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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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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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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10시1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 별로 이미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총괄 5쪽에서 37쪽, 세입예산안 51쪽, 62쪽,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7쪽, 읍면예산안 501쪽에서 558쪽, 특별회계총괄 561쪽에서 564쪽, 지방채조서 665쪽, 성인지예산서 1쪽에서 177쪽, 기금총괄 7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쪽. 다음에 9쪽.
9쪽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6쪽에서...

○위원장 장공현
아.. 김형대 위원님, 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곰소젓갈단지 내에 우리 판매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다용도부지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그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도만 빼놓고는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가 지금 투자액을 상당히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거기를...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한다고 해 놓고 그 부분이 지금 매각이나 그 다음에 젓갈센터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거기 입주도 계약만 했지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을... 과연 투자를 해 놓고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금 하는데... 앞으로 뭔가 센터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도 지금 활용을 못하는데 계속 투자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지역에 새만금거점도시... 또 어떤 역할적인 거... 사실 그 부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이 과연 이뤄져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세입 대 세출을 놓고 보면 그게 흑자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컨셉을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다용도부지가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뜻대로 분양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안을 어떤 부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라든가..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설치를 했는데 우선 당장은 그렇게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미리 행정이 앞서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소가 이게 죽어가는 도시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계속 끈기있게 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젓갈센터도 운영도 안되고 분양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하는데 유통센터를 과연 시급하게 지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사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지를 해야 된다. 지금 곰소 사람들도 그래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역할이 되려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전체적이고 총괄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계속비사업 ‘해당없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각 사업부서 업무보고를 보면 그 사업기간이 5년이상 되는 장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니까 지금 변산해수욕장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이상 장기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안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행하는데 그런 5년이상 장기 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그 밑에 제6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해당없다고 했는데 중기지방계획은 농공단지 60억 지방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70억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없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아직...

○위원장 장공현
그것하고는 관계없나? 이것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지금 우리가 기채를 저희들이 여기에 삽입을 안했어요.

○위원장 장공현
아... 아직 시기가 미도래라?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10페이지. 13쪽에서 14쪽. 15쪽. 16쪽.
16쪽.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지금 내시 왔어요? 공문?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일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요. 2월에 통상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통상 보조내시가 안 오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이 안돼 있어?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보전금이나 이런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대로... 비교증감에서 0으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작년도 기준을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장공현
아니, 보통교부세도 전년도가 1,323억인데 1,442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 보통교부세가 그러는고만. 다른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분권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 밑에 분권, 부동산, 재정보전금은 제대로 했는데 왜 보통교부세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그것은 뭐냐면 2012년 확정액이 저희들 지침에 보면 5%만 인상요인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만 5% 올린 거예요.

○위원장 장공현
돈은 왔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5%를...
계획할 때, 회의를 했을 때 상향조정을 하지 말고 5% 범주 내에만 넘지 않도록 일단 하라고...

○위원장 장공현
그거 사본 하나 해 주십시오.
회의 자료 내용을 사본 하나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 전에는 우리가 통상 보면 이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오면 내시액을 편성하되, 내시액이 오기 전에는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지침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지침 사본 하나 해주세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1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도에서 지사 승인 났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기획감사실 것이...
그랬다가 추경에 살려준 돈이 2천만원 그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도에서 내시는 왔어요? 승인 공문 왔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아.. 전과 동일하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방소득세는 그 전에 소득할주민세, 국세 보존해 주는 것이 지방소득세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그 전하고 장관항목이 바뀌었네요.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페이지, 31페이지.
지금 3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예비비를 1%이상 기준 이상으로 세운 것은 지금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것은 저희들 국가시책에 어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조기발주하고 조금씩 관련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리고 수정예산에 돈이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다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34쪽, 35쪽. 36쪽,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51쪽. 52쪽. 52쪽 없으시면 62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9쪽.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공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9쪽.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 위원
79쪽. 자체평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 1백70만원인데 금년에 3백만원 증액됐거든요. 그게 지금 급식비가 증액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저녁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밥값을 충당을 못해가지고 금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야간 급식비를 조금 상향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럼, 금년에는 왜 급식비를 안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안 세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밥을 사줘야 하는 입장인데... 야근하는데...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기획실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비해서 8억5천이 지금 감액됐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국․도비 반환 6억이 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그러고도 2억5천이 감액됐는데 어째서 감액이 된 거예요?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비비 관련이 되가지고 15억정도가 감된거..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목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기획실에 세워가지고 예비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줄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80쪽에서 81쪽.

○오세준 위원
81쪽. 홍보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2억9천9백인데 금년에는 3억7천3백이거든요. 그래서 7천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를 한번 얘기 해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정소식지가 지금 저희들이 횟수를 좀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가 좀 늘어났습니다. 3천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군기제작이 지금 읍사무소에서 가로기 군기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요.

○오세준 위원
군정홍보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3천만원 늘렸습니다.

○오세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금년보다 3천.

○오세준 위원
아니, 12년도에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홍보비가 언론매체 홍보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전체 총괄적으로...

○오세준 위원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언론매체 홍보비가 지금 2012년도에 3억이었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에요.

○위원장 장공현
2억3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2억3천.

○오세준 위원
아, 2억3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근데 어째서 증액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3천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 생기고 방송국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해요.
때에 따라서는 지역 신문 위주로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실축제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방송에 나가야 외지에서도 오는데 그게 이제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송 쪽이 조금 홍보비를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80쪽에 발전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금 8회 하는 걸로 세웠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그 밑에 회의 자료는 4번 하는 걸로 세웠어요. 안 맞는데...
회의할 때마다 회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금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그 다음에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나 회의소집을 해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회의 소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8번을 하는 걸로 참석수당을 세웠는데 회의할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 밑에 회의 자료는 4번 만드는 걸로 해서 회의하고 자료 만드는 것하고 안 맞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현안이 전체적으로 묶음이 많을 때에는 책자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1, 2건이면 저희들이 유인을 자체적으로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안건 자체가 설명하는 것이 간단하면 복사기를 이용해서 워드 작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안 맞길래 그랬고...

