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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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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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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7일 (금) 11시 1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3년도 부안군 예산안 중 자치행정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 규모와 4쪽 자치행정소관 실과소 세출, 5쪽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909억6,080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719억1,10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9개에 190억5,073만2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은 16.4% 증가한 551억9,08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674억98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2억1,90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총 63개 사업에 543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등 본청 8개 실과소에 세입세출 총액은 1,466억1,210만8천원입니다.
실과소별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억5,029만원이 감소된 114억1,0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감액분 15억5,046만원을 제외하고 보전지출 반환금 증액분 6억원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 5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 중 증액된 부분은 홍보업무 추진에 작년보다 7천5백,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정홍보 확대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117억1,546만원이 증액된 579억7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8억4,522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36억8,831만원, 보육지원 및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10억4,59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22억3,771만원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부담금 1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38억8,993만원이 증액된 543억4,7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직원후생복지에 6,410만원, 교육훈련에 4천5백만원, 인력운영비 39억7,098만원,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1억293만원 등이 있고 감액내용으로는 자치행정역량강화 7,192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억450만원 등이며 인력운영비 증액요인으로는 호봉승급 및 인상분 33억232만원, 성과상여금 1억9,772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9,026만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신규특색사업으로 면민의날 행사지원 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55억985만원이 감액된 98억3,918만원으로, 감액내용으로는 관광자원개발 75억6,394만원, 증액내용은 축제개최 4,442만원, 문화예술진흥 지원 1억5,262만원, 문화재관리 1억6,167만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 등입니다. 신규 특색사업으로는 슬로시티 조성사업 3억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1억9,580만원이 감액된 36억9,3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내용은 세외수입 및 징수역량강화 2,632만원, 군 청사관리 1억5,603만원 등이며 국․공유재산관리 5,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2012년 대비 2억7,376만원이 증가된 8억3,995만원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토지정보 운용서버 구입비 3억8,7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12년 대비 2억3,025만원이 증액된 51억2,703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의료장비 및 평생건강관리 1억1,075만원), 치매예방 8,725만원, 감염병 예방사업 1억8,220만원 등이고 감액내용은 노인의치보철 3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운영 1억5,555만원 등이며 이 외에 증감내역은 보건지소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전산상의 표시이고 실질적인 증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012년 대비 6억7,237만원이 감액된 34억4,7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예술회관 운영 2억680만원, 체육진흥 10억2,003만원, 행정운영경비 6,884만원 등이고 증액내용은 스포츠파크 운영 및 시설확충 12억3,652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1억20만원 등이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안전난간의 보수도색이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이 동결되어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 체육수요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비교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특화시설 등록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누락 세원이 없도록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경우「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사업은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 적정한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 예산안, 읍면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핵심과제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240부를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제 핵심과제 부분은요, 각 부분에 핵심과제 부분 대상자가 있어요. 각 단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핵심과제에 대해서 대외 홍보용으로 일부 나가고요. 지금 공무원들... 공무원들한테 그걸 줘가지고 자기 업무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어요. 대략 조금 넉넉하게는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유분까지 지금 판단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공약사업으로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장공현 위원
직무성과관리용역. 지금 4천만원이 섰는데 매년 해야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것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관리성과가 지금 부안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작업을 지금까지 했어요. 전산입력이 안된 시스템 안에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자동으로 입력하면 모든 연관성이 호환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실도라든가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그랬던 용역비입니다.

○장공현 위원
매년 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매년 합니다. 이것은...

○장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의회쪽은 크게 의회 일정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사업의 성과를 넣어주는 일반 집행부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장공현 위원
해당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읍면 예산안...

○장공현 위원
아니,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나는 첫 장만..

○위원장 하인호
예. 질의하세요.
그 전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형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쪽별로 나가자는 얘기이세요. 아니면...

○위원장 하인호
아니, 저는 총괄로... 질의하실 것만 골라서 질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쪽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79쪽에서 87쪽까지...

○장공현 위원
시간을 좀 줘야겠네요.

