강의료도 보조해주지, 인건비, 이런 사람을 다 인건비를 군비로 주어야 교수들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계약학과에 따른 협약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옛날 호원대학교 할 때는 교수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준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현기 위원
학생들이 책을 사서 봐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군에서 주고, 등록금도 주고, 등록금만 보조해주어야지 전북대학교에서 온 교수들까지 다 보수를 우리가 주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대학교 측에 일정부분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수님들 우리 군에서 주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전하게 생산된 식품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판매가 좀 저조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아직은 정상적인 매장이 아니고, 임시 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상적인 매장으로 가게 되면 부안군민들이 농산물 생산하는데 적극 생산만 할 수 있고,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그 농산물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도했던 이런 사업들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도시 판매장 계획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대도시 판매장 계획은 중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024년경 정도에나 본 매장을 운영할 것 같고요. 앞서 간담회 때에도 보고드렸던 격포권역에 들어가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장들을 보면서 저희 관외 지역에 대한 매장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격포라든가 계화라든가 남부안권에도 로컬매장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대도시 공약을 안 하면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부안매장이 개장될 때 대도시 매장도 같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팔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농가들은 육성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팔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로컬푸드 운영을 하다보면 상품들이 들어오고 그러지요?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인증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가인증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장이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앤 레포츠타운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안전성 분석실을 통해서 인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성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갖게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게 하고 검사에 대한 결과는 매장에 게시를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서 보면 자체에 인증센터를 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인증센터를 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 집적화를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20쪽 참고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가공활성화 차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단지조성도 하고 한다는데, 품목별 단지조성이나 이런 것 한다는데 조성지원 계획을 알려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읍면별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영농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작목별로 단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자재라든지 시설사업을 지원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어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생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1,000농가를 육성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김형대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하면 로컬푸드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의 로컬푸드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공이나 생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품목별 그부분 반드시 어떤 계획성이 있어가지고 신뢰성 갖고,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가 정말로......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인증은 군수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대는 모르지만 상품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뢰성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어업 관련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2년간 연리 1%의 융자이자율을 보전함으로써 농림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가, 법인, 농수산가공업체, 귀농인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운영자금, 소매 및 저장사업, 가공, 생산설비, 경영회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부터 현재까지 92개 농림어가에 165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어업관련 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자를 보전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은 2018년부터 1억씩 올라와 가지고 지금 계속 1억씩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이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우리가 이용을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2021년도는 16건에 37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37억원 정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현재까지 2022년도는 14건에 4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걸 신청해가지고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탈락한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작게......
도청에 자체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을 해요.
축소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심사를 했을 때 신용조사서를 붙여서 하는데 실제 금액이 와가지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농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민들까지 농어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부안군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작년 같은 경우 어업하시는 분들이 가공시설 경영난으로 해서 일부 신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주민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후촌 주민협의체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안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6.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및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19년 수립된 부안군 전략계획지역 중 3순위 지역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향교마을의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목적은 부안읍권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소통과 배려로 연결되는 생기 마을이며,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271-2번지 일원 65,452㎡이고, 사업기간은 2023부터 26년까지 4년, 총사업비는 127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3월 21일 도시재생 신규공모 수요조사가 있었으며, 전북도 사전건설팅 3회와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 2회를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한 현장평가가 2022년 10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발표평가가 2022년 11월 3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변경이유는 민자유치를 통한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중 관광단지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에 사전협의한 결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요건 및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수단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8조의 2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인 사업명, 위치, 부지면적, 선정방법, 도입시설은 당초 동의안과 동일하며, 대부계약 조건은 대부기간 경과 시, 대부재산을 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 축조를 허용하고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며, 연간 대부료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안서 공모시 제시한 12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변경하고 민자유치 목적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의 건 및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9년 수립된 부안군 전략계획 보고서의 활성화지역 재생전략 중 하나로써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자유치를 통한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중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8조의2에 따라 의회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의견제시의 건인데요.
지금 사업 구상도를 제가 봤거든요.
구상도를 보면 향교마을이 서외리 쪽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형대 위원
서외리의 일부 향교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우실고, 청우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김형대 위원
향교마을하고 청우문화센터하고 관계성이 있는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것은 구역내에만 포함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별개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연계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그 사업 자체는 별개사업입니다.
청우실고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별개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별개사업이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공모안에 연계사업으로 군에서 이 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바운더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구역은 그 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형대 위원
구역은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향교마을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2가지에요.
향교하고 그다음에 서문안 당산, 그 2가지가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을에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고, 보전적인 것도 있고, 복원적인 것도 해야 될 부분을 이 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할 때 계획안에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고, 특히나 향교 같은 경우는 정말에 전면에 봤을 때는 어디 시군에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입구 들어가는 무슨 계단으로 해서 그것보다 뭐라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또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입시하는데 주차할 공간하나 제대로 못되어 있어요.
물론 이번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토대로써 거기에 첫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노후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건물들, 그런 것 관리나 어떤 그런 것, 또 한집이 그쪽에 전면에 향교를 막고 있는 것, 그런 불편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부안에서도 정말로 읍권에서는 낙후된 곳이 향교부근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도로 골목길에 있는 옛날에 물지게 지고 다니던 시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최종 안을 확정을 일부는 했고, 저희가 추후에 다시 선정이 되면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꼭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감을 주는 것보다 지금 주거에 있는 것 거기를 손을 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복원을 하고 해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향교마을 수리한다고 하면 지붕수리나 외벽수리는 이해가 가지만 마당정비까지면 마당도 포장해준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마당을 포장해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접된 것들은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개인 주택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빈집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지붕도 노후 되어서 아주 낡은 것은 개량을 해주는데 그 사업안에 주민들 의견이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개인 마당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현기 위원
회관이 그러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나왔는데 향교마을 거기 회관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향교마을은 가보면 마을 자체가 진짜 작더라고요.
작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마을회관에 비해서 너무 비좁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마을회관도 같이 해야한다.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저희가 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향교마을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향교 밑에 마을 형성이 되어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 향교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생사업 지구를 할 때 향교마을이라고 한 것이지.....

