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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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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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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1월 22일 (목) 10시4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8.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으로 공무원의 창의 행정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대책에 관한 행정적, 법적 장치를 갖추고자 본 조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직무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이 성질상 업무에 속하였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무발명 신고는 제3조, 6조, 7조, 8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제14조, 15조에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군에 승계한 때에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등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제19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조직개편 등으로 조례제정 사유 발생시 실과소별로 각각 개별조례에 의한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번거로움 때문에 제때 조례가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개정수요조사 후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 인용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17개 조례에 60여개 항목이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교직원으로, 인용된 상위법령조문이 개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군 영농안전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등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바꿔짐에 따라서 자동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고 조직개편 등으로 기구와 직위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일치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획감시실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명칭변경이 되는 내용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등 17개 조례의 인용법령 개․폐에 따른 자구수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등 주로 경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하여 정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의안번호 210번인데요. 지금 이것을 전에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지금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거부안’이라는 용어를 과거에서부터 많이 썼는데 진천군에서 이것을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어에서 ‘생거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김형대 위원
아니, 아니, 아니... 210번이요. 의안번호 210번. 인용조항 정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아, 인용조항이요.
지금 과거 1년에 한번씩 지금 각 과별로 1년 동안에 개정되고 부분 개정되고... 이런 상위법에 대한 준칙안 개정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전부 개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각 자체 개정이나 상위법에 대한 준칙안으로써 부분적 개정한 것은 개별법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준칙안으로 해서 일괄 그때 그때마다 조례안을 하게 되면 조례가 너무 과다하게 의회 운영이 되고 집행부도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이런 용어정리나 직제변경으로 해서 바꿀 때에는 연말쯤 모아가지고 실과소로부터 받아서 일괄 개정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걸 하면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1년 몇 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건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 골자가 바뀌거나 핵심적인 법조문일 때에는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김형대 위원
그때그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용어... 주로 인용을 해 가지고 상위법에 대한 용어나 이런 단순한 정비 개념, 원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변경을 하는 이런 정도만 모아서 연말쯤에서 주로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걸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1조하고 2조가 있는데 지금 언제한다 라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시기는 때에 따라서는 상반기 6월말로 기준했을 때, 그 정비가 필요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 때에는 해야 돼요. 또...
근데 이제 우리가 1년 묶음으로 갈 필요가 있다. 많지 않다. 그럴 때에는 연말에 지금 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때에 따라서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항목해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입니다.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장 29개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5조에는 지역연대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을 하였고 안7조에는 지연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연연대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안16조에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 구축, 안17조에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위기관리, 안18조에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안20조에는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고 안21조에는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 및 사업비와 향후 5년간 비용 증액 계획이 없음을 토대로 추계결과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운영비는 회의수당 등 152만원, 사업비는 아동여성보호 행사개최 등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안군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명시,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용관련 개선내용을 부안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6조제1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도 인사위원회의 실시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임용,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 재임용, 직제 및 정원 조정으로 재임용, 제7조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에게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2월 22일 개정하여 시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제4조 임용자격에서 군수가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이 어디까지예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6급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제4조 임용자격에서 2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행안부 걸 준용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준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준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1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여기 내용에 나온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인데 준칙안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오세웅 위원
아무리 준칙안이 내려왔어도 전혀 우리 상황에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1급, 2급, 3급을 임용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임용할 자격도 없는데 여기에다가는 1급부터 9급상당의.... 이렇게 지금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지금 맞지 않다...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1급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1급 내지 9급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전문위원님!
제4조 2항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전문위원 백정수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가능하다고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놓아 둬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고 또, 구지 우리 군 실정에 맞춘다고 보면 현재 임용 가능한 직급이기 때문에 일반직 6급 내지 9급 상당의...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된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5급이상은 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부안군수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준건가?

○전문위원 백정수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수가 별정 1급이나 2급도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전문위원 백정수
직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 조례안에 넣어 놓은 자체가 이상 한 것 아니냐고.

○위원장 하인호
그러니까 지금 1급 내지...

