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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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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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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5월 20일 (금) 10시1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
2.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부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변산해수욕장 주민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
(10시14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김형인,서인복,박병진,최훈열,김종률,이현기,최서권,임종식,김희순 의원)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형인의원

○ 김형인의원
이번에 방폐장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부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방폐장 유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 단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조건부는 붙였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부군수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군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 부군수 송태섭
그거는 제가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김형인의원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방폐장 유치 신청은 군수가 하는겁니다.

○ 부군순 송태섭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물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절차상은 필요한게 있겠지만 군수가 해야 할 일을 부군수가 말했을 때는 사전에 군수와 아무런 협의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 부군수 송태섭
아닙니다. 그거는 기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충분한 보상대책이 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 김형인의원
그러면은 그 뜻을 군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아닙니다. 그거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제가 할수 있는거죠.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라고 한게 아니고 거기서 기자가 물어 왔기 때문에...

○ 김형인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을 부군수 입장에서는 지금 부안군의 여러 가지 사태로 보아서 함부로 말할 사항이 아닌데 군수 협의 없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은 신재생에너지 파크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뭐 부안에 오기로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직 뭐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 부군수 송태섭
확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 김형인의원
거의 된 상태인지는 알지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공문이 오거나 어떤 보장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공문으로는....

○ 김형인의원
지사님 말씀 한마디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확정이 됐다는 어떤 뭐가 정부로 부터나 산자부로부터나 받은.. 산자부야 부지선정도 됐다고 공문까지 보내 놓고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인데 정부도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준다는 보장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받은바 있습니다. 산자부.

○ 김형인의원
구두로 받은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구두로 확실히 받았습니다.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받고 도청에서도 여러번 회의도 갔었고요.

○ 김형인의원
아니, 뭐 도에서 한 얘기나, 그런데 공문으로 온것도 그 사람들이 뒤집는데 지금 현재 구두로 한 것을 믿을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제가 산자부에

○ 김형인의원
그 날 부군수님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한다는것도 공문 온 것을 그 사람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런 공문도 못 믿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믿을 수 있는냐 좋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부안에 준다면은 방폐장을 포기 하겠다.

○ 부군수 송태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 김형인의원
지금 부군수님이 그 때 말했던 충분한 보상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제가 그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양성자 가속기라든지 우리가 그 97개 사업 당초 요청했던 그 모든 사항이 저희들 군에서 요청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자분이 물어서

○ 김형인의원
부군수님! 제가 그때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고 충분한 보상만 해준다면 방폐장 유치를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수원 양성자 가속기는 방폐장 유치하는 곳으로 간다고 그건 발표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그전부터 믿었던 사업이고 요즘에 와서 한전 본사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그런 사항이죠. 그것은 다 방폐장과 연계된 그런 이전계획의 사업인데 그걸 해 주면 방폐장을 포기 하겠다 그 얘기는 어느 누가 봐도 그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에요.

○ 부군수 송태섭
포기를 제가 그 때 소송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사항인데요. 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 김형인의원
예.좋아요. 부군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갑시다. 또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분명히 읍·면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분명히 군수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 답변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집행부는 녹음기 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보면 읍·면별로 다 빼봤더니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상서는 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2억짜리있고, 뭐 상수도 사업이 20몇억짜리 있다는데, 상수도사업 부안군 안 들어가는 곳 있습니까? 그 20억짜리 그것은 상서면을 위해서 준 것 아니에요. 내가 상서에 살기 때문에 다른 면을 지적하면 다른 읍·면 의원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안는데, 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상천 수해상습지 그 문제는 상서, 주산, 행안, 하서, 심지어는 계화 일부까지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준용하천이에요. 이것이 부안군에서 해준겁니까? 그걸 빼고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제밤에 MBC에서 전북 대 토론회 하도만요 거기서 낙후지역 전북, 전북하고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 다 나와서 총장이고 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이러다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그것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뭐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해가지 몇 십년동안 경상북도, 서울근교 어찌고 하다보니까 이 전라북도 뭐 어제도 그 얘기가 나오데, 뭐 호남 호남 하는데 호남은 전라남도나 광주를 말하지 전라북도는 거기에서도 빠지더라고, 뭐 호남 사업준다는 것은 그쪽으로 가지 전라북도 오는 사업이 없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안군이 그런 잘못된 정부의 천대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줬으면은 시정을해서 뭐가 보여야지 녹음기 같이 그 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말로만 하는겁니까? 지금 부안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연수도 보내고 파견도 보내고 직원이 필요없겠죠. 할 일없는데 직원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구조조정을 해요 그럴 바에야.

○ 부군수 송태섭
군수님께서도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 김형인의원
그 답변이 지난번 답변과 다른가 봐바요.

○ 부군수 송태섭
저희들은 읍·면 환경 연건에 따라서 현재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 불편사업이나 소규모 편익사업도 마을 수에 차등 되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읍·면장들 사업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균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개발해 줘야할 것인가를 좀 체계있게 만들어서 발표를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아~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아보자하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 언제쯤 되겠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상반기 안에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상반기 안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위도는 말입니다. 산업담당이 있죠?

○ 부군수 송태섭
예.

○ 김형인의원
지금 비서실 6급 티오가 몇 명입니까?

○ 부군수 송태섭
1명입니다.

○ 김형인의원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 면과 군에 파견근무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네. 가능합니다.

○ 김형인의원
파견이요?

○ 부군수 송태섭
필요하면은.

○ 김형인의원
자치행정과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이 되는가 나중에 발표를 해주시고, 그런데 위도가 거기에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면이 바다입니다. 섬이니까 그래서 수산직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수산직을 안 주더라 그런데 산업계장이라고 왔는데도 군에서 데려가 쓰고 산업계장도 없다 그럼 위도는 소득사업이고 뭐고 다 손을 떼어야 하냐라고 나하테 대답을 요구 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의원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집행부에 확인 한번 해 보겠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왔는데 비서실에 6급이 2명이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1명은 민원....

○ 김형인의원
아니, 군수실 민원이 그렇게 폭주해가지고 그럼 우리 민원실은 뭐 합니까? 각 실·과·소장님들은 뭐하시고

○ 부군수 송태섭
민원실에 있는 것은 일반행정 민원인데 이제 거기에 아닌 군정제반 다른 민원 건의사항이랄지, 군 고충....

○ 김형인의원
그게 군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비서실 티오를 늘리는 것이 군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법적 근거 대세요.

○ 부군수 송태섭
알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끝났어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인복의원님.

○ 서인복의원
저 부군수님!

○ 부군수 송태섭
예.

○ 서인복의원
지금 부안군청이 공법인이죠?

○ 부군수 송태섭
예?

○ 서인복의원
공법인이죠? 사법인이 아니고 공법인이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죠.

○ 서인복의원
공법인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 부군수 송태섭
예?

○ 서인복의원
공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 부군수 송태섭
예. 군수입니다.

○ 서인복의원
군수죠? 그럼 부안군청하면 부안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서인복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 하셨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예. 했습니다.

○ 서인복의원
누구 이름으로 제기합니까?

○ 부군수 송태섭
군수 명의로 합니다.

○ 서인복의원
당사자가 지금 이쪽, 원고는 부안군수 김종규이고,

○ 부군수 송태섭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피고는 누구입니까?

○ 부군수 송태섭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 서인복의원
국가를 대상으로 한거고만요.

○ 부군수 송태섭
국가를.

○ 서인복의원
그날 부군수님이 기자회견 할 때 자유인 송태섭으로 갔습니까? 부안군청을 대표해서 갔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 때.

○ 서인복의원
군수를 대신해서 갔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지금 출장 중이시라는 걸.

○ 서인복의원
그러면은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군수가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면 지금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처분권을 부군수님이 갖고 있습니까?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 부군수 송태섭
부군수는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럼 군수가 처분권이 있죠?

○ 부군수 송태섭
그렇습니다. 예.

