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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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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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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20일 (금) 10시1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을 제안하신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 입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영세하고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정성 및 도시미관을 유지하여 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검사후에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단지내 도로, 하수도 보완등의 보수,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5층이하 상수도 시설 개선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8일 김형대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세하고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생활환경 향상.개선에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확대나 추가가 있습니다.
단지내 주도로, 하수도, 보안등의 보수와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층이하 상수도 직수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20년이상 노후 주택 건물의 안전을 위한 방수대책 사업,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지원율 조정입니다.
또한 5년간 2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 되어 현재 부안군에 관련된 공동주택이 60개단지 103동 4,6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용추계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우려가 염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5조 5항에 보면 5층이하 상수도 시설개선 그것이 계량기까지는 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층이상 예를들어 10층, 15층 되는데는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5층이라고만 한건가?

○김형대 의원
예... 전문위원님이 하실래요?

○전문위원 심문식
그동안 5층이하 아파트는 옥상에 물탱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안군 상수도 사정이 좋아지니까 5층까지 물탱크에서 물을 내려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상수도 라인에서 5층까지 물을 않올리고 직수로 공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탱크를 없애고 바로... 그 계량기들은 지금 일반 아파트는 옥내에 있는데요 5층이하는 다 외부에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밖에 있는 계량기 까지만?

○김형대 의원
예. 계량기 까지만...

○전문위원 심문식
예.

○오세준 위원
10층이나 15층 그런 것은 해당이 않되겠네?

○김형대 의원
예.

○전문위원 심문식
예. 해당이 않됩니다.

○오세준 위원
5층 빌라 같은 그런것이나 해당이 되지..
맨션!

○김형대 의원
예. 다세대 주택.

○전문위원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단지가 약 60개단지가되고, 아파트가 약 103동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서 지원을 요청했을때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김형대 의원
지금 그 부분은 새만금도시과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개 단지에 사업비를 주는데 ... 작년같은 경우 그 사업비를 50% 자부담을 하니까 재차 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나 이런 것은 50% 부담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영세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잘 하는데 여기 시설을 보면은 영세아파트라면 사실 운영이 어려운 ... 부안에 한 ... 전문위원님 한 7개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되죠?

○전문위원 심문식
제가 봤을때 영세아파트라고 하면 현재 150세대이상해서 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7개 정도 되거든요.

○김형대 의원
예.

○전문위원 심문식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관리사무실이 없는 아파트인데... 앞으로 현재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는게 100세대로 환원이 될거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영세아파트 지원 규모가 엄청 줄어든다는 이야기 되죠.

○김형대 의원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를 세우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전문위원께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지원방안 보강인데 지원금액은 2천만원이잖아요 그러죠?

○전문위원 심문식
예.

○위원장 이영식


○전문위원 심문식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사업비가 예를들어서 한 6천만원이 나왔다 했을때 50%를 보조 해준다고 하면 3천만원 군비 지원 또 3천만원 자부담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앞에 2천만원 이내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지원 해줄수 있는게 2천만원까지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래서 뜻이 이상하다 이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분명히 용어해석을 해야지 총사업비라고 했단말이에요.
총사업비의 50%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앞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 이거 용어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그래서 지원금액의 몇% 라든지 2천만원 이내에서 몇% 라든지 해야지 “총사업비 50% 단, ” 이렇게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은 문서해석상 굉장히 어렵다.. 총사업비라는 것은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 해에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비용추계를 한거 아니냐 ... 예를들어서 1억이라면 1억의 50%다 그러면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오세준 위원
아니요 그 말은 아니고 이 문구를 봐서는 지원금액은 2천만원까지로 하되 예를들어서 3천만원이다 그러면 50%면 1천5백만원을 준다 그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전문위원 심문식
예.

○오세준 위원
2천만원이상은...

○위원장 이영식
그러면 5천만원일 경우는... 총사업비가.

○오세준 위원
5천만원이어도 2천만원이죠.

○김형대 의원
최고가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2천만원?

○오세준 위원
최고가 2천만원이니까...

○위원장 이영식
나도 그건 알고있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왜 이걸 총 사업비의 50%라고 했을까... 가만히 한번 용어에 대한 것을 정확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앞에 물론 단서조항으로 2천만원이라는 것을 넣었다손 치더라도 이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유리하도록 해야지... “단”이라는 말도 안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원금액 2천만원만 해놓고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

○김홍우 위원
곁들여서 궁금한 것은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그 내용은 좀 설명해주시죠.

○전문위원 심문식
아 이뜻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2천만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얼마 안섰는데 2천만원, 50%를 다 줄것이 아니라 예산상이라든가 신청건수가 많이 접수가 되었을때는 지원을 한 40%로 한다든가 그런걸 조정할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김홍우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신청건수가 적을때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전문위원 심문식
최대 줄수 있는 것이 50%까지 밖에 않주잖아요 지금..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50%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은 되네요?

