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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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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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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관,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민생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홍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4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홍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6, 52, 56, 58, 64쪽입니다.
먼전 4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없으시면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6쪽, 58쪽까지 봐주십시오.
58쪽까지 없으시면 64쪽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91∼207쪽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191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91쪽, 농어업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거 농촌활력과만 보조금사업 구축하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부안군 총괄입니다.

○장공현 위원
총괄?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김홍우
그 다음에 192쪽∼19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94쪽∼195쪽.

○이영식 위원
비닐하우스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 위원
193쪽 지역특화품목에 60%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194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50%이고, 195쪽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이 또 50%인데 왜 50%, 60% 틀린 이유가 뭐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5:5이고요. 국도비하고 고추 비가림하우스는 도나 농식품부 시책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 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걸 시책기준에 안 맞추고 우리 부안군에 똑같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를 맞추면 안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어차피 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2년전에 이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통일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통일이 안 되어 있기에 어차피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한곳은 60%, 어느 한곳은 50%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같은 비닐하우스 지원은 받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은 공이 도비 부담하다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의 피력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과제로 삼고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도에서 50%를 다운 시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60%로 하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런데 이제 군비부담 도비부담 또 도에서 광특 액수를 조정하다보니까 또 이런 차이가 있고만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196쪽∼1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196쪽 제일 상단에 인삼재해 시설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줄포 일개 농가인데 800평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인호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농식품부 시범 처음 사업입니다.

○하인호 위원
8천8백만원 50%이면 4천4백만원.....

○위원장 김홍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8쪽∼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쪽∼201쪽.
다음은 202쪽∼203쪽.

○홍춘기 위원
202쪽에 한군천하명당십승지 히스토리 투어사업이 어디에 뭘 어떻게 하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한국천하명당십승지가 대한민국에 9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산에 하나 속해 있어요.

○홍춘기 위원
뭐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십승지중에 변산이 들어가 있어요.

○홍춘기 위원
변산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어느 지역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변산 그래요. 변산에 어느 지점을 찾을 것인가 용역을 내년부터 발주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에요?
이거 사업비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변산에 관련되는 농산물 마케팅 브랜드 사업하고 또 십승지 히스토리 투어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 결정 한다는 이야기 인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변산에다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변산은 변산인데 아직 어느 마을이라든가 어느 고유의 지명은 아직 안 나오고 내년에 용역을 해봐서 상품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 위에 블랙프로트 지엠비 사업이라는 것은 뭐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건 지금 지역협력사업인데요. 고창에 복분자, 부안의 오디, 무주의 머루사업인데 농식품부 연계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3개 과일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품개발 공동마케팅 이런 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머루하고 복분자하고 우리 오디하고 같이 공동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인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상품도 같이 발굴하고 또 마케팅 같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20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위에 농특산물 홍보매장 운영요원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 인건비 성격인데 어떻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도 과목에서 문제없나?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2013년도에도 여기에서 지급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계속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보상금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기간제 요원 쓰는 인건비가 아니고 실비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장공현 위원
과목에서 검토 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4쪽∼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207쪽까지.
혹시 농촌활력과 중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요 저희 의원들은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알거든요. 물론 공모사업 지침에 의해서 다 하리라도 믿지만 군에나 어떤 면에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했으면 쓰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사업을 신청하고 또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하는 과정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세부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컴퓨터로 만든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 이렇게 토론이 되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면에 어떤 단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공감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럼 농촌활력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금별책 영농안전지원기금 75쪽∼8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76쪽, 77쪽.

○장공현 위원
영농안정자금 지원해줄 때 이자 차액 보조해 주는 것이 몇 프로 보조해줘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5%요.

○장공현 위원
5% 전액?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아니, 7%인데 5%.

○장공현 위원
아, 7%인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본이자가 7%인데 5% 지원해줍니다.

○장공현 위원
지원해주고 2%는 본인이?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2%는 본인부담.

○위원장 김홍우
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44쪽, 47쪽∼48쪽, 53쪽, 56쪽∼57쪽, 66쪽∼67쪽입니다.
43쪽, 4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최고 상단에 있습니다.
44쪽, 47쪽, 48쪽, 53쪽, 56쪽 하단부, 57쪽 제일 위에 한 칸까지입니다.
없으시면 66쪽∼6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248쪽입니다.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33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어촌계 선진 수산업 현장 견학인데 1인당 5십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다른 과의 현장 견학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어 있지 않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다른과는 지금 약 한 7십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부안수협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지원을 또 해주고 자부담을 내고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만 잡은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50%가 아니잖아요. 1천만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 이게 1천만원인데요. 수협으로 우리가 내려 보내줘서 당초에는 한 2천만원 정도가.....

○오세준 위원
해외가는 것인가보고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해외가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해외가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 위원
해외라고 써주어야지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현장견학인데 해외현장견학인지 국내현장견학인지를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른 과하고는 틀리기에 질문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234쪽∼2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234쪽 제일 하단에 해양수산 복합공간개관행사 이거 언제 한거에요? 금년에 할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거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내년에?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격포?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변산에 있는거요.

○오세준 위원
변산?
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지금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질문 없으시면 236쪽∼23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236쪽 제일 하단 소형어선장비보급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그게 지금 금년에 한 것은 다 처리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금년에 다 처리 되었고요. 일부 조금 금액이 남아 있는데 금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를 냈어요. 전체적으로 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LED사업이라든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LED사업이 추가 되어서 들어갈 사업입니다.

