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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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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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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3시 4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1.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
12.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수정가결
16.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부안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사회적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 신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조례로써 공모사업과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18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24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위한 우선구매 촉진 판로 확대 지원 및 지도·감독 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228호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 기업이 포함 된 대체 조례로써 폭넓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4.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활력증진과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현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위탁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센터 운영은 도비 30%를 포함하여 연간 약 2억 8천만원이며, 올해 말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입니다.
두 번째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 된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 시설물은 2023년 6월 주산면 청사와 복합화로 건립되었으며,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의 준비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에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계승한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법인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5년간 6천만원이며, 운영수익금이 적자일 경우 운영관리비로 월 7회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주민 공동의 이익 달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합니다.
위 위탁시설물은 돌개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인을 공개모집 후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4년1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29, 230, 231호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지원과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주도적 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바, 금후에는 기한 내에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23년도에 공동체 만들기 사업 부락이 몇 군데나 선정 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지금 저희가 25개 마을 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25개마을?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이현기 위원
25개마을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김형대 위원
5년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저희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9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5년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준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5년을 했다고 그랬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아니, 19조2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아니 19조 2항 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보면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5년 이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김형대 위원
이것을 위탁기간 5년 이내로 꼭 해야 돼요?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단점으로 한다면 최초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체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라 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장점으로 따진다면 연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으면 5년으로,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면 5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 보면 집행부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맘에 드는 사람한테는 5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적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3년 정도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5년 떠밀던 식으로 또 5년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것이 필요하다.
5년이라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그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제26조에 보면 지도·감독란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 2항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군수는 위탁 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시효가 되고 나면....
그런데 그것 한번이라도 평가 이런 것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지금 매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평가하면 어때요?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반복 될 수도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제가 처음 보는 업무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객관적인 것, 편파적인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규정은 아까 이야기 했던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써 해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도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몇 명 정도 해서 그런 것도....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지금 7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외부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외부인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1년에 2억 8천씩 지급을 하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인건비가 1억 8천, 운영비가 1억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는 직원이 어떻게 보면 전부가 6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센터장, 팀장, 팀원3명 해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에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지금 저희가 생생마을 만들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사회적 농업이....

○이한수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그다음에 주민 역량강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하기 위한 마을 자원 조사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 교육도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주민교육이든가 그 다음에....

○이한수 위원
컨설팅 교육은?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컨설팅 교육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25개마을 명단제출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문화복지센터 준공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에 위탁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모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여기는 당초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한수 위원
위원회가 있어....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위원회가....

○이한수 위원
그 위원회가 그대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운영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한수 위원
농산어촌 처음 위원회가 했을 때 목적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운영되는 데도 하나도 없지요?
우리 군비로 전부다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수익도 내는 사업도 해야 하고, 모든 경비도 그 사람들이 충당을 해야 하고 하는데, 만들어 주면 부안군에서 위탁비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다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어떤 좋은 기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을 해야 하지 그 위원회에 도로 위탁주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한다는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게 되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다 지원 해줘야지요?
어떤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걸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충당하는 것인가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군비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군비지원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부터 공모사업 할 때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지 공모사업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3개월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지금 운영을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못 받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탁관리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3개월 전에 당연히 위탁관리 동의안을 받아서 시설물을 해야 하는데, 동의안을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 받으면 3개월 후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내년 1월부터요.

○이한수 위원
내년 1월부터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그때도 관리를 누가 해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지금 비수기는 겨울철이라 일단은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면 그쪽으로 하려고요.

○이한수 위원
그 사람이 12월 달까지 비용은 다 받아 갔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저희가 7월 말에 임기가 만료 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했는데 아직 지금 그부분이....

○이한수 위원
운영은 지금 계속 하더구먼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약을 미리 받은 부분이 있어서 9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철거명령을....

○이한수 위원
9월 말부터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9월말부터는 철거를 하고 저희 부안군에서....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예.

○이한수 위원
그걸 3개월만 먼저 챙겨가지고 해서 좋은 업체가 민간위탁관리를 해가지고 끊기지 않고 했을 텐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런 불편을 주고....
다른 데보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위탁관리 기간을 놓쳐가지고 3개월 공백이 생긴다는 자체가 정말 큰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이 재위탁인데 5년이 되는 것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위원장 박태수
우리가 민간위탁이 늦어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운영자도 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입찰을 통해서 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장 박태수
예, 공개모집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예.

