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시 17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충 질문·답변의 건(허금기, 김선곤, 김명석, 임종식, 박상호 의원)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허금기 의원 발언신청)
○ 허금기의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더니 답변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주실수 없습니까?
제 질문내용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방금 허금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못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그럼 김선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김선곤의원 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났으므로 충분하고 진실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예산배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상정 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야 배정을 할수 있다고 했지요? 그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질문사항이 전부 끝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예산배정을 못하는 것은 추경을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배정을 못한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 김선곤의원
그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김선곤의원께서 전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김선곤의원
예산배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월별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추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24조를 보면 집행의 제한에 있어서 예산배정은 물론이고 예산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아직 안되었을때에는 집행까지도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우리나라법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의회에서 상정해 놓았다고 해서 입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입법고시가 된 것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안맞는 것이 의회의 모든 예산은 12월말에 배정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산배정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지요?
그러면 12월말에 배정을 한번에 합니까?
부군수, 각 실과소 것은 월별로 전부 배정계획이 들어 갔는데 왜 의회것만 12월로 해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의회것도 월별로 배정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배정 또는 배분표만 월별로 배정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했고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 김선곤의원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과거에 의회 사무과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의회의 사정을 잘 아시고, 의회 회의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공통경비를 12월말에 배정을 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정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렇게 감정적으로 질문을 마시고 여기는 감사기관도 아니고 자연스렵게 군정 질문·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김선곤의원
의회는 년간 80 일간 법정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라리 간담회를 못하게 하면 모르지만 법정회기를 우리가 준수를 해야되겠고 회의를 하는데 밥값까지 삭감을 해서 아예 안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자체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개도 밥을 먹을때는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도 밥주면서 혼내는 것입니다. 추접스럽게 밥값 같은 것을 깍아가지고 날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외상을 하고 밥을 먹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 의장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변할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어야지 바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재입니까?
○ 김선곤의원
지금 과장도 보직발령하면 과장 예행연습을 해가지고 합니까? 지금 벌써 기획실장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적어도 공무원 과장정도 되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은 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찬을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즉석에서 답변하라니까 여유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지금 그 답변이 어려운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전결한 사항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12월말에 예산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나 모든 예산편성은 의회에서는 독립기관으로써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희들은 예산편성, 예산배정은 감독기관, 도청, 행정자치구 ,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이나 하자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불합리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회계규칙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몰아부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 김선곤의원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유추하는 것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희들은 법과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분명히 법과 규정이지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지요?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실정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말 잘 나왔습니다.
왜 실정법에 없는 것을 권력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회계규칙 24조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선곤의원
그것이 적용이 잘 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모든 공무원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의회의 예산을 전부 12월말에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12월말에 하루에 365일 것을 한번에 먹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억담이시고요
의원 김선곤억담이라니요
내가 억담이예요? 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산배정도 보세요 군의 실과소는 전부 월별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12월말에 배정을 해 놓은 것은 한푼도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소급해서 예산을 사용할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질문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지금 질문을 정확히 하고 있잖습니까?
답변을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회계규칙 24조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안받을려고 법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 들어가 있은 것은 그것이 확정될 때부터 만약에 배정을 해서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물어내든지 저희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배정을 할려면 회수가 되든지 처리가 되든지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것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 김선곤의원
의회에 상정도 안된 것이 실효성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법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아직 안되었을때에는 집행이나 배정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것이 법률이란 것의 제정이나 개정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회에서 그 추경예산을 받아 놓고 예산의회를 소집을 안한 상태입니다. 무식한 사람처럼 얘기하기 마세요
미꾸라지 빠지듯이 그러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는 감정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앞세우시면 안됩니다.
○ 김선곤의원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면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의원하고 있은줄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을 저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전부 접수하고 심의를 해서 편성권자의 결심이 나야 하는 것이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 입니까?
○ 김선곤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달라고 요구 했습니까? 독립기관입니다. 당신들 멋대로 의회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태주고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상호 존중할줄 알아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서운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식으로 하는 말은 다릅니다. 예산편성은
○ 김선곤의원
서운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독립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깍는 것은 누구도 터치를 못하고 예산편성은 단체의 장이 독립성을 가지고 편성한 것인데 그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저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때 백남언 의원님 발언신청)
○ 의장 백남언
부당한 명령은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리고 그것이 밥값이란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배정은 한날부터 집행이 됩니까? 그전까지 소급해서 집행할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배정은 예산배정권자가 예산수급상 조절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예산이 배정된 후에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12월말에서 1월까지 소급해서 집행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김선곤의원
그런 예산을 뭘라고 짜는 것입니까?
12월달에 집행을 하지 못할 예산을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기획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금방 예산 삭감을 해 버립니까?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 전망을 해가지고 필요한 재원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예산을 설계 해야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배정을 해놓고 12월말에 배정을 해 놓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의장님 제가 긴급 발언을 해야 하겠는데 여기가 저 성토장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군정을 질문 답변하는 자리 입니까?
○ 김선곤의원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위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억담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 김선곤의원
기획실장께서 지금 전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성실합니까?
○ 김선곤의원
제가 묻는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문현답이요? 현무우답이요? 지금 현무우답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내가 질문한 사항을 그렇게 못알아 들어요?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어째서 금년도 업무 추진비를 월별로 배정을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안이 1월달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회계규칙 24조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정을 못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면 모든 예산을 집행를 하면 안됩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모든예산은 추경이라고 해서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집행안해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추경 세목에 들어가 있은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않고 배정을 안했습니다.
○ 김선곤의원
의회에서 예산의회를 소집한 상태에서는 그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것 것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희들도 이 사항을 중앙에 다 질의하고 다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제가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중앙에서 온 답변서를 가져 오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전화로 물어 보았습니다.
○ 김선곤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의적, 편법적으로 하고 있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다 물어 보세요 조그만한 권한을 주니까 휘두를때까지 다 휘두르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배정을 왜 안했는가 하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내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맞는 것이 배정계획서에 모든 의회 예산은 12월달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할짓이요?
차라리 저같으면 시간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인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뤄하러 12월에 예산을 의결해서 고시해 놓고 그 배정계획은 12월달로 미루는 것을 뭐라고 짜는 것입니까? 차라리 추경에 올려보내지?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김선곤 의원께서 말씀한 사항도 잘 알고 물론 배정이 잘안되어서 있는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니까
○ 김선곤의원
집행부 나름대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니까 규칙과 규정을 아는 분이 지자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령 위반 행위를 하고 있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법령위반이나 잘못이 있은 것은 감사을 받고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여보세요 이미 성립된 예산은 지자령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법령과 규칙하고 어떤게 우선인지 그것도 몰라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법령 밑에 규칙이 있겠지요
제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선곤의원
가급적이면 실장님하고는 처벌관계 라든지 고소, 고발을 안할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애기를 자제하면 적어도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도 무시해 가면서 그런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 시정하겠다던가 미안하다든가 해야지 계속 발언권이나 얻어서 하라고 하던지 24시간이 안되어서 성실한 답변을 못하겠다든지 그런식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업무 분석을 안하고 실과장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 0% 알겠습니까?
○ 김선곤의원
자기 업무파악를 못하면 그만 두어야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만 두고 안두고는 나중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만 두라 마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24조의 적용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김선곤의원
너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지 마세요?
법률에는 유추해석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법률해석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의회 예산은 12월로 배정을 해놓고도 규칙을 찾아요? 12월달에 배정한 예산을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작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 김선곤의원
금년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금년도 예산을 12월에 배정을 해요?
어떻게 금년 예산을 하지도 않은 것을 배정을 해요?
○ 김선곤의원
예산 배정 계획이요?지금 예산배정 계획도 모르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금년 예산은 금년에 배정하지그러나 어떻게 작년에 배정을 합니까?
○ 김선곤의원
배정 계획을 전결한것도 몰라요?
기획실장 누가 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것은 우리 계획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계획서를 뭐하러 세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금년도 예산계획은 월별로 배정하고 작년도 계획은 수립을 했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서도 해야 하겠지요?
