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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부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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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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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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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02일 (목) 10시10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의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의 명의로 실과소장 출석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집행부간부약간명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간담회를 거친후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때가지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선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별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께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의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이번추경에 7,890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력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농지세, 담배소비세로 주민세는 2,652만 4천원을 증 계상했고, 재산세는 926만 9천원, 자동차세는 3,703만 4천원, 종합토지세는 324만 7천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세는 540만 8천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81만 7천원을 감 계상을 했고 농지세는 6만 8천원을 증 계상했고, 담배소비세는 17만 5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를 774만 7천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 관공업 수입에서 렙토스피라예방접종비 1백1십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채혈비 24만원을 증 계상했고 B형간염예방접종약품비 550만원 증 계상했고 도축해체 수수료는 1억5,571만 1천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있어서 24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에서 펙스 민원 수수료를 2,000만원을 증 계상 했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요금 이자를 30억 8,999만 5천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를 2억 8,738만 2천원을 증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96억 9,971만 7천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180만 5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5,106만 5천원을 증 계상했고 기금수입에 있어서는 식품 진흥기금으로 200만원을 증 계상했고 국민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확충 1,330만원을 증 계상했고 어린이 체능교실 외 3종에 7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구대 설치에 120만원을 증계상 했고 환경기금은 183만 1천원을 증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지원에 있어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400만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불용차량및 물품매각대로써 132만 7천원을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2억 5,193만 4천원을계상을 했고 다음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1,789만 1천원을 증 계상했고 기타 수수료 78만 1천원, 개발부담금 2억 620만 5천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2억 3,611만 6천원을 증 계상했고 특정건축물과태료 48만 2천원을 증 계상 했고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40만원, 공해배출업소 및 매연 차량 과태료 144만 5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선법 위반 과태료 330만 5천원을 증 계상했고 중앙로 보상금 회수로1,2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교부세 군립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했고 전통사찰 문화제 정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우선 지방세가 끝나고 난후에 지방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지방양여금, 다음 국도비, 시도보조비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사이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우선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7,89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과 비교해 볼때 174%로 증가가 되어 있는데 '96년도 결산에서 보면 이월된 미수납액이 1억 2,901만 2천원중에서 수납액이 7,913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이월된 미수납액 총액이 1억 3,820만 3천원인데 그것의 90% 정도를 예산에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아 들일것은50%에서 60%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잡는것은 지금 가공적인 예산이 설수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가공예산은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을 보았을때 58%밖에 과년도 수입이 안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그와 유사하게 거칠것이라 생각 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체납세금은 거둘수도 있고 못거둘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수는 없고 지금 유효액이 1억 3,82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의 결손액을 1,390만원 했고, 과년도 7,8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할것이 1억 2,422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액 얼마나 서있는가하면 4,532만 4천원이 생겼습니다.
전예산이 세워져야 할것이 1억 2,422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4,532만 4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890만 8천원을 세우면 미납된 금액이 전액이 세워집니다.

○ 김명석위원
미납된 1억 2,420만원중에서 제가 판단했을때 60%정도 거쳐질것이다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리추경에서 이액이 전부 섰어야 할것이고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서는 세입이 가능한 예산만 세워질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96년도에 과년도 수입은 100%가 잡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0%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월말까지는 얼마가거칠지는 모르니까 가상적으로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긴했지만 이번에 못받은 것은 확정해서 그것을 100% 잡아 주어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1회 추경때에는 체납액이 100% 들어가야 맞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이미 결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100%가 잡아져야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나 1회 추경에서 전액 세입에서 잡았을때 세입만큼 세출이 나가는것아닙니까? 물론 불용액이 있으므로 그것은 넣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만약에 불용액이 안나온다고 했을때에는 적자가 날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것입니다. 만약에 이금액이 많다면 1회 추경에 세우면 적자를 도출해 낼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는것 때문에 그런데 정리추경에 하면 그 만큼 1회추경에서 세출이 안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는 정리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한주석
체납액은 거치든 안거치든간에 무조건 다 잡아야 맞습니다.
체납액이 10억 있는데 이것 한 5억밖에 안 거칠것이라고 해서 5억만 쓰고 5억을 감해 버릴수는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감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은 결산을 해가지고 나타난 체납액을 100% 잡은것 뿐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의회에서는 사실 세원포착을 가능한 것은 일괄 100% 세우라고 하는데 김명석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하지 않은 세입을 세워서 자칫하면 세입 사고가 있을때의 문제를 얘기 한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감해놓고 가능성 있는것만세우고 일부를 이것은 못받을것이라고 감해놓은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잡아내어야지요. 실제로는

○ 위원장 김선곤
이것으로 질의는 끝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우리 부안에 도축장이 폐쇄되었습니까?
그럼 도축은 지금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닙니다. 그전에 군에서 직영하던 도축장이 폐쇄되고 개인이 특급 도축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군세입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도축세는 누가 하든간에 군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 김병곤위원 김병곤
그런데 1억 5,571만 1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도축세가 아니고 해체 수수료 입니다.
해체 수수료는 그동안 군에서 직영할때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로 주었습니다.