○ 서인복의원
군수를 대신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군수님 뜻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 날 기자 질문을 받고 저희 군에서 충족할 수 있는만큼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인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 서인복의원
군수가 그것을 유치신청을 해가지고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그 하냐 않냐하는 문제를 군수 혼자 결정하는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아니죠.

○ 서인복의원
어떤 요건만 충족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은.

○ 서인복의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 부군수 송태섭
주민들과 협의를.

○ 서인복의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어떤 파단을 몰고 올지 생각하시고 하신겁니까? 그 때 잠깐 실언을 하신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아닙니다. 그거는 만일 취소를 한다하면은 그것도 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얘기 했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 행태 때문에 군민들이 착각하고 따라 주기도하고 착각해서 반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아, 지금 부안군청의 입장은 연건만 조성이 되면 유치하는게 목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지 지금 군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런 뜻이 포함돼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 포함이 어디가 됐습니까 그게, 어떤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불가능하니까 그 고통에서 자기 혼자만 벗어나자는 그 의도외에 뭐가 있겠어요?

○ 부군수 송태섭
저희 그 방폐장 유치 목적이 저희 군 성장동력을 그걸 유치함으로서 부안발전이 있겠다 싶어서 유치를 한것입니다. 그게 했기 때문에

○ 서인복이원
그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고요.

○ 부군수 송태섭
그래서 우리가.

○ 서인복의원
찬성하는 사람 따릇던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여서 반대하는 건데.

○ 부군수 송태섭
예.

○ 서인복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소 요건만 충족되면 포기할 수 있다는.

○ 부군수 송태섭
최소가 아니고 군민들이 인정될 수 있는만큼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한것이죠.

○ 서인복의원
그니까 방폐장 유치하는 만큼의 보상이 있겠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러니까.

○ 서인복의원
과연 방폐장 유치해서 얻는 이익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그날 말씀 하신거에요?

○ 부군수 송태섭
아, 그렇습니다. 방폐장 유치하는 만큼 그 만큼 충분한.

○ 서인복의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수원 주고, 3천억 주고, 전북대 분교하고 양성자 가속기오고 방폐장 유치 안해도 이런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 부군수 송태섭
요즘 한전까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 서인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폐장 유치 안 돼도 그런 일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부군수 송태섭
인제,

○ 서인복의원
최대라고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최소라면 반대쪽에 사면 복구를 해주고, 보상도 좀 해주고 이게 최소 아닙니까?

○ 부군수 송태섭
예. 방폐장이 왔을 때 만큼 그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최소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 서인복의원
그건 지금 부군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 부군수 송태섭
그때 기자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 서인복의원
제가 볼때는 실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변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 되겠습니까? 지금,

○ 부군수 송태섭
그 날 그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 서인복의원
이제와서 그걸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파장이 올건..... 아마 말씀 하시고 난 후에 염려가 되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군수 뜻이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그만 둔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 부군수 송태섭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 서인복의원
1주일에 얼마씩 돈 들여서 견학 보내면서 말이요.

○ 부군수 송태섭
그런 뜻으로 답변 대답을 한게 아니고요.

○ 서인복의원
그럼 얼마나 그것은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한쪽으로는 한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안 하려고 협상하고 그런걸로 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군수를 보필한다는 부군수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부군수 송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방폐장을 유치 했을때 만큼 그 보상 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면은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 서인복의원
그 말씀은 아무리 해도 변명으로 밖에 안 들려요. 누가한테 물어 봐도 변명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 방폐장 유치가 안되는데 정부에서 3천억 주고, 한수원 줍니까? 양성자 가속기 줍니까? 전북대 분교가 와요?

○ 부군수 송태섭
아니,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갑니다만은 거기서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그런식으로 했었는데.

○ 서인복의원
순간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실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리고 그 말의 진지한 뜻을 정리해서 나중에 기자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해야 되고.

○ 부군수 송태섭
그날 기자회견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했을 때 요청했던 사업 전부를...

○ 서인복의원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부군수님이 처분권이 없습니다. 처분권이 없는 분이 단호해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는 것은 그 날 실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 었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병진의원님.

○ 박병진의원
본 의원이 질문 중에서 두 가지 답변 자료가 안와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중 화장실, 음용수대, 벤치 등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과 폐 건축물 철거 등 미관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미관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에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었고, 또 한 가지 영상테마파크 조성지 완전 개방에 따른 건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상테마파크 주변이 절대 농지로 되어있어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 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곳을 절대 농지에서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우리 주민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지금 주민지원과장 소관이라 대신한다니 박병진의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 박병진의원
부군수님이 해주세요.

○ 의장 장석종
예. 부군수님이 해주시랍니다.

○ 박병진의원
군수가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안계시니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송태섭
해수욕장 화장실 등 폐건물 철거문제 말씀하셨죠?

○ 박병진의원
해수욕장에 우선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우선 흉물로써 폐건축물 철거 말씀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박병진의원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부군수님께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예.

○ 박병진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그거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탐방객들 우리 그 피서객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지금 당장의 급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수욕장 열리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비키니 해수욕장이 전체적인 개발이 토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영구 시설은 할 수가 없고요 임시 개발되기 전까지 그 편의 시설은 저희들이 개장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폐건축물 철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폐건축물 철거는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 시켜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폐건축물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건축물 전부 폐자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때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폐건축물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놔 두었습니다.

○ 박병진의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 위험장소로 변하고 있어요. 본드 마시고 술 마시고, 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또 이용객들이 여름철에 피서하다 보면은 붕괴돼서 사고나면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낡은 건물이니 미리서 철거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지금 비수기 때는 비어 있는 상태라 그럴 우려도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낡은 것도 지금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재개발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위험 시설이라든지 우범 설이라든지를 가끔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2004년도에 피크 때 등산객들이 몇 분이나 왔는지 파악해봤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2004년도에요?

○ 박병진의원
예. 2005년도니까 금년 연계시켜 보려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지금 보면은 거기 건축물이 폐허되고 비어 있는 상태로 피서객들은 있습니다. 만일 비라도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사고나면 책임 질거에요?

○ 부군수 송태섭
예. 그것은 담당 사업과로 하여금 일단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부터 철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알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주변 절대농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부군수 송태섭
영상테마파크 주변 절대 농지는 특구 지정으로 확대할 경우에 한 7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그 지구 지정 확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언제나 가능합니까?

○ 부군수 송태섭
도시계획 변경 지구지정을 한다면 금년 말 정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 박병진의원
그리고 500여대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대 이상 주차장 할 부지가 없어요.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송태섭
안에 들어가면 상가를 위해서 공터가 있습니다. 일반상가 앞쪽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군유지 앞에 있거든요.

○ 박병진의원
거기는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 부군수 송태섭
산이 아니고,

○ 박병진의원
들어가면서 보면 앞에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의원
산에다 주차장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부군수 송태섭
지금 거의 현재는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병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을 절개하던지 동굴을 파던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지역이고 그 산 경관이 괜찮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앞에 산을 절개하거나 굴 형식으로 파서 주차장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은 하지 마십시오.

○ 부군수 송태섭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주민지원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박병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해 드렸습니까? 왜 2건은 빠뜨렸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저번에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 의장 장석종
저번에 언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예?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게 좀 포괄적으로 있어가지고.....

○ 의장 장석종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성의 있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수 않도록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예.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 최훈열의원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한 내용인데 부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제가 우리 부안군 공직사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가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인사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아무 때나 뭐 갔다가 과장 시키고 계장 시키는 것 아니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데, 그러한 범위를 일탈해가지고 정말 한 개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급시켜줘야 겠다 해가지고 한 개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다 알고 행정에 20년, 30년 다 근무하신 분들이 그러한 규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언제 인사 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지.

○ 최훈열의원
지난번 인사 사무관 인사하고 6급 인사 있을던 도 감사 나왔을때...

