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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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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년 1회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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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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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07일 (화) 10시10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97년 1회 추경예산
심사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7년 1회 추경예산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 1회 추경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사회과장 최문수 입니다.
97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보상금 세가지 목은 저희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200만원 내시됨으로 인해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을 한 내용 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86만5천원, 국내여비 93만5천원, 보상금 20만원 이렇게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을 해줬고 그다음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현수막 제작한것 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식품사고예방 지도에 필요해서 편성했던 것이고 보상금은 향토음식 품평회때 참가업소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관서당경비 절감편성액으로 95만3천원 감 편성한것이고,182페이지 일반수용수 6.25 참전용사 문패제작 12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역시 감 편성한 겁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국내여비 12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이고 보상금 역시 15만원 절감 편성한 겁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으로 7,7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어 교부되었기 때문에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증액된 사유는 생활 보호 대상자중 중증장애인 지원 기준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것을 2급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105명에서 210명으로 증원되어 편성된것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의료비를 20% 증액해 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 45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사회 단체 정액 보조금인데 당초 4개단체에 600만원으로 내시되었다가 400만원씩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씩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보상금인데 즉시 보호비 입니다. 기정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던건데 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긴급 지원을요하는 자에게 읍면장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즉시 보호비 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고, 구료비 역시 기정예산에 100만원 이었었는데 74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구료비 입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인데 이건 감 편성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 지원 대상자가 당초 1,651명에서 1,616명으로 35명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망 또는 전출등으로 인해인원이 감되므로써 국도비가 감되었고 2,150만원 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엔 380페이지 의료비 특별회계 입니다.
운영수당과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과 국내여비에서 각각 180만원과75만1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운영수당은 새로운 심사로 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이 필요없게 되어 감되었고, 여비 역시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총괄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거기에 따라서 감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381페이지는 반환금인데 당초 사용잔액중에서 이자수입과 사용잔액을 합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대불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96년도 정산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계상한 겁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다음 382페이지 예비비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 회수시 부당 이득금 징수한것을 예비비에 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8페이지부터...

○ 김명석위원
158페이지 이게 전부 도비만 사용하고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예. 순수한 도비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런데 세입으로 안잡혀진것 같아요?

○ 사회과장 최문수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159페이지 질의 없으면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입니다.

○ 김명석위원
182페이지 6.25 참전용사 문패제작에 일반수용비로 올렸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예.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아직 시행은 안했죠?

○ 사회과장 최문수
시행은 않했지만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저도 사회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120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 김명석위원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뭘 한겁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그 얘기는 참전용사라고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여러가지 질문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25 동난시 참전했던 분들을 전부 취합 선별해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184페이지에서 185페이까지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장애인 의료비라는 것은 210명한테만 한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영세장애인중에서 주는 것인데 영세 의료 보호 대상자에서 80%를 주고 여기에서 20%를 주는 것입니다.

○ 김영주위원
6.25 참전용사가 부안군에 몇분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520명인데 현재 250명은 했고 97년도에 100명, 98년도에 100명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면 186, 187페이지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는 1인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8만2천원에서 9만2천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35명이 사망하거나 전출했다고 했는데 1,651명을 기정에 24억원으로 나눠보면 거의 1인당 150만원정도 되는데 35명이라면 5,000만원정도 될텐데 삭감된것은 2억1,500만원...

○ 사회과장 최문수
2억1,500만원은 당초 년도에 편성할때 전년도 대비 편성을 하잖아요?
도비도 그렇게 왔다가 년말쯤 되면 감되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특별회계 넘어 가겠습니다. 380페이지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비비가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최문수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381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382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에서 177페이지 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입니다.
'97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PH표준액과 PH전극은 재료비로 과목 정정된것 입니다. 그리고 고압건조기 유지관리비는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것 입니다.
다음 조목 스크류프레트는 92년도에 제작 지금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어 내부 부속을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조목 스크류프레트가 뭡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모래와 비닐종류를 골라내는 기계인데 오래되면 달아져서 속이 막혀 나가질 않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가서 재료비는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넘어온 것이고 분뇨처리여과제 구입은 작년도에 증설부분이 예산이 안서서 증설부분에 대해서여과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것 입니다.
다음 상향류 여과장치 여과제 구입까지 한 탱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증설부분이 예산이 안서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는 분뇨 수거업자한테 수거 수수료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에 관한 제15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으로써 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있는 교부금 입니다.
이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석위원
민간 대행사업 분뇨수거업자 수수료가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과거에 없던건데 도에서부터 주라고 하고있고 다른 시군은 현재 주고있는 상태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수거비를 주민들한테 받고있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그것은 처리수수료 입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받지않고 우리한테 주니까 그거에 대한 10%를 주는 겁니다.

○ 김명석위원
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입니다.
198페이지 도시개발항에 시설비가 1,980만원 공영터미널로 요청된게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셔서 부정은 안겠습니다만 21세기공영터미널 시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없이는 터미널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공영터미널 지역을 도시계획 구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작년에 기 확보된 580만원이 도시과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역비가 적어서 충당을 못했고 1,980만원정도 소요될것 같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 김형락위원
이 자체를 작년에 재무과에서 토지취득 관리계획을 세웠을때 의회에서 부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취득 거부를 했는데 시설결정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

○ 김형락위원
시설 고시를 하기 이전에 과연 공영터미널이 그쪽 위치에 가야할 처지인가 군민 공청회를 열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터미널 유치를 하려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도 갖추지 않은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위치에 터미널을 유치하려는 겁니까?
계획을 갖추려면 합법성있게 군민이 다 이해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우리한테 용역비를 요구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 절차자 다 틀렸는데 해줘요? 토지 취득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부를 했냐면 현실성에 맞지않는 독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취득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어느 위치건 상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요.

○ 임종식위원
하다못해 일반 가정에서도 자그만한 일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만한 절차와 계획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 시켰는데 용역비 세워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도시계획 입안이 먼저 되고 나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지방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지방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지적 고시가 끝난 다음에 용지매입도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것이 사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부분적이나마 용역결정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거니까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 임종식위원
실과에서 어느사람 눈치보는 행정은 안해야...

○ 김형락위원
1,98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설을 한다면 30,000평에 대한 시설 용역입니까?
30,550평이 전부 터미널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부대시설과 부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은 사실 1,279평밖에 안들어 가죠.

○ 임종식위원
터미널 시설이라고 하면 터미널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터미널외지구까지 터미널 시설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예를들어 거기에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건 터미널 시설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총 망라해서 3,550평을 터미널 부지까지 포함해서...