○ 김병곤위원
이것은 예견을 못했습니까? 예견을 했으면 예산서상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결과적으로 보면 해체 수수료는 도축장 수입으로 도축장에서 받는 수입이지 군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받아가지고 그사람들 인건비로 다 나갔습니다.

○ 김병곤위원
원가 삭감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하면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을 안하니까 안한만큼은 세입이 안들지요?
깊은 내용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관계는 다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도축 해체수수료는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도축 해체수수료는 도축장 경영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 이것이 세워졌는가 하면 전에는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도축경영자가 군이어서 해체 수수료를 세웠던 것인데 지금은 민영으로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세입이 앞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도축장 해제가 언제 되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97년도 2월달에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2,328만원은 2월달까지 해체수수료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금년에 받을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2,300만원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민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1억 5,712만 5천원은 세입이 안되다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3월달부터는 안되어 삭감한다는 이런 얘기 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만큼 삭감 되었으면 세출에서도 분명히 삭감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당연히 안나가야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해체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영을 안하니까 당연히 해체 수수료는 도축 경영자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나갈것이 없습니다.

○ 허금기위원
군비 투자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다른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줄필요가 있었는가.

○ 재무과장 한주석
산업과 업무 입니다.

○ 허금기위원
개발부담금이 2억 6,020만 5천원이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부안 프라자에 부과된 세외수입을 못받아 가지고 이월된것 입니다. 지적과에서 부과된 개발 부담금 입니다.

○ 허금기위원
못받을때를 대비해서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압류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취급하는 것을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는 부안프라자를 압류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중앙로 보상금 회수라고 해서 1,288만 2천원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중앙로 공사를 할때에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 보상금 나간 면적대로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회수를 할 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수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보상까지 해 놓고 회수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선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이자수익을 보면 30억 2,599만 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을 포함 총액35억이 이자수익으로 올라간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때 총 예산대 비교를 해 보니까 3%정도가 이자수익으로 올라가고 있어 총예산이 1,170억정도 잡으면 거기에 3%가 가공 예산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김명석 위원께서는 저희들이 세입편성을 하는데 가공예산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자꾸 가지고 계시는데 가공 예산은 짜라고 해도 못짭니다. 왜 못잡냐하면 재무과장 입장으로써는 가공예산을 넣으라고 해도 안넣습니다이숫치는 정확한 숫치입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자료를 검토했는데 이자수익만 과다하게 묶어놓고 있다고 보면 사업 운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부안군의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줄돈을 안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 읍면에 나갈 돈 그런 것은 시일이 되면 바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 놓고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묶어 놓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되었든 시일이 되면 안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 김병곤위원
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싹 깎아 버렸잖아요.

○ 류복희위원
하서보건소가 작년도 사업이지요? 예산은 복지부로부터 작년에 왔지요?
그런데 왜 착공을 안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런것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허가를 안 해주는가 하고 항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청에서 늑장 행정을 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착공 승낙을 안 해 주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35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 류복희위원
사업을 어느 시군처럼 많이 하면서 돈을 준다면 몰라도

○ 김명석위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5억 군비 부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여기에 군비부담이 여기 세출에 5억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올라가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10억이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5억을 포함을 해서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은 공보실에 자세한 사항은 물어보고 세입만 여기에서 질문하고요.
이것은 언제 교부된 것입니까? 교부된 날짜?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97년 1월 15일 특별교부세 내시가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이 영달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영달이 안 되어도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발주를 해 놓고 지급만 안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려오는 데로 지급을 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 합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추경전 사용경비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교부금이 영달 되었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영달이나 내시를 해 주어도 현금이 아직 안 내려 오는 것이지 내시가 내려오면 확정이 내려오면 그것 예산편성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추경전 사용이라는 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현재 도비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비부담지시가 없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아니 재무과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질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군비 부담하는 것은 군수가 군비 부담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5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룰수 있다면 몰라도 그외에 부담해야 할돈은

○ 재무과장 한주석
예산계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국도비를 내려 주면서 시군 등이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않고 전액국도비로 이루어진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내시 또는 국도비 부담 지시가 없다고 보고 추경 사용 승인을 하고 건너뛰어서 군비를 부담하려면 하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군립도서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교부라고 하는 단어는 금액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교부 할증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교부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시를 가지고 교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교부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이 올 때는 송금통지가 옵니다.

