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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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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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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21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해 페이지별로 설명을 청취한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들으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입니다.
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질문사항은 해당실과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회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62억 7,400만원으로 0.6%인 8억 2,000만원이 늘어났으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억 2,700만원이 줄어든 1,147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5,600만원으로 1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상수사업이 11억 2,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이 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76만 4,000원이 늘어났고 지방세 교부는 내시된바 1.9%인 7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교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5억927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2억 421만 4,000원이 감액되어일반회계는 점차적으로 4억 2,70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를 포함 11억 2,44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된바 12억 6,920만3,000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채 상환은 신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비 이자상환액1,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결과 6억 435만 2,000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줄포 농협에 지원한 농산품 도비 보조사업비 반환으로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를 당초 정원수익보다 예산편성 결과 12월분까지 지출 예산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감액조정 편성하였고 줄포면 관서당 경비 92만원은 줄포정수장 근로자 숙직비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읍면까지 3,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소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내용이 있으시면 사업 부서과장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읍면 민원서류 펙스 구입에 대하여 1,67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정액보조 단체인한국 노총 부안군 지부 보조금은 조직 정비가 되지 않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예산안을 전용하여 기 집행하여 삭감하였으며 왕등도 해역수산자금 조사 용역비는 총 1억원이상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없어 삭감하였고 94년도 시행분 경리정리미부담금 1억 9,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산면 청사 전기 보수 공사비는 2층 전기 누전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아 전기 보수 공사를 위해서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총 45개 사업으로 9억 7,00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예술회관 신축 사업비 5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추가 내시후에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사업별 내력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사업부서에게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6건에 추가 내시된것에 따라 89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편성하였고,1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16건으로 추가 내시된 결과 2억 9,9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에서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게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체 상환입니다. 이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부안댐 건설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지방체가 추가됨에 따라 11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에 의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사업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58페이지 국외여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국외여비가 675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게되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을 공무원들이 받고 돌아온사람이있고 전반기 교육을 받고 그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를 국외에 가서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국외여비가 적게 설정이 되어서중간에 어학 연수를 못받고 퇴교한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보조할려고 부안군만 교육이 틀리면 되는가 말하자면 외상으로 어학을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언제 실시한것인데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우리 의장단도 해외연수를 전라북도 의장단중에서 유일하게 부안군만 해외를 못다녀왔습니다.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 어차피 없는 예산이고 없는 여비라면 가지 말아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안가면 되는데 지금 4,200만원도 도에서 우리 부안군을 도와 준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도에서 도와주었으면 이것도 도에서 책임지도록 하셔요?

○ 예산계장 송만섭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이 연수를 안갔다오면 교육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다녀온것으로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간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어서 본인들이부담한 사항입니다.

○ 허금기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세워 놓았다 우리 의원들이 못간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니까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못갔고 한번 의원을 하는데 한번씩은 해외로 나갈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추경에도 들어오고 본예산에도 들어 왔는데 어차피 경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갈수가 있겠습니까?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안에 세워 놓았던것 가지고도 그때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수행할 직원이 없어서 못갈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해외연수가지고는 우리가 신랄하게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하더라도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럼 제가 여기서 삭감하신다고 해서 하질 말라고는 못드리고 단 여기서예산을 계상을 안해주시면 본인들이 자비로 부담했으므로 자기 부담으로 끝내야 하겠지요?

○ 김선곤위원
원래 해외연수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해외연수비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 요구한것을 다 깍아 버렸습니다.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97년도 해외연수비가 사실은 거기에서 집행되어야맞습니다. 해외연수비를 실제 써야 할곳에는 안쓰고 지금 어학연수는 매년실시를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 김선곤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떤식으로 증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것은 분명히 금년에 새로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일괄적으로 어쩔수 없이 가게 되어서 간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간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시장군수 전국적으로 부군수 차출이 되어서 일본인가 유럽인가를 갔다온것이 있고 나머지는 이것이 전부 부안군 자체에서 간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서 보내준것으로 어쩔수 없이 갔다 온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무상으로 갔다 오도록 한것이 도의 지시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부안군은 해외 여비가 없으므로 우리는 지금 지출을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퇴교를 시켜야 하겠다하고 퇴교를 시키지 않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하여 본인들이 자담을 시키고 추경에 해주어야지전라북도 전 시군이 전부 군비 예산을 세워서 다녀오는데 부안군만 자기돈으로 하면 되겠는가 하여 일단은 본인이 부담하되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 이루어진것인데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본인이 부담하고 말아야 합니다.