○위원장 박태수
그럼 공개모집이면 이게 지금 마을권역별사업인데 다른 업체에서도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아니, 다른 업체로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이든가, 그다음에 법인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소지로 초래되고 있어서 5년이 너무 길지 않냐 여기에서 3년으로 해서 일단 위탁을 하면 맡겨보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되고 선도적으로 된다면 다시 재위탁을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부분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그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부분은 검토해서 3년으로 승인을 검토해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한수 위원
아니, 이거는 보류의 건으로 놓아야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동의 하기는 그러니까 보류....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3년이든, 5년이든 그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3년 동안, 5년 동안 그것은 아니고....

○이한수 위원
이거는 3년으로 하려면 이 동의안을 여기에서 오늘 못하니까 보류로....

○김형대 위원
수정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장 박태수
지금 이걸 보류로 하면 시간이 더 늦어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9월 30일까지 임시 개장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 다음에 또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을 줘야 운영은 될 것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이건 어차피 이번 회기 중에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류로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 봐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회 한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건은 보류 안건으로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도 듣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좀 보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태수
의견 조율을 위해 5분 정도만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수정 않고 5년으로 한다 이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원안대로 가는데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위탁업체한테 전에 위탁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법인이 다시 구성하는 업체들이 생기면 그 업체들이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돌개영농조합법인하고 5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공모를 같이 했을 때는 과장님이 2단체를 오라고 해서....
어차피 같은 면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합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그부분도 저희가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운영상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마을 간에 이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운영은 잘 되고 하는데 하나가 못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이고 5개 공동체로 해서 하나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나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기간이 지금 늦어져서 하는데, 그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앞으로 공백 기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하고요.

○김형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창학
그때 3개월 동안에 준비를 해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을 수탁 받은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국제 크루즈 연구원과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다시 동일 기관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크루즈 기항 일치 지원을 비롯한 크루즈 관련 조사, 연구, 자문입니다.
크루즈 산업 수탁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우리군 크루즈 기항 유치 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특히 무상위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32호,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해안권 크루즈 거점 조성을 통한 크루즈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부안군에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20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2022년도에 만들어졌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형대 위원
관련 서류를 줬는데 17쪽에 보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군수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4항을 보면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 및 개선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축과 관리개선, 크루즈 기반시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접안시설 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궁항마리나 시설하면서 거기에 크루즈를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 그것도 위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거는 이제 민자투자지요.

○김형대 위원
민자투자인데 이것을 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어디까지를 위탁해서 접근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관련한 조사, 연구, 자문입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은 무상이라서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말 많고, 정말 그 크루즈 산업이 우리 부안에 과연 해야 되느냐, 관광사업으로써 이게 적절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대두가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어떻게 해야만 관광 사업으로써 목표에 맞춰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3년, 4년, 5년째 가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김형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코로나 펜데믹 때 진행이 안 되었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관광객들 발이 묶여 있었고, 그래서 진행을 못하다가 저희가 8월 10일인가 9월 10일인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풀어지면서 조금 활성화가 되려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크루즈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이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이걸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의문점이고 지금 그건데, 하여튼 민간 전문지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위탁 동의안을 해주는 것도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의원님들의 우려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우려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동북아 크루즈산업 국제협력포럼하고, 중국국제 크루즈 회담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조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각 선사 대표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고, 그 선사 중에서 두세 군데에서 저희 군에 관심 표명을 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의도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내년 3, 4, 5월 중에는 그래도 펜더링을 이용하는 크루즈가 격포항에 들어 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지금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변산권이라는 관광지를 봤을 때는 뭐든지 정말 우리가 가져오고 싶고,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자연경관에 있어도 어떤 투자적인 걸로 해서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과연 그 어느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변산권을 찾아올지, 나는 그게 지금부터 어떤 구체적인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허공에 떠있는 그런 모습이다.
본 의원도 지금 의원 활동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중심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과연 그 지역을 우리가 관광벨트로 묶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말 부안이다 하면 크루즈, 아! 거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데야, 누구나도 한번 이쪽에 정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상적이 것이 아직까지 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포토세일즈를 만들어 가지고 각 선사에 영문으로 된 걸 배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크루즈가 부안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기본용역 구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용역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물론 용역을 해서 좀 더 하면 좋은데, 용역보다는 저희가 우선 관광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기반시설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 부안군에서 만들어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민간사업자가 만듭니다.

