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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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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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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5월 18일 (수) 13시3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7.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33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육성지원 하고자 하는 군정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미래농업인 친환경농업으로 전력하기 위한 군정 이미지에 맞게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바꾸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한방보건 업무를 전담할 한방보건담당 신설로 군민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의 변동은 없는데 보건소의 한방보건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7급을 하나 줄여서 6급을 하나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5월7일 발의 되어 5월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미래 농업인 친환경 농업으로 진력하기 위하여 기구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기구명칭과 관련해서 개정내용은 부안군 농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명칭 변경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군은 친환경 농산물만을 생산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생산하는 농업인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군 농산물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구 명칭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군민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군민 홍보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5월7일 발의되어 5월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보건 업무를 전담할 한방보건담당 신설로 군민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신설에 6급 1명을 증원하고 7급 1명을 감하고 규칙으로 정했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과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신설을 위한 6급 1명을 증원하고 7급 1명을 감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 내용은 한방보건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담당을 신설하기 위하여 총 정원 안에서 6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7급 정원을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별표5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규정한 일반직 6급 정원은 일반직 총 정원의 27% 범위 내에서, 7급의 경우 31% 범위 내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총 정원이 530명으로 27%를 적용할 경우 최대 143명까지 일반직 6급 정원을 책정할 수 있고 7급의 경우 31%을 적용하면 최대 164명까지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6급 정원 1명을 증원 하더라도 112명으로 책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직급별·직렬별 정원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전문위원 보고 내용중에 일반직 총 정원이 530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안군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가 699명이란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699명인데 53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530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우리가 표준정원이 본래 530명입니다.

○ 최훈열위원
아니 530명이 여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경우는 일반직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699명중 일반직이 530명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기능직으로 분류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등...

○ 전문위원 장세근
특수직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특수직만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상담소장들 뭐 그런 지도직, 별정직을 뺀 일반직이 530명이라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희순위원
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농업정책과 변경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희순위원
그러는데 부칙은 또 1조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서 3조중 치수방재업무담당주사를 재난안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것까지 부칙까지 하는 것이예요?

○ 행정담당 김영섭
예. 부칙까지 같이...

○ 김희순위원
그 밑에 쭉 다...

○ 행정담당 김영섭
예.

○ 김희순위원
관련조례 치수방재업무담당주사 재난안전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그 밑에까지 모두해서 바꾼다는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희순위원
좋죠. 그렇게 바꾸면은...

○ 위원장 서인복
부칙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물어 보시는 것 아니예요?

○ 김희순위원
그러죠. 부칙에 대한 설명이 없고 농업정책과만 설명을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못 드렸습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신가요?

○ 최훈열위원
농업정책과를 환경농업과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선 3기가 거의 1년 남았는데 민선4기가 되어서 어떤 분이 군수가 되셔 가지고 또 어떻게 직제개편을 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환경농업과로 1년 남았는데 개편해 가지고 괜히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농업정책과를 우리가 의지만 확실하고 뭐 이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고 어차피 다음에 김종규 군수가 다시 군수가 되던 새로운 군수가 되던 간에 그때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급히 농업정책과를 환경농업과로 바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정책을 누가 하거나 그런 것은 미래에는 미래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할 이유가 없죠 없으나 지금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군정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이 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현기위원
7급 한분을 감소하고 6급으로 해서 한방 담당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보건소 총원중에서 계를 하나 늘리는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예. 그 담당을 늘리는데 7급을 승진해서 6급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예 7급을 그 자리에 보조를 안 준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7급을 하나 승진 시켜 주어야죠.

○ 이현기위원
승진해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담당이 하나 생기면은 예산도 더 늘어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예산 늘어나게 되면은 그 주민들의 서비스가 늘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사람만 승진시켜 자리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마 100배 한다고 보아야겠죠. 서비스는...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 관계되는 이야기이니까 서비스가 늘어 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떻게 늘어나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모든 한방보건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담당이 늘어난다고 해서 서비스를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6급을 신설 한다면은 7급도 또 하나 있어야지 7급이 줄어들면서 6급만 생기는 것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없죠 오히려 간부직 공무원들이 생긴다는 것은 일선에서 일할 사람 줄어든다는 것인데...

○ 보건소장 이학로
위원장님!
저희 6급들이 일의 업무를 상당량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6급들은 대게 관리직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지만.

○ 위원장 서인복
말초 조직이 아니라고 보아야지 말하자면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선아니예요. 계선이라고 보아야죠. 스탭이 아니고 라인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합시다.
스탭이 아니고 라인이예요. 라인이 늘어나게 되면은 스탭이 늘어 나야지 같이 스탭이 줄어들고 라인이 늘어난다면은 그것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거꾸로 가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지만은 저희 승진을 해도 담당이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예. 담당이 하는 업무하고 6급이 하는 업무하고 7급이 하는 업무하고 같다면 안 되는 것이지 같다면은 승진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달라지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위원장님 말씀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한방기능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계 밑에서 기능하는 것과 별도로 기능을 내서 하는 것은 그 효과가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구 늘려서 돈만 더 들어가고 서비스는 똑같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간부직 직원이 많이 생기면은 오히려 서비스가 줄어들어요. 명령하는 사람아니예요. 그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이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늘어날 일이 없지 오히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할라면은 7급을 하나 보충을 해주고 담당이 생겨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7급을 하나 늘리고 담당을 만들어 주어야 서비스가 늘어난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원내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참! 이해가 안가는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방금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란만 야기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거죠. 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토론 하신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럼 반대토론을 하셨으니까 지금 수정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 최훈열위원
토론 과정이니까 토론하는...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토론 종결하고 수정동의가 나와야 맞는데 이게 그것 가지고 우리 출범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한 부분인데 토론종결하고 수정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토론중에 하라는 것여 토론종결하면 수정동의가 안 된다는 거여 이게 우리 일반회의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불편하고 그것을 한번 개정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때가 제일 어정쩡해요.
지금 수정동의를 내시는 것인지 토론만 하시는 것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단 말이예요.

○ 최훈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동의안으로 제출하죠.

○ 위원장 서인복
수정동의한 것으로요.

○ 최훈열위원
예. 부결동의안이죠.

○ 의사담당자 김창조
부결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실려면은 반대토론을 하시던지..

○ 위원장 서인복
지금 반대토론 하신거여.

○ 의사담당자 김창조
그러면 표결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하죠. 회의규칙을 신축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봐서 각자 의견 물어 봐서 숫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죠.
꼭 회의규칙에 기속 될 것이 아니라.

○ 최훈열위원
그래요.

○ 위원장 서인복
이현기위원님 의견한번 말씀한번 해보시죠?
친환경농업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놓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이현기위원
저부터 해야돼요?

○ 위원장 서인복
먼저 해주시면 좋지...

○ 이현기위원
우리 간담회때부터 쭉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바꾸는 설명도 듣고 오늘도 방금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보다도 집행부에서 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홍보할 사항이지 앞으로 기간이 임기는 1년 남았더라고 이 과는 영원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좀 친환경농업과로 바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우리 최훈열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자꾸 바꾸면은 그런데 집행부 의지로 보고 우리가 한번 해준다는 것도 김희순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희순위원
저는 이해하시라고 했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바꾸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이말이죠. 저도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꾸 바꾸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했어요.
우리 최훈열 위원하고 생각이 같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특별히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좋은 생각이라면은 한번쯤 받아 줄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훈열위원님! 어떻게...

○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의견 다 제시했으니까 그냥 회의 진행상...

○ 위원장 서인복
반대토론을 하신것으로만 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그때 이의를 제기 하시던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네요?

○ 최훈열위원
예.

○ 이현기위원
이런 홍보는 각 읍·면에 리장님들 한테 홍보도 갑니까?

○ 김희순위원
가지..

