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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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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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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24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추가의 건
2. '95 군정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와 특위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6.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 추가의 건

○ 의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 의사일정을 제1항 군정 보충질문·답변의 건,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항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의결하였으나 내일부터 개최될 제61회부안군의회 정기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으로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와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과의사일정 제5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고자 제의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5 군정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 의장 김선곤
의사일정 제2항 '95군정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답변은 본 질문·답변과 같이 일괄 보충질문과 일괄 답변으로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신청순에 의원 보충질문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회의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 신청을 해 주신 김형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어제 군정 답변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동진 시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부안군의 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기부체납 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기부체납의 원칙을 동의하고 기부체납 원칙의 개발정신을 제가 보급 시켰습니다.
그런 나머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로개설이 기부체납 방법으로 개발 원칙을 가르쳤었습니다.
서외 시범 소방도로, 동중 시범 소방도로는 당초 예산 요구를 할때 지가면적의 약 60% 이상이 기부체납으로 가능합니다.
조건부로 해서 그 어려운 예산를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 설명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않아 제가 질문한 핵심적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진정 추진하기 위하여 그 민원인들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형락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60%이상은 기부 받겠다고 서로 약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부가 안되어서 못합니다. 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안일무사적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도 우리 민간인과 가장 밀접한 소방도로이고, 이미 예산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소방도로가 시범적으로 개설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바 입니다.
두번째 서문로 280m 도로 개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외곽지는 토지 기부체납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시내권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내땅을 천명정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개설로 200평정도 들어간다고한다면 그 토지주들이 그 땅을 전부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시내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개설을 할때에는 100% 지가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개발에 대한 두가지 원칙을 부안군에서 세워야 하는데도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전재 원칙에서 토지를 보상아닌 기부체납으로 개발하는것은 정말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시내권은 그런 방법을 써서는 100년이 지나도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외곽지 도로의 개설도 좋지만 우리가 볼때는 시내권 도로 개설이야말로 가장 밀접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정책에서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먼 훗날 보자고 오늘 못살면 되겠습니까?
급한 것부터 예산을 진단해서 서문로 280m 도로 개설은 서외지구는 인구 집중 지역이라는 것을 가만하시고 이 도로 개설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 개발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는 부군수 답변 내용대로 한때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시책변화에서 내무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국립공원 관리계획도 지방자치로 이관될 수 있는 시간이 4∼5년될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변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어떻게 하면 관광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빨리 개발할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1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5만평중 2만평을 본군에서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질문시에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작년 시설지구 용도 변경은 제가 내무부에서 알아본 결과 이루어 졌었습니다.
어제 부군수의 답변은 조금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만 내무부까지 가서 확인하고 본군에서 군수 의견에 합당하다면 격포시설지구의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부안군 재정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을때 2만평의 8천평정도 이용할수있는 토지의 근거를 둔다면 엄청난 지가 상승과 더불어서 부안군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을 정책건의 할때 집행부에서 해 볼려고 노력 했는냐가 문제입니다해 볼려고 노력했다가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격포집단시설지구 개발 재조정은 반드시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괴제지구 구거 관리권 전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재정확충에 근거를 두고 1대 의원시에 질문 했던 것입니다. 어제 부군수님 답변은 양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농지구역에 대체 수리대책을 해야 한다란 소리는 맞습니다. 저는 괴제지구에 현재 8,000여평 구거가 있는데 바로 양여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괴제지구의 10만평 정도의 토지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안군의 가장 개발 중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3년 정도이면 개발에 의해서 구거가 용도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를 목적에 두고 구거를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을 부안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한다고 했는데 노력했습니까 동진농조에 가서 해 볼려고 노력했습니까? 저는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진농조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괴제지구의 용도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양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거가 도로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지가 보상이 없이 부안군에서 무상으로 개발될것이고 또한 타목적으로 사용될때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고자에게 불하하게 될때에는 그것이 바로 돈이단 말입니다.
