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4.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7.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임진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계사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재삼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사무 감사와 군정질의를 통해 군정을 염려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예산의 변경이나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해 최종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재해복구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한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의무적,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만을 반영하여 긴축과 예산내실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천6백51억원 보다 210억원이 증가된 3천8백6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천5백23억원, 특별회계가 33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천306억원 보다 217억원이 증가된 3천52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억2천2백만원 증액, 세외수입 1억5천7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9억3천2백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8천7백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72억2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3억4백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53억6천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억4천8백만원 감액, 환경보호분야에서 35억1천7백만원 증액, 사회복지분야에서 28억3천8백만원 감액, 보건분야에서 1억8천6백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35억7백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1천8백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5억6천8백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5천7백만원이 기타특별회계에서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으로 총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금년도 최종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올 한해도 모든 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공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공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을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홍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공현 의원, 간사에 김홍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으로 공무원의 창의행정 및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안군 조례안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 개정․폐지 등으로 불일치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아동․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석정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스포츠파크 궁도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2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맞춰서 지구단위구역구분 폐지 및 토지분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2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천호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