○ 김형락위원
과장님 이게 시설이 아니라 터미널 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지시설이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제 욕심같아선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48페이지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줄포시장 정화조 청소비 입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 제14조및 동법시행규칙 30조에서 년1회 수거를 하도록 법정 사항 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명분화 되어 있고 또 산출근거는 정화조 오니청소 수수료 요액표가 있어 그걸 근거로 해서 39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지원 입니다. 이것은 대한 주부 클럽 연합회 부안군 산하 단체로써 사실 일상 소비 생활을 하는데 민간 기구로써 아주 중요한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인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소비자고발 실적도 괄목할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220만원을 더 세워서 8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근거는 읍면별로 20명을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구재를 확대하고 소비 생활을 보다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이번에 3억원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왕에 해주신 2억원과 합쳐 5억원을 3년제 정기 개발신탁을 해서 년 11.5%씩 업체부담이 8.5%, 군부담이 3%해서 출연금의 3배이상을 지원해 주도록 운영 관리 조례에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공고까지 다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2억원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더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하시고 255페이지는 절감편성이기 때문에 248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8페이지 하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줄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줄포 공영 터미널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시설주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면의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허금기위원
시설주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248페이지 없으면 249페이지 절감편성이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50페이지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를 기정 예산에 600만원으로 승인해줄때는 1년 운영비로 해줬는데 지금 추경에 220만원을 올린다면 당초에 820만원으로 해주지 뭣하러...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당초 600만원은 인건비가 월 40만원으로 계산해서 600만원 되었는데...
사실 소비자보호법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해 줄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소비자 고발 센터의 세부적 실적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예.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군에서 직영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관리할게 아니고 간사도 일용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일용으로 한다면 지방 자치 단체 소속이 되는데 이건 민간기구라서...

○ 임종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문이 잠겨있던데...

○ 위원장 김선곤
소비자고발센타를 아까 임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일 상주치 않는다면 고발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고발이라는 것은 계속 상주하면서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단속 권한이 있는 단체와 섭외해서 고발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한게 아니냐 이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소비자 고발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종식 위원님께서 어느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비어있다고 하는것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주부들을 찾아가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보시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민원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받으면 반드시 우리 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상시 비워두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더라도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절감편성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2억원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금액을 어느중소기업에 배정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아직 활용을 못했습니다.

○ 김형락위원
활용도 못하고 또 필요하다고 3억원을 요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너무 적어서...

○ 김형락위원
부안군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을 전부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은 아닐텐데 그중에서 정말 군민에 대한 이익이 있고 또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몇군데만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심사를 해서...

○ 김형락위원
그럼 몇군데정도 그렇게 하십니까?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자금이 허용하는대로 최상한 융자 한도액이 1억원 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 김형락위원
제 얘기는 있는데로 한정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분들은 군에서 육성기금을 받는것 보다도 현실적으로 중소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많이 출연시켜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 허금기위원
담당 계장님! 지금 현재 2억원밖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한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원금에 대한 3배를 융자해 주는데 왜 기금이 필요하냐면 이자 보전 3% 때문 입니다.
9% 정기예금 이자를 봤을때 3%씩이면 3배가 가능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5억원을 너놓으면 의무적으로 15억원이상은 우리가 지정 대출해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이 6억원 가지고 있는데 6억원을 융자할 수 있는데 9월 27일 공고 했습니다. 추경에 3억원이 세워지면 같이하려고 9월 27일 우선 6억원을 공고 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군 농협에 넣놓고 농협에서 대출해간다 이건데 1개업체 1억원미만이라면 최소한 6개업체는 갖다 쓸 수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돈이 없다고해서 안한것은 예산만 사장시킨거나 마찬가지죠.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적은 규모도 있고 대출 이자부분에서 농협과 11.5%로 되었습니다만 2%정도 낮추려고 그동안 절충을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개발신탁으로 12.5%로 3년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신용대출이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대출문제는 농협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 김병곤위원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농협에서 일반대출하는 식으로 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중소기업자와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게 많이 하더라도 3,000∼5,000만원 해줄 겁니다.

○ 김희순위원
도에서 주는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도 기금도 있는데 부안군은 우리가 1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면 3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이 가장 왜소하고 김제만해도 약 8억원정도 되는데그러면 24억원정도...

○ 김명석위원
도에서도 이와같이 하고 있고 우리 부안군도 활용을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위원
9월 27일날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상으로 마치고 278페이부터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278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이 당초 2명인데 5명이 늘어나 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5명에 대한 예산으로 52만4천원으로 법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27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중식비와 교통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관계 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23개 노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내버스 승차인원 일제조사를 해서 14인미만 승차인원이 되는 노선을 조사한 결과 25개 노선이 되었는데 23개노선으로 확정을 짓고 23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사실은 종전에는 도비 전액으로 보상이 되었던건데 이제는 군비도 50%를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배정이 오면서 지시부담이 된것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도에서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원님들 우선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다음 280페이지 공영버스 구입비는 전액 도비로 보조금으로 온것 입니다.
1,800만원씩 2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여객과 부안여객에 한대씩 배정해 줬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82페이지까지는 절감이고 283페이지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교통안전시설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8,0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신호기 2군데와 경보등은 450만원으로 3기해서 1,350만원됐고 다음 미끄럼 방지띠로 300만원, 다음 택시승강장을 부안읍에 7개소 백산에 1개소 해서1,600만원을 요구하여 총 8,000만원 정도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 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교통 및 운수지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인원이 증원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증원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7월 14일부터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동안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인원을 지원받아 썼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 근무요원으로 훈련소에서 지정받은 인원 5명을 받으면서 산림과에서 지원받은 요원은 원대복귀시키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산림과 예산으로 인건비를 줬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원칙적으로 3개월분 밖에 지불할 수 없는데 7개월분것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산림과에 공익요원 TO가 늘었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넘겨줘야 합니다.

○ 김희순위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벽지,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운행할때 보면 지금 농촌이 농번기든 비농번기든 농어촌버스 운행을 보면 통학시간 빼놓고는 거의 빈차로 다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들이 적자가 나면 버스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 군민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다니라고 지원을 해주는것 입니다.
그러면 개설 명령 자체가 시장·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100% 지원해야 합니다만 종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했기때문에 군에서 반절을 세우면 도에서 반절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분야를 교통 안전 공단 같은데서 분석을 하는걸 보면 손익분기점이 1회에 14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7개노선 추가 16개노선 합이 23개노선이 됐는데 23개노선 평균 승차인원을 보면 1회 6명정도 됩니다.

○ 김희순위원
알겠는데 위도는 해당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도에서 위도 노선은 대상이 아닌걸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23개노선에 손익분기점이 14명 대략 6명이면 8명정도 모라자는데 1억522만원 예산을 세우면 1개노선에 457만원인데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예를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킬로수 예를들어 한사람당 200원이라고 한다면 8명이면 한번갈때 1,600원을 회사에서 손해를 보고있고 그 노선수로 계산하여 1억522만원이 나온 산출기초가 있을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것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산출근거를 제시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쪽으로 한가지 여쭤봅시다. 우리가 50%를 확보하면 나머지 50%를 주겠다 이런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도비 50%가 왔을때 예산서에 계상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군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 김명석위원
일반적으로 도비 보조금은 도예산에 편성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편성은 되는데 시군에 도비 보조금으로 두는게 아니라 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83페이지 하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283페이지 신호기가 어디것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부안읍 동부삼거리와 부안농고 뒤에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2개에 9,320만원과 경보등이 기당 450만원씩 3기 해서 1,350만원 등입니다.