○이현기 위원
향교를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동네를 전부 정비를 하겠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서외리랑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향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그러는데 사실상 격포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당초 동의안과 변경 동의안이 들어와서 이걸 살펴보면 의원님들의 상당한 고민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숙지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집니다.
의원님들과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 기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본 의원이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8대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9대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적 있었던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번......

○이한수 위원
아니, 간담회 때 말고요.
간담회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한 내용이 한번도 없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갑작스럽게 간담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8대에 있던 우리 네분의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9대에 오신 의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9대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도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김형대 의원님께서 보류 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이런 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잠깐이라도 어떤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걸 검토를 해봐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했을 때 유불리라고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어떤 것이 있는가도 보고 우리 전문위원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이런 자리를 만들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형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으로부터 격포 관광당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보류 심사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잼버리 개최 대비 등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로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42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쓰레기 청소, 승강장 도색 및 거미줄 제거 등을 하여 쾌적한 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본 동의에 따른 비용추계는 인건비 7천만원, 청소 물품 및 유류대 등 3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용추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잼버리 개최에 대비하여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운영을 민간에 대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관내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429개소로써 13개 읍·면에 흩어져 있고, 또한 위탁관리 업무인 쓰레기 청소와 거미줄 제거 등 단순 업무임을 감안하여 위탁자 선정 및 지역별 분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위탁사업비 1억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현기 위원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이 휴게소를 청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했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각 면 별로 따지면 많은 양도이겠지만, 이 휴게소를 면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강장이 몇 개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총 429개소입니다.

○김형대 위원
승강장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해요?
양호하다는 것은 연식이 오래 된 것이 있고, 최근에 지은 것도 있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일부 노후 된 것도 많이 있고요.

○김형대 위원
노후 된 것은 프로수로 따진다면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20년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한 15년?
지금 노후 된 것이 시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조적조로 쌓은 승강장이 지금도 존치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스텐 일부 해가지가 샷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목적은 거기에서 뭐가 제일 위탁을 주어야 할 사항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승강장을 한번씩 돌아보면 청소 상태가 너무 안 되고 방치상태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외부 사람들한테 어떤 불쾌감이 느낄 정도로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김형대 위원
청소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부분 바람막이를 했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샷시 청소상태라든지, 먼지라든지......