○하인호 위원
배를 한정을 59대 이렇게 똑같아요. 장비보급하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다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하인호 위원
아니, 여기에가 59대로 못이 딱 박아져 있기에......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 59대는 내사간에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59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 금년에 뭐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금년에 뭐 플로타, 자동조타기, 인양기 뭐 이런 것 했습니다.

○하인호 위원
어탐을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탐도 했습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도 조타기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올해는 없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필요한 것이 어탐이나 플로타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으로 준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을 저희들도 다 신청을 받아서, 4개 품목 중에 한 개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비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인호 위원
하여튼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은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234쪽에 수산물 유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금 건물 유지관리비 예산인 모양인데 지금 이거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3천5백이 나왔어요?
우리가 통상 유지관리비는 시설비 금액에 얼마에 대한 몇 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도모리로 딱 3천5백 편성하는데 좀 그것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네.....
이거 어떻게 보면 젓갈센터하고 수산물 유통단지 건물유지관리비잖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변산것까지 3개 다 들어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시설비 금액에 대한 2%이면 2%, 3%이면 3% 이렇게 건물 신축 년도에 따라서 유지비가 몇 프로 이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를 도모리로 딱 3천5백 산출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물어본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이 건물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어떤거요?

○장공현 위원
아니, 건물 준공이?
준공은 젓갈센터는 3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수산물 유통단지도 2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복합단지는 올해 준공을 했고요.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238쪽∼2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237쪽 민간자본보조 있죠?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이건 어디 공동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공동체 지급할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공동체가 몇 개 공동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7개 공동체입니다.

○김병효 위원
아까도 농업축산과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또 사업 집행을 하는 과정을 저희 의원들이 잘 몰라요. 물론 지침에 따라서 그런 기구가 필요 없어서 안 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과연 공동체 회원들이 제대로 회의를 통해서 했는지 또 공동체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이 잘 몰라요. 그리고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처리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귀약을 하든 뭐 조례를 만들든 그래서 의원들이 좀 알아야 그 지역 실정을 지역구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회의록 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서류라든가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의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자율관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댈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물론 기술센터 통해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업기술센터하고 도청에서 이걸 다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만 책정되어서 오거든요. 책정이 되어 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도에서 전부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위원회들이 의회 의원들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도에서 뭔 박사 교수님들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 당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을 않는 한 이 있더라도 해서 큰 문제가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반드시 도에서 선정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나 면에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회의를 했다 그러면 컴퓨터로 이름 다 적어서 전부다 가지고 있는 도장 찍어서 신청하면 안 맞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 자율관리 공동체는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효 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다른데.....
저희 수산과 같은 경우 공모사업은 거의 없어요. 향토산업 하나밖에 공모사업이 없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김병효 위원
지금 공동체는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율관리 동동체를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어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요.

○김병효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체를 만들면 예를 들어 어촌계 별로 어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면 그 확인을 누가 하고, 도에서 다 그 책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도 산하 사업소 어업기술센터에서..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에 이의제기를 해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도에 이의 제기를 해도 무리는 없는데요. 그 공동체를 만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했거든요.

○김병효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확인이 되어서 갈 텐데 이미 사업은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 때 발견이 되면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죠.
다른데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군에서는 이런 농업 신청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좀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거죠.
참고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효 의원님 질문 답변에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다 관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다 관리를 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영식 위원
문제는 뭐냐면 자율관리를 보더라도 국비하고 우리군비의 비율이 약 3:2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관리 사업에 2억을 넘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관리는 저희들이 해요.

○이영식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하신다로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도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도에서 최종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 그 부분은 사업 후 관리는 저희들이 해요. 저희들 하는데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품종선정 이라든지는 도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추진을 하고 그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태에요.

○이영식 위원
실은 도에서 그렇게 우리 부안군 어업에 관해서 또한 연안해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보다 잘 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부안에 있는 도 산하 사업소 어업기술센터에서 김제하고 부안의 모든 어촌계하고 자율관리를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공동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전혀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총 공동체가 14개인데요. 내년도 사업 들어가는 것은 7개 공동체입니다.

○김병효 위원
공동체는 14개 공동체가 있고 사업을 7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내년도 지원대상 사업체가 선정 된 것은 7개 공동체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2쪽, 2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242쪽 부잔교 설치 7억2천짜리 어디에 해주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식도하고 성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247쪽에 방치폐선처리를 했는데 많이 개선되어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금액이 절감이 된거에요. 아니면은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방치폐선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몇 척씩은 나오는데 저희가 올해도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국비 5백만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국비 얼마나 받았어요?
아니아니 작년에 같은 경우 국비를 얼마나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잠깐만요.

○김형대 위원
시간 가니까요 별도로 알려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작년에 국비 50% 받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이면 8백만원 9백5십요? 아니, 50% 받았으면 9백5십인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9백5십.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243쪽에 궁항 해안 경관형성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그것이 지금 지난가 8억6천이었는데 금년에 9억2천이란 말이죠. 이사업에 대해 설명한번 해줘봐요.

○위원장 김홍우
243쪽요.

○오세준 위원
연속사업으로 하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럼 언제까지 끝나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2014년도까지 끝납니다.

○오세준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투자 되는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어디에 하는데 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거기 담장사업하고 전망대, 주차장, 이런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이 공기관이다 어디다 주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어디에 주는고만,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고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농어촌공사에요.

