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1.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0일 (수) 14시10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임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대리 임종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세부적인 설명이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들으면서 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명석 위원님 발언신청)

○ 김명석위원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예산계에서 나와계시면 먼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예산계장 자리에 없음을 알림)

○ 위원장대리 임종식
어떻게 김명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명석위원
계장님이 안계시면 실무직원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나와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위원장대리 임종식
기획감사실장님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것 같으므로 재무과장님 먼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은 일반회계가 1,007억 5,18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3억 1,354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를 9억 9,458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중에서 균등할이 있는데 개인 균등할을 2,300만원, 사업장할 균등세가 2,600만원, 법인세할이 1,960만원인데 소득할중 소득세할이 6억 8,721만1천원, 다음 법인세할이 2억 2,300만원입니다. 농지세할이 1,27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37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 김명석위원
법인세할은 법인이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균등할해서 2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건 증가된 반면에 소득할세를 보면 전년도에는 8억 3,376만원 곱하기 100분의 10인데 오늘 계산한 것을보면 22억 3,0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잡은것이 약 267.5%가 증가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된것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법인세 대상업체가 25개소입니다. 1개 법인체가 평균 1,784천원을 곱해서2억 2,300만원이 나온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제얘기는 지금 균등할 내는것을 보면 작년에 230건에서 245건으로 15건밖에 안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율은 얼마 안되었는데 법인세가 8억 3,3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이었는데 금년에는 22억 3,000만원 곱하기 100분의10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것입니까? 그렇게 변화가 있을수 있는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금년에 잡은 기초는 법인세할이 97년 업체당 평균 금액을 가지고 잡은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금년엔 25개 업체였는데 작년에는 10개 정도 밖에 안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닙니다. 법인체은 125개 업체인데 금년에 그 세입을 잡은 기준은 '97년도 업체당 평균 금액을 가지고 125개를 곱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 기초였을때에는 왜 8억밖에 안나온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97년도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금년에 잡은것은 97년도업체당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125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김명석위원
25개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125개 맞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예,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작년에도 125개 였습니까?
혹시 실무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도 125개 업체였습니다.

○ 김명석위원
178만 4천원이라면 법인세 평균이 뭡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평균적으로 부과된 액수입니다.

○ 김명석위원
부과된 액수입니까?
그러면 제작년에는 이것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업체수가 똑같았다면 그래야 맞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렇다면 작년에 부과기준이 잘못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6분의 15로 잡았다면 대단히 실수를 하셨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96년도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 부과을 했다는것 입니다.

○ 김선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법인세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제가 가지고 있는자료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구분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주민세 전체적인것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따가 실무자 계시면 그부분 확인을 해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이 작년에 산출기초에 267%가 금년에 늘어났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96년도에 법인세 부과금액이 5억 2,764만 2천원입니다.
'97년도 5억 2,512만 8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 2,300만원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출 기초를 잘못잡았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38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4억 2,400만원 97년에 9,7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주거시설, 점포 사무실, 교육시설, 공장 창고, 농어가주택, 농업생산시설, 부대시설 및 구축물, 선박등을 해서 4억 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증된 주요인이 금년에 부안군 관광호텔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98년도 과세 시가 표준액 인상에 따라서 증가 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부안관광호텔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3억 6,7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4,648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이륜 소형자동차등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승용차에 영업용이 작년에 3배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금년에 222대로 약 111대가 작년보다 적어졌단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자동차 증가 추세로 보면 영업용은 약간 줄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영업용 TO가 있기 때문에 안줄것 아닙니까?
작년에 333대에서 50%가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영업용이 변동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은것은 승용차 비영업용을 7,413대로 추정을 하고 28만원씩해서 97년도에 7,413대로 잡았습니다.

○ 김명석위원
비영업용은 차이가 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용은 3만 5천원씩 작년에333대였는데 금년에 222대로 50%가 줄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영업용같은경우도 작년에 321대였는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군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222대로 나와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작년수치가 전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근거비교는 안해보았는데 현재 나와있는 11월 29일자 등록현황을 보면 222대로 나와있습니다. 작년자료가 없어서 설명말씀을 못드리겠는데현재 금년에 편성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여기 제가 많이 차이가 나는것만 보면 승용차에서 영업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승합차에서 비영업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화물자동차에서 영업용이 상당한 댓수 차이가 나고 비영업용도 차이가 댓수차이가 난단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을 했을것인데 그것으로판단했을때 무엇인가 양쪽것이 안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직원들한테 찾아보아서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미비했답니다.