○이한수 위원
민간사업자가 100% 접안시설을 만드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군에서 해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한수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부지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 해양수산부하고 관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 사람들이 그럼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같은 것 하겠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전액 민자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크루즈 활성화 방안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 단계까지 와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번에 김정기 도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 됐고요.

○이한수 위원
아, 조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전라북도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할 때 뭘 해야 하느냐면 크루즈 관광이 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어떤 신문을 보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크루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주도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하나가 오질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중국 크루즈 배가 들어오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밥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부다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여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떠냐면 선물 같은 것....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면세점....

○이한수 위원
면세점 같은 데도 중국에서 만든 그 업체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남원 광활루라든가, 이런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서해안권에 접안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부안에 관광지를 어떠 어떤 데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박만 하고 그냥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낮에 내려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밤에 떠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낮에 아침에 내려주고 그 차로 돌아다니다가 밤에 와서 대가지고 배가 가버리니까 숙박도 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기본적으로는....

○이한수 위원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지 돈이 안 들어가서 무상으로 임대는 해주지만 앞으로 크루즈가 들어 왔을 때 이런 계획은 우리 군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크루즈가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소사권을 관광지를 넣어 준다든가, 크루즈가 오면 무조건 내소사권에 관광지를 다녀간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전주 한옥마을이나 남원 광활루 가기 위해서 여기에 배를 댄다면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번에 동의안 하는데 무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크루즈가 왔을 때는 내소사권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크루즈가 오면 어떻게 하는 것도 전부다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런데 3,000명이 왔을 때 3,000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가 1코스부터 7코스까지 나눠져 가지고 1대는 7코스를 먼저 가고, 1코스를 늦게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고 차가 30대이면 30대를 나눠서 가게끔 7코스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면세점 가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만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점은 하나도 안 가요.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숙박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6개 숙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해서 올 수 있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숙박은 무조건 크루즈 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즈가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부안군 관광지가 어느 관광지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한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8.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제안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에 폐지됨에 따라 재정의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공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와 깨끗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산면 주민 생활체육활성화 및 사계절 활용 가능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기 조성된 변산체련공원과 연계를 통한 각종 행사 시 주민과 함께 이용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군관리계획의 관리와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9,49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19년 수립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이후 최근 재편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에 지정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줄포면 활성화지역의 면적과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당초 151,700㎡에서 250,900㎡로 줄포시장의 인근을 포함하고, 면사무소인 공공용지 부지를 제외함으로써 총 99,200㎡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사업 방향은 당초 줄포면 갯벌생태공원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었으나 줄포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옛 포구지역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고 누락된 지역 특화자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요예산액은 166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면적 및 사업 방향 변경 등으로 26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19년 8월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4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해 2023년 6월과 7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부안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변경·심의 요청을 통해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33, 234, 235, 236호,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되오나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 되었는바, 금후에는 기한 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수립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략계획 변경과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변경, 재편됨에 따라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지금 이게 시간이 종료가 돼서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동의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시를 했다가 행정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철회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면서 종료되면 여기에 어떤 평가 이런 거를 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평가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협회 부안군 지부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광고대랑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민간위탁 주는데 일단 5년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잘잘못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평가를 해 줘야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뭔가 관리업체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 말씀은 타당한데요.

○김형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억지로 이 협회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옥외광고 그 업체들이 사업자가 몇 명이 해서 지금 구성 되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부안군이 게시대 활용방안은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지역의 단체에 지금 이거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모든 위임을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위탁이 맞죠?
위탁이라고 봐야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무상 관리지만 위탁이다.
징수 방법은 지금 게시대 활용방안을 보면, 지금 그 게시대 하는 사람들 돈을 어디에 납부를 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위탁 지부에 납부를 하고요.

○김형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거기에서 납부를 하면 그 3천원을 저희 부안군의 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떠밀려서 지금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떠밀려서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어떤 잘잘못이 있으면 지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 우리는 보면 거기에 일반형 큰 거 6단짜리 그거 있고, 저단형 1단짜리 있고, 저단형 사거리 이런 코너에다가 2단짜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용게시대는 지금 우리한테 없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위원
지금 공용게시대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상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서도 뭔가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일명 나무게시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나무에다가 게시한 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일일이 자기들이 가서 그 게시대 관리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지금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좀 챙겨야 사무위탁 관리 여기에서 뭔가 더 진지하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뭐 더 할 얘기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기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을 하려면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번 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구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그 기간이 도과한 뒤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이현기 위원
아~, 이번 인사 때문에 전 과장님이 동의를 받아서....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이 게시대가 우리 부안군에 민간위탁 할 데가 139개로 나와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현기 위원
60개, 79개?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본 면의 것도 3개인데 2개로 올라왔더라....
이런 숫자도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지고 위탁 준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조사를 누가 합니까?
팀장님들이 합니까?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읍·면에 그 광고물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그....