○오세준 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2014년도까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2014년도까지요.

○오세준 위원
몇 개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4개년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4개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뭐 약 3십억이 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4십억입니다.

○오세준 위원
4십억?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장공현 위원
243쪽, 아까 오세준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궁항 해안경관형성사업 2가지 사업이 지금 군비가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억6천4백, 궁항해안경관형성사업은 군비 9억2천 미부담은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국도비로 먼저 쓰고 있고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밑에도 만찬가지입니다.

○장공현 위원
2014년까지 마무리 한다는데 군비 9억2천 부담이 안되어 있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건 아직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추경에 다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248쪽까지 보시고 또 그 안에 지나간 페이지더라도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금년에 해파리 구제사업 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안 했습니다.

○하인호 위원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 위원
그것 안하면 반납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반납합니다.
일단 2012년도것만 반납을 하고 2013년도 것은 이월시켜 놓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금년에도 8억이나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해파리가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없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3, 44, 46, 48, 53∼54, 57, 59, 67쪽입니다.
먼저 42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44쪽.
없으시면 46쪽.
없으시면 48쪽요.
다음은 53쪽 하단부에서 54쪽 상단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67쪽까지 봐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283쪽입니다.
먼저 2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51쪽, 옛도랑 복원사업은 옛도랑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도랑 살리기 사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백산면에 마을을 선정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식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내년도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백산면 옛도랑이면 예를 들어서 전혀 인공적으로 감미를 안 한 옛도랑을 지금 살리자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 위원
해보니까 어떠세요 물고기가 나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직은 뭐 초기단계라 저희가 황토를 던져서 한다든가 뭐 이제 올해는 사업비가 적었기 때문에 일부 우렁이 양식 좀 던져 주고 미꾸라지 같은 것 해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실있게 좀 하고자 합니다.

○이영식 위원
농지옆에 있는 배수로보다는 하천 실개천을 복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안군에 실개천이 있는 곳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사실 백산이나 주산 이쪽 평야지대는 농수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보다는 하서나 상서, 변산 맑은 도랑 하천 실개천으로 생활오수가 유입이 된다든가 아무튼 그런데를 선정해서 정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을 이미 다 하거든요. 하천정비사업 하는 쪽 말고 그런데가 아직 선이 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조그마한 지역 그런데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252쪽∼2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장공현 위원
격포 닭이봉 시설물 방수공사는 격포 닭이봉이 몇 평짜리 건물이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닭이봉 관망대.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평 건물인고?
아니, 3천만원이면 방수공사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오. 그게 지금 3층까지 있는데 일부가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장공현 위원
제일 위에만 방수하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위에가 새다보니까 2층, 1층까지 연계되어가지고 기념품 판매하는데도 물이 다 새고 그럽니다.

○장공현 위원
3천이 필요하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김홍우
254쪽∼2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255쪽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 위원
금년에는 몇 동이나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72동 했습니다.

○하인호 위원
왜 이렇게 더 줄었네. 내년에는 52동 밖에 안되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저희가 신청도 받고 아무튼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건데 지금 올해도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뭐 이렇게 대상을 많은데 많이 신청이 폭주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택 우선으로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 위원
그런데 그 창고 같은 것 그런것도 좀 보고 우선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농가 주택 창고도 해당은 됩니다.

○하인호 위원
해당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도만, 주택이 우선이고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 위원
우선순위를 잡지 말고 신청하는 대로 해가지고 슬레트는 창고가 되던 어디가 되던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래야죠.

○하인호 위원
주택만 우선으로 하고 가만히 보니까 계화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해준다고 했다가 뭐 창고이다 보니까 밀리고 어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나대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해서 내가 담당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치워달라고는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세대주가 있으면 자기 주택하고 창고하고 있으면 같이 치워주어야 맞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김병효 위원
지금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병효 위원
지금 하인호 의원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보면 농가 주택에 폐가나 이런데가 슬레이트가 방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주택을 선정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집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이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 별로 수집을 해서.....
지금 두 가지 잖아요. 파손 안 된 슬레이트는 비닐루 감아가지고 처리하지만 조각나고 한 것은 톤백에다 담도만요.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해서 수집을 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빈집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마을마다 폐 슬레이트를 한쪽에 놓아두면 그것을 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걸 한번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방치 폐기물 차원에서 일부 처리도 해주고 그랬는데 별도 처리 수수료를 내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폐기물이 별도로 처리가 적정하게 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병효 위원
주민들이 특정 폐기물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처리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불법으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56쪽∼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258쪽∼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0쪽, 261쪽, 262쪽, 263쪽.

○하인호 위원
261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했는데 그제든가 누가 이야기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실길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 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 위원
거기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 위원
거기 우리 직원님들이 한번 가서 점검한번 해보세요. 지금 엉망이라고 합니다.
누가 와서 거기를 직접 봤는데 안에 들어가지고 않고 물을 통에 가지고 와서 밖에서 씻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화장실 들어가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감독한번 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없으시면 266쪽,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269쪽.

○김형대 위원
저기 255쪽 제가 질문드리려다가 못했는데 255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변산마실길 걷기대회가 있을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몇 월 달에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합니다.

