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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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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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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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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06일 (월) 10시10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선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10월 4일에 이어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난번에 101페이지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위도 종합개발 벌금 선착장 확장 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벌금쪽에 처음에 있던 선착장에 설계가 다 끝난곳의 확장 입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내시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이 확정이 된뒤에 확정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설계는 끝내놓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발주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리고 일도 않고 감리비를 책정한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감리는 지금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되어야 감리비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잡한 공정같으면 공사비에 5%정도 되도록 되어있는데 1.78%만 계상 했습니다.
공사비가 금년도 예산에 섰기 때문에 감리를 하지만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감리비는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도 종합개발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금은 국비가 오면서 지방비 부담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부담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35억원의 국비를 주면서15억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하면 도와 군이 같이 부담을 하는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난 96년도 같은경우는 도비가 한푼도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15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지시가 내무부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 부담지시를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군비를 안내고 전액 국비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 위원장 김선곤
저희 의회에서는 부담지시 공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 볼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얼마를 보태라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부담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방비 부담지시중에서 도비가 반절씩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95년도에는 15억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도비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런데 국비는 12억이 깍였단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깍인것이 아니고 도에서 상수원과 해수욕장 공사로 배분을 하는것입니다. 바로 그밑에 상수원 개발공사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어제 2580에 나오는것 보니까 지난번 저희들 갔을때에도 상당히 부실공사였는데 상수원 개발등이나 해수욕장 개발공사 전체가 상당히 부실에 가까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2일날 MBC 제작진들이 위도에서 4일간 취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와 MBC 윤두호 차장과 사무실에서 50분동안을 녹음을 하고,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인텨뷰 한것은 하나도 싣지 않았고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욕장과 벌금 상수원 사업은 책임 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방영된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TV를 시청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오늘 아침 7시내무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95년도 공사 발주분이 상당한 부분에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분 공사를 저희직원을 보내서 확인해 본결과 그 방영분에 대한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지역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계속 방영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부분에 공사가 아니고는 위도는 철근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기초부분만 철근이 들어 있지 철근이 없이 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곳 사항을 설명해준 내용은 한마디도 싣지 않고 자기들이 촬영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방영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위도로 파견이 되어서 어제밤에 방영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책임 감리단에 추궁할것은 추궁을 하고 도로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재시공토록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내보내고 왔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재투자를 하게 되면 어제 방영된것이 전부라고 볼수는 없고 다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게되면 자칫하면 나중투자한것까지도 남길수 있는데 그전에 실수한것에 대한 보존대책은 있는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감리단에서 추궁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 장석종위원
감리단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감리단에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감리단에서 책임집니다.
저희 공무원은 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과 상수원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사에서 모든것을 책임지게 합니다.

○ 김명석위원
103페이지 상수원 개발공사 1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8억 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8억 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다고 지적해주신 사항 있잖아요? 이것이 95년도 사업비는 회사가 96년도 12월 3일에부도가 나니까 그해 공사를 다 완료를 못하고 그 부도난 싯점을 기준으로해서 기성준공 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8억 7,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천만 같으면 국고로 반납을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한테보내준 위도 개발 사업비인데 반납할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8억 7,300만원을 계상을 해 해수욕장과 상수도 사업비에 투자한 것입니다.
당초에 35억을 가지고 순환도로와 해수욕장 상수원 공사 자원 배분을 안했던 것을 그래서 10억을 순환도로에서 떼어가지고 상수원 개발공사와 해수욕장에 8억 7,300만원인데 뒤에 부대비등을 빼고난 8억 7,300만원을 상수원공사에 불용액 처리된 군비 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상된것 입니다.