○이현기 위원
이런 읍·면에 있는 게시대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그러니까 9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이야 이제 오셨다고 하지만 팀장님들도 이번 인사에 다 새로 오셨어요?
다 새로 왔어요?
좀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철저히 좀 조사해서 틀리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90일 이전에 동의도 얻고....
이상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9항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번 건이 용도지역 지금 변경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줄포면사무소가 제외가 되고요, 시장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줄포시장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면적이 그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 줄포생태공원 편의시설 부지가 지금 들어가고요.

○김형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줄포면사무소가 빠지고, 그다음에 집수리 미추진 부분이 약 한 5,000㎡ 지금 빠지고, 그다음에 줄포시장과 줄포공원 편의시설 부지 포함 해가지고 99,000㎡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군관리계획은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99,000㎡가 늘어납니다.

○김형대 위원
관리계획지역은 언제 이걸 계획을 했었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가 당초에 줄포권역은 2003년도에 4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1차 했고, 2003년도 6월과 7월에 주민협의회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안이 면적이 증가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그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안군의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로 관광 부안 이미지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위도면을 제외한 419개소로 읍·면 별도 예산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시설물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운영을 위한 예산은 연간 군비 1억원으로 올해 말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농어촌버스 승강장 운영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공개 모집 후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1년간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운영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37호,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원화되었던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역량을 확보하여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와 군민 이용 만족도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되오나, 다만 금번 민간위탁은 관내 농어촌버스 승강장 419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12개 읍·면에 산재 되어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위도면 10개소는 위탁관리에서 제외되는 등 자칫 위탁 관리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탁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위도에 지금 10개소가 그 위탁관리에서 빠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위도 것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위도는 도서지역으로 해서 그동안에 위도면에 승강장 관련 예산이 좀 배정해서 기존 방식대로 자체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6개월 해봤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6개월 해봤더니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제가 직접 청소하는 것도 현장에서 가서 보고, 청소 전하고 후를 좀 비교를 많이 해 봤는데요.
상당히 뭐 주민들 만족도는 높고,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그 승강장이 관리가 안 된 상태라 저희들이 물청소도 하고 뭐 잡초도 제거해 보고 할 것이 많았는데 상당히 좀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청소 위탁업체에다가 청소만 맡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시설물 관리가 더 중요해요.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무 부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청소만 할 것이 아니고, 휴게소가 비가 샌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관리하면서는 제초작업 같은 건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승강장 안에 있는 제초 작업 같은 것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순서가 상당히 더디니까 아침에 거미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보면 그 바로 아침에 제거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조금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처음부터 전부 다 100% 되리라고는 생각 않는데, 제초작업 이부분 같은 경우는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는 잡초 같은 경우 제초작업이 잘 돼서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관리할 때 잘 해주고, 그리고 승강장에 지금 잼버리 그 시안이 많이 붙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제 잼버리 끝났잖아요?
그걸 한번 정비를 해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의 관광 홍보물이나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붙여주세요.
잼버리는 끝났으니까 다 철거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은 적극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후 관리가 문제니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위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어차피 위탁업체에 1억원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위도도 당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데 왜 위도지역을 빼요?
하루면 갔다 오고 청소업체에 1억원이나 주는데 왜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당초에 위도는 대상에서 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탁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19개소에 대해서 명절 설날하고 추석, 마실축제 그다음에 동절기 이전에 4번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위탁업체하고 물량을 조절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 내용을 위도 면민들이 알면, 왜 위도만 뺐냐 건의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위탁업소가 1억원 가지고 못하니까 더 인상해 줘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부터 위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현기 위원
위도 면민은 귀가 없겠습니까?
시내권은 다 하는데 위도는 섬이라고 소외된다고 청소를 안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청소업자한테 2024년도에는 위도를 빼 주고, 2025년도에는 넣으려고 하면, 돈 더 줘 그렇게 손 벌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억원으로 그냥 위탁업체에....
안 하려면 말고 그냥 강하게 좀 밀어버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승강장 내에 제초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런데 외 지역에 우리가 버스를 타면 가변차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가변차선에 좀 사방 5m에서 양쪽 5m는 제초작업을 잘 해주셔서 관리를 좀 같이 하는 것으로 항목에 좀 삽입을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박태수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인데, 이전에 지금 관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했었지요?
이전까지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읍·면 예산에 일부 포함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너무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 체제대로 가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금년도 행정에서 할 때하고 전문 업체한테 맡겼을 때 하고, 또 지도 감독하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음~, 확연히 차이점을 저희들이 직접....