○김홍우 위원
81쪽에요.

○위원장 장공현
예. 김홍우 위원님!

○김홍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군정홍보에 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 할지... 말하자면 톨게이트주변, 거기에 저희 군을 홍보하는 매체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톨게이트요?

○김홍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홍우 위원
그런 것을 사계절 전광판을 설치한다면 마실축제때에도 계속 오고가는 차량을 향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전광판 설치비용이 비싼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엄청 비싸고요. 그게 고장율이 많습니다.

○김홍우 위원
어차피 전광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같으면 고장율이 적어요. 전자계통이기 때문에 기후관계에 민감해가지고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장율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홍우 위원
지금 군 관내 앞에 있는 거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이런 것은 별로 고장이 안나죠.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니까.
그런데 야외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홍우 위원
지금 여기에 군정홍보 전광판 수리비가 3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홍우 위원
그건 어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두 개요.
현관 입구하고, 2층 대회의실 위쪽에 2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하나는 떼어서 그쪽에 가져다가 붙이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틀려요. 위치가.

○김홍우 위원
아니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규모도 틀려지고요. 이게 시설자체가 상당히 야외로 가기 때문에 크게 설치해야 됩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김홍우 위원
물론, 언론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한데 사계절 변함없이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그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효과는 있는데 지금 시 단위나 경기도 근방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관리비가...

○김홍우 위원
어쨌든 관광부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물론 그렇죠.

○김홍우 위원
그런 이미지를 사계를 홍보하는 것은 다른 사진 보다 더 훨씬 효과가 많고 설치비용은 좀 되더라도 한번 설치하면 관리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언젠가는 요한 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근데 이제 설치비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 짜는 입장에서 보면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래도 한번 짜서 그런 곳을 신경을 써야..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물론, 효과는 확실히 낫습니다. 일반 간판보다는...

○김홍우 위원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81쪽에 의원 상해 부담금이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게 지금 법으로는 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것이 저도 좀...
원래는 의회 내에 세워야 되는데 심사기준 때문에 집행부에 세워진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일부 군에서는 세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4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설치된 것인데 보상지급대상은 이렇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직무상의 상해 또는 질병, 그 다음에 직무상해로 인한 장애, 그 다음에 직무로 인한 기타직무로 관련됐을 경우에 인정하는 범위인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가 정하는 공무원상의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내용은 그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도에 따라서 예산액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러죠.

○홍춘기 위원
상해를 당했다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을 세운 기준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세웠는데 때에 따라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산에 추경에라도 부족하다면 세워야 돼요.

○홍춘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과에다가는 못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안된답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홍춘기 위원
왜 의장이 집행을 못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못하도록 돼 있데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세워야 된 답니다. 저도 이게 의아해서...

○홍춘기 위원
이거 그럼, 우리가 6대 전반기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집행한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이전에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현기 의원이 보안면에서 출근하면 다쳐가지고... 의회 출근하다가 그 때 한번 썼다고...

○홍춘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소급해서는 못 주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소급은 안되고요. 이 법에 나와 있어요. 사고난 이후 6개월 이내에 일반 질병에 대해서...사망한 자는 30일 이내에...

○홍춘기 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 이 1천만원을 세운 것 자체가 이거 가지고는 무의미하다 그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비비라도 빼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홍춘기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쓰고 추경에 세워서 하면 어쩌냐...이 돈 1천만원 세운 거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 최소 경비는 일단은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 준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예비비를 빼서...

○홍춘기 위원
예를 들어서 회기 내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고 하면 외과에 입원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홍춘기 위원
그럼, 3, 4백만원이 나오면 그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렇죠.

○홍춘기 위원
그 정도는 되는데 정도에 따라는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1천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1천만원이지 실제로 더 나오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예비비를 빼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82쪽에서 83쪽. 84쪽에서 85쪽.
86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86쪽. 셋째단에 배상금이 그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예년에 비해서 통상과거에는 10건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건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다 보면 배상금도 청구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상금으로 지금 3회정도 6백만원씩 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그냥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작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금년도에는 2백20만원정도 나갔답니다.
큰 돈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홍춘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부군수 3천6백만원, 그 밑에 군정주요시책개발업무추진 3천, 지방재정확충사업, 군정주요현안업무추진 2천해서 8천5백, 1억이 다 되는데 이걸 다 부군수가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부군수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닙니다.
부군수 것은 군정주요시책개발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지금 두 번째 것이 기획감사실장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백30만원은 기획실장이 쓰고 시책주요업무추진비, 군정주요시책개발업무추진비 3천은 누구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은 부군수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또?
지방재정확충 9백만원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9백60만원짜리는 기획감사실장 것이고 그 다음엔 군정주요현안사업 추진사업 있죠?

○홍춘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건 각 실과소에서 쓰는 공통여비.

○홍춘기 위원
실과소거야?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걸로 활용합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부군수가 쓰는 것이 6천6백만원이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6천6백만원을 쓰고 6억이나 60억치라도 사업비를 갖다가 플러스알파를 시켜야지... 무슨 부군수가 6천6백만원이나 이렇게 써야 해요?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실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준에 범위 내에서 이제 오버되서 세우지는 못하는데...

