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97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9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9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5월 14일 (목) 10시4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계획안
4. '9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류복희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류복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해 선출토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선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선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류복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임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먼저 본인에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군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위하여 구성된 특위 입니다.
그간 몇차례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경험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온갖 심혈을 기우려 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IMF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본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실직자 고용안정 대책 지원등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특위 운영기간동안 본의원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이동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선곤
간사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바 있으므로 장석종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에 장석종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계획안

○ 위원장 김선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석종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석종
예결 특위 간사 장석종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장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IMF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실직자 고용안정 대책 지원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98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으며, 회의운영 장소는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7명의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김선곤 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위원에 김형락, 이신호, 허금기, 임종식, 류복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안을 의결하며 본회의에 보고와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심사 활동에 들어가 5월 15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요구 예산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며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은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본 회의에 보고할 위원회안을 확정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방법은 예산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은 이미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부록실음)

○ 위원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신 운영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보고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보고와 승인을 얻은후 예결특위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본회의 종료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4. '9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8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하고 세입예산 심사가 끝나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1개실과소씩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과년도 수입으로 주민세를 10,57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산세는 19,962천원 자동차세는 63,150천원 종합토지세는 7,080천원 도시계획세는 12,014천원 사업소세는 1,503천원 도축세는 42,741천원을 계상을 헀는데 97년도 결산결과 이월된 예산 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1억8,9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97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나눈 예산액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부안댐 주변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민원해소 및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이해 기반을 조성하여 원활한 운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 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39페이지에 도로 사용료를 9,02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책임 보험료 과태료 3억22,397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80만원 대기 환경 오염 과태료 5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 1,195천원 중앙로 보상금 회수 23,958천원 토지 이동 과태료 7,038천원 국유재산 변상금 78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6억2,900만원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98년도 정부 추경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 양여금에 있어서 군도 포장 사업비가 1억 22,464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21,594 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 2억 75,437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에서 2억 3,000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하수도관 정비에서 12,633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재정부족액 보존액에서 9억 13,560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지도소 인건비 보존액으로 9억 75,457천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연도 소하천 정비사업비 45,075천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전라북도 추경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8억 31,803천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지방문화원 사업비에서 3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가 1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또 관광안내 표지판 예산으로 75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서 94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또 군립도서관 신축비로 3억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부안향교 정비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5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부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45페이지 공공건물 사업비로써 도시가로 정비사업비, 제반 보수정비, 자율 방범활동, 교통질서 계도, 시범농장포 관리, 행정사무보조를 위해서 21,950천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가 어려워 실비가 급증함에 따라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를 도모하는 제도로써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벌금 호환도로 개설에 있어서 6,3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식도 호환도로 개설사업비에서 3,5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가 1,342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3,2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또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이 9,1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위원님들 국도비 보조내시는 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그럼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세출분야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도 잠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예산계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예 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가 75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 실과소장님께서 출석하지 않고 예산계장의 설명하에 한장한장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심 사 )