○ 김명석위원
금년에는 또 내년에 가서 그런소리를 하게 될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40페이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 예산액은 1억 5,7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8,114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도 작년수준과 같은 34억 6,836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도축세에서 소같은경우에 마리수는 작년과 같이 잡아서 단가는 2만 2,070원 곱하기 2,216두로 했는데 금년에는 1만 8,27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축세 세입이 낮아진것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도축세는 산출액이 시가표준액 곱하기 도축두수이기 때문에 소값의등락폭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역시 97년도 수준인 34억 6,83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선곤위원
그럼 담배소비세가 '96년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담배소비세가 96년도에 35억 2,8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97년도 34억 6,800만원 목표입니다. 96년보다 줄었습니다.
지금 양담배 세입은 좀전 96년도 상반기 까지는 부안군민들이 부안군에서소비하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소비 비율에 따라서 외산담배 세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국산담배나 외산담배는 판매금액이 각당 460원씩 계산되기때문에 여기에서 목표를 세웠다고 목표도 아닙니다.
국산담배는 얼마 외산담배는 얼마로 우리가 구분할수 있는것이지 외산담배 목표를 세워놓고 받을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 김형락위원
이사항을 물어봅시다.
도축세에서 세입이 예년과 보았을때는 증가 수입이 없는데 지금 소, 돼지두당 1만 8,270원과 1,780원은 작년에 같은 개념입니까? 모든 물가 인상등이 있기때문에 이런 자체도 증가 수입으로 해야할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탁경영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위탁경영이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민간 자본을 들여서 건립하는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부안군에서 직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위탁경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한주석
전부 이것은 자기 자본을 들여서 개인이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 김형락위원
도축장 시설이 100% 자기자본이란 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저는 부안군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지나간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도록 하고진도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시간을 서계서야하는 불편이 있을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할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 42페이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6억 5,21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1,691만 8천원이 증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종합토지세 산출기준은 96년도 부과액과 97년도 부과액을 비교해서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산출한것 입니다.

○ 김선곤위원
전년도 과세 표준액은 참고할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은것이므로 과거는 무시해 버리고 금년도에 잡은 것으로하면 되겠고만요?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 시행한것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산출근거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왜 적게 잡았는가 많이 잡았는가하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려고 그런 기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도 궁금한사항만 위원들이 여쭤보면 되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시계획세는 1억 7,973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도시계획세는 종토세와 재산세의 과표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세이기 때문에 본세가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억 3,736만 7천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편성을 했습니다.
42페이지 과년도 수입도 증감없이 97년도 예산액대로 4,531만 4천원으로 편성했니다.

○ 김선곤위원
그런데 저는 과년도 수입이 거의 전례답습인데 이게 사실 변동이 있어야되거든요?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손처리 해버리던 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에 못받은것이 97년도 과년도 수입이고 96년도 못받은것도 과년도 수입 금년에 부과되어서 못받은것도 과년도 수입입니다. '98년도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기준을 할수 없는것이 97년도 이전에 과년도 세입은 98년도에 년도 폐쇄를 2월28일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받고 못받는것이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잡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나올수가 없어서 96년도 못받았던 세금 기준대로사실은 못받은것이 더 많지요. 많지만 명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고도 못받을것이 4,500만원정도 남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것이 때문에 이것은 정확성은 없는 것입니다.

○ 김선곤위원
정확성은 없는데 지금 불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관리만하지 사실상 징수 불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것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는 예산액대 징수는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과년도분은 1억 3,500만원이 미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가정 대중을 이루는것이 부안프라자것입니다. 그것이 2억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받아낸것이 1억 3,000만원정도이고 7,0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공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결말이 되어서 그수입도 들어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때에 과년도 세입중에서 징수불능 총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현재 1억 3,500만원이 미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거주 불명확한것이1,100만원, 고질체납자가 2,000만원, 무재산이 5,500만원, 회사부도가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거주 불명확으로 인한것은앞으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받을 재산이 없거나 받을 방법이 없는때에는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남은것은 고질체납자만 남습니다.