○ 위원장 서인복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가 회의장에서 쓸수 있는 것이 아닌데 습관이 잠깐 반사적으로 튀어 나온 것이니까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말로 해야 되는데 못 알아 듣는 이야기...
다 알아 들으시겠지만 일부 못 알아 듣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의안번호 430호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령 및 부안군세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에 대한 조문수정이 필요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현행 임대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문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의 감면 대상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5월 6일 제출되어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을 하는 내용과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경감시킨다는 내용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임대주택은 어떤 것을 임대주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빌리는 것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에 한해서 주민이 전부 다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게 아니고요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을 주체로 넣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할 때 임대를 해줄 때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한해서?

○ 재무과장 송근섭
대상자를...

○ 김희순위원
예.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위원장 서인복
예. 말씀해보세요.

○ 김희순위원
대상은 8조중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가봐요. 여기 해당하는 8조에 가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평생교육법, 한국노동교육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김희순위원
그것은 아녀요.

○ 재무과장 송근섭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저소득층 아무 일반도 해당이 됩니다.

○ 김희순위원
저소득층도...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 사람들 하는데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사람들 한해서 1,000분의 3에서 100분에 1.5로 경감한다 그 말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연금관리 공단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따지면은....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를 사업자를 별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체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경감을 시켜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희순위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넣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단 이것이 단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구만 이 명칭 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각 조문별 용어가 뒤에 참고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법령에 맞게 옮겨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러니까 조문별로 되어 있던 내용에 보면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종토세 그런 것들이 재산세, 부동산세 모두 바꾸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경감을 시켜주겠다 군세를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1,000분의 3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을 1.5%만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5년간 세액 경감을 시켜주겠다.

○ 김희순위원
50% 경감하겠다.

○ 전문위원 장세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은 7조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로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노인복지법은?

○ 전문위원 장세근
7조중에요?

○ 김희순위원
예.

○ 재무과장 송근섭
방금 앞에 내용....

○ 김희순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지...
여기에는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이 없잖아요. 개정한다는 것이...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7조중 방금 나와 있는 것은 용어 자체를 표시를 할 때 법은 라도라고 해서 기억자 니은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은 따옴표 표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 전문위원 장세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법률용어인데 법률상식인데 전에는 우리 다른 법을 넣을 때는 따옴표를 양쪽으로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따옴표가 아니고 기억자 그것보다 기억자 니은자 해 가지고 그렇게 묶도록 그렇게 바꾸어졌어요.

○ 김희순위원
아니 나는 노인복지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노인복지법은 7조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말을 따옴표로 되어 있던 것을 기억자 니은자로 바꾼다 그 뜻이예요.

○ 김희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주요 내용에 가서는 앞장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내용을 표시를 여기서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말씀도 들여야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법률을 제정을 할 때 다른 법을 갔다 집어 넣어 가지고 할 때는 전에는 따옴표를 했으나 이제는 따옴표가 아니라 꺾쇠로 바꾼다 그 이야기예요.

○ 김희순위원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소리라 들을만 한데 여기 책자에 가서 그것이 없는데 이것이 복지법이 나온게 하는 소리지요.

○ 전문위원 장세근
7조중에 복지법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긴 말이 나옵니다. 긴말 속에 노인복지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시 방법만 바꾼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표시방법만 바꾼다고 이해 하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희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하고 없습니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서인복
예. 주의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희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목 지어서 딱 그렇게 하시면...

○ 위원장 서인복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37번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안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각각 한통 발급 수수료를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원가분석표 기준으로 인해서 요액을 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5월 7일 제출되어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매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확인서 각 1통 당 500원씩 받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0조 제1항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6조 제4항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수료 금액을 1통 당 각각 500원으로 규정한 사항은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원가분석 기준표에 의해 산출한 원가액 이하로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택가격 확인서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대게 용도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발급 받으면은........

○ 재무과장 송근섭
본인들이 가격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때...

○ 위원장 서인복
열람 수수료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열람 수수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열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열람은 안됩니다. 현재는 열람기간이고 기간이 지나서 고시로 되어 버리면은 확인서를 받도록 그렇게 발급을 하도록...

○ 위원장 서인복
돈을 주고 발급 받아야 된다. 열람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런 말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열람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것을 가격이 정해서 확인서가 발급 되는 상황인데 돈 안들이고 보자는 데 못 보여주냐 이 말이예요.

○ 과표담당 이옥신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안된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증명으로 요구를 했을 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볼 수는 있지만...

○ 위원장 서인복
열람이 안된다면서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게 판단안하고...

○ 과표담당 이옥신
열람에 대한 열람료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과장님은...

○ 재무과장 송근섭
열람료가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돈 안내고 열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자기 것 자기가 보겠다는데 500원 내고 발급 받아 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본인이 확인 할 때는 되지만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열람료를...

○ 위원장 서인복
공적증명을 할 때야 눈으로 보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줄 아는데 열람을 무료라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한 내용인데 상가주택 이런 경우에 이번에 뭐를 보냈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과표를 이의 제기를 하도록 보냈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0평되면은 주거용으로 20평 쓴 다면은 20평에 대해서 과세를 했더만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가격을 통보했더만요. 지난번에 그것을 모르셨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이 지침에 처음에 나와 있을 때는 안 두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중간에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상가일지라도 주택을 산다면은 사실 조사를 해서 살고 있는 면적만 주택으로 환산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솔직히 몰랐고 이제는 알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침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지침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서인복
어떤 지침이예요?
행자부 지침이예요?
지침으로 가능한 것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조정중에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군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그런데 군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법률에 근거 없이 지침으로 가능하느냐 이말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법률에 근거된 내용을 이게 수년동안 계속 해왔던 업무라면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지침이라 하면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지침이 되는 것 아니예요?
행정명령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그것을 법률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 재무과장 송근섭
법률에 근거에 입각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 위원장 서인복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법률에 근거 해서 내린다 이 말이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행자부장관이 마음대로 군민의 재산권을 가격을 정하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지침서 상단 보면은 나올텐데 그게...

○ 위원장 서인복
또 지침만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지침은 내부에 만 있는 것 아니예요 대외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 과표담당 이옥신
지침서를 안 가져 왔는데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렇게 하시면은 이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알아야 할 사항을 나만 전달 받고 그러면 안되죠?

○ 재무과장 송근섭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적어도 군민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 군민이 재산권 관계되는 일을 조례로 정해줄려고 할 때는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자치행정위원회를 소홀히 보아 가지고 무족건 이것 할 것이다 들이대면은 안되죠.
지침의 근거는 모르신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지난번에 상가주택의 경우에 주택부분만 나누어서 평가한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이말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때 어느 때 변경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과표담당 이옥신
지침변경 내용은 안내려 오고 저희가 도청으로 담당자에게 질의해 가지고 변동사항을 알았거든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 뒤에 알아 가지고 오늘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그 대답이 확실히 안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배포를 해 주시던가 해야지...

○ 재무과장 송근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조영호위원
가정집으로 개별적으로 주택감정 공시시가로 해서 보냈는데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이만큼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알려서 본인들이 현 시가하고 비교를 해서 이의가 있다면은 이의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 가격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 조영호위원
표준시가하고 가격이 엉뚱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여기서 어떤 대장에서 따서 보내셨는 가는 모르지만 그 소유자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재무과장 송근섭
소유자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 조영호위원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2,000원 미만은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과세가 되던 안되던 전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원 미만은 거의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고지서도 아닌데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 예를 들어서 행안면 삼간리 사는데 역리에 가서 무엇이 있는가 내 앞으로 왔다고 건축물이 없습니까?
전혀 없다 이거여...