○위원장 하인호
예. 그래요. 잘 보세요.

○오세웅 위원
81쪽. 부안군기제작이 뭐예요? 이 500개가?
81쪽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이게 뭐냐면요. 지금 부안읍의 시가지가 군기를 행사때마다 걸어야 하는데 만든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행사때 우리 마실축제때에도 일부 좀 쓰고 도로변 가에... 그걸 새로 제작이 필요해서 지금 군기제작을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부안군기라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해요? 가로용...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가로용.

○장공현 위원
위에 군정소식지...

○위원장 하인호
81쪽?

○장공현 위원
예. 81쪽. 군정소식지가 금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했는데 3천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증액했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어요.

○장공현 위원
당초예산이 3천만원 같은데?

○위원장 하인호
맞아요. 당초예산 3천만원이었어요. 금년에 2천만원 증액되었고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그 면수가 8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홍보하는 면이 다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최소한 12면으로 가야 지금 실과소별 홍보자료가 들어가는 게 다 못 실고 있습니다. 8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12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액수가 2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그전에는 8면으로 예산상 어쩔 수 없이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장공현 위원
내년에는 12면으로 늘리려다 보니까 2천만원이 증액된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각 실과별로 홍보업무를 더 넣어주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방송 언론매체도 지금 2억6천인데 여기도 한 3천만원정도 늘어났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각 홍보매체가 인터넷 매체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1년이면 3개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앙단위도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밑에 쪽까지 파생적으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는 주고 못주고를 못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늘은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몇 쪽? 84페이지.

○장공현 위원
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면서 다른 실과소 기간제 보수 일당을 보면 구구각색이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정부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서 했을텐데, 노임단가를 전체적인 기간제 보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사실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장공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초통계라든가, 각종 통계는 그 부처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각 실과하고 사업부서에서 쓰는 돈은 저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주최할 때, 실무자 위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일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사업부서나 실과소에서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기간제의 활용도면에서 달라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결재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은 그 실무자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차가 있는 것인데, 군수님까지 결심을 안 맡은 것은.. 사실 맡아야 하는데 그건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공현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실과소마다 이 기간제 일당 예산편성한 일이 구구각색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래서 개선책으로 전체적인 군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사무실 보조는 결심을 맡았고요. 이제 외곽에서 일용 잡부로 쓰는 것만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십시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9쪽에서 8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웅 위원
잠깐, 85쪽에 부안군보 제작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군보요...

○오세웅 위원
그게 50부를 35회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이게 뭐냐면 우리 군지거든요. 부안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차순으로 나가는 돈이 돼요.

○오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군보요...

○오세웅 위원
이 군보가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규칙 공포한다든가 그걸 법적사무위임을 위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안이에요. 이게요...

○오세웅 위원
군보를 50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웅 위원
50부를 만들어서 배부처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의무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각 읍면사무소, 외하조직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오세웅 위원
외하조직...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맞지. 50부가지고 어떻게 보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죠. 왜냐하면 관보가...

○위원장 하인호
횟수가 35회가 있고만...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35회가 있는데 한번 배부하는데 50부라는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오세웅 위원
그럼, 몇 개여?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거의 그걸 합쳐서 보면 한 40부 가까이 나갈것입니다. 그게...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옛날 관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관보에요. 옛날...

○오세웅 위원
옛날의 관보가 없어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관보는...

○오세웅 위원
관보는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있어요. 관보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발행해서 규칙이나 시행령을 내려 보낼 때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군보인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오세웅 위원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해서 읍면하고 실과소에 내려 보내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거에요.

○김형대 위원
85쪽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1천2백만원이요?