○ 김희순위원
지금 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벌금 선착장 구간이 150M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폭이 좁은것을 1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다음 페이지 추경전 사용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전 사용 승인은 누가해 줍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군수가 합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발주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은 뒤에 하고 지방비 추경전 사용경비라고 하면 지방비 부담지시가 있으면 추경전 사용승인은 못합니다. 지방비 부담을 기 했다고 하거나 지방비 부담이 없이 순수하게 도비,국비가 내려올때에는 단체장의 예산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선집행후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은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선착장 공사의 경우는 1억 7,500만원이 국비가 1억 1,700만원이 되고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계상 부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경비 승인을 못한것 입니다. 진즉에 사업 발주를 했어야 합니다.

○ 김명석위원
35억중에서 5억의 군비 부담을 해서 못했다면 상수원 개발공사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안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이것은 위도 종합 개발 사업비로 본예산에 사업 배분없이 처음에 국비 35억을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기존 예산에 되어 있던것을 군비 4억 7,427만원을 포함해서 39억 7,400만원을 잡았는데 그뒤에 도비가 5억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순환도로와 상수도 사업장으로 사업비를 배분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지시 부담금이 완료된것은 추경전 사용를 할수 있다는것을 표기한것 같은데 예산법 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도비를 5억을 교부해 줄때 저희 군비 부담 지시없이 도비 5억원을 위도 종합 개발 사업비로 도에서 온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서 위도 종합개발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134만 6천원과 8억 3,375만 8천원은 군비로 우선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인데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이것은 8억 3,300만원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운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사업비가 재사업의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고 위도 개발사업비로 넣어논것은 그대로 계상하게 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편법 이월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편법입니다. 사실은 8억 7,000만원중에서 거의 6억이나 7억정도를 저희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군에 재정으로써 6억이나 7억정도의 사업비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당초에 도에서 확정 내시올때 이것이 배로 늘려져 있다가 50%로 변경내시가 오는 바람에 감액이 된것 입니다. 군비, 도비 50%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농산물 특판장이 어디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상서 유정자 것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토지 매입비가 늘었네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당초에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감정결과 토지대가 더 나와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늘어 났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몇평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이 국유지를 제외하고 지금 민간인 도로부지와 폐천부지를 제외하고약 3,00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런데 거기가 농수산물 특판장 장소로써 적합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금 오지 개발사업은 위원장님 잘아시다시피 저희군에 상서, 변산, 진서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산과 진서는 년도별로 투자가 되고,상서에 작년부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상서 목포에서부터 유정 못 미쳐서까지는 양 도로변에 농업 진흥 지역 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도로변 양쪽이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면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들었더니 거기가코너고 유정자 가압장 짓는 바로 앞에 있는 불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좋지 않느냐 해서 장소를 거기에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거기가 준 농림 지역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농수산물 직판장은 농민들과 관계가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900평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차를 조금밖에 주차할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직영으로 할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아닙니다.

○ 김영주위원
109페이지 도비사업은 지시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는것 입니까?
줄포지역은 한건도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도에서 마을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할의 도의원께서 더 잘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110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재포장사업은 지난번 설명때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재포장은 읍면에서 입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군에다 시설비로써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는 예산의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일괄해서 통합 입찰를 할려고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마을회관 신축과모정신축건에 대해서는 읍면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계상할수 없어서 130쪽 까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것 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은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전에 각 읍면별 사업별 큰 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 김영주위원
이것은 아스콘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재포장은 아스콘으로 올라갑니다.

○ 위원 김영주
아스콘은 몇 CM까지 올라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재포장은 5CM입니다.

○ 김영주위원
부안읍에 30건이나 되는 이유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안길 재포장은 각 읍면장에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은 사업의 건수를 금년도에 완전히 끝낼려고 각 읍면에서 재포장되는 것은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읍면에서 올린것은 100% 반영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적게 올린곳은 적게 되어 있고 많이 올린곳은 많이 되었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총액 사업비를 읍면별로 선정후에 재포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100%를 하고나머지 사업분은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재포장 사업이 많이 들어간곳은 다른 사업이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이 적지요.