○ 재무과장 송근섭
면사무소 가서 해주시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 개별주택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고 또 다른데 어디에 씁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부과 자료가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취득세 부과자료가 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재산세 부과 개별주택 가격이 지금 정해진다면은 이전에 재산세하고 말하자면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전국 평균 약 16%가 감되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감되는 것으로.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결국 군민들이 손해 볼 일은 없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일부에는 고가주택은 늘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5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 관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꾸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종합민원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영하는 실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실과의 담당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는 2005년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부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해당 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개정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2005. 1월 14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개정 된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자격, 기능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 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이 있고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절차 등이 있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마쳤으며 조례제정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로 규정 되어 있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천분의 5로 하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은 1천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또 부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4조의3 의 규정은 이와 같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 조화,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 하여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부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으로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5조 제1항은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 할 경우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 중 미술장식품의 가격의 감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중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할 경우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2항은 위원회가 해야 할 사항을 전문기관에서 확인 받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순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9조로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을 안 제7조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현재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부안에 지금 기존 앞으로 신축 건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저촉되는 건물이 있습니까요?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최훈열위원
예.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검토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인데 이 법에 의해서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의 건물이 우리 공동주택의 메리트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그 아파트는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봉덕리에 있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만제곱평방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미술장식품에 가격을 계약서상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장하고 기증품을 가격 선정하는 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 전문위원 장세근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주민한테 어떤 의무나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 실무자 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면은 천분의 1 가격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주고 확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이 없다 판단이 됩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장한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위원회에 해서 가격 산정을 하면은 거기서에서 이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 그것을 설치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전문기관의 확인 받는 것도 한마디로 말 해서 수수료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그런 전문기관에 또 적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비적 요소가 추가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 전문위원 장세근
그 유려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토론을 한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에 가격 결정은 천분의 1 또는 천분의 10으로 하도록 조례에 정해집니다.
그 정해지는 그 가격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확인을 받는 수수료 같은 것도 그 비용에 포함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담당자분!
그래요?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람이 전문기관에 그것을 확인하는 제반비용도 천분의 1 그 부분에 비용이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더 추가 된 비용에 발생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조영호위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건축 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은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여기에 9조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확정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9인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여기 대상 건축물 중에서 업무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위락시설도 좀 설명을 해 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데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거기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말씀하셨죠?

○ 위원장 서인복
예. 업무시설, 위락시설 함께 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지금 위락시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주점영업,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흥시설업의 시설, 기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투전 기업소 및 카지노 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이런 것이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위락시설 업무시설에는 일정규모가 되는 일단 미술품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야한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만제곱미터이상이고요.

○ 위원장 서인복
연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만제곱미터가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3천25평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주 대형건물에 한해서 하라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에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이 안 제2조인데요 여기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 여기는...

○ 위원장 서인복
어떤 것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요.

○ 위원장 서인복
문화예술공간?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지금 2조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2조에 업무시설이라면은 군청을 새로 짓는 다면은 군청도 업무시설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군청은 결국 해당이 됩니다.

○ 조영호위원
만제곱미터이상이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3천25평요.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제 5조 3항을 보면은 군수는 부안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1항의 미술 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 의무가 어디 근거해서 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군수가 강제로 이것을 통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일반적으로 세금에 관계 되는 부분이라서 통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수라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조영호위원
전문위원은 그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 세무서장 한테 꼭 통보를 해야되나....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전문위원이 전부 해 주면 안되지....
담당과에서 그것도 모른다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군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떤 법령상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는 내 말이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법 제10조...

○ 위원장 서인복
어떤 법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예술진흥법 10조 5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무서에서 통보한다는 의무를 군수한테 지우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근거 법령이 됩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가만계셔요.
이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은 형사 처벌 받는 거예요.

○ 조영호위원
아니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법률상 근거를 찾아 주어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 조영호위원
나와 있것지...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괜히 만들었겠어...

○ 위원장 서인복
근거 법령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찾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우리 이번에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 주시십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7조 2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게 어떤 규칙입니까?
규칙을 어디에서 정해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구 규칙으로 정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군수님이...

○ 위원장 서인복
군수가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명시된 대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 해야 되어요?
전문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 전문위원 장세근
수수료를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을려면은 그냥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걸 전문위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법률상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위임이 없죠?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위원장 서인복
위임이 없잖아요.
상위법에 위임이 없잖아요?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요.
위임은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디에 있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11조에...

○ 위원장 서인복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부담이라고 보기 보다는 일종의 조리상 의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 전문위원 장세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조리상 의무라고 보아야지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술장식의 가격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술성을 누가 평가합니까?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있습니까?
숫자 표시 안 되는 것이죠. 예술성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표시가 안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미술성의 건축물의 조화도 숫자 표시 할 수 없어요.
계량화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도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도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체크리스트가 없다면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예술성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조화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조화가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환경과 전혀 조화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조화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위원간의 많은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위원들 마음에 따라서 그 날 이것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해버려요.
심의가 되고 안되고 해버리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여기에 따른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심사규칙을 만들어서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이렇게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위원끼리 싸움나요.
결국.....
그런 것 아니예요?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조영회위원
이현령 비현령이라 이 놈의 것 엿장수 마음이지 뭐....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위원들 그 날 기분이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런 법이예요.

○ 조영호위원
의회는 어찌 가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법률 명확성에 원칙에 의한 다면은 명확해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건축 장식물 설치 할 건축주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되겠구나 안되겠구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심의위원들 자유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의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다른데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평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조문의 순서 변경을 그렇게 하는 것 미리 설명을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9조하고 7조하고 바꾼다는 것....

○ 위원장 서인복
그럼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위촉함으로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군수가 위촉을 잘 못하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전문가라고 참 애매한 것이 자격이 없잖아요.

○ 조영호위원
이것도 자격증 있어야 되나....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전문가란게 참 곤란한 .....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런 것은 운영상에 어떤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제가 몇 가지 질문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질이 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당장 급한 것입니까?
하이얀아파트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하게 할려면은 거기는 이미 틀렸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해당 되는 겁니까?
건축허가 하고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같이 붙어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따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따로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건축허가 내기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이얀아파트 지는것 아니예요?
이게 예를 들어 500만원 들어 간다면은 건축허가 낼 때는 500만원 안 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이거 준공검사 할 때 500만원 들어서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법이라는 것이 행정시효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예요.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소급해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해서 할 수 있어요. 하는 것 면제해 줄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런데 부담을 주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이얀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 그것은...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제가 잠깐만요.

○ 위원장 서인복
예.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를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요율은 법률에 상위법에 요율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제일 밑에 있는 부분 하향선으로 해서 여기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향선으로 우선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려고...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상위법이 어떤 내용이냐 면은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천분의 1에서부터 천분의 15까지 그 범위내에서 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면은 천분의 1로 할 것이냐 천분의 15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은 그 건설회사에서 일단 부안군수한테 요구를 했어요.
얼마를 낼 거냐?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짜리로 해 줄거냐.....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를 못 내 놓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상위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강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미.....

○ 전문위원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 위원장 서인복
그 범위만 정한다 이 말이죠? 조례로....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범위을 정하다 보니까 이 범위하고 위원회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는 상황이 되죠.

○ 위원장 서인복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훈열위원님!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한 것으로 보십니까? 보류 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 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전문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부분을 수정을 가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여러부분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로 미루죠 뭐.....
부결로 해야 다음에 고쳐 가지고 오겠구만요?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급한 것 같으면은 오늘 결판을 내겠는데....

○ 최훈열위원
보류를 하면 어차피 유보되니까 지금 과장님도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정을 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변경 된 안이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결해 놓고 다음 6월달에 뭐 해도.....

○ 위원장 서인복
나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조례를 애매하게 해 놓으면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대게 본 회의에서는 그냥 넘어가니까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게 되는 것이죠.
조례 이렇게 만들어 보내 버렸구나 하고....
김희순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 김희순위원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005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희순위원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그러면 넘겨서 군보 하단에 제일 밑줄 의견제출 거기는 5월 31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한테 제출하라고 했네....

○ 위원장 서인복
어디에 나와 있나?

○ 최훈열위원
3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 김희순위원
제가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한테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31일로 써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3월 31일까지...

○ 이현기위원
공고 해 가지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 김희순위원
30일이 넘었다 그 말이예요. 제 말은....

○ 위원장 서인복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사항이예요.

○ 이현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31일까지 하라는 내용이고...

○ 위원장 서인복
예.
방금전에 제가 여쭈어 본 그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 김희순위원
상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야지...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이것을 오늘 결판을 내서 자구 정리 싹 해서 새로 해서 만들다시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될 일인지 다음에 보류를 해야 될 일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죠?