○홍춘기 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부군수 업무를 가지고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춘기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우는 것은 절대 난 반대 안해요. 각 실과장들이나...
이제 대명이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도 오고 그건 좋은데...
그것만큼을 벌어라 이거지. 버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돈 6천만원이나 군비 갖다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홍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읍면예산안 501쪽. 502쪽에서 503쪽. 504쪽에서 505쪽.

○하인호 위원
읍면예산이 증액된 곳은 증액이 많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적인 것이라 설명을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지금 읍면 제초인부임 기간근로제는 일괄 20%를 삭감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20%를 삭감해도 1년을 풀가동하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인력이라든가 예산 남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했고. 그 다음에 방역소득의 유류대를 과거에는 공공운영비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목설정이 잘못됐어요. 재료비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동하다 보니까 감이 되고 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그렇습니다.

○하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04쪽에서 5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에서 507쪽. 508쪽에서 509쪽. 510쪽에서 511쪽. 512쪽에서 513쪽. 514쪽에서 515쪽. 516쪽에서 517쪽. 518쪽에서 519쪽.
520쪽에서 521쪽. 522쪽에서 523쪽.

○김병효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저도 예산 세우면서도 답답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불필요한 등, 공가주택이 발생함으로써 없어지는 가로등도 지시를 했는데 읍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뽑아다가 또 요구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뒤따르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매년 또 일정부분은 증가요인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참, 문제입니다.

○김병효 위원
농촌지역을 보면 거의 9시, 10시가 넘어가면 아침까지 유동인구도 없고 계속 불이 켜있을 필요가 있을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마을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내년부터 이력제 도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신호등에 고유번호가 부여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장 수리도 그 기둥을 보고 몇 번으로 돼 있습니까 하면 그 위치까지 정확히 찾아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발달되고 전산화되다 보면 이 프로그램도 나중에 더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서 세세한 부분을 지금 접근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하인호 위원
지금 전기세는 부안군 전체 한 등당 하나,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이 됐는가요? 등당 얼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평균치로 했는데 저희들이 산업단가로 하는데 한달에 1억 정도 읍면 것만...전기요금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등당 예를 들어서 부안군 전체 10,000등이 있다고 하면 등당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한전하고 그렇게 계약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읍면별로 끊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홍춘기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시내권 가로등하고 마을가로등하고 공원가로등이 전기료가 1년에 6억인가 얼마가 나간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럴 거예요.

○홍춘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군 소재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밝아요. 등을 가운데 하나씩 소등을 시켜서 2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하여튼 실무진들 불러다가 그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공원도 백주에 불이 다 켜져 있어. 석동산이나 서림공원이나...
약간 어둠이 들면 그 때 켜질 수 있도록 룩스 조정만 해주면 되는데. 간단한 것도 안되 잖아요. 얼마든지 2억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조례로 자치위원회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15인 이내로 했을 거예요.

○이영식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25명부터... 다 틀려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자치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5명 이내로 돼 있던가...

○위원장 장공현
아니요. 15인 이내로 돼 있고 아까 얘기대로 23명, 24명 있는데는 그 임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유지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나면 15인 이내로 조정을 해. 그런데 아직 몇 군데가 조정이 안 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건 시기별로, 읍면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임기가..

○위원장 장공현
15명 이내가 맞는 것이죠?

○홍춘기 위원
자치위원회 운영이 성과가 있다고 봐요? 평가를?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제가 읍하고 줄포면에 근무할 때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어떠는지... 저 있는 동안에는 잘 됐어요.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게 뭐냐면 지역에 현안사업을 상의할 때 제일 유리하고요. 설득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부 알력이 심합니다. 그 때 조정을 하니까 그 건 또 듣고...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흡족한 부분도 있다면 또 반대급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읍면장들이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홍춘기 위원
전부 회의수당이 얼마나 가요? 13개 읍면?
7만원는 나가는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집계는 별도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26쪽에서 527쪽.

○오세준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장공현
예.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읍면 예산이 지금 보면 총금액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4억인 곳이 2군데, 그리고 5억대가 6군데이고 6억대가 지금 한 4군데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준 위원
그럼, 이거 기준이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인구비례도 아닌 것 같고, 뭔 이상한 것을 느끼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옛날처럼 지역구가 1대1로 되었든가.. 의원님들 숫자로... 그런 경우가 안배가 평균화 되지 않았다는 게 첫째로 문제되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면에다 세워야 할 예산하고 군에서 세워서 배정해주는 것 두 가지 유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평균적으로 읍면별로 딱 나눠줄 수 없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소규모사업인데 이것은 군에서 배분해 줘야 할 사업이 많아요. 건설과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 꼭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불균형 형태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세준 위원
아니, 그러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가야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신경은 썼어요. 너무 안간데...

○오세준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지금 보면 계화, 변산, 백산, 하서는 6억, 7억, 8억까지 갔고, 지금 행안, 위도는 4억원대에요. 그런데 지금 주산이나 동진이나 부안이나 진서나 상서, 줄포는 5억에서 6억 가까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읍면이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나는지는 자세하게 분석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억단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읍면 저기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부안읍은 부안군의 34% 인구를 가지고 있고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변산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는 가능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여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이 4억원인 면하고 한 4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큰 차이 나면 안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거기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청소관련해서 1대1로 청소유지관리비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에다가 세워줬습니다. 청소차 운영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 쪽으로 안배한다고 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광역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광역으로 한번 설명 해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청소차.

