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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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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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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5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5.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 확대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5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 운영위원회, 이용료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목적 소통 공간,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수유실, 일시 보육실 상담실, 치료실, 교육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안 제12조의 장난감 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기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중지, 환수 조치에 관한사항, 안 제8조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수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상담 등으로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과 아이돌봄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위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같이 포함해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현재 인원은 어떻게 돼요?
장난감 도서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현재는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은 여기에 없던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연 예산이 어느 정도나 그쪽에....
이게 지금 장난감 도서관만 따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유아보육센터에다가 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같이 줄 겁니다.

○박병래 위원
다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래서 영유아보육센터에 있는 비용추계서에 장난감 도서관 인원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다른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부서로 취직을 시켜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 군내에서....

○박병래 위원
뭐~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현재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박병래 위원
그분들은 현재 공무직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분들은 공무직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제 위탁은 민간단체에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병래 위원
민간단체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법령에 맞는 단체나 기관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공모는 언제나 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공모를 해서 내후년정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병래 위원
이런 저런 것들이 말 나오지 않게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 혜택을 보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56세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91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91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용님 위원
91명이 지금 혜택을 보면은 지금 본인부담금 지원율이 50%로 정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지원 조례안이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용님 위원
그러다 보면은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좀 낮추는 방안은 어떨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현재 저희가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이용료가 1만5백5십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 나, 다, 라 형으로 해서 소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저희가 본인부담금이 한 1,580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담하면 시간당 한 79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
이제 라 형은 지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하면 5,275원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율을 낮춰도 이제 저소득층 부분은 금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더 낮추게 되면 이제 이용하는 데에 다른 문제점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50%로 시행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낮출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금 우리 돌봄서비스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시간은 정해지지 안했구요.
24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저희가 2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보미가 시간이 되면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하고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연결만 된다고 하면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있구요.
주로 사용시간은 유치원에 다녀오는 한 세 네 시정도에서 한 8시, 9시, 10시 정도, 이 정도 주사용 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불편함 없이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우리 외부에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내가 꼭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시간대에 중복이 있는지 ....
이런 것을 편차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 주 밀리는 시간에 이제 이용이 다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김두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더 혹시 가능한 도우미가 있는지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용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비율 확대방안이라든가 또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기존 사회복지 법인과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2017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 만료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수탁 계약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운영현황으로는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등 3개 분야에 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업 지원사업 등 9개 분야에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총 1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사회복지관은 3대 주요기능 사업으로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사례 관리 사업이며 마을공동체사업, 공동양육사업, 사회적 경제공유사업, 평생학습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어르신 주간보호사업, 급식서비스사업, 결연후원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문화여가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등 11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지원사업의 5개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미술품구독서비스 등 14개 프로그램을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가족돌봄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보조 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으로 지역사회 활동가양성, 후원자 발굴 및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시설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6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은 도비 20%, 군비 80% 재원비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64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운영비는 매년 3% 인상률로 추계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자체 조사결과 복지관 이용인의 만족도가 ‘21년 88%로 향상 되었으며 동의안이 승인되는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기 위탁법인인 한기장 복지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의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제안사유에 보면 관리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한기장복지재단하고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한 기장하고 우리가 계약한 거 지금 ‘17년 5차까지 지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어떤 저기를 봐가지고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수탁을 체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공고에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대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이것과 상관없이 4차에 공모한대로 또 5년이 간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공모....

○김두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기장 복지재단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17년을 지금 운영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에 응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응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했을 때 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부안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례 위원
예.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부안군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는데....
저희 부안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없고 그 실질적으로 이 한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년 4,000만 원씩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렇게 복지관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동안에 복지관이랄까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그 기관을 그 법인이나 그쪽을 갔다가 선정을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실은 한기장에서 운영하는 데가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랄까 그다음에 기타 민간에서 이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다 우수, S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딱 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서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법인점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복지사업을 그동안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수하다는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뭐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안심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한 기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좀 누적된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질도 겉에 표면에 나타난 것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이 선정돼서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오래하는 장기간 하고 있는 업체일수록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간 사업비가 18억2천4백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17억....
실제적으로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는 사업이고 예산자체는 본인들이 어떤 지금 사회복지공동 모금이랄까 아니면 자기 법인 전입금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박병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연간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9억~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은 5억 정도....

○박병래 위원
연간 인건비로만 14억 이상이 나가는 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 이제 연간운영비가 얼마 중에서 14억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운영비는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로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이랄까 그런데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자체는 한 20억 정도는 본인들이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아니 2억 정도는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고요.

○박병래 위원
어차피 그것도 다 부안군민들 돈이에요.
부안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1,000원, 3,000원, 만 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런 돈이고....
우리가 한기장은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한기장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한국기독교 장로회....

