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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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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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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09일 (월) 10시1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 2014년도 예산안
3.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감사실(읍·면포함),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10시11분개회)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새만금 상류지역의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수질오염하는 어떤 근원적인 해결 방법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과 녹색생태공간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 463-17번지 여기가 일명 정혜원이라고 하는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외 6필지 9,747㎡ 및 휴·폐업 축사 4903㎡를 매입하고 2014년과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첨부해드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상류지역의 근원적인 수질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애정착농원의 매입 철거후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밀접하고 당초 한센인 정착촌도 전북도에서 지정하였던 만큼 총사업비 1십억원 중 군비부담율이 58.8%에 달하는 문제는 열악한 부안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므로 군비부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절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비 부담이 58.8%, 60% 다되는데 어떻게 도비나 뭐 다르게 예산 더 좀 가져올 수 없요?

○재무과장 유영균
사업추진 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바이오 순환림은 뭐 이제 속성수, 나무를 심고 지금 저희가 회원농가가 7개 농가가 있는데 그냥 놓아두면 계속 또 다른 사람이 축사 활동을 하고 새만금 오염이 된다 해서 이번 차에 국비, 도비를 지원 해주면서 토지매입을 하고 다시 축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혜원이 처음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제 용지 한센인 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와 똑같은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부안군만 국한된게 아니고 정읍시하고 같이 한 마을로 된 곳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 비율이 한센인촌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했으니까 지원 비율을 군비부담을 좀 낮추자 그런 취지인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다른 사업성 예산 지원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걸 매입을 하고나면 우리 군유재산이 됩니다. 그 동안에 도비나 군비 지원을 하면서 모든 사업성으로 있을 때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쪽은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30%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 한센인촌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무심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도 광역 광특으로 지원을 50%를 해주고 하니까 우리는 100%로 받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읍하고, 정읍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읍에 비하면 정읍은 총 2십7억 사업을 하고 우리 군은 2개년에 거쳐서 1십억 사업을 합니다. 군비 비율이 타 지자체 김제나 정읍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데도 군비 부담률을 낮추자는 것으로 하는 상황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공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장공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었든지 간에 안건은 우리 회기 개시 2주전에 접수한 안건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언제 계획안이 제출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한테 11월21일날 우리 정례회 하는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오늘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되었다.....

○재무과장 유영균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사전 절차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한 1주일정도 지연 되는 바람에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장공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규칙을 좀 잘 숙지를 하시고 그 안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을 못하는것인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한 마을을......

○장공현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면 안되나?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건 절름발이 사업이 됩니다. 지금 정읍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부안은 같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

