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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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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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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3시 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7쪽, 55쪽에서 56쪽, 59쪽, 60쪽, 69쪽에서 70쪽. 세출예산안 269쪽에서 293쪽,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 645쪽에서 653쪽, 문화예술진흥기금 별책 65쪽에서 7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69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서 293쪽까지.
2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총괄쪽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전년도 보다 금년이 한 55억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감액됐는데 주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주로 삭감된 것이요, 해수욕장 국비로 관광자원화사업이 20억이 있고요. 또...

○장공현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 가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니요. 그 사업은 작년 지원사업비로 이미 끝나버리거든요. 녹색해양관광사업이 또 40억 해가지고 군비, 국비 합쳐서 40억짜리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 대비 55억 감해졌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70쪽에서 2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70쪽. 2013년 부안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3천5백만원이 편성됐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2009년도에 한번 하고요, 지금 사진이 한 100여점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예를 들면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사진이 현재 찍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존하는 것을 찍어서 그걸 전국사진공모전을 해가지고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 기록보존도 시키고 또 홍보하는데 활용할 예산입니다.

○장공현 위원
3천5백만원이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는 5천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전국대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71쪽까지 없으시면 272쪽, 2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72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1억6천을 어디에다가 1개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 사업은 전라북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현재 로얄장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을, 여관이나 모텔을 개선을 해가지고 호텔급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굿스테이라고 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지정을 합니다. 결격사유에 점수를 부여해서 6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이 50%...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시책사업이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시책사업은 아니고요,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적격 심사에 맞는 업체 중에서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어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로얄장 여관이요.

○오세웅 위원
로얄이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부안약국 앞이요.

○김형대 위원
백제장 앞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정관장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전북은행 앞 건너편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참고로 저희 군에 굿스테이로 지정받는 게 4개소가 있어요.

○오세웅 위원
그럼, 이것은 선정을 도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기준은 옛날에는 시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273쪽까지 없으시면 274쪽에서 2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
금년에 6천만원인데 1억으로 왜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시는 것처럼 2011년까지 7월 10일에 개장해서 8월 15일에 폐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수욕장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들도 일찍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개장을 해가지고 8월 25일에 폐장했는데, 예년에는 42일간 운영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71일을 운영해가지고 30일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탁금도 적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변산같은 곳은 지금 1개 변산지역협의회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적다고 해가지고 응모한 단체가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나는 4천만원이 증액 됐길래 금년보다...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했더니 아까 이야기대로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밑에 해변청소 이것이 정수물품 아닌가? 3천만원짜리인데 정수물품 승인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확인해서 얘기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밑에 변산 녹색해양 관광자원 조성사업 보조부담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이제 작년에 20억 국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칭인데 군비를 8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미부담이라고.. 군비부담액이라고 써 줘야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군비부담액이구나.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275쪽. 마실축제 평가용역. 1천5백만원 용역비 줘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야 하나?
그냥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보통 한 2천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축제를 주면서 관광공사한테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이 용역 경비가 투자는 됩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76쪽에서 2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석정문학관 위탁관리비도 금년에 4천이 늘어났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4천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종전에는 위탁을 일부를 안 시켰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우리 집행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1천2백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2천이 깎인 편입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8쪽에서 2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277쪽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형대 위원
이건 사업 성격이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건 우리 군이 금구원하고 그 다음 휘목미술관하고 원숭이학교가 지금 박물관 내지는 미술관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체험이라 할지, 전시... 이런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한 것을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78쪽, 279쪽.

○오세웅 위원
277쪽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은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사무국장 했던 권순종씨가 지금 근무하고.

○오세웅 위원
그게 지금 전액 도비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인건비가?

○위원장 하인호
군비가 더 많고만.

○오세웅 위원
아니, 이게 원래 도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비는 조금주고 그렇게 하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도비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니요. 원래 이제 군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이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조직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마추어 성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8개 분야 38개 단체, 9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끼리끼리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 할지, 또 연습공간 임대료라든지... 또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공동문화행사를 했을 때, 그래서 전라북도 페스티벌이 10월에 있었고요. 또 10월에 예술회관에서 우리 부안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작품발표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도에서 하는 시책 같지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도비로 해가지고 이 코디네이터가 인건비가 도에서 전액 지원되는 걸로 알았더니 도에서는 조금 주고, 각 군에다가 퍼 넘겨버렸네.
넘어갑시다. 일단.