○ 최훈열위원
다음 회기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 의사담당자 김창조
7월 15일.....

○ 위원장 서인복
우리가 추경할려면은 다음 달에 해야 할 것 아녀....

○ 의사담당자 김창조
다음달에는 아직 추경이 넘어 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2차 정례회....

○ 위원장 서인복
음...
7월에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지금 하이얀아파트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멀었고....

○ 김희순위원
소급해서 하는 거구만 이상은 없는데 여기서 수정해서 그대로 넘겨 줍시다.
그때까지 가서 별다른 것 있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 위원장 서인복
이현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일 밑 부분에 수정해서 저도 가결했으면 합니다.
우릴 부안군에 미술문화공간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영호위원
처음이지 이게...

○ 이현기위원
하이얀아파트 하고 교육청 앞에 아파트 두 개 문제요?

○ 위원장 서인복
조영호위원님!

○ 조영호위원
시간도 많이 안 걸릴테니까 여기서 수정해서 그냥 합시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수정 동의를 내고 어쩌고 형식 때문에 어려움이 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무엇 무엇 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안을 만들어 하도록 합시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내용은 7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그것을 9조로 하고 9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7조로 그러면 순서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운영 그 순서로 바꾸어지게 되겠습니다.
8조는 그대로 놓아 두고...

○ 위원장 서인복
8조는 그대로 놓아 두고요.
그것 뿐이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방금 제가 이의를 제기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는데 심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뒤에 나옵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은 조례안 15조를 보시면은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게 방금 이야기 되었던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규칙으로 정하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이 정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8조 기능을 체크 항목을 정하는 부분을 규칙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항은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최훈열위원
모든 위원회에 의원이 한 두 분이 들어 가고 그랬는데...

○ 이현기위원
전문적인 기술이나, 미술이나 건축, 환경...

○ 최훈열위원
우리 의원님중에 한 분 정도는...

○ 위원장 서인복
그렇구나...
그렇네요...
우리 의원님중에 한분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만...

○ 전문위원 장세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가지고 그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토론을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각양 각색에 작가들이 참여 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깨는 사람이 돌도 그 중에서 돌도 잘 깨는 사람이 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히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 가셔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은 피해를 주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은 사실은 토론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문가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훈열위원님!
그런 생각 같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 아니예요?

○ 조영호위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하고 담당 과장이 두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이 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보네...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어서 판단이나 하라고....

○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전문가로 했는데 전문가 집단속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행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상당히 의견이 대립 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물론 지역 주민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 활동중인 관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위촉할 수가 있어요.

○ 조영호위원
그러지...

○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어떤 꼭 어떤 예술성의 관점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조정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도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면은 물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모든 조례라 조직이 운영에 차이가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그런 조정자 역할 그리고 그런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셔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했다.
그런 제반 사항을 의원들한테 또 이야기 해주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의원들이 폭 넓게 알 필요도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중에 한 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필요가 없이 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위해서 한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제가 덪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예술을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편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큰 건물 지어 놓고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온 다면은 어느 누구한테 안 사오면 안 해 주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 최훈열위원
그런 것이 생겨요 틀림없이....

○ 위원장 서인복
틀림없이 생깁니다. 대게 미리 알아서 누구한테 사면되겠습니까?
해서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이것이 굉장히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 자체를 부결 시켜버렸으면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건축 지어서 하는데 그 부분 그 하나를 코를 잡아 가지고 돈이나 엄청나게 들어 간다든지 이게 몇 분의 몇 정했어도 비싼 것 해서 막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자리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한선 아니예요?
하한선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3천만원짜리 할려고 하면은 안 해 주어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 누구, 원광대학교 누구 작품 아니면 안 돼 하면 배려 버리는 것 이예요.
이거 안 해야돼요. 사실은 이것.....
이것 굉장히 골탕 먹이는 것 이예요.
특히 집 한 채 지어 본 분들은 알겠지 만은 정말 집 한 채 하나 지어도 생전 안 짓는 다고해요.
정화조 하나 할려도 사람 죽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 괴롭힙니까?
나 이것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이거 큰일나는 것입니다.
까딱하면은 하한선만 정해 놓고 상한선은 1억자리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백억자리 건물 지어 놓고 1억자리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이...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예요. 이것이 행정 물론 아름다운 건축물 지어서 부안군 관광이나 해서 도움이 될련 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런데 꼭 하한선이라기 보다는 이 범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는 이것이 마직막에 하는 것이고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물 다 지어 놓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 염려가 되면은 의원을 한 분만 추천을 할 것이 아니라 두어 분 추천하라고 하시오?
그렇게 건의를 해요.
혼자 가서.....

○ 위원장 서인복
의원 둘을 해도 모자라는 일이여요.

○ 조영호위원
의원 한 분이 가서 9인중에 한 분 들어가면은 10인 아니예요.
혼자 가서 거시기 하니까 두분 넣도록 건의를...

○ 위원장 서인복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하소연 할 때라도 있어야 해요 의원들한테 이리 저리 합니다.
어디 전주대학교 누구한테 원광대학교 누구한테 안 사오면은 이 정도 하소연 할 때라도 있어야지 의원들이 그 중대한 사항을 우리 군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의원들이 안 들어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최훈열위원
삽입해요.
넣으면 되죠.

○ 위원장 서인복
두 사람 넣도록 합시다.
이게 보통일이 아니예요. 그냥 형식상 위원회가 아니예요.

○ 조영호위원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큰일 날 일이라니까! 이게...
이것 건축담당이 해 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되어 버려 가지고 곤란해 버리는 거예요.
집 지어 봐요. 징그라 이거....

○ 조영호위원
나도 내년에 하나 지어야겠네 한번 경험 삼아서....

○ 위원장 서인복
위원님 혼자 짓는 집은 누가 방해 놓겠습니까만은....
내가 굉장히 염려되는 이 조례를 아예 부결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 김희순위원
일리가 있는 소리구만 내가 해 놓고 본게....

○ 최훈열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그 다음에 의원 2명을 포함한 9인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죠.
홀수로 해야 되니까 항상 위원회는....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하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 예를 들면 의장님 여기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명을 해 주어야 조화가 이루어 집니다.

○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의원 2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 이현기위원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11인으로 해도 상관 없어요?

○ 위원장 서인복
상관 없어요.

○ 이현기위원
한 20명으로 하지....
부안군 면에 한 명씩 다 대표 뽑아다가...

○ 위원장 서인복
다른 것 수정하실 부분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께 규칙을 정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들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최훈열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내주시죠.

○ 최훈열위원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7조를 9조로 하고 제9조를 7조로 하며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의원 2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수정 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훈열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훈열위원이 발의한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장 이학로입니다.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은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재가 간호 및 추구 관리, 교육 및 계몽,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안군수는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을 위탁 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 병원이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요양 병원의 설치, 운영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자격을 의료법인, 종합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군수가 요양 병원을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제1호 내지 제5호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노인전문 요양 병원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서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이 현저히 요청 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운영은 의료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안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요양병원의 시설공사를 수탁자가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수탁자가 시설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요양 병원의 설계 계약 시공까지도 사실상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사무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내용대로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안군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요양병원 설치를 위한 설계 계약 시공 전 과정을 수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취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의 범위을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4조에서 위탁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수탁자로 하여금 어차피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거기에서 건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는 우리 시행자가 우리 군청.....
군청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권리 행위를 하는데 그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다 수탁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수탁자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제가 생각 할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병상을 지어 준 상태에서 수탁 운영 관리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병상수가 부족 한다고 하면은 수탁자가 증축이 가능 하도록 개방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취지는 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이런 취지는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요양 병원을 지금 몇 억 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12억8천5백입니다.