○김형대 위원
예. 그걸 보면 5명에 2만원씩 해가지고 쭉 보면 되는데 1인당 그러면 4천원씩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경비를 책정해서 4천원 정도로 이게 정해져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4천원이라고 하면 하루 일비의 기준이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차를 안타고 가는 경우에는 그게 밥값이에요. 그게 한번으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정기 종합감사 추진하는데도 2만원. 그러니까 더 작게 한다면 4천원.
민원 및 군민불편사항 현지조사도 4천원. 감찰활동도 4천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은 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받으러 하루 가면서 읍면에서 우리가 밥을 자체적으로 사먹어야 되고, 하루 일당이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감사팀이 가게 되면 평균 5명 정도가 나가게 돼요. 지금 군민불편사항 현지조사 5명이라는 개념은...

○김형대 위원
예를 들어 그것 같으면 시간이 1, 2시간 같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읍면 정기 종합감사 이런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보통 4일, 3일 그렇거든요. 읍면은..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4일, 5일을 하는데도 그쪽 형평성이 맞아요?
군에 어떤 지급기준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이것은 기준이 다 마련돼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심식사도 포함이 안돼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다 여기에서 써야 돼요. 일체 어디가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 돈을 빼가지고 가서 밥도 사먹고 다 해야 돼요.

○김형대 위원
최대 2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김형대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4천원이 아니고 2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2만원이에요. 1인당 2만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2만원까지... 이 것 가지고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다 똑같은 조건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다 똑같아요.

○김형대 위원
시간이 많고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김형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늘어났죠.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소송 건이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10건 정도가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버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15회 정도 소송건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선임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횟수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횟수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소송건수. 10건으로 잡았다가 15건으로 5건으로 늘렸어요.

○김형대 위원
우리 행정에서 허가관계나 이런거와 관계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니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더 많습니다. 토지문제로 해서 제일 많고요. 이제 소송을 부안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김형대 위원
국가 상대가 더 많습니까.

○장공현 위원
근데 금년에 10회하는 걸로 해서 3천3백이 금년 예산에 섰는데 이거 가지고 금년에 소송하는데 모자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추경 때 또 세웠어요. 추가로...모자라가지고요.
올해에만 현재 12건 나갔어요. 근데 매년 한 3건으로 증이 된다고 평균치를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장공현 위원
우선 보고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때 또...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추경때 세우려고 일단 15건으로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86페이지. 현재 우리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내가 알기로는 179억?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179억입니다.

○장공현 위원
179억인데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 179억을 부담을 못하면서 예비비에다가 법적기준의 예비비 1%이상 편성한 것은 조금 예산편성원칙에는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조금 증액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87페이지를 보면 반환금기타 해서 53억 반환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도비가 오면 집행을 하고 반환하는 액수를 줄여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53억 반납한다고 하니까 아깝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시행에 있어서 결산검사 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 잔액에 대해서 익년도에 가서 국비 반납하라고 하다 보니까 합쳐진 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소모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산 운영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읍면예산 501쪽에서 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서 558쪽까지.

○김형대 위원
501쪽 중간에 보면 수혜대비 시가지 하수도 정비인데, 이것을 읍에서 이 사업을 하는 나습니까? 이게 지금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좀 더 사업성이 나을 것...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형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읍면별로 조금씩 줬어요. 예년부터...
왜냐하면 사업이 어느 장소에서 사업비가 투여되면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비가 많이 오고나면 여기저기 하수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농로하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는 하수도 물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작년부터 조금씩 주었던 금액이고요.
시가지 하수도 정비는 뭐냐면 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에 지금 뚜껑이 있어가지고 전용차를 불러서 부분적으로 빼내야 될 부분입니다. 비 오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에 줘서 편하게 쓰는게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건 포괄적 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 좀 하나 해야겠어요. 지금 간이승강장 관리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다 읍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보수나 관리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근데, 일치가 안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말씀을 드릴게요.