○장공현 위원
꼭 해야한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앞으로 시행하는데 그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14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3.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14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규모는 4천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천9백2십5억원보다 7십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3천7백3십1억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된 3천7백3십8억으로 0.18%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백9십3억대비 7십억원이 증액된 2백6십3억원으로 36.2%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은 뒤에 설명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천1억5천4백3십5만1천으로서 일반회계는 3천7백3십8억1천2십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8개에 2백6십3억4천4백1십4만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본 예산액 대비 1.91% 증가한 7십6억6천1백3십5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6억6천8백3십만3천원이 증가 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2십4억7백4십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십9억4천9백6십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9십3억3천5십7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6십3억8천8십9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백4십4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1천6백6십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백9십3억5천1백9만2천원 대비 6십9억9천3백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반영된 성 인지예산은 총 43개 사업에 1백6십3억7천9백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등 본청 8개 실과소에 세입·세출 총액은 1천5백8십5억7천7백3십1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백8억2천6백4십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십6억8천5백5십9만이 감소되었고,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비용 1억원, 홍보업무 추진에 5천2백3십5만원, 직무성과 관리 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군정홍보 확대 및 예산확보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추진비는 아래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읍면 예산중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아래 가로등관리 예산액 비교표에서 보듯이 2012년도 결산시 집행 잔액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감액 신청하였고 어떤 면에서는 증액 신청하였는데 집행 잔액 비율이나 전기요금 인상율을 평균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6백5십4억6천6백6십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군비가 1백3십7억6천3백3십1만원으로 21%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 6.09%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됩니다.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백8십5억8천5백1십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선거관리에 1십3억7천1백7십9만원, 행정정보화 추진에 6억7천4십8만원,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에 2억3백8십6만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4억5천2백1십2만원, 인력운영비 2십5억6천4백9십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증액요인으로는 호봉승급 및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이고 참고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액은 4백8십9억6천7십9만원이고, 2014년 인건비 총액은 5백3십4억7천9백8십1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래 11쪽,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단체별로 격차가 있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백1십2억2천5백8십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 신규 특색사업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4억원과 직소워터파크조성 설계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소워터파크를 독자 개발 할 것인지 해창 석산부지, 직소천, 묵정온천 등 3개 권역을 통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재무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십2억1천6백7십만원이 편성되고 주요 감액내용은 스포츠 시설확충 7억9천3백5십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1억9천만원등이고 증액요인은 예술회관 시설비 2억5천7백만원, 지역체육단체 육성 6천4백8십4만원, 어린이 승마교실 7천8백6십6만원 등이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안전난간의 보수도색이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증가액이 미미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 체육수요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산정방식에 의하면 2014년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6.09%에 불과하고 국도비등 예산편성 내시액 중 군비 미부담액이 1백4십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이전 예산이 증가하고 특히 운수업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2.1%가 증가한 3십1억원으로 주요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감소된 보통교부세의 확충을 위하여 기초통계관리 강화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탈루세원이 없도록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각종 보조금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지원 보조금 중 정상궤도에 진입한 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활로 개척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사업은 지속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용역사업은 필요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깊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37쪽, 세입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77쪽∼85쪽, 읍면예산안 509쪽∼565쪽, 특별회계 총괄 569쪽∼573쪽, 지방채 조서 675쪽, 별책 성인지 예산서 1쪽∼145쪽, 기금별책 총괄 7
쪽∼10쪽 입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77쪽∼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별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77쪽∼85
쪽까지 보시고 질문사항만 할까요?

○김형대 위원
쪽수별로 넘기면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하인호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작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소액으로 예산을 지금 잡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국비 같은 것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증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부터 모범적으로 최소화 시키고 그런 쪽을 구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것이고요. 기획실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만 조금 편차를 두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비비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돈 지출하는 것을 덜 지출하고 많이 잡아 놓은 것이 한 1% 정도 더......

○김형대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기획실이 상당히 직원들이나 실장님이 노력이 많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성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을 내년도에는 어디 부분에서 힘이 달리는 부분을 좀더 보충을 해 주어야겠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좀 해주어야겠다 그런 것을 먼저 듣고 저는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하인호
설명 잘 되었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7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78쪽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사업 1억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막연한 예산으로 풀 관리 예산 형식으로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필요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공현 위원
필요한 명칭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하면 안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안돼요. 왜냐면 작년에 의원님들 양해 아래 5천만원 세웠었잖아요?

○장공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익년도 5월∼6월달에 가서야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1년전 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부족해가지고 1억 정도는 올려서 또 운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 5천 세워졌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5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과가 공모사업하는데 반절 이상은 사용했지요.

○장공현 위원
참고 한번 해보게 5천1백 사용한 집행내역이나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드리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78쪽∼7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80쪽∼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0쪽∼81쪽까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2쪽∼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83쪽 제일 밑에 부안군보 제작 35회라고 했는데 이거 조례에 나와 있을텐데 35회 까지이면 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조례로 조정 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이게 사실은 횟수로 했는데 단가면에서 2백원에 대한 변동수가 있고요.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하신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35회라고 하면 1주에 한번씩 군보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심의 할 때 조정을 했을텐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 이게 군보를 보편적으로 현재 작업한 것을 보면 월 2회로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금년도에만 24회를 했어요. 군보가 그때그때 발생에 대해서 군보 시기 조사.....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게 있고 수시로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이 군보가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4회가 나간 것 같아요. 35회면 좀 여유는 있죠.