돈과 연결되는 이런 개발정책을 우리 부안군에서는 왜 방심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안군의 관리 계획을 세워서 괴제 지구 구거관리를 부안군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노적군도 포장 예산 부기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당초 만화 노적 군도 포장을 위해서 일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익년도에 군도포장 하나없이 만화 노적의 예산을 넣어 버렸습니다. 물론 군으로써는 당초부터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예시된 사업이다 하지만 양여금 내시사업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안군에서 그렇게 올렸으니까만화 노적으로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당시 예산심의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만 있으면 양여금 내시된 금액을 목적외에 변경해서 사용할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시에 20억 예산은 거기에 부당하다 이 만화 노적보다도 부안군에는 다른 사업장들이 많다하여 규정 사업을 하자해서 만화 노적에 10억예산을 요구하고 타 장소에다 군도 포장 2곳에 5억씩 배분해서 수정예산을올리기로 서로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내력을 보면 만화 노적에 20억이라고 않고 군도포장의 조건부로 20억 예산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 2개로선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에 오셔서 설명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화 노적에 20억을 다 써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군의회에서 심의한 약속을 불이행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만화노적을 쓸수 있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입장이라면 본군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이용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핵심없는 답변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동진면 심성제 23,000평 양여매입 불이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는 상당한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를 이용해서 우리 부안군에 대한 개발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을때에는 그만큼 제정을 감소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촉진시킬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지입니다. 소제 지역의 13,000평과 심성제 23,000평을 양여 매입할수 있도록 동진농조관리권을 문교부에서 재조정하여 관리권 전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괴제지구, 소제지구는 이루어지고 심성제는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건상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노력하면 분명히 될수 있는 처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미 지난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유지를 선택해서 부안군개발 계획에 의해서 노력한다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가 생기다 보니 재무부로 부터 양여매입을 지방정부가 하고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양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도 우리 돈으로 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정책사업으로 이관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돈 안들이고 설치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산업화 시대를 맞이 할수 있는 준비계획도 이러한 유지를 이용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양여정책을 하신다면 부안군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과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형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기에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임종식 의원님과 박상호 의원님, 허금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초에 질문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과도기에 제가 먼저 이런 문제를 떠들고 나오면 안되겠기에 3분의원께 부탁을 드려 이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내용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11월 7일부터 줄포면 후촌 1,2구 주민들이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 활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단계에 있으므로 완공하면 시험 가동중에 현지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고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92년도에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은 증거를 봅시다. 이 내용에 본다면 동의서 위치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33-57번지, 임야에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져 합니다. 동의서를 후촌 1,2구 동네 사람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후촌 1,2구 사람들한테만 해 놓고 줄포면 소재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주어야할 이 문제를 살그머니 넘어가놓고이제와서 주민들을 이해 시키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라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될수 있으면 이해 할것은 이해하고 행정당국에 협조 할것은 협조하고 의원직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줄포면 면민들을 모아 놓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해결을 하니 이런 답변은 구구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 질문요지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할것 아닌가 하고 만일 이러한 것이 안된다면 공사 정지 명령과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과감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선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답변자료가 넘어오질 않아서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심의나 추경예산 심의할때 실과소장께서 의원님께 적극 협조를 부탁하고 여러가지로 예산만 세워 주시면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겠습니다하고 의원님께 사정하고 또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심의를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질문한 것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에 나온 사항입니다.
846억8,000만원중에 명시이월이 21억900만원, 사고이월이 195억9,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대비로 나누어서 볼때 25.6%가 되고 또 93년도는 예산 대비를 보면 14.5% 그러면 해마다 93, 94년도하고 11. 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것은 잘못 계상되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김제간 4차선 도로선형 변경에 대한 답변을 보니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 나오게 된것은 행정부의 잘못아닙니까?
