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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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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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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5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2013년도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가스공사의 동진면 가스 차단소 설치에 따른 민원합의에 따라서 기탁금이 기부가 돼서 동진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시설을 하고자 당초에 안을 냈습니다만 이번 변경안은 1억5천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만 마무리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은 군재정 형편이라든가 도비확보 상황 등을 판단해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차후에 득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1월 2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선정 및 토지 가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고시 2004-2호, 군관리계획 중 봉황근린공원 조성계획 시설배치 계획에 의하면 면사무소에서 200m 거리인 백제가든 뒤편 임야에 운동시설로써 도명의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규모는 1,955㎡로 이번 매입대상과 비슷하며 2012년도 공시지가를 참조하면 토지 실거래 가격도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종의 시설설치를 추진할 경우, 군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장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치선정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 매입대상 토지 중 동진면 봉황리 1089-32 도로는 국토해양부 소유지로 용도폐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붙임 공원조성계획도와 시설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현실하고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는데 문제의 여기 좀 봐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백제가든 도로변에 백제가든 건물 뒤에 있는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시했다는 땅이...
이게 전주이씨 이병학 전군수 할아버지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안에서 이병학 전군수 작은아버지 명의 이갑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요.
다만, 종중재산인데 편의상 이갑수씨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갑수씨는 현재 안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의 전부 동의를 구해야 이걸 사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 집 재산만 아니기 때문에...
이병학 전군수 할아버지 이승훈씨에서부터 갈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은 전체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산다고 하더라도 이 쪽에 부김제실이 있습니다. 이건 익상리 부안김가들 토지에요. 종중토지. 이쪽은 동진면 신흥부김 종중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입이 불가능해요. 종중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맹지야. 백제가든 건물을 옆으로나 뚫고 도로가 나가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문제의 그... 산다고 한 땅은 동진면사무소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 부가가치가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면장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다 주택이 하나 들어있고, 묘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부 이장을 하고 그 주택도 철거를 하고 팔아주겠다. 여기까지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이 땅은 가격도 싸지만 앞으로 사뒀을 때, 공유재산 부가가치가 있는 땅이다.
동진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를 지을 때, 부지가 없으니까 농협창고하고 개인주택을 샀어요.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보건지소 하나 짓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이 땅은 앞으로 사두었을 때 공유재산으로도 보존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지매입절차로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그 외에 그것이 충족된다고 하면 면사무소 옆에 땅을 매입을 해야 한다.
아까 도로부지라고 한 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목상 도로로 돼 있지 그게 지금 면사무소 한가운데로 그 도로가 뻗어나가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도로로 한번도 쓴 일이 없어요. 그건 용도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거의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면만 그렇게 돼 있지, 해방이후에 지금까지 도로로 한번도 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거의다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토지매입은 옆의 것을 해야 맞다. 현실성이 있다.

○장공현 위원
용도폐지 지금 절차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유영균
도로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용도폐지 절차는 현황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를 올ㄹ면 90%이상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승인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황이 도로가 아니라서 용도폐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장공현 위원
이 도로가 용도폐지 승인이 나면 이 도로도 부안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가? 국토해양부 소유지인데?

○재무과장 유영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공현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목상 도로인데 그 도로 구실을 못하고 경작자 그 도로로 자기 땅으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그 도로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사람 동의를 다 받아야 수의계약이 되도만.
근데 이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주변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도로부지로 돼 있는게 인접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로가 동진면사무소 앞마당으로 지나가는데...

○장공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왜 그걸 용도폐지를 안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까?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동진면사무소 지은 건물은 도로부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장공현 위원
아... 지금 동진면사무소 부지 내에 도로가 있는데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안 받은 거 같다?

○홍춘기 위원
예. 구지 그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고 뭐하고...
지금 동진면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구지 돈주고 사냐... 건물 짓는데 하자가 없는데... 해방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것이고...관재계장 할 때 동진면 청사를 제가 추진했는데 그 때 그런 문제이고 지금 옆으로 나가는 도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다...
그것은 공문서 하나가지고 될 거예요. 용도폐지 하는 것은...
나는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밟으라고 했는데...

○장공현 위원
이 토지가 아까 이야기대로 체육시설을 짓고 안 짓고 간에 가치있는 땅인 것 같아요.

○홍춘기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그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공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진면에서 치는 회원이 없는 것 같다고...

○홍춘기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게이트볼시설을 실내로 만들면 치는 사람은 오겠지. 장소가 없으니까 안 오는 것인데.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당초 가스공사에서 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동진면 마당으로 지나가니까 익상리 마을 한 가운데 도로로 지나가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밑에 배수로를 하나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냐 하니까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무마용으로, 민원해결용으로 5천만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5천만원으로 거의 결정단계에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부안읍에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하니까... 그런데 동진면장이 이것을 1억5천으로 끌어 들인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무슨 5천만원이냐. 1억5천을 내라. 그러니까 그쪽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거예요. 그쪽 직원하고...
무엇할래, 1억5천 가져다가. 그래서 우리는 노인인구가 제일 많다. 25%...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해야겠다. 첫 번째, 게이트볼장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더해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1억5천을 부지 확보하는데 주라. 면사무소 옆에다 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걸 하기 위해서 1억5천을 갖고 오기 위해서 만든 부속서류에 불과해요. 그건...
그러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까 체육근린시설로 했다는 백제가든 뒤의 땅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살수도 없지만...이것에 비해서...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공현 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체육시설 부지 짓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하니까.