○ 김선곤위원
이것이 사실 실무자들이 책망을 안듣기 위해서 시효정지를 하는데 솔직히인력이나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게든요?
솔직히 인력낭비와 재산조회를 할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불명자는 파악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무재산이면 징수불능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그냥 결손하면 안되는 것이고실질적으로 되어야겠지만 이것이 장기간 끌려 오다보면 결손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결손처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개 어떤 세금입니까? 주종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무재산을 보면 주종이 종합토지세입니다.

○ 김선곤위원
말하지만 종합토지세는 다 팔아먹었단 말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하는것은 관내 재산뿐만 아니고 그사람이 체납자가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할때에는 이것을 내무부에 의뢰를 하면 내무부에서 분기별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토지를 사고 팔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그때 재무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등기를 할때에는 신고를 합니다.

○ 김선곤위원
그전에 부동산 등기법이나 토지 거래 관계법령이 바뀐후에 있었던 사항같으면 사실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기에다 신고를 받고허가를 요구할때 그때 재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채무자가 있을경우에는 그때징수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은 관외사업 집행이라고 해서 관외사업을 제안해 줍니다. 체납자한테는 저희들도 관외사업 대상을 보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등을 안해 줍니다.

○ 김선곤위원
됐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883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97년도에 비해서 119만 3천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수입은 8,79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97년도에 비해서 169만 6천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과장님!
지금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국유재산은 27만평이 되고 군유재산은 31만평정도 되는데 임대료 기초액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경작지는 농지 소득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 허금기위원
농지소득금액가지고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허금기위원
361,000평이 대개는 부안군 전체에 산적해 있는것들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 허금기위원
그런데 물론 수입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다보면 지금 현재 평당 600원정도를 주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군유재산이라고하다하더라도 600원하고 33원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받을수도 없고 법 규정대로받기 때문 입니다.

○ 허금기위원
조례에 나와있고만요?
현재 '98년도것 전부 임대하지 않았지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몇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다른 방도가 없겠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것을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그런데 조례개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것이기때문에 일방적으로타시군에 비해서 몇십%를 올릴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전국적은 균형을 마추어서 주기 때문에 부안군만 별도로 올릴수는 없는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임대차를 받는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방자치에서 우리땅을 그래도 어느정도 3분의 1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든지이런쪽으로 하는것은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하등의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국유재산, 군유재산에 있어서 저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대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분이라고 하는자체는 그 토지의 사용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대지분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지역에공시지가가 높으면 비례해서 임대 수입을 높이고 내려야할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세부계획을 잡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산출기초는 평균치를 해서 133만원으로 한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부과할때에는 별도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 김명석위원
국유재산 임대료의 대지분이 97년과 96년의 차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늘어나는 것인가 하고 그 임대료 차이가 왜 나는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임대료 차이는 날수 밖에 없는것이 공시지가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야 맞습니다.

○ 김명석위원
경작분같은 경우에는 28원에서 11원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편성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그 면적자체가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 김명석위원
면적자체도 틀리고 임대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재무과장 한주석
면적차이가 나는것은 면적이 늘면 단가가 줄어들것이고 일반적으로 면적이적으면 단가가 높을것인데 왜 면적이 줄고 편차가 나느냐 하는것 아닙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증감이 있는것은 대지분이라고 해서 항상 대지분이 아니고 매년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경작분도 될수 있고 대지분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이 항상 똑같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이 그 정도 차이가 있어야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같은 대지인데 왜 과세율이 다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국유재산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주거용은 1000분의 25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주거용은 1000분의 25로 되어있어 마찬가지인데 평균액이 안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선곤위원
평균액이 맞아야 하지요?
국유지라고 해서 시골에 있는것 아니고 군유지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것 아니잖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주원인이 이것입니다.
군유재산의 토지위치가 국유재산보다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공시지가가 같이 잡아지던지 해야지 달리 잡아지니까 그래서 그런것이고만요?