○ 김선곤위원
일반적 경비 2억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은 어떻게 발생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우리가 기본급을 세울때에는 정원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실지인원이 다를수 있어 이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잔액을삭감하지 않고 놓아 반납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부담 안할려고 이것을 맞추어서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61페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 받을때 김명석 위원님께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었는데 3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담배 소멸 지정 취급처분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김해자이고 피고는 부안군수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것이 있고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것은 줄포면에있는 상담소인데 이것을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재판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돈단지 조성허가 취소사건인데 주산면 양돈단지 사건이 광주 법원에 소송이 들어와서 이세건의 변호사 선임료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줄포의 경우 땅이 개인땅이고 말하자면 건물은 지도소 건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옛날 줄포면사무소에 신면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면장님 동생의 땅이랍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지었는가 지어가지고 군수 앞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땅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붙은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다면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런것은 지게 생겼으면 말아 버려야 할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지면 지도소를 뜯어 내야하고 다 빼았기니까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건물등기가 났으므로 등기를 낼때까지는 너희가 여기에 도장을 찍었을것 아니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산 관리를 하는 도중에 이런것이 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도소에서도몰랐답니다. 재판만 여기로 넘어왔고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김명석위원
이런식으로 소송을 하다보면 땅값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액수 같으면 소송을 안하는데 지면 안되게 생겨서 악착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소송만 하면 이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승소할수 있는 사항이 건물 등기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붙여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해서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도로 사용료 입니다. 2,38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75만원이 증되어 2,6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도로 전용허가 면적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건설기계 위반행위 과태료가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6일자 건설부 시행령 관련법 개정으로인해서과태료가 인하 됨에 따라서 감된것 입니다.
다음 도로 굴착 전용 간접 복구입니다.
도로 전용 허가 지역에 대해서 주로 소요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간접 복구보수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내고장 명산품 사업비 반납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실시한 내고장 명산품 대도시 직판장 개설 사업자인 줄포농협이 직판장을 개설해 운영해 왔는데 96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250만원을 회수한것 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625만원하고 군비가1,625만원으로 해서 3,250만원을 반환해서 편성한것 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을것 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 교부세입니다.
교통교부세 7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고 보조입니다.
내무과 펙스 모뎀 설치 26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가 8,700만원이 감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168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세대 보호비가 400만원이 감되고 부자가정세대 보호비가 148천원이 증되고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이 650만원이 감되고 모자가정 실업교교학비가 52만 3,000원이 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이것은 전부 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 김선곤위원
이미 집행해서 감액된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집행하여 감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41페이지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해일 피해 농약대 지원이 92만원 증되고해일피해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이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해일피해 복구비가 1억 5,817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1억 9,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가 4,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3,125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산업과 소관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의 국고 보조금 내역입니다.
수산물 종합 판매 시설이 추경전 사용한것입니다.
9억원이 증편성되었고 97년 8월 19일부터 21일사이에 발생하는 해수범람 재해 복구비를 추경전 사용한것 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시설 피해를 1억 1,835만 1,000원이 증되고 축제식 양식장 생물피해가 595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산과 소관 국고보조 내력 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큰나무 조림이 41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 입니다.
밭기반 조성 지원금이 2억 3,49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4억 1,49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98 가뭄 한발대비 사업비는 2,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해 복구비 추경전 사용경비에서 사용한 8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사업, 마을 건강 보수 교육이 37,000원 감되고 97 농어촌한방 진료실 개보수 사업으로 888만 7,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병무 행정 교부금 4,938만원이 증되었고 종사원 여비가 50만원 증되고 기타 행정비 20만원 증,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399만 8,000원이 증된것입니다. 여기까지 국고 보조금 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도비 1,625만원의 반환청구 내력은?