○ 김명석위원
교부가 되었다는 날짜는 내시된 날짜를 교부 날짜가 아니고 현금 통지가 와야 교부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계장님...

○ 위원장 김선곤
나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때 질의하시고...
( 장 내 소 란 )

○ 재무과장 한주석
금년 1월 15일자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 김병곤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교부라는 말이 자금과 연관된거냐 이 말이죠.

○ 재무과장 한주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송금통지가 옵니다.

○ 김병곤위원
그럼 내시와 교부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 재무과장 한주석
내시는 교부결정 하기 전에 내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확정 통지가 와요.
이것은 결정통지가 왔어요. 주겠다고..
교부 결정되면 당연히 돈이 옵니다.
교부 결정된 것은 반드시 송금되는데 다만 시기가 어느 때 오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빗겨갔는데 최소한 5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군립 도서관 신축 예정 부지가 지정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다음 토지가 5,000만원 이상 나갈 경우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도 없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제가 남의 소관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관계는 제가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왜냐하면 나중에 번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결과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는 또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끝내는 것이 오히려 재무과를 도와주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이끝나고 나면 바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를 할 겁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관리계획승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왜 매입했느냐 하면 여성복지회관 부지 매입 승인은 났는데 읍사무소 토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매입치 못했는데 매입 못 한 그 예산으로 전용할 수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대체취득 승인을 받아 해야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들도 그부분 검토를 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왜냐하면 저희 역시도 관리계획 승인해줄때는 당연히 읍사무소 신축 부지 예정지로서 승인해준 것이지 군립도서관으로 허가해 준것은 아니거든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읍사무소 부지매입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금까지 재무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정확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취득을 하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당연히 부안읍사무소를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립 도서관 신축 부지로 매입한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기만한것 밖에 안되죠.
기만한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느낌은 그렇다 이거죠.
예를들어 군립도서관 매입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을때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실제로는 군립 도서관 부지매입비로 사용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죠.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들도 읍사무소 예산을 가지고 그 뿐만아니라 또 예산이 남아있는게 있어서 그것을 합쳐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합당하냐 못하냐는 저희들도 검토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사와 의회 의사는 사실 일치가 되어야 맞는데...

○ 임종식위원
검토를 하고 집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읍사무소 부지로 승인을 했는데...

○ 위원장 김선곤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승인해 준 목적외 사용했을때 결산을 해주지 않으면 어쩌시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읍사무소 부지로 매입치 못했을때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검토했다고 하니까 검토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선곤
물론 그러겠죠. 장,관,항을 따지고 행정과목을 따져서 입체도 할수있고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로사용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상당히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죠?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편성해준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선곤
확인을 하셔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수정예산 요구할때 가급적 포함 시켜서 해달라 이겁니다.
아까 순세계 잉여금이란 대게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금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니요. 순세계 잉여금은 별도로 있고 이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고, 39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38페이지 FAX민원 수수료가 500만원씩 4회인데 어떤 수수료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전국으로 온라인화가 되어 FAX로써 민원 업무가 처리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분기별로 1분기에 500만원씩해서...

○ 위원장 김선곤
그다음 40페이지 기금수입과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말 그대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인데 수산업법 제79조 3호 규정에 의해서 어업면허를 한다거나 허가 처분을 할때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농지조성 부담금과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기금은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일반부담금은 대체농지 조성비나...

○ 위원장 김선곤
기금수입이 일시적 세외수입과 분류가 되는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 기금은 금년에 새로 발생된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다음 41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2억5,1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건 '96년도 국고보조 사업비가 와야 할것이 96년도에 안와가지고 금년도 들어왔어요. 작년에 와야할것이 금년에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러면 나중에 교부가 되면 기타잡수입으로 넣는 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선곤
그다음 42페이지 수산과 소관인데 아시는데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선법 위반이라 하면 벌금형이나 체형인데 어선법안에 과태료라는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어선법 제31조 1항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방세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양여금 설명 들어가지 전에 질의하실때에는 반드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의록 작성시 녹음이 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페이지를 하나씩읽어갈때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교통소통대책이라 해서 2,900만원인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건설과 소관으로 부림교 건설비로 보조된것 입니다.
앞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군도포장이 7억3,436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디것이 삭감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건 포괄적으로 양여금에서 온건데 그때 당시 작년에 건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할때는 '96사업비 수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잡은 겁예요.
'96년도 양여금 규모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양여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삭감 된 겁니다.