○ 허금기위원
우리가 72년도 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미포장 대상이 굉장히많습니다. 우리 보안면이나 주산면이나 동진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미포장 된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못한 곳은 그런식으로 재포장도 뒤떨어질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는대로 하는것은 안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신청을 하면 받아서 저희직원이 현지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포장 필요가 있는곳을 순위까지 전부 선정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선정할때에는 이번 추경에 30억을 배정할때에는 재포장에서 가장 중점을많이 주었습니다만 가령 어느면에 3억이 배정이 되었다 할경우에는 재포장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면 나머지 사업으로 1억 5,000원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5,000만원만 재포장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2억 5,000만원이 다른 사업비가 들어간것 입니다.

○ 허금기위원
90년까지 한 공사중에서 재포장 신청을 올려라 하든지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재포장을 신청해라 했던지 해야지.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가 새마을 사업을 시작해서 안길이나 진입로를 포장했는데 사실 많이 깨지고 한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보안면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저희는 완전히 못쓰게 생긴것만 올렸더니 이것이 전부 반영이 되니까 저희는 그럴줄 알았으면 조금 더 올린것인데 그랬다고 그러길래 금년에 이것이 전부 다 끝난다고 해서 내년에 더 부서지는길이 생기면 안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허금기위원
다른 새마을 사업 재포장 사업 대상지는 우리 보안면보다 먼저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새마을 사업은 전부 똑같이 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똑같이 했으면 재포장도 똑같이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도로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보안면과 같이 면적이 많아가지고 도로가 많은곳은 지금 현재 사실상 보안면보다도 도로 포장율을 따지면 하서면이 제일 안되었습니다. 지금 하서 다음에 주산, 보안, 동진 그런 순입니다.

○ 허금기위원
재포장 이라는것이 30곳이나 20곳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은 5곳밖에 안들어 간다고 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부안읍이 30곳이었는데 너무 읍면별로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5곳으로 잘랐습니다.

○ 허금기위원
재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에는 읍면에서 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그 의도를 모르고 쉽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역대표라고 14분이 있습니다만 재포장 사업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어느 동네를 가면 여기 무엇을 해 주십시요.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는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읍면장에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의원님들간의 읍면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위도 같은지역은 재포장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위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으로 순환도로가 포장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또 재포장 하실곳이 있습니까?

○ 김희순위원
안길등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위도는 제가 돌아 보았습니다만 아직 별로 할곳이 없습니다.
포장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위도 주민들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소득외는 사회간접시설을 해 주는것은 자기들 편의 시설로 알지 않습니다.
김희순 위원님은 위도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벗겨 주시는데 위원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한 애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구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다만 전체적인 백분율를 보았을때 상당히 과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백분율이 맞을수 있도록 형평이 맞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위원들께서 그런곳에 신경을 쓰셔야할것 입니다. 지금 당장에 백분율을 맞출수도 없고 아까 그런 배정 근거가 있어서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금 안되고 있는곳이 하서, 보안, 주산, 동진이고 변산같은 경우에는 몇일전에도 가서 유유동 순환도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면에 그런것을 넣지 왜 안넣었냐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안넣었다고 해서 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것을 요구하도록 읍면에 지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더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내년도 본예산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소규모 불편사업은 규정과 배정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들어왔는데 그 예산내에서 하수구를 먼저 하는 부락, 마을 안길을 먼저 하는 부락 마을 안길포장 %는 어느 면이 낫고 하수구는 어느면이 낫고 이런식으로 총괄적으로 해서많다 적다가 구분되는것인지, 마을 안길 하나에 대해서 어디가 많고 어디가적게 되어서 예산 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자료를 많이 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세가 조금 큰곳이 있습니다. 거의 별 차이가 안나는 곳은 적게 들어 갑니다.