○박병래 위원
기독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장로회....

○박병래 위원
장로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여기에서 그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여건이....
이 위탁 점수가 한 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점수가 높아지는데 다른 데는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 88%가...
만족도 88%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 자료 좀 내가 부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도 물론 애쓰시죠.
애쓰시는데....
좀 더 그 깊이 들어 가면은...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기관도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별 문제없이 지금까지는....
그런데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단 한번 위탁받은 데에서 받으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위탁받은 데에서는 그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올 생각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곳...
전라북도 여섯 곳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다 그러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의 그 발상에서 다시 해 줄 수가 있어요.
공평하게 다시 해 놓고 우리가 또 다른 지역, 다른 데 가 봐서도 그런 데서도 부안보다 더 여건이 좋고 더 잘한다.
이런데도 다 벤치마킹도 한 번씩 다녀보시고....
서류만 보시고 하면은 그냥 서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현재 이용자들이에요.
이용자들 만족도가 88%가 나왔다는데 난 그게 궁금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사자수에 보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그러면 공모기준에 적합한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물리치료사 해가지고 이렇게 제로로 해 놓아도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이강세 위원
기준에는 적합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금 물리치료사를 언제까지 있었고....
뭐~위탁한 것이 한 15년 이상 되면 언제까지 있었고 그리고 또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건데....
언제까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물리치료사는 없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강세 위원
그럼 항목을 왜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관에 이런 인력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강세 위원
인력이 가능하면 채워야 될 거 아닌가요?
최대한으로 이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거기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명이에요.
원래 기본 인원이요.
20명인데....
저희가 18명만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두 명 더 증원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물리치료사 채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꼭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사회복지관에 인원, 근무인원이 이제 직렬별로 있잖아요?
직렬별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물리치료사 뭐 간호사 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준 인원에 대한 점수배분이 있습니까?
심사할 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점수배분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몇 명을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가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중에서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가...

○위원장 김원진
2급보다는 1급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왜냐면, 1급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이고 또 저기...

○위원장 김원진
아니~어차피 2급도 국가자격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1급은 그래도 자격증 취득도 어렵고...

○위원장 김원진
경력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정규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만족도 조사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조례안하고 동의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 이제 부안군 군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고 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끼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위원에 부안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제2호 중 민간전문가를 부안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김두례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부안군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0.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로이동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제공 및 고향사랑 기금 설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6조에서는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답례품 선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기탁서 확인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4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이 조례시행 전 위원회, 기금 등에 관한 준비행위와 기부금 모집 운용비용의 충당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으나 상위법령 위반소지의 사유로 불수용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올해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회 기준가격과 기준 면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의 경우는 기준가격 10억원 이상과 기준 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처분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10억원 이상과 기준 면적 2,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은 현행 공유재산법의 군 단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건의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5년도 제262회 임시회에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안읍사무소 조망권 확보 및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부안읍 청사 인근 우송 빌딩 매입을 제출하였으나 의회 지적에 따라서 매입 목적을 철거가 아닌 공공행정 목적의 부족한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수정 제출하여 가결된 후 평생학습관, 다문화센터, 행정목적T/F팀 상황실 등 리모델링을 계획하던 중 부안해양경찰서에 임시청사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해경 자체사업비로 5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입 시행하여 6년간 임시청사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해경 임시청사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당초 공공행정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22년 된 건축물 노후화를 향상시키고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을 하여 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센터를 마련,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상생협렵센터의 개념을 확립하고 관리, 운영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상생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하는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사용의 제한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반환,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시설물 대수선 공사비 8억원인데 주요 공사내용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로 1억2천, 기계, 전기, 통신공사 4억원, 외벽 단열창호교체공사 1억원, 칸막이 공사 1억원 등을 추계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1천5백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취득과 관련된 계획 2건과 처분과 관련된 계획 1건으로 취득 계획의 경우 70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7,892㎡와 건물 1,589㎡를 취득하고 처분계획의 경우 토지 9필지 6,326㎡를 처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격포 오션힐링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격포해수욕장 일원에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샤워실, 공연장, 물놀이 풀장 등을 설치하여 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복지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284-55번지 일원이며 기존 군유지 15필지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2필지를 확보하여 총 17필지의 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예정부지에 위치한 국유지 2필지와 환경부 소유의 건물 1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무상귀속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기에 해당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매입비용 약 3억원 추정가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관광여건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 되어 있는 우리군 소유 토지 9필지에 대해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국립공원 측에서 우리군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우리군 관광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필지는 총 9필지 6,326㎡로 기준가격은 약 8천6백만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중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주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산면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주산면 체련공원에 근린생활형 실내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산면민의 체육복지 여건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주산면 돈계리 54-1번지 일원으로 기존 군유지 3필지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총 4필지 10,551㎡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돈계리 54-1번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는 매년 주산면에서 대부료 1년에 약 220만원를 지급해 가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주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국유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10억원과 군비 38억원,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면적 1,000㎡ 이내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부안군은 2023년 출연금 4백4십7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부안해양경찰서 청사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인 부안군 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센터의 운영계획과 세부내용을 산입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격포 오션 힐링스테이션 조성사업은 격포 관광사업 성장 및 발전과 관광객 방문에 따른 복지여건 마련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샤워실 등을 조성하고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격포광장을 정비하여 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직소천 수변 부지 명소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직소천자동차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에 우리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으로 추후 부안군의 활용방안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주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체육시설로 사용해오던 공간을 활용해 실내체육관 및 주민편의시설 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변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스포츠 종합타운조성으로 군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부안군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 추정액이 5억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여기 5억이고...
그리고 홍보 및 운영사업비에 3억인데.....
5억 모금을 해서 3억 지출을 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 사업이 기부금 모금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무과장 허용권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하게 된 게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세제지원이 공평하게 안 되고, 특히나 인구 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적어서 기부를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우리 지출 비용 지금 5억중에 3억을 잡은 것도 2억, 1억6천 정도가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5억중에서 3억이라 하면 60%이상이 운영사업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 모금이 효율적일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사업비를 좀 줄이든지 해야지....
모금은 5억 해놓고 지출은 운영사업비로 3억이 들어 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허용권
우선 시행 원년에 5억으로 지금 잡은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량 기부금 법이 30%를 답례품으로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있는 답례품 금액으로만 30%이고 이에 따라서 홍보비, 또 그런 택배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3억으로 지금 첫 원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관련 조문이 답례품의 종류라든가 공급 비용의 지급이라든가 뭐 위원회 수당 등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답례품 기준을 그 기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답례품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기부한 사람하고 백만 원 기부한 사람하고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답례품 종류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5,000원부터 뭐 3만원까지 많게는 뭐~15만원까지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여기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 내용까지는 조례에 담질 않구요.

