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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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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제1회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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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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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08일 (수) 10시05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선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

○ 위원장 김선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분야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산과 97년 제1회 추경예산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로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 1척이 있는데 9,428만7천원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이라는것은 위법을 하고 있는 어업에대해서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때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업종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 2종어항 시설 사업비는 추경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7,54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을 위해서 어촌종합개발에는 어업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비로 우선 2종어항 시설사업 역시 추경전 사용경비로 25억 3,519만 2천원인데 이중에 2종어항 시설 사업비로는 8억 6,700만원이고 어촌 종합개발로는 15억 9,480만원 입니다.
시설비 이기때문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은 7,334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2종어항 시설 사업은 역시 추경전 사용경비로 546만3천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어업기반 시설사업의 시설부대비로 해서546만 3천원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로 66만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해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이 추경전 사용경비를 득했습니다. 그것은 7억 7,000만원짜리 인데 3억 8,500만원의 절감액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2종 어항 곰소 시설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만 사실은 기정으로 6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금회 추경에는 1,320만원으로 합계 2,000만원으로 조사를 한 연후에 2종어항이 곰소어항에 대해서 시설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궁항 방파제 시설보수 보강공사로 550만원입니다.
궁항 방파제 3곳정도가 바위돌이 빠져서 그앞에 호안도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같이 보수를 동시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어종관리에 대해서 설명들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은 배를 건조하는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 수산과장 이희준
배를 건조하는것이 아니고 업종을 변경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구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안강망 즉 모기장망등이 되어있는 어선을 근본적으로 망목이 굵고 자원을 보호를 할수 있는 어선으로바꾸게 되어 있는데 배가 세망을 사용하고 있는 연안 안강망의 경우에는 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톤수가 비슷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배는 없애고 한척입니다만 연안자원도 보호를 해가면서 어업을 할수 있는 그런 중형 안강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소형의 어선을 바꾸게 되면 결국 한척이 감척이 되는 목적은 감척하는데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이 약 1억정도로 섰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보조로만 하는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자부담을 없애는 이유는 어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척 올라와있는데 안합니다. 이것을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감척을 목적으로 국비를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배를 없애고 돈을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연안 안강망에서 나오는 어류들이 하는것이 결국 큰고기의 먹이가 되는프랑크톤 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연안안강망은 의무년간 허가 기간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정수를 없애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워
작년에 곰소 연동에서 들어왔지요?

○ 수산과장 이희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않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한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전부터 모집을 해서 수산 조정위원회를 열어 합당한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몇톤급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4톤짜리입니다.
지금 배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1,2억이면 큰 배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목적이 소형 연안 안강망을 감척을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 허금기위원
최소한도 사업계획을 이정도 하면 얼마 안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린것은 배값만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것인데 이것을 그냥 되는것이 아니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전문 용역체
에 의뢰를 하는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을 국비로 투자를 하는게 어느 업종을 하는게 가장 적정할것인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설명 끝내시고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읍면에 시달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1년정도 주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자율사업으로 하는것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위원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공고를 했다고 해서 어민들이 어떻게알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이것은 안강망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 정수는 9건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원들 설명을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안강망 허가를 내줄때에는 무자비하게 남획을 할수 있게 허가가 나간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것을 허가 취소를 할수는 없고 남획은 막아야 하고 해서 부득이 하게 국고보조를 통해서 허가 정수를 없애고자 해서추진하는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예, 맞습니다.

○ 허금기위원
부안군에 해당되는 것말고 옥구등에 배정이 된것 있지요?

○ 수산과장 이희준
옥구는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의 한분도 소형 안강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6종어업지구는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위도와 치도, 대리, 식도, 벌금, 왕등도에서 2종입니다.
주로 선착장과 해안도로 입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시설된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임종식위원
기 마을 자체에서 소규모 어업을 할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소규모 어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대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방파제까지 어선이 어획물을 운반해서 온것을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쓰고 있는가 하면 자갈위로 간조때에 올라오는것을 연차적으로신작로처럼 만들어서 바닷물이 만수위때에는 배가 다닐수 있고 간조때에는리어카로 쉽게 들어 갈 수 있고 해서 매우 편리한 시설입니다.

○ 김형락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촌 종합 개발사업이 17억 5,700만원이 1권역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위도 진리에 특산물 전시관 1개소와 파장금에 약 100평정도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명칭을 정할때 마을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기반시설은 무엇이고 소득원시설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범주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이것은 마을이 들어가고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도 권역입니다.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으면 안됩니다.