○김형대 위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동안에 읍·면별로 뭐 몇 백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전체 합치면 거의 한 6천만원 정도,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만큼 좀 관리가 또 허술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번에 위탁관리를 해서 청소할 때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그동안 관리를 너무 안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에다 하니까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가 그전에는 소요되어 가지고 관리를 했다. 그런데 관리 면에서는 좀 소홀한 점이 많았다.
금년도 202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올해 1억원 가지고....

○김형대 위원
1억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1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그때보다는 더 좋은 것 같다 관리 측면에서 어떤 측면인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측면을 환경적인 면으로 얘기하겠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거는 돈이 그만큼 한 4천만 원이라도 더 주니까 그 관리가 됐었다 그런 그 표현으로 저는 듣고요.
승강장 관리하는데 지금 그 안에 보면 뭐뭐 있어요?
승강장에 부착된 거나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가 시간표이고, 저희들이 발열 의자 했고요.

○김형대 위원
자! 그 의자도 있는데 의자 종류도 다양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형대 위원
의자 그것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간표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 이용해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그 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승강장 전체가 다 그러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지금 4백 몇 곳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태양광으로 설치된....
100%는 아니지만 9시까지 켜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100%는 아닌데, 그 시설이 되어 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설치된 것에 대해서 혹시 보수나 해가지고 했던 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보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유형이 샷시형하고 콘크리트형 두 가지 형으로 보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승강장이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모습은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4백여 곳을 보면 샷시에 유리,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샷시, 그런 두 가지 형으로 보면 되겠지요?
어떤 유형이 또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없습니다.
콘크리트 바닥하고 발열의자 있고요.

○김형대 위원
콘크리트 말고 벽면, 벽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벽면은 샷시로 되어 있지요.

○김형대 위원
샷시나 그 벽돌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벽돌은 옛날 거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지금 승강장 쓰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지금 두 가지 유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유형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 하는데,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은 7천만원에 대한 그 청소비라고 일명 했어요.
그렇죠?
추계비용을 보면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유류비라고 이렇게 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청소물품 등 유류대 등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것 가지고 승강장 관리가 되냐 저는 그게 의문점인 거예요.
만약에 보수 이것 하면 그 사람들이 해서 별도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별도로 그분들한테 그런 보수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보수를 시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1억원 범위가 7천만원 인건비 식으로 들어가고....

○김형대 위원
예, 7천만 원이 인건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청소물품 및 유류대가 3천만원 정도 추산을 하는 것이지요.

○김형대 위원
예를 들어서 의자나 유리가 파손이 됐다 했을 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를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형대 위원
직접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나는 그분들한테 하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데 직접 한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순수하게 그분들이 그것만 한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더 힘들잖아요.
보수하려면 직원이 또 가서 확인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러니까 그 보수는 그때그때 뭐 천정이 누수 된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하면 면사무소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라든가 어떤 것이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면사무소나 일반 이용객들이 전화로 해가지고 그것도 되지만, 체크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제 하고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자나 시간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었거나 태양광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는 거기에서 체크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물론 청소하면서도 발견이 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지금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다든지,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 부분은 신고가 면사무소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처해서 그때그때 보수라든지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아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 놓고 어떤 점검 사항을 군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면사무소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면사무소는 이렇게 주니까 면사무소는 사실 그전 같으면 어떤 그 청소라도 하든가 뭐라도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 승강장에 대해서 업무 이관 해준 거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지금 다 기본적인 관리는 읍·면장님들께서 하시면서 그런 이상이 있는 부분은 민원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설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가 됐는가, 의자나 이런 것을 보고도 위탁업체가 그냥 가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보고 또다시 이렇게 하고 그런 체제가 되면 안 된다.
할 때 꼼꼼히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물론 이제 그 청소위탁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지금....