○ 김영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안전 시설에서 부안경찰서에서 요구들어온것이 11억얼마라고 했는데 장소도 명시를 하는지 지금 줄포 사거리 같은경우 사고 다발 지역 입니다. 그 지점에 신호등을 못한다면 위험표시판이라도 해야 할텐데 매월 3건정도 사고가 납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것은 일단 여기에서 보조만 해주지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 김영주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선정을 여기서 해줘야 경찰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지...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차기 본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로 예산만 줄 뿐이지 시설관리는 경찰서에 하지만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하는것 보다는 군비니까 설치하는 장소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알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8개소인데 지금 만들어진곳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현재는 없고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임종식위원
신호기나 경보기등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위험표지판내지 길 안내표지판 등은 경찰과 행정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금 추경에 올린것이 8,000만원인데 경찰서에서 추경예산 올라온것이 12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전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나 도로위험표지등 모든 교통 안전 시설의 설치권자는 경찰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하면 저희들같은 경우는 부안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해서 경찰서장이 어느 지역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한다는등 전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데 그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서에 그대로 줬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설계, 발주해서경찰서 교통지도계와 같이 공사감독해서 준공 처리를 합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부안읍에 인구 집중이 되다보니까 사실 부안읍이 급하지만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이 차량은 적게 운행되고 사람은 적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질주를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면 큰사고가 나고 사망에 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부안읍의 경우 공익 요원이라도 가서 감시하고 경찰에서도 감시를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가 적지만 각 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위험표지판 내지 이런 부분만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일시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년차적으로 추경에도 확보해서 하고 본예산에도 확보해서 하면 저희들도 신호등은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보등이라도 설치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걸로알고 있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농공단지 1회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보다도 38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삼해상사라고 김 공장이 내년 6월 17일날 불입해야할 것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감 된것 입니다. 거기에 722만원이 증 된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해상사 토지 상환 대금까지 미리 내버렸어요. 그래서 증가된것 입니다.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2억577만5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줄포 농공지구 운영관리를 하다가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사항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세출예산은 1,000만원이 청정첨단산업단지조성 실시 설계비인데 행안면 농공 단지내 종업원 복지를 위한 공동 비용 건축 공사 실시 설계비 입니다.
3,967평방미터 부지내 330평방미터 건축물에 따른 실시 설계비 입니다.
다음 청정 첨단 산업 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사업단지 편입토지가 매입 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것과 또 토지 수용 재결시 재감정 지가상승분에대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7,000만원 시설비에서 감한 것인데 삭감조정은...

○ 위원장 김선곤
그 뒤에 줄포 농공지구 배수로 정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7,000만원이 여기서 깍여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들어간 거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다음 줄포 농공지구 배수로 정비는 40미터가 매립되어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꼭 해줘야 하는 예산 입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대출금 이자 상환 관계는 96년도에 5억2,920만원을 기왕에 융자금 받은게 있는데 그 이자분 입니다.
이자가 7%인데 그것이 3,714만6천원 입니다. 그다음 예비비로 1억7,387만4천원 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정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기채승인을 받은게 있을텐데 기채는안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기채 20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기왕에 10억원은 났고 10억5,000만원은 아직 안났습니다.

○ 김명석위원
일전에 언론에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어제 지사님 상담에 그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승인난 부분을 안줄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업인정을 했는데...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8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2억1,748만8천원보다 1,279만8천원을 증액 편성 2억3,028만6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에서 85만6천원, 일반수용비에서 82만8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만9천원, 급양비에서 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6만5천원, 국내여비에서 33만원 합계 284만8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예산으로 화생방 교육 강사 수당 42만원과 비상 급수 시설에 비상발전기 설치비 1,500만원 합계 1,54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에서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수용비 32만1천원, 급양비 6만원 합계 3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2개소에 대한재난관리 시설물 점검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난관리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전기직, 화공직, 기계직, 행정직등 총 4∼5명이 합동 출장을 하기 때문에 부족여비 예산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291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일반수용비 2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수용비 11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288페이지까지는 절감편성이고 289, 290, 2페이지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1,500만원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순 도비 부담으로 자가 발전 시설 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게 어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여성회관 신축건물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 양여금 2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추가로 2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1,258만8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은 2,065만6천원이 설계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도 추락구조개선 오수처리 사업에 시설되는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3,000만6천원이 추가로 예상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부안읍 간선 하수도시설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양여금 5,800만원과 군비 2,411만 8천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97년 1월말에 양여금이 1억7,500만원 군비부담 7,336만원 해서 3억3,047만8천원이 이번에 증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에는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 시설 사업으로서 양여금이 1억5,896만2천원 도비가 1억4,700만원 도비는 교부세로 해서 내려온것 입니다. 군비가 6,4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총 3억6,9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부안읍 간선 하수도 시설이 164만원 추가되었고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254만4천원이 추가로 예상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써 하수도 정비사업이 4,5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 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이번에 12억4,2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안읍 가압장과 상서에 있는 유령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계상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하수도 정비사업 4,5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오기현
4,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을 위시해서 면단위 소재지에 하수도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동안 준설을 한번도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하수도 준설과 일부 뚜껑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입니다.

○ 김명석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경정이 2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정도면 가압장 공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가압장에는 이번에 10억원만 투입 됩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가압장은 얼마나 부족 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가압장에는 금년에 20억원이 필요하지만 금년에 10억원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원 해서 가압장을 마무리할 계획 입니다.

○ 장석종위원
부안댐상수도는 언제부터나 활용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유정자에 배수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3억원정도만 투입되면 마무리되어 내년 8월안에 부안댐 물을 이용해서 줄포, 보안, 진서, 상서 일부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 장석종위원
이 공사가 끝나면 물부족 현상은 안나타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내년도에 10억원이 더 지원되어야 가능 합니다.
내년 8월까지는 현상이 나타날것 같습니다.

○ 장석종위원
6월 이전에 공사를 다 못끝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현재 내용으로봐서는 어렵다는 실무진의 판단 입니다.
늦어도 내년 8월까지 해보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나 전기 여러가지 복합 관계의 공사가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부안읍의 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추경에 20억원이 확보된다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게 도시과나 건설과 예산은 본예산에 사업비가 서지 않고 추경에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확보하기가 더 어렵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왜냐하면 20억원을 다 준다면 편안히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워 계속 유지해서 같은 맥락에서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박상호위원
동진은 상수도가 언제쯤이나 들어올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앞으로 가압장 마무리가 되면 현재 예산으로 봐서 150억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산면, 동진면을 먼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부터 가능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기까지 마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과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도시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부안댐 통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전에 익산청, 수자원공사, 고창군, 부안군이 참석해서 11월 중순경에 통수 준비 계획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에 시험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는 통수관에 물을 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만약에 부안군이 물을 못먹을 경우에는 섬진강 광역권을 계속 유지해서 주민한테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정했고 저희가 우선 유정자 배수지가 완공된 뒤에는 그쪽에 9,000톤 계획으로서 물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익산청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180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생략을 하고 181페이지 서림공원 부안읍 시가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 2동이 있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공원내 화장실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주위에 침하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 없으시면 다음 195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1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공동주택등 안전진단 2개소에 4,000만원을 넣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12년 이상 된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 진단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 입니다.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다른 대책이 나오면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197페이지 생략하고 198페이지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198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위도 군립 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 9,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인데 참고로 여기는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1일날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준농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음식점과 여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도 배제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과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도 김위원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세번째항은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사업 공사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번에 9개소를 하게 되는데 3개소는 저희가 자체로 설계를 하고 6개소를 실시용역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메산매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와 건물매입비 2억원 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중앙에 계신 분들은 많이 건축을 개조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몇분이 어려움이 있어 우선 예산에 2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두번째항으로 97년도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기왕에 본예산에서 5개지구를 세웠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 3억9,000만원 입니다.
세번째항으로 부안읍 가로망 사업 토지매입비 미확보액으로 2억8,000만원 입니다. 가로망 사업은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관통도로와 제2남부간선도로가 기왕에 희사받고 추진해 오다가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소요되는 사업비로 용지보상비라든지 2억8,000만원만 가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앞 광장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입니다.
작년도에 10억원을 세워서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정도를 추가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 6억원이 더 있으면 이것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34건이 있는데 약 70%가 기왕에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어 금년말쯤 기왕에 된것은 전부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거작업비로 조금후에 나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20억을 추경에 계상했고 도시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중앙로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무리 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1∼2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행안면쪽의 제1남부 간선 도로 시종점 부가각정리에 필요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지어 교통사고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약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군청앞 광장조성사업 건물 철거비로 3,000만원, 다음 줄포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95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군비가 없어서이번에 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부안읍 소방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써 9개소로 우선 금년에 소요되는사업비 일부 6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97년도 부안읍 소방 도로 개설공사 400만원이 필요한 것이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그다음 가로망사업 공탁수수료는 제2남부 간선도로, 관통로, 소방도로 500만원, 수용재결시 감정수수료 400만원, 가로망사업 재감정 수수료 700만원 입니다.
다음 201페이지로 넘어가서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공사 기타 부대비 409만5천원, 분할측량비 1,980만원, 감정수수료 1,600만원, 이전등기료 600만원,공고료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페이지 입니다.