○김형대 위원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거기에 적절하게 읍면에 배분되가지고 관리가 되어야지, 어떤 형평성이 안되가지고 그 문제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건설과, 단순순간건설지, 민생경제과, 그 다음에 읍면에서 자체 설립.. 해가지고 3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읍면에는 안 세워주고요. 지금 스타일은 민생경제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모델도 가지각색이고 보기도 싫고, 우리 부안군의 이미지도 안좋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모델도 기준에 의해서 하달을 하도록 하고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보수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승강장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간에 예산이 생성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했는데 앞으로는 그건 그렇게 통일하도록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장공현 위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해서 읍장은 9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씩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읍은 돈이 1천만원이 더 갔을 것입니다. 왜 줬냐면 읍면별로 지금 체육행사를 하는데 돈 7백만원씩 다 줬잖아요. 근데 읍이 없어요. 그런데 읍이라고 해서 또 행사가 없는데, 없다고 빼기가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을 더 배려해 주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다가는 풀관련 예산을 세우면 지적을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읍면에는 관계가 없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읍면에는 지금 감사원 감사때에도 이야기했고 읍면장들이 풀은 올리지만 응급시 생기는 부분은 대처능력이 없다.
군수도 돈이 없는데 읍면장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했더니 이제 군수가 쓰는 돈이 아니고 읍면장이 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문제를 안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제가 읍면별로 한번 예산편성 한 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한 7, 8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증액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한 6천만원이 감액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초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
어떻게 보면 면별로 기준을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규모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줘야 주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변산면 예산은 9억인데 하서면 예산은 6억 된다든가 하면 면장들이나 그 지역 의원들이 예산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규모자체가 너무 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링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부탁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설립을 할 당시 이상하게 그것을 딱딱 못 맞추고 주민들의 성격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형평성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구지 형평성에 딱 맞추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홍춘기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 하인호
예. 501쪽에서부터 558쪽까지 읍면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만 가지고...

○오세웅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하인호
어디 몇쪽이에요?

○오세웅 위원
아니, 읍면 전체적으로 놓고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건 지금 보통 프로그램 운영이 5개 정도, 적은데는 3개, 많은 곳은 5개.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아주 치우치게 편성하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그렇게 안돼 있어요.

○오세웅 위원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제가 자치과장 할 때,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해줘서 그 숫자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만일... 5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5개정도 면은 돼 있는데 그 이상을 넘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2개 이하로 한다고 해서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회수조치해가지고 처분하는데 그것은 읍면장들이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웅 위원
그전에 보면 차이가 엉뚱하게 조그만 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차이나고 했었는데...
지금 행안면 같은 곳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개로 가장 적고, 나머지들은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부안읍이나 진서, 이런 곳이 5개반... 그런데 거의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오세웅 위원
예산에 보니까 그건 적정하게 된 거 같아요.

○장공현 위원
52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작년대비 4천만원이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527페이지 어디...

○장공현 위원
527페이지. 공공운영비. 가로등관리 가운데.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수리비, 재료비를 별도로 세웠다가 이번에 통합을 했어요. 동일 성격인데 예산이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다른 면은 이렇게 증액이 많이 안됐는데? 증액차이가 제일 많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변산 격포같으면 신규 사업장... 닭이봉쪽으로 해서 시설 개선하는 쪽이 많아요. 가로등쪽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추경때 또 세워져가지고 그것을 합산한 것을 본예산에 내년에 세워주려고 보니까 작년대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때 한번 세워줬습니다.

○오세웅 위원
어차피 격포 닭이봉 진입로 공원 조명등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사실 관리를 해줘야 맞아요. 지금... 건설과에서...그런데 민원이 수없이 발생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밑에서부터 채석강 막 올라오는 닭이봉 올라가는데... 그전 해변쪽에서 넘어오는.. 그 밑에서부터 닭이봉 끝까지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2개 빼고 나머지는 전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가로등이 20개, 30개가 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로등보수해야 되고.. 전면 다 전구를 교체하고 그래요. 1년에 한번씩 이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력제...이력제 관리를 지금 시스템도입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다 할 수 밖에 없는게 뭐냐면 그 지역에 보수 전문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가로등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전기요금이 올랐고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읍면예산안 55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공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9쪽, 50쪽, 52쪽에서 53쪽까지인데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아까 세입안본다고 했는데 보는 거예요?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웅 위원
아까 세입안본다면서... 예결위에서 하고...