○ 김선곤의원
정말로 끝내 그렇게 이야기 할 것 입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방금 김선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늦게 도착되어가지고 전 실과를 비교를 못했지만 앞에 있는 몇 개 실과만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 배정 계획서를 보면 타 부서는 전부 12월까지 월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 공보실은 10 월까지만 배정계획을 해놓고 11월 12월달은 배정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12월달은 기획실이나 공보실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확보할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특히 기획실을 보면 관서당 경비중에 배정계획에 83.4%인 3,200만원이 1월중에 배정계획이 되어 있고 1월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서당 경비를 84%정도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어째서 있었는지 기획실만 그렇게 필요할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자산취득비를 비교 해보면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등은 1, 2월중에 전부 배정계획이 되었고 실제 배정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과것은 방금 김선곤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월과 7월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7월중으로 배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무과 전용 차량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구입연도도 넘어 갔고 실질적으로 지금 불안해서 의원들이 그 차를 안탈려고 하고 있어 의원들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7월달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보면 기획실과 내무과 것은 5월까지 배정계획에 실제 배정을 보면 배정계획서보다 초과해서 전부 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규칙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규칙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액가지고 전부다 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과 내무과만 또하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내무과는 7월에 배정을 했는데 그 배정 절감액 120 만원을 빼고 280만원만 배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만원을 추가 시켜가지고 300만원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아까 방금 김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아까처럼 추경이 서 있으니까 추경이 된 후에 한다고 한다면 배정계획서에 안넣고 보류를 해놓아야 맞을것인데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전부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그럼 배정계획을 않고 보류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2월달로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김선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배정 계획서가 그리고 배정이 형평과 그 시기에 맞도록 배정계획이 되어야 하고 배정을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계 직원은 그 자료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실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자료가 미비한데 자료를 보안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실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답변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왜 배정하지 않았는가 해서 추경에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배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전반적인 예산을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료가 준비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서면보고가 아니고 의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지요 그려면 모든 실과가 끝난후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제가 어제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3년간 중앙으로 교부된 교부금이 타시군에 비해 제일 적게 배정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이 교부세 재원중 11분의1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각 시군을 알아 보았으나 특별교부금 배정액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얼마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13개 시군 비례가 있어 그건을 신문만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군에 알아 보니까 잘모르더라 그래서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본의원이 물어 보았을때에는 신문에 보도된 수치와 같다는 이야기라면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알아본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특별교부세가 지금 신문에 난것은 일괄 배정한 것은 시군에 다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 보니까 일괄적인 것 외에도 특별히 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합쳐져야 시군비교가 완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도에 의뢰했더니 도에서 이것을 합쳐서 빼보아야 아니까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발취를 할려고 하니까 자료을 안줍니다.우리가 교섭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몇일 소요가 되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저 뿐이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보도 사항을 본분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특별교부금이 제일 적게 배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위 중앙로비를 누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는 아기 젖한번 더 준다는 우리의 엿말처럼 얻어지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우리 부안군은 중앙 로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맥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보다 적은 시군도 있습니다. 김제시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 임종식의원
김제시가 32억인데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아닙니다. 적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의원
그리고 어제 용역 실시 결과 및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의원이 용역비 내력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용역은 세워졌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케비넷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한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합의해서 들어오면 예산 반영을 해주고 용역을 맡기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용역은 시행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한 사항은 그 과에 물어 보시면 됩니다.
○ 임종식의원
실장님께서만 어제 답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 주무부서에서는 한분도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이 안계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사항은 임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는데 예산편성에 용역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예산계 소관을 답변한것이고 그것을 용역이 되어서 납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임의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 해당과에서 보충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종식의원
그럼 있다가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기획실 소관은 일반페기물 처리 사업소 소관이 끝난후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 허금기의원
어제 답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알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어제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고장 관광 이미지를 생각하면 공보실 소관이고 인목으로 보면 산림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천년기념물 군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님께서 소상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천연기념물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은 사람만 빼놓고는 관광상품이 되는 것은 전부 자원화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방 한계선에서 자생할수 있는 천연기념물 군락지를 만들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일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산림과로 넘기셨는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군유지 물색을 해서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나 호랑가시 나무, 꽝꽝나무등을 자연조건에 맞게 선택해서 산전체에 군락지를 형성해서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시행해 보아야겠다 생각하고 검토도 하고 앞으로 연구 해서 시행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전부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리산 철쭉제, 내장산 단풍제, 선운사 동백제 이게 각 명소마다 그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안의 경우는 꽝꽝나무, 미선나무, 호랑가시나무, 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 꽃길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시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군유림을 보면 거의 잡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땔나무로 사용했지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잡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군락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인건비가 저렴할 때 한다면 1거 3득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십사 부탁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제가 질문사항이 많아서 본질문때 못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운동 유적지로써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은 것이 백산성지 보존대책과 충의열 기림터 조성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은데 충의열 기림터 조성사업에 사적 평가를 분석을 해 본것인지 답변바라고 특히 정읍에서는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시작을 해서 끝나는 단계인데 우리 군은 이제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평가라도 정읍보다 높아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기림터 조성 사업비를 차라리 재검토해서 백산성지 보존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고 더구나 기림터 예산재원은 전액이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실상사 복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8억 4,0 00만원을 들여가지고 98년부터 2000년 이후까지 복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느긋한 것 입니까? 신도가 사비까지 들여서 대웅전 복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절차에 묶여가지고 작업이 중단되고 어렵게 마련된 목재는 한쪽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97년 1회 추경에서 발굴조사 용역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발굴조사 용역비를 3,0 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서둘러 주어야 할것인데 97년 1회추경에서 확보해 놓고 98년 1월 10일에야 발굴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승인을 받아서 또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시작을 해서 서둘러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 답변을 바라고 목재가 썩지 않고 바로 대웅전을 지을수 있도록 서둘러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드리고 문화공보실도 군정 홍보라는 미명 아래서 위원회 홍보 활동에 주력을 할것이 아니고 본군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화관광 업무에 주력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수는 없는지 실장님이 그런지 모계장님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이 문화공보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군정 신문에 대체 발간한 이달의 군정자료를 요구했더니 97년에는 군정신문을 발간한 사실이 없다고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를 했더니 10 부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9월달 1부만 해주고 말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에 무성의 하는 것은 지금도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의회에 자료제출을 잘못해 드린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의껏 자료제출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보다 관광에 주력을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방침도 지난 답변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홍보지에 관광란을 작성해서 주력하도록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실상사 복원을 위해서 원광대학교를 2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3월 23일날 시공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여명이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관계도 자기네들이 7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짧게하자 해서 5월부터 건축을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할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는 해야한다해서 5월 20일 준공이 끝나면 바로 건축을 착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의열 기림터, 백산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산성지는 지방 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확인나온 심사관들과 여러 가지 접촉도 했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현재까지는 결과가 잘 풀렸습니다. 중앙에서최종 심의중에 있는데 중앙에서 심의가 국가 지정만 된다면 국고 투자등이 상당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정기 의사 추모의 기림터 조성도 금년에 예산 1억을 세워서 부지 매입 조성을 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최근 장래를 생각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도 합니다. 사실 백정기 의사와 같이 훌륭하신분이 14세까지 부안읍 신운리에서 살았다고 하고 14세 이후에 정읍 영원으로 가셔서 정읍 영원에서는 별로 생활도 못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림터가 있어야 한다면 부안에 있어야 하는데 정읍에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수치라고도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이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의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군비를 9억 7,20 0만원을 투자 할려고 하면 이제 1억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8억 7,2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읍에서 시작을 않고 부안에서만 했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읍에서는 끝나는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작부터 했던 단계이고 부안은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어떤 역사적인 평가도 부안이 높다든지 해서 공감대를 형성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읍보다 역사적인 가치도 없는데 만들어 놓고 10억을 투자해서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좀더 보완을 해서 사적 가치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을만큼은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지난번에 관내 문화재 관리 현황에 보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강수원 군수께서 백산성지에 오셔서 축사를 하는 중에 5년 계획에 38억을 투자하겠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이라는 것이 하겠다와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강수원 군수께서는 금년부터 5년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문체부에 계획수립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떡줄사람에게 물어도 안보고 어떻게 해서 강수원 군수께서 공인이 더구나 그 자리에는 김진배 이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전주에서
오신 정동영 국회의원도 계셨습니다.