○ 재무과장 한주석
예, 그것이 주원인 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1,618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97년도에 비해서 9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97년도 수준으로 잡은것입니다.
다음 시장 사용료는 3,630만 2천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97년에 비해서283만 4천원을 증액 시킨것입니다.
45페이지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843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7년에 비해서 138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토산품 전시판매장, 군유재산 군금고 위도여객터미널등이 기타 사용료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 보공업 수입이 3억 7,47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에 비해서 1억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기타 사용료에서 위도 여객 터미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낙찰가격으로 해서 들어간것 입니까? 어떻게 들어간것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위도 여객터미널 낙찰가격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작업하기 이후에 낙찰이 되어서 적게잡혔습니다.

○ 김명석위원
격포 여객터미널은 어떻게 안들어 갑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격포 여객터미널은 현재 아직 그것은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도 여객 터미널과 같이 입찰을 해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들어갔다고 치고 97년도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격포에 있는 위도 여객 터미널이고 위도 3곳에 있는 터미널은 이제사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번에 안들어 가고 작년까지는 344만 3천원이 잡혔습니다.
위도분은 98년도 추경에 세울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토산품 전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토산품 전시 판매장 사용료는 92년도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근거에의해서 합니다.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건물은 재산평정가액 곱하기 요율입니다.

○ 김형락위원
재산평정가액은 어떻게 먹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재산평정가액은 건물 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형락위원
1층분과 2층분을 돈을 전부 토탈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
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건물은 재산평정가액 곱하기 요율을 적용한것이고, 토지도 1층은 토지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을 1000분의 50입니다. 거기에다 3분의 2가 면적입니다.

○ 김형락위원
입주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조례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다음는 45페이지 관공업 수입입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 허금기위원
위원장님께서 페이지수를 불러 주고 의심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물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 김희순위원
어항시설 점사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것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항법에 의해서 운항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받는 점용료입니다.

○ 김희순위원
예를 들면?

○ 수산과장 이희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항법 제28조에 의해서 시설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에게는 30조와 31조에 의해서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령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대로 환산해서 하는데 주로 곰소어항에해경이나 관공선이나 냉동공장이라든지 이런대서 점사용허가를 저희들이 소규모 단위면적대로 해주고 거기에서 받은 점사용료입니다.

○ 김희순위원
12건이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주로 곰소내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매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자료로 김희순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수고스럽더라도 봐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시고 넘어간 사항은 그 다음선에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 입니다.

○ 장석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대리 임종식
환경보호과장께서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위원
지금 96년도, 97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9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 9,000만원입니다.

○ 장석종위원
이것도 세입에 똑같이 합쳐진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합쳐 진것입니다.

○ 장석종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처음에 6만원이 늘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작년보다 내년에 줄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축 폐기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건축폐기물이 280원 밖엔 안잡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건설 폐기물을 저희들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선별기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 자체만 가지고는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건설폐기물이 약 1억정도를 잡고 사업장 폐기물이 현재 9,8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합치면 3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봉투자체 판매는 5-8%는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이 대신 많아지고봉투를 덜 쓰는대신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 장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 세입을 구분해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임종식
구분해서 해야하지요?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 김병곤위원
농촌 지도소 실험실습포장 생산수입에서 1.2KG은 무엇입니까?

○ 개발과장 김영덕
김영덕입니다.
1.2KG는 평당 쌀 수확량입니다.

○ 김병곤위원
이것이 쌀이면 명시를 해주어야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 개발과장 김영덕
몰랐습니다.

○ 김선곤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중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면 세입은 996가구이고 세출은 1,600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제고가 있어 그렇다든지 세입세출은 맞추어 주어야지요? 이것이 전혀 안맞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세출설명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스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뜨실때에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 김형락위원
공공예금이자가 공사 선급금을 미지급하다보니까 엉청난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97년도분에 대해서 선급금 미지급에 의해서 이자소득이 얼마정도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을 총 주어야할 선급금을 계산해서 뺀것도 없고 또 선급금그 금액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얼마가 나오는가 분석할 필요도 없는것이기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 김형락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이자 소득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했을때 예전과 비교했을때 이자소득이 선급금 제도가 않다보니까 부안군에 얼만큼 이자액수가 불었다를 추상적으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추상적으로 못뺍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이과정에서 35억이란 금액은 만일 선급금을 지급하면 이자소득은줄겠내요?