○ 부군수 송태섭
2004년도 8월달 인사 말씀 하시는거에요?

○ 최훈열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진급하실 때 그때가 몇 월입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2004년 8월입니다.

○ 최훈열의원
8월 인사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2004년도 8월달에 지금 저희 과장들 직무대리 나갔던 것과 일부 직원들 승진인사가 그 때 있었습니다. 그 때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어떻게 부군수님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겠지만은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은 허탈해야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 자체가 문란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어느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이 발생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 제가 더 재차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한 개인이 어떠한 것을 뭐 실수를 하고 착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그랬다는 거에요. 인사위원회에서 잘못 했다는 거에요. 위원회 속에서 그런 어떠한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부안군은 정말 잘 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추후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다음 한 가지 더 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현재 주민들을 원전시설에 견학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추연 성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단지 군에서는 차량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자, 그러면은 군 예산 어느 부분에서도 차량 외 국추연의 주민들 원전시설 견학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의원
정확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군 예산으로는 차량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 최훈열의원
차량지원 외에는 없다 이거죠?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다음에 행정에서 국추연에 차량을 지원해주고 기타의 집행은 국추연에서 하는것이지 공무원이 여기에 관계된 사항은 없죠?

○ 부군수 송태섭
예. 국추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된 사항이 분명히 없다는 것 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없습니다.

○ 최훈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뭐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나 그 제가 말했던 균형발전의 지역개발사업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읍·면별로 그 지원 액수를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10배가 아닙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지만은 뭐 그쪽 사업은 뺀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을 개발 위해서 투자한 돈만해도 말입니다. 뭐 어제 군수님이 우선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안군에 관광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관광객이 투자한 만큼 왔느냐, 내가 그걸 좀 봤어요. 뭐 이게 실과소별 제가 따로따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이 총체적으로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격포에 76만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새만금에 125만명의 관광객이 왔고요. 2003년도 격포에 77만명, 새만금에 95만명, 전체적인 관광객은 2002년도에 330만명, 2003년도에 310만명, 2004년도 격포가 58만명, 새만금이 184만명, 전체는 359만명, 데모를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줄었다 하는데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늘어났습니다. 새만금 관광객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새만금에 투자를 해서 늘어난 겁니까? 부안군에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편중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뭐 군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은 먹고 쉬어갈 자리가 없어요. 먼저 관광객이 찾아오면 손님을 모셔야 할 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접할 음식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간다는데 그게 부안군을 위한 관광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각 읍·면 차이가 나도록 투자를 하는겁니까? 꼭 관광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소득사업은 별도로 농업정책과장한테 얘기 하겠지만 어느 면은 말입니다. 몇 백억이 투자되는데 어느 면은 10억 오락가락 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부안군을 양분화 시키자는 겁니까 요즘 뭐 부익부, 빈익빈 어찌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런 발상한 공무원들이 부안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경륜있고 노하우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는 겁니까? 봉급 주어가면서 쉬라고 상반기까지 부군수가 이 대안을 만들어서 발표 하신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한 달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좀 꾸짖지만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내가 분이 나서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의원은 힘도 없고 빽도 없어가지고 로비를 못해서 자기 면에 사업하나 못 가져오고 내년 선거하는데 분이나요 분이나, 피가 끓어, 확실히 하겠냐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저기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천억 예산을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재원 가용재원 이었다면은 이것이 13개 읍·면 똑같이 13등분해서 이렇게 재원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1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의존 재원으로써 국비를 확보해다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특수사업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의원님들도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게 배정된 면은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실장님! 정부하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용재원이 우리가 사용할 것이 별로 없다.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래서 모든 것이 교부금으로 넘어오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형인의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양여금이 있으면은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 도로라든가 뭐 연차별로 계획 올라간대로 해서 한쪽에서부터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집행부 마음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한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미사여구로 나열 되는가 그 말 듣고 안 넘어갈 의원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해줬더니 다 문제가 생겨,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영상테마파크도 그렇습니다. 뭐 이재관인가 누군가 TMW 사장인가 하고 조병수 같은 사람하고 무엇을 협약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3월15일날 준공한다는 것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오도가도 안하고,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니까 정말 지역균형 발전이 어렵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한다면은 부안에 아주 낙후지역,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건 아닙디다. 누구말대로 개 꿈만 꾸고 말련지도 모르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 김형인의원
이 대안을 부군수가 분명히 6월 상반기내에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자신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대안은 마련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총 예산으로 13등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 김형인의원
아니, 그건 나도 압니다. 똑같이 나눠먹기라고 나누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낙후된 지역에 더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 많이 투자 했으니까 투자를 덜한 지역에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부터 발전시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내가 6월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끝났어요?

○ 김형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종률의원님.

○ 김종률의원
방금 김형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읍·면별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인구수를 따져서 배정하는 일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정하는 일도 있는데, 본 의원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각 읍·면별로 주민불편사업을 총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부안군 전체 500개 마을에서 어디가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따져서 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아~ 어느 면은 하수구가 정리가 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은 경운기가 빠져서 농로를 못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인구별로 하지말고 주민불편이 그 필요한 사업이 어느 어느 면에 있는가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군 전체에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률의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지원 해소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등 특정단체에만 보조금이 편중지원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배분을 위하여 발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발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발전적 수단은 지금까지 사회단체 많은 단체를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에 그 사업 목적 달성은 미흡하다 제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해 준 이런 사업비들이 우리 군정발전에 쓰여 졌는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할 때 참고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 주는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어떤 무슨 행사나 하고 그 사업비를 전부 집행해 버리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사회단체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줄여가면서 지금 자립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그대로 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감액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의욕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단체는 보조에 증액을 해줘야 할 것이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죄송합니다만 군정질문 내용에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담당, 예산경영담당, 정책홍보담당, 감사담당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의원
2005년도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경제산림과 지역경제에 국내여비가 1억8천7십6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알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 증액된 내용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비 풀 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에 우리 부안군이 처해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 만약의 경우 조금 전에도 질문 하셨습니다만은 국책사업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아니, 부안군 전체 공통여비를 경제산림과에서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거기는 전부 경제분야입니다.

○ 최훈열의원
경제분야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여비를 경제 관련있는 실과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다른 관련이 없으면은 좀 곤란하죠.

○ 최훈열의원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경제산림과에 총액 예산부분은 경제산림과에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추진을 위한 여비라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실장 김양곤
아니죠. 그 때는 우리 신재생에너지도 물론 언급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신재생을 포함한 에너지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부안에 처해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경비다 해서 경제산림과에 세워놨는데, 신재생에다만 이렇게 국환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면, 예산을 경제산림과에 세워놓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가져다 여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회계법에 그렇게 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행이 저는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 공무원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던가 당면 경제에 관한 현안사업 하는데 대 군민 홍보활동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분명히 각 실과에 예산은 그리고 경제산림과 지역경제담당 직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그런 내용은 우리 군수에 소관 된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경제산림과에 지역경제에 있는 예산을 부안군 전체적으로 부안군을 위해서 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예산 항목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외 목적에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대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경제산림과 있는 지역경제에 있는 그 예산부분은 맞습니다.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그 담당관입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습니다.

○ 최훈열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돈 가져다 쓰고, 국책사업단에서 돈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명확히 그런 부분은 예산의 목을 세워가지고, 국책사업에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지 경제산림과에 돈 몽땅 넣어놓고 아무나 가져다 써요? 그게 맞다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관련사업 이라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경제산림과에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경제활동에 관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라하면 물론, 경제산림과 과원도 되겠지만은 군청이나 읍·면까지 전부 해당이 가능합니다.