백산에 계시는 면민들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한승언 변호사도 와 계시고 했는데 강수원 군수께서 그런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년 계획에 38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 내용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축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제 답변하시길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문체부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있는 공인으로써 그런 축사를 할수 있는가 무엇인가 계획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확고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관리 계획 수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38억이 아니라 380 원이 될 지, 줄지 안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8억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97년에서 20 01년까지 국비 27억 지방비 11억으로 이런 계획을 97년 4월달에 문체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제출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유적 자원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제출을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강수원 군수께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5개년 계획이 저희군 예산계에 잡혀 있어야 하는데 저희군 기획예산계는 5개년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 임종식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지역민들한테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계획만 세웠지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지역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롱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그때 그것을 제가 들어 보았어야 하는데 안들어 보아서
○ 임종식의원
그때 직원도 그 자리에 따라 왔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빠른 시일내에 국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앞으로 우리 행정은 더구나 우리 행정에서 책임있는 말씀도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남매일 4월 1일자 신문 보셨지요
여기 보면 유구한 역사에 문화재 관리 허술로 잡초만 무성, 보호책마다 녹슬고 오물로 뒤범벅 지역민 무관심 이라고 했는데 이 기사내용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변산면 격포리 천연기념물 123호인 후박나무 군락지등 2곳의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책은 녹이 슬고 잡초만 무성하며 동문안 당산은 국도 23호선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의 비난까지도 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듯이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신석정 선생생가 안내판을 만들었는데 백산성지 안내판은 지금도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산성지 관리를 공보실에서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십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부안군민이 지적한 것입니다. 소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때 우리 사학을 전공하신분이나 연구하시는 분이든지 관광객들이 보았을때에는 부안군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신문에 나서가 아니고 의원이 지적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할일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 관리를 해야지만 적어도 공보실에서 수시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돌아다니면서 표지판이 있는가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이렇게 신문 난 것은 잘못되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예, 공감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어제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보충 질문을 위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사회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어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감이 덜 가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납된 예산으로 신축하는데 50 0만원씩 증액하기로 하고 개축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 김명석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IMF 때문에 건축자재가 오른 반면에 대신 인건비는 내려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제검토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회관은 왠만한 부락은 15평 내외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부락이면 20 평이나 25평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5평을 200만원씩 잡고 3,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재검토 했으면 하고 또한가지 신축지에 추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개축하는데 예산을 더 할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앙에서 IMF에 따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 들어가 있는데 모정이나 회관의 신개축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축을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실정을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납된 예산을 개축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현재 반납을 받진 않고 사업 포기서는 받았습니다. 예산이 단위 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현재 유보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회관에 한해서도 또 포기하고 있는 마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최종적으로 회관 보수 계획을 받아서 재원을 검토를 해서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 할 때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신축보다는 개축해서 쓸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의 절약이라든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읍면에서 취합이 되는대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금기 의원님!
○ 허금기의원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70 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사업에 도로나 희사한 부지들이 전체가 정리가 되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멀리 갈 것 없고 사창에서 저희부락으로 들어오는 곳과 저희부락에서 수랑둑으로 나가는 그 길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4,417건에 66,714평이 전체 그것만 되었는지 아직 조사가 다 되지 않아서 못했는지?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는 토지 이전 등기 요금으로 200만원씩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각종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확포장시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타협이 되면 지적 분할 측량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등기 이전서류를 해가지고 포기를 받아서 제출을 해라해서 읍면에서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서류가 안되어서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않했지만은 저희가 현재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 이전 완료를 했고 또한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시에 부안군 종합 감사 결과 최우수 사례로 등기이전을 어느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 것으로 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감사 결과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표창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만은 재무과나 재산관리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안면에 확인을 해서 누락되었다면 등기 이전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제가 보안면 유천리에 들어가는 72년도에 7m 도로도 측량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 특별조치법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해주자면 20 0만원을 세워서 98년도에는 부안읍 한곳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적과에서 참여를 해서 1개면씩 아니면 토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되었다면 2개면씩 한다든지 공부정리가 전체적으로 되어야지 아직도 그런 사례를 빈번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고 전체 읍면으로 했을 때에는 빠지는 곳이 있을 것이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일내로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명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 김명석의원
제가 질문서는 그전에 보내 드렸고 본질문때 못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읍사무소가 비좁아서 매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 이전이 시급하다는 여론으로 96년 봉덕리 644-2번지의 토지를 4,0 00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4억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지가보다 많은 14억 9,50 0만원에 저당 설정되어서 협의매수가 어려워 예산지침에 근거해서 그 예산으로 군립 도서관 부지 및 노인 복지 여성 회관 부지를 2억 75,812천원에 매입하고 잔액 1억 2,418만 8,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장소를 새로운 곳으로라도 다시 선정해서 다시 매입을 했어야 할 것 같고 읍사무소 신축을 계속 추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잔액을 불용처리해 버리고 아직까지 읍사무소의 이전 신축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읍사무소 이전을 않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부지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청 앞쪽에 약 3,0 00평이나 4,000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로 매수 협의를 할려고 보니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기에 선산이 있어가지고 선산 지주와 협의가 잘 안되고 땅값도 엄청난 보상액을 요구해서 안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 일대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방침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제정비시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제정비에 도시시설용지로 결정이 되면 그때가지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방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명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님!
○ 김선곤의원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 김명석 의원께서 여객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행정재산의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행정의 재산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당연히 취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객 터미널이 여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은 행정재산이므로 재무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재무과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뿐 만 아니라 국유재산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분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또 공유재산은 우리 부안군 조례에 의해서 엄연히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취득, 처분, 모든 행위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종재산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인 실과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선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자면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지 이 재산은 일단은 관재계나 재무과에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재무과에 오면 바로 업무를 볼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일단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고 과거에 재도가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행정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체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제생각과 과장님 생각은 다를수가 있지만 업무를 많이 맡을려고 하는 과장은 없겠지만 대민 써비스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관리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원화 되어야 하고 일원화 되어야만이 체계적으로 업무가 다루어 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안군 재산은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사업도 행정재산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반영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 김선곤의원
실예로 여객 터미널이 있는데 여객터미널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산과 업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위에 있는 집이라고 하면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도 당연히 행정재산입니다.
여객의 편익시설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냐 수산과의 소관이냐 그때에 행정재산을 분류할때에는 분명히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 김선곤의원
일단 그것이 만들어질때까지는 수산과나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당연히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그 건물은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위도 낙도시설은 개발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이것이 행정재산이므로 조례에 의해서 어느 행정부서의 행정재산인가 그것을 분류해서 그때당시에 지역경제과에 분류를 해 준것입니다.
지금 시점 에서는 그것이 수산과것인가 지역경제과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여객터미널에 대한 운용 방침이든지 모든 것을 결심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떠맡을려고 하시지도 않겠지만 모든 실과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을 담당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왜냐하면 어떤행정 재산을 운영할때에는 일반적인 잡종재산 운영하듯이 일괄적으로 운영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 행정의 목적이 어떤목적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모든 행정재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취급하는 법을 가져다 놓고 그대로 맞도록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법이 그렇게 조례로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할려면 그 모든 사업에 대한 해당 법규등을 사업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 김선곤의원
그런데 그 법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김선곤의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렇게 해야된다고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주석저희들이 할 때에는 항만법도 따져보았고 거기에 소관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분류를 한것 입니다.