○위원장 하인호
세입예산안?

○오세웅 위원
예. 세출만 본다면서요.

○위원장 하인호
예.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안 91쪽에서 147쪽입니다. 91쪽에서 1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회의 진행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일괄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쪽별로 나가면 어떨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하인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쪽별로..
쪽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렇게 보려니까....

○위원장 하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91쪽.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1백만원인데 지금 이거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 행사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사회복지사 기념행사는 매년 9월 7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포함되고 일반 사회복지사도 포함됩니다.

○장공현 위원
1백만원이면 너무 조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좀 적습니다.

○장공현 위원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하셔야겠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91쪽 없으면 92쪽에서 9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129콜센터 전화요금은 금년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129콜센터 전화요금이요?

○장공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그건 아니고요. 희망복지 해가지고 129 상담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냐면 예산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어요.
전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희망복지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구조화사업으로 이렇게 제로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년도에도 계속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93쪽까지 없으시면 94쪽에서 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자활센터 운영은 지금도 위탁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95쪽 하단 부분에 기초푸드뱅크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기초푸드뱅크사업이요?

○김형대 위원
예. 이 사업이 지금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전년도에도 똑같이 1천7백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기초푸드뱅크사업은요...

○김형대 위원
사업장이 어디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안 자활근로센터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는데 일반 기업체로부터 식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지금 은행처럼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 장소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자활센터 사업소가 있어요. 행안면...

○김형대 위원
사업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행안에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부안지역 자활센터.

○김형대 위원
행안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행안 제내 입구. 어디냐면요... 초등학교 앞에.

○김형대 위원
내가 장소를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적합해요? 장소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는 없는가요?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렇죠. 사업하는데 큰...

○김형대 위원
그럼, 거기도 임대로 얻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렇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장소는 자기들이 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1년간 거기 임대비 내고 뭐하고...지금 현재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본인 건물이 아니라 다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당초에는 옛날 서림공원에서 했었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안하고 그래서 거기 행안초등학교 앞에 건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 예산상에 좀...이게 작년도하고 동결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을 안해서 그러는... 자꾸 수혜자들은 많이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활동이 더 많을 텐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근데 이 사업이...

○김형대 위원
사업비를 억제를 시키려고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요.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수요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부안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도비는 고정되게 지금 5천만원인데 5천만원 고정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도에서 기준 내시대로...

○김형대 위원
내시대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 형평상 맞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95쪽이요. 가사간병 도우미 위탁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95쪽이요?

○위원장 하인호
95쪽 가운데. 민간위탁.

○오세웅 위원
신규사업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우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2013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예산구조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책사업이 11건, 세부사업이 120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책사업이 17건, 세부사업이 110건인데 그 주요 요인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저소득생활안전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희망복지지원, 저소득층자활지원이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 편성상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복지증진도 2012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금년부터는 드림스타트센터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한 사업인데 예산구조화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근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어디에다 위탁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가사간병도우미위탁사업이요?

○오세웅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위원장 하인호
94쪽에서 9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쪽에서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쪽에서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쪽에서 1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쪽에서 103쪽.

○오세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하인호
예. 몇 쪽입니까?

○오세웅 위원
100쪽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여기에 지금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오세웅 위원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4명이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팀은 3명이고 상담사 1명. 그래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4명.

○오세웅 위원
거기가 지금 그 밑을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에서 2명이 있고 다음에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명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 인력보강 인건비가 1명이고... 총 7명이란 말이에요. 4명이 아니고 7명인데 지금 현재 종사자 4대 보험료는 4명만 돼 있어. 7명이 안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아까 4명이고 나머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통번역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가정방문지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기간제.

○오세웅 위원
근게, 정규직원은 4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도비로 지원되서 인력보강이 되는 건가요? 그 밑에 한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보강...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도에서...

○오세웅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됐든 이게 7명인데 또 101쪽에 보면 종사자 교통비는 또 6명으로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4명은 고정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을 정착시키고 교육시키고 통번역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인원이 달라요.