○ 김명석위원
분석을 할때 그렇게 분석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오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소규모 불편사업에 투자 할수 있는 근거가 1,000만원이었을때 예산 지침에 어느정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작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제시해 주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부터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어느정도 소규모 사업도 서있을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중기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어느 지방 자치 단체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대로 예산편성 되고 있는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도의회나 항시 지적하는 사항이 그러면 중기 지방 계획이 유명무실 않냐해서 저희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수정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전혀 근거를 두고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근거를 안두는것이 아니고 중기 재정계획에 맞추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반영된 사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그 자치단체의 중기 재정 계획은 가장 충실한 계획일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매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가장 중시되는데 지금처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무시한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면 국비, 도비, 군비등을 다 넣어가지고 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넣으면 그것이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는 사업도 없고 도비가 제대로 지원되는 경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안오니까 군비만 들여서 사업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입니다.
지금 거꾸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중기 재정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것은 년도별로 드렸습니다만 95년도 43억, 96년도에 35억,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래서 질문 드린것 입니다.

○ 김형락위원
재포장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마을의 진입로 포장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 거기에 재포장을 다시 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포장도 안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곳 포장은 미룬체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포장 용어를 쓰지말고 덧씌우기라고 표현이 바뀌어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김형락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포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덧씌우기 입니다.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소규모 지역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30억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20억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추경이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4,000만원 지원 사업까지 약 50억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들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좀전에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것이 지역 개발 사업 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 지침 근거는 없지만 집행부 장이 하고 싶은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것은 하나의 집행과정에 대한 룰이 있는것 입니다.
어떤것들이 군민들에게 가장 보탬이 되는가 예산집행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요즈음에는 다음 선거를 앞두고 마음대로 주민 불편 사업에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적할수 있는것 입니다.
안길 포장 사업은 의원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세심하게 따져 본다면 읍면간 불균형한 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안읍에 대해서 3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좋지만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이 타 연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군민회관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중단사태에 놓고 이런 소규모 지역 불편 해소 사업에군비투자를 엄청나게 하는것은 잘못 입니다.
마을 회관 건립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마을 회관은 좀전에는 선호를 했었습니다. 마을회관의 붐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임대해주고 창고로 사용하고 별로 마을회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대한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24건이란 대대적인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보다도 모정을 많이 선호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건립된 상태를 보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마을회관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전에는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회의나 하는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왜 마을회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가 하면 명목상 마을회관이지 남여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양쪽 방을 나누어가지고 노인들이 식당까지 만들어서 활용하는개념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 해줄경우 경로당경로당 운영비가 있기때문에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회관으로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회관이 책상놓고 회의하는 회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전히 주택의 개념입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러니까 읍면에서 마을회관으로 해서 가운데에 거실은 회관의 개념이고 양쪽방은 경로당으로 쓰는 개념 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올라온것 입니다.

○ 김형락위원
그것이 한때의 증가 추세를 보인것이지 현재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옛날회관이 다 못쓰게 되었다고 신청합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그런것들도 한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보았을때에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정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년도별로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마을이 없도록 전부다 세워져야 합니다. 무조건 다 넣어놓고 예산심의를 해주시요 한다면 불확실한 예산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안읍 같은 경우에 69개 마을중에서 마을회관이 현재 2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형락 위원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심성의 예산이라는 것은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회관문제 같은경우는 방금 지적한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회관건립등의 요청이 들어온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읍면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읍면을 믿고 예산을 세워주어서는 안되고 모정, 회관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로당은 회관을 개보수해서 사용할수 있는곳도 있습니다. 물론 노후건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바뀔수밖에 없는데 그런것을 우려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마을이 새로이 회관을 지을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면 소외되는 마을에서도 이의가 없을것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이나 모정은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자부담 50%와 지원 50%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하려는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간다고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나로 만들수 있는 모델을 만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지금회관이 낡아 다시 지어야 할 회관이 있고 또 1대 의원때 재량사업비라고 준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락마다 각양각색 입니다. 20호 부락도 2,000만원짜리 회관하나 100호 부락도 2,000만원짜리 회관하나 이런식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 하면 마을에서 쓸만한 마을회관도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보았을때 군비의 낭비는 얼마나 나올것이며, 보수나 신규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것입니다.
모정의 예도 그렇습니다.
500만원을 주어서 부락자금 300만원을 보태서 800만원으로 3깐짜리 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짜리 모정을 지원을 해준다면 그돈을 가지고 지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돈을 보태서 지으라고 하면 멋있게 짓기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짓는곳도 있을것 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원칙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지원할수 있는방안이 세워져야 할것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김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직 회관과 모정에 대해서는지난번에 예산을 설명드릴 때에도 그랬습니다. 일단은 1개 마을에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아가지고 20호 있는 마을이 회관만 크게 지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되는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2,000
만원을 지급한다는것은 아닙니다.