○ 임종식위원
수산물 가공공장은 어디에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부안읍 봉덕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에는 이것이 위도 식도에서 7억 7,000만원짜리 산지 가공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담을 1억정도 만들다 보니까자담이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단계에 온것을 포기직전에 군수님과 상의를 했는데 이돈을 포기할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포기하면 간단히 다른곳으로 가지만 부안에 어떻게든지 유치를 시킬려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산지 가공공장 시설을 하면 어느 부분에 할 생각 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맛김종류를 합니다.
본래 맛김을 하던분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고 이영철외 4인입니다.
본래 몇년간을 맛김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 사람이 맛김공장을 가지고 있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소규모 영세한것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에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류복희위원
지금 위도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사람 인적사항과, 2,3차공고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어장도를 500만원정도 해가지고 하도 어장도가 오래되고 낡고 해서 이것을 해볼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 본예산에나넣을려고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수산지원 조성용 종묘 구입으로 400만원의 종묘를 사서 방묘를 하는데 이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79조에 보면 모든 수산 양식 면허를 할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담금의 400만원정도 들어 올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0만원 들어온 부담금은 반드시 종묘 방묘로만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연안에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고갈되고 앞에 구조조정을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400만원의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대로 적지를 골라서방묘를 할 사업입니다.
일반 어장 정화에서는 4,494만원입니다.
이것은 위도 벌금에 500ha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390만원이었는데 65만원만 늘어가지고 445만원만 유기산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밑에는 어류 양식으로 해서 4,000만원 피조개 살포식으로 4,000만원,전복양식 1,200만원 바지락 살포하는데 1,200만원 세꼬막 1,000만원 이런양식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 본래 1,291만원 이었던 것을 129만원이 국비 예산절감10% 자원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1,162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 어업 지도선 유류비 지원인데 이것 역시 본래 기정은5,232만원이었는데 1,654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경정은 3,575만 6천원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예산은 주로 군비 부담은 국비에 의존해서 낙후된 어촌을개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수산자원 종묘 구입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전복, 반지락, 피조개 입니다.

○ 김희순위원
일반어장 정화사업 벌금 500ha는 어디까지 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벌금 지선에 해당됩니다.

○ 임종식위원
종묘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많이 나고 우량적인 곳을 골라서 거기에 가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산소공급등 여러가지를 해서 최고 단거리에 맞추어서 밤낮없이 가져다가 넣고 사진찍고 검근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행정에서 확인을 하는것 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행정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틀려도 안되는 것입니다.
연안이 황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멀리 도망다니는 폐류는 안되겠지만.....

○ 임종식위원
이렇게 하는것은 좋은 일이나 일일이 확인할수가 없잖아요?

○ 수산과장 이희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다음에 감사를 못받습니다.

○ 허금기위원
어장도를 만들라고 예산을 500만원이나 세워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장도를 안만들고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달
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것만 넣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어장도는 그렇게 안급해서 그랬고 또 한가지는 500만원의 돈이 작아서 입니다.

○ 허금기위원
작으면 더 넣었어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합니까?
어떤 타당성도 없이

○ 수산과장 이희준
측량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단가를 잘모르고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우리 부안군 바다를 전체 측량해서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 허금기위원
못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삭감을 해 버립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옛날 금액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나서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잘못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제가 볼때에는 수산과에서는 하고자 했는데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그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것도 기점 잡는 것도 한꺼번에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위원
재료비에서 반지락, 전복, 그리고 한가지는?

○ 수산과장이희준
피조개 입니다.

○ 류복희위원
3가지인데 종묘를 살포하는 어장은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장소를 수산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제대로 장소를 정할것 입니다.
수산종묘는 폐류가 아니고 어류입니다.

○ 류복희위원
반지락, 전복, 피조개라고 했는데요?

○ 수산과장 이희준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방류할때에는 정확하게 할것입니다. 그리고 종묘 배양장의 기술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지 함부로 하지는않습니다.

○ 김희순위원
해상 가두리는 언제까지 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공정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끝납니다.

○ 김영주위원
어류 양식이나 피조개 살포시기등이 모든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입단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반지락을 예를 들면 서산이나 충남산은 싸다면전북 부안산은 비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여러군데를 받고
우선 물품을 보아야 합니다.

○ 김영주위원
잘못 구입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직접 확인을 합니다. 뿌릴때에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산출기초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한부 복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희순위원
치어 방묘에서 위도 대리, 벌금의 량은?

○ 수산과장 이희준
벌금은 끝났고 대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 김희순위원
아무리 그것이 국고보조라고 해서 의원들께 얘기를 해주어야지 이것이 듣고 살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도 전복 양식은 이미 다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예.

○ 김희순위원
반지락은요?

○ 수산과장 이희준
요세 들어갔습니다.
종묘 살포하는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 허금기위원
어업 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국비가 1,656만 4천원인데 삭감이 되었는데삭감이유는?

○ 수산과장 이희준
국비 예산절감 10%와 본래 내시되었던 금액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된것 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유류비를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못하겠네요? 예산이 절감된 만큼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유류대를 너무 과잉으로 예산을 세웠던지 둘중 하나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도에서 본래 내시되었던대로 주었더라면 충분히 좋았을텐데 그나마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12월까지 맞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작년 유류비는 얼마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1,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러면 100%가까이 인상이 되었네요?

○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잘못세워진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작년보다 금년에 불법어업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더 많이 했던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내시가 와가지고 절감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국비를 갑자기 많이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 갔다 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는데 작년에 군비 없었고 1,800만원 국비만 가지고 했을때에는 작년에 별도로 보고도 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정도로 되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김명석위원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공공요금등이 상당액수가 불용액으로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하여 몽땅 세워놓고 보면 나중에못쓰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우리가 결산을 할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 예산에서 그것을전부 지적해 내어야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까?