○오세웅 위원
긍게, 이 쪽에 앞에 보면 전체가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7명이에요.
7명인데 지금 교통비는 6명만 또 서 있어. 그리고 그 밑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101쪽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이건 지금 다문화 마을학당이 이건 전문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마을학당운영 1명이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타종사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가 금년에는 9개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더 확대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마을학당 사업도 신규사업, 언어영재교실도 신규사업. 신규가 6개가 사업이 더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종사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달라요. 사업별로...

○오세웅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을학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은 아직 채용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내년 신규사업이라 아직 안됐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직 채용을 안하고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하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 위원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90% 이상이 전부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오세웅 위원
보조 사업인데... 군비가 훨씬 많다는 그 말이지...
명색만 복지사업으로 내놓고 부담은 군에다가 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102쪽에서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쪽에서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없으시면 106쪽에서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8쪽에서 1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에서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나간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인호
예. 몇 쪽입니까?

○오세웅 위원
103쪽.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십시오.

○오세웅 위원
맨 밑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있죠.
금년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 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집행현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게 차상위 쪽에서 양곡지원 하는데 별로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한다면서요.
근데 예산이 지금 1천1백만원이나 더 증액이 돼서 과연 지금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가... 그것 좀 한번...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차상위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그 사항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하인호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4천만원정도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4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4천? 예산이 얼마인데?

○위원장 하인호
3천9백인데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 금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오세웅 위원
금년도가 얼마인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여기에 있는 3천9백만원은 추경에 지금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오세웅 위원
당초예산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천8백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3천9백이지요.

○오세웅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이것은...

○오세웅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본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오세웅 위원
아니, 이게 2013년도 예산안이잖아요.
2013년도 예산안이면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금액이 어떻게 3천9백밖에 안돼냐는 얘기에요.
50%라도 이것이 숫자가 얼마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예산만 해도 몇 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에요. 몇 억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9명...

○오세웅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을게요.

○위원장 하인호
그래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세웅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10쪽에서 1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07쪽 좀 할게요.

○위원장 하인호
107쪽이요?

○김형대 위원
예.
107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노인보행보조사업. 지금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노인보행보조기요?

○김형대 위원
예.

○김형대 위원
대상자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00명이 선정을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노인보행보조기 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그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김형대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 처음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보행이 어려운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라는데 그게 맞아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죠. 왜냐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니까. 개인한테...

○김형대 위원
개인한테...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개인한테 줘가지고 개인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김형대 위원
아니, 물품은 공개입찰로 할 것이고... 해서 준다는 얘기고. 대상자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그래서 목만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해야죠. 그게...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자부담은 없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자부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맞아요?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면 전부 행정재산으로 돼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하죠.

○장공현 위원
군에서 관리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어요?

○김형대 위원
예.

○장공현 위원
111쪽에 보면 팔남경로당은 다른데는 다 5천만원인데 여기는 3천5백인데 3천5백가지면 한 10평짜리나 밖에 못 지을 텐데... 왜 이렇게 금액이 안 맞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것은 그 마을에서 3천5백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3천5백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규모를 작게 한다든가 그러겠죠.

○장공현 위원
조그마하게 짓는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서남권 광역장시설 건립, 발전기금해가지고 16억5천인데 이거 지난번에 정읍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시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야할 필요성이 꼭 있는가?
지금 정읍시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읍시에서 내년 2월에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정읍시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3개 시군에서 정읍, 고창, 부안이 동시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만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차질이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다른데는 사업이 편성이 되는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고창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광역화장시설 주요사업조서는 지금 첨부가 안돼 있데? 사업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 사업조서? 사업계획이요?

○장공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보니까 주요사업장조서에 보면 없어. 근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승인하는 것도 그러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조서를 별도로 한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광역화장장... 1단계 사업이 지금 화장로 3기 설치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결국에는 5기 설치한다고 했지만 3기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1단계 사업이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렇죠.