○ 최훈열의원
자치행정과에 우리 부안군민들을 위한 여비와 교육비는 총액 예산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의원
그럼 그건 왜 세워 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경제산림과에 총 직원들이 주체가 돼서 활용할 수가 있는 돈이고 경제산림과장이 도장을 찍어야 지출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가져다쓰고, 국책사업단에서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거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목적사항에 맞게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까지 쓰여진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 최훈열의원
해당 과장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른다고 1년 동안 1천6백만원 가지고 경제산림과가 운영해 왔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쓴 내용은 이미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차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방금 말씀 드린대로 목적 외에 집행이 되면은 본 의원은 의원의 권한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문 해주세요.

○ 이현기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으로는 우리 군내의 가로수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에서 충원 보충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확인 한바에 의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업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임업직 공무원을 경제산림과에 충원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답변 드릴까요?

○ 이현기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임업직은 본래 경제산림과에 근무해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인원이 총 인원 중에서 22명이 모자라는 형태이거든요. 현재 임업직에 채워져 있는 직원들이 결원이 될 때는 바로 그 임업직을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 임업직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를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데 그것이요. 정원 이라는게 있습니다. 임업직은 임업직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기의원
그럼 현재 조경 자격증,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현기의원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의원
그러신분을 다른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하실겁니까? 경제산림과에서 전문직으로 연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쪽으로 전문인력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기의원
우리 부안군 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많이 지금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의원
그걸 관리하려면 그래도 조경 기사가 우리군에 없으면 모르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분은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형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형인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법적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 김형인의원
조금전에 질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 파견을 군청과 면사무소 간에 파견이 가능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현재 비서실에 6급 티오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견근무로 해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 김형인의원
별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형인의원
내가 보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장관령인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27조2항에 파견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7개항을 보니까 과연 여기에 해당 돼서 파견된 공무원이 부안에 몇 명이나 있는가 더구나 예외 파견이란 것은 있을수 있는것인가 의심이 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법적으로 전부 타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법적으로 타당하는 그 조항을, 내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전체 의원들도 아니까, 타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 조항을 한번 읽어 드릴까? 인사는 공평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비서실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민원실은 뭐하는 겁니까? 민원실 폐쇄시키세요 그럼. 민원서류나 떼어주고, 각 실과소 민원담당 어쨌든 보직은 안줬지만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급 공무원이 비서실에 2명이나 근무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파견근무? 뭐 군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군청과 면사무소 간에는 파견근무, 그럼 위도의 산업담당은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농어민입니다. 더구나 위도는 어업이 주업이고, 가장 먹고 사는데 중요한 부서가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하는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거기에다 발령을 안 내야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꼭 필요 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비서실의 티오를 늘려야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의장 장석종
과장님 법적 근거는 우리 김형인의원님만 알아야 할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도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의장 장석종
다음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장이신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맞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리고 답변 내용에 우리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59개 마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국통신과 사업자와의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력은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래요. 수요자가 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은 합니다. 이익 창출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합니다. 거기는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제4조에 보면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수립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부안군에서, 우리가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이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정보 통신 분야에 있어서 선두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 주신 내용 속에 홈페이지에 방금 시스템 운영자 자료관리 담당자를 두어가지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자료관리 담당자, 각 읍·면에 자료관리 담당자를 임명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바로바로 새로운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여기에 지금 금년에 홈페이지 컨텐츠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화 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금년만 해도 메인화면 플래식 기법으로 디자인 재구성 비용에 지금 투자를 했고, 실과소 및 읍면 시스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책, 공지사항, 읍·면 소식 등 실·과·소 읍면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자꾸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잘 운용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부안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 됐는데 그런 것도 수정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당장 검색 해봐도 각 읍·면에 소개된 내용이 2002년 전에 된 내용들입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본 부분도 있고, 안 본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 최훈열의원
그게 어떻게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변화가 되면은 변화되는 대로 다시 입력을 시키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든 못하겠습니다만 관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의원
당장에 각 실과 말고, 각 읍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각 읍면에 홈페이지가 있죠. 동진면, 보안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있죠.

○ 최훈열의원
각 읍·면 소개가 있는데, 그 소개 내용들이 다 2002년 전 내용들입니다. 인구도 2002년 전이고, 예를 들면 동진면에 초등학교가 통폐합되어가지고 2개교가 있는데 지금도 4개교로 되어 있고, 자랑스럽게도 동진면에 관광지가 초등학교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착오들이 있고 하는 것은 각 실과 읍면에 자료관리 담당자가 명확히 책임이 안 주어져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용상에 그러한 미스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단지, 시스템을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고 운용자들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700여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받고 각종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민원사항이나 뭐나 답글 하나 올려주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제출해 주십시오.

○ 최훈열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신문고에 나온것인데요. 2005년 5월 6일, 조회수가 237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읽어봐야 겠습니다.
안파노라는 작성자가 올린 글인데요. 한심한 부안군의 행정, 저는 4월27일에 570번으로 부안군에 바란다에 체석강을 둘러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관광객입니다. 부안군청 홈페이지의 이 코너가 부안군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부안군에 행정 및 관광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이 코너에 글을 올리고 금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함흥차사도 유분수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코너를 왜 개설했는지 알수가 없고, 글 쓰기를 할 때 실명 확인하며 주소며 연락처며 이메일은 왜 기재토록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자료관리운용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최소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잘 알았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주민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형인의원
주민지원과장한테 우선 뭐 자꾸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주민지원과도 그래요. 대개 보니까 왜 지원되면 읍면으로만 다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면은....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네. 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나 뭐 면 사업비 2억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는데, 뭐 5억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읍면별로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압시다. 다른 면은 다 잘 꾸며가지고 더 꾸밀 것이 없어서 외면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군 사업의 성격과 주민불편사업의 성격, 소규모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전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규모 사업은 각 읍면장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 김형인의원
아니, 소규모사업이나 그것은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나눴으니까 그것은 빼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이나 그런 것은 빼고 군 사업이 나간걸 말한겁니다. 내가 이걸 읽어드릴까요? 주민지원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군 사업에 차이가 너무나 커요. 군 사업보니까 최하가 1천5백, 근데 위도랑은 면적이 작다고 칩시다. 그 뒤에 5천, 제일 많은 면이 1억4천, 1억2천, 군사업만 이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면세나 인구가 비슷한 곳과도 그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압시다. 그런데 그 적게 지원되는 곳은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사업은 실제적으로 각 실과별로 관련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 김형인의원
아니, 이건 주민지원과 사업만 가지고 말한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이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주민지원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 배경이 뭐냐 내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저희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의 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상에 올라왔을 때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부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중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배정하는데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예.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적게 지원된 곳에 우선적으로 더 지원한다는 얘기 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테마파크.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 끌어가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 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예. 그 조병수와 이재광이 관계도 정확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조병수 사장이 나타나면서 활발히 진행이 됐고, 그 진행과정이 자기가 민자 부분에 투자하는 용역 납품단계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갔는데 2월28일자로 해지 통보가 아트비전에서 조병수 사장한테 연락이 간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조병수 사장이 TMW 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날짜까지 TMW주식을 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통지 3차에 걸쳐서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해지 통보가 이르게 됐고요.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불응 부분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년에 2월28일자로 해지통보가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믿고 있는 관계로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오히려 유치하는데 많이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 김형인의원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당초 우리가 KBS 아트비젼하고 할 때 이 협약서를 만들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이 협약서에 제10조에 위약 관계가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위약이 갑은 을이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정지하였을때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아니,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해요. 자꾸 길게 얘기 하지 말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없습니다.

○ 김형인의원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정지나 뭐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쭉 보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거의가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다만, 전기공사 한건만 2005년 2월 20일까지 추가 연기 해준 것 한건 있습디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나머지는 전부다 200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완공 되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럼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준공검사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 김형인의원
우리가 완공을 뭘 보고 완공이라고 합니까? 우리 민원실 건축담당 누구 있습니까? 완공을 뭘 보고 완공이라고 합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졌을 때를 완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 그 동안의 5개월 동안 지체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적용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못 떨어졌으면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위약관계 이 조항을 인용해야죠. 안 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형인의원
되냐, 안 되냐만 묻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기 사업 협약서 첫 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나오는데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 때문에 그 안에 행정적으로 독촉은 많이 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요.