○ 김명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세웠을 텐데 기정예산액보다 12억1,678만원이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군도포장이 7억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양여금법에 의해서 %에 의해서 도로포장하고 하수구 정비나 상·하수도 사업도 %에 따라 해야할텐데 다른 것은 전부 늘어났는데 군도포장만 줄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건설과 소관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이 건설과 소관일 수가 없는 것이 양여금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때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재정 부족재원이라 해서 7,623만3,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건 변경내시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인건비 보전과 소하천 정비를 합치면 거의 12억원정도 되는데 잘 안 맞는것 같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인건비 보전은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소 직원의 인건비 입니다.
국비로 주다가 지방비가 되니까 나온 자금이고...

○ 위원장 김선곤
45페이지 없으면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신축으로 5억원이 와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것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국비로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문체부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보조금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부터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교부날짜가 언제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교부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세입에 있어서 추경전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교부날짜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삭감된것도 교부가 안되었다 그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도 보조 변경내시 온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48페이지의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51페이지 가을밭기반정비가 4억8,133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건설과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이것도 1월 13일자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기획감사실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시설이 지금 과목변경 된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제가 알기에는 위의 방침이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명년까지 한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것을 삭감하고 명년에 세워주마 해서 변경내시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것도 같이 삭감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58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지원된 것이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시·군단위 보조액이 정해져서 계속 지원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사업내용은 잘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곧이어서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먼저 관서당경비 입니다.
관서당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66만3천원원 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기획감사실에 절감지침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세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절감편성액은 그런 차원이고 131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세요.
131페이지 사무용 복사기가 어디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 재무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낡아 복사를 하지 못하고 타 실과에 가서 복사를 해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내구년도 지났지만 재무과 복사 업무량이 엄청 많기때문에 꼭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어서 종합토지세 전산출력용지 구입입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출력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는 수정예산에도 올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때 50%는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50%는 1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때 쓰는것이 좋겠다 해서 일반수용비를 50%만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번에 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사정으로 안들어가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용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때 상반기것만 세우고 이번에 나머지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부동산압류 말소 촉탁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한주석
부동산 촉탁 수수료가 부동산 등기법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7월 1일부터는 말소나 압류할때 그전에는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당 1천원씩 받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금 미납자 징수문제에 대해서 징수에 필요한 수속비가 계상이 안되어징수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을 세워줘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여기 읍면별로 넣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절감편성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하반기 접어들어 1분기만 남아 있는데 절감이 4∼5%정도 되는데 이미 소비해버린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없습니다. 1년예산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해 버린것 감할 수가 없죠.

○ 위원장 김선곤
다음 135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한주석
13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관재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국공유재산 점유면적 측량이라 해서 지적해야할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비가 부족해해서 이것은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겁니다.
말하자면 무단방치했다 해서 점유면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 측량할건 측량해서 적극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려 보니까 측량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수수료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게 내무부 지침 단가보다 낮아요.
8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왜 국유재산을 군비로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산이 없으면 국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니까측량비가 없어 계상을 해서 하려는 것이죠.

○ 김명석위원
군유재산은 이해가 가는데 137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에가서 보존및첨기등기 100만원은 분명 도비로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국유지관리 면적측량도 당연히 도비로나 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얘기죠.

○ 재무과장 한주석
앞으로는 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김명석 위원님 말씀은 국가사무, 도사무를 구분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한주석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게 아니예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현재 예산은 없으니까 군비로라도 충당해서 배부할것은 배부하고 관리를 해야할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도유지나 국유지 관리비는 위에서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136페이지 본청 전기사용료가 예산세운것이 부족해서 300만원 세운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 류복희위원
국공유재산 점유면적 24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본청과 관사에 전정 작업비로써 8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 임종식위원
공기청정기 구입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군수실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 김명서위원
135페이지와 연관해서 물어보겠는데 일반수용비 보존 및 첨기등기로 되어있는데 면적측량을 삭감하고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불용액 될 가능성도 있지않습니까?
도비가 불용액 되면 반납될텐데 면적측량을 보존 및 첨기등기 예산에서먼저 사용하고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그 예산이 남지 않지 않기 위해 세운거예요.
도비가 충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하려는 것이지 그렇다치면 뭐하려 예산편성하겠습니까?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것...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변태하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군유재산관리 소송수행 및 매각업무 수행이라 해서 2명에 50회 했는데이게 뭡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전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소송에계류되어 있는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전주, 광주, 정읍 계속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 김희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138페이지 입니다.

