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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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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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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3일 (토) 10시40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97 명시이월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97년도 명시이월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액은 총 21건에 140억 223만 9천원으로 작년도 이월액에 비해 약 18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건에 118억 5,15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건에21억 5,0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국비 보조사업이 총 10건에 8억 4,226만 6천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2건에 2억 1,800만원으로 1.8%이며 자체사업은 7건에 34억 9,133만원으로 29.5%가 되겠습니다.
원인별 분석내용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결과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절대 공기 부족과 사업대상자 미선정등 사유가 있게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군정업무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 토지 매입등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이익금의 21억 5,064만 3천원으로 상수도 사업이 1건에 11억 2,6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건에 10억 2,9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초고속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사업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도소 분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성복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번에 명시이월로 2건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설명말씀 드릴것은 농촌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상서 통정리에 저희 직업 농업 센터가 기 조성한 면적이 4,500평이 있는데 거기에다 농기구 경락고와 공작실을 합쳐서 87평을 신축하는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공용지 관리계획때 연구한 부분입니다만 농장의 면적이 현재 부족해서 엊그제도 3,000평을 계상한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지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면적은 87평으로 적습니다만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또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서 첨단 유리온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2억 1,637만원인데 이중에서 실시 설계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입찰이 최소한 17일정도 공고기한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연말안에는 일정이 맞질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농촌기반조성이 지난번에 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것이 98년도 예산으로 내년에 집행되는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것 아닙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 김선곤위원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이 받은것 없이 한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서 부결된것 처럼 말씀 하시는것 입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규모가 87평으로 적은 면적 입니다만 조금 확장을 해야하기때문이므로 표현상 오해가 있으면 양해바랍니다.
현재 그 부지 안에 지어야 합니다.

○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부지 매입을 요구했어야지요?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장석종위원
부지도 매입안된 상태입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그안에다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요. 사무실이 아니고 센터쪽이예요.

○ 장석종위원
내년에도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땅을 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평수가 확보가 안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안에 내년에는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87평밖에 안되므로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안되면거기가 말씀드린대로 다른곳이라도 되면 금상첨화이고 안되면 그쪽이라도 해서 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장석종위원
첨단 유리온실은 지어서 지도소에서 쓰는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민간인에게 주는것 입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첨단 유리온실을 153평을 지어서 이것은 농민 교육용으로 활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합이나 시아신스나 화훼 위주로 해서 농민 실습 교육장으로 전시하면서 실습을 할려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이것도 농장에 할 계획입니다.

○ 장석종위원
몇평입니까?

○ 지도과장 김성복
153평을 잡고 현재 총 예산액중에서 실시설계만 이번에 발췌를 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안난상태에서 이것도 그쪽으로 가면 현재 면적이 어렵겠내요?
그러면 이제 감자 하우스 한두동을 철거해서라도 거기에 지을수밖에 없고땅이 사지면 더 좋습니다만 자체면적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위나 밑이나 같은것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땅을 사서 어디에 지으면 좋고 안되었을때에도 거기에 짓겠다는것이지요?

○ 지도과장 김성복
예, 거기에 짓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희 기획감사실은 1건입니다.
고마제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월액이 생겼는데요? 이 고마제 유원지 개발을 거기를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김형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3만평정도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중앙 협의해서 감정을 했는데 최대한 노력한것이 평당 3만원 제일로 비싼곳이 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2번정도 갔습니다.
거기가 최하가 지금 평당 10만원씩 가서 도장을 안찍어 주어서 별짓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매입을 못했는데 더 설득을 해서라도 기어이 매입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안되서 이월한것 입니다.

○ 장석종위원
감정가는 3만원이고 시가는 10만원 가는데 해가 지나면 지가는 또 오를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지금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장석종위원
재감정 의뢰해 보았던들 거기에서 많이 올라야 5-10%라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여기에서 편차는 최대한 줄여보고 또 거기에 있는 토지주와 다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3만평인데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못되어서 우선 확보된 것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금방에 소문이 나서 느닷없이 올라서 도장을 안찍어 주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당초에는 수영장과 위락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뒤에 보니 수영장은 안하기로 하고 자연 위락 시설을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나오고 토지가 매입이 되면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획실에서 할일도 아닌데 어째서 기획감사실에서 맡았는가골치가 아파서 타과에서는 받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계에서 할일이 아닌데 타과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업추진과에서 해야 합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집행부에는 업무분장표가 다있을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경영사업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관광계에서 할것인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장석종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망망대해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래서 제가 김형락 위원님 계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될경우에는 다시 심사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를 의원님들과 절충을 해서 결정을 지우려고 합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은 3억 5천만원인데 이월액은 3억 478만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감정가격이 나갔습니다.
감정을 해야 얼마로 나왔는가 매입을 할것 아닙니까?