○ 김명석위원
어업 지도 업무가 지방자치 업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

○ 수산과장 이희준
그렇지 않는다면 불법이 만연되어도 그냥 방관하게 되지요국비를 주기 시작하는것이 작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되었다는 얘기는 이업무를 국가 사무로 보아야 할것같은데......

○ 위원장 김선곤
이것이 국가 사무는 국가 사무인데 도위임 사무입니다.
도지사 위임 사무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수산과에 이어서 보건소 분야에 추경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입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보건소장 은수동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자동차세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짚프형 자동차세가97년도 취득한 소형 휘발유 차가 나왔는데 그것의 보험을 넣기 위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그대신 감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61명인데 3,500원씩 해서 12월로 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보건진료 요원 월액여비는 당초의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1명씩 나가있는 간호사 12명에게 115천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부족분을 세운것입니다.
156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진료용 혈압계 구입을 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절감한것 입니다.
157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모성 건강진단이것은 전라북도 변경 내시에 의한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유류대 인상분이 233만 5천원이 있고 방역 소독 인부임이 183만원입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이 550만원이증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기타 운영비가 절감이 되었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인플루엔자가렙토스피라로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충분한 설명이 안된것 같은데 152페이지 부터 짚어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자동차세 짚차가 몇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짚차라고 말하는것은 엠브랜서도 짚차입니다.
2대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공공요금인데 1분기것만 한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그것이 아니고 도중에 방문 간호 사업용으로 소형 승용차가 나왔는데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모자라게 된것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틀어서 짚차형으로 그렇게 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짚차가 기정 예산에 45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경정예산에 45만원을더 해서 90만원의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짚차가 한대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댓수로는 2대입니다.

○ 김명석위원
왜 1분기것만 요청을 한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그 차가 연초에 나온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왔거든요.
짚형 자동차에서 그것을 나누어 넣고 보니까 이것이 모자라서 이것을 세운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승용차는 따로 자동차세를 더 요청을 했는데요? 짚차형만 45만원을 더요청을 했는데요?

○ 보건소장 은수동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짚차가 2인데 지금 한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연말에 폐차시킬려고 한대분만 올렸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대분만 올린것 입니까?
본예산때 그랬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공과금만

○ 김명석위원
본예산때 그랬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아니요 후반기에

○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보건소장 은수동
한대가 더 나오니까?

○ 허금기위원
폐차를 시키면 다시 대체취득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추경에 올렸는데 안섰습니다.

○ 허금기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떤 차를 폐차를 시킬려고 할때 신규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그것을 폐차를 안시킬것 아닙니까? 폐차를 하려는지 몰라서 자동차세를 안세웠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당초에는 안올렸고 폐차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안서니까 그것을 폐차를안시키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공과금이 그대로 들어가니까그런 것입니다.
본예산때 예산이 잘못되었답니다.

○ 김명석위원
자동차 2대가 있는데 한대를 폐차를 시킬려고 예산을 안세운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것인지 예산계장님께서 교통행정계장이었으므로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같은 경우 몇일간만 책임보험료를 안내도과태료가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당초에 2대을 세워야 하는데 폐차를 하면 세울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폐차를 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지않더라도 요금은 나가야 하는것인데 아마 착각하고 그것을 폐차분의 자동차를 계상안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분이 나가니까 상반기에 2대를주고 보니까 하반기에 1대분을 더 세운것 같습니다.

○ 허금기위원
국내여비에서 읍면 보건직 공무원 월액여비라고 1,656만원이 서있는데요그것의 설명을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보건 진료소 12명에 대한 월액여비를 세운것입니다.
진료소에 한달에 11만 5천원씩 나갔는데 12월분이 당초 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넣은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96년도에도 나갔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금년부터 나갑니다.

○ 허금기위원
어디에 근거를 둔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세웠습니다.

○ 허금기위원
지시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당초에 이것은 이여비가 안나갔습니다.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11만 5천원씩 12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이 지시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런정도의 성분이라면 예산지침서에서부터 되어서 본예산 이전에 그런 얘기가 되는것이지 중간에 그런것이 올수있습니까?

○ 김병곤위원
읍면에 있는 진료소에 한명씩 있는데 그사람들이 출장 다녀요?

○ 보건소장 은수동
환자가 불편하다고 요청을 할경우에는 수시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선곤
본예산서를 놓고 예산계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빠를것 같은데요?

○ 예산계장 송만섭
읍면동 직원과 같이 월액 여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않고 보건소 근무 요원으로 해서 업무 추진비를 변경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를 삭감하고 월액여비로 돌린것입니다.
업무추진여비와 대민활동비 430만원을 삭감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상주 보건직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읍면이 44명 진료원이 12명으로 56명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월액여비로 11만 5천원 지급대상자가 지금 34명 입니까?
3,036만원이 당초에 22명에 대한 12월 월액여비로 나온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보건행정 업무 추진여비하고 대민활동비와 합산해도 930만원밖에 안됩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군에도 그런 지침이 바꾸어졌습니다.
군에도 항시 출장할때에는 월액여비를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지금 연구 검토중입니다. 항시 출장시에는 월액여비로 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읍면 상주 보건요원의 월액여비를 주라는 지침서나 공문이 있어야 월액여비로 세울것 아닙니까?