○오세준 위원
청소차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행안면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청소차를 운영관리비를 줄 수 없고 읍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위도같은 경우에도 변산면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면단위 소재지권이 작은 곳은 인근하고 묶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에다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억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 작년에도 의원님이 질문해주셔서 제가 신경을 쓰고 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서에서 금년도에 승강장 해달라고 하는 것을 면에다 안세워 줬습니다.
그건 어디에 세웠냐면 군에다가 세워 줬어요. 왜냐하면 스타일도 각 읍면장 성격대로 하다 보니까 군에 대한 이미지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통일성을 필요한 것은 군에서 하고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배정을 해주도록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받아야겠네.

○위원장 장공현
그렇게 하세요. 별도로 한번 설명해주시기로 하고 530쪽에서 531쪽. 532쪽에서 533쪽. 534쪽에서 535쪽. 536쪽에서 537쪽. 538쪽에서 539쪽. 540쪽에서 541쪽. 542쪽에서 543쪽.

○김병효 위원
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읍면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달라요.

○김병효 위원
3개반, 5개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다릅니다.

○김병효 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참고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산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비가지고는 안됩니다.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 참고를 해줄 수 밖에 없어서 강사수당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김병효 위원
자치센터는 이런 강사비가 주로 나가거든요.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참석을 안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그 기준은 나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자치과에 있을 때 그 기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폐쇄하도록 기준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센터 예산을 다 소모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활동을 안하고 강사가 안 나와 버리면 중간에 못쓰는 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치가 넘지 못하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45쪽에서 546쪽. 547쪽.

○오세준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면에서 요청을 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거리로 봐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감안해가지고. 그건 행정지원과가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거리를 좀...

○위원장 장공현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502쪽에 농어촌가로등시설을 부안읍만 지금 40등 세워줬는데 이 가로등을 군에서 총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읍같은 곳은 별도로 예산을 줬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관리는 그러더라도 신설하는 것은 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부안읍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왜냐하면 면적이 넓고 줄포, 위도, 변산쪽까지 군에서 차 한 대가지고 관리를 못해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관리는 그렇다고 하는데 가로등 신설이 부안읍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장공현
다른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나머지 읍면은 새만금도시과에서 통제해서 신규는 설치해주고 읍만 별도로 줬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별도로 신설하고 관리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총괄 561쪽. 562쪽. 563쪽. 564쪽. 없으시면 지방채조서 665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성인지예산서 1쪽에서 177쪽까지인데 1쪽에부터...
1쪽,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8쪽. 10쪽에서 11쪽.
지금 성인지예산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서 작성한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래서 이걸 쪽별로 전부 넘기면서 심사하는 것 보다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한번 듣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무작위대상을 해서 모든 대상물건을 상대로 했는데 이 인격체인 인간을 분류를 했다라고 일단 크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인간과 물질을 투자를 달리한다. 그래서 인격체인 남과 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투자비율을 어느 정도 하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분석해서...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업이 물질적인 것 보다 인간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갖다가 분석하고 미래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이걸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자료로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앞으로는 어떠한 추세냐면 이게 계속 인간한테 투자하는 돈이 계속하면서 어떤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 같은 것도 요구하는 부분이, 간섭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저도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이 사업의 대상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사업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3개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투자비가 약 5억4천3백만원정도 내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성에 관련해서 정책사업에 9개사업이 49억7천만원,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48개사업에 465억, 특화산업이 6개사업에 28억.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건 개념적이고 갈수도록 더 세분화되서 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회 시도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예산정도만 분류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은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한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장공현
저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편성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2013년도 편성된 예산서 내용 중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제출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주가 돼서 인간한테 미치는... 지금 우리가 자꾸 삶의 질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서 인간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하한선 같은 것을 정해놓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를 지금 반영했냐는 수치적으로 계량화 시킨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63개 사업에 500억 정도 나눠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역순으로.

○김홍우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인력이 많이 위주가 됐는데요. 여성이 많이 움직이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농업축산과가 많은 편이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렇죠.

○김홍우 위원
그런데 그 과가 유난히 감이 됐어요. 다른 과는 6%, 25% 올랐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감이 됐고, 농업축산과도 감이 된 이유는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국도비가 변동요인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국비가 뭐냐면 당초에 내시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변경내시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인데 특히,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부족하면 나중에 또 보내고, 없으면 또 안 내보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주민지원과는 여성위주의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부분은 농업지원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는 신설이니까 놔두고요, 농업축산과는 15%가 줄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줄이려고 줄인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의식적으로 남녀를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이렇게 부분한 것이 역순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첫해라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순으로 뒤집은 거예요.

○김홍우 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갈수록 발전적인 요인이 올 것입니다.

○하인호 위원
14개 시군이 성인지예산을 다 똑같이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차별화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김형대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올해부터 작년도에 제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51개 정부 부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 안 세운 것이 한 20여개가 된다고 그래요. 올해에도.
그러니까 거기 안하는 곳은 안하는 대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세웠는데 앞으로 이것도 여성적인 것을 강조했을 때에는 내년에도 아마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물론, 있으셨을 거예요. 각 실과마다 다 세우려다 보니까 돈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성위주사업이 적으니까 더 올려라. 남성위주로 사업을 올리라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위주로 지위확보차원에서 이게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4, 5년 전에도 중앙부처에서 보면 여성분들을 이런데 교육을 시키고 아마... 데이터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됐던 사업인거 같아요.

○홍춘기 위원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여성권위 쪽에서 여자의 권위도 예산을 두고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홍춘기 위원
아니, 역차별우려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직은.. 역차별...

○홍춘기 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의원들 타고 가는 차에 상석은 김홍우 의원님 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러죠. 여자 한분이니까 우대하셔야죠.

○김홍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의원님이 욕심나시면 타세요.

