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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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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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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01일 (월)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석종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7년 11월 21일자 부안군수로부터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하거나 처분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이 되어야 하나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일때는 관리계획에 포함되므로 매입·매각을 위해 제출한 본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매각의 건으로 먼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장 매입의 건 입니다.
현 시범포장의 구역은 인근 토지와 경계가 상호 겹쳐질 뿐 아니라 수로가인근 토지옆에 있어 농장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매입해서 밭작물 시범포, 화훼육묘포, 첨단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장 교육장으로확대 조상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구 군민회관 부지와 구 우시장터 매각의 건 입니다.
구 군민회관은 88년 군민회관 건립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라 사실상 불필요하고 토지의 활용도 저하와 무료주차장 운영에 따른임대료 수입이 전무한 실정으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의 재원을 확보코자 하며,구 우시장터는 90년도에 부안읍 선은리로 우시장을 옮긴후 미활용 상태로 있는 토지로써,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당시 예정가격에의한 매입희망자가 없어 매각 집행기간 경과로 재매각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격포 호텔부지는 2001년까지 호텔로 신축토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행정에서 운영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득작목 시범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토지 활용도가 적은 구 군민회관 부지, 구 우시장터, 격포 호텔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대체 재산을 조성 집단화 하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써 모두 타당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군민회관부지 매각의 건 및 구 우시장터 매각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민회관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위원
구 군민회관 부지와 구 우시장터가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격포 호텔부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1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여기에서 판단을 했을때 채산성이 없다고 하겠지만 세가지 전부 팔아야할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팔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 우시장이나 구 군민회관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구 군민회관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우시장터는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임대 수입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군재정형편상이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팔려고 하는것이고 격포 호텔부지 역시 저희들이 국립공원 계획상 호텔 부지로써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텔 부지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부안군에서 호텔부지를 짓을만한 재정력이 없을뿐 아니라 그 호텔부지를 지어서 직접경영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민자 투자를 해서 건립할수 있는사람한테 팔아서 호텔를 건립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 김선곤위원
다음에 사실은 부안이 도시행정이 잘못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폭증할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주차공간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재산이 수익성은 없다하더라도 주민불편 해소에는 상당히공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 문제는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바를 들어서 아는데 항상 주차난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 있는 무료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다 하더라도 우선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것이지 절대 주차장이 부족해서만이 노상주차를 하는것만은 아니라고 지역경제과장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주차 공간을 행정에서많이 확보를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않고 노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주차장을 할수는 없고 유료주차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귀중한 시가지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주차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귀중한 재산을 가져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것이 아니고 시내에서 변두리로 해서 해야지 군의 열악한 군재정의 형편으로 보아서 값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것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선곤위원
작년 10월 추경에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개소에 2억5,900만원의 예산이세워졌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금년말에 바뀐다는 것은 조령모개식으로 2,500만원 투자를 해 놓고 금방 그재산을 매각한다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구 우시장은 2년전에 매각승인이 낫는데 그때 매각을 못한 이유는?

○ 재무과장 한주석
매각 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한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응찰을 하지않고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어 유찰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럼 추정가 20억이라는것은 평당 얼마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205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매각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감정을 해서 합니다.
우선 추정가격을 205만원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2년전에 추정가격은?

○ 재무과장 한주석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청도관자리는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현재 임대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곳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실은 군유지 아닙니까?
군 땅인데 건물은 누구것입니까? 처음에 매입을 할때에는 건물 따로 토지따로 매입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건 서류를 보면 매각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후에 군에서 어떤 건물을신축을 할때에는 하시라도 그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고 매수자한테 각서를받아가지고 토지만 계약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민회관이 지어지지 않고 매각자가 그 건물을 매도를해 버렸습니다. 각서를 무시하고 매각을 해서 현재 체육관에서 체육관 대표가 건물을 매입해서 사유건물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기당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 문제로 여러가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 보았고 저희들도 현 실무 부서에서도 받아 보았는데 민법상 건물만은 사유건물이 분명하다 다만 원래 매각자가 위반한것 아니냐 계약을 위반했다 하고보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그 건물때문에 땅 가격이 10억으로 내려갈수도 있고 임자가 없을수도 있을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입찰 공고를 해 보아야 알것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말끔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실은 15억짜리 땅이 10억 갈수도 있고 또는 매각을 할수도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무원이 사명감 없이 했기 때문에 실은 100만원짜리 땅이 60만원짜리밖에 안된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할당시에 느낌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부지를 매각을 할려 하다가 조금 두고 보자하여 당시에는 6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6만원에서 9만원선으로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있고그 부근이 80만원정도 갑니다. 호텔부지가 7,000평에 30억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이것을 유스 호스텔로 하다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나타납니다.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92년도에시설을 해 놓고 과연 이렇게 놓아서 될것인가 그러면 현재 우리군의 예산재정이 상수도에 250억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대로 놓는것 보다는 우선 매각을 고려해 보라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을 해가지고 하루속히 민간유치를 해서 마무리 짓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계획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김선곤위원
격포같은 경우에 팔고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추가 비용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 하고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것을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입할 당시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토지지가가 상승했다는것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1년도에 됩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실무과장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저희과 광역상수도를 할때에 앞으로 얼마의 빚을 얻어야 하는가 하면 200억정도 됩니다.

○ 김선곤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격포는 토지로 놓아 두어도 지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저는 격포가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그 이상은 안됩니다.

○ 김선곤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런것을 대군민과 약속을 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매각을 할때에는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면해집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당초 호텔부지로 매각하기 위해서 민간유치를 하던지 군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관광호텔로써 개점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아니지요, 그당시에 토지수용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수용이라는것은 공공인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공공인을 수용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이것이 내무부 사업입니다. 내무부에서 격포 집단 시설지구로 공공인을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 김선곤위원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집단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땅을 판단말입니다. 파는데 현재 집단화 되어 있는땅을 판다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시범포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과장님 나오셔서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평소에 지도사업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상서면 통정리 상서초등학교옆에 설치를 해서 지금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4.1HA의 농작 부지를 사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은 현재 뒷장에
보면 자세히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시범포장안에 10필지 2,077평이 매입을 못해서 농장 운영상 여러가지로 애로가 있어 이것을 함께 합류를 시켜야 하는데 사질 못해서 운영상 애로가 있고 또하나 두필지는그 다음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남의 논을 거쳐서 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 막대한 애로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12 필지를 매입을 해야만이운영상 애로가 덜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약 1HA정도 되는데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박상호위원
이것을 사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것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이것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현재 과수와 감자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밭작물이라든지 특용작물이나 화훼 육묘포등 다른 작목을 집어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위원
지금 저희들이 매년 농촌지도소에 땅을 시범포로 매입을 하는것 같은데효과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현제 4.1HA를 했는데 지적하신바와같이 지역농업센타 설치 시기가 일정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역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 이상으로효과를 내겠습니다.

○ 김선곤위원
궁안리 앞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그것은 실습농장입니다.
건답직파, 담수직파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농지 매입가격과 시중에서 일반으로 매입되는 농지가격의 차이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여기가 예산상에는 평당 3만원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거래 가격이28천원내지 29천원이 갑니다. 통과시켜주시면 감정도 해야하기 때문에30만원을 잡은것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
(토 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재무과장 한주석
도시과장 오기현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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