○ 김명석위원
원래 7급이었는데 6급으로 올라 갔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7급은 2명이고 나머지 10명은 6급입니다.

○ 허금기위원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월액여비로 주라는 지침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본예산을 보면 보건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3,036만원이 서있지요?
거기에는 35천원씩 73명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35천원씩 71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차이가 6만 5천원하고 50만원을 인상해 주는것과 마찬가지인데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도록 설명바랍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예산편성 지침 53페이지 12조를 보면 읍면동 월액여비라고 해서 항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읍면동 소속 공무원, 읍면동 주재 농촌 지도직 공무원, 읍면동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포함해서 1명분 11만5천원을 기준액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똑같이 지급했던것을 이번추경에 바꾸어진것 입니다. 그것에 한해서 추경때

○ 허금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월액여비 받을 대상자는?

○ 예산계장 송만섭
보건소에는 월액여비를 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지소에 있는 보건요원이 군 보건소로 속해 있어 월액여비가 안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은수동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보건 지소 대상자는 몇명?

○ 보건소장 은수동
44명중에 12명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44명중에서 12명은 11만 5천원이고 32명은 얼마입니까?

○ 김병곤위원
12명이 지침에 명시가 되었는데 월급쟁이 세계에서 월정액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에는 빼먹고 이제사 올리고 12명이 읍면의 보건지소에 가서 있는것과 나머지 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을 빠진것 얘기를 하고중복된것만 삭감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이제사 이해가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18,300원씩 100일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이것이 사실은 방역기간이 5월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올렸더니 안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5월부터 서야하는데보건소가 다른곳과 달라서 남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45명중에서 사환까지합해서 10명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작년부터 삭감됩니다. 그래서군수님 회의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용인부임을 안세우는곳은 여기밖에 없다 하니 그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려만 놓으면 이것이 깍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어도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못씁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 보건소장 은수동
그런데 이것을 올린것은 얘기를 솔직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이렇게라도 해 놓아야 내년에 또 서지 도저히 해 먹을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어느 시군을 물어 보아도 이것깍는 곳은 없습니다.

○ 김병곤위원
어떻게 해서 삭감을 전재로 해서 예산이 올라 옵니까?
이것이 장난입니까?

○ 허금기위원
그럼 방역 약품대 전체를 삭감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이것이 당초에 방역소독이나 유류대등을 썼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소독을 않고 견디겠습니까? 썼습니다.
예방접종 엔플로엔자를 500만원을 해야 하는데 3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만원을 해야 하므로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재료비 기타 유류대와 그리고 현재 방역소독 임부임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처음에 280일분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일분을 세운것은 추경에 지금 현재 우리가 8월부터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오게된것입니다. 7월부터 8,9월까지 100일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을때 쓸수 있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썼다는 것이 인부임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 김명석위원
그랬을때 의회에 와서 적어도 양해는 구했어야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것이지 양해도 않구한 상태에서는 쓸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목변경은 할수 없는 것이지만 부기 변경은 할수가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용인부임은 삭감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는 계시라고 한것입니다. 삭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읍군에서 예방계장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하고 결재를 맡아 놓고 우선인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나오면 썼는데 지금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되면 또 질타를 당하니까 안쓰고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 설명 되었지요?

○ 김희순위원
위도 보건요원 보냈어요?

○ 보건소장 은수동
장학간호사가 도에 5명이 금년안에 배출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1명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 김희순위원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공공요금 제세 절감을 99만원을 했는데 그런데 절감편성도 좋지만 공공요금이나 제세도 절감할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예를 들어서 에어콘 가동을 많이 틀면 조금 더 쓰고 조금 덜 쓰면 조금남고 합니다. 이것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과하셨습니다.
오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경 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용역 기술비 발송비를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38 페이지 과목 정정한 내용은 67만 2천원 보고를 드렸고 그밑에 자동차세와 이륜차 보험료는 법적 경비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 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과목 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윤전 등사기가 원래는 정수 물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비 정수물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윤전등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정정편성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구입문제인데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가 오래 되어 고장이 많아서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농가 소득기반 비가림 하우스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같이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농업 기술 정보지를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했다는데 무엇으로 과목변경한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당초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성격이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도소는 전자 복사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92년도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복사기는 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에 비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에 있는 복사기인데 사실상은 못쓰고방치한지가 1년되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면 진즉 구입했어야지요?