○홍춘기 위원
그런데 성별적 평등차원에서 보면 예산도 그렇게 하라는 정부 여성단체의 입김도 세질 것으로 갈 수 밖에...심화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공현
시간이 없으니까 성인지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총괄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오는 각종 기금이 목표액에 훨씬 미달이 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기금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건 재정상 어려우니까 기금전용을 못해주고 있는데 너무 기금이 빈약하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전출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9쪽, 50쪽, 52쪽, 53쪽, 60쪽, 62쪽, 65쪽이며 세출예산안 91쪽에서 1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5쪽에서 615쪽,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기초생활보장 기금 15쪽에서 21쪽, 노인복지기금 25쪽에서 31쪽, 여성발전기금 35쪽에서 41쪽, 식품진흥기금 4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가 금년에 하나도 없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에 기정예산에 제로가 돼 있는 것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구조화 사업으로 바뀌어 졌어요.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하단쪽에. 없으시면 52쪽. 5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쪽. 62쪽. 65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에서 93쪽. 94쪽에서 95쪽. 96쪽에서 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쪽에서 99쪽. 100쪽에서 1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쪽에서 10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에서 105쪽. 106쪽에서 107쪽.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별로 있지 않아 가지고...
108쪽에서 109쪽.

○오세준 위원
105쪽에 복지민원 상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 복지민원 상담실은 읍면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본청 즉,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민원 상담실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민원 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상담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세준 위원
군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내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공간이 안 좁아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일단은 공간이 좁더라도 사무실 책상간격을 좁혀서라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읍면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읍면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군에는 사무실에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꼭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서 개인사생활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공현
108쪽에서 10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에서 1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에서 113쪽.
홍춘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112쪽에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건립. 그거 정읍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는 정읍시에서 내년 2월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축소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잖아요. 내년 2월에 3차에...

○홍춘기 위원
현지에 가서 보면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던데. 거기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일단은 저희들로써는 3개 시군 서남권 광역화장장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홍춘기 위원
아니,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못할 꺼... 그 때 봐서 결정되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읍하고 고창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부안만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또 사업추진 하는데 서로 애로가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이걸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 신축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입비로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그런데 혹시 그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아가고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는 사용 승낙 받아서 하는 곳은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고요.

○오세준 위원
글쎄, 내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서 모마을에서 여기 올라 왔고만... 사용 승낙을 지주가 20년인가 해줬다고 그러드만. 20년을 해 줬는데 군에서는 30년이 아니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축이라는 것은 땅을 사용하게 해준 분은 10년이 됐더라도 허락을 해줘버리면 나중에 양도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건축을 지어놓으면 20년이면 지금 현재 있는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계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주가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건물을 철수한다고 못하거든요.
신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년이나 30년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년 사용 승낙을 해줬으면 신축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는데 면에서는 20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군에다 올린 것 같은데 군에서 30년이 아니면 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20년이면 내가 볼 때에는 될 것 같은데... 그건 정상참작을 잘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그 관계는 신축의 토지사용승낙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위원장님! 113쪽에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도비가 150만원에 군비가 350만원이 지원되네요.
그런데 사실 아이낳기좋은세상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줘야지, 말로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운동본부가 생겼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저출산 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김홍우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이것은 출산분위기를 조성해줘야 아이를 낳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근데, 말로만 캠페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중앙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살린다든가, 보육이 편하다든가, 신생아들에게 뭔 보탬이 되어야만 아이를 낳는데 이건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군비 350만원 주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도비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

○김홍우 위원
차라리 350만원을 주고 군비를 150만원을 하면서 하라고 해야지. 이건 진짜 맞지 않아서 하는 소리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물론, 김홍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어떤 시책사업을 발굴하거나 법에 의해서 정책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내시를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데 왜 구지 국비나 도비는 부담률이 적고 왜 시군비 부담률을 많게 하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비가 부담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홍춘기 위원
이게 도 자체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홍춘기 위원
전라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차라리 신생아들을 위해 우유값을 준다든가 기저귀 값을 준다든가... 그런 보장을 해줘야지. 말로만 아이낳기좋은세상을 만들자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일단, 아이낳기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지금 현실과 비교할 때, 분위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하여튼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군비 350만원을 삭감해서 이 도비 반납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거죠.

○김홍우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시군은 하는데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거꾸로 350만원을 주라.

○위원장 장공현
건의할 수는 있겠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들이 나중에 도 시책사업이니까 관련 부서에 군비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예.

○이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공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114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이 있는데 이런 민간행사보조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추경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건 하지 말고 자치행정위원회인가요....그 속에 민간보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 신청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 몰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부안군 재향군인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각해서 그런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6.25전쟁 기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들은 지원을 안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이영식 의원님은 별도로 민간행사보조로 세우지 말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사회보조금이 풀로 있잖아요. 2억5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런데 이제 통상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다 보면 약 예산은 2억5천만원인데 신청은 5억정도 신청이 됩니다.
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야 맞죠.

○이영식 위원
지원조례에 자매결연까지 전부다 경비를 줘야하는 것인가?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시는 안돼 있고, 재향군인회를 예우해라. 지원하라. 그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해마다 해 왔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 전체 영호남 자매결연한다면 전부 지원해줘야겠네? 이것 말고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죠. 별도로 그 기관이 있어요. 그 자매결연 기관이.
경북 의성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각 단체별로 전부 영호남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전체 다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 그렇게는 못하죠.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영식 의원은 그러지 말고 포괄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도 이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의용소방대하지, 또 뭐하지, 뭐하지.. 새마을지... 전체가 지금 각 자매결연비로 나가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거친 후에...