김선곤 의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각각 그 행정재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괄이 안된다는 시점으로 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한 부서에서 모든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그 행정재산을 한 개 부서에서 취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운영하는 그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국유재산 법이나 우리군 조례나 그것이 그렇게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조례는 없습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조례상에 행정재산은 분명히 총괄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원래 건물이 지어질때까지는 수산청이나 항만청이나 내용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여객터미널로써 만들어지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와 얘기도 했지만
○ 재무과장 한주석
그 관계는 지금 검토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수산과인가 지역경제과인가를 검토해 놓은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설명 말씀을 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 김명석의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 볼테니까 재무과 소관이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격터미널이 행정재산으로 구분을 해서 공유지 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여객터미널과 관계에있는 것이 지금 공문에도 격포 토산품 전시장이나 도축장시설이 엇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격터미널도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말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가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재산 및 공공시설 제143조부터 135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33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조항이고 135조는 공공시설에 대한 조항 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를 설치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는 것은 전부 공유재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35조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5조를 신설해 놓은 것은 다른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로써 조례로 운영할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어떻게 보았을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할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말들어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여객터미널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면 소유도 임대료만 수입이 된 단말입니다. 본군에서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해서 한다고 보면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6조에 보면 임대료를 재산 조성비와 재산 유지 관리비에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곳에는 못쓰고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시설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승차권에 일정액의 터미널 사용액을 다른곳에서는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대단히 많이 나올것으로 믿고 있고 그 재원의 일부를 터미널이나 여객을 위한 시설이나 써비스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바람직하고 좀더 본군의 세입에도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연구검토하여 이것을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상당히 복잡한 질문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모든군의 소유하는 토지, 전답등 전부가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 재산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과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객터미널도 공공재산으로 운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지역경제과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운영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타 여러 가지 운영방법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를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어제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상적인 답변만 해 주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의도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길 기원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답변을 사실 피해 주셨으면 했는데 문제점이 사회진흥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운동이나 수산과에서 하고 있은 해양 오염 방지등이 책임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처리나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것은 좀더 잘할수 있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총괄부서 주도하에서 유관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부락에 지금 몇일날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어느때 쓰레기차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좀더 수거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집결장소를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표식을 적어 놓는다든지 해서 지정장소를 정해 놓고 또 수거일자를 인쇄를 하든지 만들든지 해서 집집마다 배포해서 어디에 붙여놓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이쓰레기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면 저번에 제가 사진으로 제시했다시피 아무리 환경보호과장님 잘하신다고 백번 이야기를 해 보았던들 실질적으로는 수거가 안되고 도로변에 쓰레기 천지니까 이것을 하나의 운동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할것이다는 생각으로 단체나 기관과 협조를 해서 군민들한테 일정기간동안 그것이 정착할수 있을 때까지는 홍보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군이 쓰레기 없는 군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하실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재활용품도 역시 그렇습니다.아까 수산과에서 해양오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옆에 둑을 가 보았더니 재활용품이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가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연합해서 같이 해서 재활용품을 더 수거할수 있는 방법을 새마을 사업 하던 기분으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거 관계는 각 부서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근본적인 것은 생활 쓰레기 업무 입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면 환경보호과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대하고 해서 미비한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 관계는 95년도 초창기 쓰레기종량제를 할 때에는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을 했었고 현재도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집의 날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수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월 80 톤정도 수거되던 것이 금년에는 1,2월을 하던 것이 130톤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일정을 통보을 해주는데 그것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생공사에서는 일체 수집운반을 않은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던 업무까지 다 떠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과 달리 세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하반기 부터는 지금부터 착실한 계획으로 철저히 수거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사실은 재활용품 수거를 몇일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거 방법 같은것 전혀 모르고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쇄물이라도 해서 집집마다 나누어 주어가지고 쓰레기는 언제 가져다 놓고 재활용품은 몇일날 가져간다고 머리에 들어올수 있을 때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허금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과장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21c 쓰레기 매립장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일원에 만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간이 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작할때에는 줄포 쓰레기 매립장을 30 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7년으로 줄었는데 그것을 보안면에 상의 한번없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7년후에 보안면 신복리에 21c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21c 쓰레기매립장이 추진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말이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원래 답변해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원래 의회에 당초 30 년 매립할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부안군에서 배출되는 배출량대 매립량을 해보면 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재활용 수거가 재대로 잘되고 쓰레기감량을 한다면 10 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나온 21c 광역 매립장이라고 했던 것은 당초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100년이나 200년 매립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해서 100년 200년을 매립을 한다고 한다면 공유수면밖에 나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다고 하면 100년 200년을 할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되었던 것인데 이계획이 사실상 추진 불가능한 계획 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들어갔던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없습니다. 만약 추진을 한다면 97년도 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혐오시설은 지역주민과 대표자를 결정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도 없고 한일도 없습니다.
○ 허금기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무관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무계획성한 것을 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30 년동안 할수 있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7년이니 잘하면 10년이니 이런 무계획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과장님 저에게 감정 있습니까?
그것을 보안면 신복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가져 온다고 업무보고때에 그런식으로 한다면 새만금 막고 있는 곳에 1,0 00년쯤 쓸 쓰레기장을 만든다면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면 신복리 일원에 한다고 지명까지 넣어서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30 년 이라고 했던 내용은 처음듣는 내용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7년이나 10 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년수는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년 200년은 한번 검토해볼 사항인데 사실 그 계획이 잘못되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허금기의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안면 이장회의때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업무보고때 계획이 없는 것을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 사항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 허금기의원
없는데 업무보고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보안면 주민들께 알려졌을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왜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만드는가 말입니다.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알겠습니다.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박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부안읍의 오폐수가 동진면 하장천으로 흘러가지고 동진강으로 유입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하장천 주변에 괴어 있는 물을 가지고 못자리 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 오염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한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2,3개월 내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거기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매월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장천이 4급수 정도가 나옵니다. 4급수 정도는 일반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20 01년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상호의원
4급수 가지고 못자리를 해도 오염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농업용수로 쓸수 있은 기준이 그정도입니다.
○ 박상호의원
주민들의 말은 4급수로 농업용수로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정도되어가지고 4급수라면 양호한편 이내요 과장님! 제가 알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별것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마시고 거기 과장님께서 자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김선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제가 그제 질문드린 사항이 답변이 모호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건은 2가지입니다. 희포지역 주민들이 반대 급부 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외로 별도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때에도 협오시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지역들의 재산손실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두 번째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물론 이것이 염려할 사항이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는 항차를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남극의 빙상이 녹아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자꾸 돌발하고 하는데 해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 그밑에 매트를 깐 것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막뜨고 있는가 본데 그것을 완벽하게 그런 염려를 해소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일피해에 대한 염려와 침수 방지 대책은 별도로 밖에 보호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이고, 지금 주민들이 데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정말 철책을 넘어 오지 않도록 미리부터 환경보호과장께서 강경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 부락에 하수도 사업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어제 임종식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이기주의가 팽배했을 때 그것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주민 숙원사업으로는 윗마을과 아랫마을과 연결해 달라는 그 도로 말씀이신데 그 내용를 보면 회관을 짓는데 20 평 연건평 40평을 2층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00만원씩 잡아서 약 8,000만원 그리고 논으로 연결되는 도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연차적이라도 좋다 우선 착공을 한다는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선 토지를 알아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외지 사람들에게 말한일도 없고 군에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길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정액을 뽑아 보니까 약 4,5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회관은 어떻게든지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이고 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쪽마을에 하나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보태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관계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마을에 해준 것이 미비하긴 합니다.
안길포장이라든지 또는 관정등 지원한 것이 그동안에 소규모 사업까지 1억 4,0 00만원정도는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미약한 것이고 최대한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도로 관계는 각 부서와 정책결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정책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관 관계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기온과 해일피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가 하고 부안 측후소에 물어 보니까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포에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지역은 지금까지 해일이 없었다고 해서 아마 이상 기온에 의해서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보아선 없습니다. 안일한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항 입니다.
○ 김선곤의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줄포에 의정보고를 하러 갔었는데 그 주민들이 와서 하신 내용인데 지금 주민들이 집단 소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결심이 않되어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역지사지를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이 과연 도외시 해야겠는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다 해주시고 싶지요?그런데 적극성이 안보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여러곳을 얘기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변명입니다. 잘하고 있는 곳은 지적을 않고 잘못된 곳만 이야기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명할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핑개대는 것이고 잘할려고 하면 잘된 곳을 따라 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싫다는 곳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곳은 왜 말씀을 안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면 지금 당장 쓰레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트가 뜰정도로 침수가 되는데 왜 침수 방지대책을 지금까지 안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야 가시면 끝나지만은 가신 뒤에도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 우를 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불편해소 사업 해결해 주십시오? 왜 안됩니까?