○ 김영주위원
50%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용서마을은 120호가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영세한 부락입니다. 그러면 부락 부담금이 없어서100년가도 1000년이 가도 회관하나 못짓는 마을일 될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영주 부의장님이 살고 계신곳은 회관의 필요성은그옆에 복지회관도 있고 꼭 마을회관을 지어야 할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이 되어서 회관 준공식에 나가보면 전부 제가 말씀드린 상태 입니다. 보일러까지 놓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양로당이 떨어져 있던것이 거기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럼 복지회관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추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50%지원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하는데 다만 50%라는 개념을 토지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력 동원해서 봉사하는것까지 감안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 김형락위원
토지대까지 50%에 포함되면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대는 민간자본 보조를 절대 줄수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걸로 주는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 토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50%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이제사 마을회관의 땅을 20평정도 사야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읍권에서 살려면 평당 100만원정도 가져야 삽니다.
20평 건립할려면 2,500만원정도 듭니다. 토지대까지 넣을 것이 아니고 토지대는 자생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받을때 확실한 계획이 성립되었을때 건축비를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4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 보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받습니다.
읍면장에게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받을수 없습니다.

○ 류복희위원
김명석 위원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대로 많은 부분이 작성이 안되는것은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것이고 어디까지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최우선을 두고 시군에서는 사업을 집행해야 정상적인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없는 이런사업을 갑작스럽게 많이 한다고하는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에서 어느정도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과연 부안군 재정사정이 이렇게 여기에 집행하는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볼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 재포장등은 다른 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포장이 안된곳도 있는데 재포장이 우선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점에서 부락별 인접권에서도 민원이 야기 됩니다.
회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회관이 어느부락이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에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서 마을회관 준공을 하니 바로 그옆의 마을에서는 그배로 크게 짓습니다. 마을에서도 경쟁적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만들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에서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것도 안됩니다. 도비로 직접 지원해 주는것도 제고를 해야 할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어떤 원칙이 검토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동네 체육 시설은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가 동네 체육 시설을 92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96년도까지 면별로 1개소씩이 들어가고 부안읍만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된면이 주산, 동진, 보안, 진서, 위도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동진면 안성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한곳이 나오기 때문에 안된면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개소씩 시설할 계획입니다.

○ 김명석위원
시설부대비가 몇%가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시설 부대비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다른데 토지매입비 같은경우는 등기이전 수수료와 다른 것은 아니고 감정 평가 수수료, 분할 측량 수수료만 들어있습니다.
다른것은 기 계상된 공사비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의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진입로와 안길 포장 예산과 간이 휴게소는 읍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재포장은 어째서 읍면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읍면에서는 분임경리관이 입찰을 못합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 합니다만 분임경리관인 읍면에서는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의 시설비에 계상을 한것 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아스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는 아스콘포장 면허를 가진 종합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안길 재포장도 700만원짜리도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을 면별로 묶어서 입찰을 할것 입니다.
진입로나 안길포장같은 경우는 각읍면에 지금 현재 전문건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할에도 레미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단위 산업별로 마을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계상한것 이고 아스콘의덧씌우기는 읍면단위로 이것은 공구별로 덧씌우기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타면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절감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진입로, 안길포장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읍면의 특수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업자가 관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것인데 금액이 거의 비슷 비슷한데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렇지 않습니다. 진입로나 안길 포장관계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계속해서 전문 건설 업체들이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명석위원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아스콘 재포장 덧씌우기는 우리군 관내에는 전문 건설 업체도 없고 그리고포장은 기자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붙여서 읍면에서는 입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아스콘 포장을 하면 로오라가 대,중,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만 하기 위해서 소량 생산을 안하고 장비도 하루쓰나 한시간쓰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상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하신것 같은데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할것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신협 회의실에서 유종근 도지사님과 함께 도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야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야 하므로 오늘 5차 회의는 오전회의로써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계속 회의를 진행해 2개과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추경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204페이지 까지 입니다.