○오세준 위원
사실은 영호남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는 것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와서 밥먹고 가는거, 또 이쪽 사람들이 밥먹고 하는거... 그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영호남 자체 교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러면 자매결연 행사를 보고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미비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됐습니까? 그러면 116쪽에서 117쪽. 118쪽에서 119쪽.

○김홍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공현
예. 김홍우 위원님!
몇 페이지요?

○김홍우 위원
114페이지요. 6.25 전쟁기념 행사는 어떤 식으로 치러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6.25 전쟁기념 행사는 6.25 발발일에 맞춰가지고 재향군인회하고 별도 기념식을 합니다.

○김홍우 위원
기념식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참전유공자하고...

○홍춘기 위원
예술회관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600여명 됩니다.

○김홍우 위원
식사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하인호 위원
115쪽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능회복실 운영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은 변산마루 뒤편에 있거든요.

○하인호 위원
변산마루?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
거기에 의사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의사는 없고... 여기에서 기능회복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하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18쪽에서 11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120쪽에서 121쪽. 122쪽에서 123쪽.
122쪽 청소년 건립심의위원회 조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23쪽까지 없으시면 124쪽에서 125쪽.

○홍춘기 위원
125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 가서 공부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청소년 공부방은 변산면 지서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간공간학습 제공도 하고 독서지도도 하고.

○홍춘기 위원
몇 명이나 와요?
매일 몇 명이나 와서 공부를 하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 평균 몇 명이요?

○홍춘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정확한 인원은...

○홍춘기 위원
청소년이면 중고등학생들 얘기하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오세준 위원
초중고 다 하던데.

○홍춘기 위원
초중고학생들이 지금 학교, 학원 갔다가 잠잘때나 집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이...거기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래도 활용하는 학생들은 계속 합니다.

○홍춘기 위원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학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여기 혹시 보조금 주고 현지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준 다음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홍춘기 위원
몇 명이나 모여?
몇 명이나 모이냐고. 청소년 공부방에.

○오세준 위원
여기 박숙진 거기에서 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맞습니다.

○오세준 위원
거기 학생이 하는데... 내가 보니까...

○홍춘기 위원
저녁마다 모여?

○오세웅 위원
모여서 해요. 거기...

○오세준 위원
하더라고. 내가 봤어.

○오세웅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보면 거기에 항상 공부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보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공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결산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주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진짜 현지지도 잘 해야 해요.

○홍춘기 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을 학교에서 잡아놓지, 방과후학습하지, 학원가지... 가서 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공부한다니까 참 기특하네.

○위원장 장공현
운영은 누가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청소년 공부방 대표.

○위원장 장공현
근게, 대표가 누구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김선곤.

○오세준 위원
누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김선곤 대표.

○하인호 위원
그 분 인건비랑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안줘요.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하여튼 잘 분석 해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126쪽에서 1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쪽에서 129쪽.

○이영식 위원
125쪽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인데 어디에서 누가합니까? 이걸?
125쪽 하단에. 125쪽에서 126쪽까지 계속 이써요. 방과후 아카데이 운영. 이걸 누가 운영하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대상이 초등학교 4,5,6학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청소년 문화의 집.
근데 그 법의 근거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자치단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따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이영식 위원
이게 또 다시 같은 업무를.. 거기에 다른 업무가 있는데 또 이 업무를 거기에 줄 때, 과연 이걸 전부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범죄지원센터 거기와 연계돼 가지고 마실길도 걷고 그 다음에 여름에 모여서 학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해 왔어요.

○이영식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또 다른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렇죠.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것은 경찰서와 연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기학생도 가서 상담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127쪽도 보니까 금년에 새로 편성됐는데 별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행사가 또 하나 생겼고만. 그거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 그것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오세준 위원
수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수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132쪽에서 133쪽.

○김홍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공현
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133쪽에 여성합창단 지원에서 삭감된 금액이 여성합창대회 연습실비보상이도만요. 120만원. 그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지금 삭감액이 122만원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도 작년 예산에 여성합창대회 연습참가실비보상액이 122만원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물론, 도 대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삭감됐죠? 122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삭감내역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우 위원
예.
그런데 지난 가을에 도청에 열린 합창대회에서 저희 부안팀이 우수상을 받았다는 걸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그런 것을 구지 삭감을 해야 됐는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합창대회 참석에 관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우 위원
목록은 그거에요. 작년예산에 있었거든요. 이 목록이.. 그런데 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저희 부안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실비보상 없이 그냥 갔어요.
여기에서 122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매정하지 않나... 아까 성인지예산도 있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하여튼 그러면 제가 122만원 삭감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20만원씩 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미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2001년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되가지고 아마 창단 후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모든 수당은 다 올라가는데 10년이 넘도록 20만원에 안주하는 거... 부안을 대표하는 여성의 소리는 합창단 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10년이 지났으면 반영이 돼야하지 않나. 최소한 지휘자가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휘자를 10만원 정도 올리고 반주자를 15만원정도 올리고...
제가 계산을 임의로 해봤는데 반원을 2만5천원으로 하니까 645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사기나 여성의 힘을 할 때에는 날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노래가 좋아서 나오지만 부안군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씩 더 인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645만원 추가하면 어떨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홍우 위원
우리 계장님 계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의 수당지원 관계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상을 시켜서 사기진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리고 합창대회참가 실비보상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염두해 주셨으면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럼, 인상은 금년 수정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금년 수정예산은 어렵고...

○김홍우 위원
수정예산에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1년 이상이 훌쩍 지나가는데.

