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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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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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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20일 (목) 10시2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결의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결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결의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2항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후 관계 기관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병효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건의안을 체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효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효
김병효 위원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비안도 도선운항 가력선착장 점사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안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력선착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사용 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나, 비안도에서 신시도항까지 거리가 14.5㎞이며, 또한 비안도~가력도~신시도까지 거리가 18.5㎞로 가력도 선착장을 이용한 거리가 4㎞나 먼데도 불구하고 지역갈등 분쟁 소지가 있는 가력도 선착장을 도선장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우리 의회에서 점사용허가 부당성의 결의문을 책택하여 본 건의안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목포해양경찰서장, 행안부, 통합민주당, 새누리당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안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력선착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사용 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나, 비안도에서 신시도항까지 거리가 14.5㎞이며 또한 비안도~가력도~신시도까지 거리가 18.5㎞로 가력도 선착장을 이용한 거리가 4㎞나 먼데도 불구하고 지역갈등 분쟁소지가 있는 가력도 선착장을 도선장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행위로 부안군 의회에서 점사용허가 부당성 결의문을 체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입니다.
비안도 가력선착장 도선운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군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회에서도 저희 행정의 미진한 부분 즉,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체택은 행정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6째줄에 “내측에 잔류해야할 만큼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어업인들의 이용도 매우 불편하고”라고 했는데 이 문맥을 “어업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여”로 말을 연결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항내의 혼잡함이나 무질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내가 혼잡하고 무질서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로 약간 문맥을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방금 오세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어업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며”

○오세준 위원
불편하여, 항내가 혼잡하고 무질서 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다 이렇게 문맥을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오세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분명하고 점사용 협의대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분명하여 점사용 협의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렇게 해서 두건입니까?

○오세준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6째줄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어업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여 항내가 혼잡하고 무질서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중간 제일 마지막줄에 보면 “분명하고”를 “분명하여 점사용 협의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오세준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분명하여 점사용 협의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는지 ... 분명하고 보다는 분명하여가 그 뒤 말과 이어지는거 같습니다.
한번 잘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식
“하고”와 “하여”는 굉장히 어감이 다르고 결의문의 강, 약이 달라지는데... 전문위원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결의문이라는 것은 강하게 나가야 하니까 어미로 인해서 강, 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셋째줄 마지막줄에 “최대 250척에 불과한대 반해”있잖아요?

○위원장 이영식
예.

○김홍우 위원
“최대 250척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서 마침표 찍은 뒤 “이에 반해” 이렇게 하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영식
자 결의문에 대한 내용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계속 11시20분)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이영식, 오세준, 김병효, 김홍우
○출석전문위원 (2인)
심문식, 이낙영
○출석공무원(2인)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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