○ 김명석위원
감정비가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미 이것이 명시이월감이 됩니까? 일부는 집행했는데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여기에서 뚝떼어 가지고 감정수수료만 일부 집행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을 그 사업비를 통합해서 했으면 사고이월인데 구분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예산의 감정에 얼마 나머지는 토지대와 나누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 김명석위원
본예산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토지 매입은 한건도 없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사회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97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앞에 사회진흥의 국고보조 사업 감리비 입니다.
감리비가 저희가 1억 6,816만원씩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사항은 감리비가 위도 해수욕장과 상수원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도서지역에 특수사항으로 50억이나 100억 이상이 되어야 감리를 실시하는데 도서지방은 공사 감독이 상주할수 없는 특수적인 여건이 있으므로 감리를 두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지않는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위도 사업 시설비에서 1억 6,816만원의 예산을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합감리 발주를 원인행위를 해가지고자금까지 발췌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런 감리비가 1억 5천만원이 넘을때에는법이 건설기술 관리법이 규정이 되어서 pq제라고 해서 사전 심사제를 실시한후에 입찰을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q제를 시술할려 하니까 참여하는 6개 업체이상한테 견적을받아서 그것을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사람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 견적을 받아가지고 실시할수 있는 여건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리발주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연초에 감리를 시행할것이므로 예산전용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시행을 못하고 예산을 명시이월한것입니다.

○ 김영주위원
사전심사 제도할것은 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공고를 해서 용역업체가 1급 기사 이상을 가진 업체가 참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참여 신청한 업체로부터 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배팅을 주어서 우수한 6개 업체이상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도 사실 입찰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 계약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본 결과 1억 5,000만원이상은 사전 심사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요구한것 입니다.

○ 김영주위원
사전심사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금년 6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이 될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 김명석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예산액이 2억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상수원과 해수욕장은 감리비가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상수원과해수욕장은 예산서를 보시면 기 감리비가 3,400만원으로 금년도분 감리비가있습니다. 그것이 합산되어서 이고 관광순환도로로는 2억 6,816만원으로예산 전용을 받았습니다.

○ 김명석위원
전용 받은 부분만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미 예산서에 써 있는 감리비는 다 사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 김명석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전용을 취소시켜 버려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일단 전용은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을 취소을 할수가 없어서 지금그럽니다. 일단 예산액 자체가 위도 시설비에서 2억 6,016만원이 감리비로전용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해서 환원을 규정상 할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비는 내년도 위도 사업비에서도 이만치가 감리비에서 결과적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감리비가 공사비의 %로 나오기 때문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공사비 총액에 대한 %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서 전용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해주어야지 그럼 나중에 이것이 안맞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아닙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금액은 맞는데 이런식으로 이월을 해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혼동될 수 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해수욕장및 상수원에 3,400여만원, 관광순환도로에 1억 6,816만원으로 부기 산출내력이 나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안나와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안나와있는것을 명시이월할려면 명시이월 조서에 전용해서 했다는 전용일자 같은것은 명시를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산계에 전용승인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대로 하면 예산서와 안맞아 버리니까? 명시이월을 해준다는 것이 애매하니까 전용 받은 일자 같은것은 명시이월을 해주어야 하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는 전용받아서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다음장에 보시면 체육진흥 국고보조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토지 매입비는 공설운동장 추가 매입비 1만 1평에 대한 토지 매입이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 지적 분할 신청을했는데 지적 분할 신청이 지난 8일날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지금 다음주나 나오면 이번에 금년도 집행이 어려울것 같아서 감정평가가 통보가 되는대로 명시이월을 해서 연초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국비가 포함되어서 공설운동장 시설비인데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시설공사를 발주할수가 있어서 시설비 8억 9,863만 6천원을 명시이월한것 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457만 4천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 감정 평가가 완료가 되면 실시할 사항이고 감리비는 1,932만 1천원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고 기본계획조사가 마무리 되어서 납품된 다음에 입찰이 되면 사용될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금년도 결산을 보니까 시설에서 전용한 부분이 나오고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같은 동일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1회 추경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444만 3천원 이었다가 472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76만 4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에서 457만 4천원이라고 하면 증액된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이 되지 명시이월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현 예산에서는 나갔지요?