○위원장 하인호
278쪽, 2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쪽.

○장공현 위원
278쪽에 민간행사보조. 밑에 쪽에 보면 산사음악회, 매창-유희경 교류행사, 이동원 선생 추모 농악경연대회가 있는데 내년부터 새로 처음으로 시행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같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고은 이동원 선생 추모 농악경연대회는 올해가 무형문화재 7호였던 설장고. 고은 선생 추모 20주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이해가지고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 우도 부안농악이 전승보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요. 산사음악회 이것은...

○장공현 위원
그 동안 자체적으로 하도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0년까지 2천만원을 지원하다가 제가 와가지고 저부터 지원을 안했었는데 산사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 체험이라 할지, 탬플스테이라 할지 이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치는 내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개암사에서도 작년에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내소사 산사음악회는 안치환이라할지, 이런 음악인들을... 이런 가수들을 초빙을 해서 상당히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공현 위원
그 위에 정월대보름행사지원 1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지원을 안한 것 같도만... 어느 마을 대상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올해에는 10군데에서 하는데요,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2월달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항상 기왕에 주면서 서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차피 같은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효율성을...

○장공현 위원
한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행사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한 10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그 밑에 추석맞이 가요콩쿨대회는 여기는 또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우리 연예인협회에 줘가지고 매년 목원웨딩홀 주차장에서 하는데 금년에도 한 1천여명 이상이 와가지고 상당히 귀성객이라할지 이런 사람들한테 흐뭇한 그런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사실, 부안초관악대 전국대회 참가같은 경우에 이런 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부안초등학교 관악대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이만큼 커왔는데 돈 5백만원 지원해 주는 건 ...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 된 거예요.
이거 5백만원 줘가지고... 이런데 좀 투자를... 이런데 아끼지 말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추경때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참가비도 중요하지만 관악부 지원에 활성화 되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실 별도로 해가지고 2층에 6억정도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참가는 1박2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평상시에 연습하고 악기 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복이나 기타적인 거... 학교 재정적으로는 안되니까 우리 오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측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관악대회 참가?

○김형대 위원
8월말이나 9월 초에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그럼, 추경에 해도 충분하겠고만.

○오세웅 위원
이게 보통 숫자가 60~70명정도씩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가면 1박2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가서 1박2일동안 또... 여기에서 지금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알다시피 부안초 관악대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내놓으라고 하는 시골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중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양하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명예란 말이죠.
이런 때에는 지원을 조금 확대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과장님,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십니까?
280쪽, 2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박물관 김대환기증유물 특별전은 지금 이 분이 지금 유물을 기증한 것을 특별전을 한번 열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이제 박물관에 김대환씨하고 두 분이 했었는데 한 분은 10점이 하신 분이 있고 또 최근에 한 분 계신데, 김대환기증유물은 204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따른 특별전을 개최할 목적으로 그때에도 구두적으로 약속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청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82쪽, 2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82쪽. 기타보상금 자문위원회 수당 15만원인데 조례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위원회 수당은 7만원, 그렇지 않고 많으면 10만원 주는데 여기는 15만원인데 조례로 15만원을 주도록 돼 있던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자문위원들이 교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공현 위원
얼마라고는 지금 금액이 조례안 안 나와 있나?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공현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보통 위원수당은 많이 주면 10만원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교수들을 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요...

○장공현 위원
아...
자문위원들이 교수급들 이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7만원, 10만원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84쪽, 2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282쪽이요.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이 개인보유자가 지금 5명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도무형문화재 죽염제조장이 허재근 옛날 개암사 주지이고요, 이은규 사기장, 김종락 향교전교 대목장, 그리고 가사 김봉기 어르신.. 김봉술 읍장님 동생분이요. 이렇게 부안농악하고 5개입니다. 단체는 1개.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부안농악이고 아까 죽염하고 사기, 대목, 가사.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다음에 상쇠.