○장공현 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아까 이야기대로 한 달에 2번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참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 되셨어요?

○장공현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83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84쪽∼85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예산하고 무관한지 모르는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것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식으로 언론보도에 났더라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6.09%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했는가 이렇게 자립도가 낮아졌는가 내가 의심이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설명 드릴게요.

○장공현 위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예산보면 2십9억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어쨌든지간에 군비 미부담을 보니까 1백4십3억3천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로 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사업계획 제출해서 승인 받은 국도비 보조 내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1백4십3억을 미부담 못하면서 교육기관에.....
물론 교육기관에도 재원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좀 염려가 되는 생각이 되어서 미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여기서 의원님들이 참고 적으로 자립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명 드릴게요.
과거에는 자립도라고 하면 국도비 보조까지 다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까지 포함을 해서 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게 빠져버린데요. 순세계 잉여금 빠지고, 국·도비 빠지고 하니까 12%에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장공현 위원
내가 지침서를 보니까 국·도비를 빼도록 되어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원이 작은 무진장쪽 같은데는 자립도가 3%, 4%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가 지침이니까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자립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정도 증가 추세를 맞추어 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자치법을 보면 지금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그 돈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아는데 이게 지금 묵인 아닌 묵인으로 지금 그게 상부에서부터 하고 또 뭐냐면 지자체별로 그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기관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올려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왜 필요하냐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요. 그 만큼 인정을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말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장공현 위원
당연히 지원은 해주어야 하겠죠.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 했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우리가 2억5천 예산 세웠는데 보조금 풀 기준액이 우리한테 얼마 내시 되었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4억5천입니다.

○장공현
4억5천?

○예산담당 김남철
예.

○장공현 위원
그러면 2억5천 세웠으면 기준액을 많이 줄였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아, 기준액이 4억5천이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겠습니다.
읍면예산 5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0쪽∼511쪽.
없으시면 512쪽∼513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4쪽∼515쪽.
없으시면 516쪽∼517쪽.
없으시면 518쪽∼519쪽.
없으시면 520쪽∼521쪽.
없으시면 522쪽∼523쪽.
없으시면 524쪽∼525쪽.
없으시면 526쪽∼527쪽.

○장공현 위원
527쪽,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금 계화가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명으로 위원을 위촉하라고 조례 제정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다른 면은 전부 15명 이하로 위원을 위촉해서 1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계화만 22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15명으로 위촉을 해서 내년에는 숫자를 15명으로 조정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것은 어차피 인원은 크게 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많은 수당만 축나지 뭐......

○장공현 위원
조례에 제정해가지고 15명으로.....
그때는 월 하던 것을 분기에 한번씩하고 그 때 22명∼25명까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15명 이하로 조정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부 조정했는데 계화만 아직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 문제는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또 없으시면 528쪽∼5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0쪽∼530쪽까지 계화입니다.
없으시면 531쪽 보안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2쪽∼533쪽.
없으시면 534쪽까지 보안면입니다.
없으시면 변산면 535쪽 변산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6쪽∼537쪽.
없으시면 538쪽∼539쪽까지 변산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서면 540쪽∼541쪽.
없으시면 542쪽∼5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백산면 544쪽∼545쪽.
없으시면 546쪽∼백산면 5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상서면 548쪽∼5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0쪽∼551쪽까지 상서면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하서면 552쪽∼5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4쪽∼5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6쪽까지 하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줄포면 5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8쪽∼5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0쪽∼561쪽까지 줄포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위도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도면 562쪽∼5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4쪽∼5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별로 인건비 세운 것을 넘기면서 보니까 조금 중구남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4만 얼마, 어떤 사람은 5만원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편성 지침 인건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가 좀 그것이....
보니까 어떤데는 안 맞어 단가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단가를 이야기 하는 거죠?