○ 김명석위원
시설부대비 세목이 산출기초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공설운동장 건립해서 감정 평가 수수료 분활측량 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예상수치로 되었는데 저희가 지적공사에 성과품을 납부를 받았는데 지적 분할한 것이 400만원정도가 지적공사에 납부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제가 하는 말은 못한다는말이 아니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부대비 자체가 본예산과 추경에 2개가 공설운동장이 되어서 총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여기 본예산에도 공설운동장 건립 404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 집행한것이므로 이것은 사고 이월로 처리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아니지요 그것은 본예산 부대비만 가지고 분할측량을 한것으로 보시면되지요.

○ 김명석위원
시설 부대비가 1회 추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본예산이 404만 3천원이고 1회 추경에서 472만 1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57만4천원은 어디에도 안 맞는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쳐서 일부 집행을
했고 일부는 안한것이므로 사고이월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분이나 추경분이나 감정평가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했는가 모르겠는데 금액관계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이 예산액과 이월된 금액과 차이가 났으므로 차이가 난것이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이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그금액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그러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할수 있는 규정하고

○ 김명석위원
그것은 속히 해주시고 기획실장께서 가셨는데 고마제것도 한건으로 되어있으므로 그것도 명시이월처리가 아니고 사고이월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본예산것으로 지적 분할 측량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추경에 세운것만 액수를 명시이월한것으로 저는 그렇게 되었는데 계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김명석 위원님의 요구사항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저희과의 명시이월분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명시이월 금액은 총 4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96년도 농림사업을 자치단체간 시설금으로 저희들이 일을 못해서 국비 2억이 보조가 되고 거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하라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내려온 공문이 온것은 금년도 9월 4일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사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시를 해주겠다고 해서 내려온것이 1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번 추경에 못올리고 이번 추경때 올리고 명시이월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저희들은 민간 자본보조로 맥류 전용 수확기 공급 지원은 국비 25%, 군비 25% 지원금액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변산에 유유마을에 건조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냉동으로 할수 있는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누에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냉동건조기 한대를 2억짜리 금액을 80%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제시를 해서 국비 8,000만원 저희 군비 8,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저희들이 총 4억을 명시이월 요구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 김선곤위원
2회 추경 올라온것을 보면 지금 4억이 국비인데요?

○ 산업과장 이경한
4억이 국비2억, 군비 2억입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맥류지원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본예산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대가 서있는데 저번에 다시 예산조정이 되어서 3대는 공급한다고 내려왔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11대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11대가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보리갈이 면적과 테라스 콘바인이 작업할수 있는 면적을 대강 맞추어야할것인데

○ 산업과장 이경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96년도에 부안군에 3,500ha에 농지에 파종될폭을 잡고 계산을 30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30대를 평균 숫자를 보고 현재 콘바인을 이조식에서 사조식, 다시 육조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은 20 - 25대가 되면 부안군의 크라스 콘바인으로써는 맥류를 수확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할 원인은 국고가 늦게 명달되어서그런것이지요?

○ 산업과장 이경한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제가 원인을 묻는 것은 돈이 내려와야 선정해서 공급을 할것인데 말하자면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해서 공급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를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10억 2,964만 3천원입니다.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 실시 설계비가 1,000만원, 토지매입가 4,000만원, 시설비가 9억 3,756만원, 시설부대비가 737만 9천원, 감리비가 3,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체로 승인을 해 주시고 발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 김명석위원
집을 짓는것이 전기한것 따로 기소한것 따로 내부시설한것 따로 한것이 명시이월이 가능한것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체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되어야 하는것들이 아까 말한 4가지 9억 3,756만원 전기통신공사

○ 김명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집행한것은 집행 안한부분이니까그것은 사고이월 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원인행위가 당초에 안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토지기반조사 하는것이 17억 부분이 포함이 된것이고 이부분은 별도로 후속공사로 해서 지방채에 요구하는 약정된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시설비가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하나로 예산이 서 있으면 그것이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부분은 지금 도와 이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남긴다고 얘기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상세하게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원 신금재
특별회계는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내력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원인행위가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원인행위가 금년도 회계년도 안에 들어가면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안들어간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 김명석위원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승인을 해야함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집행해서 이부분만 원인행위를 하겠습니다라고 조서가 되어야 알지 지금같은 경우는 도모지 이해를 안가는 부분입니다.

○ 김선곤위원
원래 예산서를 만들때 분류를 했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분류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분류를 못하고 총괄로 묶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이월액이 아까 말한대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을것 입니다.

