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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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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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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1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
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19분 개회)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서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신설, 분리조정안으로서 변산면 운산리 고사마을을 고사마을과 새터마을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변산면 운산리 모장마을 103세대 243명을 모장 1마을과 2마을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산면 운산리 사망마을을 선비사자 사망마을을 선비유자 유촌마을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면 남포리 신안마을을 신안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 마을이 늘어나게 되면 부안군이 전체적으로 508개 마을에서 510개 마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 주소로 기록되어 있는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 16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보안면과 진서면의 경계에서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읍·면간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서면 편입부지를 보안면으로 지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는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조례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직렬별 정원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직종개편에 따라서 일반직, 별정직 정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직 총수가 561명에서 82명이 늘어난 643명으로 조정이 되겠고, 별정직은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책정 비율 변경에 의해서 합니다.
지난 입법예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저희가 행정에 군민들한테 알릴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특히 축제를 통해서 널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화연결음에 적용대상 통화연결음을 희망하는 부안군 소속직원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의 내용은 교통, 환경, 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부안군 축제행사 구정 안내 등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마을명을 1, 2마을로 하거나 촌을 추가함은 일제강점기 잔재의 개선을 갈망하는 군민정서에 부합되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위 4개마을 외에도 생활권역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한 마을이 더 있고 농어촌·도서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통폐합을 요하는 마을도 있고 도시지역의 거대·과밀마을 해소를 위한 분리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범군민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본청 및 13개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완공된 가칭 청자전원마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행정 관할구역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3호 기능직 공무원이 삭제되었고 2013년10월 18일 안전행정부 직종개편 지침에 비서관과 의회 전문위원을 제외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0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8일자 부안군에서 통화연결음 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조례등에 근거없이 시행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자료를 보면 부안군이 최초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 1항 부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당초에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변산면만 올라왔는데 일부에서 타 읍면에서도 조정하고 통폐합도 해야 하고 할 필요성 있다 하는 의견들이 의원님들이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산면만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서부터 이걸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리의 하부조직을 분리하고 통폐합하는 부분은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리의 하부조직을 통합하고 분리하고자 의견은 지역별로 더러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내용을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10일날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특히 공교롭게도 변산면에서 청원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마을 명을 개정하는 부분도 일부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공문으로 접수 했을 때 타 읍면에서는 접수 된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타면에서는 올라온 서류는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당연히......

○오세웅 위원
읍면에다가 하달을 했고 읍면에서 받았는데 변산 외에 타 지역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올라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여기에 조례 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는 외에는 아직 접수가 안 된 내용.....

○오세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부안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행정적으로 전체 공문으로 하달해서 의견수렴해서 보내라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지역 외에는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하인호
13개 읍면 전수조사를 다 했을 때 다른 면에서는 전혀 올라온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 부분이 일부 지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 하부 조직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동원하지 않고 청원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할 때 일단은 공문을 전부 발송을 했는데 내용에 포함된 부분은 접수된 내용만 지금 들어갔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부안군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어가고 세대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두 개 마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안읍 같은 경우는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도 세대가 많아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부안읍 같은 경우는 종전에 한번 반영이 되어가지고 한번 했었죠.

○장공현 위원
다른데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부안읍 같은 경우에 나도 뭐 부안 활동은 안해봤지만은 얼핏 듣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 아파트가 생기면서 너무 커지니까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불만하는 사람도 있던데 부안읍 같은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홍춘기 위원
인구로 보면 아파트 한 라인이 30세대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대게 3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70명, 80명 살면 웬만한 마을 인구 하나인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장이 둘이 있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분구를 해야할데가 많이 있을텐데 어째 부안읍에서 조용했는가 이해가 안 가네.

○오세웅 위원
지금 변산 같은데는 인구도 인구이지만 지리적 여건이 고사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마을하고 동산 하나가 있고 그 동산 이쪽으로 펜션단지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질감이에요. 하나가 되질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별도별도 각자에요. 물하고 기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펜션하는 쪽에서도 그러고 이쪽 원래 고사마을에서도 분구를 해 달라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면에다 탄원서를 내고 이런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운산리 모장마을도 저쪽안에 있는 마을하고 변산 서중학교 있는데 이쪽 위에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을이 구역이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분구를 해달라 그리고 그 밑에 사망마을 그건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만 써놓으면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각 읍면에다가 실제적으로 공문으로 하달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없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계획서가 나가고 조사한 부분이 두달 넘게 75일을 지금 소요 해가지고 조사해서 청원 받아서 지금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우리가 지금 508개 마을이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홍춘기 위원
508개 마을에서 2마을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510개 마을이 되는데 뭔 제재나 규제나 뭐 아무 방법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법에는......