○ 최훈열위원
12억8천인데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그 예산하고 부지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에 더 투자해 가지고 병상 50병상의 건물을 사업의 효율성과 어떤 수익성을 따져서 70병동으로 한다든가 80병동으로 한다든가 증축 부분도 설계에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지는 안습니다. 혹시 만약 운영 과정에서 지금 환자가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가 7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의 병상수가 늘어 날 경우에는 앞으로 군에서는 더 증축을 안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자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여기 모든 것이 토지도 기부채납하고 하는데 기부채납 하는데 거기서 증축한다고 해서 건물도 공유재산 아니예요?
군 재산....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어떠한 영업상의 효율을 위해서 더 증축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것을 무슨 재산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위원장님!
그 재산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우리 예산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안군의 건물이고 부안군내 소유인데 지금 경영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거기에 다시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더 증축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은 결국 그 재산이 우리 부안군...

○ 위원장 서인복
들어가면서 하세요.
소장님!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들으셔야지...

○ 최훈열위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혼유재산이라고 하나요?
법률적 용어가....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것은 건물이 붙여 진다면은 부합이라고 보아야 될 건데 민법상 부합이라고 보아야 될텐데 그 소유권이 사실은 주 건물에 흡수 되어야 맞는데 그 부분을 수탁자가 인정하겠습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지을텐데...
동 짓던 건물을 진다면은 그것은 부안군청의 소유가 안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0평인데 한10평 붙여서 지었다.
그러면은 소유권 주장하기가 곤란하겠죠.

○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증축이 예상이 되어서 이 문안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현재 증축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을 좀 개방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문을 연다 한다면은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아야죠.
그것은....

○ 최훈열위원
저는 여기...

○ 위원장 서인복
군수 승인만 받아서야 되겠어요.

○ 최훈열위원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것을 혼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명확히 그것이 이것이 내 것, 니 것라고 구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결국은 법정소송이 문제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의 거시기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면은 영원히 혜성병원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왜냐면은 그것을 분리 할 수도 없고 위탁경영 5년 끝나 가지고 다음에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상인간의 관계에서도 니 것, 내 것 구분 못하고 지분율로 하다 보면은 몫 좋은 것이 내것이다. 뭐 아닌 것이 내것이다 해서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분율로 따져도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의도 하신 부분 속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책을 찾던가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 조영호위원
소장님!
그 50병동이 당초 계획이었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조영호위원
그리고 모자라서 20병동을 더 추가 그것은 모두 찬 뒤 문제이지 지금 현 문제는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대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 김희순위원
그런게 군수하고 사전 타협이 있어야지...
지금 나와 있잖아...

○ 조영호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소장님으로 부터 우리도 보고도 받고 간담회 때도...
그런데 여기 조례안이 사실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느낌이 예산 확보 때문에 사실은 조례안을 늦게 확보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안을 만들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런 차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치매병원은 마땅히 지어야 하고.....

○ 위원장 서인복
질의 없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제가...

○ 이현기위원
한가지는 수탁자의 자격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이현기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치매병원 혜성병원에 아주 결정을 한 것인가요?

○ 김희순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더 아주 터 놓고 말씀을 들인다면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신청서부터 그때는 부안군에 의료법인이...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 잠깐만...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사적인 사항 같으면은 끄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공적인 사항이면 켜고 이야기하고....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사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게 말씀하세요.
녹취해야지...
녹취 하시고...
녹취해야지 안 할 사항이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에 노인 전문 요양 병원을 부안군에 유치하게 된 것은 그 사업 신청할 때 관내에는 의료법인이 부안군에는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의료법인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혜성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생을 했지만은 혜성병원측도 좀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들인바 있습니다만은 방금 조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당초에 먼저 조례가 만들어 졌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잠깐만요. 요양병원 신축할 때 의료법인이 그 때 당시에는 혜성병원 하나 밖에 없었다.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이현기위원
지금에 와서 자격을 보면은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어떤 또 특별히 비영리법인에서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이말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이현기위원
맨 처음 혜성병원 하나 있었는데 이 자격 조건으로 보아서는 5명 정도 숫자상으로 더 많겠죠. 5개 기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이게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린다면은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운영하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잘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걱정은 어떤 것을 가장 걱정을 하냐면은 5년동안 일단 계약을 했을 때 못한다고 해약 할 것까지를 대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다시 또 이런 사람들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되었 던 부분인데 간담회에서 입법 예고한 부분이 조례안이 어떻게 변경 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변경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급이상 수탁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어요.
문을 넓혀 놓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입법예고 때는 어떤 자격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부안군수는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료법인 종합병원, 병원, 신경정신과 병의원 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입법예고 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예.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런데 지금 수탁자의 자격은 거기다가 3항의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자 그렇게 문을 넓혀 놓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긍게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사회 봉사 정신이 투철한 것까지 심사합니까?
그것까지....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불리하게 변경 된 것입니까?
유리하게 변경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유리하게...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은 유리하게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입법예고 내용만 보고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한테 불리한 일이네....

○ 보건소장 이학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씁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게 그렇다 하고 그것까지고 다툴려는 것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진작 되었더라면 혜성병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특정되면은 지칭 할 수 밖에 없어서 합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정이 변경 되었어요. 그때하고 그러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은......

○ 보건소장 이학로
그 문제는 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병원들은 까불지마 가만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지는 않죠.
병원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이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병원을 수탁자가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수탁자가 발주해서 수탁자가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죠.
증축할 때 이야기고...

○ 위원장 서인복
증축만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짓는 것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짓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집니다.

○ 위원장 서인복
증축하는것만 수탁자 운영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을 지으면은 군에다 기부채납 합니까?
그것도....

○ 보건소장 이학로
뒤에 4항을 보게 되면은 뒷장에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증축부분이...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결국 부안군에다 지어서 자기가 쓰기는 해도 주겠다 이말 아니야...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혜성병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병원에서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한테 왜 그 기회를 주지 않냐 그럴 때는 뭐라고 답변해야죠?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러면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그런 마찬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규칙에 의한 못을 박을 거예요. 박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기 곤란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못 된 것이죠...
규칙은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군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조례도 필요 없는 것이지 규칙으로 모두 정해 버리지 왜 조례로 정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이 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정하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시 살펴봐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금 확인합니다. 증축 부분도...

○ 보건소장 이학로
부안군수로 등기 또는 등재 하여야 한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증축을 할 때 말하자면 우리 군으로 하겠다 이말 아녀....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잠깐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그 병원이 잘 될 줄 알고 증축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몇 억 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못하겠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군에 부당이득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축된 부분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 사회 통념상 병원을 하는데 몇 억 들어서 했는데 안되더라 그런게 군청에 주고 나 포기해 그러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군에 돈으로 달라고 하면은 뭐라고해요?
이것을 조례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때 조례안 통과시킨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가 말 나 올 일이 생겨요.
어떻게 건물 증축한 것을 군에서 공짜로 먹습니까?
말도 아니지 그것은....
이 기부채납 땅 정도는 가격이 고가가 아니고 그 병원을 운영하자는 의욕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몇 억 들어서 해도 십억 들어서 지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주어 놓고 나중에 그것 아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까 주고 말게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그렇게 되겠습니까요?

○ 조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짓지도 안 했는데 무슨 증축이야기부터 자꾸 이야기 해요?

○ 위원장 서인복
여기 증축할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 조영호위원
잘 되면은 증축을 할 수 있지 잘 못 되면은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버려요.
그것은 사실은 송장들만 가는 곳 아녀...

○ 위원장 서인복
아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왜 송장입니까?

○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해서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없고 방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증축 아니라 처음부터 수탁 할 수 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수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요.
건축을.....
왜냐 병원 설계부분도 병원에 운영할려고 하는 사람에 취향과 여러 가지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행정적인 것까지 누구한테 여기서 지어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은 맞춤형 이거든요.
병원은....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그것은 설계 시방을 만들 때 그런 것은...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위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수탁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그것이 옳은 방향이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요. 조례안에 무슨 위원회 안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 설계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서인복
제11조에 위탁의 해지를 보면은 이게 명확해야 되어요.
정말로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지가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든지,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라든지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인간에 똑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월성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사항을 넣어요. 제 11조에 이것은 병원을 생각해서 수탁자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게 하는 거여....
제11조 보십시오.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까?
기분 나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새로 만듭시다. 이거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돼요.
어떻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니까 해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 버렸을 텐데 그때는....
이것을 계약을 해지 할려면은 위탁 계약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해지 할려면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도 그 손해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해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미 수탁 받아 버리면은 칼자루 그 쪽에 있어요. 환자한테 잘 못해도 어쩔 수 없고 설립 취지에 어긋나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제가 외람 된 말씀 한 말씀드린다 면은 이것이 처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 잘 못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야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급하다 면은 의장님이 하루쯤 날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급하 다면은....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통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질책 받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두 푼 사업입니까?