○ 위원장 김선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선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오전회의에서는 페이지별 심의를 했습니다.세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118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이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앞에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절감예산이고 114페이지에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지난 추경에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이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115페이지에 오개개발사업에 상서 농산물 특판장 건립사업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116페이지는 주민 편익사업비로써 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마을 안길 진입로 덧씌우기 및 관급자재 추가 지급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저희 읍면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아스콘에 대한 관급 자재대 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대가 IMF와 환률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에 관급자재대로 조달청 가격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환율 인상 및 유가 인상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청 불입금액이 추가로 아스콘값이 1억28,617천원, 레미콘 대금이 2,886천원이 추가 불입토록 한 조달청에 지급분 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조달청 불입금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대는 선 조달 요청에 의해서 관급자재를 받고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분 입니다.
현재 자재는 다 가져다 썼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불입이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의 납부 금액 입니다.
청림 간이 휴게소나 노적 간이 휴게소는 수자원 공사에서 댐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 입니다.
119페이지는 회관 및 모정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예산으로 현재 각 면에서 당초에 1,500만원씩 지원키로 했었으나 관급자재의 인상이라든가 건축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 추경수준에 2,000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것 입니다.
다만 마을에서 주민 총회에 의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반납된 것은 주민총회및 결의서를 붙여서 포기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선별을 하고 면별로 안맞는 것은 면에서 지원요청한 지역에 따라서 회관이나 모정을 배정을 한것 입니다.
다음에는 114페이지 체육진흥 소관입니다.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누차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해서 골프장의 규모나 개발에 방향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여 3,000만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45페이지 농구대 설치와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50%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50%만 군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때에 1,390만원이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390만원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201페이지에 청소년 복지 예산은 삭감예산과 도비 부담에 따른 지시 부담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경상예산은 삭감 편성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202페이지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 참가 보상비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이외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부안읍의 경우 회관과 모정이 8건인데 1건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부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안짓는다고 해서 그러는 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저희들이 회관이나 모정은 건축비 총액의 50% 저희가 지원을 하고 50% 정도는 자부담을 계획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부다 건축자제등이 인상이 안되고 하니까 노력을 하면 회관을 지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뒤로 IMF이후에 건축자재가 급등이 되니 부담이 상당히 많아 집니다. 본래 기금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지를 희사를 많이 받고 할려고 했는데 지가가 높고 해서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원리, 중리, 상리에서 마을마다 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를 중간에 짓더라도 크게쓰면 될것이 아니냐 같이 부담해서 하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안읍과 백산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 못한다고 한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립을 해야겠다고 하는 숫자보다는 지금 삭감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 보안같은 경우에는 기 통장에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있는 부락들이 두세개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50%보조 50% 자부담으로 한다면 50%의 자부담액의 통장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현재로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도 기 지어야겠다고 예금통장까지 만들어져 있는 부락은 해 주어야 원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는 보안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짓겠다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중곡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변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성립되고 난후에는 바로 변산면에서 혹시 다른곳에 회관 못짓는곳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해서 변산에 3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현재 된곳은 보안에 말씀하시는 한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면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희망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중에서라도 만약에 짓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희망하는 지역으로 유치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기 본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물론 부락별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고 이제 회관 건립비를 전체로 모여져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이러한 동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였더니 다른동네에서 짓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신청들어온 것을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훨씬 많고 증축된 부분은 적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삭감해서 반납된 예산을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작년 추경예산 수준으로 2,000만원씩을 증액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삭감되어서 포기한 마을수에 대해서 지금 서로 지원하게 되는 마을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후천 1구, 2구 지역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줄포 후천에 2,000만원을 증액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물론 제가 어느면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서를 놓고 볼 때 회관 건립을 하고자 또 추경에 손을 대지 않고 본예산에 한다든지 했을때에는 모르지만 다시 추경에도 역시 상서같은 경우에는 1곳이 삭감이 되었는가 하면 두곳이 다시 증되었고 모정도 증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진작부터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까지 해서 통장까지 만들어 놓은 곳은 제외가 되어야 하고 입으로 하겠다고 해서 백산이나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보안면 같은경우는 회관이나 모정 건립은 작년추경부터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그 사업비 배정하는 금액에서 다른 쪽으로 회관이나 모정쪽은 배정이 안되었기 기 때문에 포장이나 기타 다른것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포장등에 예산이 더 가는 것은 그 면이 72년부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간것이지 예산의 평균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군수님께서 과장님을 모시고 면장을 대동해서 전체 지역을 조사해서 새마을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했지만 읍면별로 예산배정 근거는 마을수와 인구수와 비례해서 총액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보안, 주산, 백산, 하서등은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 되었더라 해서 부안읍 같은경우를 잘라가지고 그쪽지역에 조금더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허금기위원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올리지 않았는냐 하니 기 배정이 전부 끝나버려서 못올렸다 하였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그것은 허금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기 마을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아무곳이나 회관 짓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종식위원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산도 여러곳이 회관건립 예산편성을 했다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짓지 못한다고 삭감이 되었는데 전에 회관 건립 예산을 2,000만원씩 해 주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작년 추경에 2,000만원씩입니다.