○ 김명석위원
하우스 97년도 본예산에 세웠던것 진행상태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300동이 본예산에 서있었는데요.
봄철에 110동을 했고 190동이 가을철로 넘어 왔는데 이것은 벼를 수확한뒤에 바로 하도록 자재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244페이지 기술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증시범농장에 전년도는 2ha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4ha로 면적이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이 금년도 예산 편성된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82%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운영하는데 인건비가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포장작업 인부임으로 445만 2천원, 무병 씨감자 생산 인부임으로 715만 5천원, 꽃묘 생산이 508만 8천원, 씨감자 조직배양실과 농장관리 인부임에 80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꼭 원안대로 심의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는 과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국비를 가져다가 예산을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국비는 목적외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중앙 지시에 의해서 시설비로 바꾸어서유리온실을 저희 실증 농장에 설치를 할려고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또 시설비,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나머지 설명 들으신 것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인부임의 3만 1,800원은 어떻게 기준을 세운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96년 10월 물가 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물가 정보지에 반영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부임으로일하시는분이 아주머니들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농장의 작업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김매기 작업은 여자를 쓰고 기타 농작업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럼 31,800원은 남녀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남자 노임이 3만원 이상일것인데

○ 김명석위원
이 인건비는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인건비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사실상은 지침에 되어 있고 하지만 사람을 사서 쓰는데는 이것가지고는애로가 많습니다.

○ 김영주위원
정보에 의해서 노임을 결정한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특수 노임비가 책정된것 있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남녀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없을 것인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그런데 특수 노임이라고 하는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농장 및 씨감자 조직배영 관리 인부임과 무병씨감자 생산포장 관리인부임을 280일로 해서 1명을 쓴다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부족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재료비에서 보면 인건비가 예산에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예산절감 편성을 5%를 절감편성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 절감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한다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인건비만 재료비가 있는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재료비 중에 일부입니다.
다른 재료비는 절감을 하고 인부임은 증액요구 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지도소는 재료비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할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5%을 다른곳에서 절감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액수가 될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농촌 지도기반조성 토지매입비에 첨단 유리온실 신축하는것은 아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 김병곤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똑같은데 과목만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중앙에서 토지매입을 해도 괜찮다
고 구두로 얘기하고 가내시할때에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계상을 했었는데 세부 지침을 내려온것을 보면 이 토지매입은 못하고 시설을하도록 중앙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목적외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것 입니다.

○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한다고 2억 7,0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못한것은 사업계획을 세울때에 어느정도 확실한것이 검토되어서 세워진것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이런 사업계획이 될수 있는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봄에 2ha를 군비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상 아직도 1ha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적외 사용이라 국비는 쓸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꾸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토지 1ha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첨단 유리 온실 신축은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것이지 진즉부터 구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첨단 유리온실 지을려고 하는 것은 원래 저쪽 농장에 지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지도소장 김성한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와 첨단 유리온실 지을려고 하는 토지는 다르지요.

○ 김명석위원
그럼 2억 7,00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 토지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관리계획승인까지 난것이지요? 그럼 그것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2ha는 지금 샀고요, 나머지 1ha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난번에 9,000평은 이 예산가지고 원래 매입한다고 했는데 거기 6,000평을 샀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원래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게 서가지고 금년도봄까지 2ha을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교육을 들어가셔서 공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공보계장 백종기 입니다.
이희용 공보실장께서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6주간 계획으로 내무부초임 관리자반 교육중에 있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것에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부서 예산서는 85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리 일반 수용비 군정홍보자료 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의 기간매체로써 군정이 일한만큼 제대로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써군민들이 바라는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달부터연말까지 월 1회씩 각 3회와 연말 총결산등 4회에 걸쳐 각 3만부씩 발행해서 전세대에 배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특산품, 관광자원이나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가 필요하나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서 광고를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신문사에 각 1회씩 게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수수료 750만원입니다. 우리 군정홍보 수요가 증가되므로써신문이나 화보등 각종 언론매체에 군정에 필요한 주요한 추진내용을 홍보하고 그러므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대군민 행정신뢰를 공고히 하여군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은 군정 기획보도를 게재한 대신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언론인이 본 부안군정 발간 9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에 각급 언론매체가 보도한 군정기사를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해서배포함으로써 군정을 새롭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 200쪽 분량의 언론 기사를 발췌해서 책자 3,000권을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것에 비해서 언론은 그렇게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것이 공직자들의 사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제대로 홍보된 참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무원들이 일한만큼의 보람을 찾을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재료비 136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나 읍면 또는 유관기관 단체로 부터 홍보자료를 취합하고 그것을 기자단에 배포하는등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자단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 연말까지 여직원1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290만원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TV 모니터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막상 구입할려다 보니 시설비로계상이 되어있어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문고운영 4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동진면 지비 문고에 대해서 대서관 및 도서 진흥법 제12에의해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문체부로부터 지정되어서 200만원이 교부결정되었기 군비를 부담하는 건입니다.
이로써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지식을 보급함과 아울러서 농촌 지역학생들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 지원 200만원은 문화원에서 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창 시집이나 석정 문화지를 금년 4월에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원에서 향토자료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로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종합 예술회관 신축에 필요한 국비 6억원이 되어 추경전 사용경비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5억원을 더 보태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을 편성해서 10억 공사로 골조공사는 년내 마무리할 계획으로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자료구입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안 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문체부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649만 3천원의 국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및 도서 진흥법제12조에 의해서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관리를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 문화원과 한국예총 부안지부 보조로 각 1,000만원씩 계상한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정액 보조단체로써 계획된 지원금이 계상되었기때문에 각 단체에 1,000만원씩 추가로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향토 박물관 신축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향토 박물관은 우리 고을이 유서깊은 예향 고장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향토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창달 전담 시설이 없어서 향토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조상들의 유물을 영구히 보존하여 향토사의 올바른 이해와교육장을 마련하고 특히 여류시인인 매창 시문학의 재조정과 다목적 창작시설로써 활용하고자 약 17억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300평 규모의건축물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에 필요한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 총 예산액을 30%정도인 5억 예산이 지원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가 마련이 되면정부로부터 5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입니다.
군립도서관 설계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착수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도 5억원을 부담해서 우선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 공공도서관 시설이 너무나협소하고 노후해서 군민들이 마음놓고 독서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큰 독서 진흥에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에 군비 5억원을 더 계상해서 바로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를 합해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10억원이 계상된것입니다.
147페이지는 절감입니다.
연구개발비 실상사지 발굴조사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6.25당시에 소실된 과거 변산의 명찰로써 복원에 대한 군민적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지표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대우스님이 주축이 되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웅전 건립에 필요한 공원점 사용이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공원 점사용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점사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지금 이러한 실상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안된 관계로 문체부의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로부터 지난 7월 16일자 추천이 안된다고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 개발비가 약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쪽 복원을추진하는 민간측에서 4,000만원은 부담할것이니 군비에 3,000만원만 계상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배려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 3억원에 대한 특별 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내소사에 선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선원은 수도승들이 공부하는 방입니다만명찰이면서도 아직 내소사가 그런 선방이 없어서 많은 수도승으로부터상당히 아쉬움을 남겼던 것인데 당초에 국비 지원은 4동 건립에 12억원을요청했습니다만 3억원만 특별교부세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선 50평 규모로 선실 30평과 욕실, 부대시설 20평으로 우선 한동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충당이 되는 재원입니다.
25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중 안전시설 재료구입인데 이것은 지난 피서철에 전고생 3명이 10명의 어린이들을 구제하고 의롭게 목숨을 던진 그러한 곳에 수중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미 경찰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상 설명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종합예술회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전부 추경전 사용경비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지금 국비가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경비승인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공사를 다 한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아직 공사 진행은 안되고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경전 사용한것 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국비 5억원은 순수한 국비로 부담지시가 온것이 아니고 순수한 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명석위원
얘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 종합예술회관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부분인데 95년도 사고이월되어가지고 96년도에 넘어오면서 불용액이되었다가 되살아나서 다시 사고이월되어 묘하게 이월이 잘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월이 되어 오는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사용한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예술회관 추경에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국비로 5억원이 지원이 된것입니다. 순수한 국비만 지원이되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승인을 해 주었고