○ 김희순위원
11조 3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 위원장 서인복
11조 3항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모병원도 할 수 있고 그 다른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것 통과 해서 그냥 혜성병원 준다는 소리여...
그런데 제가 걱정 되는 것은 조금 너무 기우에 지나치지 안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에게 배임죄에 관한 것을 찾아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지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이 조례를 심의 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라면은 우리는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혜성병원에 이익을 주는 것 아니예요. 이게....
이 조례을 함부로 만드는 것 아니예요.

○ 조영호위원
이익을 주는지 불이익을 주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지...

○ 위원장 서인복
조위원님 그렇게 말씀 마시고요.
그것 예상 못해서 그 이야기 하겠어요.

○ 김희순위원
예당초 입법예고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혜성병원을 찍어 넣는 것이지...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지금 혜성병원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은 형식 갖추기 아니예요?
그러면은 성모병원이나 다른 해당자가 항의 한다든지, 망말로 이 부당한 조례에 대해서 가처분이라도 들어 올 수 있어요.
효력정지가처분 들어 옵니다. 말하자면은.....
앞으로 말썽이 안 날 일을 해야지 말썽을 뻔히 보이는 일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들 모두 멋 되는 것입니까?

○ 조영호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 위원장 서인복
이거 효력정지가처분 들어 올 수 있어요.

○ 조영호위원
노인성질환자 치매병원은 절대 말썽이 날 소지가 없어...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은 의회가 필요.....

○ 조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을 이야기 하는데 부안군 본 전통입니다.
노인질환자 설치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
주민들이....

○ 위원장 서인복
성모병원 땅 사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 김희순위원
예당초 입법예고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서인복
성모병원이 저쪽 저 쟁갈이에 땅 사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꼭 그렇게만 해석 할 일이 아니예요.

○ 조영호위원
그렇게 두렵고 예를 들어 염려 어떤 것은 모두 염려 안 되는 부분입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죠. 말썽 안나게....
그것도 인정을 해 주어야지...

○ 위원장 서인복
의견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결정해서 말하지 .....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과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말씀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 사람들이 이미 혜성병원과의 기득권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혜성병원이 이익이다면은 이해해 주면 좋아 그렇지 않는 다면은 성모병원이나 그 기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의를 제기하고 싸울 수 있는 일 이다는 이 말이요.

○ 김희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수탁자 자격을 이렇게 입법 예고 할 때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로 해 놓았어요.
세 가지로....

○ 보건소장 이학로
문을 좀 넓혀 놓는 것이고요. 앞으로 수탁자를 방금 위원장님이 걱정 되는 부분은 수탁자는 저희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추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공모를 하겠다고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공모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게 절차죠.
큰일납니다. 이거 진짜 공모 안하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공모를 하는 것이 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속 행위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전문위원 장세근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 위원장 서인복
공모를 않게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저번에 설명 할 적에도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여기서 어느 병원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따로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어느 병원을 미리 정해 놓고 이 조례안의 가결로 한다면은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신문쟁이들도 모두 이야기 할거예요.
난리 날겁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위로이동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의안번호 427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 등 4건입니다.
먼저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위치도에서 보듯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부지만으로는 군 청사가 건립이 되고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제외하면은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 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부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규로 건립 되는 도 청사도 신규청사들은 주민들의 쉴 수 있는 공간과 넉넉한 주차시설의 정돈 된 부대 시설을 갖추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청사로 건립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군도 청사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부안군을 대표하는 청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외 16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면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현 읍사무소 청사는 1964년에 건축되어 진지 30년이 넘어 노후 되고 부지와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읍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읍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이번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된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청도관 부지가 있는 부안읍 동중리 91-3번지 외 16필지 이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총 17필지 중 1필지가 400㎡만이 사유지이고 건물은 군유지 한 동 사유지 한 동으로 부지가 대부분 군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으므로 부지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4차선으로 포장된 부안읍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들수 있고 셋째로 기존 읍사무소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주변 상가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부안읍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사업비는 대지면적 총 4,194㎡ 부지와 건물 매입 금액을 합한 9억3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누에타운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은 누에, 오디, 뽕잎을 부안군에 대표적인 지역특화 작목으로 만들고 국립공원, 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형 청정테마파크 사업으로 육성하여 전업 농가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마포리 산 115-3번지 유유마을 일원에 20만평을 지역특화 부안 누에타운 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에 7,5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지역특산물판매장, 가공시설, 작목전시관, 체험학습관, 곤충학습관, 자연학습관, 생태공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산면 유유마을은 전국 유일의 누에 마을로 양잠농가 38호에 뽕밭 35㏊에서 누에 관련 제품 생산 판매로 연간 6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003년 9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양잠 적지 전업 마을로 선정 받아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강하고 국립공원 영상테마파크, 새만금 방조제 등 주변에 관광시설이 풍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누에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안으로 제안 사유로는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수탁희망자로부터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54번지 일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약 3천7백만원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기부채납자는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입니다.
건물신축 사업비로는 12억8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6억4천2백만원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서는 2005년 4월 29일 제출되어 5월 7일자로 우리의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공간 확충을 위한 군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읍사무소 건물 노후와 사무공간 및 주차장 협소로 신축부지 매입, 누에, 오디, 뽕입을 소재로 한 지역특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누에타운 부지매입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221-2번지외 16필지 대지면적 6,755㎡ 그중에 군유지는 246㎡ 1필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1필지 1,545㎡가 되겠고 사유지 4,964㎡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으로서는 총 40억5천7백만원으로서 부지가 31억1천7백만원 건물이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91-3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194㎡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2,935㎡ 13필지, 국유지 859㎡ 3필지, 사유지 400㎡ 1필지 건물 내역으로서는 시멘트블럭조 262㎡, 철근콘크리트 173.35㎡, 매입금액으로서는 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6억6천만원, 건물이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에 있어서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115-3번지 일원으로서 매입대상은 토지가 247,629㎡, 건물 3동에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0억이 되고 10억중에 특별교부세 8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에 있어서 기부채납에 있어서 소재지는 부안읍 선은리 51번지, 52번지, 54번지, 679-1번지 면적은 1,146㎡로서 대장가격은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으로서는 위치가 부안읍 선은리 51번지외 3필지로서 건축규모가 연면적 1,124㎡,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2억8천4백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4천2백만원, 도비가 3억2천1백만원, 군비가 3억2천1백만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3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사주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취득가결이 40억5백여만원이고 매입코자하는 토지 면적이 6,755㎡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군청사 신축사업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본 건은 법령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과 부안 누에타운 부지 매입건은 앞에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대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읍사무소 부지매입 건의 경우 현재 군유지인 청도관이 위치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과 인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적적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은 인근지역의 상권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 변화도 큰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에 있어서 앞에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본 건의 전문요양병원 수탁을 희망하는 혜성병원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내용으로 혜성병원은 전문요양병원을 수탁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기부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정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단선규정에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건은 수탁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조영호위원
이 설명을 하실 때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약4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전부터 이 주변에 매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조영호위원
고정투자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또 여기다가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군 청사도 군비입니다.

○ 조영호위원
읍사무소 관계도 그래요.
이전관계도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모두 말씀을 했듯이 장소는 물론 청도관 자리가 군유지라면서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일부...