○ 지적과장 황인석
지적과장 황인석입니다.
20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서당 경비중에서 국내여비가 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명이 금년 2월에 증원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을 한것이고 그리고 절감액은 124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지적도근점 설치입니다.
지적도근점을 10점을 설치해서 측량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인데 이것은 전산화를 위해서 현재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103만 8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의 절감액은 8.4%인 884만 9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운영 수당으로써 토지 평가 위원회 수당을 24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 11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면 종료싯점 지가를 산정을 할때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료 싯점 지가를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증액을 시킨것 입니다.
운영수당 절감 편성액으로써는 70만원을 절감 편성 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는 지적 행정 업무추진여비로써 1명 증된것에 대한 42만원을 편성을 했고 절감액은 전체 6.5%인 72만원을 절감 편성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1명 증원된것이 정원에서 증원된것 이지요?

○ 지적과장 황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던 것을 하는것입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던 건축물 대장을 전부 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소에있는 등기부와 전체를 대조를 하는 일환으로 해서 등기부 등본을 띠어서 대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세운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많이 틀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바로 잡아져야 할것인데요?

○ 지적과장 황인석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등기부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대조를 통해서 소유권등을 등기에 나 있는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틀려 있는것들은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대장 자체도 새로운 용역을 맡겨서 전산화하는그런 대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용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것은 아닙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이것은 등기부와 대조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병곤위원
103만 8천원이 사전에 집행되어 있겠네요?

○ 지적과장 황인석
당초에는 1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대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240만원이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에서 나가야 할 성질의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황인석
그것은 아니고 수당은 본래부터 일반은 50%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고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지급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165페이지 시설비는 세천 간이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로 도비로 311만 5천원이 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311만 5천원을 부담하는 사항 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불법투기 장소, 쓰레기 오염 취약지에 대한경고용 안내판을 10개를 제작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이것도 17만원이 절감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부안 봉덕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하기위한 5일간의 장비 임차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절감 편성액 입니다. 16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는 전부 금년도에 국비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것이 국비가 전액 양여금으로 전환되면서 98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도에서 19억 4천만원의 절감을 해서 계상을 한것 입니다.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율로 해서 환산을 한것 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의 시설비는 쓰레기 임시 야적장 설치인데 이것은 금년 8월1일부터 쓰레기가 줄포로 반입이 되지 않고해서 각읍면에 임시 야적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비닐을 깔고 다소 흙을 덮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로 부안읍 3곳을 포함해서 해당면에 한곳씩 올린 사항 입니다.
부안읍 매립장 철조망 설치, 철재 출입문, 복토비 등은 부안읍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서 60cm이상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에 필요한 복토비, 철조망을 설치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철조망 설치, 또는문을 달아서 필요시에는 출입을 할수 있도록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항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 작년도에 2,200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코자 하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167 페이지 부안 쓰레기 매립장 평탄작업 및 복토장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담프차와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여러날 걸립니다.
몇달 걸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복토를 하기 위해서임차를 하는것 입니다.
저희차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것은 계산이 안됩니다. 저희차도 동원이 되는대 별도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중장비는 포크레인 입니까? 도져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도자와 복토 운반 차량까지 입니다.

○ 김형락위원
부안읍 쓰레기 매립장 평탄 작업 및 복토장비 임차료가 200만원인데 17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부안읍 복토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안읍 매립장 철조망 설치, 철재 출입문, 복토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탄 작업을 하면서 그 예산은 같은 맥락에서 같이 묶어서 넣을것이지 왜 따로따로 넣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목대로 하는 것 입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여기는 복토비는 장비대가 안들어 갑니까?
목대로 한다는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토비라는 것이 흙값, 장비대가 포함되어서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복토비는 흙값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장비 임차료 입니다.