○장공현 위원
예. 어떤데는 5만원짜리가 있고, 어떤데는 4만6천원짜리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보통 인부임 단가 그 이야기 하시죠?

○장공현 위원
그 전에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잡부인건비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오.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인부임 단가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쓰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그 단가 이하로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 단가 가지고 지금까지 전래대로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세워 달라는 것은 무리는 가지만 자기들이 그 돈 가지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가가 안 맞습니다.

○장공현 위원
내가 볼 때는 뭔 기준을 어떻게 보면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이 승강장 관리 인부임은 7만원이고, 또 방역소독은 5만원이고, 또 어떤데는 4만6천원이고, 들쭉날쭉하니까.....
그러면 이 잡부 인건비 군수님 결심 받은 것 있는가?
예산 편성 지침이 없다면 결심이라도 받아야 할텐데,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을 두어서 편성했다면 관계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기준은 군수님 결심 받아서 편성해야 한다. 그냥 참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거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81쪽 한번 보시죠.
포상금이 작년, 금년에도 없었었는데 들어갔거든요. 군 읍면 서무 예산담당자 직원 직무연찬 1천2백만원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균형발전에서 전라북도에서 7천5백만원 받아서 각 실과별 창문 뚫어 가지고 올 여름에 했고요.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아직 안 내려왔어요 금년 말에나 2억이 포상금으로 내려오는데 각 실과별로 균형집행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직무연찬으로 바람이라도 한번 쐬어서 연찬회를 갖자 해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 전에는 실과소 예산담당자 예산 세워가지고 선진지 시찰 다녀왔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타왔을 경우에 되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 차원에서 해주고, 못 타오면 아예 자체적으로 세운건 안 해야겠다 그 뜻입니다.

○장공현 위원
사기도 좀 돋아 줄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 48, 49, 50∼51, 58, 60∼63쪽, 세출예산안 89쪽∼15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615쪽∼625쪽까지, 기금별책 기초생활보장기금 15∼21쪽, 노인복지기금 25쪽∼31쪽, 여성발전기금 35쪽∼41쪽, 식품진흥기금 45쪽∼5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만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군 자체사업 군비만 가지고한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거의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고 한건이라도 있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홍춘기 위원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하인호
국비 말고?

○홍춘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일반운영비라든지.....

○오세웅 위원
사무실 운영비, 여비.....

○홍춘기 위원
운영비, 내수사업은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우리가 삭감 못 하는거 아니에요?

○장공현 위원
빨리 넘어가게요.

○오세웅 위원
빨리 넘어 가기는 하는데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89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이건 어디에 맡겨서 하는거에요? 직원들이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발주를 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오세웅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서 하는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지금 학술연구원 매년 4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지금 규정 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4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역의료계획 사업을 거기도 4년마다 한번씩 세우거든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던데, 여기는 이 계획을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부안군 전체적인 계획 같은데 이걸 어디 단체에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맡기는 것은 그 때 관련되는 기관단체에다 맡겨야죠. 일단은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으로 규정......

○장공현 위원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안 했나?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그래요?

○장공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올라왔어?

○오세웅 위원
물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이제 올라왔겠지만은 이런 용역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목록이 나와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지금 사회복지복지법 15조3에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공현 위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 세웠을텐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꼭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하냐 그 이야기죠.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세웅 위원
하였든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4개년 계획은 용역비로 해서 하고요. 연간계획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렀습니다.

○오세웅 위원
하였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90.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 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2쪽 두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난방용 유류 구입 이거 어디에다 해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몇 페이지에요?