○ 재무과장 한주석
당연하지요?

○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이부분 작년에 4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 예금이자가 30억인데 그 30억에 대한 이윤은 방금 김형락 위원님께서사무감사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작년도 4억 1,000만원은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작년에는 4억1,000만원을 올린것이 아니고 많이 올렸는데 위에서 삭감을해버렸습니다.

○ 김명석위원
본예산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1회추경에서 예산이 가능한 예산을 총취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5억 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내년에 35억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맞질 않습니다.
금년말까지 이자수익을 뺀근거가 16억이 못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그런데어떻게 해서 내년에 30억원이 가능할까요? 그게

○ 재무과장 한주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추경에서도 20억 삭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다음 허금기 위원님!

○ 허금기위원
국유재산 매각대와 용도폐지도로 매각대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매각이 된것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명년예산이기 때문에 매각된것이 아닙니다.

○ 허금기위원
매각을 안하고 이것을 올린다는것은 과용예산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매각을 했다면 98년도 예산액입니다.

○ 허금기위원
저는 알기를 토지를 판매한다든지 이런것은 분명히 계약이 되어서 계약서가 붙어야 예산으로 편성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98년도 예산은 예상액이지 확정된것을 편성하는것은 아니거든요?

○ 허금기위원
예를 들어서 2만 8,210원 곱하기 4,803㎡인데 이것을 어디것를 어떻게 팔아서 세입을 잡을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국유재산 매각대는 주거용 건물 점용토지인데 저희들한테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근거로 해서 명년도 98년도에 할계획입니다.

○ 허금기위원
다른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팔수 있는것들도매각 계약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당연히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신청받은것 입니다.
저희들이 읍면과 신청을 받은 데이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명석위원
다음 아까 국유재산 같은경우에는 승인이 떨어져야 파는것 아닙니까?
적어도 세입을 잡을때에는 관리계획 승인정도는 났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승인신청만 가지고는 수입을 잡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재무과장 한주석
우리가 신청이되면 의회의 판단을 보아서 매각승인이 날것인가 안날것인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할수 있는 가능한 재산만 저희들이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의가 다 떨어집니다.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할수 있는 가능한 재산은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신청한 전량을 예산에 잡으셨는가 아니면 개인이 신청한 중에서도 분명히 예산기준에 100% 다 통과될수 있는것만 신청하신것 이라는 것입니까?

○ 위원장대리 임종식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신청이 되는것도 있고 앞으로 신청을 예상을 해서 잡은것도 있고 그렇게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된것도 있고 98년도에 신청될것을 예상해서 잡은것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말하자면 신청이 들어올것까지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잡는다고 하는것은 무리하게 잡으신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국유재산은 넣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국유재산은 낮게 세입을 잡아 주어야지 신청을 할것이다 생각을 하는것까지 세입을 잡는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것이 꼭 확정된 것까지만 가지고세우는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예상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것 아닙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신청이 들어올것이다 판단되면 저희들은 잡는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보면 말하자면 거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세입예산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적어도 국유재산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난정도까지는 우리군유지도 관리계획 승인이 난것이어야 매각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안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는다면 그부분의 예산은 편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관리계획 승인이 나는것이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번 올리면 3개월씩 걸립니다.

○ 김명석위원
관리계획 승인난것과 신청한것까지 포함되는군요?

○ 재무과장 한주석
한번에 다하는것도 아니고 1년에 4번 신청을 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추경도 있고 4번하면 다할수 있는것이고 과용예산을 잡는것 보다는 확실한 예산을..... 그리고 아까 제가 물은중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질문하니까 지금 신청해서 받은것도 있고 올린것도 있고 있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는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를 확실히 내주셔야 우리가세입을 확실히 잡을것인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다음 페이지? 김명석 위원님!