○ 김형락위워
흙값이면 흙값만이 아니고 차량운반비등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어차피 지정사업을 하는것이므로 흙은 얻어서 할것이고 장비를 얻어가지고 복토작업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평탄작업비는 무엇이고 장비 빌리는것은 무엇 입니까?
복토비 자체는 흙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복토비가 흙값이고 200만원은 장비 임대료 입니다.

○ 김형락위원
지금 복토비 자체는 흙값만 주는데 3,600만원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흙을 가져다 차당 얼마에 넣었는데60cm복토를 하는데 이양이 들어가야겠다하여 지금 3,600만원이 세워진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량 유지비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여기에는 복토대만 들어가는것이고 200만원은 임차료를 말하는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복토하는 흙만 가지고 복토 할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니까 장비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형락위원
장비를 5일동안과 흙값 3,600만원을 포함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200만원가지고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흙값만 가지고 거기에 복토를 한다는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흙은 공짜로 얻을수 있지만 어떻게 3,600만원이란 흙값이 더 많습니까?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불균형하게 야적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포크레인, 도자등이 20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복토하는데 3,600만원이 차량 임대까지 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분류하지 말고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이쪽에 흙값, 장비대 얼마 분류하면 되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것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과 200만원을 가지면 소재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시각적으로 보았을때 미관상 저해도 없고 위생환경을 위발할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운동장처럼 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물론 됩니다.
원래 최종 복토는 60cm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것도 20전에서40전까지 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원래는 20,000루베가 아니고 40,000루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감해 가지고 20,000루베만 가지면 되겠다고 판단을 한것 입니다.

○ 김형락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계획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한다는 자체가 복토 지엘선이 상당히 높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밀어 까야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만큼 쓰레기를 넣고현재 쓰레기를 넣으면서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얼마만큼 흙을 집어 넣어야 할것인가는 아직 미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3,600만원의 금액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유실한 부분만 복토를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야할것 입니다.
그러고 밀고 나면 쓰레기가 나올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는 처지라고 하는데 물론 위에서 평탄작업을 하면 끝나지 그러나 부안군에서 유일한 군유지인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도 다 퍼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높은곳은 당연히 평탄을 쳐가지고 그위에 복토를 해야 합니다.

○ 김형락위원
그계획을 어떻게 잡고 산출 하셨는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도로와 같으라는 법도 없고 낮으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용 효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그것은 쓰레기 매립이 목적이 아니고 토지로 만들어서 그곳을 이용한다는데 근본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한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은 수년전부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 김형락위원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높이는것도 규정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요. 도로와 상반되는 범위내에서 복토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이지 나중에 사용할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는 낮은데 한 1m 높이까지 쌓아 가지고 복토를 해보시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재 이용에그런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복토문제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많은 쓰레기기를 적재 시키면 되겠다 그런쪽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 허금기위원
질문 다끝났습니까?
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2만 루베를 3,000원씩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10루베에 30,000원씩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축산 폐수 처리장 시설이 우리 군에서 언제 발주했고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바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사업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총 예산이 당초에는 44억 5,000만원 이었던것이 97년도에5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국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을 양여금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진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미진한 내용은 우선 사업선정 자체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당초에 위생 처리장 있는곳에 할려하다가 거기에서도 못했고 동진 하장리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역시 땅을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왔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할래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 주민들과 반납을 하던지 그런 절차를 이행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축산폐수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반납을 해야겠다는것은 주무과장으로써 그렇게 대답이 나오면 복잡할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관계는 시화호 사건이 이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할 사업 입니다.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전국시군이 전부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정 자체를 못함으로서 설계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설계를 못했다는 것은 우선 토지가 매입이 되고 위치가 있어야 되는것인데 지금은 확정이 된다고 해도 최단 시일내에 해야 12월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설계만 해도 3개월이 걸리고 타당성 조사하고 도에서 기술 심의를 받으려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은 예산서와 무관하기 때문에 다음에 듣도록 하고 쓰레기 임시 야적장 설치비로 100만원씩 14개소를 세웠는데 이것은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투입을 안해도 될 예산 아닙니까?
또하나 이것은 각읍면에서 불법 매립장을 만들자는데 지원 하자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닙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임시 야적장이 합법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불법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법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곤란한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밑에 비닐도 깔고 도중에 흩날리지 않도록 흙도 덮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김명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불법이라는것을 않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데 지금 불법으로 임시 야적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진행을못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지탄을 상당히 받아야 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 야적된 것은 전부 이적을 해야 합니다.