○ 장석종위원
안전진단을 전에 군비를 들여 하신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전에 한번은 아마 군청사 3층 회의실을 재무과에서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원칙은 주민들이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해서 한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이것이 전부 행정으로 국가적인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김선곤
196, 197페이지 생략하고 198페이지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도시과는 절감편성액을 보면 대게 15%, 20%를 절감 편성 되었는데 그래도 지장 없습니까?
다른과는 10%이내 이던데 이렇게 많이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많이 절감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사업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서 절감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것 입니다.

○ 김형락위원
위도는 군립공원으로 일부를 설정해 줘야만이 훼손도 되지 않고 무자비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정된 장소에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때 전반기부터 군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위도 김희순 의원님으로 인해 사실상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지역주민들이 인식, 홍보 전략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전략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분명히 공원화 설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도관광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하는데 잘모르니까 참고적으로 공원화 지정 면적을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너무나 방대한 공원화로 지정을 하지 말고 보호구역 차원에서만 공원 설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민의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위도는 전체 14평방킬로미터인데 주로 70%이상이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유지의 피해를 최소화 지정 목적으로 지금 사유지가 50%,공유지가 40% 되는데 산악지역 형태로 공원을 지정하면 지정 면적 비율로봐서는 공유지가 60%, 사유지 피해는 40%정도 됩니다.
또한 사유지 자체도 일반지역에는 이미 위도 집단 시설 지구로 해서 인공 휴양 지구로 해수욕장 일원이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벌금, 진리 소재지는 공원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배척 됩니다. 또한 대리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은 입안자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지 않는 산악지역을 위도 군립공원으로 지정 됩니다. 이 모든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문제가 아니고 군립공원을 지정할때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공원을 지정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질문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연 9,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적인 학술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계획, 전라북도계획, 부안군 종합 개발 계획까지 연계해서 검토와 토론을 해가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 어떠한 큰 자유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도 여러차례 공청회 또는 설명회도 갖고 의원님
과도 같이 해가지고 공원이 설정되고 또한 공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자체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있는 학자들이나 그 이웃사람들이 하지만 군립공원은 이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이나 위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전라북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실무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같이 연구 검토 하고자 하는 의미 입니다.

○ 김형락위원
이왕 공원을 설정하면서 공원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든가 또는개발 여건이 풍부한 쪽은 아까 말씀하신 취락지구라든가 집단시설지구를 설정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군의 목적이니까 그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연구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당연하죠.

○ 장석종위원
부안읍 가로망 토지매입비 미확보액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오기현
총괄적으로 관통로와 제2남부간선도로에 부족되는 재원입니다.

○ 김형락위원
199페이지 부안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로 12억8,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9개소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죠?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198페이지를 보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7년도 본예산에 소방도로 올려 준것을 과부족된 분에 대해 추가로 올리는 것이고, 가로망 사업 토지 매입비 미확보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보려고 했더니 기부채납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2억 8,000정도 올라온 얘기죠?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전반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에 전부 집행이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금년에 철거가 가능한 지역 일부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집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어렵게 도로를 몇군데 뚫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메산매 소방도로가 본예산에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2억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배경은 이따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저번에 사업현장 가봤을때 관통도로 하수구를 가운데다 해놓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하면서 남부 간선도로도 하수구 공사를 같이겸해서 하는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 도시과장 오기현
지금 관통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관통로 하수도는 좌·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좌·우측에 되어 있지만 소통이 원활치 못해 다시 가운데에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지금 공동구를 설치하자는 뜻인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좌우측의 물을 받아 처리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있는 관통로는 가운데로 하수도가 있고 좌우측에 물을 받아 유입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광장 토지매입비가 2억원인데 이것만 가지면 전부 매입 가능 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총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6년도에 10억원, 이번에 2억원정도 가지면 금년까지 마무리되고 내년도 차년분은 6억정도 있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약 10억원정도 해서 총 2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긴급토담은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청앞 여러군데 곤란도 있기 때문에...
광장 부지 조성을 연구를 해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군청 청사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조금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시면 200페이지 시설부대비 설명은 들었으므로 295페이지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295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해서 하수도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88년도에 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3만원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일반회계가 끝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부터 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36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우리가 4억7,021만5천원인데 신규 급수 신청 예산액은 대행사업비 이것은 신청자들로 부터 부담되도록 예상되었던 사업비 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전기세, 물값, 기타재료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자에 따른 이율이 당초 6.2%에서 5.2%로 5.2%에서 5%로 인하되었고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해서 이런 내용들이 총 4억7,021만5천원 입니다.
이것을 기본별로 보면 관리비 경상예산에서 1억8,500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2,200만원, 지방채 상환 이자에 있어 1억765만2천원 그다음 예비비에서 5,450만4천원 해서 4억7,0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적립금은 아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억4,289만7천원은 가압장 시설지와 유정자 배수지 시설비로 들어간 돈입니다.
361페이지로 넘어가면 상수도 관로이설공사 부담금 입니다.
여기선 백산면 군포교를 현재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섬진강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수도 관이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공사로 인해서 그 상수도 관을 이설하는데 필요한 1억90만원 입니다.
이것은 익산청에서 저희 군으로 설계해서요구한 돈입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확대사업 2억원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97년도 2월달에 본예산 확정 이후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64페이지 36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설명 듣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가 65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개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기준에 의해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홍보에 따른 현수막제작 3개 15만원, 이것은 재료비에서 과목 경정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사 안내판 이것도 재료비에서 과목 경정 하겠습니다.
정수장 안내표지판 10만원 9개는 과목경정을 한것 입니다.
365페이지 공공요금 내용인데 섬진강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이 금년 8월 8일자로 24% 인상되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통보도 않고 해서 금년 7,600만원 추경에 확보해야할것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판수동저울 구입은 삭감하고 현수막제작도 아까 과목경정으로 올라 갔습니다. 상수도공사 안내판, 정수장 안내표지판 이것도 아까 과목 경정으로 바꾼것 입니다.
그밑에 포상금 12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것 입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계량기인데 교체용으로 800개 신규용으로 1,000개 해서2,556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로써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로 12억9,8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부대비 1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교사거리에서 대성약국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5,890만원 입니다.
이건 75미리에서 250미리로 급수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고그 밑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포교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1억 17만9천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1천원 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신규급수공사에서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를 보시면 부안댐 광역정수장 시설분담금인데 당초에 66억5,1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익산청 설계변경으로 인해 1,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부담해야할 형편 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계상 했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국내 차입금 이자 입니다.
재정융자금 96년도분 3억7,842만3천원을 세워야 되는데 못세웠고 토특자금 여기에서도 2억3,616만원을 못세워서 이번에 4억7,296만5천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상수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64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입니다.