○ 산업과장 이경한
줄포 농협에 내고장 명산품 대도시에 직판장 개설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를 93년도에 지원한 사업비 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대도시 직판장이 관리가 부실합니다. 현지 조사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청구 지시공문을 내렸습니다.

○ 김선곤위원
관리가 부실한것인지 운영이 어려워서 하는 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관리가 부실하고 운영도 부실하고 해서 도저히 있어보았자 도비나 군비가떠날려간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환청구를 한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희순
축제식 양식장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것 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곳이 왕포 작당 심종석씨에게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복구비입니다.
지난번 도와 중앙에서 왔을때 피해된 곳에 대해서 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마을과 합작한다면서요?

○ 수산과장 이희준
협업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럼 피해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자담도 있고 국비, 도비 모두 합쳐서 합니다. 5,5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김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대상자가 없어서입니다.

○ 김명석위원
역시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시설비를 지원에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런 대상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보육시설을 3개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한곳이 들어 왔는데 가건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로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이 국도 보조금이므로 가능한한 사업을 집행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진행을 했어야 할것 같은데 국고를 자꾸 반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아까처럼 내시가 깎여가지고 왔다면 별수 없지만 이것이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을것 같은데 파악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우리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대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자기집 또는 돌보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떠날려고 합니다. 줄포에 집이 너무 낡아서전세를 얻어 줄려고 했는데 그집에서만 살고 싶다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보육 시설비도 8,000만원정도 반납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부안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항간에 불편사항들을 듣는데 국고는 반납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재조사를해서라도 사회복지비의 부분은 되도록이면 주어질수 있는데까지 주어져야 할것 같은데 항상 결산때에도 보면 가정복지과등이 상당히 반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어린이집이 늦게 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빨리 지어질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국고보조 반납을 줄여야 할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을 밭기반 기반정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매년 있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가을 경지정리 사업은 재경지정리사업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일반경지 정리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줄어서 그런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줄어서 그런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다른장소를 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확정된 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완경지정리해서 행안것까지 넣어서 했습니다. 면적을 채우르라고 이런식으로 할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은 국도비반납을 자꾸 하면 그 이듬해에 주어지는것이 적어지므로 반납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중앙에서 내시가 된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 사업이 위도 관아, 수성당, 간재선생 유지, 반계선생 유적지 사업비로 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행정 종합 정보통신 회신 사용료로 41만 2,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44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폐식용 활용 저공해 비누 공장 설치비로 6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46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로 부안 구덕 안길 포장이 1,000만원, 하서 등용2 안길포장이 500만원, 하서 청서 안길포장 500만원, 행안 청교 안길포장 1,500만원, 상서 목포 보도블럭 설치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2,000만원, 줄포 서빈2 마을회관 신축비 3,000 , 부안 신덕 마을회관 신축2,000만원, 동진 오중 모정 신축 1,000만원, 계화 창북 2마을 회관 신축비1,000만원, 하서 양지 마을회관 신축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변경내시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생활보고 자녀학비 지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생활보호자 주거비등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47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산업과 소관으로 해일피해 농약대 지원이 30만원 증되고, 해일피해 농경비 복구비 1,596만 7,000원 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비가 2,360만원이 증되었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3,64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업 정보화 pc 모뎀구입으로 8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업과 소관의 도비 보조금 내력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해수범람 재해 복구비로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가을 밭기반 정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설명드린 내용에 따른 도비 삭감 내력입니다. 하서 소광 소하천 복구공사비는 5,595만원이 증편성되었고 줄포 시가지침수 방지 사업비에서 3억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해 주택 복구 400만원이 증편성되었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사업비에서 3,36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왜 삭감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동당 6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동당 34만원으로 단가가 낮추어짐으로 인해서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빈집이 많은데 더 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내년도에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1차 보건의료 사업,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21만 1,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설 설명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7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를 1억 7,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1회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를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1억 7,260만원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1회추경에 반영했던것을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삭감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을 세우지 말었어야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1회추경때에는 요구를 했는데 1회의 편성이 늦어지니까 그 중간에 전용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2회추경때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경심의를 할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이미 승인까지 나서 끝내놓고 나서 이것이렇게 되었으므로 삭감이나 불용처리한다든지 해버리면 집행부에서 설명을안해 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의회가 병신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점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승인 시기와 사용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승인을 할때 설명을 해서 그때 고쳐주어야 피차간에 병신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이 그때 정리가 못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지방공무원 명예 퇴지수당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7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것입니다.
다음 종합행정 우수읍면 시상이 안되어서 금년예산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특별 상여수당은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세부 실천 교육이 97년도에 시달이 안되어서 이것이 세부 계획이 없이 다시98년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계상된 3,8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 보상금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8,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사고등이 많이 나서 갑작히 재해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 실시를 했습니다.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 종합 정보통신 회선 전용료는 도비는 깍아주고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되었습니다. FAX 모뎀 설치를 하고 민원실 FAX전용 PC는 읍면에 한대씩입니다. 민원실에 FAX 전용 PC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반 FAX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민원실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읍면당 90만원씩 해서 1,1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김명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보상금에서 종합 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96년도에도이것이 실시안해서 전액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김정호
96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만 안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사회과장 최문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을 조정된것으로써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자가 당초 210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고 장애인 의료비는 조금부족해서 도비와 국비 지원액이 4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 역시 증액된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보상금인데 이것도 역시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인데 대상이 45명이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도 역시 삭감되어서 보조내시가 온것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도 역시 삭감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3페이지로 넘깁시다.