○오세웅 위원
거기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화장로 설치하는데 까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지금 정읍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오세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관리계획에서 또 예산이 크다... 해서 2번이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장기화가 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봐져요. 또...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꼭 이걸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시켜서 할 것이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저희들이 지금...

○오세웅 위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놓을 것이 아니라 추경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년 2월에 정읍시의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부안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이 되셨어요?

○오세웅 위원
하여튼...

○위원장 하인호
위원님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지금 한과가 남았는데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내고 점심을 할까요?

○장공현 위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하인호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할까요? 늦더라도.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14쪽에서 115쪽.

○장공현 위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조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몇 쪽입니까?

○장공현 위원
114쪽. 조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조례 있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16쪽에서 117쪽.

○오세웅 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실로 가면 안됩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김형대 위원
114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란인데... 이건 지금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114쪽. 기타보상금...

○김형대 위원
예. 네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그것은 지금 노인여성회관에서 생활문화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여성회관.

○김형대 위원
노인여성회관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어요?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면 116쪽에서 1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8쪽, 1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쪽, 1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 123쪽.

○장공현 위원
청소년락페스티벌개최. 작년에 2천인데 1천5백이나 증액됐는데 금년에 2천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아니에요. 청소년락페스티벌은 별도이고 마실락청소년페스티벌이 별도로 있어요.
청소년락페스티벌은...

○장공현 위원
아니, 락페스티벌개최 지금 3천5백 금년에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을 내가 보니까 2천이더라고.

○오세웅 위원
2천 그건 중앙일보에서 하는 거...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락페스티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전년도에 3천입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에 3천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난 2천인 줄 알았더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3천입니다.

○장공현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24쪽에서 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1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쪽에서 1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쪽에서 1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에서 133쪽까지.

○김형대 위원
129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자원사업인데 지금 이건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129쪽에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 위원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고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도에 부담지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에 이렇게 합니다.

○오세웅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영세세대자립지원이고 그 다음에 월동비지원, 세대피복비, 대학입학금, 그 다음에 자녀교복, 자녀참고서대, 그 다음에 자녀교통비, 자녀수학여행비. 8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 한쪽 부모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활이 어렵고 그 가정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어떻게 설명이 되셨어요?

○김형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32쪽에서 1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에서 1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에서 1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에서 1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에서 1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에서 14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에서 145쪽. 없으시면 146쪽에서 147쪽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 위원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위원장 하인호
하고 싶은 말씀있으면 하세요.

○오세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웅 위원
114쪽. 맨 밑에...민간행사보조에서 재향군인의날 행사지원은 그렇다치고 그 위에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쪽에서 나가야할 성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605쪽에서 615쪽까지인데 6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5쪽에서 6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9쪽에서 61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3쪽에서 614쪽. 6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쪽에서 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목표가 얼마까지이지? 정해진 것은 없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지금 목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산에서 지원이 돼야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형편상...

○장공현 위원
지금도 부족하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예.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쪽에서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에서 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에서 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에서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발전기금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없으면 36쪽, 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에서 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46쪽, 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쪽, 4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 5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51쪽에서 176쪽까지인데 먼저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천3백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13년도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나?
선거관련해서 혹시 부담지시 공문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이거 공문 온 거 사본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52쪽에서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작년에 5백인데 3천으로 늘었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그 부분이 저희가 개최지역입니다. 내년에는...저희가 주관...

○장공현 위원
아, 대회 주최...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주최지역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54쪽에서 1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한 3억이 줄었는데 자녀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지원대상이 준은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153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면민의날 행사가 있고 체육행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죠. 저희가 지금... 작년에 했던 거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그 체육행사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체육행사하고 면민의날 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 체육행사라고 지금 어느 추진위원회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면민의 날을 어떤 대축제로 보지말고 거기를 소축제로 봐가지고 지원 상황이 거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인데, 부안읍을 제외한 12개 면만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현재 동진면은 양쪽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면장 이야기는 내년에 새로 면민의날 행사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부안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지금 7백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가야...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맞습니다. 면민의날 행사에 한에서...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154쪽에서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1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액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고통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요구는 꾸준하게 하는데...