○김형대 위원
유리 막이 이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의자는 있지만 앉기가 어려울 정도로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 측면이 그것도 있지만 태양광으로 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설치비가 얼마 들었던가요?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에 사용을 못하고 했을 때에는 관리책임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런 거는 소모품이니까 오래되면 등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별도 재료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거는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것도 지금 보면 관리 위탁의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한 것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람막이를 앞에 해주었어요.
사실은 오픈 된 곳이 많은데, 우리 부안만큼은 겨울철이나 비가 오거나, 하여튼 동절기 때 더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막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청소나 이런 관리측면이 필요하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까지 민간위탁이 가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자체 의자 놓고 하는 데는 없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의자 배치해 놓은 자리가 있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부분 발열의자 놓은 데도 있고요.

○김형대 위원
열선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발열의자가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청소상태가 상당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청소 용역을 과연 어디까지를 주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는 순수 승강장 청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등이 나가고 그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김형대 위원
청소 하는 데는 실시는 안 되었지만 과장님의 복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는 한 승강장에 한 달이면 몇 번 할 계획이에요?
1주일에 몇 번?
한 달에 한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429개소에 1억인데, 단편적으로 비교하면 1개소 당 1년에 23만원 정도 돼요.
1개소에 한 달에 2만원이 안 됩니다.
그 경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것도 한번 인건비 감안해서 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분들은 분명히 적다고 그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여기에서 크게 뭐 대수선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429개 승강장 관리하는데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거미줄이라는 자체는 아침마다 쳐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이걸 하게 되면 매일 같이 관리를 해야한다는 문제성이 있어요.
429개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한다면 매일 같이 한번씩 돌아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읍면 봉사단체 회원들이 다 있잖아요.
청소나 이런 관리를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적십자회라든가 그런 봉사단체에 주는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마을에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여름철에 거미줄이 제일 문제에요.
아침에 거미줄이 쳐있으니까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비가 왔다든가 바람이 불었다든가 하면 젖어 있어서 닦질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용역 업체에 주는 것도 좋은데 읍면 봉사단체에 주는 것도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지 못한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청소업체로 민간위탁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청소업체에 주면 문제가 청소를 해야 할 시기가 아침 새벽에 해야 할 시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 그런 단체가 맡아서, 일련의 단체에 주면 그 마을에서 청소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어르신 일자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하서나 계화 같은 데는 그 지역에 일자리를 돈지 분들이 계화면 소재지까지 나와서 아침에 일을 시키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시키지 않고, 돈지 어르신들은 돈지만 하고, 계화도는 계화도만 하고, 조포 어르신은 조포만 하고, 창북리 어르신은 창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거예요.
한 곳에 전부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고 하면 교통비 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경비지출하고, 시간적인 것도 있는데, 지역별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만족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패턴으로 가면 불만도 없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간다.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만족을 느끼고,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고, 하서 같은 데도 계곡마을 어르신들은 석불산만 해요.
전에는 하서 소재지까지 나와서 일을 공동으로 했는데, 섶못 소재지는 소재지권 어르신들이 하고, 대포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큰다리쪽하고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잘 관리가 되더라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위탁관리 동의를 해주어도 사업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봐요.
그래야 이게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어떤 한 특정인한테 준다면, 진짜 다 돌아다닌다고 보면 이게 하루 더 걸리는 것 아니에요.
청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류대 빼고 나면 인건비 자체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청소용역으로 적격심사를 세부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제8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의사결정 사항의 이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8일~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조문 내용 일부가 상충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8일~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호 중복됨으로써 업무 혼란 등이 예상되므로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위원 구성하는 데 2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25명의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일반적으로 추진협의회 구성할 때 25명 정도로 구성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법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는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제7조는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8조~제9조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수립 및 지원, 안 제10조~제11조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이 제안하신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타 지자체 사례와 부안군 여건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 일부를 수용하고 다만, 제11조에서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조항은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안군 여건, 우수기업 인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제11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김형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제11조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 조항은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안군의 여건, 우수기업 인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전문위원 (1인)
김경태
○출석공무원 (3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환경과장 최형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9
2 9 대 제 33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7
3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6
4 9 대 제 3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6
5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5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5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0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2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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