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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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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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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1월22일 (목) 10시4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보면 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상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서 5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특히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 및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을 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 정산시 고려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는 보조금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8조는 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9조에서 20조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는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26조는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보조금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 경영 및 서비스등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 차등 지원과 정보공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비용추계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문식 입니다.
부안군여객자동차운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11월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조금 지급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타시군도 제정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조례제정을 하면은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동안에는 이 조례의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적자노선 지원금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객관성있는 기준과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군수님이 직접 어떤 적정선을 결정해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1년에 한번씩 하는가요? 분기별로 하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수익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하여금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 회사에서 제출하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사에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실차조사까지 해야되니까요.

○오세준 위원
그러면은 1년에 한번씩 회계결산보고를 받는것이나 같으네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투명해지겠네요 그전에 비해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사법권을 가지고 해야하는 그런 사항들 외에는 다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걸 시행하면은 예산이 절감될것으로 생각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산절감에 관계되는 것은 아직 예측은 못하지만 첫째 어떤 객관성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운수회사에 운영의 투명성 이런부분도 확보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분들은 항시 적자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그분들의 적자가 사실이면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결론도 올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지금 현재보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가 많이 있겠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럴수도 있고...

○오세준 위원
적게 들어갈수도 있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적게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차를 하면은 계절별로 해야하잖아요?
1년에 1번만해서는 않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년간 조사를 하게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년간으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년간으로 그래서 계절별로 어느 시점을 선택해가지고 실차 조사를 하게됩니다.

○위원장 이영식
년간 하게 되면은 몇회정도나 용역을 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실차조사를요?

○위원장 이영식
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금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은....

○민생경제과 담당자 박광석
민생경제과 박광석입니다.
현재 용역조사는 7월에 4일간 실차조사를 하였습니다.
실차조사라하면 실제 버스를 타서 몇 명이 타고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한달정도 용역회사에서 재무재표를 확인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송수익금을 확인하여 운송추정 손실액을 확인해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용역을 매년 해야되는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매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산출기법을 통해 계절별요인이라든가 운송수익금이라든가 이런걸 분석을 해서 계절별로 얼만큼의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1년 전체의 운송손실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용역회사에서 7월로 잡은 것은 그때에 탑승승객요인이 약간 발생할 것 같은데 ... 감소냐? 증가냐?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승객이 ...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께서는

○민생경제과 담당자 박광석
전체적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적인 운송현황 같은 것은 파악을 해놓고 있어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정확성은 없겠네요 추정이니까?

○오세준 위원
7월같으면 농번기기 때문에 이 교통량이 적을걸로 보는데... 수요가?
수요예측을 잘 못하면 보조금이 적어진다 ... 그럴때는 예를들어서 운수회사에서 이의제기 할수 있는 소지도 있는거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제가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하는 실차 계수를 일단 회사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실차 조사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제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어떤 오차가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겁니다.

○오세준 위원
표본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그 오차범위를 1년간에 제시한 숫자를 오차범위내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용역을 1개월간 조사한다고했죠?

○위원장 이영식
아니 4일간.

○오세준 위원
7월에는 4일간하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6월19일부터 7월18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용역비는 1천7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용역기간이 맞지 않네요.
왜냐면 버스는 농어촌을 상대로 다니는데 그때가 가장 농번기때거든요?
그래서 승객수가 가장 최소로 감소할때인데 그렇지 않고 공공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봄과 가을을 추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런부분들은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객관성이 파악이 될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면 6월부터 7월18일까지 한 부분은 우리 부안군관내에 유동인구가 다소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기간에 용역기간으로 잡았던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이때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이때에 그 회사에서 제시한 승차인원과 실제적으로 조사한 승차인원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것을 1년간에 오차범위를 적용하는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럼 이 날짜는 회사에서 제시한 날짜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때 ...