○ 임종식위원
작년에 2,000만원씩을 주었는데 왜 후에 예산편성에 1,500만원씩 500만원을 깍아서 하다보니 방금 허금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항상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500만원을 줄인 이유는 늘리기 위해서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작년 같은 경우는 면에서 회관을 다 지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동수는 많고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면에서 올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사과정에서 231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산업과장을 출석하게 했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도비 사업 저온저장고 신청을 274평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내려온 것이 50평이 내려왔다가 다시 2월에 24평으로 줄어서 내려온 관계가 있고 또 저온 저장고 시설은 과수 농가나 채소농가나 어느 영농법인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현재 274평중에서 24평밖에 안되었는데 유통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원관계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담당하는 현대화 시설쪽에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일례로 딸기가 현지에서 유통시설쪽에 경매해 ㎏당 8,000원인데 하루밤만 자고 나면 5,000원으로 또 떨어집니다. 하루만 저장시설에 안넣어도 반 가격이 되고 해서 상인들은 싸게 구입할려고 하고, 생산 농가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저온 저장고는 유통 현대화 측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안군에 총 예상되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저희들이 3,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지원 또는 도에서 지원된 것이 1,270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1,730동만 부안군에 있으면 저온저장고 시설은 전체 농업인들이 필요한 물량을 저온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1,73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과수나 채소 농가에 지원이 안되는 유통 현대화 시설 계획으로 이번에 저온저장고 시설 20평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 장석종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시설 현대화가 부안에 4곳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현대화 시설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이것도 사회진흥과 처럼 예산편성을 해놓고 전액 삭감될 우려도 있겠구만요? 이렇게 무계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 유통 종합 시설이 4곳이 있는데 80평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습니다만 현재 예산 지원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우선 한곳을 정하였습니다

○ 허금기위원
우선 한곳을 하는데 신청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IMF시대에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타산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짓을 곳이 없으면 이것도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어느 청과물에서 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무계획성인 것이라면 이것 삭감해야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곤
과장님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186페이지 토지 매입비와 208페이지, 20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서림공원 조성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공원 조성계획이 선행된 후에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임종식위원
예산편성을 왜 한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전환
그것이 국도 23호선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공원과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해도 23호선이 조정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도 되고 공원이 확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국도 23호선을 돌리는데는 익산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모든 것은 된후에 해야 하는것이지 될 것이다 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전정환
어긋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다음 20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형락 위원께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꼭해야 되는 것인가? 다음 부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삭감이 된것인지 감편성된것인지?

○ 도시과장 정전환
감편성입니다.

○ 위원장 김선곤
메살매 소방도로 개설이 계속해서 매 예산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년차적으로 추진 계획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잘못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위도 군립공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일원에 18㎡에 군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개발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당초에 1억원 이었는데 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원이면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재정비 용역비를 절감해서 매산메 소방도로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메산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매산메 소방도로는 시장에서부터 수협까지 구간이 230M에 폭 6M를 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는 6억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2억 나머지 도 99년도까지 하는데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는 3억 4,7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한곳이 수협부터 보리밥집 중간까지가 토지매입이 되었고 보리밥집도 현재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장구간에 이재원씨 소유의 대지에 건물은 3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이 승용차라도 지날 수 있도록 개설이 되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는 희사도 했고 건물도 뜯어서 후퇴를 했습니다. 이 건물만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도 진입도 못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가만해서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선곤
지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에 보충질의를 요구한 의원님이 타실과에는 없기 때문에 보충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보충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 - 내용 부록실음)
다음회의는 5월 16일 9시 30분의 개의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4인)
재무과장 한주석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산업과장 이경한
도시과장 정전환

동일회기회의록

제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18
2 2 대 제 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16
3 2 대 제 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14
4 2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14
5 2 대 제 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