○김형대 위원
2회하는 대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봄철에 하는 것은 마실축제 행사 기간 중에 부대행사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별도로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거기가 걷기대회에 뭐 시상해주고 그런 것 없고 홍보성 있는 마실길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죠. 뭐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런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은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전에 응모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온다 그런 것 뭐 자매결연 맺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성격 같이 띤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가 국민은행이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매 행사 때마다 한 500여명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서울권이라든가 뭐 걷기 동호회 저희가 별도로.....

○김형대 위원
그런데에다가 비용을 쓰면서 경비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왜냐면 2천만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비용이라고하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참가 기념품은 매년 주거든요. 현미라든가 뭐 우리 부안쌀, 부안보리, 참가했을 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고 홍보를 합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정리를 한것이겠지만 적절하게 금액이 된 것은 정산하니까 적절하게 됐다 하는데 우리 마실길에 대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잘 검토해주시고 예산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장공현 위원
263쪽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원 인부임은 4만2천원이고, 생활폐기물은 5만원이고, 주민감시요원은 6만5백4십원이고, 왜 이렇게 단가가 자꾸 안 맞아요. 좀 어떻게 기준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게 이제 주민감시요원이라든가 정부단가 인부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저희가 해오던 사항이 있고, 정부 인부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이것은 그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단가 기준을 할 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정부의 인가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꼭 결심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기준은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한 기간제 근로자도 보수 내에서도 자꾸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조금 기준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265쪽에 토석채취복구지 사후관경영향조사 위치가 어디 것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저희가 복구지가 몇 군데 되는데요. 아무튼 이 관계는 복구 주변 뭐 이제 농경지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는가 지금 어디라고 딱히 정해진건 없고요 주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복구할 때 설계대로 제대로 복구하면 뭐 사후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있나? 제대로 복구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그래도 규정대로 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주변에 피해 영향이 있나......

○장공현 위원
어디라고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한번 해야겠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영식 위원
262쪽, 중간에 자산취득에 지금 부안군에 청소차량이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19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9대 중에서 톤수로 하면 몇톤 몇톤이 몇 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당초 5톤 차를 하다가 다시 3톤 차로 다시 소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재활용차가 2대, 음식물차가 3대, 집게차, 노면차 그리고 나머지는 10대가 쓰레기 수거차량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청소차량이 부족해서 3.5톤 2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닙니다. 이건 대폐차입니다. 연식이 다 되고 했을 때 기왕에......

○이영식 위원
대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 위원
여기에 대체라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저 아래는 3.5톤 카고트럭은 이것도 다 대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다 대체입니다.

○이영식 위원
대략 청소차량이 연식이 좀 짧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부식이 많이 되는 물질을 수거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연식대로 못합니다. 지난해 올해하고 좀 했는데 매년 3,4년씩 초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페이지 넘어간 것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70쪽,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거기 268쪽 한번 물어볼게요.
하단에 나무가꾸기 행사가 1천5백만원 있거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1백5십만원입니다.

○오세준 위원
1백5십만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그런데 식목일 행사가 4백만원 또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식목일 행사하고 이 나무 가꾸기 행사도 적은 비용이지만은 도에서 시군별로 동절기에 시행을 하도록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내소사 일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식목일 행사를......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식목일 행사는 봄철에 하고 나무가꾸기 행사는 매년 11월 달에.....

○오세준 위원
식목일 행사는 그 동안에 내소사에서 많이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성황산 있잖아요. 성황산을 수종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목일 행사를 성황산 쪽에 많이 신경을 좀 써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금년에 스포츠파크에 철쭉을 심었고, 뭐 몇 년전에 성황산 철쭉을 했는데 아무튼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성황산 정상 육모정 밑에 가면 군유지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거기에 뭐 참나무 심어졌던가 뭐가 심어졌던데 거기에 편백나무 심으면 안 되는 것인가 편백나무가 이쪽 육모정 쪽에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준 위원
그쪽에다 편백나무 심으면 좋겠던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71쪽, 도시숲 조성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금년까지 사회복지관 노인재가병원 그쪽 일원을 지금......

○이영식 위원
내년에도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거기 마지막 한군데가 남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난번에 거기에다 했지 않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런데 거기 그 쪽에 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 뒤쪽으로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 위원
사회복지관하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노인재가병원이 거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축구장 바로 옆에 거기가 부지 공간이 있어서 거기까지 숲을 조성해야 주변 경관이 좀 맑고, 그리고 입원 환자들도 어떠한 휴식 공간으로 저희가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숲 조성을 하게되면 대략 수종은 무엇으로 선택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소나무가 일단은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병원쪽에다가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나무 자체에 아까 오세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편백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또는 부안에서 가장 잘 자라고 늘 우리 수종으로써 가로수를 하고 있는 그런 일부 나무 사계절에 나름대로 필요할 때마다 꽃피는 나무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종을 심을 때 너무나 배게 심어가지고 4∼5년 되면은 나무가 너무나 좋지 않더라고요. 처음 심을 때부터 넓게 잡아서 심고, 가꾸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여기 구 동초등학교 조성할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문화원쪽에 숲 조성한 것은 부지를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만금도시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새만금도시과에서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지금 가늘가늘 해가지고 실같이 되어 있잖아요. 뽑아내지도 않고 잘라내지도 않고 해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숲 조성할 때는 간격을 처음부터 넓게 잡아서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276쪽∼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쪽, 279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0쪽, 281쪽, 283쪽까지 보시고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대목 있다거나 그러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83쪽, 위에 휴일근무수당 산불 비상근무 해가지고 군청에서 1명, 읍면에서 1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 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건 별게로 저희가 수당을 줍니다. 이게 지금 일요일날 토요일날 별도 근무해야 되니까.....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면에서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주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오. 중복은 안되게 합니다.