○오세웅 위원
1급에서 9급까지 포괄적으로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6급까지는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수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5급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특히 1급, 2급은 아예 자체가 우리하고는 해당이 전혀 안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장공현 위원
뒤에 별표에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3급부터 나왔거든요. 1급, 2급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고...

○홍춘기 위원
3급상당 이상이라고 하면 1급, 2급도 거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유권해석을 받아 봐요. 모든 범위가 광범위하게 열어 줘서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게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백정수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도 보면 1급, 2급까지도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군수가 우리가 과연 1급, 2급을 아까 지적한 대로 쓸 수 있냐. 그런 자리가 있겠냐...그런 문제가 하나 남고.
그러면 5급 이상은 지사나 행전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냐.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한 것이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아까 그 조항에 안 맞죠.

○전문위원 백정수
이 부분은 깊게 검토는 안 했는데요. 우리 군 실정에 맞춘다고 보면 우리 부안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별표1도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쩌면 지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홍춘기 위원
실무에서 아는 상식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 부분...

○오세웅 위원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

○위원장 하인호
실무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홍춘기 위원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오세웅 위원
이쪽에 앉아서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담당 채종남
조례안은 부안 군수님이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부안군의 실정에 맞게끔 6급, 5급, 일반직 1급에서 4급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부분에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줄 때 포괄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괄적으로 집어넣는데 실상 1급에서 4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다는...
자, 군수가 어떤 아주 특별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다면 그게 전문적인 사람을... 박사 취득도 하고 전문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을 모셔 와야 그 일이 추진이 되겠다. 고도의 어떤 정밀사업. 그렇다고 하면 2급, 3급, 4급 예우를 해줘야 모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까지 염두해 두고 포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거냐. 이거 아무 해당도 안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냐.
그것을 명확히 해야...

○오세웅 위원
지금 제가 판단을 해 볼 때에는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던 어떤 타 기관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이든 간에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는 거기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준칙안을 반드시 그 부분의 준칙안을 인용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도록 부칙이나 거기에 지침이 명시가 반드시 돼서 내려온 단 말이죠.
그냥 딱 하라고 못 박아서 내려오는 건 절대 없어요.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준칙안을 인용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된 단 말이죠. 모든 조례안이나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했다. 이것을 트집잡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필요없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을 때, 나중에 이 조례의 그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바로 시정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개정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제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장공현 위원
우리가 또 정원조례를 생각 안할 수도 없잖아.

○김형대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4조 임용자격 있죠.
지금 2항에서 1급내지 9급의 일반직 직원을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임용자격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임용자격이고.
제6조에 보면 임용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나 이런 것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임용절차에서...
그래서 임용자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5급 이상이라고 하면 군수 요구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오세웅 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1급이나 2급을 채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원이나 또는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임용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쓸 수 있는 자리도 없고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홍춘기 위원
앞으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오세웅 위원
앞으로 있을 때에...

○홍춘기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군수가, 아니 군수가 지방자치제가 이뤄지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소재산업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해서 소득개발을 해 나가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없어. 그러면 아까 1급, 2급 예우를, 별정직이라도 예우를 해 줘서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한번 역점적으로 해 봐야겠다거 할 때에는...

○오세웅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법부터 개정이 돼야죠. 공무원법부터 개정이 돼서 내려와야죠.

○행정담당 채종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우리가 제정할 수도 없고, 개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김형대 위원
지금 도에도 2급이 있습니까?

○행정담당 채종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이사관이 2급 아닌가요? 3급이에요?

○행정담당 채종남
그건 별정직이 아닙니다. 정무직입니다.

○김형대 위원
행정부지사가 지금 몇 급이에요? 거기 별정직 아니에요?

○오세웅 위원
그건 정무직이죠. 아니, 일반직이지.

○김형대 위원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고 2개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부이사관급...

○오세웅 위원
지금 1급이면 관리관이죠. 관리관을 두고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에요. 중앙부처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행정담당 채종남
제가 별정직 공무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 자격 기준에 따라 이제 뒤에 자격이 있잖아요?

○오세웅 위원
예.