○오세웅 위원
아... 나금철씨...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웅 위원
농악부분 상쇠. 그래서 다섯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웅 위원
그 밑에 단체는 부안농악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부안농악보존회요.

○김형대 위원
283쪽에 상단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작품전시회 개최 이것은 언제정도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다시 한번 잘...

○김형대 위원
283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국내 및 국외 도예작가 작품전시회 개최는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12월 20일부터요...

○김형대 위원
12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금년이요.. 내년 축제가 끝나는 5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북도예협회하고 그쪽하고 MOU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어디 대학교하고는 우리 MOU 맺은데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대학하고는 없습니다. 아직.

○김형대 위원
지금 2층에 카페테리아를 가서 보면 작업장이 거기가 100명정도... 지금 한 200명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150명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옆에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이 안되잖아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을 체험장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여기에도 그 부분은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바꿀 의향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장기적으로는 체험실이 부족하고 그러면 거기를 대기실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경때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면 284쪽, 285쪽. 286쪽, 28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85쪽 컴퓨터 구입은 행정지원과 총괄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개관할 때 산 컴퓨터가 18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절만 우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가지가고 속도와 용량이 부족해서...

○장공현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대로 필요해서 구입하는데 내 이야기는 행정지원과에 백몇대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구입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안되냐는 그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것은 공무원들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컴퓨터이거든요.

○장공현 위원
아... 이것은 주민들이 쓰는 것이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도서관에서 직원들 쓰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직원들용 아닙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86쪽, 2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쪽, 2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석불산 영상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석불산랜드는 현재 토지주하고 지금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 건물이 이제 2017년까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가면 저 건물을 누가 인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토지주도...
그래서 이제 저런 상태에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양도양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 할지... 여기에 약간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석불산 영상랜드로 인해서 우리한테 거기에 관광객이 거기 온다고 하는 것은 기대도 못하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아주 소수 인원만 옵니다.
지금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를 지금 관리 운영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만만치 않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대책이 빨리 서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래서 기간제를 쓰는 것 보다는 1년이 아닌, 6개월을 준다든가 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어떻게 다르게 처분해 버리거나 누구한테 넘기기가 하는 방법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약간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전라좌수영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전라좌수영은 그런대로 아직은 폐쇄하기가 그렇고요, 또 그 건물이 아직은 훼손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기간제 하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오세웅 위원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2017년까지입니다.

○오세웅 위원
2017년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290쪽에서 2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89쪽. 문화재 보수정비 군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디를 보수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위에는 전부다 국비나 도비로 해가지고 목을 지어서 했고요. 밑에는 수시로 긴급보수가 발생할 때를 위해 우리가 세워 놨는데요, 추경때 이것은 도에서 한다고 수정예산에 고려를 할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도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90쪽, 2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91쪽 보면 반계 유형원 선양사업은 이게 지금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 보조가 안온 것 같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도비 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현재 없고만..

○김형대 위원
아니, 288쪽이요.

○장공현 위원
289쪽 이것은...

○김형대 위원
288쪽. 중간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요.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김형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선양사업 운영비가 지금 1식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어떤거요?

○김형대 위원
반계 유형원 선양사업 운영인데 지금 거기게 어떤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사무실은 없고요, 반계선생 학술대회라할지, 앞으로 기념사업회도 조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이고요, 행사보조는 학술대회에 따른 총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비를 꼭 여기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잡아야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운영비가 있어야... 저 사업비는 순수하게 학술대회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운영비는 조금 있어야...

○김형대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형대 위원
학술대회 개최하고는 별개에요. 그러면요.. 이 운영비는? 거기에도 포함된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형대 위원
이거 말고도 반계 유형원 선양사업이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위원회 운영비 형식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것 같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추진위원장이 문화원장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문화원장입니다.

○장공현 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 안 해주는가 싶어서...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92쪽에서 마지막 29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6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계속사업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오히려 일하기가 편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5년이상 계속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인호
6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 647쪽에서 64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53쪽. 마지막.
없으시면 기금별책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67쪽. 없으시면 68쪽, 69쪽.