○ 김형락위원
367페이지 시설비에서 평교사거리에서 대성약국간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는 어떤 의미 입니까?
그전에 관로는 전부 매설 했죠?

○ 도시과장 오기현
75mm에서 250mm로 교체공사 입니다.

○ 김형락위원
75mm는 언제 묻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도 초에 묻어서 약 15년∼20년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시면 368페이지 봐주십시요.

○ 박상호위원
부안댐 광역정수장 시설 분담금을 작년에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부족하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건데 그때보다 설계변경에 들어가면서 증가 되니까 추가로...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369페이지 봐주십시요.

○ 김명석위원
차입금 이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경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해서 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 전출한 사례가 없는데...

○ 도시과장 오기현
가압장 시설비 10억원과 추경에 2월달에 도비 2억원온것이 전부 맑은물 공급 사업 부안 유정 배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액수는 맞게 되어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를들어 부족분만 전출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말하자면 이자를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게 아니고?

○ 도시과장 오기현
예. 부족분만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96년도분 총 3억7,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66억3,900만원 5.7%짜리가 3억7,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4,100만원밖에 안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3,600만원을 세우는 것과 토특자금에서 3억3,800만원을 가져 왔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1억3,600만원까지 포함해서 3억3,840만원서야 되는데 당초 1억500만원밖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말하자면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의 경우 5억7,0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우니까.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하지 않고도 상환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오기현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 세운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하죠.
보통 11월말에서 12월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나중에 일단 전출된것은 특별회계...
매년 그만큼이 순세계 잉여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전출된 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네요.

○ 도시과장 오기현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다르죠.
이자상환은 약 8억원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부안댐 정수장 시설비 분담했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이자를 내년도부터 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시면 39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398페이지 세입은 수혜주택 81년에서 87년까지 30동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1,1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입으로...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과년도에 상환금이 433만2천원이 되겠고, 그 밑에 수혜주택 323만5천원은 5세대가 평당 70만7천원씩 일시에 낸 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수혜주택 회수가 언제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2007년까지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세입 질의 없으시면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402페이지에 353만5천원 추가된것은 국내차입금 이자 5동에 대해서 미상환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어서 내는 돈입니다. 그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1,579만3천원 이것도 수혜 주택 융자금 5동에 대해서 융자금을 일시에 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세운것 입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 입니다.
'97 제1회 추경 세출·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당면 업무만 말씀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벼베기는 3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리갈이 4,000헥타를 완료하기 위해서 프랑카드, 전단을 맡겨 내일 나올것 입니다.
그래서 보리갈이가 작년에 1,600헥타에서 금년에 4,000헥타로 2.2배정도늘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당면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고 208페이지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수당 34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340만원 올려진 예산은 2월25일 6개분과 회의를 마치고 3월 13일 본회의, 4월 24일 회의에서 현재 위원수당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가을에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부안 심의 위원회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대상자중에서 사고자 교체, 변경등으로 조정분과를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340만원의 위원회 수당을 넣었습니다.
이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위원회를 소집할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 1억3,137만원을 넣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700명이 930명으로 230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에는 면지역까지만 해당되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에 '97년도부터 읍지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영농규모 1헥타미만에 준하는 농어민의 실업계고등하교 재학하는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전액을 지원해서 농어가 부담경감을 줄이는 그래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해서 저희들이 1억3,137만8천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1번 수리하는데 50만원씩 소요되므로 95년부터 97년까지 수리비로해서 359만7천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추곡수매 현장 지도여비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가 10월,11월,12월 3개월동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추곡수매 여비를 420만원 계상해 주셔서 원활한 추곡수매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곡수매 여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에 1,000만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미곡 종합 처리장이 준공된 다음해에 도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금년도 6월 25일에서 7월 7일까지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인데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호우는 1,215헥타로 헥타당 3만9,500원의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서 이것도 금년 6월 25일에서 7월 7일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 지원 입니다.
대파대 지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722만3천원의 대파대를 산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것은 100%를 놓고 볼때 70%는 보조,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는 감편성이고 20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1일에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할때 1회하고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회의에서 확정된 농어촌발전 조치법에 의해서 나온 신청자를 다음 본회의를 하고 규정이 변경 또는 교체 중간에 사고자가 있을때는분과 위원회를 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기정에서 340만원을 세워진게 다 주어졌고 이번에 다시 340만원을 세워 달라는것 아닙니까?
그때 680만원을 다 해줬더라도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예요.

○ 산업과장 이경한
96년도 위원회 수당을 870만원 본예산에 계상해주셔서 작년에 원활히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2∼3차례 회의수당 지급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분과별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09페이지 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10페이지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추곡수매현장 지도여비 이것은 국비로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도까지는 직원 봉급만 국비에서 했고 내년도부터는 직원 봉급까지도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 김명석위원
국가 사무를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부당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11페이지 입니다.

○ 김병곤위원
지게차 구입하는 것은 어디로 정해진 겁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 백산농협입니다.
96년도에 백산 농협에서 미곡 종합 센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1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보상금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지급이 된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예산편성이 안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약대며 대파대를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이경한
이건 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겠습니까? 아마 멸구 농약대...

○ 김영주위원
몇농가나 보상을 받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군에서는 면적만 조사되어 있고 농가수는 읍면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13페이지인데 마찬가지 입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221페이지는 예산절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6%, 도비가 14% 해서 712만7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97년 1월 5일에서 1월 7일에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재복구비 지원 관계 입니다. 이것은 이미 추경전 사용 경비에서 나갔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50% 해서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80%,자담이 20% 해서 간이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6,1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223, 224페이지는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1,000만원이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사업에서 분뇨저장탱크 1개소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인데 당초에는 2조에 39대에서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666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입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 관광 목장 조성 사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비 9,9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지방비 1억9,800만원을 세워주는 조건하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목장 시설은 지방비 지원은 숙박시설, 휴양시설, 스포츠 시설 종류로 해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900만원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불가피 사업계획을 숙박시설 1군데로만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인 관광목장 조성 사업 목적대로 조성코자 9,900만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22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이 있겠는데 221페이지는 감 편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과거부터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도비화된 국비 사업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하나밖에 안받았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작년에 간이 집하장 시설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10개소였다 3개로 추가로 내려와서 작년에 편성을 하고 추가 1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구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 금년에 총 몇개나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에 집하장 시설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13개소, 95년도 10개소 이렇게...

○ 김명석위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안군에서 보조금 반납을 해서 그 결과로 사업량이 많이 줄은것 같아요. 부안군이 간이집하장 시설을 하나밖에 못받는다는 것은...

○ 산업과장 이경한
그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전에는 예를들어 30평, 50평, 100평 단위로 사업자에 따라서 20평인 경우도 있는데 국가 방향이 앞으로는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또 100평이상중 전에 나갔던것중 내부시설이 가능하냐 하는 사항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부안군이 간이 집하장이 총 24개정도 인것 같은데 금년도 1식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금년도는 주산농협에 들어갔습니다.