○위원장 하인호
102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102쪽 다문화가족 난방용 유류구입입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난방하는 유류에요. 지금 장애인 연합회 2층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몇 명이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거기에 지금 다문화하고 드림스타드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문화가족 아이들 교육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그 위에 드림센터가 4명 근무를 하는데 14명이란 말이죠.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어디 책상 놓고 엉덩이 돌릴 자리도 없어요. 그 다음 다문화 가족이 세대수가 386세대 정도가 되는데 교육장이 좁아가지고 그 어떤 조치 빨리 해야지 그 상태 가지고는 서비스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현황을 파악하면서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저희들도 그래서 다문화쪽을 위탁쪽으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쪽이 위탁으로 나가면 드림스타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 104쪽, 105쪽, 106쪽, 107쪽, 없으시면 108쪽, 109쪽, 110쪽, 111쪽.

○장공현 위원
110쪽 제일 위에 독거농인 가스자동 안전기 설치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지금 120개소 2천6백 예산 세우고.....
그전에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총 대상은 몇 명인데 현재 실적은 얼마되고 남은 인원은 얼마나 돼요?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뭐 독거노인들 끝나 가는가?

○위원장 하인호
부안군 전체 독거농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한 120개 정도 해서.....

○장공현 위원
다 해주려면 그럼 끝이 없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또 발생하고 뭐하고 되다보면은.....

○장공현 위원
그러게 필요하니까 나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가 했더니, 독거노인이 5,000명이나 돼요?

○위원장 하인호
다음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용기는 누구한데 주는거에요?
이것도 뭐 선별해서 주는가?

○위원장 하인호
어디 몇 쪽입니까?

○장공현 위원
바로 그 밑에 7백2십만원.

○위원장 하인호
아....

○장공현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좀......
한번 그것 물어보느라고.....
바로 그 밑에 120명인데 대상은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군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하인호
저소득층 도시락 용기구입 말이죠?

○장공현 위원
도시락 용기구입 하는 것.

○위원장 하인호
용기구입 하는 것 3만원 1백2십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이것은 지금 도시락 용기가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도시락 배달하다보면 부셔지고 뭐하고 지금 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하는 거에요.

○위원장 하인호
112쪽, 113쪽.

○오세웅 위원
113쪽에서 노인대학 운영은 쭉 저기한데....
장수노인교실 운영하고 그 밑에 향토문화대학하고 그 다음에 낭주건강대학 운영하고 이 세군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장수노인교실 노인대학들이 운영하는 것은 지금 다 비슷하거든요.
장수노인교실 노인대학 향토문화는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오세웅 위원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노인회 향토문학대학도 거기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장수노인교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장수 노인교실은 부안읍 동중리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중리 지역주민들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오세웅 위원
그 맨 밑에 낭주건강대학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낭주건강대학은 작년에 부안읍에 새로 설립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오세웅 위원
현재 운영하는 주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아까 같이 향토문화대학은 노인회에서 하고, 장수노인대학은 모씨가 운영하는 것이고, 부안낭주건강대학은 모 전 의장님이 운영하고 합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김형대 위원
낭주회라고 입력을 해야지 모씨라고 할것이 아니라 낭주건강 거기는 명칭이 낭주회죠?

○오세웅 위원
아니, 낭주회는 별도로 있을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운영 주체는 낭주회데 대표가 지금.....

○김형대 위원
낭주회다고 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운영 주체는 낭주회에요.

○장공현 위원
회장이 모씨지....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고.

○김형대 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인호
114, 115쪽.

○오세웅 위원
아니 그 밑에 113쪽,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맨 밑에 사회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에서는 난방비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아예 이제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겠다 그래가지고 신문 보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비보조가 끊겨버리면 난방비 추가 부담액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2억정도.

○오세웅 위원
2억정도를 국가 보조 없이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거기가 한시적 난방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편성하는........

○오세웅 위원
지금 그건 추경에나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2억정도가 더 부담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현재는 도비하고 자체적으로 군비로 편성했고 추가 난방비가 국비로 일부 오거든요.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2억정도.....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가 끊어지면 2억정도를 우리가 자치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그런데 11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있는데 또 114페이지에 군비로 추가로 9개소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지원해주는 이것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이것은 도비로 올 때 지난년도 것 수치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뒤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지난년도말 기준해서 보조를 받다보니까 그 이후에 등록된 것에 추가지원해주는 것이고만.