관광농원 같은데는 개인에게도 1억 이상 들여가지고 도로 포장 다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쓰레기 매립장 유치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을 못한다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다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군청을 처들어 온다면 그때는 차라리 그만 두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그 사람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 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제가 본질문때에는 질문을 드렸고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정부에서 농산물 직거래 농산 정책을 중요정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이 성공할려고 하면 생산자 단체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한가지 생각해 본 것은 생산자 단체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 차량지원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원 차량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울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고 생산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하우스 모임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부안군에는 원협이 없어 담당할 곳이 없어서 판매할 때 생산자가 생산하고 판매까지를 걱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설 하우스 농가들의 모임을 활성화 시켜서 사무실이라도 마련해서 유통문제를 거기에서 맡을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 지원했던 차량이 여러대가 있으니까 그 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했으면 생산자들은 판매하는데 원협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할수도 있을 것같고 해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보아서 그런 것을 생각하셨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음 허금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제가 질문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농공단지용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7년도 매입을 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전혀 없었고 98년도 역시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이 지금 휴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휴경지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사업이 지금 현재 공장이나 운동장이 들어가는 지역에 물론 작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을 해 드렸지만 작물에 따라서 금년에 바로 사업시행이 안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시기별에 따른 작물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의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휴경을 했습니다. 휴경지가 3만평 정도가 되는데 저는 농사꾼이래서 인지 모르지만 어디 지나가다 넓은 땅을 보면 여기에 수박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땅콩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개인들이 만약 그런 땅을 놀렸다면 행정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3만여평의 땅을 놀리는데 어떤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경을 했으면 별과금을 부과하든지 해야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19조, 시행령 20 조 규칙 17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단지나 농업공장에 보면 그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까지는 어느 기간에 공장이 가동되고 하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년간 휴경을 할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현재 부과든지 금년에는 작물에 따라서 어느 해당 부서와 판명이 될 경우에는 그 관계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금기그러면 올해는 휴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시면 그것도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매년 40 0억정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설운동장이나 농공단지라든지 이런것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이월금들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나까 올 7월 이후에 착공이 된 다고 하면 그 안에 수박도 할수 있고 참깨도 할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이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3곳 관광농원이 점차적으로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목적외 사용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현재 관광농원에 규정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농원 면적에 10 %이내 다음 음식은 농원 면적의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음식을 할수 있는 시설이 전부 10 %선을 넘지 않고 오폐수도 넘지 않고 있고 인허가를 득해서 현재 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한 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데 관광농원이 숙박이나 음식점만 해야 하는가 하는 사항은 앞으로 관광농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목적이 다목적으로 되어 있는게 대게 한곳을 지칭하면 그분들이 대단히 기분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칭할수는 없고 한곳은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한곳은 여관으로만 이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한곳은 음식점 겸 위락시설로 해서 춤추는 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목적외로 즉 말하자면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데는 분명히 단속이 되고 규제가 되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위반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랄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허금기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역경제과장 신각동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조금전에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청정농업단지가 금년에 언제까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제가 생각할때는 IMF여파로 농공단지가 분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추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금년중에 공사가 시작이 안된다고 하면은 방금 허금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농가들이 소득을 위해서 공사시작전에 영농을 할수 있도록 할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주차장 답변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이면 나대지 활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유지이니까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라도 소유자가 사용하게 될 때는 바로 주차장을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지면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갈만 깔고 주차장으로 유료가 됐건 무료가 됐건 활용한다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어렵다 하니까 좀 그러한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은 공유지 관리사항이 제33조에 있고 또 제35조에 공공시설물 관리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유재산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에 어떤 법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제33조 따로 제35조 따로가 되어 있는걸로 보고
여객터미널을 생각해볼 때 토산품전시장이나 도축장시설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단말 입니다.
여객터미널도 그렇게 본다면은 공공시설물로 재정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공유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했을 때 단지 임대료만 받는 걸로 보면은 군의 세입으로 보면은 극히 손해란 말이예요.역시 임대료는 재산조성비나 재산유지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만들어 공공시설물로 관리를 한다면은 제가 정확한 숫치를 김희순의원님이 계시면 알아보려고 했는데 매표할 때 조금씩 터미널 이용료를 첨가시켜 받는다고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보다는 외지인들한테 상대로 부담을 주어지면은 본군에는 세외수입이 대단히 많으리라는 말을 언젠가 김의원님과 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단말 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지인으로부터 세외수입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여객터미널이나 여객을 이용하는 서비스 차원이나 어떠한 부분으로라도 일부 사용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을때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일이 아니겠냐 해서 검토해주실수 있는 의양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첨단산업단지가 금년말까지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에 영농이 가능한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두건이 협의 매수가 안되여서 토지재결을 신청해서 1심에서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전부 시켰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걸로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보리가 상당히 자라 있어요 그것도 작물보상을 해서 아마 5월중에 전부다 베어질것이고 그래서 영농은 결론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대지를 이면사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말씀은 여러측면에서 들었습니다. 부안군에 만3천여대에 차량이 있다고 보면 어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차량관리부서의 이상이고 해야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안군의 실정으로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예요. 청도체육관 자리도 유료주차장으로 하려다가 용도폐지가 되어 버렸고 또 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차 공간도 있고 또 이면도로도 부안군에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인 나대지를 궂이 주차공간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절대적이지 않고 또 주차장 관리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주차장으로 관리한다 볼 때 투자대효과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경상비에 충당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직 주차부분이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다음에 위도여객터미널 관리문제인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이것이 크게 잘못되였어요 위도훼리호사건이 발생되면서 이 사무가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를 분별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여객터미널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섬을 오고가는 여객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사무 입니다.
그안에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았습니다만 여객터미널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겠다 여객 대기소로 도서주민들이 도서를 왕래하는데 그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객 대기소를 만들어 주었다 여객대기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해오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받자 그러는데 이용료를 받는 문제도 예를 들어 군산같은데는 해운항만노조에서 받지요 국가기관입니다. 그사람들이 직접 받아서 그 이용료를 가지고 목적사용을 해요 여객터미널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를 해준다든가 자체 구판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해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타산이 잘안맞는다 해요 여러부분으로 알아봤는데 여객터미널이 아닌 그런상태에서 이용료를 받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과 입장으로는 이용료를 만들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김명석의원
안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는데 했을때와 안했을때와 세외수입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때에는 할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안되여도 어떤 검토를 해서라도 세외수입이 증대될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내야하는 자치단체의 재무구조상 긴급한 사항인데 이 여객터미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가를 우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법무계나 이런데서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6.7개월동안 실갱이를 했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지방화시대가 되고 해운항문분야도 지방자치단체에 유향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간섭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김의원님 뜻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석의원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했을때는 불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수도 있는거도 하니까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김선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제가 김명석의원님 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명쾌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주차문제는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은 도시행정과 도시형태 차원에서 알아야 할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면도로로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도시행정으로 보니까 미국은 도시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에 들어와서 만약에 주차장법을 위법하면은 아주 엄격하게 과태료를 엄청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시에는 차를 가지고 못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같은데가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층의 차가 많으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진단말입니다. 오히려 한1년정도는 계도하는 차원을 1년후에는 적어도 엄격하게 주차장법으로 단속을 하게해서 차량을 오히려 밖으로 소산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을 갔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적어도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김명석의원님께서 IMF 때문에 청정산업단지를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투자를 해야할 것인지 아닌지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육성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빅드림이니 빅뱅이니 많은 것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도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드림이나 빅뱅이 이루어 지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과거의 중소기업들이 포기상태에 온단말입니다. 그것을 재정비 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 우리는 부안에 청정산업단지 내에 부안군에서 원하는데로 유치를 하겠다 한다면 몰라도 아니면 다시한번 이싯점에서 제고를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투자가 안되였으면 물론 수용까지는 해야되겠지요 기간시설하는 것도 우선 토지 매입까지만 하고 기간시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첫 번째 말씀해주신 주차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10 0년전에 1대이던 것이 지금은 천만대가 됐다하니까 1세기동안 천만대가 늘었난 것을 보면 엄청난 발전을 해왔는데 주차공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주차행정을 펴 왔던게 현재 상태 입니다.
