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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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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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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3시 4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9.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1.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3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규정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부안군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응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는 공모전 수상작 결정을 위하여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을 통한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 검증 및 수상작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9조에서 제11조, 제13조에서 “심사위원”과 “위원”을 혼용하는 등 용어의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하며, 안 제14조(수상작의 공개) 제1항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삽입하여 안 제6조(공고)와 안 제12조(심사) 시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수상작의 공개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삽입하여 공모전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기획관님!
조금 전에 검토결과 보고서에 나왔듯이 공모를 할 때....
그 홈페이지에 공모할 때는 띄우는데, 수상자라든가 시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이 공모 심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투명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어....
일단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시피 전문가나 외부 인사를 많이 위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신뢰감 있게 운영을 하려면 절대 그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순수해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병래 위원
또 그 위원들을 갖다가 다른 위원회같이 뭐 군수가 추천을 해 버리거나 군수가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전문가들....
전문가도 정말로 투명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는데....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를 군민들이 얼마나 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지역지에도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홍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우리 부안군민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례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에 개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부안에 와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와서 부안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강좌를 하는데도 군민....
뭐 군청 공무원들은 “저건 특별히 홍보를 안 하더라도 다 미어터질 것이다.”
“500석 다 찰 것이다.”
그런데 100석도 못 차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병래 위원
그 창피하고 민망함은 어디 가서....
그 홍보를 안 하잖아요.
홍보 우리 팀들이 있는데, 기획실에.
이런 점 깊이 그런 점들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오늘 지금 5분 발언에 김원진 위원님이 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그 위원들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거를 일괄적으로 리스트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앞으로는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한 사람이 뭐 9개, 몇 개까지 한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도 놀랐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거는 꼭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조에 이렇게 그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한다.” 하고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죠?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위원장 한 명이고, 포함하여 3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단서 조항인가요?
아니면 항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게 단서 조항이지, 항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그런데 꼭 굳이 100만 원 이하하고 이상하고 또 50만 원 이하하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소규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 뭐 3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이제 하시라는 것이고, 꼭 이거를 적용해서 3명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5명 이상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꼭 굳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공모사업이나 이거 시비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좀 작은 규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냥 “‘5명 이상 심사위원을 두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3명 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담당관님!
이거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조례에 대한 자구 그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과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법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청구인서명부 전자적 작성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향토개발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개발자문위원회를 두고자 1985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복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4항 제4호, 군수가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의2 제5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향후에는 「부안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서는 개정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향토개발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자문위원회를 두고자 1985년 제정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중복되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계속 존재는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개발위원장이 있어요.
개발위원회 기능은 실질적으로 그 회의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계속 했다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
안 했어요.

○김두례 위원
아~ 안 하고 그럼 여지껏 위원회가 두 번은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한 거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특별한 뭐 저기는 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폐지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원진
예.
하십시오.

○박병래 위원
지금 그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부안군 읍·면에 이장님들 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이장님들이 행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뭐하고 할 때는, 지금 주민들이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장님을 구분을 못해요.
이분이 이장인가 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장님들 그 저....

○위원장 김원진
신분증?

○박병래 위원
신분증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무슨 전달 사항이나 이장단들이 회의할 때 나 뭐할 때는 신분증을 매고 일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러면 이장님들도 자기들도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꼭 그 추진하고 같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로이동 4.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많은 그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6월 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 함에 따라 바뀐 부대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2022년 12월 8일 시행된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7조, 리모델링 후 변경된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재적 범위를 「도서관법」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 함에 따라 부대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안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부속시설”을 “부대시설”로 개정하면서도 별표, 별지1호, 별지2호 서식의 명칭은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바 “부대시설”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제6항, 간사는 “담당”을 간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로이동 5.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 온가족다함께돌봄센터로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정원은 24명이며, 내년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위탁 예산은 2024년 기준 8,948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8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추진 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부안군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3개소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3개소에 지금 6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20, 이번에 4명....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24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총 보니까 부안군 이용 대상 아동 현황이 1,507명,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부안읍, 행안면, 동진면 아동 숫자입니다.

○이강세 위원
부안읍, 행안면, 동진면 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다닐 수 있는 근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치를 뽑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학원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거 한 개 우선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이게 돌봄센터 경우는 6세부터 12세이니까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초등학교 전체 해당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게 선택 수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저소득층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심사기준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들은 전혀 해당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 다함께돌봄센터는 해당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우선, 예.
그 우선순위의 맞벌이 부부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맞벌이 부부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런 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선정 기준에....
‘되어 있지만 더 폭을 넓히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3명 인원으로 24명을 한다고 하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평수 때문에 못 늘리나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기본 규정이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서....

○이강세 위원
평수?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기본평수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차후에 뭐 부안읍, 아까 행안, 동진 뭐 이쪽에 더 늘려야 될 계획이나 이런 건 또 없나요,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수요가 많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수요는 뭐 그닥....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이런 선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우선은 지금 ‘한 개 정도면 가능하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인건비 산출을 보면 돌봄교사가 지금 4시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4시간인....
예.
4시간, 4시간 해서 두 분을 쓰는 시설이 있고요, 8시간을 한 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우리 지금 위탁 주려는 데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4시간씩 해서 두 명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우리가 8시간이 있고, 4시간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8시간은 1인 당 286만 7천 원?
그렇죠?
급여가?
인건비가?
돌봄선생, 돌봄교사.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돌봄교사.