○ 사회과장 최문수
176페이지 융자금 회수금액 8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당 이익 징수금 100만원이고 1,2종 입원 진료비는 도에서 부족분을국비가 온것이고 역시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7,600만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에서 1,2종 입원 진료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1,2종 외래진료비는 삭감 되었습니다. 기관종별 가산율도 맞추어졌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11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것은 부당 이득금 징수와의료보호 대상권 회수분 2명이 증가되어서 의료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사회진흥과 소관 제2추경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금년에 당초에 9억 677만 2,000원이 명시가 되었습니다만최종 확정내시 과정에서 89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양여금을 합쳐서 44만 6,000원이 감이 되어서 우리 군비도44만 2,000원해서 89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걸 시설비에서 삭감하지 아니하고 시설부대비에서 89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부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시설비로 55백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부안 구덕 안길 1,000만원, 하서 등용 안길 500만원,하서 청사안길 500만원, 행안 청교안길 1,500만원, 상서 목포 보도블럭 설치및 하수도 정비 2,000만원으로 해서 시설비로 5,5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사업 입니다.
다음에 세입 예산에 69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자본 이전으로 해서 폐식용류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600만원이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페식용류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공장을 설치하는비용으로 600만원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군비 200만원을 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은 줄포 서빈마을 회관 신축 한동에 3,000만원 부안군 신덕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2,000만원 동진오중 모정신축 1,000만원, 계화 창북 마을 회관 신축에 당초에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2,5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하서양지마을 회관신축이 당초에 도비 지원이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1,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어서 2,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된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80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 출력용지 구입 30만원이 금년 1기분까지는 도에서 고지서를 유인해서 주었습니다만 2기분부터는 시군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3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81페이지 정화조 준공 기록보존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계상을했습니다. 백산 매립장 복토에 따른 굴삭기, 불도저 임차료인데 이 복토비는 300여 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 임차료를 계상을 한것 입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 43만 1,000원은 당초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전부 이것을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전환하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3만 1,000원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 설명 들었습니다.