○ 김형인의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투자할 때 종합 촬영 셋트장 70억원 분에 대해서 군에서 20억원, 도에서 20억원, KBS 아트비젼에서 30억원해서 70억원으로 하기로 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 김형인의원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럼 다 나갔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안 나갔습니다. 일부 지금 3억8천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했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은 그 TMW 회사가 KBS 아트비젼과 2004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하기로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지연 보상후 지체보상금 뭐 그런거 있죠? 내가 뭐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런게 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럼 KBS아트비젼에서는 TMW에다가 그런 것을 적용 했겠네요? 했으니까 지금 기송 됐다는 돈이 아직도 안 나갔다면은 공사가 그 만큼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고요. 다만, 저희들이 3억8천이라는 돈을 지급을 안 한 이유는 준공검사를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최종 정산서가 들어오지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완공이라든가 모든 정산 문제가 차후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완공 되고나면 지급하려고 3억8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 김형인의원
주민지원과장님! 그 전에 경리계장 하셨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래서 많은 공사에 준공검사에 직접 참여하셨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러면은 공사가 완공 되었다는 것을 준공검사로 끝났을 때를 말 합니까 그냥 내가 다 지었습니다.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준공 된 날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런데, 그 공사 지연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또, 협약서를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민자 유치부분 120억원도 하는걸로 한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해서 한건이나 온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자 유치한다고 한 것이 부안군에서 모항도 민자 유치에 들어가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또, 변산해수욕장 용역도 이번에 민자 유치가 들어가죠. 또, 봉덕리 노인복지타운 그것도 민자 유치에 들어가죠. 민자 유치로 해서 부안군을 엄청나게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한건이나 성사 된 것이 있습니까? 뭐 거기 당초에 부수를 32개 만들고 했다면서요. 거기 부수 당 2억에서 5억까지 그 부수 상가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영상테마파크 거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1차 고시 내용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부분적으로 돼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고시 내용에 상가 형성이라든가.

○ 김형인의원
그러면은 부안군에서 KBS 아트비젼에 돈을 줄 때는 더구나 땅까지, 땅은 또 별도입니다. 현금만 20억인데 20억도 초과해서 지금 초과 지출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20억도 초과 지출이 되고 땅은 별도이고, 땅 산 것도 별도고, 우리 땅 주고 산 것도 별도이고, 그래서 총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 해 봅시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20억에 보조금에 한 2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대지값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대지 용지 보상까지 포함한것입니다.

○ 김형인의원
총 포함해서 23억 들어갔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그 정도 돈을 주었을 때, 또 도비 20억까지 포함해서 주었을 때 도비에서 지원금 20억 외에도 도에서 지원금 뭐 또 여러 가지 여타한 것을 기타 투자한 것이 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7억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렇게 되면 도비, 군비 합해서 한 50억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감독 권한은 갖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기부체납 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굿만 보고 있다가 15년 지내서야 권리적인 행사를 합니까? 여기 뭐, 협약서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면은 선 투자한 것부터 KBS 아트비젼에서 투자한 것도 다 회수하고 난 후에 나머지부터 이익배당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 그 안에 15년 안에 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안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호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오히려 반감하고 있다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그 공사가 지지부진 언제까지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감독권자에 그 동안에 취한 조치가 뭐냐 그걸 묻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역시 저희 사업부지 부서장으로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자 유치 부분에서는 상당한 그 진통이 있고 최근에 2개 회사에서 다시 접수는 됐는데 제시 조건이 행정 절차에 상당히 위배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고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유치에 대해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소송까지 갈 소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안군은 그 사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다가,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닭 쫓던 개 되는 신세가 될련지도 몰라요.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감독하고 짜를건 짜를고, 회수할 것 회수하고 해서 KBS 아트비젼에다 책임을 물어라 그 말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리고 이순신 촬영세트장 그것도 당초 투자한다는 금액보다 더 들어갔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의원
부안군은 뭐 한다고 해놓고 자꾸 부풀려요. 부안군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재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이만큼 시작한다고 했다가 자꾸 부풀려, 왜 그럽니까? 사전 계획 준비가 잘 못된 겁니까? 그럼 전북개발공사 토지 그것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촬영 끝난 시점까지 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이순신 뭐 금년말까지 촬영하지 내년까지 또 갑니까? 그건 모르죠. 반응이 좋으면 연장할 수도 있을 테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종료 시점으로.

○ 김형인의원
뭐 해신이 다음에 끝나버리고 이순신은 좀 더 인기가 올라 가련지 모르겠네 사극이라고, 자~ 촬영이 끝난 뒤에 그 건물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문경 얘기 들으셨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완도 해신 촬영장 가 보셨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김형인의원
토지 촬영지 하동 가 보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하동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김형인의원
거기도 그렇게 많이 투자 됐습디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 투자,

○ 김형인의원
부안군 같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더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은 저희가 제일 적게 투자 된 편입니다. 군비로 놓고 따져보면.

○ 김형인의원
도비가 안 있습니까? 도비는 무슨 돈 입니까? 우리 부안군을 거쳐서 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촬영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여기가 이순신 연고가 있어가지고 전시관를 만듭니까? 박물관을 만듭니까? 그 한옥건물 어디에다 사용할 겁니까? 철거해야 합니까? 전북토지개발공사에서 철거 하라면 철거 해야죠? 남에 땅이니까 촬영 끝날 때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형인의원
아니 남에 땅에다 지었으니까 땅 주인이 철거하라면 철거 하는거죠. 뭔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린 민법상 그걸 모르는, 이 안에 방청객이나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철거 해야죠. 그런데 그걸 우리 부안군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매수해서 그야말로 관광 뭐 레져타운을 만들어. 그러죠? 그 앞에 요트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기대 효과 산출 해 봤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입니다 자꾸 투자만 하지 말고 정말 부안군이 돈이 남아돌아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때라고 오는 관광객한테 부안에서 이렇게 이순신 드라마도 촬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부안군에서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도 없이 앞으로의 전망도 뚜렷하지 않은 채 돈만 먼저 투자해놓고 보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WTO 협정되고, FTA 뭐 각국마다 맺는다면 농산물 외국에서 들어온다면 경쟁력 있는 농산물 다 죽어가죠. 쌀도 금년부터 추곡수매 안 받는다고 그러죠 농민들은 죽어간다는데 농업 인구가 부안군에 얼마입니다. 농업 소득이 70%가 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이 무너지면 부안군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때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감독을 해서 투자한 가치만큼 효과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석종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예.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인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보충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줄포에 조성되고 있는 선로드 테마공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바둑공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거기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 보상은 얼마씩 대개 필지가 전부 보상가격이 동일합니까? 필지마다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대개 감정기관 2군데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대개 평당 평균 얼마 정도 보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죄송합니다. 평당 가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보상가격를 모르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보상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만원 안쪽이라고 들었는데, 그 실무자 있으면 물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한번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담당계장 안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3만5천원에서 4만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그러면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인복의원
물론, 감정기관에서 평가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실질적으로 5만원 주고도 그 근처 땅을 못삽니다. 3만5천원에서 4만원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에 20%~30%를 덜 받고 협의에 의해서 응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거기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대개 이해는 하지만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서식되고 있는 소나무 그 문제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소나무 한주에 요즘 대개 얼마나 시중에서 거래 됩니까? 괜찮은 것 이라면 한 10년 넘은 것.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죄송합니다. 그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소나무 한주에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갈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그럼 그 대상 토지에 소나무 대개 몇 그루 정도 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주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로 봤습니다.