○장공현 위원
지금 목표액이 30억이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지금 운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문예기금 조례에 의해서 2009년부터 매년 5억씩 2013년까지 25억을 하고요, 나머지 5억은 기타 출연금이라할지 해서 30억이 목표인데 2009년도에 1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는 재정때문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장공현 위원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6쪽, 67쪽.
없으시면 68쪽, 69쪽. 없으시면 70쪽, 71쪽.

○장공현 위원
2010년도에 한번 2억 기금 지원해주고는 이자만 컸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0쪽, 7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44쪽, 47쪽에서 49쪽. 50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13쪽에서 323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계순계표 659쪽에서 662쪽, 군유재산조서 669쪽, 지방세지출보고서 667쪽에서 7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13쪽 제일 밑에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및 선진지견학은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포상금으로 세웠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아니요. 지금 사무관리비보다는 개인 포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진지 시행을 하는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보다는 포상금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과목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금년에 사무관리 행사운영비에서 편성을 해준 것 같은데 포상금으로 돼 있길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재무과장 유영균
집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나, 포상금으로 되나 문제는 없으나 다만,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장공현 위원
더 합리적이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14쪽에서 3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에서 317쪽까지. 없으시면 318쪽에서 319쪽까지.

○오세웅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계약을 하고 나면 관급자재나 여기에서 구입해서 쓰는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재무과장 유영균
농공단지하고 직접 계약해서 구매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10%에서 15%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오세웅 위원
이웃 군들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고창에서는 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농공단지 내에서... 그 군의 농공단지나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그쪽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아니다.
물론, 그 업자들 말이 전체가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어차피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지금 업체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물품이 생산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기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유영균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고창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창하고 차이점은 이게 있습니다. 고창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끼리... 말하자면 단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특정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내가 계약을 못하면 너희도 못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달계약이 돼 있으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농공공단지하고 직접 계약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면 너도 못해’ 이런 식이라면 우리 계약하는 입장에서 참 곤란하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우선 계약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업체끼리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달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런 주문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세웅 위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재무과장 유영균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318쪽에서 319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공현 위원
노후건물 유지보수비...

○위원장 하인호
몇 쪽이에요?

○장공현 위원
31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노후건물 유지보수비 3천7백인데 어디 노후보수를 하는가?

○재무과장 유영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건물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하고 구)해양수산과, 구)건설과 보건소 자리... 거기 지금 주로 관리하는 노후건물이고 구)동초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3개 건물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난 우리 군청 건물을 생각하고...

○오세웅 위원
이 앞에 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로써 그 쪽에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안 하나요?

○재무과장 유영균
아직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라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함부로 지금 손댈 수 없는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답변은 저 건물은 문화재 그쪽 담당 중앙부서에서 저걸 철거를 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쪽 담당부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비는 100%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없앨 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노후건물 관리를 여기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영균
전에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우선 지금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지붕 우장막이라도 씌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오세웅 위원
아까 1천2백 예산이 섰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도... 우장막 씌우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건물이 그 쪽에 들어가 있으면 아예 그쪽에 손대지 말아야지. 이쪽에서는... 우리 군비로는...
문화재에서 100%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아예 그런 것은 10원도 넣어서는 안 되지.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유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18쪽, 31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0쪽에서 3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20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대체 구입하는 거예요?
차량가격이 7천만원이면 에쿠스를 살 돈인데...이렇게 큰 차를 사야할 필요가 있나?

○재무과장 유영균
차량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이 7천만원 가지면 에쿠스는 구입 못합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대체 취득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영균
대체 취득.

○장공현 위원
그 전에는 도에서 대체 취득을 받는데, 승인 받았나?

○재무과장 유영균
아직 승인은 안받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내구연한하고 주행 키로수하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대체 취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공현 위원
두 가지 충족이 뭐라고요?

○재무과장 유영균
내구연한 7년, 주행거리 12만키로 이상.

○홍춘기 위원
12만키로 이상 탔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321쪽에 보면 청사관리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군 이쪽 청사에 조형물이나 이런 걸 설치... 아트 설치나 민원실에 어떤 특산물 전시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예산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는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생각해야할 게 사실은 어떤 조경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형물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주차문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재무과장 유영균
그래서 섣불리 지금 어떤 고가의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조형물을 해서 조경효과를 거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할 것이지 그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 예산확보는 지금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재무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기획실에 사업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하시고...