1안도 공청회를 열어 이것은 합당하다고 결정되어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당에서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니 제2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또 3안을 만드는 결과에 용역비 4억을 다시 부담을 하고 환매조치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체가 행정법 무시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셔야지 이것은 답변서도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동진면 주민들은 1안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 성황산 뒷편에서 서쪽으로 이동시켜서 하면 명산이 훼손도 안된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려면 동진면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농촌에 환경은 좋은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깨끗한물이라도 먹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침출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침출수가 납, 크롬, 아연등 화학물질이 많이 섞여 비만오면 논과 밭으로 유입되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중독이되고 그것이 잘못되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안했습니다. 너무나 환경에 대해서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정확히 한번이라도 침출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가 있는가 이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형락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형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고낙용
부군수 고낙용입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고 꼭 추가 질문의 내용이 상세히 알고 싶은내용으로 질문으로 알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락 의원께서 서외 시범소방도로, 동중 시범 소방도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개발 원칙이 부적합하지 않는냐 시내와 시외의 개발원칙을 정립해서주민에게 대화와 협의를 하였으면 군이 생각하고 있는 100% 지정이란 정책상결정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받아 들이고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협의가 미진했던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읍면 사무소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했습니다만 몇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5회에 걸쳐 협의를 했고, 여러가지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발쪽에서 보면 해결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방문해서 실무가 이루어 지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문로 약 200m 구간은 주민이 다수 거주지역이고 밀집지역인데 이것은 초기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선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다수 주민이 생활 환경에서 편익과 이익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신시가지 라는것은 그래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다 보면 지형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신시가지 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부안군이 도시 개발 재정비 또는 보완계획때면밀히 검토하면서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민이 서문로에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도시계획선의 정비에 더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격포 집단시설지구 개발 재조정에 대해서 다시 경영 수익적인 차원에서 꼭해야 할것을 못하고 있지 않나하고, 채찍질 한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저도 격포시설지구를 현지를 목격하고 밤에 관계관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차원 이전에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그 지대를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의 부분의도로를 군비가 없으니까 시설지구에 이루는 도로에서 직선하는 경지정리를하면 상당히 부지의 효과가 있겠다고 검토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여 경지정리하여 도로 8m폭을 4차선정도 해서 직선화 도로를 개선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시설지구 이용면적을 내무부에 협의 조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김형락 부의장께서 협의해 보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구안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화∼노적선 군도 포장 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94, 95년도 승인시에 20억원이란 돈의 투자는 과대하니 10억의 범주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기타 군도에 혹은 밀집지역에 투자 되었으면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수있지 않는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 우선 순위를 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감이 있지 않겠나란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서 96년도 예산 요구 상황을 보시면 그런 걱정하셨던 부분이 충분히집행부에서 미리 알고 예견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괴제지구 구거 관리권 전환에 대한 답변으로 현 농지를 사용하기 때문에물론 어렵고 관리 전환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 보수등 군에서 해야할 추후관리자에게 무상으로 될수 있는가 여부도 문제이지만 현 상태에서는 방만한도시 개발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박상호 의원께서도 부안군의 도시계획을 지적하셨습니다. 1, 2, 3호선이 원칙은 없었던것 아니냐 물으셨던 것과 같이 여기에도 부안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지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또 연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괴제 지구가 과연 우리에게 관리권을 전환할 수 있을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성제 양여 매입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상 이런 부분이 확보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심성제에 유치확정된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것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께서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보셨기 때문에 조금 비장한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 부군수로써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잘 아시는바와같이 어느 한곳에서도 이지역에쓰레기 매립장이나 간이 매립장을 해 달라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직을 2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위치한 것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점 김영주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문제와 도축장 문제, 혐오시설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대 집행권 강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는 것이지 주민에의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도 그 부분은 동의나 협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매립장의 준공율이 93%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강요 받더라도 강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안군민이 쓰레기를 머리에 얹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쓰레기 매립장은 완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의 부재로 해서 절차상의 요건이 잘못 되었던것은 인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내일부터 부안군 쓰레기 전부 그냥 놓아 두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줄포의 의원님을 위로해 주고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행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각오 없이는 쓰레기 매립장은 건설할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 부군수 개인의 판단입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소위원회 혹은 의회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부안∼김제간 4차선 선형 변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형 변경이 내용의 타당성을 물으셨고 동진면 입장에서는 1호선을 면민이원한다고 하고 의회쪽에서 서림공원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2안과 3안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가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한 목소리를 하고 국토 관리청에 건의가 이루어 졌어야 하고 이루어진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것을 왜 그런 조율이없었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이해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과는 어느 기구가 발생되면 2∼3년 걸려야 그 기구가 정상적으로 갈 수있는데 행정내부의 기술적인 수준이 미흡합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또 그런 요원도 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위생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전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경지에 퇴수로를 만들고 보완적인 시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지금 현재 시험 가동중 입니다. 