○ 김명석위원
예술회관 국비가 예술회관 지으라고 국비를 지원했지요? 그러면 군비를가지고는 예술회관을 못짓지요? 그럼 국비만 추경전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예,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5억만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억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계약이 된것이 아니고 그럼 추경전 사용이 아니지요?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것은 돈이 왔는데 사장시키지 않고 그안에 어떤 일을 할수 있으면 하기위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언제왔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3월 28일자로 왔습니다.

○ 김병곤위원
돈을 내려주는곳에서는 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줄때에는이것이 추경전 사용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쓰라고 하면 추경사용경비가 되지만 일단 이것이 와가지고 5억원으로써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지침에도 있다시피 사업이 촉진이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전부 확정 되었을때에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왜 자꾸 필요없는 말 추경전 사용경비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지금곤혹을 치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짤때에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쓸말을 써가지고 그런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제가 볼때 종합예술회관은 10억이라는것이 단일 종목이 아니고 당초에 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원인행위가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자체부담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획된 진행이 안되었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같은 국도비5억이든 10억이든 집행할수 있는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군비 부담을 해야되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계속비인데 5억원을 집행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이것을 추경전 사용경비 어쩌고 하니까 그런것 입니다.
원래 국비보조가 이계획에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비가 얼마 지원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이번 2억까지 12억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국비 25억, 도비 5억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도비가 얼마 왔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도비가 1억 5천만원 왔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현재 전망은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국도비가 제대로 교부가 되면 99년까지는 완공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군비는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23억원이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 재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합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골조 공사이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안됩니다.
이번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 류복희위원
추경자체가 늦어져서 늦어진것 아닙니까?
국도비 순수한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어느정도 집행했을때 별문제가 없고나중에 이시간에 추경을 한다고 보면 별도로 군비를 넣어도 되는 것인데 그답변도 오락가락하고 어째되었던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의지가 있는지 조차가 알수 없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군에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대단히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부분은 기획실에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루어가다가는 나중에 어떤 감사에서는 공무원들 다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아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야하지 공사를 마구잡이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을 차근차근 지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속비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김영주위원
지금 예술회관 공사비 미지급액이 있지요?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현재 공사를 해 놓고 공사비를 지급안한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두산에서 우리 행정당국에 가압류 조치한것이 있잖았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 관계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문화원 보조 한국 예총 부안군지부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온것은 없지요? 예산지침서를 보면 문화원보조가 1,204만원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본예산에서 그것이 다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600만원이 깍여가지고 62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한국예총부안지부는 1,320만원까지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그것이 다 올라 왔는데 그것이 또 600만원이 깍여서 720만원이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씩 더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1,724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지침에 있는 정액보조액보다 400만원씩이증액이 되고 있는데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추가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향토박물관이 17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300규모로 짓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요율에 의해서 1.2%를 계상을 하니까 그것이 2,057만원이나온것 입니다.
17억원중 30%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향토 박물관이라고 명명한것은 처음에 구상은 매창 문학관이었습니다.
매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문학계에서 높아지고 있고 번듯한 매창문학관 하나없는것이 상당히 수치라고 하는데 매창 문학관이라고 하면 국고 보조할수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토 박물관을 지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적용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명명한것이지 이것이 건물을 너줄하게 지을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매창 문학관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박물관에서 여류시인 매창시문학 재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갔습니다. 예산의 기존조사 설계 실시설계까지 예산서에 올라오려면 집행부에서어떤 형태로 얼마만하게 지을것인가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예산을 심의할수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을것인지 모릅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지금 매창뜸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매창묘지가 있는데 그부분에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중기계획에 항목만 나와있지 투자 계획은 빠져있습니다.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중기 계획이라는 것은 명목만 나열해 있는 것이아니고 투자계획을 볼려고 하는것 입니다. 의회에 나중에 설명을 할려하면 김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것이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생소하지는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국고 보조문제등에 있어서 중기 계획이 안전할수가 없다는것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전에 설명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면 결국에 가서는 의원들이 모르는것 뿐만아니라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좋게 받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침에는 반드시 중기 계획에 없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전인수도 분수가 있지 지침에 맞추었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진들의 불찰입니다.
금명간 서면으로 해서 바로 위원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사용경비 포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하면 사전집행을 의미합니다. 이미 쓴것 이 경비를 사전집행한것을 포함한것으로 이해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보는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추경이라는것이 날마다 쓸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전부 내려주면 사장시키지 말고 사거라 했을때 이것이 사전집행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할것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승인을 받은것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기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쓰지도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장석종위원