○전문위원 심문식
그러니까 전부 의무적으로 50% 줄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상황이라든가 신청 건수들을 판단해가지고 30%를 준다든가 40%를 준다든가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차라리 2천만원 이내로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왜 50% 또 ... 애매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납득이 좀...

○위원장 이영식
자리에 좀 앉으세요!

○김병효 위원
다시 말하면

○김홍우 위원
예.

○김병효 위원
공동주택이 10년이상이 된것만 해당이 되는데...

○오세준 위원
20년!

○김병효 위원
거기서 대상은 도로, 하수도, 보완등 뭐...저 상수도 이런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천만원 이하로 하면서 50% 지원을 해준다 이 주택이 지금 추계비용보면 한 50개 단지에 103동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1천만원짜리 하면 우리가 5백만원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2천만원에 맞춰서 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심문식
아 그것은 7조... 그런것들 때문에 7조 5항에다 그걸 집어 넣었습니다.
5항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할수 없다” 했는데요

○김병효 위원
보조금을 한번 받을때 예를들어 5백만원짜리... 1백만원주고 가로등하나 고쳤다 하면 이제...

○전문위원 심문식
5년간 못받는다는 이야기 잖아요.

○김병효 위원
못받으니까...

○전문위원 심문식
예. 그래서

○김병효 위원
그걸 할때 2천만원에 맞춰서 할거 아니냐

○전문위원 심문식
그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7조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다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제6조 1항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는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로등하나 1백만원짜리 다는거 신청했는데 5년간은 나머지 1천9백만원은 더 받을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3백만원 공사를 해서 3백만원 받았다 그러면 5년동안 1천7백만원이라는 자금의 여유가 있잖아요?

○김병효 위원
그러죠.

○전문위원 심문식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1천7백만원 5년이내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

○김병효 위원
그렇죠 그것은 쓸수 있다...

○전문위원 심문식
예.

○김병효 위원
여하튼 5년동안 2천만원은 다 공동주택이 빼 먹겠고만 어떤 방법으로든

○전문위원 심문식
아니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한 3백만원짜리 하고나면 5년간 아파트가 지원을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더 요구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는 겁니다.

○김홍우 위원
방지하는게 아니라 더 폭을 넓혀 준거 아니에요 혹시?

○김병효 위원
아꼈다가 써먹을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쓸수도 있고

○김홍우 위원
이게 원 현행법이 한번 받은거는... 보조받는 공동주택은 5년간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했잖아요 현행에

○전문위원 심문식
예.

○김홍우 위원
그런데 개정에 다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2천만원을 받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더 덧붙여서 가져갈수 있으니까 이건 더 넓혀 놓은것이지 좁혀놓은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심문식
그런데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고치지도 않을걸 가져다가 2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고치는 그런 예산낭비적인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김병효 위원
자기들이 50% 부담을 해야하니까?

○전문위원 심문식
예. 어차피 2천만원 받는다면...

○김홍우 위원
또 한가지 우려할거는 아까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을 위해서 원래 취지가 또 그런것도 있을수도 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영세한데는 정말해야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경우도 있다 그것도좀 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아요.

○전문위원 심문식
아니 여기에서 영세단지는 70%로 지원율을 높여 줬어요 그것 때문에...

○김홍우 위원
70%라면은 2천만원이하인데... 50%와 70%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건지...

○전문위원 심문식
자부담을 30%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김홍우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억이 나왔다 그러면 50%면 1억이란 말이요?

○전문위원 심문식
아니?

○오세준 위원
2천만원 이상은 않되니까...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오세준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전문위원 심문식
주민 입장에서 봤을때는 1천만원을 자부담 해야하잖아요 50%면 5백만원씩이 잖아요.

○김홍우 위원
예.

○전문위원 심문식
그런데 영세아파트는 70%지원하니까 30%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위원장 이영식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전 구문의 5조를 부대시설을 해서 했는데 여기 부대시설 자체를 항을 만들어서 세분화 시켰고 그 외에 150세대와 100세대를 갈라놓고 ... 그런것과 또 6조에 보면은 ...좀... 약간 몇가지 삽입을 했고, 7조에 마찬가지로 5항에 약간... 그... 2천만원을 줄수가 있는데... 군에서 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만원 쓰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을 나중에라도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삽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는 뭐냐면 이게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어는 단지를 주고 않주고 할겁니다.
그러죠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영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6조 1항에 보면은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에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군수가 신청건수등을 감안하여... 무엇을 별도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 문구를 넣었거든요 군수의 역할, 군수의 재량이 무엇인가가 않나와 있는거죠.
그냥 문구로 삽입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군수가 무슨 재량권을 확보해서 할수 있는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삭제시키냐 ... 뭐냐...