○김형대 위원
아니, 어떤 것이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발생 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보고를 해주던가 그 어떤 그게 있어야지 그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이제 눈에 확연하게 이상 있는 부분은 그 부분들은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말을 해주지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어떻게 그 면사무소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지금 이상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보고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승강장을 한 위탁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그것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1항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06년 지역 특구로 시작된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는 오디, 누에 등 기능성 양잠을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안누에타운 체험 관광 활성화와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고품질 오디뽕 성장동력 구축,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민간 투자유치 등 5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12개의 특례 규제를 활용하여 5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에 의해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며, 동법 제7조에 의해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역특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거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에 걸쳐 1,13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과 하서면 청호리 농원마을이 해당 되며, 총면적은 917,255㎡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부안누에타운 체험 관광 활성화, 고품질 오디뽕 성장동력 구축,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민간투자유치이며, 지금까지 규제특례 13개 중에 12개를 활용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2023년 8월 16일 유유마을, 청호수마을, 2개의 마을을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역특구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은 현재 국내 200여 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례 활용 사업 완료 후 지정 해제하는 졸업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특구를 발굴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주무부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를 지정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현재 부안군 오디 등의 양잠산업이 장년층 이상 매니아층의 요구에 따라 건강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친환경 재배로부터 HACCP 가공제품 생산 대행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 특례 적용과 관계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상황으로는 오늘 의안 제의를 하고 이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유유마을과 청호수마을 이 2개 마을이 특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민자유치를 해야만 하는 사업만이 남아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특별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두 마을에 대한 특구 해제만을 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38호,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구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으나, 다만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해제 추진으로 인해 부안군 누에산업의 인지도 하락,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 양잠농가의 불안감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어서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이한수 위원
그 규제가 해제가 됐을 때는 그 농가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어떤 게 있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실질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실질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다만 그 특구라는 말만 못 쓸 뿐이지 거의 이전에 지원됐던 그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양잠산업에 대해서 더 훨씬 저희가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이제 이 특구를 만드는 목적이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법을 통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한수 위원
기능식품 같은 것도 만들고 했을 때 특례법으로 지금 간소화를 했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간소화가 됐는데, 어떤 것 또 뭐 다른 기능식품을 만들 때 그 특별법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규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건 아무 상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가공에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특례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우리 누에타운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쉽게 그 지역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활용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특구가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현실에 맞게 이 뽕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앞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팀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하나는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스마트하게 첨단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양잠이나 오디 같은 것들이 먹는 사람만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고급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냉해와 이런 누에 이 있잖아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정확히 좀 안정성 있는 그런 오디를 생산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올해 스마트 잠실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생과 쪽을 조금 분위기를 줄이고, 양잠 누에 쪽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그걸 하면 누에가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누에를 키울 때 5잠 이내로 키우는데, 그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면 한 20잠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부담 우리가 시범사업이 3천만원짜리인데, 자부담 9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 900만원이 농가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는데, 5잠 키울 때 하고 20잠 키울 때는 당해 연도에도 그 900만원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확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청년농업인들이 기피하는 사업인가요?
선호하는 사업인가요?
기피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기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보면 오디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최고를 누렸던 때도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10분의 1도 더 감소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게 왜 감소 됐느냐면 생과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감소 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생과 1㎏ 7천 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하루 와 가지고 사람이 10㎏ 따주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인건비는 10만 원 받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전부 다 따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양잠업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쳐다가 진짜 그게 인력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생과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사람이 여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어르신 농업인으로 봐서는 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과연 양잠산업을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그 양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생과를 포기한다 그러면 생과를 포기함과 동시에 오디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생과를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좀 고급화 하겠다고 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1㎏당 7천원짜리를 지금 2만원, 2만5천원짜리로 만들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하우스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이한수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해 봤고, 가상1로 하다가 당도가 높은 가상2로 가가지고 당도는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호응도가 높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높았는데, 이게 판로라는 자체가 오디는 씻어 먹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도로 옆에서 오디를 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누가 도로 옆에 먼지나고 매연 나는 그 오디 누가 사먹지를 않잖아요.
선입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디가 그 하향산업으로 간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어떤 지역이라든가 도로에서 100m, 200m를 그렇게 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향세였는데, 이제 하우스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이한수 위원
오디 특화를 하시려면 하우스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규제를 정확히 주어가지고 정말로 청정 부안에서 나오는 오디는 안 씻고도 먹는다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새로운 생과 판매가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지금 남아있는 오디 농가들을 정형화시키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양잠 쪽으로 많이 개발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정누에타운 특구가 해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해지되면 우리가 오디 산업이 좀 축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축소는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과가 안 되니까 지금 못 따고 하시는 분들, 소득이 안 되니까 나무를 다 캐고 다른 작물을 하려고 캐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했던 것이 있으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어떤 특화작목 다른 작목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10분의 1로 줄어들 때까지....
우리가 감자는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농가소득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고민하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 대체작목, 이게 그 누에가 하향산업으로 갔다 그러면 바로 다른 우리가 특화작목을 만들어서 그런 작목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누에타운특구 해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양잠산업이 하락이 되고 오디산업이 하락이 되면, 미리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대체작목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특구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특화사업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청정누에타운특구가 지금 해제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 발전에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 해가지고 운영해 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정 해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전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해제가 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지금 저희가 해제를 하려고 하는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200여 개가 특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위 5%, 하위 5%를 항상 매년 가리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그러니까 상위 5%면 9개 특구고, 하위도 또 9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위 쪽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특구를 갖다가 해제를 한다면 저희가 또 패널티를 먹습니다.
패널티를 먹으면 일정 기간 우리가 특구를 갖다가 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이나 이 관할 정부 부처를 보면 중수부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김형대 위원
중수부에서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은 사업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김형대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확량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수확량은 지금 오디가....