○김형대 위원
지금 접수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꾸준하게 사회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요구하는 부분의 액수는 많은데 부안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것 가지고 저희가 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너무나 금액을 형식적인 걸로 간다고 지금 보조금이... 형식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차라리 그런 곳은 줄여버리자. 아니면 없애자고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전반적인... 이 부분은 말하기가 사실은 거리낌한데...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우리 단체 형성... 뭐라 할까 움직이는 것을 봐가지고 금액이 현실화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거기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꾸준하게 원칙을 고수해서 가고 다만, 이제 저희가 줄이냐, 좀 늘려 주냐 하는 부분은 정산을 받아보면 금년도에 사업한 성과라든가, 정산을 받아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지금 다 그건 들어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연말 지나면 다 받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지금 아직 평가는 안하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받아가지고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내년에 지원할 때.

○김형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사회단체라고 우리 행정에는 보고 그 단체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이제 저희가 그 사회단체는 몇몇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중앙하고 도와 연계된 사회단체, 또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가 거기에 한에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거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들으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조직체제가 되어가지고 온 단체이고, 또 아까 후미에 말씀은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 있는 것이 지금 사회단체라고 봐지는데 너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우리 조례에도 있죠? 사회단체조례를 없는가요?
조례가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지급한 단체가 몇 개 단체인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단체 성격이나 단체를 보면 임의단체인가 그 부분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명확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선정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게 안돼 있으면 그것이 기능성을 갖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이 된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인호
임기가 2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연임할 수도 있고,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그러니까 그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2년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2년이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위원장 하인호
2년이 된 사람들은 또 연임할 수도 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연임할 수도 있고 결격사유가 되면 해촉해서 다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평통 완주하고 고창 예산액을 알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십니까?
156쪽에서 1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8쪽에서 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쪽에서 1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에서 1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4쪽에서 1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65쪽. 중경시 우롱현 외빈초청여비를 1천만원 세웠는데 중경에서 우리 부안에 오는 사람들 초청여비이고 우리가 만약 거기는 안가는가? 거기 가는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는 거 같아?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가는 예산은 앞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해외여비로 충당한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공무원 해외여비 거기에서 같이 활용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66쪽에서 167쪽.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인호
예. 어디요?

○김형대 위원
162쪽에서요.

○위원장 하인호
162쪽.

○김형대 위원
지역인재육성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담당기구구성에서 우리 기구조직표에서 교육담당 계장님 한 분이 안계장님이신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맞습니다. 저희 직제가 교육후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교육후생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또 직원 한분이 어떻게 됩니까?
양재영 주무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교육청하고는 수시 때때로 왕래 많이 하는 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협의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거기에 행사나 있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면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만 그쪽에다 연락을 해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아니, 그쪽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연락을 하고...

○김형대 위원
교육협의체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교육협의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가 그쪽하고 상당히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그쪽하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해득실로 따진다고 보면 손해 볼 것이 없어요. 그쪽하고는...저희가 봤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쪽에서 안을 잡고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교육사업 지도점검인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세워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도 출장을 하고 타기관이라든지, 다른데...해가지고 업무협의차 발생되는 여비거든요. 이 부분이...전라북도 교육원도 가야하고, 이 업무 관련해가지고 도 출장도 가야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타기관도 출장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여비 하나만 달랑 지금 돼 있는데 이런 환경가지고 교육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부안군이 좀 더 심도 있는데 예산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또 앞에 총괄해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166쪽에서 1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67쪽 중간에 보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2012년도는 5% 증액한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11% 증액한 걸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봉급인상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안됐을 텐데 11% 증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자료를 한 부 제공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2012년도에는 5% 증액한 걸로 보수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는 11% 증액한 걸로 했어.
2, 3% 올릴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장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면 168쪽에서 1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0쪽에서 1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에서 1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에서 175쪽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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