○김형대 의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전에 이것을 삭제를 시켰어요 너무나 군수 권한이 많다보니까 그랬더니 조례가 너무나 단조롭다 해가지고 다시 처음에 냈을때하고 또 다시 추가로 낸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조례 자체는 단조롭다기 보다는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김형대 의원
위원회에선 그 자체만 가지고 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이렇게 하는 것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오세준 위원
그래서 군수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한거 같구만...

○김형대 의원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것이 그전에 왜 이건 너무나 ...

○위원장 이영식
기존에 조례 있던 것은 우리가 지금 가감삭제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김형대 의원
아니 가감삭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위원장 이영식
아니 예를들어서 가감삭제하는 과정에서 전구문에 이것이 과연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이번에 삭제하게 생겼으면 삭제 해버리는 것이 위원회가... 위원회 권한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아무런 저기도 없이 무슨 권한 ... 예산 및 신청건수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 뭘 별도로 정할수 있는것인가?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말이에요.

○오세준 위원
직원들 말이에요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몇 개소고 100세대 미만은 몇개소요?

○김형대 의원
자료 없습니까?
자료 제가 뽑아서 드렸는데?
아파트로 군에 신고된 것이 16건입니다.
아니 20건인데요 16건이 10년 경과되고, 20년경과된 아파트가 100세 미만이 4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년 경과된 아파트가 4곳인데 ... 상원아파트 뒤쪽에 있는 목련 이런데는 2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는 영세아파트로 관리소장도 없고 그런 방치된 아파트로서 안전성이나 이런것도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 10곳이 10년 경과되었고, 20년 경과된곳이 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 동양아파트... 아니 동양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은 15동에 세대수는 146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거 같은 경우는 읍면 ... 면단위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읍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도 현재 포함이 된 자료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비용추계보다 년 5천만원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로하는 우려가 염려되는 대목이 지금 이 대목이잖아요 ?
현재 그렇죠?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

○김형대 의원
년간 총 하더라도 군에서 군수님이 제가 봤을때 4천만원까지...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이 얼마...

○위원장 이영식
작년에 3천이...

○김형대 의원
작년에 3천이 섰습니다.
최고가 ...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이 섰고 ...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조례가 50%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순창 그리고 한군데가 고창입니까? 군단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7, 8, 90%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주는거죠?

○김형대 의원
민간자본.... 예. 민간자본입니다.

○김병효 위원
영세.. 30%면 그냥 부담않고도 하겠고만 그러죠?

○김형대 의원
그렇게 줘도 부담가는데가 목련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담간다고 해요.

○김병효 위원
부담을 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쓰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30%정도는 그냥...

○오세준 위원
김병효 위원은 약간 부풀려가지고 그것을 맞출수 있다 그 이야기 하는거에요.

○김병효 위원
그러죠.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오세준 위원
70%보조 해주면 30%정도는 예를들어서 100원짜리를 120원간다 해가지고 하면 70%가지면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는..

○김병효 위원
이건 예산 세워놓으면 좌우지간 어떻게든 다 빼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오세준 위원
그러지 ... 그걸 염려해서

○김병효 위원
시설비로 해서 50%를 그 단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오세준 위원
그러면 그 %를 조정 합시다.
70%, 80%를 해준다고 하면 그럴 우려성도 있어요 민간자본으로 주면은 모든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라 딴 사업도 그러잖아요.
업자하고 밀착되어가지고 좀 부풀려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김병효 위원
잘 생각 해야되요.

○위원장 이영식
새만금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수 있습니까?
동료의원께서 제출한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새만금도시과장께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쭈욱 저희들이 큰 교정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각 단지에 일부 조금씩 1천만원씩 지원했는데 단지장이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위원들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봤을때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줘야 조금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형대의원님하고 김병효의원님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아니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에 따른 지원을 해줬을때와 앞으로 향후 다가올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실수 없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않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조례가 분명히 새만금도시과 소관이고 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김병효 위원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단지에서 50%, 70% 부담하면 않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군에서 사업을 직접한다 그말씀이죠?

○김병효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소유주가 별도로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더욱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준 위원
방법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더라도 그걸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는거 외에는 직접 할 수는 없지...

○위원장 이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또 조문에 대한 더 이상 물어보실분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새만금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오세준 위원님 %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오세준 위원
아니 혹시 %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합시다.
운영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뭐...

○위원장 이영식
그래요?
이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준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식
토론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이영식, 오세준, 김홍우,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심문식
○출석공무원(1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03
3 6 대 제 24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3
4 6 대 제 24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5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6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7 6 대 제 24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8 6 대 제 2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24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10 6 대 제 24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1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13 6 대 제 24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3
14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15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6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7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8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0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0
2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3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4 6 대 제 24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9
25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6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7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8 6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2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5
30 6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5
31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2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3 6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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