○ 서인복의원
추정을 하는데, 대상 면적이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대상은 23,364평입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면은 전부 소나무 서 있는 것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2평에 한주씩 생각해서 5,000주는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23,000여평인데 10,000평에만 서 있다고 하고 2평에 한주씩 서 있는걸로 잡아도 5,000주는 서 있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10만원씩이면 얼마 입니까? 5억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5억인가요? 5억이여 50억이여 5억이나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도 다들 찬성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동네가 좋아지는 일이고 그래서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해주는데, 그 보상을 왜 못 해주는 겁니까? 그게 지금 땅 값보다 훨씬 비싼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게 좀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 서인복의원
왜냐면, 땅이 1평에 4만원이라면 2평에 8만원이고 2평에 10만원짜리 나무 한그루가 서 있단 말이에요. 나무 값이 오히려 더 비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에 빠져서 협의가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임야는 평가 할 때 토지하고 임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임야를 개인들이 거래 할 때도 대개 산을 샀다 그러면은 땅하고 나무를 분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사게 되면 나무까지 포함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 경우는 토지에 정착물로 봐서 종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땅 값보다 소나무값이 더 비싼데 그걸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할 때는 같이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서인복의원
그걸 어떻게 보면 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입법의 불궤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서인복의원
그게 만약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임목 등기가 돼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 서인복의원
그래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지금 임목 등기를 하면 보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지금은 안되죠.

○ 서인복의원
왜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이미 모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 서인복의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잘 못 됐다면 경정해야지 무슨 얘기에요. 여기서 어차피 결정이 곤란한 사항을 잡고 질문해서 어렵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쭤 보는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 부분은 검토를 좀.

○ 서인복의원
거래 개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 서인복의원
이걸 연구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나무를 차라리 토지 소유자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 나무를 자기네들이 팔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옮겨서 자기 것이니까 가져다 하게하고 토지만 보상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할 때 같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 서인복의원
아니죠. 소나무가 평가 대상이 되었다면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토지만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임야를 평가 할 때는 거기에 서있는 임목까지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다면 감정이 잘 못 된거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소나무 한그루에 지금 얼만데, 거기서 수십년된 소나무도 다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과장님보고 명확한 답을 달라고는 못하겠어요. 무리가 갈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것 물어볼 것도 없는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렇죠.

○ 서인복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특히 토지를 제공하는 주민들이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 기쁜 마음으로 토지를 내 놓을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률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종률의원
전통사찰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소사, 계암사, 성황사는 그래도 어느정도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만은 월명암은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월명암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명암의 사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월명을 올라가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률의원
화재발생 유사시 내소사, 계암사, 성황사는 어느 정도 차량 접근이 가능한데 월명암은 전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부군수 송태섭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예가 있습니다만은 반계 유형원 선생의 사적,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기들이 그 집중적으로 해서 화재가 안되도록 보호를 했습니다. 지금 사찰은 지금 소방차량이 갈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 하겠지만은 월명암 같은 경우는 차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상 급수는 설치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에도 상수도는 시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으로 산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당국에서 헬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쪽에는 산불 감시 카메라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김형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제대로 현황 파악도 못했을 텐데 지금 우리 부안군은 말입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절대 자연경관을 손대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관광지로 육성을 시켜 나가거든요.

○ 문화관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형인의원
그런데 우리 부안은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을 전부 돈으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관광지로서의 유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발 자연경관 그대로 살려가면서 오시는 분들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잘 먹고, 그 일이나 열심히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형인의원
내가 이 자료를 과장님 오셔서 뺐죠. 부안군의 관광객 내방수를 2002년도부터?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형인의원
자료 주실 때 한번 보셨겠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보았습니다.

○ 김형인의원
보셨으면 다시 뭐 재논의 안 하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전보다도 돈을 투자하고 난후에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요. 이순신 촬영세트장 와가지고 뭐 최수종이로 유명한 텔랜트가 오고 아니 최수종이는 해신이지. 참 뭐 김영민인가 그런 텔랜트가 오고 뭐 누가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인위적으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이 관광객이 오면은 버스에서 고생하는 도우미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형인의원
그 도우미들한테 하루에 3만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형인의원
3만원이라는 돈을 여비나 하고 점심 값이나 주는 모양이던데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모 의회에서 오셔서 도우미 요청을 해서 해봤는데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줄포 있는 곳에서 내려줘 버리니까 차가없어 그때는 한 푼도 안 줄때입니다. 작년이니까, 금년에는 3만원가지고 택시비나 되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봉사로서 나섰지만 최소한의 교통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가서 안내하다가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에 내려놓고 가면은 참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를 부르거나 해야 하는데 그래서 좀 다른 시군의 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당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줘야 겠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그 사람들과 따라서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쫓아와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면 거의 여기 올 때가 점심때 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점심을 먹는데 가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식대와 교통비는 최소한의 택시는 마음 놓고 타고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좀 줘야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의장 장석종
최서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의원
부군수님에게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도로에다 건축을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주택계에서 관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장님을 제가 모시고 말씀을 드리면 해양 수산과에다 퍼 넘긴다고 그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한다 것은 해양수산 해수 청에 돼 있는 땅이나 관장하지 도로 나있는 도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조차 수산과에 퍼 넘겨야 되는 것인지.

○ 부군수 송태섭
지금.

○ 최서권의원
제 얘기가 덜 끝났어요.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를 철거 해 줄 것인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곰소는 더구나 다른 지역과 달라서 관광객이 주말에 엄청나게 옵니다. 부군수님 답사를 한번 하셨죠? 해가지고 당초 도로가 도로 돼 있으니까 도로에서 도에서 세금을 받아먹기 때문에 자기들 돈만 수입한 결과이지 우리 지역적으로 관광객이 와가지고 차량이 막히는 것은 일체 관여치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답사 한번 한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차가 한대 비켜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송태섭
저도 그 실정을 현장에 가서 봤고,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지 소유자는 지금 해양수산부로 돼 있거든요.

○ 최서권의원
아니, 도로 돼 있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그 도로부지 말씀하시는데 도로 부지에 기존 기득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 놔가지고.

○ 최서권의원
조금이 아니고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17m 도로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공사를 할 때는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해 달라고 계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우리 관계부서가 지금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해수부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협의 해가지고.

○ 최서권의원
부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수부하고 관계라는 것은 해양수산부로 권리증이 나와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단 도로 돼 있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예.

○ 최서권의원
도로,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시든 군에서 자체로 하시던 간에 언제까지 도로를 확장 해 가지고 4차선을 내서 17m 폭을 찾아 낼 수 있는가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지 아~ 협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얘기해서 질문할 때 얘기하고 그 뒤에 끝나버리면 다시 새잡이가 되고 군정 질문은 뭐하러 합니까? 내가 부군수님하고 얘기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여, 목까지 쇘어요.

○ 부군수 송태섭
지금 곰소는 다용도 부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이 소방도로도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가봤지만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차량 한대가 비켜가기도 어렵다 이건 잘 못됐다는 것을 알고 저희 과장님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부군수님!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얼마를 1년을 두고 하는 얘기 입니까? 6개월을 두고 하는겁니까?

○ 부군수 송태섭
그거는 인제 어떤 기간을 명시는 할 수가 없고요 인제 뭐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 최서권의원
당연하시죠.

○ 부군수 송태섭
그러니깐 예산이 일단은 수반되니까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주민들과도 저희들이 계고 한다고해서 바로 철거를 안 해주고 어떤 법적인 분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날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물론 예산이 세워지고 철거를 하고 뒤로 나가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15가구인가가 집계를 빼보니까 살고 있어요. 상점을 보고 건어물 내지는 뭐 젓갈 장사 이렇게 죽 도로에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장을 해 줘야 할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차지해서 상점을 보는것도 어디인데 한쪽 앞에는 자기 차를 주차해 놓고, 한쪽은 도로를 달아서 가계를 보고 하니 한대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 부군수 송태섭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진 철거를 해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사항 인데 그걸 철거 하려면 인제 뭐 상당히 싸우기도 하고.

○ 최서권의원
싸우기는 왜 싸웁니까? 보상을 해 줘야지 세금을 받아먹었으니까 도로해서.