○행정담당 채종남
기준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정의를 보면요.
근데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지금 보건진료원 9명 빼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농기계교도관, 문화재관리원... 대부분 6급상당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홍춘기 의원님께서는 1급 포괄적인 부분도 타당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당자로써 봤을 때에는 4급 이상은 정원으로 지정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냐.
왜냐하면 부단체장이 4급인데 별정직이지만 별정직을 4급 이상으로 할 수 있냐...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유보를 하고 다음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장공현 위원
아니, 일부는 유보하고 우리 회기내에 처리하면 되잖아.

○위원장 하인호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다음에 이 회기 내에 할 수 있으니까 보류를 하든지...

○홍춘기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합시다.

○장공현 위원
나는 이건 그냥 월요일에 처리했으면 좋겠어. 오늘 유보하고.
연구를 해야지 나가서 조정해가지고.. 공부 좀 해야지...

○홍춘기 위원
오늘 유보시켜놓고?

○장공현 위원
예.

○홍춘기 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장공현 위원
신중하게 해야지,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

○오세웅 위원
용어가 보류가 맞죠?

○위원장 하인호
보류죠.

○오세웅 위원
어떻게 돼요? 심사보류입니까?

○위원장 하인호
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제4조 임용자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웅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정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붙임 일부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정문학관 운영에 있어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10명으로 했을 때, 뭔 애로사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현 실정이요, 지금 9명 중에서 우리 부안지역의 위원이 3명이고 우리 부안지역외가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병효 의원님도 위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위 내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의 문학단체라 할지, 이런데에서도 지역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떤 문학단체라 할지, 또 현재 수탁을 맡고 있는 수탁 석정문학회의 회장님도 지금 운영위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다 더 넓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행정에서 개정을 안 하면 입법발의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오가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석정문학관 일부 운영위 수를 개정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또 폭넓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석정문학관 운영이 지금 매끄럽게 가고 있지 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런데 수를 더 늘려서 목소리가 더 다양화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 정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증원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학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안지역 외에 있는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안돼 있는 양,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을 하고 지역의 단체라할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함께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춘기 위원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늘려서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화합하는 쪽으로 가서 운영을 정착시키는 방안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공현 위원
수당은 예산에서 주던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수당 줍니다.

○장공현 위원
이럴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경미한 사유로 해가지고요...첨부를 안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경미하든 어쨌든 비용이 추가가 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안돼 있고.
아까 홍춘기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위원들 수당을 주게 되면 추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단위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가지고 무조건 하는 걸로 해서 했거든. 그러니까 추계서가 첨부 안됐길래... 다음에는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꼭 첨부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담당 김원진
세입징수담당 김원진입니다.
유영균 재무과장이 일주일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세입징수담당이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2년 7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금고지정방식에서 일부 불합리한 수의계약 방식의 금고선정 기준인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금고를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와 전라북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제안 공고 기한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조합에 적용이 곤란한 주요지표 중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하고 평가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지역조합 유형별로 해당감독기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추진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여 및 추진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2년 7월 11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종전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동입찰참여로 지금 이걸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원진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이 딱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해서 지난번 공개경쟁과 똑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면 그 상급기관의 금융기관을 똑같이 적용해서 저희도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이 이 배점표 기준이거든요.
지금 별표지로 이렇게 된 거 있죠. 지금 배점이 100점 만점에...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보면 우리가 4개 기관에 지금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보면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나누면 4개정도 되겠고만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원진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사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배점이 어느 정도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용평가에서는 아마 85, 90대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몇 프로대가 지금 아마 잠정적으로 돼 있죠?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원진
지금 제2금융권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상 4가지 여건을 갖춰야만 제2금융권은 참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이상이고 또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이며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인 이런 제2금융권만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안군에서는 제2금융권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이 지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2012년 11월 13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도비 확보 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안의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문체사업소 운영담당 김영훈입니다.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궁도장에 대하여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포츠파크 궁도장의 관리운영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궁도장 및 부대시설이며 위탁사무는 궁도장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와 궁도장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해지 등에 관한 사무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가 해당되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로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단체이며 체육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탁자모집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수탁자결정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결정을 하고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및 부안군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0월 1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궁도장을 직영할 경우, 연간 2천4백여만원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운영비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2천4백만원 관리운영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홍춘기 위원
우리가 궁도협회에다가 안주고 자기들 회비 자체로 운영한다 그 얘기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그런 내용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그러냐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되겠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회원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위탁하는 근거는 그 협회의 활성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 능력이 안되서 운영관리 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그 근거로는 부안군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2천4백만원 돈이...