○ 재무과장 송근섭
면적이 2분의 1이상이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반절이상...
거기에도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한 10억정도 들어 가는데 읍사무소 위치는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말씀하다시피 왜 바로 군청 바로 옆으로 희망을 하는가 모르겠다.
좀 넓직한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안을 많이들 상의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저희들이 읍사무소 위치 변경은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이전을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읍사무소라고 하면은 우선 접근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는 넓게 할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 위치를 했고 면적 사유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필지는 국유지 이기 때문에 매입이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장소를 정했던 것이고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읍장님에게 위치를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 보았는데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일단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주민들의 공청회는 안 해 보았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 조영호위원
외곽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구만요.

○ 재무과장 송근섭
위치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서 놓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올렸던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된 다면은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면적을 확보해 놓으면은 재산 가치는 올라 갈 것이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 김희순위원
현재 있는 장소가 땅값이 더 높을 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높은데 군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반절 정도가 넘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국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는 매입하기가 쉽습니다. 경찰청 부지이거든요.

○ 김희순위원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매입하기가 일단 쉽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건물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매입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희순위원
다른 곳에 짓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 간다....

○ 재무과장 송근섭
솔직한 이야기로 적게 들어 갑니다. 이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나가면은 더 적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치 확보가 현재 읍사무소에서 거리가 가깝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조영호위원
지금 현 위치을 처분을 할 계획이예요?

○ 김희순위원
지금 모두 사고 하잖아...

○ 재무과장 송근섭
나중에 이전이 된다 면은 그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 할 수 도 있고 공공청사로 개조해서 바꿀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희순위원
지금 매입을 해 놓았다며 일부...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요 한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 김희순위원
조례가 통과 되어야 한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이것이 되어야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예산 자체를 올 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재원확보 방안은 있어요?

○ 김희순위원
40억이나...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40억이 아니고 9억 그 정도인데요...
예산은...

○ 위원장 서인복
방금 주변 토지 편의시설 토지라든가 모두 합하면은 한 50억 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방금 그 이야기는 읍사무소 이야기이고요.

○ 위원장 서인복
읍사무소하고 합해서 산다면 그것 50억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50억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원 확보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요. 군청사 부지하고 읍사무소 부지를 이번에 추경에 다 사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희순위원
연차적으로...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여기 앞에 편의시설 한다는 데는 연차적으로 한다 면은 기다려 줍니까?
땅을....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아니죠.

○ 위원장 서인복
땅 소유주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관리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는 것 아니예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 재무과장 송근섭
일단은 그게...

○ 위원장 서인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세워 가지고 이것이 의결이 된다고 합시다. 그것 땅을 못사게 되고 땅 주인들이 웃기는 놈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공공청사 매입을 하고 지정이 되면...

○ 위원장 서인복
당장 재원이 마련 되어 있다고 바로 해서 결정 되어서 사면은 되는데 재원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땅 소유주가 교육청이죠?
그 앞에...

○ 재무과장 송근섭
옆에요.

○ 위원장 서인복
거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사겠다는 땅이 어디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도면을 보시면은...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그 땅이 개인 소유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개인소유는 사유지가 15필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것은 천천히 사도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교육청것도 그게 우리것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안 팔면 안 파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교육청에서는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구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혜성병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아까 조례를 통과 될 때 이런 것이 사실은 올라 와서도 안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 위원장 서인복
이것 올라와서도 안되죠...
공고를 해야 할 판에 기부채납을 미리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것은 수탁자를 기부채납은 조건 없는 기부채납입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조건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혜성병원이 뭐가 아쉬워서 기부채납을 그냥 합니까? 딸랑해야 돈 3천7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병원하나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아까 계속 당부한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땅 3천7백만원 내 놓고 밭이나 똑 같은 것 아니예요.
이것을 기부채납 받으면은 혜성병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공모를 한다니까요...

○ 위원장 서인복
공모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조건 없이 ...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이것을 받으면은 주어야지....
어떻게 병원을 안 줍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어찌던 기부채납 자체는 조건을 붙여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웃음)
허참!
이거 참!
기가 막혀 이해가 안되네....
혜성병원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병원도 안 받을 판에 땅 주게....
참! 그....
의원들 앞에 너무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두분 다...
어떤 정신이 나간 사람이 땅을 그냥 줍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공용지 취득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병원을 지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안 지어 주어도 땅 주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까 조례 할때...

○ 위원장 서인복
조례가 자유롭게 공모가 될려면은 이 땅을 안 받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애기 데리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거....

○ 재무과장 송근섭
어째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조건이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어떤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묵시적인 어떤 아무 목적이 없이 땅을 그냥 주어요..
어떤 미친놈이...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이 조례안을 각 네건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심의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심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서인복
변경해서 통과시킬 수 밖에...

○ 재무과장 송근섭
이것은 부분적으로 가능 할 것입니다.

○ 의사담당자 김창조
안건은 한 안건이지만은 세부분적으로는 네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네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한 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문의 형식보다 의견을 모두 말씀을 하시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요.
혜성병원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다시 아무 상관 없이 공모 하겠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 최훈열위원
아까 조례안 심의하면서 논의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절차나 과정은 우리가 존중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되었는데 보건소장님도 여러 가지 공모하고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공모절차가 확정 된 후에 이것을 받는 것도 원안이고 그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공모 조건으로 부지는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병원에서 저기 쟁갈이에 사든지 혜성병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동진면에 사든지 그것은 그때 알아서 하는 것이지 땅을 미리 받아 놓고 공모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 김희순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죠..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런게 그것은 아까 수탁자를 제가 공모를 한다고 했죠.

○ 위원장 서인복
수탁자가 수탁을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혜성병원에서 땅 받아 놓고 공모한다는 것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 김희순위원
어디가 있더라...
입법예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혜성병원 같은 병원이 안 들어 가 있으면은 안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혜성병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해서...

○ 위원장 서인복
그때 하고 사정이 변경되었어요.

○ 김희순위원
아니 그런게 변경 되어서...
그것을 왜 시방 소장님보고 넣었냐 했더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혜성병원을 정 돕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안 넣었어야지 조례에...
아까 4조인가 3조인가 있더만...

○ 위원장 서인복
이제 노인전문병원은 혜성병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조례 대로 한다면은 혜성병원이 되었던 성모병원이 되었던 갑동이 병원이 되었던 자격만 되면은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혜성병원에서 땅 받아 놓고 공모 한다면은 말이 되겠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러니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인 것 같이 위원장님께서 화나신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초 기부채납 조건이 조건없는 기부채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였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가만 있어봐요.
조건이 없는 기부채납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게 하도록...
집을 짓겠다고 도로 내는 것 집 짓는 조건으로 도로 기부채납 합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 그니까 거기다가...

○ 위원장 서인복
그게 조건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 혜성병원을...

○ 위원장 서인복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조건 있는 기부채납이 없다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 수탁자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 위원장 서인복
아....
그런게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을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 조건 없이 증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 땅을 내가 주겠오...
그것이 이야기가 되냐...
혜성병원이 노인병원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겠냐 말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러니까...

○ 위원장 서인복
자기들한테 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할 줄 알고 지금 땅을 주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디 말이 안 되지 아녀...
조건이...

○ 조영호위원
그런게 그 말이 그 말인데...

○ 김희순위원
그 당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냐...

○ 보건소장 이학로
수탁자들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죠...
수탁자는 저희가 받던 안 받던 공모를 해서....

○ 위원장 서인복
공모를 해서 혜성병원을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말이죠.
공모를 해서 제일 적당한데 혜성병원이다 그리해서 그 땅을 받겠다 하더라도 지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관리계획이 서도 안 된다 이 말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저는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려고...

○ 위원장 서인복
기부채납 받아서 치매병원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딱 먹고 끝내요?

○ 보건소장 이학로
법 상 그럴 수 밖에 없죠.

○ 위원장 서인복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 김희순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만 입법예고 할 때는 혜성병원 같은 병원이 있어야만 서류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혜성병원 이야기를 한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서인복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만 재무과장이 혜성병원 부분 기부채납 부분은 여기서 철회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지 않는 다면은 철회 해주어야 해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 조영호위원
어쨌든 공모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모를 해요. 그냥...

○ 김희순위원
긍게...

○ 조영호위원
해서 결정을 지어요.