○ 김명석위원
폐천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의 폐천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폐천부지는 도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 김명석위원
도계획이 30,000㎡가 넘으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구우시장이나 구군민회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고몇번이나 올라온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자체는 꼭 매각을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관리계획 승인할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전년도 세입에는 1억인데 지금 98년도 예산 세입에는 36억 9,2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는가 자세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이것도 역시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1억밖에 안세워졌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그러면 당초 세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31억을 올렸는데 30억이 삭감되고 1억만 편성을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올해 36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금년도 36억 9,200만원의 산출은 5개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의 평균치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59페이지 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 김명석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운호 자연석 매각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밑에 군유임야 토석매각 수입과 계화공원 토석채취하고는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들이 잘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군유임야 토석매각은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군유임야 토석매각은 진서면 진서리 산 129번지의 1로 국민학교 뒤에 우리군유림이 11.8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변에서 보이지 않는 가시지역이 아닌 50,000㎥에 약 20m깊이로 해서 100만루베를 해서 3년에 걸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유수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석재가 앞으로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사유림에 허가난 숫자가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군유림을 채석해서 매각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형락위원
원석 매각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밑에 계화공원 토석채취도 같은 내용의 것입니까?
2억정도인데 이것도 군유지를 형질변경시켜버리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형질변경이 산림법에 의한 채석은 지목은 임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임야로 나와있어도 지목변경은 안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것이고2억 정도의 것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2억 5,000만원까지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면적은 매각이나 매입만 관리계획 승인받은것 아니잖습니까?
군유지 관리계획을 군유지를 관리하는 관리계획도 큰것은 받아야 할것으로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최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말하자면 이자체가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자체가 관리계획 승인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것인데 조례상 그것이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것은 중요재산 취득 처분이고 관리계획은 별도지요?

○ 산림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산림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거나 면적 가감이 아니고 산에 있으면서 산림만 매각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아닙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지금 저희 과방침은 입찰을 해가지고 대부를 하고 토석량과 합치해서 수입
을 잡을계획입니다.

○ 허금기위원
전체적으로 발파를 해서 실행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 버린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우리가 원석을 공사장에서 할때 1루베당 약 9,500원 정도로 싯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산하는것이 생산단가는 약 8,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입 원석대가 루베당 800원입니다. 800원을 25만루베로 했을때 2억이 나온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석포초등학교 뒤에 높이는?

○ 산림과장 최인수
해발 100m미만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변산으로 나있는 도로는 무슨도로 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국도입니다

○ 허금기위원
국도에서 몇m까지는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가시지역 1km까지인데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시지역은 안하고 가시지역이 아닌쪽만 합니다.

○ 허금기위원
국도에서 보이는쪽은 허가를 할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1km가시지역에서는 안됩니다.

○ 허금기위원
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채석하고자 하는곳은 국도 23호선에선 보이질 않습니다.

○ 허금기위원
국도 30호선에선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저것 얘기를 할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유재산에허가가 나있는것도 면적허가를 더 안해 줍니다. 산꼭대기는 허가를 해주고 그밑은 안해주는 이런 군청의 실정에서 과연 변산반도 기슭에 남아있는그 땅을 발파를 해서 토석채취를 해서 군수입으로 잡아야겠습니까?
예산에 올릴것을 올려야지요?

○ 위원장 임종식
이부분은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금기 위원님!

○ 허금기위원
계화것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약 30만루베로 해서 루베당 1,030원씩해서 그렇게 잡은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땅이 개인소유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습니다.
개인소유인데 부안군으로 약 56%가 넘어왔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것은 왜 기부체납을 해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 허금기위원
공원지역에 석산을 내주는 명목하에서 기부체납을 받은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하는데 석산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그것이 공원지역으로개발이 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왜냐하면 지금 계화도에 휴식 공간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배후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허금기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설령 지금 계화도에는 그 벌판이 오로지 계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휴식공간으로 놓아 두어야 하는것이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석상허가가 나지 않아서 개발로 인해서 군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서 몇년에 걸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매년 3억씩 군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공원을 개발해가지고 군세입으로 충당하고 또한 그지역에는 환경에저촉받지 않습니다.
90,000㎡에 27,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토석을 가지고 국가 사업도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거기에 공원시설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익도 도모할것 입니다.
이사업이 좋은것 아닙니까?