○김형대 위원
운영비 때문에 단순히 위탁을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운영비도 그렇고 또 자기들...

○김형대 위원
지금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궁도장은 사실은...
궁도장은 어떤 종목에... 어떤... 해서...지금까지 기존에 본인들이 해 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종전에 심고정 같은 경우에도...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입니까? 테니스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료 쪽으로 한 50만원 정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거기하고 비교가 돼서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앞으로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지금...
공사가 지금 다 완료 안됐죠? 아직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이면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분들 집기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고 거기 사용하는 데가 지금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에... 예술회관의 위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있다고 하는데, 음향기기가 제대로 안돼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군에서 해줘야하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느냐.
궁도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보관이나 이런 창고시설이 안돼 있는데 그것을 과연 군에서 해줘야하냐, 자기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느냐. 지금 마침 제일 뒤쪽에 보니까요.. 조례안 뒤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는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일정 지원할 수가 있다.’ 드는 경비... 이 경비를 관리비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정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시기를 두고 바로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탁선정시기를 좀 늦췄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근데 지금 새로운 궁도장이 완전히 거의 부대시설까지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23일이면, 내일이면 지금 이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위탁을 했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아까 경비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전기료쯤은 저희가 다시 또 산정해서 받아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궁도협회하고 협의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데가 궁도장... 체육시설 중에서는 첫 번째입니까? 이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위탁은 요트..

○김형대 위원
아, 예. 두 번째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두 번째입니다.

○김형대 위원
요트하고 두 번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두 번째입니다.

○김형대 위원
요트는 특별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일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첫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천 단추를 꿰는 것인데...

○장공현 위원
궁도장이 지금 준공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아니, 안했어요. 지금 추가비용 이번에 2, 3천... 얼마나 들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3천만원 하고요.

○김형대 위원
예. 3천만원 해가지고...

○장공현 위원
일단 시설물은 준공이 돼가지고 1년이 됐는데 저렇게 놔두는 것 보다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나는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김형대 위원
근데 그 분들은 거기에다가 일정한 어떤 숙소개념, 아니.. 그런 공간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우리 군하고도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그래서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사업으로 해서 주변에 모래포설이라든가 방송시설, 과녁대 신호기... 그런 것은 다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천5백을 요구했거든요.

○김형대 위원
내년도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그래서 거기에는 또 진입로 사리부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면 전부다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 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홍춘기 위원
5천5백으로 어디에 써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사리부설이라든가 과녁대, 잔디조성, 인도포장...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무슨 사리 부설하는데 5천만이 들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아니, 인도포장, 잔디구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조성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앞으로 더 시설해야할 것이 뭐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앞으로 시설해야할 것은...
5천5백 가지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거의 다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웅 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명시가 돼 있는데 15조4항에 보면 어차피 3년 이내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3년을 해버리지 왜 2년으로 했어요?
위탁기간을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위탁기간을요?

○오세웅 위원
예. 어차피 2년이 지나나 3년이 지나나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왜 이걸 2년으로 했냐고. 3년으로 해버리지...조례안에 3년으로 딱 나와 있고만. 3년 이내로 돼 있네요. 조례가...

○홍춘기 위원
뭔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냐고. 2년으로 줄인 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3년으로 돼 있으면 3년으로 해줘 버리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요트시설 그런 경우도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아.. 이내로 하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이내로 하고 있으니까...

○오세웅 위원
긍게, 이내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어차피 한번...

○장공현 위원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

○오세웅 위원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면 좀...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지금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올 사람이 없으니까 2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만.
다른 경쟁자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경쟁자가 없다보니까... 누가 위탁해서 이거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장공현 위원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파크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원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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