○김홍우 위원
아니, 올해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수정예산은 제 생각에는 판단이 어렵고 일단은 내년부터 예산지원관계를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창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연말 안에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한 뒤에 내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주고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서 통과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연말 안에 군수님한테 대책보고 해가지고 우리 김홍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서 인상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어차피 보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을 거잖아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홍춘기 위원
연습할 방이 없어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나가라고 해. 부안읍 자치센터에서 부안읍이지, 왜 군 것을 하냐.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게 무슨 떠돌이야... 그러면 지금 예술회관 서쪽 전시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홍춘기 위원
거기가 전시실이 안돼. 구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합창단하고 국악하고 집어넣어서 전용 연습실로 만드는 것까지 결심을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해가 됐어요?

○김홍우 위원
예. 수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36쪽에서 137쪽. 138쪽에서 139쪽.

○김병효 위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병효 위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위원장 장공현
몇 페이지에요?

○김병효 위원
139쪽이요.
12명에 38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떤 장애인들을 선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거든요.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에 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저소득층에 한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저소득층.

○위원장 장공현
138쪽.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1천3백만원인데 지금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거기에다 지원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거기에서 개인별로 지원해주고 정산 받아서 처리하는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142쪽에서 143쪽.
143쪽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각각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십니까? 144쪽에서 145쪽.

○홍춘기 위원
145쪽이요, 거기 향토음식 발굴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홍춘기 위원
해마다 가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거, 백합죽, 백합탕... 이것만 가지고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 대접하는 수준인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새로운 것을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을 겨냥해서 새로운 음식개발이 필요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홍춘기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갖다가 뭘 접목해서 할 것이냐.
고창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백합칼국수를 새로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 6천원을 받는데.
한 그릇에 백합이 이만한 것이 8개가 들어있어. 맞냐... 이거 8개나 넣고... 맞다는 거예요. 왜 맞냐면 북한에서 들어와요. 그 백합이... 자연산이란 말이요. 그것도 우리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은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군수, 군의원들, 유지들 초청해가지고 그냥 시식하는 건 돈만 2천만원 내버리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타파하고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감사합니다.

○오세준 위원
142쪽 장애인 민간행사보조 질의 좀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142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여기 보면 흰지팡이의날 행사나, 심청행사, 농아인 행사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참석하는데 버스로 가야하는데 1백만원 가지면 될 수 있어요?
버스 한 대가 요새 얼마입니까. 60만원, 70만원가는데. 그 사람들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근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풍족하게 해서 저희가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했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준 위원
아니, 버스비만 싸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버스비가 비싸잖아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몇십만원씩은 더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놀러 가더라도 밥사먹고 차량을 대여하려면 140~145만원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로도...
근데 장애인들이 가는데 버스 불러가지고 가서 백반 한그릇 먹고 오는 그 행사밖에 안되거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협찬을 받아야 되거든.. 이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참고해가지고... 그렇잖아요. 1백만원 주는 데에 여기에 20, 30만원만 더 줘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너무나 인색한 것 같고만. 참고 좀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46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까지. 없으시면 609쪽에서 610쪽까지. 없으시면 613쪽에서 614쪽, 61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기초생활보장기금 15쪽.
15쪽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25쪽. 26쪽. 27쪽.

○오세웅 위원
여기 목표액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목표액은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내년에도 재정보전은 없고 이자수입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아니, 기금조성을 하면서 목표없이 기금조성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거 검토해보세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표라든가 기준액이 없어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얼마로 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만드는 것이지 목표없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한번 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장공현
26쪽, 27쪽.

○오세웅 위원
아니, 지금 금년말보다도 내년에 더 줄어요. 기금이? 그러죠?
2012년 말 현재액이 2억7백인데 2013년은...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까 아무래도 그러는데...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 증가가 아니라 깎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자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오세웅 위원
출현금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8쪽. 29쪽. 30쪽. 3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여기 보면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했는데 아까 노인복지부분이나 여성 같은 기금을 보면 처음 기금 만들 때, 아까 노인복지도 전입금을 2007년까지도 2억만 군비 지원을 해줬고, 또 여성발전기금도 2007년도 3억 이후에 출연을 한번도 안했어요.
예산파트에서 검토 좀 해보세요. 너무 지원이 안돼.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45쪽에서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공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공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 65쪽이며 세출예산 151쪽에서 176쪽, 직종별 정원표 673쪽, 전년도 정원과 비교표 67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위원장님!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예결특위에서는 생략하는 것은 안맞고 예산심사는 예산심사하고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기법은 심의 및 삭감권한은 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증액요구를 하는 것은 안된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 신중을 기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세입예산안 53쪽,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준 위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 위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밑에 시스템교체 임차료하고...
임차료가 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통신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차해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지금 부담하는 부분이고만요.

○오세준 위원
이게 수입이고만?

○위원장 장공현
아니, 보조금이니까.

○오세준 위원
예?

○위원장 장공현
도비보조금이니까 세입이에요.

○오세준 위원
그러면 1억6천4백이 금년에 감액되었네?
지난해 비해서 감액돼? 1억6천4백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세입은 세출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도비 세입관련해서 질문할 위원님들께서는 세출과 관련되니까 세출예산을 보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1쪽. 1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무기계약직 단순업무 대체인력이 지금 5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대체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지금 저희가 예상 발생 인력을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장공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간다든가 할 때 대체로 쓰는데...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년에 한 5명 정도는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152쪽에서 153쪽.
152쪽에서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어찌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2억9천이 적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지?
이것은 감액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억9천정도가 감액되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 부분은 대출을 적게 받으면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듭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2013년도는 2012년도 기준 정도로 해서 세웠다는 얘기인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154쪽에서 155쪽.
민주평통 지원하는 것도 고창은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장공현
155쪽까지 질문 없습니까?
156쪽에서 157쪽.

○오세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게요.