○ 임종식위원
138페이지 노인여성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억7,60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그동안 노인여성복지회관 부지와 교육청 부지 사이에 공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도 1억7,620만원이 있어야 확보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런데 저번에 현장 답사시 설명들었을때 여성회관 부지가 1,300여평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를 꼭 매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여성복지회관 부지와 교육청에 있는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형락위원
좌우간 이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가 안가니까 도면과 함께 주시면 심사 하는데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것은 승인받은 것이든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앞에있는 읍사무소 부지를 구입하려고 예산 세웠던것인데 그것을 못사니까 여성복지회관과 교육청 사이에 집단화하기 위해서매수를 하고 시작한겁니다.
그러면 왜 매수를 해야 하냐면 지금 여성복지회관과 교육청 사이에 지금
신설도로 나는 사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뒤에는 개인땅 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화 하자 해서 그것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거기가 도서관 부지로 확정된 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어쨋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맞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물론 시기상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한것 같은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검토를 해봤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을 보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년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활한 토지매입비로 변경할수가 있다 라는 편성지침을 검토해서 집단화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 김형락위원
군청사 신축에 기본조사 설계비 예정가가 세워졌지요?
어떤것을 기본 조사 할려고 합니까?
현상공모를 했으면 현상공모에 의해 각 설계사무소로부터 자가 마스타프렌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렇게 바로 실시설계에 못들어 갑니다. 기본설계를 한 후에 도의 기준심의를 받는데 금액에 따라 도에서 받을것이 있고 중앙에서 받을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준심의를 받아 보완을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또 기준심의를 받습니다. 그것도 역시 금액에 따라 도나 중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를 해서 기준심의 의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 김형락위원
쉽게 말하자면 허가를 얻기 위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건데 현상공모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전부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공모를 해야 맞다고생각하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비가 만은 돈이 들어갈텐데 기본조사 설계비가1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서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본설계비는 얼마, 실시설계비는 얼마, 건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한겁니다.

○ 김영주위원
기본조사 설계도 입찰을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아뇨. 현상공모 당선자한테는 수의계약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교통문제라든가 하는것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아닌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응모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응모작이 그런것을 감안치 않고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응모작과 또 많은 차이가있을때는 응모작이...

○ 재무과장 한주석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 현상공모해서 건물모양 나온것은 여러가지 조사를 전부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줘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보충질의하실 기회에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 밑에 보면 관사 다용도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군수 관사를 얘기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용도실이라고 있는것이 아주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넣을 수도 없게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명석
군청 수세식 좌변기 설치 내용은 뭡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현재 좌변기는 하나도 없어요. 외지 사람들이 관광중에 군청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좌변기 하나 없어 필요성을 느껴 올린겁니다.

○ 임종식위원
냉장고 구입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군수님 관사 입니다.