○홍춘기 위원
없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리장 수당이 더 나가는 것......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적으로 추가 부담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 전에는 내가 이 업무를 볼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만 개정하면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조례로 개정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장공현 위원
하고 보고하는가?

○홍춘기 위원
전국으로 전부 가야하니까 보고는 하겠지....

○장공현 위원
그 전에는 행자부 승인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조례개정하고 결과만 행자부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이고만, 그리고 어떻게 모장마을을 모장1마을 2마을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

○홍춘기 위원
아니, 면에서 그건 해주어야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역주민들이......

○장공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홍춘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때 말 안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 고유의 명칭을 받아 가지고.....
오 위원님, 1마을 2마을 할 것이 아니라.....
명칭을 거기를 좀....

○장공현 위원
위에 같이 고사마을 새터마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1마을 2마을 할려고 하니까 시골마을에서 1,2 이렇게 구분하니까 조금......
다른 좋은 명칭이 없을까요?

○홍춘기 위원
새터마을도 새로 생긴 마을이니까 새터마을이겠지 그런데 끝나고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 하인호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공현 위원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 내에 처리하되 우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장공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공현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진서면 4개필지를 보안면으로 조정하는 안이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서면을 보안면으로 행정구역 조정하게 되면 진서면에 동의 안 받는가요?
동의 받아서 올라온 것 맞습니까?

○행정담당 채종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항을 보면 토지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한 필지의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간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사항인데 보안면에서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장공현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진서면 동의가 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안 해도 되는가.....

○행정담당 채종남
그것은 아닙니다.

○장공현 위원
안 해도 된다?

○행정담당 채종남
예.

○장공현 위원
몰라 아까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동의를 안 받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 읍면간 조정할 때는 동의를 받았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상서면에서 하서면으로 갈 때 상서면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서면으로 편입하고 그랬는데....

○행정담당 채종남
그 부분은 계화하고 동진하고 행안 할 때
인데요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땅을 경계를 나누었을 때......

○장공현 위원
아니, 주고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면에서 저면으로 넘어갈 때는 저쪽면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아까 뭐 읽어준 것 거기 검토를 잘 해보셨어요?

○행정담당 채종남
예. 이 부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받아도 타당하다?

○행정담당 채종남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쟁 소지는 없어요?

○행정담당 채종남
없죠.

○홍춘기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동의를 받아야 차후에 뭔 이야기가 없을텐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데 내가 뭐라고 문의를 못 드리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 말씀이죠?

○행정담당 채종남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기능직, 일반직 전환 80명 그 사람들 전부다 100%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장공현 위원
아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보정을 하는데 참고로 물어보는 거에요.
아니 그럼 100% 일반직으로 전환은 안 되었고만?
몇 명이나 안 되었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10명.

○위원장 하인호
몇 명?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10명.

○위원장 하인호
10명?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언제까지 뭔 그런 계획은 없나?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본인들이 시험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만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데......

○장공현 위원
그게 맞는데 이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직군은 일반직 직군하고 별정직 직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기회는 줍니다.

○장공현 위원
행자부 지침에 언제까지 마무리 한다 그런 계획은 없는가?

○위원장 하인호
계장님.

○행정담당 채종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직을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12일까지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1차적으로 기능직 전체가 관리운영 직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직군으로 넘어가는데 관리운영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시험 권한을 주어집니다.

○장공현 위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안 되겠네?

○행정담당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오세웅 위원
횟수 제한은 없고?

○행정담당 채종남
이것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시험 볼 기회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행정담당 채종남
두 번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년에 두 번?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그리고 별정직에서 일반직 2명 전환 하는데 어디 어디 자리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김종운 박사하고 농기계 수리.

○장공현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 해줘?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관리운영으로.....