○ 김선곤위원
43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이 양여금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당초에 지출을 했는데 군비로 해서 반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가 1세대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보호비는 당초에 1명인데 2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 사망등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은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정 세대 보호비입니다. 국도비 내시로써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가정 세대 보호비도 당초에 한세대가 전출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 교통 수당비는 금년도 9월달에 370원 하던것이 46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 인상이 지원 대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시상금은 금년도에 저희군이 모범 경로당으로 주산 경로당이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 보조금 역시 2개소에 8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백산 신축 경로당 할머니방 신축 요청이들어와서 거기를 줄려고 합니다.
다음 동진 상경원 경로당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장가정 실업고생 학비도 당초에 3명이 명시가 되었는데 한명이 줄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1,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청자가 없어서 종교시설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별 지원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61명인데 115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교구비 입니다. 당초에 1개소만 민간 어린이집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시로 내려와서 전체 1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 운영비 이것도 당초에 법인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안에 어린이집이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개소인데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91페이지 모범 경로당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시상금을 탈수가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매년 시군별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전부 주는 것이 아닙니다. 3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언젠가는 위도도 해당이 되겠군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1월달에 우리가 선정을 하면 10월달에 확인이 나옵니다. 도에서 확인나온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 김선곤위원
민간 자본 보조가 물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가 따라가는데 지시부담이있었는가 모르지만 다른 경로당도 지금 개보수비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개소를 15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 똑같이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여기는 4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어떤 형평이 맞지 않잖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수세식 변소, 목욕탕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외 기타 도에서 2개소가 왔었고 그리고 익년도에2개소가 왔지 않습니까? 수세식, 목욕탕 그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군에서 선발을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나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고쳐야할 부분을 다 한다는 것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목욕탕과 수세식 변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자체로 그것은 주지만 도에서 오는 것은 순수한 보수비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소년소녀 가정 전세금과 보육시설 운영비와 종교 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입을 보면 국고 시도비 보조금이 전부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내년에 가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가 삭감된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내시가 왔습니다.

○ 김선곤위원
내시가 왔으면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을 해야지이것이 어떻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와 있는데 삭감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이 왔었지요?

○ 김선곤위원
본예산이 왔는데 왜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97년 11월 22일날 변경내시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소년소녀 가장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못얻고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원래 변경내시가 와야 추경예산을 세우지요?

○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야지요?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것은말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육 시설 운영비가 요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가 있으므로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요? 전세 보증금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8세대라도 진짜 혼자 사는 세대는 5세대입니다.
그중에 집들이 거의 마을에서 주기 때문에 도시 같으면 몰라도 이런 시골에는 다 집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금년에도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 김선곤위원
지금 부안에 사는 사람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그만한 전세를 얻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활용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안되어 내시가 되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집행을하도록 감독을 해 주어야지 추경에서 삭감한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 김선곤위원
변경내시가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산업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저희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이 1억 417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농어가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주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면지역만 했는데 금년에는 읍지역까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것으로 해서 내시가 930명이 되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0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가 전북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삭감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정보화 PC모뎀 구입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도비 100%입니다저희는 금년도 6월달에 컴퓨터를 가진 농가로써 교육을 해서 교육을 마친농가에 대해서 71농가에 PC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전북쌀 포장재 재작비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전라북도에 공동 개발된 상품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130원씩 해서 84,432개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집하장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에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지원사업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집하장내에 필요한 기구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해서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를 부득이 1억 9,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도 마찬가지인데 324만원이 조정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농어촌 1차 보건의료 사업 마을 건강 보수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이 전북 보건 지시로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어촌 1차 보건의료 교육 피교육자 여비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인데 농어촌 보건소 한방 진료실 개보수 사업비로써 보조내시가 10월 16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비가 800만원, 군비가 444만원 이렇게 해서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보건소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인건비가 줄었으면 수당도 그많큼 줄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당은 왜 안올라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기본급에 수당까지 포함된것 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성복
저희 소관은 113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직 기본급 결원 잉여금에 대해서 이번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9억 7,382만 7,000원인데 현재 8명이 결원인데 지난 10월 1일자로 신규하나를 외지에서 들어와서 현재는 7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계상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결원하면 정원을 감원할 계획입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그래서 저희들은 한시 바삐 TO는 원위치를 해야 하겠는데 요즈음 아시는바와 같이 인사 동결령도 있다하고 연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결원이 그러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진작 결원 확보를 못했습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노력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공보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예술회관 신축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 한국 예총 부안지부 보조금의 삭감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하는가 하면 지침에 의해서 한국 예총에 관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도록되어 있는데 3개 단체밖에 안되어서부득이 삭감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목조 문화재 방충 방연 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도관아사업에 725만 2,000원 수성당 당집 105만 8,000원, 간재 선생 유적지 강당 444만 4,000원, 반계 선생 유적지 고택에 525만 2,000원을 들여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 정액보조 단체 한국 예총 부안지부 보조를 요건을 못가추어서 전액삭감 했다고 하는데 역시 보니까 98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안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없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침이 어디에 근거를 둔 지침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문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 지침서 말고 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수산물 종합 판매장 시설로 격포에 30억짜리 입니다. 필요성이라면 산지생산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송할수 있는것입니다. 두번째로는 97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수 범람 재해 복구에 대한 국도비로 해서 2,795만 5,000원이 세출 예산입니다.
세번째는 왕등도 해역에 수산자원 조사 용역을 할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군산 해양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00만원으로는도저히 왕등도 해역에 대한 수산 자원의 용역을 수행할수 없어서 불가피하게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맨 처음에 나온 수산물 종합 판매장 시설이 9억이 추경전 사용경비로 되어 있는데