○장공현 위원
중복은 안되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근무자 날은 별도로.....

○장공현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훨씬 높나?
하루에 7만원이면 시간외 근무수당보다 좀 높을라나?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조금 높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게 주어야겠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김홍우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한 4억여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오.

○김형대 위원
감액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증액입니다.

○김형대 위원
증액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중에서도 작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자연환경보존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나 지금 연구 개발비 이런데에서는 지금 보면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저희가 작년에 국비 5억이 받은 사항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걸 줄어들어가지고 뭐 차질 있거나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은 인건비 부분은 어때요?
관리 기간제나 그런 사업별로 인건비에서는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에는 어떠세요 사업에 차질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인건비가 마실길 인건비라든가 숲 가꾸기 인건비라든가 지금 인건비가 저희가 비중이 많은데 금년에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뭐 인건비가 충분하게 확보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대로 할 수가 있고 굳이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서 제일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나 할 수 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3, 46, 54, 57, 59, 67∼6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상단부요.
46쪽.
없으시면 54쪽.
없으시면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67쪽 하단부에서 68쪽 한 장 다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7쪽∼311쪽까지입니다.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287쪽 제일 하단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금 1,000명 잡고 5백만원 금년에 처음 세웠는가만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어봐요.
그 뒤에는 288쪽은 휴가철 외래관광객유치 인센티브를 3천5백을 삭감했거든 왜 이건 삭감하고 왜 이건 증액했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먼저 질의하실 287쪽에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 동안에 이거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행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휴가철외래관광객유치 이거는 왜 3천5백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휴가철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게 없습니다요 단지 이제 작년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세부적으로 봐야....

○오세준 위원
8천만원인데 금년에 4천5백 했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휴가철외래관광객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8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작년도 예산편성에 민간행사보조금 내에 사진 전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오세준 위원
사진전이?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김홍우
289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88쪽 제일 위에 휴가철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대로 미스변산 선발대회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하지 명칭을 사실대로 하면 어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조금 미화를 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냥 사실 그대로 미스변산 선발대회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연속성을 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꼭 뭐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사실대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오세준 위원
이게 그 사업이여?

○장공현 위원
그 밑에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 매월 20일씩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고정적으로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석정문학관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요청이 많이 그렇게.....
이게 나는 제대로 운영이 계속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290쪽,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90쪽에 제일 밑에 가운데 모항 해수욕장 환지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시설비로 말고 연구용역비로 세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
뭐 시설비로 세워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나?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연구비니까 시설비로 가야 맞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연구용역비로 과목 안 해도?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장공현 위원
나는 용역비라 연구용역비로 세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영식 위원
덧붙여서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이렇게 1억6천9백정도로 산정이 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사업량에 대한 물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필지수나 면적이나 또한 환지계획이 어느 정도......

○이영식 위원
모항해수욕장이 일반 사유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획지가 정리가 되는데 필지 내에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보면 사각형 형태로 구역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즉 이것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역의 목적도 실현하고 토지주들하고 사업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가 토지가 면적이 있을 것이고 토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대략 그러면 토지주가 인원이 몇 명이고, 환지를 해야 할 면적은 얼마정도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필지수는 한 65필지 정도로 됩니다.

○이영식 위원
65필지이면 소유자가 65명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65명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1인 5필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아, 그럼 65명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영식 위원
65필지이면 면적은 대략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거기가 전체적으로 60,000㎡정도 됩니다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면적은 사실 65명의 소유자에 60,000㎡이면 얼마 아니거든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환지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을 한다는 것은 소육자에 대해서 공평하게 환지를 수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수립해서 완료까지......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수립해서 완료까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5필지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한 30명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60,000㎡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평수로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런데 거기에 면적은 적은대로 필지수가 다섯 필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인원과 면적에 비했을 때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어디에 위탁해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 이 정도 가져야 수립을 할 수 있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것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용역 대행입니다.

○이영식 위원
대행사에서 이 정도 가져야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이 정도 가져야 한다고 그러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자체에는 전문적인 기술도 그렇고 해서 전문적인 용역사에다가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수립 용역비에 대한 산정하는 방법도?
이 정도 면적이고 이정도 소유자가 있으니까 이정도 용역비가 들것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용역비는 저희가 계상을 하고요 용역만 용역대행사를 시켜서 하는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겠죠. 용역은 다행이 용역을 맡기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용역비를 예산에 세울 때 용역비에 대한 다른 외부에서 금액을 말씀해준것이냐 우리 자체의 직원들이 예산을 세운것이냐....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직원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영식 위원
이 정도 가져야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런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과장님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아무튼 주관을 가지고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물론 그건 당연하죠. 이 용역 자체에서 환지가 잘 못 되면 엄청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용이주도하게 환지를 해야되겠지만은 60,000㎡에 60명 정도의 면적 그 소유자이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하여튼 뭐 과장 입장에서는 과다하지 않다니까 그렇게 알고 용역에 차질없이 그래서 환지에 이의가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과다하게 계상은 안 했습니다.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지금 291페이지 변산오토캐라반 조성사업이 지금.....
중간에 보면 이번에 보조 부담 3억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다 확보 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현재 군비 미부담이 4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이 미부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기금 5억하고, 군비 9천5백, 그 밑에 또 보조부담 하면 3억하면, 사업하면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뭐 군비 미부담액 자료 보면 4억을 부담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 보조부담 3억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기금 매칭에 대한 금년도 비율인데 금년에 원래는 8억을 해야만이....