○ 장석종위원
토지매입비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토지매입비는 사실 물가상승 일환으로 토지수용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4,00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에 있는것을 예산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토지매입비 같은경우도 1회 추경에 6,000만원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일부 과목정정이 되어 있으면그쪽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은 말하자면 그냥 시설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이월액이 이만큼만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는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이미 끝났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감리비도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감리비도 전부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 김선곤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전부 원인행위가 되었다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원인행위를 해서 전부 집행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를 시설비와 부대비는 올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했고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먼저 유천도요지 복원 실시 설계비 675만원 4천원, 시설비를 1억 188만원시설부대비로 136만 6천원 이것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97년도 사업으로 해왔는데 가마터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복원을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과다하게 욕심을 내면서 먼저 해놓고 시굴조사는 97년도에 4,300만원을 들여서 맞추었습니다만 발굴조사는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 문화제 방충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위도 관암, 수성당, 반계선생 유적지가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시군에 늦게 내려와서 이것도 부득이 계획을 세워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상사지 발굴인데 이것은 문체부의 허가가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추경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이고 둘째조건에는 발굴을 하는데 예산이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담이 4,500만원이 있어야하는데 저금통장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무적인 사항으로 인하여이것도 부득이 내년도 2,3월달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도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이것이 2회 추경까지 확정내시 된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아닙니다.
실상사지는 추경에 섰고, 전통사찰 이것은 추경에 섰고 문화제 방충망은 2회 추경이고 유천도요지는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저희가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를 도에서 할것인가 해서 희망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 10월 16일자로 보조내시가 와서 부득이 늦어서 금년에 할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한방병원도 역시 To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희망조사를 당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일단 받아들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공간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공간은 협소하지만 그것을 고쳐서 하려하고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순창에 한곳이 있는데 제가 세미나 형식으로 강원도 영월군을 가보았는데 한방이라는것이 다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여자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분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농어촌 한방 진료소는 몇평을 잡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평수는 협소하진 않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데 추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에 대한 시설비가 1억 7,620만원이 명시이월 편성을 했고 실시 설계비 2억 1,310만원, 시설비 14억 6,638만 9천원 감리비 4억 8,500만원 시설비 3,000만원등으로 명시이월비로 계상된 사업 입니다.

○ 김선곤위원
감리비가 지금 예산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총사업비 감리비 입니다.

○ 장석종위원
노인복지회관은 감정가와 시가가 안맞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위원
감정가는 얼마이고 토지시가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감정가격은 40-50만원정도 입니다.
토지주들의 요구는 1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위원
그럼 못사겠네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래서 공보실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할려고 절차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1회 추경에는 안나와있으니까 본예산것인데 본예산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총액이 지금 안맞습니다. 도청것이 9억 4,466만원인데 실시 설계비가 2억 1,310만원으로 안맞고 시설비도 추경과 안맞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실시설계비에서 기본설계비로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보면 당초예산이 1억 4,466만 3천원인데 전용을 해서 6,848만7,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2억 1,110만원입니다.

○ 김명석위원
어디로 무엇을 전용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재계장 이현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예산을 실시 설계비와 기본 조사 설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전용된 예산이 6,848만 7천원이 전용이 되어 합게가 2억 1,3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는 없었는데 2억 1,440만원을 전용해서 기본 조사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전용을 하고 실시 설계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본조사 설계를 금년에 함과 동시에 용역설계가 끝내고 나면 시설까지 들어갈것으로 알고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를 하고나니 기본조사 설계기간이 12월 29일까지 납부된 기간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는 기본조사 설계 기소심의가 끝나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부분도 사회진흥과와 똑같은데 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전용과목중에서 두번째 과목에 시설비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과목이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설비, 공공요금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는 전용하는것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보상비는 전용할수있고 시설비에서 다른것으로 전용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재계장 이현주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동일 사업량의 시설비로는 전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청사 기본조사 설계로 또는 청사 시설비로 전용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전용일자는요?