○ 허금기위원
지금 하우스 단지를 받아 간이 집하장이 없는곳도 있습니까?
예를들어 첨단하우스를 받은곳이 간이 집하장이 없는곳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를 받아 신청을 안해서 집하장이 지원을 못했지 신청을 했는데 집하장을 임의로 뺏다던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은 되도록이면 신청주의라...

○ 허금기위원
그러면 행안면 대초리같은 곳은 6,000평 첨단하우스를 받았는데 거기는 예냉 창고도 하나 없고 간이 집하장도 하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하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신청도 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6,000평이라면 솔직히 대단위고 또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농협쪽으로는 간이집하장이 들어가면서 그런곳에는 왜 들어가지 않는지...

○ 산업과장 이경한
행안 대초리에는 작년도에 50평 지원이 나갔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건 농기계 보관창고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아뇨. 간이집하장으로 나갔습니다.
행안 대초리의 경우 한솔 영농 조합 법인에 간이 집하장 50평이 96년도 사업으로 지원되어 96년도 사업이 사실 도에서 11월에 확정되어 정리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이월시켜 올 6월달에 확정 등록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준공 장소는 대초리 모정앞에 있는 건물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예냉창고는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냉창고 관계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지구 유통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국고 보조 사업이고 두번째는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5년도부터 저온저장고 지원율을 보면 95년도에 40평을 지원했고 96년도에 23평을 지원했고 올해 20평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끼는게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량이 많아 우선 급한쪽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행안 대초 영농 조합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냉창고는 예산과 상관 없는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곤위원
간이집하장을 국비로 지원한다면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령 폐업을 했다던지 목적외 사용을 한다던지 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처리방법은 집하장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기 때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잠깐 보관 한다던지 일반 자재를 보관 한다던지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지 전반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사용 않는다는...

○ 김병곤위원
물론 농가에서 비수기에는 그런것들을 넣놓을 수도 있지만 목적대로만 사용한다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집하장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아시다시피 나오는 물건을 집하해서 선별도하고 포장도 해서 반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하장 공급을 했습니다. 쓰고 나면 대부분 작물이 나올때는 1개월이나 1개월 반정도가 집중적으로 집하장 사용을 하지 그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를 넣는다던지 자재로 활용한단던지 또는 다른 농가에서 필요한 대체사용도 가능하도록 열어 놨습니다.
어느 부정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대신 농업외에 예를들어 자동차 센타를 잠깐동안 한다던지 하는것 외에는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별도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3, 224페이지는 감 편성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 김병곤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사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가축분뇨처리라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 합니다.
양돈분뇨를 가지고 퇴비화 해서 퇴비성 있는 비료화해서 사용을 한다던지하는 관계 입니다. 공동적으로 사용을...

○ 위원장 김선곤
다음은 226페이지...

○ 김명석위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왜 전액 삭감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이월된 사업 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사업이 한번 이월을 시켰습니다. 대게보면 축산단지는2년간 연속 사업 입니다. 95년도 사업은 95, 96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96년도까지 못마치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월을 못하고 도에서 임으로 자체적으로 넘어가는 위소 입니다.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 김명석위원
더이상 이월을 못하니까 반납하는 상황이네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런것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등에서 항상 차질을 가져오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드릴 말씀도 없고 행정 추진을 못했구나 하는생각이 드는데 예를든다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추진하는 단지가 보안면에하고있는 범안 또 주산에 섬진 양돈 단지가 95년도 사업인데 주민의 반발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금년 12월을 넘기면 사업비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고,또 줄포에 96년도 사업인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민원관계 사업이 대게 반납되는 사업들 입니다.

○ 임종식위원
민간 자본 보조에 관광 목장 조성 사업이 당초 군비 부담이 1억9,800만원을 세워주는 조건하에 국가 융자 사업인데 현재 몇%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현재 진척은 60%정도 됐습니다.

○ 임종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군비지원금중 숙박, 휴양, 스포츠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도에 얼마를 투자하던간에 군비 부담으로는 1억9,800만원이 투자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당초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1억9,800만원을 지원해주는 조건하에서 융자10억5,000만원을 주고 자부담도 6억2,000만원을 부담하면 관광목장을 지정해준다는 확약해서 올라간 사업 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9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산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지정만 받아놨지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막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고시 제13호로 해서 금년 1월 24일날 완전히 시설지구로 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설을 어느 규제를 안받고 예를들어 3층이상이면 안된다 라는 세부적인 규정은 있지만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관광목장 이건 개인사업 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짧게 얘기해서는 개인사업이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관광 목장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장석종위원
다른건 상관 없는데 지방비로 1억9,800만원을 지원하니까 우리 부안군에도 뭔가는 효과가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관광목장을 만드는데 2억원정도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안군의 효과적인 발전등 기대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현재 그쪽에 교육위원회에서 짓는 해양수련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부안에 오면 바다만 있지 축산을 통한 목장 관광 조성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자치단체에 외부 손님을 많이 모이게 하는 지원 차원에서 바다만 생각하지 말고 축산을 이용한 관광 개발을 위해 지원 해야되지 않는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작년엔가 현장에 가봤을때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건이 물론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많이 미흡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언제까지 준공이 되어 사업상 활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기대감에 못미치는 여건인데 그런 상황에서 100% 지원해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주위원
아까 60%정도 진척을 보셨다고 했는데 돈으로 투자했다면 약 7억여원 정도 투자 되었는데 그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거기 나간 것이 전부 6억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액 융자 다 왔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융자 10억5,000만원은 현재 '95년도에 농협중앙회에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 확인되면 신청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 김영주위원
자기부담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 산업과장 이경한
자세히는 몰라도 건물의 감리 확인 또는 지출증빙 서류등을 놓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전년도 9,900만원이 다 지급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일부 나갔습니다.

○ 김영주위원
나갈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현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영수증이라든지...

○ 김영주위원
중앙에서는 돈이 얼마나 전달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6억원정도 됩니다.

○ 김영주위원
우리는 이번에 9,900만원만 주면 다 나가는데 국비지원 비율과 우리부담비율과 자부담의 비율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비율이라고 보는것은 1억9,800만원은 지방비로 해서 이런 시설은 지방비로 하고 축발 기금은 축산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축발기금 융자로 사용하라는...