○ 부군수 송태섭
철거 계고를 저희들도 만일 안했을 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조치를 하다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인지 현재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말씀하시는데,

○ 의장 장석종
최서권의원님!

○ 최서권의원
아니, 제가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 의장 장석종
의원님! 그니까 짧게 하시고.

○ 최서권의원
아니, 그니까 알았어요. 다른 의원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몇 가지 안할랍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부군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뭐하다가 자 도청으로 발령 났다. 뭐 했다 이러면 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모셔놓고 답을 들을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송태섭
그것을 제가 날짜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답을 좀 주세요. 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드렸는데 벌금을 신청하는 건지 고발을 한 것인지 이 불법 건축을 지을 때 그러다 보니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 너 하는데 나는 못하냐 하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오.

○ 부군수 송태섭
그것은 지역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고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그러니까 한 말씀만 요약해서 얘기 하자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 그 때 들을 적에는 뭔 얘기고 회기 중이면 나와서 인사나 하고 그런 것 보다는 몸에 와 닿도록 일을 해 달라 그 얘기에요.

○ 부군수 송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서권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박병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여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사항을 하였습니다. 문맥을 좀 고쳐 달라고 했는데 지적이 안돼서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관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 타당성 검토 이것을 보면 부안 농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농악이라는 말은 일제 강제기 때 우리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농악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적인 전통문화인 걸궁굿, 메기굿, 풍작굿, 지신밟기굿 등 이러한 명칭을 80년 초에 모두 합해서 풍물굿으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여러번 본 의원이 이것을 풍물굿으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계속 이 농악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과장님! 고치는 그 부분은 가능하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백산 임종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밑에 살고 있는데 우리 백산에 백산성지를 우리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다녀왔습니다.

○ 임종식의원
112년전에 거기에 최초로 사실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그 때의 기포지가 거기입니다.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의원
그래서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지방보물에서 문화재 사적지로 98년 9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전문가의 다섯 분 교수들이 오셔서 심사를 했고, 그 뒤에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죠? 사적지, 인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러죠. 시설을 하고 할 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맞습니다.

○ 임종식의원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나가지고 9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07년인데 이 자료에 의하여 1년이 늘었고만 2008년까지로, 그럼 뭐 얼마입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말하자면 2008년에 모든 1백억원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모든 복원 및 전시관 부대시설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에 시작을 했다면 2004년 이니까 5년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안에 용지매입 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한 시설이라고는 한 평에 한 1천3백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하나 달랑 지어놓은 것이 전부에요 지금 시설은, 가 보시니까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의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화장실이 저도 백산에 종교법인 유아원이 하나 있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 제가 좀 화장실을 하나 짓게 한일이 있는데, 돈 7백만원 가지니까 8평짜리 화장실 한동 짓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1천3백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억4천만원 들여서 12평짜리 화장실 하나 지은 것이 전부인데, 좋아요 하여튼 문화재이니까 화장실도 투자는 많이 하고 또 사업자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답변을 내가 사실은 전임 문화관광과장이 전한테 한 얘기가 도저히 여기다 기념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만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을 어떻게 전시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한테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이 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그랬죠? 답변을 그렇게 했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황토현 전시관도 가 보고, 거기뿐만 아니라 인제 대한민국에 여러 곳에 뭐 동학혁명 전시관, 황토현 이런게 있지만은, 여러 곳을 가보지만은 이렇게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놓은 것이 태반인데 지금 과연 전시관을 이 안에 1백억 액수 안에 있는데 지어서 뭘 어떻게 전시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전시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112년 전에 하다못해 창이 하나 있다던가 녹두장군의 뭐 의복이 한 벌이라도 있다거나 이런 계획을 다수 세울 때는 뭐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빼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은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종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 용역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서를 보면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백억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까 뭐 영상테마파크니 뭐니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변경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백산 같은곳은 사적지로 지정 받을만한 문화재, 우리한테는 보물인데 가치가 있는 이곳에 다른곳에 비해서 1백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극히 액수로서도 적지만은 그 안에 아까 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5년에 걸쳐서 화장실 하나 지어놓은 것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이 기간 안에 과연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도 인제 의심이 가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할때 방금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 지역을 비롯해서 주위로부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어느 물건들이라든가 이런것라도 수집으 해야 되는데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우리로서 계획이 없다 그말 이에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의원
이런게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한테 물어 보는 부분이고 답변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그런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기념관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념관이 없다 백산여기는 무엇을 복원을 한다는거냐,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1백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이거 아까 화장실처럼 이렇게 하나하고 주차장이야 뭐 사서 있는 땅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뭘 할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안을 우리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답변서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장석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들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충 질문 답변인 만큼 질문은 짧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성 발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의원
환경도시과장님에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부안군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하면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려져 있는 것을 겨울철이 지난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모래를 수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화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 추후에는 앞으로 그러한 모래를 화단에 버리지 않도록 할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앞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노면 청소차가 계속 운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최훈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 할 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의 업체들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자 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있는 생산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친환경 인증을 필히 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어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 업체에 친환경98%가 식품 제조업입니다. 나머지 9개 업체가 레미콘이나 아스콘이고, 벽돌 생산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스콘이나 레미콘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법규라든가 해서 친환경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럼 현재 아스콘과 레미콘은 친환경 인증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부안군의 업체들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현재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벽돌 같은 것은 친환경으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벽돌 공장에 대해서 먼저하고 현재 아스콘이라든라 레미콘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보 제공도 하고 지원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군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취 방지법이 2004년 2월9일날 지정되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의원
그러면 부안군에 지금 악취 배출시설이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현재 거기까지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고요. 지금 악취방지법이 인제 시행 된지가 얼마 안돼서 전체적으로 자료파악 수집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수집을 더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한달이면 충분하겠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의원
바로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 추진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비가 30억, 도비가31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군비가 89억이 포함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백5십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가 이 어려운 지역경제의 재정형편상 1백5십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본의원은 심히 염려되는바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적한대로 동진강 다리 대교에서부터 계화 이르는데가 지금 동진강 제방 하천계획에 의해서 용역중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손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의원
그 다음에 계화에서 행안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도 30호선이 4차선 도로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외지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라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계획된 것을 확인한 결과 대교 다리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준공되면 90% 이상의 차량이 모두 4차선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과연 우리 부안군이 군비 89억, 도비 포함해서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대로 했을 때 과연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가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의원님께서 1차 우려하신 현재 새로 개설하고 있는 국도 30호선과 자전거 관광도로의 그 연결 지점이 청호지 제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분을 지금 익산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도 30호선과 청호지 제방과 도로를 내면서 잔여부지가 750m 구간이 50m 폭으로 그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업관련 부서와 건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휴게소로 만들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전거 연계도로 옆에 그런 휴게소가 된다면은 통로 확보가 더 용이하고 또, 물로 거기에 또 주차 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는 이용 활성화를 접근하기가 쉬운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의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사항을 충분히 고려 해가지고 하나도 빠트림 없이 세심한 계획 속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김형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뭐 부안군에 가장 큰 농민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농업정책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지원금으로 2003년도 13억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13억입니다.

○ 김형인의원
2004년도에 6억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제가 품목별로 지원 내역을 좀 봤더니 우리가 소득지원자금은 당초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부안군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처음 또는 앞으로 전망이 농업소득에 괜찮겠다. 그런 판단이 되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형인의원
제가 그 때 당시 처음에 소득지원자금을 예산심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연구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연구 개발비 형식 또는 처음에 시도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렇게 해서 선도적인 농가한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억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그런데 소득지원자금이 나간걸 보면, 뭐 내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황토고구마, 우리 황토고구마 그전에는 봄 고구마라고 했죠. 조그마한 고구마. 그런 것 우리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 때부터 해온 농법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소득자금을 지원했어야 맞느냐, 지금 말입니다. 하우스 한다고 해서 표고버섯도 주었고, 영지버섯 한다고 주었고, 뭐 고구마도 주었고, 그리고 현재 전부터 해 왔던 농법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체 군민들한테 골고루 똑같은 혜택이 갔다면 이런 불만이 없죠.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1억3천5백, 1억5천, 1억6천까지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법인도 있지만 개인한테도 뭐 2천만원 몇 천원만원도 받았고,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누구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었을 때 지원을 못 받는 소외감 또 그 사람이 행정에 대한 불신, 생각 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했는데 다만, 어느 마을 단위로 해서 집단화를 전례부터 내려온 작목이라도 마을단위로 하는 경우, 또한 어느 작물을 재배했는데 새로운 그런.