○재무과장 유영균
이제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소나무도 지금 기증받아서 심잖아요. 우리 관내에 어떤 예술작품을 하는 분들의 작품을 여기에 가져다가 말하자면....

○김형대 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걸로 생각하셨단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만약 안되면 추경때라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20쪽에서 3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웅 위원
322쪽 중간에서 좀 내려오면 기사대기실 연료비 있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오세웅 위원
지금 그 기사대기실이 과연 지금 존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기사대기실에 유류대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일․숙직비 라든가... 이런 건 자치행정과에 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전에 자치행정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이건 폐쇄를 하겠다하는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과연 이게 필요하냐..

○재무과장 유영균
저 역시도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장공현 위원
거기서도 일․숙직 같은 거 안하잖아요. 이제

○재무과장 유영균
합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필요없는 부분이다는 말이죠. 그 자체가...

○재무과장 유영균
다만, 대기실을 폐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사무실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아직 사무실에 사무공간 확보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폐지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야할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폐쇄는 못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거기에 소요되고 있는 1년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죠?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불필요하다. 통합해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통․폐합해 나가자는 얘기에요. 검토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영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세웅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322쪽에서 323쪽까지.

○김형대 위원
322쪽, 군청사 및 구)관사 소공원 조경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지금 구)관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아니면 거기가 지출되는 부분도 있는가요? 관리비에요?

○재무과장 유영균
제초작업.

○김형대 위원
제초작업...

○재무과장 유영균
예.

○김형대 위원
그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무과장 유영균
그 다음에 전지, 제초작업... 그런 예산인데요. 그것도 전에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장기적인 대안으로 봐서는 매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출되는 관리비 나가는 것은 제초.. 그것밖에 없죠?

○재무과장 유영균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지하고 제초하는 그런 예산외에는 특별하게 지출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2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 6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미수납액이 48억... 정리 좀 해주셔야겠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게 지금 결손처분한 것은 주로 뭐가 많아요?

○재무과장 유영균
전부 결손처리는 무재산이지요. 무재산...

○오세웅 위원
부재자들?

○재무과장 유영균
재산이 없는 사람...

○오세웅 위원
무재산?

○재무과장 유영균
예. 무재산.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6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군유재산조서 6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지출보고서 6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 6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0쪽, 681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2쪽, 6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4쪽, 6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6쪽, 68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8쪽, 68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0쪽, 6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2쪽, 69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4쪽, 6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96쪽, 697쪽까지.
없으시면 698쪽, 699쪽까지.
없으시면 700쪽, 7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2쪽, 7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4쪽, 7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6쪽, 707쪽까지.
없으시면 708쪽, 709쪽까지.
710쪽, 711쪽까지.
없으시면 712쪽, 713쪽까지.
없으시면 714쪽, 마지막 7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상서특산물판매장 있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김형대 위원
현재 올해 공매 했었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공매했는데 지금 아직 낙찰안됐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2번 했었죠?

○재무과장 유영균
3번.

○김형대 위원
3번 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균
예.

○김형대 위원
최종 3차가 얼마 했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처음 가격으로 3차까지 계속 갔습니다.

○김형대 위원
처음 금액으로 3차까지 갔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김형대 위원
올해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수입부분을 잡았었죠? 저희가? 처분하려고 지금...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그게 안되면 어떻게 임대라도 해서 바꿀 그런 부분은 안돼요?
지금 그렇게 1년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재무과장 유영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의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헐값에 사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다만, 그 건물을 헐값에 넘기기에는 아까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1, 2, 3차를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입찰을 시도해가지고 없을 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대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매각을 하려는 이유는 군에서도 가지고 있기가 사실 적절하기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했는데 지금 1차, 2차, 3차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이 입찰에 참여 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해요.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돈으로 입찰하라고 하니까 안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금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재무과장 유영균
이제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지금 4억9천, 5억 정도 저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그대로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감정을 하면 4억9천이 더 나온다고 감정평가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감정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다운해서 하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가격으로 다시 한번 매각을 시도해 봐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이제 임대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놀리지 말고 1년 동안 공간이 생겼는데...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상서농산물특판장... 강수원 군수시정에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때 내가 막 면장으로 가면서 준공을 했는데 10억 가지고 지은 지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5억도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가격이 다운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때 당시, 97년도에 지었거든요. 그 때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지었어요. 거기...