○김홍우 위원
계약을 할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회사에서 제시한 것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그걸 조사하는거 뿐이지 딴건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뭐 8월이든 9월에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고만 그래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병효 위원
회사에서는 승차인원이 없다고해야 보조가 많으니까 없다고 할것이고 용역사는 공정한 조사 방법을 가지고 제시하는것이고 그런거고만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럼 승차인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산정기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안잖아요.
그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제6조에 보면은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이 나와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영식
이속에 여러항목이 들어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일부분인데... 여하튼 한가지라도 놓쳐서는 않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여기 심의위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정할수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저희가 정했습니다.
왜냐면 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위원회를 정비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새만금노조 버스 파업때 임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준해서 이렇게...

○김홍우 위원
그때도 25명이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25명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정비 해야할 사항입니다.

○오세준 위원
인원이 많아가지고 좋은점과 적어서 좋은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숫자가 좀 않맞는데... 25명이 많은거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간담회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여기에 대입하기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세준 위원
사람이 많으면 갑론을박 문제가 시끄럽거든요. 내가 볼때는 25명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조정을 하면 않되나?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 조례를 조정하면서 일단 구성은 ... 지난번에 설명드릴때 15명 내외가 적정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김홍우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단점이 있을거 같아요.
위원이 적을경우는 버스사업자와 연관이 밀접하다면 쉽잖아요.
숫자가 적다보면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데 .... 어느정도 수는 좀 있어야 반대편도 있고 적당한 조절이 되지 않을까 ... 15명정도 되다보면은 아무래도 버스 사업자들하고에 긴밀한 관계가 많이 이루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인원도 괜찮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5명이면 쉽거든요 거기서 반절 이상만 친하면 모든게 통과될수 있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염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김홍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25명으로 구성되었을때 어느 통일된 의견을 집약해서 이끌어 낸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대신에 현명한 방법이 또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는 되겠지요.

○김홍우 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 거의 15명이면 8명만 의견조정해가지고 합의해 버리면 그걸로 통과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금전관계가...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건가요?

○오세준 위원
25명 내외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아니면 숫자를 좀 내려주던지...

○위원장 이영식
그래요 하여튼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적정한 선 내에서 15명이면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20명이내가 적정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아도 의견집약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너무적어도 본의아니게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가 또 있고 그러니 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훌륭하신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이 조례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위원장 이영식
운영의묘를 살려가지고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맞추어 지구단위 구역구분 폐지 및 토지분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종전에는 제1종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용어를 개정안에는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토지 분할 제반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명 기획 부동산이라고 해서 쪼개서 파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외지역에서는 1,650㎡이상으로 한다, 토지 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다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이상 12명 이하를 개정안에는 5명이상 13명 이하로 했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여들인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1월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1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지구단위 구역 구분 폐지 및 토지 분할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영식
이게 만약에 득하지 않고 바둑판식으로 했을때 벌칙조항 같은거 없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이것은 허가사항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서 저희는 고발을 하게되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형사책임을 져야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영식
고발할 수밖에 없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영식
이건 나중에 알게되겠네요? 처음부터 모르겠네?
민원실에서 바로 들어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것을 자기들이 바둑판식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집을 개인들이 지으려면 어차피 군으로 주택허가를 낸다든가 개발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 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수가 없겠죠.

○오세준 위원
알박기를 방지하자 이런 뜻이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알박기도 물론 해당이 되겠고요, 말하자면 지금 보면은 변산 같은데 예를들어서 논 1필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200평씩 나눠버리거든요, 나눠가지고 도로도 없이 막 팔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지을때 도로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집을 사실은 못짓습니다.
두분이 합의해서 일부 자기 토지를 도로로 내놓고 지어야 되어서 그런 문제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방지조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 입장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투기를 예방할 수가 있고, 어쩌면 토지를 구입하는분들에게 피해가 적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이영식, 오세준, 김병효, 김홍우
○출석전문위원 (2인)
심문식, 이낙영
○출석공무원(2인)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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