○ 김형인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집단으로 했다면 우리 벼농사 집단으로 안하는 곳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벼 농사는.

○ 김형인의원
그것도 소득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벼 농사는 뭐.

○ 김형인의원
지금 여기에 지원해 준 것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화훼단지 조성, 유기농 시설, 쌈채소단지, 또 씨감자 생산증식포, 씨감자생산증식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농가에서 씨감자 생산이 가능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가져다 그것을 증식하는 거죠? 어차피 씨감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이러스 균인데 바이러스 감염이 적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모기장을 쳐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면, 친환경 식물재배, 뭐 친환경만 붙으면 다 주는겁니다. 뭐 부안 춘난 재배, 계화 해풍망 시범단지, 미나리단지, 백설 봉숭아단지, 산수유단지, 산약재배단지, 뭐 참붕어 양식장, 관상어 양식장, 표고버섯, 지금 이 13억이 나간 내역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그야 말로 부안군에 선도적인 농업으로 우리 농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한테 자금지원이 않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 돈만 보테주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에 그것 좋은 생각이고 했어요. 1개 읍면에 1억씩 주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연구하는 농가들 연구하는 농가들한테 자금을 준다고 하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 지급이 어느면은 4천만원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면은 4천만원 만쓰니까 6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13개 읍면이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그 6천만원을 다른 면에 주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어느 단지에는 1억5천까지 지원된 단지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당초에 13억을 책정할 때는 각 읍·면에 1억씩 골고루 지원해 준다고 한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13억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1개읍면에 1억씩 명시된 것이나 다름 없었어요. 그것 아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명시는 읍면마다 1억씩으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을망정.

○ 김형인의원
분명히 그 때 설명을 할때 읍면에 소득지원자금 1억씩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했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 1억씩 지원해 주어야지.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A면 것을 적게 주고 B면에다 주는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작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 김형인의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그 작목이 그렇게 부안군민들이 아~ 저런 작목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도와주어야 겠다 해서 자금지원을 할만한 그런 작목이 없다 그말입니다 이게. 이런 작목을 주기 위해서 소득지원자금을 만든 것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 예를 들어 본 다면은 추곡수매 이자차액을 주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그 때 그것도 한 13억 될겁니다. 총체적인 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그런데 뭐 지출 12억 몇인가 지출이 됐던라고요. 그 때도 어느 농협에다 주었죠 그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어느 한 농협에서는 4억이상을 가져갔고, 그런데 그 농협의 분포를 보니까 그것이 거의 나중에 출자금으로 회수 되었다고 그래요. 농민들한테 주어야 할 자금이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누구 조합장 동생인가 누군가한테는 뭐가 이 사람이 벼를 냈는가 안냈는가도 모르는데 지급이 됐다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2천 몇 백만원 가져가고 부안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돈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러니 군에서 주는 돈은 아무라도 먹는게 임자 아니냐 그런 불신이 커가고 있어요. 그건 군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지원자금 보니까 그 13억이나 이거나 똑같은 그런 전철를 밟고 있어요. 뭐 어차피 이건 나중에 사무 감사 때나 해보긴 해보겠지만 2005년도 소득자금 다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5억이 지금 각 읍·면에.

○ 김형인의원
그럼 전과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배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사업자 선정도 이렇게 했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받았었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상서 김형인이가 흑미 짓는다. 흑미도 뭐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그럼 그것도 새로운 작목이고, 귀한 작목이니까 거기에도 돈을 줘야 합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한거 아닙니까? 그럼 전에 흑미 지은 사람은들은 나는 흑미 했는데 돈을 안 주었는데 김형인이는 군 의원하니가 돈을 주었다 이렇게 비아냥 거릴 것 아닙니까 전부다 그런 사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런 사례라고.

○ 김형인의원
지금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런 사례라고 보기는 저희들은 조금.

○ 김형인의원
지금 여기에 지급된 것이 전에 재배 했던 것 또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재배 했던 것 이것 지급이 안됐습니까? 똑같은 일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시정한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지 인제 한번 집행한 것 이 사람들한테 돈 빼앗아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어떠한 사람한테 꼭 주라는 못박아 진것도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절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앞으로는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정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금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런 소득원을 이웃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질문한 것이지 뭐 한번 지급된 것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끝나셨어요?

○ 김형인의원
아니오. 소득지원은 그렇고 뭐 또 이 지원자금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여기 소득지원자금도 그래요 보니까 제일 적은 곳이 1억3천6백이고만, 그리고 많은 곳은 21억, 읍면별로 지원 보면. 그런데 이것 여기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 이것도 전부 똑같은 거에요. 뭐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 소득지원은 뭐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물론 주산이나 하서 같은 곳 큰 단지에 10억씩 들어간 것은 그건 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선정을 한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운이 좋았던 10억 지원을 받았으니까 놓아 둔다 칩니다. 그걸 빼고라도 부안군에 새로운 농업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왜 그 각 읍면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차라리 그 읍면 농가 수에 경지면적에 따라서 어떤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다시 안 부를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제 군정질문에도 논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사리를 홀씨식물로 알고 고사리는 뿌리로 밖에 번식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TV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곳이 많더라고 그런데 부안에서는 맨 무슨 팔선주나 만든다고 하고 말입니다. 또 뭐 보니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내놓은 소득 작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소득지원자금 연구하라고 거기에다 좀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술센터도 뭐 고추모 이번에 한다고 해서 접목묘, 물론 역병 안 걸리고일반 고추묘목 보다 낳은 것 같던데, 그걸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위탁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게 뭐 초기 생육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은 비실비실해도 나중에는 잘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 묘목을 가져간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에요. 너무나 어린묘목이다 과연 저게 고추가 열릴 것인가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뭐 유전학을 조입을 시키던 유전공학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뭐 딸기를 해가지고 어디는 뿌리는 감자 위에서 딸기 뭐 딸기가 아니라 토마토 이런 것도 뭐 장성 가니까 그걸 그때 하더라고 그런데 뭐 별로 상품 가치가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래서 개발했다는 농민들이 야~ 좀 더 개발을 더하면 큰 감자, 상품 가치 있는 토마토 만들어 낼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이런 걸 좀 해줘요. 새로운 걸 그야말로 부안군 농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소득원을 찾아달아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의원
정말 부안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헛 예산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앞으로 연찬회랄지 어떤 실패 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히 세심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질문하실 의워님.
최훈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방금 김형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우리 부안군의 1지역1명품 육성에 관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하면 방금 김형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제6조에 보면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축원협,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의원
그런데 제가 답변들은 바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주민 소득사업을 선정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의원
군정 조정위원회 옛날 뭐 5공시대나 군사독권시절에 뭐 관계기관 대책위원회같이 관계공무원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이 조례는 뭡니까? 그야말로 전문가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해서 해야 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는거에요?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말씀해 주셔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훈열의원
예.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방금 최훈열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번에 한 1촌1품목은 우리가 지금 적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부안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는 예를 든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냐 그래서 어느 단계화를 시켜야 되겠냐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본 하나의 생각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훈열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서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이쪽에서 우리 수출상품이랄지 국제경쟁력에서 큰 단지 뭐 민속공예품이랄지 우리 크게 보고 1촌1품목은 적은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러셔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