○이용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투명하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5,000원짜리 어떤 걸로 지정하는 그런 것까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서...

○이용님 위원
아니~지정이 아니라 기부금액 기준으로 해서 답례품 비용을 정했으면 하는 그런...

○재무과장 허용권
아!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30%까지....
최대 3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30%까지 지급을 하는데...
주는 상품을 사는데 답례품을....
기부금액에 따라서 답례품 상품의 금액을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100만원 기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답례품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것은 이제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 답례품에 그것만 쭉 나열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본 의원 얘기는 기부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중재 좀 하세요.

○위원장 김원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는 우리가 공모를 하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답례품에 대한 단가는 기부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고향 특산품으로?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기부금액이 10만원 일 때는 전액 공제를 받죠?

○재무과장 허용권
세액공제를 전액 받고 답례품을 30%로 받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답례품을 30% 범위 안에서 받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35,000원 이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지금 이용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금액별 내역을 그 기준을 조례에 담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용님 위원
예를 들어서...
예.
그 얘기에요.

○위원장 김원진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침으로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기금심의위원회의 거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거기에서 그런 것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답례품 발굴 및 컨설팅이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위원장 김원진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강세 위원
비용추계서....

○위원장 김원진
비용추계서...

○이강세 위원
쪽은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원진
첫 쪽입니까?

○이강세 위원
예.
첫 쪽에 추계서 보면은 제일 밑에 답례품 발굴 및 컨설팅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으로 지금 추계서에...

○위원장 김원진
맨 밑 쪽....

○재무과장 허용권
답례품 발굴 및 컨설팅 비용 2천만 원이요?

○이강세 위원
예.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 컨설팅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세부적인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길래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당초 계획은 지금 용역을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부안군의 특산품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건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특색 있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좀 발굴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번 세웠었는데...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이 부분은 이 답례품 발굴이라는 것은 새로운 우리 부안군 특산품을 가지고 새롭게 포장도 하고 또 CI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고 그렇게 제품 만들기 위한 용역 컨설팅이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비용이 2천만 원?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 비용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아까 이용님 위원님도 하시는 얘기가 받는 것보다도 이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게 기부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되면 그리고 들 거라 생각이 되고 하지만 최소한의 그리고 또 부안 제품, 우리 특산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꼭 굳이 컨설팅까지 해서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의문입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서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용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지급 부분에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그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이건 어찌 보면 그냥 비용추계서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변동은 있으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강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심도 있는 심사와 또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더 좀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용님 위원님으로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입니다.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상생협력센터 운영 계획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강세 위원님으로터 심사보류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9
2 9 대 제 33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7
3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6
4 9 대 제 3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6
5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5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5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0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2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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