○위원장 장공현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기사대기실이라고 저쪽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거기 예산은 어디에다가 편성했어요?
일․숙직비 같은 거?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인력 총관리를 그쪽에... 우리가 총괄합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여기에 당직실운영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재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도 폐지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재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과연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심도있게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답변이 재무과에는 폐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유류대는 거기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협의해서 판단을 잘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검토를 하시려면 수정예산 제출하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56쪽에서 157쪽. 158쪽에서 159쪽. 160쪽에서 161쪽. 162쪽에서 163쪽. 164쪽에서 165쪽.
165쪽.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중경에서 우리나라 갈 때에는 단가가 150만원인데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여기는 100만원인데 왜 5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150만원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장공현
예.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 부분은 저희가 재반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가는 여비는 1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 차이거든요.

○위원장 장공현
근게, 가는 사람은 숙박비까지 주는 것이고 오는 사람은 숙박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100만원 주는 것인가...
하여튼 단가 기준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위에는 항공료까지 포함한 경비이고, 밑에는 숙박비만 지원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표기를 접대비로 해야 하는데...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그쪽에서...

○위원장 장공현
외빈초청여비라고 했길래...
아, 여기에 오는 사람 숙박비, 비행기표 값까지 포함한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가는 것은 비행기 삯을 포함하고 그쪽에서 오는 것은 이쪽에서 숙박하고 식비만 계상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166쪽에서 167쪽.

○김형대 위원
163쪽 좀...

○위원장 장공현
예. 163쪽.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이 무슨 사업이에요?

○위원장 장공현
163쪽. 밑에서 세 번째칸.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7천만원.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교육후생담당 안영록
부안여중 합창단 운영하는데 1개소에 3천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에요?

○교육후생담당 안영록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밑에 기숙형 고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후생담당 안영록
부안고등학교입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고등학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3천5백만원만 해야지, 7천만원으로 해놨어?

○김형대 위원
아니, 한군데는 더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이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종전에 한 군데에서 내년에는 두 군데로...

○위원장 장공현
166쪽에서 167쪽. 없으시면 168쪽에서 169쪽. 170쪽에서 171쪽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2쪽에서 1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에서 175쪽.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직종별 정원표 673쪽.
직종별 정원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년도 정원과 비교표 674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 43쪽, 47쪽, 54쪽, 58쪽, 60쪽, 65쪽에서 66쪽이며 세출예산안 179쪽에서 19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오세준 위원
누에타운이 7만명 이상 오네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현재 어제까지 이용객이 11만8천명.

○오세준 위원
그럼, 세입이 적게 잡아졌네?
여기는 지금 3만명, 3천5백명, 4만2천명, 7만5천명이고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아, 이건 특별할인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올해 현재 한 11만8천명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7쪽 없으시면 54쪽. 58쪽. 60쪽. 65쪽에서 66쪽까지. 도비보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9쪽.

○김병효 위원
하디스 프로그램...

○위원장 장공현
몇 페이지?

○김병효 위원
179쪽이요.

○김병효 위원
하디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앞으로 호적을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동안 쭉 했던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말하자면 농가에 대한 관리대장입니다. 전산프로그램상.

○김병효 위원
지난 연도 최근 3년, 5년전까지도 다 입력이 되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작년부터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 전에 것은 안 들어가고 작년부터...

○김병효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하여튼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김병효 위원
법인이나 작목반, 또 향토산업가꾸기,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법인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소득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개별로 해당되는 분야는 다 들어갑니다.

○김병효 위원
다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장공현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거죠?
보면 50%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만.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건 아니에요.
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요. 유지보수비.

○위원장 장공현
아니, 민간자본보조에 제일 밑에 179페이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 4억9천은 내년에 소득작목개발비를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그러니까 50%는 자부담으로 하지?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50%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자부담관리 잘 하시라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장공현
180쪽에서 181쪽.
180쪽에 농정심의위원 32명이 이렇게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그러니까 32명?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분과별로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
181쪽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그게 지금 특화품목 감자하우스가 아니고 특화품목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감자는 별도로 있고요...

○하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것은 지금 감자, 수박 광특사업이에요. 100동은 별도로 있고.

○하인호 위원
이거 말고 100동 있는 것은 어떤 거 하려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일반특화.

○하인호 위원
일반특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하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82쪽, 183쪽까지.

○김병효 위원
182쪽 맨 밑에요. 감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있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이건 공모로 해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농식품부 공모로 이번에 10억짜리 따온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농업축산과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거기는 잡곡.

○김병효 위원
그럼, 공모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농식품부에서...

○김병효 위원
면단위에 홍보를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건 감자인데 감자작목반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 작목반이 통합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식품부에다가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10억짜리.
보안면 것은 잡곡이고요.

○김병효 위원
12개 작목반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농협과 같이.

○김병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집하장, 가공시설, 세척기, 포장기, 그 다음에 생산메뉴얼개발, 시범포육성, 컨설팅 이런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12개 작목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그래서 여기에 작목반에 감자를 짓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김홍우 위원
면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지금 현재 다 해당됩니다.

○김홍우 위원
다 들어갔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예. 부안군에서 감자하시는 분들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니까 어느 개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공현
183쪽. 명품양파 육묘파종기 지원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대를 개인한테 보조해주지 말고 이것을 감을 해서 구입을 해서 농협에서 임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 남보안농협에 2대를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계약재배농가가 120농가이거든요.
120농가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농협에다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이것을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당초 그렇게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했습니다.
변산농협도 현재 2대가 나갔는데 남보안농협에서도 그렇게 해서...

○김병효 위원
남보안농협만 없어가지고...

○위원장 장공현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정할 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하인호 위원
18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