○위원장 하인호
지금 114쪽 질의하셨죠?

○장공현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114쪽,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쪽, 117쪽.

○장공현 위원
이것은 전부 관련된 불편해소 사업이니까....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18, 119.

○장공현 위원
116쪽 마실사랑방 운영비 금년도는 없는데 내년도 6개 1천8백이 세워져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지금 내년도에 지금 추가로 4개소 정도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금년도 2개소 시작했거든요.

○장공현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 지원해 주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전년도 예산 없길래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추경에.

○오세웅 위원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이 부안읍하고 하서 백련하고 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오세웅 위원
내년에 어디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내년도 4개소는 아직 뭐 확정은 짓지 않고요.

○오세웅 위원
미정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4개소 정도 늘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118쪽, 119쪽.
없으시면 120, 121쪽, 122, 123.

○장공현 위원
노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언제 공사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하인호
몇 쪽이에요?

○장공현 위원
117페이지.

○위원장 하인호
117쪽?

○장공현 위원
노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몇 페이지.....

○장공현 위원
117페이지 제일 밑에.

○위원장 하인호
117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건가보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잠깐만요.

○장공현 위원
군비 6천만원.

○위원장 하인호
6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노인복지관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라도 세워주셔야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년 예산확보를 지금 하려고 진행중에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예산 확보는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지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하인호
그럼 내년에도 어렵겠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아니,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장공현 위원
내년에는 좀 어렵겠고만 그래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설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면 좀.....

○홍춘기 위원
만일 추진하다고 그러면 현 위치에다 보강하거에요? 다른 보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현 위치에다가 뜯고 주변 토지 매입을 좀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 위원
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18, 119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건물이 한 40면정도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인호
120, 121쪽, 122, 123, 124, 125.

○오세웅 위원
125쪽.

○오세웅 위원
125쪽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금년에는 안 했던가요?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웠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아니, 세웠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장공현 위원
추경에 세워졌는가보고만.

○오세웅 위원
추경에 세웠나?
아니 본예산 안 세웠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는가보고만.

○위원장 하인호
126, 127.
없으시면 128, 12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0, 13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2, 13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 135.
135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저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예술회관에 있죠.

○위원장 하인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경찰서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하인호
알겠습니다.
136쪽, 137.
없으시면 138, 139.
없으시면 140, 141.
142, 14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 14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 14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 14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 15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 153.
마지막으로 154, 1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155쪽까지는 없고요.
147에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147요?

○홍춘기 위원
예. 민간행사 보조금 지체장애인 하계 수련대회가 3백만원 농아인 1백2십, 시각 장애인 1백5십, 똑같이 수련을 하는데 왜 이 예산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각종 행사 인원이나 규모들이 달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규모는 뭐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 될것이고, 행사 참석할 때 보면은 숫자가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엇비슷할 것 같은데, 농아인은 1백2십만원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지금 행사들이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하고 하는 차량비라든지 음식 뭐 그런 것이거나, 심층행사는 전국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 전주에 참여하는 그런 경비, 전주로 가냐 중앙으로 가냐 이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시각장애인이나 그 쪽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백2십, 1백5십 이정도 되는데 조금 이런데는 어찌 보면은 소외계층이고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데를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공현 위원
149쪽,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3천만원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는 뭐 기술직이 없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지금 체육시설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내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기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사업은 우선 야외로 해서 론볼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우선 실내 체육관으로 조성하기는 저희 군재정이 좀....