정상적으로 침출수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뽑아서 위생매립장으로투입해서 정화해 내보낼수 있는 내부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해서 주민이 환경의 피해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추가 질문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들에게 정책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립해서 우리 실과장과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수행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형락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질문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및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95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장 김형락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구성은 '95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예산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장을 제외한 13명 전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명 전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장 김형락
이어 의사일정 제4항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특위는 95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한 감사활동을 위한 특위로써 역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 활동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행정사무감사 특위 역시 의장을 제외한 13명 전의원으로 구성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결특위 및 행정사무 감사 특위는 위원장및 간사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특위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5.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와 특위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와 특위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95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의결되 특위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전반적인 군정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기획실을 비롯 20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장석종 의원이 그리고 위원에 김형락 의원외 10명의 의원이되겠으며 사무보조에 전문위원 신문순, 행정7급 이태근, 기능9등급 주영환그리고 록취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일 10시에 개의하며 11월 30일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의회사무과 등 6개실과소, 12월 1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등6개 실과소, 12월 2일 산업과, 지도소, 지역경제과 등 3개 실과소, 12월 3일은 감사자료 수집활동을 하도록 하고 12월 4일 건설과, 도시과, 수산과, 산림과, 댐지원사업소 등 5개 실과소 12월 5일은 감사중 현지 답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된 현장을 조사하며 12월 6일 마지막날에는 감사기간중 미진했던 부분을보강 감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군정추진 업무전반등으로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요구 및 진술을 청취하고,실과소 감사시 문제점이 적출되면 관련 사무에 대한 해당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자료는 본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이때 감사위원은 감사 4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제출하고 위원장은 3일전까지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제출요구시 준비된 서식을 사무과에서 수령 사용하고 감사수감자는 각실과소장으로 하고 관련인사 증인, 참고인 출석을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하되출석 3일전까지 통보 되도록 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내용은 별지에 있습니다.
증인선서후 선서용지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업무 현황의 청취는 얼마전 실과소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실과소별 감사 일정에 의거 질의 및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시 위원장 인사 및 종료 선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및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한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실과소 기구 직위표, 직원 업무 분장 및 계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96년도 업무추진계획, 95년도 주요사업 계획대 실적, 95년도 각종 사업 심사분석 결과, 95년도 각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 '95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내력, '95년도 주요민원처리상황으로써 민원요지 및 처리결과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6항 주요감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본계획서가승인이 되면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동서류를 작성 20부를 95년 11월 28한의회에 제출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첨부된 선서 양식은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업무 관련 증인용이니 참고 하시고, 군수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군수와 전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특위 운영장소인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심문요지는 '95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문하겠습니다.
심문요지는 '95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문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5 행정 사무 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속에 승인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6.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선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허금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허금기 의원입니다.
95년 11월 25일 개회되는 제61회 부안군의회 정기 회기중 실시될 '95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금기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9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의회에 주어진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정기회를 맞게 됩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맞는 정기회를 앞두고 더욱 새롭고 의정활동이 전개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 고낙용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조덕연
내무과장 고석주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김형진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계완
산림과장 안평옥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은수동
지소소장 김희철
부안댐건설사업소장 이용재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4
2 2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3
3 2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2
4 2 대 제 6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2
5 2 대 제 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1
6 2 대 제 6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14
7 2 대 제 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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