우선 일본만 가도 파킹콘 빌딩이라고 해서 옥수수같은 빨간 불빛이 반작이는데가 주차 빌딩입니다. 면단위만 봐도 단층으로 된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이라고 한것들이 전부다 3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염두해 두고 자동차를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않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에도 못들어오게 되어있어요. 도쿄도 그런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차를 타고가서 전철역까지만 타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타고 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부안읍같은 경우에 사실 주차공간이 남아있어요 유료주차장이 놀고 있어요 돈주고는 절대 안들어 간단 말입니다.
도로변에 놓고 공익요원들이 딱지를 띠고 하는데 문화가 잘못 정착된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 작업을 계속 하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제가 몇 년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주차문제로 야기되였던 잡음들이 상당히 잠잠해 졌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반인식들을 다시 깨우쳐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선곤의원
지난번에 여객터미널이란 말을 여객선 대합실로 바꾸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터미널이란 말을 쓰자면은 차라리 대합실로 해서 괄호로 해서 터미널을 영어로 써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여객터미널이라고 해놓아서 차라리 여객대기소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뭣인가 다르게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장금터미널 그렇게 크게 해놓고 어디 제1종 항구 목포같은데서 보는 그런터미널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저도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는 계획대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변동도 심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욕심뿐이에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해서 밤새 기업의 존립을 예측못하는 상황인데 만들어서 잘되겠느냐사실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이 전부 들어온다는 것은 그안에 파악할 때와 재정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같다고는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농공단지로 만들어졌고 모든계획이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금년안에 전부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허금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허금기의원
소방서 사거리 신호등 우회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도로여건상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신호대기를 만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 신각동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허의원님이 질문하신다 해서 제가 거기에 가봤습니다. 남부간선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주산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주산에서 보건소쪽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현재 우회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2차선이라 대기할수밖에 없다 직진이나 우회전이나 같이 불편하다는 말씀아닙니까 4차선으로 같이 떨어져 있다면은 주차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2차선과 4차선으로 교차점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 허금기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도시과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부분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도로 차선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허금기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세워야 할 자리이긴 한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차량들이 소통될수 있도록 해놓고 신호등을 세워야지 우회전 차량은 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가지 못하도록 신호등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거 잘못된게 아닙니까 교통법으로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단말입니다. 도로에 파랑불이 들어오지 않았을때는 그런데 신호등이 그 법을 막아버렸어요 잘못된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신호체계상 2차선과 4차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 허금기의원
군에서 가다보면은 우회전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고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허의원님 모시고 가서 교통선을 만들어서라도 우회전이 가능할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 허금기의원
죄송합니다. 그사항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오전에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미국이 1930 년대에 대공황이 있을때에 루우즈벨트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세웠습니다. 10년간 추진을 해서 당시에 그 공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어요 과거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잠목제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실업자가 많아지고 인건비가 하락되여서 물론 천연기념물은 그 희소성 때문에 기념물이라고 한다지만은 이제는 천연기념물은 군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이 되는게 아닌 것은 아니단말입니다. 오히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목이거나 그런 임야를 수종갱신차원에서라도 취로사업을 전개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에서 군락지를 조성했으면 하겠다 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한다 하셨고 변산같은 경우는 군유림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변에 그것을 군락지로 조성한다면은 적어도 몇억원을 가지고 충분하겠다 그리고 지리산 철쭉이나 선운산 동백 이런 특색있는 산을 가꾸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적어도 일거삼득이다 실업자도 구제하고 또 산도 가꾸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 하면은 오히려 우리 부안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이 4가지 천연기념물 극지가 되어서 유묘를 심을경우에는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천연기념물로 자생된 지역이 도청리에도 아주 남향바르고 북풍이 막힌데가 있고 지금 수몰이 되어서 미선나무는 잘모르겠지만 일부 남아있는것도 북풍받이 남향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나무를 갔다가 심을때는 겨울에 틀림없이 죽습니다.
가정에서 저희들이 호랑가시나무를 몇그루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양지바른 북풍이 막힌쪽에 다 심었을 때 잘살지 북풍을 쐬는데는 안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꽝꽝나무를 가을에 서림공원뒤에다 대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월동중에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금년봄에 다시 보식을 하면서 바람 안타는 쪽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 4종이 부안지방에서 아주 원활하게 월동을 한다면 우선 보기좋은데 관광객들이 가까이 접근할수 있게 조성을 하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 문제는 상당히 큰나무 월동기에 견딜수 있는 나무로 키워서 심어야 한다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서 후박나무나 호랑가시나무를 생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한마음으로 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큰나무를 사다가 많이 심었으면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렵고 대체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조림으로 꽃길조성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금년봄에 저희들이 약 4천본을 군비로 해서 호랑가시는 군락지 부근에 대묘를 직경 약 30 cm, 40cm되는 곳에 300본을 심고 미선나무는 청림리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남향바른곳에다가 2,000본을 심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양묘도 하고 내년부터라도 산림청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많이 유치해서 의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그와같은 특색있는 산으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의원님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 김명석의원
해창온천지구 개발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창온천지구가 89년 5월 10 일날 발견신고해가지고 89년 12월 29일날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고 92년 7월 11일에 시설지구 지정을 해놓고 있으며 93년 9월 21일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겨우 96년 2월 8일에 변산리조트를 개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창온천개발에 대해서 부안군에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에게서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록지구에다가 온천을 또하나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발지구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온천 하나도 마무리 못하고 있으면서 또 개발을 한다하니까 상당히 혼돈이 오고 어떻게 보면은 해창온천은 그대로 사장되여 버릴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온천법을 보면은 발견자에게 지역개발권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1대때도 그런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에서 직접개입을 해서 행정주도로 해서 기반시설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아마 개발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검토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취락마을 지정에 대해서 해당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추진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확정되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 질문은 언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끝나버려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격는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부안읍 도시개획구역내에 있는 행안, 동진이 부안읍 외곽이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로 측구가 하수구겸 측구 비슷하게 설치되였는데 그 하수구를 복제를 군에서 주도해서 했으면 하는생각이 드는데 도로변에다가 근린생활 시설을 하려고 할 때나 상점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국도관리청이나 유지관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주민들이 2천만원 이상의 돈을 드려서 복구를 해야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고 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제가 실예로 행안에서 어떤분이 남의 땅을 빌려 가게를 만들려고 농지전용까지 받아 놓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걸 보고 아타까웠는데 아마 군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안읍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군에서 하수구를 만들어 놓아버리면 주민들이 뭔가를 쉽게 만들 수 있을테니까 부안읍의 발전이 빨라질것이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 예산은 수혜군민들한테 일부를 분담시켜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만약에 분담을 시켜서 한다고 보면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적은돈을 도시계획개발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로서는 적은 돈을 드려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세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명석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창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개발계획까지 해놓고 주춤한 상태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생각하시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창지구에 온천발견 신고가 89년에 되었고 지구지정이 89년 12월에 되었고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92년 7월에 됐고 온천개발계획승인 93년 9월에 됐고 변산리조텔 개장이 96년 2월에 된 이후에 아무것도 발전이 없다 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리조텔이 개장되여 있는 상태에서 금후의 행정절차로는 사업시행 허가 서류를 지금 작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허가 신청서가 작성 완료되면 사업시행 허가를 결론지을 때 충분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대기업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허가서 작성을 하고 있던 중에 중지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가 풀리는데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금후에는 사업시행허가를 해서 사업시행한 이후에 개발하는데 토지주가 개발하는 방식과 관청에서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개발하는 방식도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구역정지개발방식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토지주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할수 있고 어려가지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개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취락지구 마을은 언제부터 해택을 보겠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도에다가 도시계획 위원회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아마 금년도에 1/4분기는 지나갔고 2/4분기중에 있을걸로 판단을 하고 2/4분기중에 도시계획이 승인되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건폐율이 좀전에 20 %였던 것이 40%로 상향조정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해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부안 도시계획구역내에 국도지방도에 대한 하수구 복귀가 안되여서 점용을 하려면은 점용허가를 익산국토관리청에 가서 받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허가서류를 만드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 이것을 군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도로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국도는 관리자가 건설부로 되어 있고 지방도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군도는 시장군수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를 부안시가 된다면은 도로관리자가 건설부로부터 시장한테 넘어옵니다. 그런 해택을 바로 볼수 있다면은 행정자치단체가 승격을 해서 시가 되면 가장 빠른 해택을 받을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로법에서 도로 관리자가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시장군수한테 넘어와야 한다는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 해결이 되어야 이런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수 있는데 현행법과 현행체제하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하는 군비에서 첫째 도로변 옆에다 가든을 하나 짖는다든가 차량서비스 센타를 하나 짖는다든가 했을 때 도로변 측가의 소유자가 건설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을 일부에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은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 김명석의원
다른건 이해가 가는데 하수구 복귀문제는 물론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개인한테 떠맡기는 실정의 법인데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안된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뭘하고려 하면 그 불편이 많으니까 개인도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은 개인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80 m를 가감차선까지 복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할려할때는 한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 어려우니까 이것을 군에서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을때에는 개인들한테 2천만원이라는 많은 부담을 주지않고 공사비 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들여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은 군데로 하수구 문제를 해결해서 좋고 관리청이 아무리 유지관리청이지만 안해주고 있으니까
부안 개발도 빨라지고 개인은 개인대로 경비가 덜 들어 이익이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방법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허가권이 군에서 국도변에도 하수도를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어떤 차량이 진입되는 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가감차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미리 어떤분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가감차선까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권에서 근거리까지 반경 최소한 5km까지는 도시계획선대로 확폭포장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수 있겠습니다만 확포장 하는것도 소요사업비가 엄청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앞으로 그런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게 아니기에 앞으로 가용세입이 허용되는 범위와 또 국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김명석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덧붙여 부탁 드립니다.