○장공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전체적으로 2십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2십억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런데 나한테 준 자료는 1십억으로 되어 있길래 지금 제가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기금이 1십억이고 2십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를 1십억으로 되어 있길래 3억 부담하고 이번에 군비 9천5백부담하면 사업비가 부담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2십억에 대한 사업인데 그러면 자료를 나한테 잘못 제출했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291쪽에 직소천 개발 중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차피 석산부지로 해서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이쪽 온천쪽에 붙어 있는 산에 무슨 병원이 들어선다고 이렇게 병원부지로써 이렇게 노인케어인가 실버케어인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산부지나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따로 직소천 워터파크만 용역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석산부지는 과연 농림부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쪽 온천쪽에서는 실버케어타운 요양병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직소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종합적인 저기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융합쪽 또 복합쪽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직소천 하나만 가지고 개발 용역하게 되면 다른것과 연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새만금 진입로변하고 석산 주변으로는 지금 종합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잘 되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현재 저희가 직소천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을 구상한 그쪽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매칭이 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과정은 새만금 진입로 이쪽하고 또, 석산부지나 또 이쪽 온천 가다보면 우측으로 산이 있잖아요.

○이영식 위원
해창석산요.

○이영식 위원
해창 석산이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미 그건 용역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그것하고도 중복되지 않고 그 사업과 나름대로 거기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이틀이고 하루고 쉬고 자고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물론 용역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종합적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고 그 쪽에 그 경관과 또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맞게 수립된.....

○이영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용역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종합계획 개발계획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도 해야 할 것이고 용역에 대해서 무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TF팀이 구성되어서 확실하게 해 나아가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 용역만 맡길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새만금도시과도 여기에 되고 문화관광과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폭 넓은 시야에서 내려다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같습니다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영식 위원
우리가 한번 전철을 밟은 일이 있거든요. 해의길이나 저쪽 생태공원 만들 때 해양수산과와 복합적으로 3,4개과가 서로 얽혀져 가지고 있을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전부 서로간에 양보하고 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좀 빨리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뚝 아래다 지어야 할 뭔가요 해의길 바둑공원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건물도 넣고 해서 오히려 예산 상으로 절약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과에 욕심보다는 여러개 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쪽, 293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293쪽 부안마실축제 7억8천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작년에 7억3천이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작년 대비 5천 증액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작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군비가 7억3천, 도비가 5천만원.

○홍춘기 위원
똑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같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추진위원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만드는 것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금년 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군민의 날 행사 다른 행사하고 같으면 그 때 며칠 전에 만들어져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축제는 적어도 정착이 될 때가지는 몇 회 갈때까지는 상시 열려서 연구하고 넣고 빼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명실공이 부안의 축제가 자리 잡아가야 할텐데 이제 마무리 되어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준비에서 언제.....
5월달에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언제 이것을 해서 하냐 그러면 이 작품이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저희 실무팀에서는 금년도에 행사를 검토해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것을 내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 축제는 공무원이 너무 나서버리면 일목요인하게 추진은 되는데 예술성은 떨어져요. 민간쪽에다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축제 제전위원장은 누가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홍춘기 위원
작년에 하신분이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확정이 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게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석정문학관 위탁관리비가 1억2천5백만원인데 이게 주가 뭡니까?
1억2천5백만원 가지고 쓰여지는 용도.....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로 1억2천5백만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3개로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 내에서 지금 소비 되는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석정문학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1천만원인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이걸로 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석정 문학기념 백일장대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문학강좌 그 다음에 문학기행 그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며칠 동안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연중 나눠서 가지고.....

○홍춘기 위원
나눠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석정문학관 1억2천5백만원은 더 이상 삭감 시켜서는 안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요.

○홍춘기 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5천9백정도 됩니다,

○홍춘기 위원
인건비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5천9백만원 가지고 몇 명써요?
1명?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거기가 3명입니다.

○홍춘기 위원
3명이 거기에서 상시 뭐해요?
일상 업무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사무관리는 기본이고 전체적인 업무는 서적관리,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 그 다음에 석정선생님의 작품 정리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교적인 홍보활동 전체적으로 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4쪽∼29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제가 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립박물관 미술박물관 2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2개소 지원사업 경상보조이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여기는 등록된 박물관인데요. 우리 군에는 지금 금구원하고 휘목 미술관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 휘목?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인력도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학예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학예사?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학예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1명씩 근무를 합니다.

○홍춘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거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술협회에서는 작은음악회, 위도 여름음악캠프,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같이 휘목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해서 구성해가지고 가서 공연을 해주면 공연팀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연예인협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관광 행사 시즌 때 같은 때 찾아가서 현지 가서 공연 같은 것을 해줍니다.

○홍춘기 위원
우리 재원으로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296쪽, 29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쪽, 299쪽.