○ 위원장 서인복
이 땅은 빼고 해야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 이현기위원
공모해서 혜성병원이 수탁자로 결정되면은 그 때 기부채납 받아....

○ 위원장 서인복
그때 받아야지 미리 받는 다는 것은 잘 못된 거지...
미리 받는 다는 것은 잘 못 된 거여...

○ 보건소장 이학로
위원장님! 저희는 그렇거든요.

○ 이현기위원
그렇지 알고 결정 된 상태로....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왜그냐면은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수탁자를 공모를 할 경우이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그걸 말이라고 혜성병원 울타리 안에 지어 놓고 공모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리 해야죠.

○ 위원장 서인복
에이...
그것 참...
그때 당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혜성병원 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사 결정권 있겠어요. 군수 의사결정권 있겠어요.
혜성병원 안에다 지어주고 다른 사람 데려다 하겠다고 하면은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군수가...?

○ 보건소장 이학로
혜성병원 안은 아니고 밖이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안이나 밖이나 그게 그거지 어차피 붙어 있는 것인데....
누가 예측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혜성병원에서 한다.
이건 그렇고요..
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안 외에는 승인 해서는 안 된다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들입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군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원 확보 방안도 전혀 나오지 않고 남의 땅 가지고...

○ 재무과장 송근섭
일단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서인복
추경에 땅사기만 하고 다른 사업 하나도 못 해 가지고 군민들 불편을 어떻게 합니까?

○ 조영호위원
없으면서 이것만 한다고 하니까들....

○ 위원장 서인복
개인도 고정자산을 너무 투자해서 파산하는데 부안군청 파산합니다.
까딱하면 이렇게 하면은...
추경에 한 50억 써 버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50억을 다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서인복
재무과장님이 어떤 재주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로 이것 여기서 의결 받을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해 주시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도 어렵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못하면 다른데 재원이 확보 안되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 시켜 줍니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나와야지....

○ 최훈열위원
지금 안되면은 물론 추경에는 어렵지만은 본 예산전에 관리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예산이 설계비가 서있는 상태입니다.

○ 최훈열위원
어디 예산요?

○ 재무과장 송근섭
우리 군청사 예산이 그런 상황이라 이게 승인이 되어야 설계 반영이 되고요. 이 파운드를 정해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남의 땅인데 수용이라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럼....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용이라도 해서 청사 짓는 일을 하겠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예산확보 해가지고 수용이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물론 군청 짓는데 수용한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끝까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하겠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은 사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도 없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군청사 관계는...

○ 위원장 서인복
의견을 쭉들 말씀을 해 보시죠. 저만 핏대 올리고 있네...

○ 조영호위원
꼬불처 놓은 돈이 많이 있는가벼....

○ 위원장 서인복
나만 핏대 올리고 있어...
지금 군청에 돈이 없어 난리다고 하는데 무슨 땅을 50억을 산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네....
어디 땅 팔아 먹을 때 있어요?
호텔부지 팔았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호텔부지는 아직 안 팔았는데요.

○ 위원장 서인복
호텔부지를 매매예약을 했던 모양이더만요....

○ 재무과장 송근섭
매매 추진을 했다가...

○ 조영호위원
또 자빠져 버렸는가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 상황에서 한 50억을 써겠다고 하니 이건...

○ 재무과장 송근섭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도에 팔아 볼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돈 어디 가져 올 때가 있는가....

○ 재무과장 송근섭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호텔부지를 팔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회의도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미안한데 위원님들 빨리 빨리 말씀 하셔 가지고 결정합시다.
우선 최훈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의견을 말씀 해주시면 어떤 합의를 내서 결정 합시다.

○ 조영호위원
그런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주변청사부지 매입하고 읍사무소 부지 문제는 예산도 확보치도 못하고 모든 예산을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있으니까 의원들은 심의를 할 따름이지 없어요.
그런데 그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같다가 해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노상 말씀을 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조영호위원
그런데 몇 십억, 몇 백억씩은 얼마던지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직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누에 타운하고 치매병원인가 그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누에타운 부지 매입은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 위원장 서인복
누에 타운 부지 매입은 국비가 오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해주어야 하고...

○ 조영호위원
그런게 8억에다 군비 2억인데 그것은 해 주어야 하고 이 요양병원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담당 소장님이 책임을 짓고 뭐 공모를 해서 거꾸로 되지 쉽게 말해서 우리 생각 할 때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미 기 과정을 우리가 수 차례 들었어...
수 차례.....
그러면 이미 자꾸 결정 된 사항을 우리가 방해 놓아 버리고 의원들이 협조 않는 실태가 나오지 않냐....

○ 위원장 서인복
방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다 일방적으로 밀어 주는 일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내 이야기여.....

○ 조영호위원
밀어주고 싶어서가 아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서인복
아까 공모를 하겠다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조영호위원
아니 거꾸로 라도 공모는 해야지 말썽 안 나게 공모는 해야지...
그래야 다른 곳에서 희망자가 나타난다 면은 그것은 알아서 책임을 지라 이거여...
그리고 희망자가 없으면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 위원장 서인복
혜성병원 울안에 들어 있는 똑 같은 땅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현기위원 말씀 해보시죠.

○ 이현기위원
저는 읍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건만 부결하고 나머지 세 건은 가결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또 우리 김희순 위원님?

○ 김희순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군 청사 하고 읍사무소만 뒤로 미루고 나중에 심의를 해서 하던가 하고 뒤로 미룬다든가 하고 노인요양병원도 이대로 하되 공모를 해라 그랬으면 쓰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조례안 통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 김희순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 위원님은 어떤 생각 이예요?

○ 최훈열위원
아까 이야기 들였습니다.
병원 그것만 공모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세 가지 안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 위원장 서인복
세 가지라면은...

○ 최훈열위원
군 청사, 읍사무소, 누에타운...

○ 김희순위원
누에타운이 있구나...

○ 위원장 서인복
군 청사, 읍사무소, 누에타운...
병원은?

○ 최훈열위원
그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 위원장 서인복
병원을 포함해서 통과 시키자는 분이 누구 누구죠?

○ 조영호위원
세분이구만...

○ 위원장 서인복
나는 보류하고...

○ 김희순위원
세분...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저는 위원장자리에서 일단 물러 나겠습니다.
간사께서 하시고 저는 기권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아니 기권한다는 것 보다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잖아...
이것은 기부채납....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이것 의결 해 놓으면은 완전히 욕 얻어 먹겠 생겼어요.

○ 김희순위원
아니 욕 얻어 먹는...

○ 위원장 서인복
땅을 주었는 디 무슨 공모여...
땅을 갔다가...

○ 전문위원 장세근
위원장님!
공무원들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만 의논..

○ 이현기위원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의결을 물어 보았잖아요...
본인들 의사를 발표했는데...

○ 위원장 서인복
아니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이 의견에 참가 할 수 없어서 그래요.

○ 이현기위원
반대 하셨잖아요.
두분은...

○ 위원장 서인복
반대 했는데...
이것은 원칙에 너무 어긋 나기 때문에 의견 참가를 못하겠다는 이 말여...

○ 김희순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시기 하고...
만약에 우리가 반대가 있었으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치매병원 이것만 내가 통과 된 다면은 의결에 참가를 안겠다 이 말여...

○ 김희순위원
그럼 우리 자치위원들 3명이 했으니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서인복
저는 의결에 참가 안 한다니까요. 그 의결은...

○ 전문위원 장세근
정회 하시고 서로 토론을 하도록...

○ 위원장 서인복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인복
원본은 나 주는 거예요.
사본 주는가요.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서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 상황에 대하여 혜성병원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혜성병원으로 지정하려 괄호 열고 위탁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할 것이며 만약에 기부채납을 혜성병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혜성병원이 수탁 받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귀책사유가 되는 부분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음.
이러면 되겠죠?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건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란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이현기, 조영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장석종, 박병진, 임종식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송근섭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보건소장 이학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6-21
2 4 대 제 1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20
3 4 대 제 1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9
4 4 대 제 1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8
5 4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8
6 4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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