국도 점용허가를 받으려면은 국토유지건설사무실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원스톱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국토유지관리사무실에 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내야 되는데 설계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스톱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도로점용을 받아야 할 경우에 좀 수고스럽지만은 주택계는 주택계에서 상호업무 협의을 맡아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전주를 가지 않고도 도시과에서 대리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북담양에서 기동봉사제가 만들어져서 가로등이라든가 상수도 사고가 나면 즉시 기동대가 출동해서 바로 고충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대민 서비스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대민 서비스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 부안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공무원을 절감할 필요가 없지 아니겠느냐는 말이지요 서비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원도 늘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이 다니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그런 건이 많다면은 한데 모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또 체송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대리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김선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국도유지사무소가 건설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는 점용허가데로 또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허가가 이원화 되어 있고 허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원스톱제도로 주민한테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국토관리청에 가지않고 군에다 허가를 일괄신청하면 허가를 낼수 있는 방안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기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한테 원스톱제도를 도입하는 범위내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상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 충북어디에선가는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고쳐주어 주민한테 혜택이 바로 온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 민원기동처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로등이라든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민원 기동 처리반에 서 처리하고 있는 항목 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허금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했던 질문인데도 잘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세워졌는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회전할 때 우회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성심이발관을 철거해야 우회전을 할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도시계획에도 거기가 25m 도로로 제2남부간설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사거리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므로 우회전이 안되여 차량 정체가 있어서 불편이 많다는 내용을 알고 현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머리에 입지 개념이 없기에 확실한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과 계장님과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딴 시가지를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하고 교차지점은 확폭을 해서 가각정리를 한 이후에 신호등을 달았다고 하면 그런 불편이 없었을텐데 가각정리가 부분 노폭을 하고 그다음에 가각을 잡고 교통선을 만든후에 신호등까지 병설해서 추진을 했다 하면 원만히 해결되였을텐데 거기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먼저 신호등을 선행 해놓는 바람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의원 허금기될 수 있으면 추경확보를 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상수도 기채가 부안군 특별회계 기채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우리 군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체 시군이 그런 상황에 되어 있는데 현실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현실화 할 의향이 없는지요
○ 도시과장 정전환
그렇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우리같은 경우에도 어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나라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자체단체 중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면서부터 통합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에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지방 수수사업을 받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역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똑같은 현상 입니다.
최소한 10 0억이상의 상수도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몇칠전에 신문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만 시군에서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통합정수장 건설비로 인해서 부채가 많기에 시군에서 가용자원이 없고 상수도에 비해서 부담이 너무 많다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현실화 하면서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한것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하는 것을 방송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대로 답변을 드렸고요.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이 그렇지만은 특히 군도는 상수도 1km가는데 2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km가봐야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사업을 하는데도 수수사업에 관로매설하는데도 엄청 돈이 듭니다. 우리군같은데는 약 230 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많이 먹다는다고 해야 읍내 빼면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상수도를 저렴하게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수사업비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상수도 지원 특별조치법을 환경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국고가 지원이 됐을 때 수수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 허금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택 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 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이 안계시면 다음기회로 연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질문이 아니라 질문은 아까 오전에 했었고 답변을 해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오전에 질문한 사항 인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98년도 세출 월별 배정 계획서 결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월에 그것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에서 IMF가 터져가지고 전년 수정 예산를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늦어도 3월초에 그것이 확정되면 국도비가 깍여서 온다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10 %로 잡았더니 20%로 잡을지 30%로 잡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추정으로 아마 실무측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결재를 않했습니다. 않고 우선 1월, 2월, 3월 배정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규칙이나 법령에 위배가 없는 범위내에서 초과하지 않는다면 우선 결재를 해서 배정을 했고 당초에는 3월 초에 국가에서 통과돼 가지고 도예산까지 합쳐서 우리가 했는데 아다시피 지금 여야가 대립돼 가지고 예산심의가 3월말경에야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4월 10일 안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유종근 지사님이 외국에 가서 안오셨기 때문에 결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얼른 예산계획서를 새로 뜯어 고쳐야지 맞지를 않습니다. 월별도 안맞고 절감율도 않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문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문서로 현재 제가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김선곤 의원님께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예산서 저것은 쓸수 없는 거니까 보내지 말고 우리 기획계것만 보내도록 하라고 했더니 안보낸 모양이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고 사용않는 것인데 그걸 보내 가지고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12월달에 돼있고 10월달에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백지화 하고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도 예산이 되면 우리 예산도 추경 합쳐서 새로 만들어서 정산 되면 그것에 의해서 월별 지출할 계획이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에 불과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 참고 사항에 불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확정 예산이 도에서 오면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산배정은 그걸 기준으로 한 것이아니고 각 실과에서 예산배정이 오게 되면 그것이 규칙이나 법령에 위배안되는 범위내에서 완급을 정해서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것은 몰랐어요.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 김명석의원
그 답변은 참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월별 배정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이 발생요인이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그때가서 또 그것을 수정을 하더라도 이미 본예산으로 확정고시된 예산을 가지고 바로 배정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이고 또 그 배정 계획에 의해서 3개월분 적어도 25%의 예산이 집행(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의 계획을 안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아무리 생긴다손치더라도 기본틀이 기본예산으로 고시된 예산으로써 배정 계획이 세워져야 맞는 거고 그것을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지. 그때가서 정확하게 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배정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않하실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전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년초 부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MF라 난리가 나가지고 봉급도 30 %깍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10%깍는다 해 가지고 도에서 중량을 못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20% 삭감해야 할지 30% 삭감해야 할지 예산 삭감율도 지금까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아우트라인으로 만든 것인데 그때 당시는 예산이 도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2월달에는 새로 온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참고 사항에 불과 하고 실지로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들어온 예산을 그것을 월별로 초과하지 않는가 또는 법령과 규칙에 위배되니 않는가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배정을 해준 것이고 다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오는데로 저희들이 다시 보완조치를 내려서 만들 계획입니다.