○장공현 위원
298쪽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중간에 전수교육관 운영 휴일근무수당 6만2천5백2십원 지금 2명 52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왜 1/3만 준다고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지?
주면 휴일근무하면 6만2천5백원을 그냥 그대로 주어야지 왜 1/3만 주는 것으로 했어요?
휴일근무하면은 그냥 수당 그대로 주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1/3만 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유가 뭔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돌아가면서 2명이 순환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공현 위원
물론 순환근무 하더라도 근무하면 그날 수당을 다 주어야지 1/3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순환근무하고 그거하고 이유가 안 되는데 검토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네. 1/3 준다는 것이 내 생각에 부기가 잘 못된 것 같아.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300쪽∼3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302쪽∼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305쪽.

○이영식 위원
29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대해서 단체가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부안농악이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부안농악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이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단체도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충분히 등록할 수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도 지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도 지정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이영식 위원
전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306쪽,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306쪽, 상단 산사음악회는 내소사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장암에서 하는 것이 아주 문화재로 우리 하나의 새로의 문화로 만들어 가던데 거기는 지원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홍춘기 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단지 이제 지장암 쪽은 내소사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여기 지장암은 얼마나 줍니까?
2천만원 속에서 얼마나 주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 세부적인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거기 우리 부안의 문화예술 문화재로 자리를 잡아 가던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한 200명 정도 와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부안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장암 이 속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5백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내소사 자체사업비로.....

○홍춘기 위원
보태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준 위원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를 3천만원 예산 세워졌던데 우리 부안에서 하는 거에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아, 이 사업은 시·군·구 순회 순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부안에서 하기 위해서 국악협회 전부지부 주최 행사로 해가지고 32회 전국국악대전을 부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33회 전북시군 농악경연대회를 부안에서 개최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오세준 위원
언제쯤에?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가급적이면 내년 마실축제에 한번 맞춰서 해볼 계획입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마실축제에다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시즌에 개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럼 민간행사 보조비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전라북도 국악협회입니다.

○오세준 위원
전부다 거기에 주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김홍우
더 없으시면 308쪽, 309쪽, 보시겠습니다.
덧붙여서 3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특별회계 655쪽∼6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 656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군비 1십6억 미부담 되었고만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세웠을 때 내년 사업하는데는 지장은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사업 목표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공현 위원
뭐 계속 사업이라 내년 못하면 다음연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1십6억이 미부담 되어 있길래 내년 사업에 문제가 될까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6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6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 65쪽∼71쪽입니다.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허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3, 46, 48, 49, 54, 57, 6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중간부에 있고요. 43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46쪽 하단부에 있고요. 4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있고요. 없으시면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하단부, 5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상단부에 많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5쪽∼330쪽입니다.
315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6쪽∼317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18쪽∼3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317쪽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금 중에서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인데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두 번째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 시장가요제는요 횟수는 두 번째 더 되고요.

○김형대 위원
아, 두 번째는 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횟수는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6회 내지 7회 정도 될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그럼 매년 시기를 언제 정도로 잡았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대게 과거에는 독자적으로 하다가 설숭어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어요.

○김형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1천만원하는데 사업비가 어때요?
지금 행사 할 수 있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 축제는 시장 진흥회에서 지급하는 1천만원 사업비하고 합쳐서 2천만원 행사를 하거든요.

○김형대 위원
할 수 있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위원
가능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김형대 위원
만약 이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실질적으로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320쪽, 321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319쪽에 마을기업 지원사업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공모사업해가지고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선정은 누가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김병효 위원
도에서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마을이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현재 새로 지정된데가 지산지공이라고.....

○김병효 위원
기존 지정된 마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기존에 지원된 마을 기업이 행안 궁안, 보안 두군데, 그 다음 하서 4군데째 되는고만요.

○김병효 위원
그러면 읍면에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하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읍면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를 저희 군에서 해서 올립니다.

○김병효 위원
기존에 선정된 마을들은 목적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금 목적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김병효 위원
군비 50% 부담하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40%.

○김병효 위원
40%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마을에서는 10% 부담하는 것 같던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마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장공현 위원
여기는 없고만,

○김병효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마을 전체적인 주민들 공동으로 대화가 되고 신청이 되었는지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글자 그대로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 농림사업 신청이 되었든간에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간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수도 있고 행정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회의록이나 신청할 때 서류들의 과연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는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서류만 만들기만 했지.....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회의석상까지 가서 확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사회도 하고 그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떤 개인기업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제가 마을기업 육성은 확인 안 해봤지만 다른 것도 보면 거의 회의록이나 신청서가 개인이 작성해서 컴퓨터로 쳐서 만든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회의 장소도 한번 가보고 그 지역 사회단체나 그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미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민생경제과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간부 회의 때나 이런 때 해서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 장소에 한번 가서 주민들 의사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 이면 30명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했다 그럼 그 현장을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기존에 한것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우
323쪽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쪽, 325쪽.

○이영식 위원
32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1억 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이건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전주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민을 위주로 한 위탁교육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해도 같이 전주대에서 모집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부안군민을 한정을 지으면 거기에 지망생이 부족해서 취업은 우리 관내에 시키되 왜냐면 외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금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과에서 추진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저희 과에서 하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전주대학교 창업지원쪽에서 하겠네요?
아니 창업지원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산학협력.....