○장공현 위원
사회복지시설내에 있는데 그걸 장애인들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좀 조성한다 그 이야기이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하길래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술직이 없잖아 그래서 저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623쪽∼6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3쪽∼6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15쪽입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16, 17, 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기금 잔액이 3십4억이면 많은 돈인데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으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뭐 3십4억이나 되는 돈을 지출하는 것은 5천5백 밖에 지출을 않는데 뭐 여기에다 돈만 사장해 놓을 일이 아닌 것 같아 활용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대책을 세워서 좀 어려운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돈이 3십4억인데 2014년도 5천5백 밖에 지출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기금운용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지금 자조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해주는 것이고 장학금 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자금 같은 것 대상자를 좀 늘리고 자조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쓰고 싶어도 어떤 제약이나 보증인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경우가 없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현재 그 부분은 자조자립자금은 아직 금년에랑은 신청한 것이 없었고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일부 있었는데 연대보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은 되는데 일단 보증관계는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자활사업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3십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 이대로 사장만 시킬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공현 위원
주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제도를 없애는 것 같도만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제도를 없애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25쪽∼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세웅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 목표액 같은건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목표액을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현재 2억인데 이게 지금 기금치고는 노인인구가 초고령사회인데 우리 부안군이 지금 26%정도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26%, 27% 이정도 됩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죠. 벌써 26%를 넘어 섰는데 노인을 위한 기금 조성액이 2억이다 이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출현금을 받아서라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예.

○오세웅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과거에 이것이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출현금도 출현을 시켜서 기금을 확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인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35쪽∼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35쪽∼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45쪽∼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 63∼64쪽, 세출예산안 159∼187쪽, 직종별 정원표 683쪽, 전년도 정원과 비교표 68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0, 161.

○장공현 위원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53명입니다.

○장공현 위원
피복비가 40명분만 세웠길래 내가 50명 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40명이면 어떤 사람 161쪽 중간에......

○위원장 하인호
160몇쪽요?

○장공현 위원
161쪽 중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2십5만원 40명인데 내가 5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40명만 했나......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나머지는 관리하는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관리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이 40명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청원 경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위에 기간제근자로 등 보수 해가지고 일반직대체인력, 무기계약직 등 단순업무 대체인력 이것은 뭔 출산휴가 가거나 하면은 대체하려고 세운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런데 대체인력 기간을 그런데 이렇게 10개월씩이나 하는가?

○행정담당 채종남
1년 가능하니까요.

○장공현 위원
임신 휴가면 3개월이길래, 아 휴직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산출했고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저희가 평균치를......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62쪽∼163쪽.

○장공현 위원
162쪽 세무담당자 특정업무경비 지원하는 것 세무부서에 근무 안 해도 주는가?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세부부서에 근무 안 하고 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세무직은 거의 다 세무부서에 배치가 되어......

○장공현 위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했었는데 다 조정 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64쪽, 165쪽

○장공현 위원
162쪽,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명이면 이렇게 숫자가 많나?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부부지간에......

○장공현 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퇴직 예정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계획 대상이 20명입니다.

○장공현 위원
생각보다 많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내년도에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64쪽,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163쪽에 민선6기 출범식 행사 내년에 지금 출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선거법에 저촉 안 되나?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이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출범을 하면은 출범식을 갖는 경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장공현 위원
뭐 선거법에 위배 안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하인호
164, 16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 167.
없으시면 168, 16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 171.
없으시면 172, 17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4, 175.
없으시면 176, 17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8, 179.

○김형대 위원
현재 진행하시는 부분은 봉급 관계이니까 넘어가시죠.

○위원장 하인호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80, 181쪽 넘어가서 182, 183쪽.

○홍춘기 위원
거기도 넘어가시고요.

○위원장 하인호
전부 인거비인데 그럼면.....
184, 185, 186, 187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재무과장 유영균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한동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03
3 6 대 제 24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3
4 6 대 제 24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5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6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7 6 대 제 24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8 6 대 제 2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24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10 6 대 제 24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1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13 6 대 제 24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3
14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15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6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7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8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0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0
2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3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4 6 대 제 24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9
25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6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7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8 6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2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5
30 6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5
31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2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3 6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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