○ 김명석위원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안써도 되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 1,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의 설명서를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차량 구입비 2,200만원이 기 배정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97년 2월 군비를 확보하여 청소차량을 구입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작년도에 청소장비 확충으로 도에서 2,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김명석위원
언제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12월초 정도 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예산에 2,200만원에 올렸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세입에 안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명시이월 된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월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기정이 2,200만원이고 경정이 3,500만원 되어 부기가 그렇게 다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군비가 예비비가 있었고 정리 추경때에도 있었는데 군비 부담을 않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확정되었다 해도 수정예산도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반납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정도 얘기를 하면 알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의 하자보수가 다끝났지요?
사용승락까지 떨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떨어졌다면 이제 여기에 쓰레기를넣어도 괜찮다는것 아닙니까?
쓰레기 임시야적장 설치는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을수 있는데 1,400만원의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당초에 8월 1일부터 였기 때문에 그당시에 긴급히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김명석위원
작년에도 이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8월부터 필요한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승인이 났으므로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대로 한다면 그럽니다.

○ 김영쥐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1,400만원이 승인이 났는데 사전 승인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하면 의원들한테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했야어 했고 각과가 이런식으로 하고있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승인이 났으면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라도 운반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위원님께서 그당시의 상황의 긴박성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것이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불법투기 단속 4건에 40만원이 있는데 불법투기 쓰레기를 단속하는데 우리 부안군에 불법투기 한것이 4건밖에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것은 별도 입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수입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앞으로도 추가 수입요인이 있다 하여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전에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약 30여건 정도 됩니다.

○ 허금기위원
앞으로 4건정도를 더 해서 45만원정도를 수입을 올린다 알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환경보호과가 다른과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압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간담회등이 있을때라도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지금 양여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는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닙니다. 98년도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던 것이 내년도와 예산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배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그대로 입니다. 예산만 내년도에 계상할것을 금년도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나 토지매입비, 부대비, 감리비는 놓아두고 우선 가능한 재원만 확보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만 도비가 깍인것 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국비가 13억 6,8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200만원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전액 도비 입니다.
군비와 도비로 국비는 없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표시가 잘못된것 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양여금 사업이지만 재원은 도비로 오기 때문에 도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잘못된것을 도비를 조정해 주면서 이 사업비가 88억에서 27억으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번에 조정을 해주고전체적인 사업비는 금년에 돈이 안오지만 내년도에 같이 연결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비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으로 경정이 된다면 이 표시를 없애야 할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산 편성상 양여금으로 잡아야 맞고요. 재원표시는 도비로 오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지금 총예산 얼마에 대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38억 3,5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대비라면 도대체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알수 있게끔 작년도 최초에 내시된 것과 그뒤에 변경되어야 하는것과 다시 변경된것과, 감리비, 부대비에 따른 예산편성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
환경보호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하여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지적과장 황인석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동일회기회의록

제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89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1
2 2 대 제 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11
3 2 대 제 89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0
4 2 대 제 8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9
5 2 대 제 8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8
6 2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8
7 2 대 제 8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7
8 2 대 제 8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6
9 2 대 제 8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4
10 2 대 제 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2
11 2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1
12 2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3 2 대 제 8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4 2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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