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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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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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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1시4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심사할 의안은 지난 10월 18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건들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제출이유는 조례안에 행정 용도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산입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제3조 제1호에 행정 용도의 활용을 산입하고 안 제3조 제2호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당초 제안을 한 건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대로 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애쓰시네요.
그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수정 주요내용에 세 번째 다에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지원 사업 산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시설 안에 어떤 단체나 어떤....

○재무과장 허용권
현재 그 수정안의 주 내용이 행정 목적을 우선 사용한다는 그런 주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 드렸던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 후순위로 하고....

○박병래 위원
제 말은 변경은 잘 하셨는데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공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아동복지센터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들어감으로써 보면은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뭐~지방소멸기금을 받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박병래 위원
또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쓰면은 아마 우리 부안도 저번에는 3등급을 받았는데 아마 1등급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재무과장 허용권
예.

○박병래 위원
어느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그러면 보통 통념상 힘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 약자 또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그 말 뜻 이해합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예.
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그거를 우선으로 해서 그 관계부서하고 요청하는 단체들 해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공간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요청한 단체가 그런 단체도 있을뿐더러 또 우리 부안군 사회복지과나 이런데도 보면 장애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들 반대나 뭐 이런 게 좀 있는 가 봐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한 동네, 아파트 이런 쪽에 들어가면 주민들 혹시 반발도 있고 뭐~이럴지는 몰라도....
그런 반발도 있어도 설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이 뭐 상생센터를 짓는다니까....
그 말 그대로 상생입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저 또한 일자리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 뭐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또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좀 더 지역민의 일자리나 뭐~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병래 의원님하고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사회단체 또 기타 행정복지에 맞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실행 계획 수립할 때 또 내년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이후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또 계상해야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때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어떠한 부분의 용도에 어떻게 활용하고자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계획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계획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재무과장 허용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9
2 9 대 제 33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7
3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6
4 9 대 제 3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6
5 9 대 제 3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5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5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20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20
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2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8
1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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