○ 허금기위원
새만금지역에서 물론좋습니다.
새만금을 막는데 빠지선으로 토석을 채취해서 하지만 그 지역은 앞으로 망막대해에 그산 계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석황산 뒤에 석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황산뒤을 뚤어서 석산을 해도 공원사업도 하고 건설사업도 하니 예를 들어서 나뿐것이 있습니까?
석황산 뒤에 석질이 계화산것보다 훨씬좋습니다.
그러면 군에있는 건축사업도 하고 군수입도 올리니 그곳에서 하면 좋은가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성황산과 계화산과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붙이시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허금기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이예산이 3억이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가 허가를 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개인것을 1년에 3억씩을먹고 개발을 해서 또 땅을 50%을 군에서 인수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망에 벗날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착복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착복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동일산업이라는 법인체가 이렇게 하겠다고 부안군수께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신청을 유도했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유도한것 아닙니다.

○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이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기로 하고 사실은 거기의 주민들이 아마 민원에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한것 같습니다. 그지역은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다음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남았는데 특별회계는 예년과 같이 세출분야에 붙어있어서그때 사업별로 검토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그럼 같이하기로 하고 세입이 끝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서를 내주실때에는 의원들이 예산을 충분히 파악할수 있도록 내주셔야할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금년의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양식이 과목, 예산액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서를 내주십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야하는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든것입입니다.

○ 김명석위원
181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서식이 나와있지요?
예산안 서식이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서식이 나와있는데 분명히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나왔죠?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그래서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에 되어 있을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첨부시켜야 하는것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느정도 불편을 겪는가 하면 예산액 심의할때 작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볼려면 예산서를2개를 놓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그것은 중앙에서 내온것을 빼서 그랬는데 그런것이 없도록 프로그램을교체할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아서 교체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여기 저희한테 내준 첨부 서류를 보면 여기에 11가지를 기제를 해놓았는데이것이 지금 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준비된것 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있습니다. 세출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내주셨습니다. 채부부담 행위 설명서 금후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진농조 같은경우 부담하는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안준것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채무 아닙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채무가 아닙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어떤것으로 처리합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채무가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해주는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당연히 주어야 하는것이기때문에 채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처리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야할것 같고 금년에 명시이월은 조서에 없는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들이 결심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보내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서보다 명시이월 결정이 먼저 나야하는것이지 예산서 다 내주면서 첨부하라는 명시이월 서류를 결심을 안받아서 첨부를 안해 놓았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실과소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재정법에도 첨부를 하게 되어있는 명시이월비도 안해주어서 저는 없는것으로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모든 분야가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셔야합니다.

○ 김명석위원
다음 세입세출 총계및 순계표를 별첨되었다고해서 보면 97년도분만 해주셨지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전년도 결산을 총계표및 순계표를 첨
부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약하시는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변화상태를 볼려면 전전년도것부터 보아야겠는데 지금우리 결산은 전전년도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법령에 분명히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결산서를 또 보아야 하는 결함이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이번기회에 해주셔야할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조서는 들어있는데 지방체조서와 예산액 지방체 상환내력이맞아 주어야 할것인데 안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보유현황도 금년도 군유재산만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지요?
이것이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군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있어서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 추정액에 관한조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유재산이 어떻게 변해 갔는가 알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현황만 주어버리고 어떻게 파악하라는 것입니까?
그부분도 시정을 해주시고 계속비 조서는 없다고 했고 공무원 현황표도 지금공무원 현황표에는 일용직이 안들어 가고 있지만 예산에는 일용직 예산이 짜지므로 일용직까지 넣어주어야지 공무원 현황표를 달라는 것은 예산을 짜기위한 것인데 일용직도 넣어주어야지 파악을 할것 아닙니까?
더구나 공무원현황표도 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직종별 정원표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원만 일용직 안넣고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매년 파악할려면 일용직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제출을 항상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도중에 전년도것 몰라서 물으면 가르쳐 주셔야 할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때은 전부 해준것을 금년에는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지껏 이렇게 예산안을 내준때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다음 세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실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보조금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주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때 참고할수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식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대리 임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 본예산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98 본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질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7인)
재무과장 한주석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업과장 이경한
산림과장 최인수
도시과장 오기현
개발과장 김영덕
예산계장 송만섭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