군립도서관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총공사비는 15억입니다.

○ 김명석위원
군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는 매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는 추경전 사용경비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시설비로 추경전사용 경비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추경전에 사용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국비 5억원에 대해서만 추경이 바로 안될것 같아서 이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3월 28일 특별교부세 2억원이 내려오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만 밟아 놓은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했으면 추경을 빨리 서둘러서 하면 될것을 계약만 한다고 이런식으로 해서 추경전 사용경비라고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것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추경전 사용경비라고 해서 의회는 심의할것 없이 추경전에 전부 사용해 버렸는데 5억만 가지고 하니까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지금 잘못 해석하는가 모르지만 지방 재정법 제3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성립의 이전의 이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경비라는것이 5억만 얘기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아직 공사 진행은 안되고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도서관 관리계획 승인 했습니까? 부지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관리계획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완전히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3건 남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96년도에 원인행위를 했다가 금년까지 못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어디에다 시설할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토지 협의 매수가 안될것을 대비해서 도시 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시설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금년 12월에 도에서 국토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토지도 제대로 매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만 만들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확정 단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토지 수용조치를 해서 착공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이 결정 이후나 되겠네요?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 류복희위원
그런데 추경전 사용경비라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고 수용령까지 구상을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명년 이때가 되어도 시설로 들어가는 경향이라고 보고 있는데토지수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추경전 경비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결해준다 해도 금년 년말까지는 사용할 용도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년말안에 착공할것입니다.
부지매입도 협의매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류복희위원
도저히 협의매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수용령이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저희가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것이 아닙니다안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화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하는것입니다. 대상자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1석2조의 효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매창 문학관이나 공공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것은 적어도 실무자선에서 장소를 지정할것이 아니고 사학가의 자문을 받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공청회를 통해서 그래도 군민들이 다수가 공감하는 장소에 세워져야 하는것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이 100명인데세우는 것과 10명인데 세우는것이 그 효용도라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또 적어도 매창 기념관이나 문학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사학관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것이지 이것이 적어도 34억이 투자가 되는데 34억이면솔직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안받고는 의회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가 그러니까 대충 넘어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군민이 같은 공감을 하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이것이 적어도 의견이 집합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전개할때에는그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적어도 극대화를 시켜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256페이지 이것은 사실은 집행을 한것이지요?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예산은 아직 안나갔지만 부담을 해야할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런것은 군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데요?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래서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비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실상사지 발굴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상당히제동이 걸리니까 행정쪽에 미온적인 협조라고 그분은 그 나름대로 판단을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로 해명도 했었습니다만 법적 그런 제약때문에 신속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행정쪽에 책임을 전가한다고나 할까 그런식으로 된것입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제동이 걸린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점사용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원내에 그런 사찰을 지을때에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오라는 첨부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내고 우리도 좋게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발굴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통
사찰 보전법에 적용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안된다 우선 이것을선행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장석종위원
군에서 3,000만원 대우스님이 7,000만원을 가지고 다 할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추천이 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실상사지가 6.25때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태나 그 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것인지 협력할수 있는 길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지표조사는 끝났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지표조사를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막 파놓으니까 오히려 다시 복원하는데 더지장을 주는데 앞으로 발굴조사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것을발굴조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일반적으로 지표조사는 약 30CM정도의 지표를 깍아서 조사하는데 불과하는데 복원 발굴조사는 적어도 1M이상 땅을 파서 당시에 건축물 흔적등을 찾아내는 조사입니다.
지표조사와도 연관이 되는 조사인데 이 발굴조사가 말하자면 절의 위치든지 어디에 지주, 기둥등을 잡아내면 문체부에서도 전통 사찰로써 인정 추천을 받아 승인이 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명석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것입니다. 예로 지금처럼 없어진지가오래되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때 그런것이 필요한것이지 지금 그있던 당시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자문을 먼저 받아보아야 할 성질의 것인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건은 발굴조사를 할때 그런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건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깍아 놓았습니다.
포크레인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겨울이 지나면 목재 관리며 여러가지
가 있을 것인데 사진, 원대에서 조사한것등를 첨부하면 될수 있을것 같은데