○ 김영주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눈에 이해가는 자료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38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97년도로 계상해야할 돈을 96년도 세입 계상하기 때문에 9만9천원을 삭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회수된 97년도 융자대상 재원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얼마정도 재원을 못잡기 때문에 1억원을 잡고 이번에 편성된 것이 4억7,932만7천원해서 5억7,932만7천원으로 경정예산을 올렸습니다.
38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는 융자원금회수액을 저희들이 6억3,376만3천원을 기정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97년도 계상분을 96회계년도 세입 계상으로 해서 320만원이 감 편성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9월까지를 가상숫자로 해서 작년도에 6,496만7천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총 9,174만9천원을 늘린것은 기 지원된 융자금중미회수된 자금으로서 군자금을 회수 융자 지원을 해서 1억5,671만6천원을 해서 9,174만9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세입분야 감교 소득금고자금 전부 회수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현재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9,7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세입분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2페이지 세출 분야 입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392페이지는 기 지원된 융자금중 96년도에 회수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97년도 융자대상 재원으로 해서 당초에 기정에 5억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5억6,700만원을 올려서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대게 융자회수가 12월달에 지원을 많이 해줬고 또 금년도도 12월달에 회수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5억6,777만원을 추가 편성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산림과장 최인수 입니다.
257페이지 산림자원개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보수는 당초예산이 청원 산림 보호 서기를 청경으로 잘못 예산 세웠던 것을 이번에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직 8급 적용해서 예산 증액한것 입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청원 산림 보호 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등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61페이지 입니다.
당초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고 보조 변경내시가 와서 그 사업을 60헥타를 위도면에 하기 위한 사업비를보조금을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솔껍질깍지벌리 60ha가 증 되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100헥타에서70헥타로 30헥타가 감 되었고, 흰불나방 항공방제 50ha가 전액 감 되었고기타해충 60헥타중 30헥타가 감 되어서 그 사업비를 감 시킨것 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 간이수조와 감시초소를 목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바꿨습니다. 예산 내용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흰불나방 30헥타가 감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한것 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조림 관리중에서 경제수 조림은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사업단가가 조정 변경내시 되면서 예산이 국비는 증되고 도비와 군비는 감 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당초 5헥타에서 1헥타가 증 되어 6헥타를 실시하기 때문에 증 되었는데 묘목대라든가 단가가 조정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 맞춰서 약간 증 되었습니다.
다음 유실수 조림사업은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업 단가가 변경 되어서 도비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타직 보수를 제외한 사업 예산은 국고 보조 내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을 작성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25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아까 기타직보수 청경에서 산림보호서기로 바꿔진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본예산에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바뀐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예산 편성이 당초에 청원 산림 보호 직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일반 청경으로 편성을 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58, 259, 260,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261페이지 예찰조사원 예산이 12월로 1달에 25일씩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10개월이 가까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현재 예찰조사는 1사람이 1년동안 계속 할 수있고 인원을 증가해서 한달내 전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년초에 세워졌더라면 1사람이 12달동안 계속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도와 협의해서 12월까지 2개월동안에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전 군을 일제조사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 김희순위원
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언제나 주어질 예정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이번 추경만 통과되면 지금 적기가 11월달 입니다.
마침 크게 늦지는 않고 11월중에...

○ 위원장 김선곤
예찰조사원 단가가 다른 실과와 조금 다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 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예찰조사원 단가가 산림청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62, 263, 264페이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64페이지 감시초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당초에 감시초소를 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특수진화대들이 봄철 산불기간과 가을철 산불기간에 대기하고 있을때 대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 거기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들에 산에 세우면 그 산밖에 혜택을 못봐요.
그런데 현재 감시초소에는 산에 올라가는 14명은 초소가 없이 올라가고 특수 진화대 10명정도 대기하는 사람은 대기소를 여기에 지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건설과장 박병관 입니다.
'97년 제1추경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실시설계비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864만4천원 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3,375만2천원이 늘어난것이고 군비가 3,375만2천원이 감된 것이고 215페이지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5억340만1천원, 도비 1,200만원, 군비가 400만원 감된것 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시설부대비 가을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64만6천원이 감된것이고 217페이지 감리비에 가을밭기반정비사업 2,500만원이 감된것 입니다.
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214페이지 하서금광지구 농지 합장 3기가 있는데 그 보상비 입니다.
115만원씩 3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설비가 당초에 24억8,289만9천원인데 1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26억4,336만4천원으로 본예산 후에 변경내시된것 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인데 당초 11억1,100만원에서 7억9,79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감된것이고,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0억7,985만7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하서 금강지구에 5억1,400만원이 고시되어 계상한 겁니다.
다음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부안 3개소에 1,500만원씩 4,500만원 계상한것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사업 완료된것인데 확정측량비, 기타부대비 해서 감액된것 입니다.
다음 가을 밭기반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도 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한것 입니다.
계속해서 217페이지 감리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사업이 끝난 뒤에 확정에 의해서 426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을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다음 민간 대행 사업비는 동진농조에서 시행하는 석포지구 군비 부담금입니다. 4,599만5천원 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도 동진농조에서 시행하는 군비 부담금 5,125만원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15페이지...

○ 김명석위원
2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밭기반 정비 사업이 군비 지시 부담금 전액 다 한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다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계속해서 21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17페이지...

○ 임종식위원
217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석포지구는 동진농조에 지불해야할 돈이 몇% 입니까?
기정에 2억557만5천원 세우고 또 모자라는 4,500만원을 세웠네요.

○ 건설과장 박병관
당초에 섰는데 이번에 확정한 뒤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 입니다.

○ 임종식위원
동진농조에 부안군에서 사실 10% 부담금을 이것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제쳐놓고 이것은 예산세워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그 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별도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못시켰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예를들어 전에도 그때 그때 지급해야할 돈을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지급을 했으면 상당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이 누적될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놓면 안줘 버립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그때 당시에는 반영이 안됐죠.

○ 김형락위원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군비보조 10%에 대해 설명들었을 때 동진농조 돈은 바로 안갚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현안사업에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석포지구 경지정리 했는데 1년도 못돼 2억5,000만원을전부 갚습니까?
공사 끝난지도 얼마 안되는데...

○ 건설과장 박병관
그런데 이 예산을 석포지구 부담금을 세우지 못하면 또 그와같은 현상이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이 지구로 부담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분은 당년도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 김형락위원
석포지구등 군비가 10%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은 동진농조한테 우리가 공사에 대해 모든것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부실공사가 이뤄져도...

○ 건설과장 박병관
그 관계는 기왕에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93년도부터 요구를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부안군이 총 지불하지 않은게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11억9,300만원 입니다.

○ 김형락위원
당초 사업비가 20억5,0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20억5,000만원 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럼 5,000만원의 돈이 물량확보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겠네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그것이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 승인을 맡아 확정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김위원님 확인할 수 있으니까...
2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연구개발비 정주권 개발계획 용역비 입니다.
그동안 백산, 계화 마무리 하고 지금 동진과 행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동진면이 마무리 되면 다시 행안면과 주산면이 들어가기 때문에주산면 용역비 400만원 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도 350만원이 확정 내시에 의해 감액된것 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이 2억2,9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비인데 감액된 것이고 국도비 조율에 의해서확정된 사업비에서 목별로 감액된것이 늘어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감액된 것 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국유재산 첨부등기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신활지구와 신복지구가 당초에 7억8,782만5천원인데 확정내시가 8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7억782만5천원이 감액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여기까지 설명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9페이지...
다음 220페이지...

○ 김명석위원
220페이지 시설비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활지구와 신복지구가 8,000만원만 남겨두고 7억원이 깍였는데 어째서 그렇게 된것 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당초에는 도의 감 내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8,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도에서 사업물량이 어쨋든간에 8,000만원 가지고 맞추라는 거네요.

○ 건설과장 박병관
도에서 당초 사업을 할때는 많이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액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시면 267페이지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267페이지는 삭감 부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고사 소하천 정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지동소한천, 고사 소하천 이것도 예산편성 후에 예산 내시가 되어추경에 계상한것 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분할측량이 감되고 하천 정비공사 등기 이전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계상한것 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임차료 이것도 여름철 하천 기성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비지원으로 군비를 합쳐 42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하천 기성제 유지비로 추경후에 와서 조정한것 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운산천인데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것도 추가로 예산편성 후에 온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감 했습니다. 시설비로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도 당초 11억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6억6,900만원으로 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삭감된것 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재료비로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인부임인데 당초 280일로 편성돼야 하는데 140일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40일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것 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앞에 말씀 드린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이고 이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보존 및 첨기 등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200만원 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시설 입니다. 추가로 100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한것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입니다. 저희과 복사기가 너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우선 여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26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275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시설이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럼 가로등 100등을 어떻게 위치 확정을 하셨는지 설치계획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아직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가로등은 몇등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총 5,150동 입니다.