○김형대 위원
감소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약간 감소는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약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김형대 위원
많이가 아니고 약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많이는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아~ 많이는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김형대 위원
그 수확량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김형대 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특구까지 하면 농가들도 지금 현재 거기에 다른 데로 농가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사업명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생 오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보면 이 오디가 식품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가야만이 이게 아까 된다.
7천원짜리가 2만 얼마짜리로 되면 어떤 농가에도 그만큼 소득이 되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간다 지금 그 얘기 아까 하셨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연구보다도....

○김형대 위원
아니, 연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연구도 많아요.
여기 지금 상품연구소도 있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저희가 뭐 한 25가지 종류는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김형대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읍 같은 경우 양잠산업이 어떻게 해요?
양잠 협동조합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고창 한번 보세요.
베리 쪽에 보면 하이팝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부안에는 어떤 술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있고 와인으로 강조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농가들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뭐 약간의 감소다고 했는데 진짜 약간의 감소인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 많이 농가가 줄었고, 밖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뽕밭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데도 약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수확량은 우리가 못 따서 그렇지 양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손이 서로 겹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확할 사람이 없고 또 그 수확을 해 가지고 이....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해제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특구가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 양잠 산업은....

○김형대 위원
염려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양잠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김형대 위원
발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연구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아니요, 발전시키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연구해서 발전시킬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아니요, 저희가 바로 발전시킬게요.

○김형대 위원
기계 더 많이 사가지고 더 연구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장내 웃음소리)

○김형대 위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하우스 재배하면은....

○김형대 위원
사무실 더 많이 차지해 가지고 공간 더 많이 해서 하겠다 그건 절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그건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 되고, 청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끌어들일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귀농인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이 찾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귀농이 아니고, 귀농 몇 명이나 된다고 귀농 귀농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아니, 청년창업도 있고요.

○김형대 위원
예, 청년들....
노인 양반들 어떻게 보면 뽕나무 크지 않고 작물이 재배하기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가가 안 맞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양녕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디 다른 거 농사지으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지만 오디 이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본의원이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8조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41·242호,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여 부안군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개정, 안 제6조의 2에서 청년 정책 책임관 지정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3항에서 청년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239호,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여 부안군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부안군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는 원안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5.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240호,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해역관리청은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부안군은 관련 행정 관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를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 청취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태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단체의 농업인회관 사용에 대한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부안군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4조에서 농업인회관의 농업인단체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243호,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농업인단체의 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형자
농촌지원과장 최형자입니다.
발의해 주신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함께 검토하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수용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3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경준
○출석공무원 (9인)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촌활력과장직무대리 이창학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출석사무과직원 (3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04
2 9 대 제 3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22
3 9 대 제 3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5
4 9 대 제 34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5
5 9 대 제 34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5
6 9 대 제 3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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