○재무과장 유영균
이제 이런 여건 변화는 있습니다.
지을 때 당시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되가지고 23번 국도가 교통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지였었는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장공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 보다 그때 당시 10억 가지고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금액은 아까 이야기대로 3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다운이 되겠죠.
그러나 얼른 매각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저도 매각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홍춘기 위원
대지는 몇 평이나 돼요?

○재무과장 유영균
약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김형대 위원
건물은 노후되니까 건물비 이제 빠져야...

○재무과장 유영균
아직 건물도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가격을 원래 건축 가격에서 많이 감가상각은 돼 있죠.

○홍춘기 위원
거기가 땅 값이 6만원 밖에 안가나?

○재무과장 유영균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많아요. 많은데...

○홍춘기 위원
아니, 그 밑에 논도 5만원, 6만원이 가는데...

○재무과장 유영균
다만, 교통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치는 하락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치는...

○오세웅 위원
그것도 그렇고, 격포는 어떻게 할래요? 그건 용도폐기 됐잖아요. 격포 것은...

○재무과장 유영균
격포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세웅 위원
거기는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사람 발길이 딱 끊어져버려요. 잠깐이지, 거기에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다 특산품판매장을 하다가 안되니까 식당으로 내주고 해서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무과장 유영균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끼리 있으니까 허물없는 말씀으로 드리자면 가격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은 나오면 달라붙을 사람들 많아요.

○재무과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방치시키지 말고 빨리 계획 세워서...

○재무과장 유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종합민원실 한 과 남았는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에서 45쪽, 49쪽, 50쪽, 56쪽이며 세출예산안 327쪽에서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8쪽에서 3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0쪽에서 3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2쪽에서 3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32쪽 중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용 서버 구입.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그게 지금 현재 200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노후화되고...

○장공현 위원
토지정보서버가?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용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가끔 다운이 되는 실정입니다. 10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것으로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추가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32쪽에서 33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332쪽 밑에 쪽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나 이건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건축신고 건하고 허가 건으로 있잖아요.

○오세웅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근데 허가건은 건축사가 대행해서 나가요. 대행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허가하면 현지 확인을 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세웅 위원
그 사람들한테 내보낸다 이거지?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오세웅 위원
공무원들이 안나가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저희들은 안나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거기 현장점검을 하는 수수료에요.

○오세웅 위원
건축허가는 그렇고, 또 사용승인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신고건은 저희가 하고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건축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법에?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그 위에 중간에 시설비 도로명판정비 및 유지보수, 신규 건물번호판 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도로명판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나?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유지비도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또 여기에서 제작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비용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제작비가?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신규로?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왜... 누락되서 새로 제작해야 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장공현 위원
집을 새로 지으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이제 신규도 있지만 추가로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있거든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데군데 돼 있는데 추가로 더 해서 더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제작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333쪽 상단에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 현지조사, 그 밑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작년도에는 지금...

○김형대 위원
이 기준 정도 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불법건축 지도 단속하는데 우리 부안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활동일자를 더 늘려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2억7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김형대 위원
2억7천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증감이 된 부분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우리 종합민원실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죠?

○김형대 위원
예. 큰 것만 그냥...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작년 수준이나 약간 깎아졌거든요. 다만 늘어난 것은 방금 전에 질의하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용 서버가 지금 10년이 되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3억8천7백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용품이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하고 관련은 없으런지 모르는데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 휴게 공간 쪽으로 있죠.
그쪽에다가 의자나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안에서 나오는 특산품 판매장이나 특산품 전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의 분위기를 좀... 경관을 만들면 좋겠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산품 전시 관계는 저희들이 농촌활력과라든지 이런데하고 상의해서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그 부분이...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추가로 반영을 한다던가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경때라도 한번 해서... 아까 제가 재무과하고 청사관리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 위원
내년에 집고쳐주기 하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그것은 새만금도시과로...

○오세웅 위원
그렇게 싹 넘겨버렸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주택사업을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오세웅 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건축사업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3인)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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