○ 장석종위원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전기료는 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1등에 대략 얼마씩이나 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1등에 와트당 21.8원으로 월 3,270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1년이면 3만5천원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273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 인부임이 계속 증가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당초 280일로 세워야 되는데 140일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일분을 추가로 계상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가 없으시면 276, 277페이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2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란에 군도포장 사업비로 5,4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상한것 입니다.
군도포장 유지관리에 3억6,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2억3,800만원이 늘어나서 계상한것 입니다. 다음 만화∼노적선이 그동안 중단되었었는데 이번에 성계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 시공하고자 5억400만원을 계상한것 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유천과 입석 이것도 도비로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한것 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동진 봉황 군도 11호 포장인데 당초 23호선 포장관계로따로 놔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으로 이번에 포장하고자 요구 계상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276페이지 군도포장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군도유지로 처음으로 나온건데 그전에 군도를 많이 포장하다 보니까 표지판도 많이 바뀌어서 바꾸기도 하는등 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 없으시면 2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만화∼노적선이 한동안 깊은 잠을 잤는데 저번에 중단하고 예산이 최초로 세워지는 것이죠?

○ 건설과장 박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몇년동안 공사를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95년도에 시작해서 이월사업으로 96년 10월까지 했습니다.
2년정도 됩니다.

○ 김형락위원
2년동안 공사진행을 안해서 현장이 파괴된것 이라든가 여러가지 피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업자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현재 공정이 몇%나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지금 74%선에서 중단되었습니다.

○ 김형락위원
앞으로 만화∼노적선을 끝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15억원이 필요합니다.

○ 김명석위원
277페이지 시설비 동진 봉한 군도 11호선 포장해서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260미터를 2,300만원가지고 포장이 가능 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지금 거기가 당초 포장을 하면서 국도 23호선이 지나가는 연장구간을 뺏습니다. 그때 당시 군도포장 하면서 보조기층까지 깔아놓고 아직 포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기층만 손보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로 안들어 갑니다.

○ 위원장 김선곤
1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묘지가 3기를 합장하는 토지도 매입을 하고 또 이장비까지 같이 포함된것 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순수한 이장비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예산서에 보상비로 해야될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박병관
토지매입비에서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까지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입니다.
먼저 188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로써 군에 2세대가 증가되어 1월 16일날 도에 변경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826만1천원 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14개소인데 현재 등록이 150개가 되겠습니다.
36개가 증가되어 1회추경에 1,72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36개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로써 금년도에 대학 입학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1명이 있는데 변경 내시로 인해 1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간식비는 도비와 군비인데 본예산은 141개소가 세워졌는데 9개소가 더 늘어나서 13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보조금인데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이 기준 인상되어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연분묘가 459기고 무연분묘가 1,339기인데 현재 723기를 이장 했습니다. 616기가 남았는데 현재 7,7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이것도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되어120만5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 2명에서 4명 증가로 인한 821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상금으로 여성 자원 활동 센타 운영비 입니다. 시단위는 3년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단위는 금년도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3월 22일날 도예산 내시가 있었으며 우리는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가정복지과 소관 188페이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경로당 위도면 본예산에 들어간게 50만원과 운동기구 구입해 준다는 것과그리고 보수비를 어째서 여지껏 지급을 안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보수비가 금년도에 40개소인데 30개소는 완료를 했고...

○ 김희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본예산에 배정된것을 여지껏 지급 않했다는 거예요.
진리와 대리...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안나가지 않았나...

○ 김희순위원
운동기구도 50만원...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운동기구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 김희순위원
어쨋든 빠른 시일내 배정을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몇군데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114개소 입니다. .

○ 장석종위원
등록같은것은 군나름대로 합니까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승인은 안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70%가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15% 입니다지난번에 질문이 많아서 도에 문의을 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도에 12월말 등록한 수를 플러스 10% 늘어난것으로 간주해서 올리면 보사부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96년도 12월 말까지 시군등록된 상황으로 %를 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4개 등록된 숫자가 95년도 6월말 현재 입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올해 36개가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래도 적게 등록이 된것입니다.
전주시 같은데는 90개소가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무연분묘 이장이 서림공원 지역이지요?
총 몇기가 남았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서림, 서해 합해서 339기 입니다.

○ 김형락위원
사업비를 어림도 없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유연분묘는 70%가 나오고 무연분묘가 30%가 나온 답니다.
그래 저희들도 시군에 다 물어 보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연분묘가 30%가 나올줄 알고 이렇게 적게 세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서해는 무연분묘가 90%정도 나왔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이제사 그렇게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왔다 하는것은 주먹구구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주먹구구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런데 저희군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에 돈을 많이 세우고 무연분묘를 적게 세운것 입니다.

○ 김형락위원
어디에 이장을 할계획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마포 공동묘지에 했습니다.

○ 김형락위원
마포 공동묘지에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말이 많이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몇기가 남았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630기 입니다.

○ 장석종위원
그러면 무연분묘는 7,600만원만 세워주면 완전히 끝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위원
관광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가면 공동묘지가 다 표시가 잘되어야 하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오히려 더 보기는 좋습니다.

○ 허금기위원
유연분묘는 얼마 무연분묘는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유연분묘는 80만원이고 무연분묘는 1차에는 24만원정도이고 2차에는 28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원래는 무연분묘가 50만원인데 저희군은 반절 정도적게 들어 갑니다.

○ 임종식위원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4만원꼴, 27만원꼴 먹혔는가 하는것은 주무과장이 그렇게 소신없이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80만원이면 80만원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어림잡아 하는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어림잡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때 2,193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224기에 한꺼번에 입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 허금기위원
616기 곱하기 18만원 하면 1억이 넘는데 이거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목전용이 유연분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목전용액이 1억 1,668만 5천원으로 목전용해서 썼습니다.

○ 김형락위원
어디에서 목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유연분묘에서 썼습니다.

○ 김형락위원
유연분묘, 무연분묘 이전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정액단체 보조금 인상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추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김명석위원
추경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여성자원 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추경이 늦어지므로해서 원래 당초에 3월 22일자로 도의 내시가 왔습니다만 추경을 이제사 하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액수는 얼마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군비 50%, 도비 50%로 638만원 입니다.

○ 허금기위원
3월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 돈이 다 필요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이것은 인건비, 활동운영비등 입니다.

○ 허금기위원
이것 다 소급해서 썼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안썼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가정복지과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질의하실때에 가급적이면 담배를 피우면서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적어도 예의를 지켜주면서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두번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기다리시게 하면 민망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안에 참석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첨석해 주셨다가 개의가 되면 나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0인)
사회과장 최문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산림과장 최인수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오기현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지역경제과장 김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89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1
2 2 대 제 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11
3 2 대 제 89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0
4 2 대 제 8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9
5 2 대 제 8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8
6 2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8
7 2 대 제 8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7
8 2 대 제 8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6
9 2 대 제 8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4
10 2 대 제 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2
11 2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1
12 2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3 2 대 제 8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4 2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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