○ 류복희위원
하서면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라는게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한주석
모든 공사에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금액에 따라 비율로 부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제잡비를 쓰도록의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600만원 있고 137페이지에 보존및첨기등기 1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200만원외에는 편성을 못찾겠는데 300만원이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은 600만원인데 세출은 300만원으로 잘 안맞는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들이 다 쓰는게 아니고 건설과로 200만원이 가고 농업기반으로 100만원이 가서 300만원 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재무과에 자료요구를 한게 있는데 메모를 해두셨다가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집행 내력과 '97회계 영농자금 이자수입 발생현황, 군유재산 매각 및 매각예정지 현황, 관리계획 승인 근거서류 사본, 64페이지지방채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채 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이어 사무과 세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69페이지 절감계획에 의해 관서당경비 10% 절감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도 예산절감편성에 의해 절감했습니다.
71페이지 여비가 4,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무과 예산설명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6년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부안 부읍장이 월 3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을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선정한 곳에서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시가 그렇게 와서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여러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군수, 부군수에 대한 기준액을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초 군수 기준액이 1억5,200만원, 부군수가 5,285만원...
위원 류복희 유인물에는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9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군민의날 행사 선전탑 설치는 당초 시설비에 세웠는데 과목정정을 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200만원을 시설비에서 깍고 일반수용비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95만원 이것은 민간인 75명 우수공무원 연말표창 20명을 잡고 95명에 대한 년말표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91페이지 하반기 정년퇴임자 공로패 제작은 지금 하반기 정년퇴임자가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공로패 대금으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양비는 절감예산으로 340만원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타합동사무 여비에 대해서 30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9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업무추진으로 1,260만원인데 이게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군수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살고싶은 내고을만들기 업무추진로 1,26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의 25% 기준 적용해서 편성한것 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다말았습니다만 설명을 다시드린다면 군수의 1년기준 경비가 1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고 이번 추경에 10%를절감하고 1억3,7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것은 기준경비가 5,286만원인데 당초에 3,900만원이 계상되고10% 절감을 하고 추경에 1,13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런 뜻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입니다.
그다음 92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5명을 년말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375만원을 요구한것입니다.
93페이지 지역별 향우회 효열장 포상은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경향우회, 재인천향우회, 재부안향우회 해서 표창시기는 년말에 정기총회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은 약 50명정도가 참석을 한다는 예상아래 소요되는경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년퇴임 공무원 부인 해외연수 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으로써 당초 1인당 150만원씩 3명을 선정했는데 150만원보다도 경비가 많이 나와 260만원씩 4명으로 증액편성 하다 보니까 약 59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시상도 아까 95명속에 들어있는 시상품 구입 사항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당초 2,000만원을 세웠는데 갑작스러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시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10년 기준해서 당초 9,600만원을 세웠는데 일용인부 퇴직금 10년기준 1억3,500만원을 지급한 근거로 96년도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인부가 퇴직을 않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문서 세단기인데 기획감사실, 내무과, 건설과, 도시과에 한대씩 구입하고자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군민의날 행사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깍아 일반수용비로보낸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편성액에서 약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입니다.
지금 예비군 비상출동시 예비군 40명에 대한 급식비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현재 구내식당이 조리사 1명과 보조사 1명을 쓰고 있는
데 자체 운영을 해 보니까 손해가 나서 이 부분을 예산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공무원 복지와 후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1,8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출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1만8,200원씩 3명에대한 년말까지의 420만원정도 필요할것으로 요구했습니다.
9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돈 입니다.
이것은 4월달에 내무과에 와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 위원들이 각출해서 군경 위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애로가 있고 작년에는 사실 방위협의회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없어지는 바람에 각출하다 보니까많은 애로가 있고 또 많이 퇴직이 되어 앞으로는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위협의회 특수활동비를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방위협의회 운영비 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장비 지원인데 핸드토키 무전기를 얘기합니다.
읍면 13개 중대에 군기동대 1개소 해서 14개중대를 3대씩 2,500만원이 필요 합니다.
당초예산에 도비에서 120만원을 부담해 줬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수요가충당치 못해서 아직 집행은 않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요구한것과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비군 장비의 현대화 측면에서 저희 방위협의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7페이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항에 부안군민 군유지에 군민후생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자 우선 공사 신축에 대한 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을 요구했고그다음 실시설계비 3,300만원은 1차적으로 설계비만 요구했습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신축비를 예산에 계상 요구하려고 합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산직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액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교육과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0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명석위원
90페이지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부족해서 요구한겁니다.

○ 위원장 김선곤
9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 김명석위원
하반기 정년퇴임자 공로패제작이 10만원씩 잡았는데 뭣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10만원씩 소요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물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10만원정도 들어야 보통정도 됩니다.

○ 장석종위원
표창대상자 95명은 상반기때 예산이 삭감되어 표창을 하나도 못하고 하반기에 다시 올린 겁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때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9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자 보상이 1만원씩인데 주로 차량비 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예. 차량비와 중식비 입니다.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정년퇴임 공무원 부인 해외연수 보상으로 590만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메스컴을 통해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해서도 안좋게보고 있는데 부인 해외연수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정년퇴임자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해외 시찰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근간에 와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특히 보상금 같은데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 내무과장 김정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는데 부부시찰은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것 같아 사무관급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구내식당 1식에 1,800원씩받아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보조는 없었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일절 없었습니다. 상록회에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한달에 1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1,800원도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비싼편에 속하는데 더욱이 100만원정도 손해가 나니까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복지 효과를 누리고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3명분에 인건비를 만들어주면 1,500원으로 낮출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1,500원으로 낮출수 있고 100만원 적자도 안보고 운영할 수 있다는 수지타산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구내식당을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임대해준건 아니죠?

○ 내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임대를 해줬을 경우 임대료가 군 수입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 예산은안세워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군민의 입장으로 본다면임대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저희들도 사실은 그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 보조를받고 운영하는 곳이 저희만 빼고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를 염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40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서보면 참석자 보상에서 방위협의회 예산이 서있는데...

○ 내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방위협의회 참석 위원들에 대한 중식비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거 방위협의회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는데...
중식대도 세워주고 운영비도 세워준다는것은...