○ 재무과장 한주석
전용일자는 8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명시이월 조서에 전용해서 명시이월하는것은 그근거를 첨부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에 없는것을 자꾸 명시이월 승인해준 꼴이 되어 버리니까 말하자면 아까같이 금액이 늘어났으면 전용해서 늘어났으므로 명시이월된 근거를 조서에 남겨주어야 조서를 조서대로승인을 해줄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고 한다면 예산에 틀린것을 해준 근거가 안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본예산에 나와있는 수치와 전용하는 수치와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공문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전용시가와 전용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9,428만 7천원인데 이것은 연근해 어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폐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월하게 된 사유는 어업 피해 보상금 산출을 위한 수산 전문기관의 용역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피해 감정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소요로 연근해 사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종항 시설사업인데 사업비는 8억 2,700만원이고 시설 부대비가 546만 3천원인데 왕등도 방파제 시설 공사시 대량 소요되는 석재원 미확보로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고 오늘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석재원 확보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차분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어업 기반시설과 소득원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위도에 35억원의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것으로 실시 설계비 4,700만원중에 1,7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기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했기때문에 4억 2,700만원에 대해서 못한 그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비 1,746만3천원과 시설비 15억 9,400만원을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협의미완료가 되었고 동절기 도래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한바 그 사업이 방대하여 명시이월하여서 내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 김선곤위원
실시 설계비가 4,796만 3천원중에서 2,950만원은 집행을 했지요?

○ 수산과장 이희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설계하는것은 사업체가 전부 다르지요?
1,746만 3천원은 어디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것은 위도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소득원 시설로 17억 5,700만원인데 역시 사업세부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재보완 협의 지시가 있었고 97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군비부담을 해야 도의 한덩어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을 위한 시설부지 현지조사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도서 작성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대한의 기간 소유및 역시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종합 판매장입니다.
이것은 9억원인데 격포에 사업자가 수협장이 되어서 하는것인데 시설부지가 어항 구역내로 어항법에 의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항시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자인 부안 수협에서 승인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소요와9월 10일 사업비 확정내시 시달 되어서 연도내 역시 사업 순기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것 역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곰소에 2,000만원인데 지금 10월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용역비를 증액 확보했는데 용역기간에 대한 의견중에 군산해양산업대학에 의견 조회 및 수신 결과에 따라 용역 기반 선정에 따른 기간소유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산자원물 조류 군비인데 이것은 400만원치의 조어를 사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은 10월인데 어류를 방류하는 시기는 봄에서 여름사이이므로 늦어도 5월까지 종묘를 구해야 하는데 10월달에 추경에 되어서 시기를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조어 사업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시설비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관통로와 제2 남부간선도로의 토지 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재협의를 위해서 내년도 연초에 보상비를 지급토록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되겠고 이에따른 시설비 부대비가 1,600만원입니다.
관통로와 제2남부간선도로와 공탁 수수료, 감정수수료, 재감정 수수료 입니다.
현재 이내용은 저희가 관통로상의 요지가 되어 있는것을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적분할을 요구합니다. 지적분할을 안해야 하는데 지적분할을해서 토지 수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있고 도에는 꼭해야 한다고 해서 도 지적과까지 동원되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1,987만원 당초예산인데 순환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감정평가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토지 매입 보상비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13만원입니다. 이것은 분할 측량비, 감정수수료, 이전 등기료, 공고료까지 해서 3,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세워진 군청앞 광장부설 철거인데 3,000만원 중에서 1,910만8,000원인데 금년에 3동을 철거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못한 실정에 있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정리추경에서 되어야 할것인데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2회 추경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97년도분 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오면 우리가 145억 4,000만원 95, 96, 97해서 총액수가 이것이 정리추경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져놓았다 지급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2억 8,000만원 관통로 토지매입은 어느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관통로와 제2남부간선도로 끝부분입니다.

○ 장석종위원
관통로는 언제 뚫을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관통로는 지금 현재 가운데 부분과 제2남부간선도로 끝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 제가 한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문화예술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끝난후에 이월이 되어야 맞은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월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정리추경을 승인을 안해서 그렇지만 정리추경을 보면 군비만 삭감을했습니다. 군비만 증액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군비만 새로 증액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군비가 증액되어서 이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조서를 정리할것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예를들어서 위도 종합개발 감리비로 감리한것은 97년도 예산지침서를 보아도시설비에서 실시 설계비까지는 전용이 가능한데 감리비는 전용이 못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로 해서 예산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는것이지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은 예산지침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개정된 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시설비목중에서 모항 해수욕장 수원기 확장 공사 입니다.
당초에 수원기가 적어서 식수난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광객들이 물을 쓰는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원기 보강 공사를 하고 남은 액수를 관로매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면시설도 만들고 관광객세척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확보되면 세면대 시설과 연계해서 관로매설을 하야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 장석종위원
모항 해수욕장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 장석종위원
명목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오물 수거료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청취및 질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97 명시이월 제안설명서 부록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2인)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재무과장 한주석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도시과장 오기현
보건소장 은수동
지역경제과장 김주현
관재계장 이현주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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