○위원장 김원진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시간제 돌봄교사는 1인당 143만 4천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우리가 그 돌봄선생님이 8시간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것은 선택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원진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4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을 하는 선생님을 두 분을 할 수가 있고요.
8시간인 경우는 한 분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서 편의상 필요한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동수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을....
지금 1인당 몇 명 이게 기준이죠?
교사 1인당?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사 1인당 부분은 제가 명확히 그 규정은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 시설장님하고 그 선생님 한 분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시설장님하고....
선생님 두 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4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4시간씩 두 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시설장님하고 8시간을 근무하시는 한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걸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례가 없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금 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복지부 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이 지금 세부 기준으로 세워서 조례에 담아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세부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위탁 공모를 할 때 그 세부 기준은 어떻게 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세부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그 안내 책자가 있어서요, 그 기준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세부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는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모집공고 세부 계획이 나오면 그걸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하나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11월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9월에 공고해서 10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정위탁 선정심의를 2023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 일자는....
그 위수탁 계약체결은 12월에 하기로 했고, 내년 1월에 개소를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제 저희가 일정은 조금 러프하게 잡았고요.

○박병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여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공고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심의해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병래 위원
위탁 운영 예산이 8,900만 원인데, 1년에....
2024년도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운영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부안군 관내에도 지금 돌봄센터 그 위수탁 체결할 그런 단체나 그런 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다 개인적으로 다 따로따로예요?
한 사람이 뭐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다 다른 단체입니다.

○박병래 위원
다 다른 단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관리한다는데, 거기도 다른 단체로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박병래 위원
하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병래 위원
선정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박병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제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벌써 말이 나오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벌써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아니~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해야지, 그것은.
그 벌써 말이 다 이렇게 나오고, “저거 누가 하기로 했다. 누가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아직 하기도 전에 그것을 갖다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수탁자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거 선정 과정이나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이것을 갖다 “누가 하네.” 뭐 이런 소리가 다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투명하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이권으로라도 비춰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명하게....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로 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 연도별 비교 비용추계표를 보면 이제 다 똑같아요.
5년 차를 나눠 가지고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계약이라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되면 이 금액만 정확하게 지불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도 만약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 부분이 있으면 상승해서 지급하게 될 겁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연차도 이렇게 인상 부분은 좀 편성을 해서 추후 비용추계표를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이용료가 월 10만 원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1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시설에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건 급식비나 간식,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운영비 개념으로 해서 1년에 1,800만 원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급식비”라고 딱 명시를 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용료 세부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급·간식비 이렇게 이게 지금 이용료로 해서 10만 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10만 원 이내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군비로 보조를 해 줄 때 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용료를 그 수익자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 부분은 운영비에서 운영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자가 납부하는 금액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운영자가 그 부분은 운영할 수 있는 범위로 제가 여겨지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고 난 뒤에 위탁을 줘야 수탁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유권 해석적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조례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조례 가져올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다음 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그게 국도비가 얼마씩이나 돼요?
국도비, 지방비 이거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그....

○박병래 위원
8,900만 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8,900만 원에....

○위원장 김원진
6,200만 원이고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 군비는 금액 계산을 해봐야....

○박병래 위원
이게 총액이 8,900만 원이에요?
뭐 6,2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원진
연도별로 지금 8,900만 원씩....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8,900만 원이 1년 치 예산이고요....

○박병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 군비는 지금 2,68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나머지는 국도비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600만 원 되는 데에서 또 애들한테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 돈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우리가 저기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군에다 납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예산으로 쓰는 것이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분들이 받는 부분은 그분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그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받아서 그쪽에서 지출하시고 정산만 저희가 받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런 세부 내용이나 지침, 평가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조례에 더 자세하게 문제없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게 보조를 해주고 1인당 10만 원이면....
이제 정원이 24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1인당 1년에 120만 원을 낸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120만 원씩 24명이면 얼마예요?
그 부분이 위탁기관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정산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보조금 플러스 이용자 부담액 해야 전체 예산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많이 들어가는데?

○박병래 위원
그거 정확히 해놓고 오세요.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을 갖다가 해주고 그것을 만들어서 갖고 오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만들어서 갖고 와서 동의안을 받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절차 진행하면서 다음 달에 조례안 저희가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6.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경로당 설치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비의 지원에서 “개소 당 8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를 “개소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경로당 설치비 지원액을 물가상승 및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개소당 “8천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상향 지원하여 노인들의 친목 도모, 무더위쉼터,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9년 12월 10일 제정하여 존손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존손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80세대 실버주택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이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이 공공실버주택을 몇 년도에 그 예산이 몇 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때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였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건 제가....

○박병래 위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제가 자료로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공공실버주택을 더 설치를 할 수 있을라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

○박병래 위원
그때도 이것은 어디 뭐 우리가 따왔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보통....

○박병래 위원
따와가지고 그걸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 번 알아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8항,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과 물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집중 호우로 주택 및 건축물 피해 사실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입증되는 자에 한하여 재산세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도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3년 중 부과 지방세에 한하며, 기납부된 지방세는 신속하게 직권 감면, 환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부안군도 보안, 진서, 백산 등 3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부안군에서도 물적 피해자에게 재산세 주택 분과 건축물 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집중 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10.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상담 및 조사,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9월 5일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형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안 제5조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사업의 시행,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 9월 5일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위원 아닌 의원(2인)
김형대, 이현기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04
2 9 대 제 3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22
3 9 대 제 3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5
4 9 대 제 34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5
5 9 대 제 34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5
6 9 대 제 3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