○ 내무과장 김정호
제 생각은 중식대는 안세워줘도 운영비는 세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 김명석위원
방위협의회가 읍면에도 있는데 읍면에서는 요인이 발생했을때 위원이 각출해서 사용합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맞습니다.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운영하는것이 규모가
더 크고 읍면에서는 횟수가 적습니다. 추석절이나 명절때 읍면에서는 않고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하는것은 있습니다만 극히 적은숫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을 운영할때 단체운영비 보조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를 하고 그외 단체는 풀보조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세워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방위협의회를 무슨 단체로 규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국가 사무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지역방위 협의회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는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지난번에 조선족 수색작전이 벌어졌을때 군단위에서만 100만원이 들고,이번 추석절에 12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실은 100만원이나 120만원가지고 다섯개나 여섯개 부대에 하는데 많이 주어야 돼지 한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3대대병력이 200명 이상 되는데 돼지 한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들도 낮이 뜨거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2,3마리 정도는 주어야 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돼지는 가져오지 말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요즈음 젊은 얘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색차원에서 돼지를 갖다 주는것은 처치 곤란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지역 예비군 부대 육성장비 지원 핸드토키는 군부대에서 지원해야 하는것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하나 지역 예비군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예비군부대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읍면에서 하고 있으나 결국 운영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시책이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다음 부안 군민 후생복지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을 신축한다고 예산요구를 한것 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무슨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거창한 돈을 투자해서 짓는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예산이 반영이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차 좋은 군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군민들이 환영할수 있는 후생시설을 지어볼 필요가 있다하여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김형락위원
군민 후생복지라고 하는것은 향후 관리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예술회관도 건립을 해야 하고 또한 군청신축도 해야하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15억이나 20억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군비로 전액 해야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받아 들여 3섹타식으로 해야할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이것은 군비 투자 아닙니까?
꼭 지금에 와서 군비 투자를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꼭 이런것이 소비성보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필요가 있는것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명석위원
부안군에서 유스 호스텔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성질의 것이고 이런복지시설을 설령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 운영할것 입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기본에 형성된 업자들과 경쟁을 해가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할것인가.