○장공현 위원
관리운영 직군으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그럼 한자리 남는데는 별정직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비서실장 자리에요.

○장공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궁금하니까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조례안을 혹시 우리 도내 시군 개정여부 분석은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특히 규모가 크게 축제행사 하는 부분은 지금 직원들한테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연결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인 시군 현황은 아직......

○오세웅 위원
지금 전라북도 타 지역 현황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고는 있되 법적근거는 없이 그냥 하고 있다 그 이야기이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비용부담을 저희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선거법에 논란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세웅 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부안군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한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금년도에 저희가 마실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에다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타 지역에서 이런 그 전에 홍보 효과를 많이 노렸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제작을 한번 하면은 1천1백만원이 되는가보고만 그리고 이용료 2천9백만원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매년 주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아마 1인당 월 사용료가 한 3천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815명이면 2천9백만원인데 2천9백만원 매년 예산 세워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이제 쓰는 대로.....

○홍춘기 위원
아, 쓰는 량으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아니오 아마.....

○홍춘기 위원
3천원만 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얼마를 쓰던지 간에?

○위원장 하인호
통화수와 관계 없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홍춘기 위원
자꾸 이렇게 재정은 늘어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촌주민의 사회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일환으로 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설치 목적, 위치, 용어를 정의했고, 제4조에서 목욕탕의 운영을 정했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 위탁 운영, 공유재산의 사용, 지도감독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그 밖에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조치되는 내용인데 예산조치에는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3년 11월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서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작은 목욕탕 설치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도비보조도 일부 있고, 도에서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도에서부터 전 시군 다 시행하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에 우리 부안은 어디 하서와 위도 인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하서 한 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오세웅 위원
2013년도에?

○재무과장 유영균
예.

○오세웅 위원
내년에는 그럼.....

○재무과장 유영균
위도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아직 지금......

○오세웅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사업 선전은 안 되었어요?
내년에는 3억8천정도 예산이 드는가 보고만.

○재무과장 유영균
지금 위도 신축관계는 새만금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하서것만 기존에 있는 재산에 리모델링이라서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았습니다.

○장공현 위원
2014년 도비 1억5천 보조내시 왔는가?

○재무과장 유영균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비용추계서에 2014년도 도비 1억5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유영균
예. 지금 1억5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1억5천은 어디?

○재무과장 유영균
신축입니다.

○장공현 위원
어디 목욕탕?

○재무과장 유영균
위도에요.

○장공현 위원
위도?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 위원
내시 온 것은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 이해 관련된.....
내가 아까 비용추계서 보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안 들어 있네?

○재무과장 유영균
운영은 지금 1차는 읍면에 사무 위임을 해서 위임해서 읍 면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공현 위원
직영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유영균
기본운영 경비 외에는 위탁운영비는 아직 비용추계서......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있어가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을 수당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수당에 관련 된 비용추계서가 몇 명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비용추계서가 들어 있는가 보니까 없어서, 그럼 이 수당 준다는 내용이 좀 안 맞네?
직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어가지고 2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무과장 유영균
규칙에는요 지금 운영위원들은 지금 읍면장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 이 부분이 비용추계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뭐 비용추계서는 정확한 산출은 아니겠지만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비용추계서에는 운영위원 수당은 빠져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6조에 수당이 들어 있길래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위원을 몇 명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이 몇 명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한번 보니까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좀......

○위원장 하인호
실제적으로 위원은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아직 위촉된 인원은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을.....

○오세웅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만들지.

○장공현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수당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없어 그래서 규칙은 나중에 만들어지겠지만은 그러면 위원은 몇 명이라는 규칙에 나와 있겠지만은 비용추계서를 참고로 연결해서 보니까 없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하세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 출석공무원 (2인)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재무과장 유영균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한동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03
3 6 대 제 24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3
4 6 대 제 24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5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6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0
7 6 대 제 24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8 6 대 제 2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24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10 6 대 제 24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1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13 6 대 제 24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3
14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15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6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7 6 대 제 24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8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0 6 대 제 24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21 6 대 제 24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0
22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3 6 대 제 24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4 6 대 제 24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9
25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6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7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6
28 6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29 6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5
30 6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5
31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2 6 대 제 2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33 6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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