○ 수산과장 이희준
전북 수산에서 국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가 와서 그때부터 착수가 되었기때문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된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명시이월을 하는데 왜 추경전 사용경비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조서에서 본것 같은데요?

○ 수산과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제가 알기로는 착공까지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어서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혼돈을 초래할수 밖에없습니다. 하나로 정리를 해주어야지요?

○ 수산과장 이희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산림과장 최인수 입니다.
115쪽 큰나무 조림 한가지 입니다.세입에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41만 5,000원이 삭감된것이 세출에서도 국고 41만 5,000원만 삭감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 변경에 따라서조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를 감액시킨것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을 전액삭감하는 것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도내시에 의해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 '98 봄가뭄 한발대비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설비가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액 삭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확정 측량비인데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서확정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것입니다. 감리비입니다.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 전액삭감하는것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감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경지정리 미부담금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동진농조 부담금 일부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정주권 개발사업도 당초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설비에서 실시 설계비로 변경을 시키는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97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1,400만원을 삭감하는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 하서 소광 소하천 복구 공사입니다.
5,500만원 도비 부담금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봄가뭄 한발대비 암반과정 3공을 파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된것 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선정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변산 우동, 상서 거석, 하서 구암입니다.

○ 김명석위원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양묘장에 설치하려 하니 선정이 안되었으면 그런것도가능한것 아닌가 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감액지시가 언제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은 97년 12월 27일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0월13일입니다.

○ 김선곤위원
삭감이 되더라도 시행한것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앞으로 시행을 할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저희 2회 추경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수해 주택 복구비에 대한 1,200만원은 금년도 9월 5일12일 두번에 걸쳐서 보조내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0만원 도비400만원으로 4동에 대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2억을 가져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54일간에 걸친 5.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170페이지입니다.
'97년도분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11억 2,100만원은 우리가총 45억 4,000만원인데 이중에서 11억 2,100만원이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가 사실 도비가 삭감되어서 내시가 내려온것 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도비가 깍인것 만큼 군비는 더 들어간것일 되어 버렸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군비로 충당한것 같은데

○ 도시과장 오기현
군비로 충당하지 않고 깍인것 만큼만 읍면에 전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깍다 보면 돈이 없게 생겼어요?

○ 김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아 오는것 가지고 주면 될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내년부터는 도비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 김명석위원
내년에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비의 %만큼 우리군비도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부담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것은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시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119페이지입니다.
병사 관리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만큼 변경시킨 것입니다. 병사관리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사무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광문
사무과장께서 연가중이셔서 의사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능직이 1월 9일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만 결원에 보충에 대한 기본금, 수당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11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126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보보조 80% 추가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5명이 추가 소요되는 자금이 121만 2,000원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간사 임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끝마친것 같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개별적인 연구·검토하신 결과가 정리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삭감부분은 조서를 작성한후최종검토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축 조 심 사 )
이어서 토론 순서 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하신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별첨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력 부록실음)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축 조 심 사 )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11인)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재무과장 한주석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도시과장 오기현
보건소장 은수동
지역경제과장 김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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