○이영식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그럼 교육은 무료로 시킬것이고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교육은 무료로 시키고 취업을 미리 예정을 하는 기관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기관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시켜서 양성을 시켜 줄테니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산대명하고 가족호텔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광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326쪽∼327쪽까지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26쪽 교통약자 가운데 민간 위탁인데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차량 한 대에 2천8백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차량에 지원되는 대략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유류비와 일반 소모품, 그런데 이 유류비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50% 요금을 받아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이영식 위원
어차피 차는 가스로 하는 것으로 사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또 어떻게 하는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득은 세입과 세출 잡아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이영식 위원
2천8백씩 한 차량이면 대략 한달에 2백4십만원씩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기사님 인건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 콜택시 하나 더 매입할 걸로 4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그러면 330쪽까지 중에서 민생경제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주택 에너지 사업 있죠. 그린 빌리지 사업하고 주택 이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서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 그것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조금도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줍니다.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주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한데 주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사업자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왜냐면 국도비 지원을 개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병효 위원
우리나라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도 했는데 이걸 우리 부안군이 좀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고루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신재생에너지 하서에 있는 것을 연계해가지고 시범 군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저희도 에너지관리공단에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비로만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하죠 그러나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병효 위원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77쪽∼585쪽입니다.
577쪽, 578쪽, 585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89쪽∼597쪽입니다.
589쪽, 590쪽, 593쪽, 597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1쪽∼650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41쪽, 642쪽, 645쪽, 649쪽, 6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 기금 별책 55쪽∼61쪽입니다.
총괄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43쪽, 46, 47, 49, 72쪽입니다.
41쪽, 42쪽 상단부, 43쪽 하단부 한줄 있습니다.
46쪽 최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상단부, 49쪽 중간부분에 있고요. 72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3쪽∼342쪽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33쪽, 334쪽, 335쪽.
없으시면 336쪽, 33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8쪽, 339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2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669쪽∼6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670쪽, 671쪽, 672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군유재산조서 679쪽입니다.
재무과 총괄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669쪽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매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를 약 1십억 정도 하지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이영식 위원
지방세, 또 세외수입에서 거의가 9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필히 받아야 할 세입인데 왜 이렇게 결손이 많아요?

○재무과장 유영균
지방세 부분들은 거의 큰건들은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제 속칭 떳다방이라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을 모아서 불가피한 결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과태료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래된 과태료들이 거의 무재산이라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이영식 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리를 몇 년도까지의 결손액이 거의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균
매년 해도 이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매년 년도별로 하니까?

○재무과장 유영균
예.

○이영식 위원
특히나 상수도에서 약 한 1억 정도가 결손이 나오고 왜냐면 지방세에서 약 1십억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지금 매년 그래도 지방세가 줄잖아요?
줄는 상황에서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징수의 실적이 좀 안 좋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유영균
징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년도분이 워낙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누적된 과년도분들 그리고 특정년도에 또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과년도분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결손을 해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44쪽, 47쪽, 48쪽, 5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3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44쪽 상단부하고요.
4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48쪽도 보시고 5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345쪽∼351쪽입니다.
345쪽부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345쪽 제일 하단쪽에 취득비인데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부안군의 민원 서비스가 약간 부족된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 해봤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봤는데 이게 지금 민원처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설문조사가 늦고 그래서 올해 조사결과 한 7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시간, 내가 민원을 처리됐다고 나가면서 바로 설문조사 하는 방법인데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내가 바로 민원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민원 서비스를 잘 받았다. 처리 부분이 잘 되었다 그런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매달 서비스가 만족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한 2천9백이었는데 지금 2천만원 정도를 우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음성 메시지 부분만 우선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세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들어 올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하기에는 한 9백정도가 더 업그래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인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스마트폰으로는 지금 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반기에 이렇게 해보시고 후반기 때 매월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이부분은......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아니, 바로 들어갑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바로 해가지고 하고 뭐 1회로 끝나는 사업이 아닐 것 아니에요. 조사를 통계를 내는게 아닐 것 아니에요. 계속 해서 연중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그 내용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346쪽, 347족 보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8쪽, 349쪽.
없으시면 350쪽, 351쪽까지 보시고 미처 질문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50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인데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이영식 위원
이게 지금 부안군 전체적인 도로 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화 만들려고 하는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안군 전체를 했을 때에는 한 7∼8십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안읍 전체적으로 하고 농공단지 이 부분까지만 하는데가 총예산이 한 2십8억정도 되는데요. 지금 내년에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우선 국비 60%에 관한 것하고 저희 군비 40%에 대해서 3억에 대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뭐 가스나 전기, 상수도, 통신 전체 시스템이 DB로 구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굴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기가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가스시설이 여기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재난 차원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대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신이면 통신에 관계되는 국가기관이면 국가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닌가요?
같이 하는 것이니까 가스면 가스, 조금씩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 까.....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지금 그래서.....

○이영식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DB구축이 되어 있겠지만은 군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가스, 통신, 전기 등등은 다 국가기관 산업이거든요. 물론 국가가 아니라 지금은 공사죠. 통신도 공사고, 전기도 공사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공사인데 이런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60%를 해주고요 통신공사라든지 가스 이런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의 기본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를 그 자료를 가져다가 우리 시스템에 탑재를 시키면 우리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백정수, 심문식, 이낙영
○출석공무원(7인)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한동일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홍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03
3 6 대 제 24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3
4 6 대 제 24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5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6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7 6 대 제 24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8 6 대 제 2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24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10 6 대 제 24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1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13 6 대 제 24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3
14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15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6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7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8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0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0
2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3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4 6 대 제 24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9
25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6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7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8 6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2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5
30 6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5
31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2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3 6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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