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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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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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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5월 04일 (월) 14시02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2.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장석종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등의 개정으로 부안군 군세 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와 맞추어 정비코자 하며 군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조례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명시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부안군 군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혀 이를 적용받는 주민이나 적용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입법목적이나 취지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목적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세무조사등의 경우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군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신고 할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군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9개 세목에 대해서 군세 조례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도 12월 17일자 전라북도세정 13400-1194호로 시달된 조례준칙계획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감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개정주요골자 내용은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1항 및 제4조 1항의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입니다.
현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현행 감면 대상에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 확대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1998년도 2월 18일자 전라북도세정 13400-153호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석종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과의 상충내용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는 조례로써 주민과 관계공무원에게 입법목적이나 취지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규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세무조사등의 경우에 사전 교부 규정등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타 군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는 문제점이 없으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으로서 전국적인 균형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됐던 것을 이번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사항으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동시에 준칙안이 시달된 개정안으로소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검토를 못해서 그러는데 헌장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재무과장 한주석
세법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재정이 안된 것을 조례에 전부 넣도록 내려온거예요
세법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재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넣어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법이 변경된 것은 없고 이미 세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규정을 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6조를 보면은 납세관리자 헌정의 재정과 교부가 있어요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세무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선곤의원
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려면 헌장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요골자중에 군세의 세목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합해서 하는 세목인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그렇게 해서 9개 세목을 합해서입니다.

○ 김선곤의원
옛날에는 규정이 안되였는가요?

○ 재무과장 한주석
세법에는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도 재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조례가 아니고 전문조례안이예요. 지방세법에 의해 부안군조례를 전체적으로 수록한 겁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재무과장님 6조에 납세헌장을 이 조례에서 재정한 것이지 헌장 자체가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 김선곤의원
헌장이라고 하면 여기 납세자 권리 헌장이 있잖습니까. 납세자 권리헌장이 어떠한 납세자 헌장의 내용이 들어가는가 내용이 짧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권리헌장을 부여해주어야 맞지요?

○ 전문위원 김형진
그러면 헌장이 지방세법에 들어가 있겠네요?

○ 재무과장 한주석
이미 고시는 저희가 했습니다.

○ 김선곤의원
법에는 다있지요. 법에 있는걸 우리가 만든거잖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지금 부안군에서는 이미 97년도 9월 27일자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 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 내용을 보면은 97년 10월 1일자로 세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중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방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권리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헌장은 납세자에게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권리헌장 내용은 먼저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등 납세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포탈혐의증이 없는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번째로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

○ 김선곤의원
쉽게 얘기해서 납세자의 권리헌장은 군수는 지방세법 몇조 몇항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세무조사 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한다고 했잖아요 지방세법 제 몇조 몇항의 납세권리헌장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고시는 이미 되어 있어요 97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 제65조 1항에 의해서 이미 납세권리헌장을 고시했어요 그리고 부과할때는 이것에 대한 교부를 해요
이것은 세무조사시 우리가 교부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재정하여 고시는 작년 10월 1일자로 이미 끝났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법에 있는 사항을 부안군 조례가 바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고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조례는....

○ 김선곤의원
부안군수가 이미 고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 김선곤의원
아까 세법에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한주석
세법에 의해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항이 있을때 그것에 대하여 교부만 하지요

○ 김병곤의원
지금까지는 교부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한주석
10월 1일부터는 교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 김병곤의원
3가지 경우에 교부를 해야한다 그말이네요

○ 재무과장 한주석
어떤 세무조사를 한다고 할 때라든지 그런때에 교부를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안군 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은 안계시고 다음은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3.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을 착수 97년도 봄마무리된 평교 제3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과 정읍시의 경계인 수로 즉 배수로가 변경이 되어서 시군간 경계기가 불명확하므로 변동된 배수로를 기준으로 시군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한 개의 필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영농에는 수입경작확인등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평교 3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부안군 45필지 24,323㎡가 정읍시에 편입되고 정읍시 42필지 24,323㎡가 부안군에 편 입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안군과 정읍시는 주고받는 면적이 똑같습니다.
다음 읍면간 경계조정 변동은 평교3지구 성덕, 팔왕, 석포, 대초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백산면은 3,296평, 상서면은 5,832평, 하서면은 4,110평이 증가하고 부안읍, 주산, 동진, 행안면은 면적이 약간 감소가 되는 실정 입니다.
이와같이 편입받는 면적과 편입하는 면적이 같아서 시군에 정읍시와 부안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가을착수 '97년 봄마무리된 평교 3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경계가 불명확하여 시군.읍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으로 시군간 경계는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영원면으로써 주고 받는 면적은 각각 24,323㎡로 면적 변동은 없으며 읍면간 경계조정 대상지는 백산, 상서, 하서면 부안, 주산, 동진, 행안면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시.군간 경계를 경지정리 지구의 배수로 기준으로 조정시 시.군간 경계가 명확하고 편입되는 면적과 편입하는 면적이 같아 시.군세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지정리 시업지구내 1개의 필지가 정읍시와 부안군 2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출입경작 확인등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군.읍면간 경계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정읍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겠네요?

○ 내무과장 김정호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자치단체의 의회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다 되어 있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장석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지구 행정 구역 변경안의 견제시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견없는 것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경리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내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2 2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4
3 2 대 제 9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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