○ 내무과장 김정호
경치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자리에 건물을 지어 놓다면 꼭 우리가 경영을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부가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부분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선곤
이해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군비를 투자만 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 300억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곳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말씀도 옳습니다.
그자리에 한번 해 보아야겠다는 아이템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사람들이 그 땅을 욕심을 내서 부안군에유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이익을 창출할수 있다면 부안군에서 직접하면 이익을 있을것 아니냐 하는것을 그 사람들에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 김명석위원
수익이 좋으니까 군에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지역발전이 더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런 계약적인 사항이 있다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절감표시를 한것 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마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사회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 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일반 수용비는 절감 편성 예산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방 국민운동 추진에서 학교 폭력및 성폭력, 3대 도민운동,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써 총 국비 1,244만원이 와가지고 추경전 사용경비승인을 얻어서 국비 집행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및 새마을 지부로 하여금행사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세입을 추경전 경비로써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위도 종합 개발사업비로 35억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국비로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당초에 지원이 안되었다가 도비가 5억이왔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조정됨에 따라 관광 순환도로 확포장에 39억 7,4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상수원 개발공사로 해서 18억 3,300만원과 순환도로를 34억 7,000만원 해서 군비 4억 7,5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 5억과 국비25억을 순환도로로 10억은 상수원 개발공사비로 사업비를 배분한것 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의 8억 3,300만원은 95년도분 사업비가 위도 해수욕장조성공사가 도급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기성 준공하고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때 다 시행하지못한 공사를 다 시행하기 위해서 4억 3,37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 종합개발 사업으로 벌금 선착장 확장 공사는 국비가 금년 1월달에야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설계까지 완료를 해놓고 추경에 군비 부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착공을 못하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성립되는데로 국비 1억 1,700만원에 따른 도비 3,000만원과군비 2,873만 5천원이 추경에 성립이 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에 대한 부대경비 입니다.
감리비는 금년도 위도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분 18억 3,300만원에 따른 1.78%의 비율로 3,2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영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 개발사업으로 상서 유정자에 특판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당초에 이 계상을 했던것이 양여금이 확정 내시가 내려 오면서 양여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양여금이 9,623만 6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1,698만 3천원이 부담 지시가 되어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오지개발 사업비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2,900평 정도를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 평가 결과 1억 4,000만원이 감정결과
가 나와가지고 8,000만원 토지매입비를 1억 4,000만원으로 올리고 시설비와증액되는 금액을 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당초에 7억 9,355만 3천원이었는데 1억 1,32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9억 677만 2천원으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추경에 계상입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이 감액 1,096만원은 당초 도비 보조내시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7명에 2,240만 2천원이 계상되었던것이 변경내시가 반절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인쇄착오입니다.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가야할 예산이 잘못되었기때문에 조금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소규모 주민 소득 편익사업은 주산 신성마을 진입로 포장과계화 조포 1지구등 도비사업이 총 도비 지원의 19건에 2억 5,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5,200만원에 대한 19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109쪽의 상반까지가 시설비로 각종 소규모 수익 편익사업으로써 동진 안성2마을 노인회관 신축 상단에 계화, 돈지 일부 일부 경로당 보수까지 상단에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신축과 보수는 마을에자본의 보조를 주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직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했고 진입로등 하수도 같은 포장은 설계해서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액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 사업의 시설비등은 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후에 읍면예산 설명할때 같이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체육 진흥관리 입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절감계획에서 삭감한것 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 사업으로써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비및 토지 매입지등 시설부대비는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매입은 제가 사회진흥과를 가기 전에 이걸로해서 약 22,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당초 종합경기장에 주경기장을 앉힐수 있는 곳만 토지가 매입이 된것입니다.
현재 그쪽지역의 도시계획이 입안이 아직 안된 지역이어서 국토이용계획을변경할려 하니 국토이용계획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변경이 될때 포함이되는 지역인데 기존에 매입된 토지로써는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 메인 스타디움이 들어서고 앞으로 우리군이 종합경기장을 활성화 한다면 실내 체육관등을 한부지에 수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
가 약 22,000평정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할것 같아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변에 접해 있는 면으로부터 도수로 안쪽은 공설운동장의 도시계획 시설의국토이용계획상 운동 휴양시설지구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여서 이 지구를 운동 휴양시설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 이용계획상에 운동 휴양시설로 고시가 되면 사실 도시계획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된것같아서 사용재산에 침해가 되고 다른 행위가 못하게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4억 7,000만원정도를 해서 11,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도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및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국민 체육 진흥사업으로 1,566만 2천원인데 이것은 50%가 국민체육 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했지만 사실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사업을 군비를 50%를 부담하는 지시부담이 있어서 1,5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동네체육 시설사업으로써 매연 마을단위와 서림공원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개소 2,66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하는데 금년도 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착공 못한것인데 이 2,900만원 시설비도 기금이 50%가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을 유보한 저희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한 설명을 읍면예산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서 마을 안길 진입로 재포장과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각종 안길과 진입로 포장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완료를 하고 내년까지 안길과 진입로 포장을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읍면에서부터 취합을 하고 받아보면 계속 사업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 30억원의 주민 숙원 불편 해소사업을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읍면별로 배정할것인가 하여 각 읍면별로 총액 사업비 기준해서 30억원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 493개 마을에 대한마을수의 읍면별 비율과 83,924명의 인구와 25,872가구의 가구를 가중치를두어가지고 각 읍면별로 %를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한 사업비를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저희군에서는지금까지는 안길 진입로 포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이번에 읍면에서 받고보니까 포장이 기포장된 곳이 포장이 깨져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재포장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여 각 읍면에서 요구한 재포장사업은 전액 100%
을 다 수용했을때 사업비가 11억 3,54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읍면에서 올라온 재포장 사업을 하고 마을 회관과 마을모정버스 승강장은 읍면에서 순위별로 받아서 전액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와 안길포장은 지금까지 포장을 하다가 잔여로 남은 구간에대해서 이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배정된 금액내에서 진입로와 안길포장을 나눈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때 지금 왜 군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가 하면 읍면에서 각 읍면단위로 계상할 경우에 재포장같은 경우는 부안읍이 2억 8,500만원 주산면이 1억2,700만원으로 각 읍면별로 하다보니 입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입찰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총액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에 부기해서 읍면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각 진입로와 재포장 사업은 계상이 되었고 마을회관과 마을모정은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읍면예산에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사업의 시설비와 마을회관과 마을모정에 대한 것은 군의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고 버스 승강장과 진입로 및 안길포장은 읍면예산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한 읍면별 사업비 내력은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30억의 내력입니다. 30억에 대한 내력의 배정의 기준은 아까 위원님들께설명드린 인구수와 마을수와 가구수를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마을수에 50%인구에 30% 가구에 20%의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하게 된것 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의 예산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선곤
사회진흥과 질의 답변은 10월 4일 10시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 출석공무원 (4인)
재무과장 한주석
사무과장 이용재
내무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동일회기회의록

제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89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1
2 2 대 제 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11
3 2 대 제 89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0
4 2 대 제 8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9
5 2 대 제 8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8
6 2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8
7 2 대 제 8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7
8 2 대 제 8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6
9 2 대 제 8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4
10 2 대 제 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2
11 2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1
12 2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3 2 대 제 8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4 2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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