○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아무리 호랑이에게 물려간다고 해도 아무리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났다손치더라도 특히 예산문제 살림 문제는 ...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법정경비나 실정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우선 예산요구 들오 온 것을 통계해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 김명석의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지금 예산에 4백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전부 나가 버렸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예산 시책사업비는 우리가 토탈적으로 30 %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 균형은 나중에 맞춰서 동의를 할 판이예요.
○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4백만원 예산이 섰으니까 나중에 예산을 증액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4백만원 예산에 4백만원 배정이 다 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아니 증액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획실에 4백만원, 내무과에 얼마 했는데 저희들은 이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는것이 아니고 사실을 지금 현재 토탈적으로 절감을 해서 총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단위 예산을 보면 통괄예산은 절대 절감이 오히려 더 많이했으며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새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아실 것입니다.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제가 한 말씀 물 보겠습니다. 의원사용 경비와 월별배정요구를 우리 사무과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받았어요.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받았습니까? 그럼 차량 구입비도 배정요구를 드렸을텐데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차량 구입비나 자산 취득비 뭐 컴퓨터를 산다. 자동차를 산다 모든 것이지금 IMF시대에 절약 운동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군청 차도 일괄 현재 사지를 못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현재 있는 차나 컴퓨터나 전산기계를 가장 저렴한 싯가였을 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회것만 배정 않은게 아니라 군청 차가 열 몇대인데 하나도 지금 배정이 안돼서 일부 읍면에서 차를 운용못해서 출장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 배정을 못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에 건의를 했어요. 우선 급하면 비품으로 사자고 했더니 중앙에서 곧 예산이 올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아직 배정을 못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본인이 생각할때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의회 사무과장님도 지내셨고 의회의 실정도 충분히 아시는 분이 정말로 창피스러워서 어디 시내를 돌아다니지 못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할때마다 이집에서 외상을 주나 저집에서 외상을 주나 그러고 다니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믿고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김명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한테 준 이 자료가 말하자면 확정이 안된 자료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지금현재 사용 않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봤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김선곤 의원님 질문에 가서 봤더니 12월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더니 '그것은 실무자가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끝나면 정리하려고 우선 거기에 놓아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지로 그걸 가지고 사용 했다면 확인이 되겠습니마는 그것을 사용 않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 김명석의원
제가 그 부문이 당초 이해가 안가는 것이아까 아침에 실장님이 분명히 그랬단 말이예요.
이걸 배정 계획을 해 가지고 아마 도나 어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보고를 않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깍어 가지고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도에서 아직 받지도 않고 있어요.
○ 김명석의원
그럼 상당히 도도 근무 태만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나 모든 환경이 IMF로 인해서 난리속이라 저희들이 신정부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다른 때와 조금 달리 이렇게 업무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아무리 난리가 난다고 말하자면 업무가 다 쉬어버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법정 경비만 사용을 해야하는데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지금 일반예산에 계상된 10 0%를 다 배정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까 총괄적으로 는 맞는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지금 군청에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을 천만원이면 천만원을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 김명석의원
아니 기획실이나 내무과 것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이 내무과, 기획실 것이 솔직히 아닙니다. 그게 지금 부군수님 독립이예요. 우리것 아니예요. 우리 스스로는 손도 못돼요. 명분만 그렇게 돼 있지 예산상 부기상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
○ 김명석의원
누구 것이 되었건에 말입니다. 집행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합쳐서 토탈에 30 % 절감은 현재 돼있으니까 총액이. 예를들어서 우리 김명석의원 말씀 같으면 우리 내무과에 있는 2백만원에서 30% 기획실에서 30% 또 도시과에서 30%해야 하는데 우리는 총 합쳐서 30% 떼어 놓고 나머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와서
○ 김명석의원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지금 예산부기 사항은 내무과나 기획실이나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않하고 부군수님 판공비가 우리에게도 있고 내무과에도 있어요. 합쳐서 총 경비에서 30 % 절감하고 나머지를 조금씩 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기획실 것만 하다보니까 그러게 100%가 됐었는데 절감은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 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실장님 IMF한파를 들먹거리고 그 실정은 충분히 인정를 합니다. 차량 구입비나 컴퓨터 같은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돼 의원 사용 경비는 왜 배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3월달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그것은 제가 고의성이 있고 감정를 가져서가 아니라 당초에 1회 추경이 1월달에 예산편성권자가 절감이 안내려왔으면 순순히 배정 이 다 됐을 꺼예요. 그런데 그것이 편성이 돼 가지고 추경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령을 가지고 여러가지 해석을 가지고 우리도 해석이 안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의 규칙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배정을 월요일이나 언제나 해 주시 겠습니까? 김선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 김명석의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혼돈이 오니까 제 질문은 마칠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것을 내무부 예산실무 담당자에게 전화도 넣어 보았고, 고견도 받고 감사원까지 넣어 봤어요. 오늘 아침 또 전화를 넣어 봤어요.
○ 김선곤의원
괜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우리 솔직히 얘기 합시다.
실장님 말씀이 전혀 맞는게 하나가 없어요. 부안군 재무회계관리 규칙 24조에 보면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관청에 승인 허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않해 준다고 했어요.
배정은 아무 관계가 없는거예요. 들어보세요. 35조에 보면 월별 분기별로 배정을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하고 달라요. 바로 집행권자에 작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군수 것은 배정을 하고 의회의 것은 배정를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부군수 것을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깍았다고 합시다. 회의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예요. 왜 의회비를 갖고 배정을 안느냐 그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그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 김선곤의원
아니 뜻을 알면 대답이 명쾌하게 나와야지.. 왜 자꾸 이런 소리하고 저런소리 하고 전화나 했다고 하고 감사원에 누구한테 물어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은요...
○ 김선곤의원
감사원 누구에게 물어 보았습니까? 제가 물어 볼려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산담당 감사에게 물어 봤다니까요.
○ 김선곤의원
이름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만은 예산담당하는 감사
○ 김선곤의원
아니 실장님 옛날에 부안김씨 여자가 시집가더니 거기다 오줌샀다고 하더니만 과거에 친정을 그렇게 대할 일이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 김선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정 못한거에 대해써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곧 배정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무슨 IMF 찾고 상부지침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가져와 보라고 차등 배정하게 돼 있느냐 그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자가 예산를 배정할때 월별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삭감을 해서 이미 예산을 추경에 넘겨 버렸을 때는 저희 예산이 확정이 지금 안되는 거예요.
○ 김선곤의원
아니 의회에서 지금 예산회기를 잡지도 않고 예산배정일을 공고도 않했는데 추경예산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 된 겁니까? 법이라는 것은 말이예요. 일단 국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IMF 그전에 입법예고가 됐을 때 그 법을 잠정적으로 과거에 법을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활용을 말하자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 짯다고 해 가고 소급해 적용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추경을 1월달에 접수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김선곤의원
예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중앙에 물어봐서 최대한 여러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검토가 아니라 즉시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 자유재량적으로 하다보면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것이 예산이 저희들이 잘못 배정해도 저희들이 처벌을 받아요.
○ 김선곤의원
법대로 법에 의해서 했는데 처벌 받아요? 저 양반이 정말 참 왜 후배에게 큰 소리를 당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 김선곤의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말 가급적이면 지역 후배고 그러니까 대우를 해줄려고하니까 대우를 해줄수가 없게 만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생각하는 법리 해석하고 의원님 생각하는 법리 해석하고 다르니까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김선곤의원
아니 정말로 우리가 할수 없이 예산집행 조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건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차등 배정하고 차등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예 실장님! 의회 것을 배정을 받으면 법률에 접촉되는 것 있습니까?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배정을 한다면은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제가 안는다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법률을 해석을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 김선곤의원
저는 가급적이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오전에 또 그래서 정말로 웃으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전혀 이유에도 안맞고 동문서답이고 진짜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실장님하고 저하고 큰 소리를 쳐야 합니까? 개인적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제가 법을 더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를 위해 노력해주신 부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폐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