○ 임종식위원
발굴조사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원대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원광대에 할 계획입니다.
지표조사 한것을 연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다 보니까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 임종식위원
현재 착수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 류복희위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차이점은?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지표조사는 지표에서 30CM 를 걷어 내서 조사하는것에 비해서 발굴조사는1M이상 깊이까지 파야 합니다.

○ 류복희위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지표조사는 그 지역에 그런 절이 있었다고 사학계에 입증하는 간단한 조사이고 발굴조사는 그보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 류복희위원
지표조사비는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2,000만원 들었습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것이 맞다 하면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런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만 할려고 하는 당신 생각이잘못되었다.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어째서 행정쪽에만 서운하다고 얘기를하는냐 하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민간자본보조 전통 사찰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특별 교부세가3억이 내려와서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당초에 4동을 짓을려고 12억을 요청했었습니만 내무부에서 3억만 교부를했기 때문에 우선 한동만 짓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문화재 보수를 한다면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어야 할것인데 욕실 짓는것도 가능한것인가 모르겠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것은 주로가 선방이기 때문에 선방에 따른 부대시설입니다.

○ 김명석위원
옛날의 양식대로 짓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폐기물처리사업소장 채창석
9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당초 기정은 1,200만원을 했으나 현재 8월 31일까지 판매를 해보니까 523만 2,500원의 수입이 되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97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1,462만 5천원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426만 7천원을 절감해서 3억 1,035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폐기물 처리 사업소 같은경우는 연료비등이 더 삭감이 되어야 하지요?
지금 현재 3억 1,000만원의 예산중에서 폐기물 사업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 일반폐기물처리사업소장 채창석
아직 안빼보았는데요.

○ 김명석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폐기물 사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되고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폐기물 사업소에서 몽땅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준공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입니까?

○ 일반폐기물처리사업소장 채창석
어제부터 하다가 후천마을 주민들과 환경보호과장과 대화를 하자고 해서모정에서 1시간 반쯤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하므로 대화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어제 밤에 정문을 봉쇄했는데 그것을 치워버리고 어제 밤에 30대를 했습니다.
아침까지는 무사히 했는데 아침먹고 나서 봉쇄를 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봉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조금 후에 재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안되면 고발할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줄수도 없고 해결점이 없습니다.

○ 장석종위원
요구사항이 무엇인데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소장 채창석
요구사항이 농로를 용지매수까지 해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대충 몇억정도 될것입니다. 땅 한평에 3만원 정도 가고 또 현재 줄포 공유수면 매립하는 10,000평을 요구하고, 회관을 8,000만원짜리 지어 달라고 하고 청경한명과 미화원 2명을 부락사람을 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지금 나온것입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 일반폐기물처리사업소장 채창석
그때 당시 2가지는 안들어 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하는것과 농로등은 안들어 가고 회관과 청경, 미화요원, 진입로등을 요구 했는데지금 현재 진입로와 모정은 지어 주고 나머지 회관과 청경과 미화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관과 미화원은 줄포가 TO가 비어서 인력은 과장이 못하니까할수 있는 방안으로 하되 회관은 지어 주겠다고 확약을 해도 안듣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주민들이 요구하는것을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 관리 사업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각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지금까지 모든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각자메모지에 적어서 내주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만큼 금일중으로 내주시고 설령 금일 저희가 요구를한다해도 내일까지 자료가 온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설명이 끝났으면 위원님들께서 각자 집에 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내일부터 축조 심의를 할까요?
(
그럼 각자 위원님들께서 귀가 하셔서 자료와 설명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일축조 심의를 할때 충분히 참고 하실수 있도록 각자 연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6인)
수산과장 이희준
보건소장 은수동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문화공보계장 백종기
일반폐기물사업소장 채창석
예산계장 송만섭

동일회기회의록

제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89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1
2 2 대 제 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11
3 2 대 제 89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0
4 2 대 제 8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9
5 2 대 제 8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8
6 2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8
7 2 대 제 8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7
8 2 대 제 8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6
9 2 대 제 8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4
10 2 대 제 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2
11 2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1
12 2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3 2 대 제 8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4 2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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