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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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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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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1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연설의 건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
3.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 청취의 건
4.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운영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연설의 건

○ 의장 김선곤
의사일정 제1항 '97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군정연설키 위해 강수원 군수 발언대로 나옴)

○ 의장 김선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저희들이 의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군정연설은 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해서 고낙용 부군수께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낙용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강수원
지방자치법 제37조,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인은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정기회를 소집해 놓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안설명을 하거나 군정연설을 할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것이 당연 합니다. 때문에 의장에 허가를 받지않고 발언하는 것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 부안군수 강수원
법에 의해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은 예산심의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 의장 김선곤
저희들이 지난 23일 조사활동등 의정활동이 중단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을 불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치닫기 이전에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성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때 부군수 발언신청)

○ 부군수 고낙용
제68조에 의해서 부군수가 발언을 신청 하겠습니다.
본 정기회는 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발언을 합니다.

○ 의장 김선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선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연설의 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군정연설의 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는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대로 '97년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군정연설문안 부록실음)
위로이동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위로이동 3. '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

○ 의장 김선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때 부군수 발언신청)

○ 부군수 고락용
편의상 여기서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의회의 회의규칙 제6장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68조에 의해서 본인이 발언을 의장님께 신청합니다

○ 의장 김선곤
예, 말씀하셔요.

○ 부군수 고락용
12월 23일 사태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로써 군민과 더불어 900여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96년 11월 26일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는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군정연설을 군수로 하여금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20여분에 걸쳐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67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군수의 제안설명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로 하여금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선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 처리 사항을 보고할수 있습니다만 회의규칙 제68조 1항에 의해서 군수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발언은 용납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정연설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일정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 예비비 지출 설명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 들일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언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에는 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경호를요청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군수께서 계속 의장의 명령에 불복하실 경우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군수 계속발언함)

○ 의장 김선곤
마지막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고낙용
전체 의원님께 제의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 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선곤
일단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분에 의견을 존중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차 본회의 오전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선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군정연설은 군에서 제작 배포한 유인물로 가름했으므로 군정연설 28쪽의 내용에 따라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획실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음)

○ 기획실장 최문수
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셨는데 정식으로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얻어서 제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연설 뒷면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문안이 있습니다만 저의 상식으로는 연설문 자체는 연설문안이고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사의 명에 의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회에 예산안에 제출될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들은후 군수님께서 기획실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지시가 됨으로 인해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선곤
방금 기획실장 설명에 따라서 제안설명이 직접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포된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서로 제안설명을 가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선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획실장 의사진행 발언)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선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의사당내에서는 의장의 허가없이 비디오 촬영이나 기타 다른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경호요청에 의해서 나오신 경찰관은 현재 의장의 허가없이 촬영하는 비디오를 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본건은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다음 회의일정에 상정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다음 일정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선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무과장 의사진행 발언)
본건 역시 준비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본건 역시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일정에 상정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청취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일정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휴회의 건

○ 의장 김선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96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15인)
부안군수 강수원
부군수 고락용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양규태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김형진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안평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도시과장 오기현
보건소장 은수동
지도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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