○홍춘기 위원
그럼요.

○장공현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3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6쪽에서 47쪽, 57쪽, 60쪽에서 61쪽, 72쪽에서 73쪽, 세출예산안 385쪽에서 4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85쪽에서 4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5쪽 없으시면 386쪽에서 38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세입 하나 좀 물어보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웅 위원
세입예산이 보건소에 지금 의료사업 수입이 8억9백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섭
몇쪽...

○오세웅 위원
내년예산액 이게 지금 9억1천4백으로 지금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3회추경예산으로 1억 이상이 지금 진료비에 삭감을 시켰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 진료는 갈수록 숫자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실이... 그런데 거의 1억이상을 진료수입에서 더 지금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올해에는 진료소 수입이 들어오니까.. 내년에...

○오세웅 위원
진료소 수입을 수입이 들어오니까 지금 1억 정도를 더 세웠다.
진료소 수입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2억8천5백이 지금 진료수입이 더 잡아져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2억8천5백.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어요?

○오세웅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388쪽에서 3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8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한 1억2천3백이나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보건소장 이정섭
어디요?

○장공현 위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중간에...전년도 예산액이 1억6천6백인데 내년에 1억2억3백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위원장 하인호
386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건소장 이정섭
시설비에서 지금 주로....진료소 4개소가...

○장공현 위원
하여튼 알겠고. 지금 보건소가 식당이 있던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구내식당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운동실 옆 창고 지붕공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가 지금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운동실 옆 3층에. 그래서 그 천정을 보수해서 활용을 하려고 위에.. 천정만...

○장공현 위원
요양병원 건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신건물이 아니고 구건물. 2007년도에 그 구건물 보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하고 병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장공현 위원
보건소 건물이고만.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요양병원 건물이죠.
부안군 요양병원. 사회복지관 옆에. 2007년도 건물.

○위원장 하인호
387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8쪽에서 3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출산장려지원은 전액 군비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군비사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공현 위원
둘째아 120명, 셋째아 75명인데 금년에는 몇 명씩, 몇 명씩...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현재 둘째아는 126명 정도 했고요, 셋째아는 66명 지원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셋째는 몇 명?

○보건소장 이정섭
66명.

○위원장 하인호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하인호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거주자이면 둘째 낳았을 때 1백만원 주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하인호
그런데 지금 2년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신고를 안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경우, 서류 갖춰서 하면 그거 줍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그러죠.

○위원장 하인호
그런 분들 혹시 계화에서 한명 안 왔던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위원장 하인호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하인호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에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에 운영한다고 하다가 못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자체 포기를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개인이 와서.. 전문의가 와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국가 지원.

○보건소장 이정섭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30억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30억?

○보건소장 이정섭
예. 거기에 우리 군비부담이 1억5천씩, 4년동안 넣어줘야 되고.

○오세웅 위원
지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할 경우,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이제 병원급 이상이니까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모나 혜성병원이 거의 해당이 되고 일반 의원이 개인적으로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급에 한에서...

○오세웅 위원
병원급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데만 대상지가 되지, 일반 개인이 와가지고 건축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러한 병원급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병원급으로 이제 했을 때에는 3개과, 5개과 이상을 했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할 수가 있죠. 병원급으로...

○오세웅 위원
병원급이라고 하면 과가 몇 개나 되어야 병원급으로 봐줘요?

○보건소장 이정섭
3개과 이상.

○오세웅 위원
3개과에 병상은?

○보건소장 이정섭
50병상 이상이요.

○오세웅 위원
50병상 이상.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여기를 병원급으로 봐준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병원은?

○보건소장 이정섭
아, 병원이 30병실 이상하면 되고요.

○장공현 위원
셋째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해주도록 돼 있나?

○보건소장 이정섭
예. 2만원씩. 5년간.

○장공현 위원
우리 조례에?

○보건소장 이정섭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8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0쪽, 3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2쪽, 3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4쪽, 3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6쪽에서 39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8쪽에서 3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4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399쪽. 시설비에 마실길 건강 환경조성 안내판 제작이 뭐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건강 프로그램 할 때, 건강 걷기 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건강안내판입니다.
1코에서 3코스까지 새만금 방조에서 격포까지 하려고하는 안내판.
우리 썬키스로드에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판을 부착해서 걷기하는 자세라든가, 어떻게 걸으면 좋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지, 돈 1백만원 가지고 안내판을...

○보건소장 이정섭
1천만원입니다.

○오세웅 위원
1천만원. 10개.

○보건소장 이정섭
예. 우선 시범적으로 3코스까지만.

○오세웅 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쓴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썬키스로드 내용을 보면 걷기 할 때 위로 몇도까지 올리고 하는 걷는 방법... 이런 자세같은 것을... 다리 근육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어떻게 하면 걷기를 잘 걸을 수 있는 것인지... 안내판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림 그리고..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세운다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금 썬키스로드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이 되셨습니까?

○오세웅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다음에 402쪽에서 4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양귀비, 대마 합동단속, 검․경 합동단속 했는데 지금 우리 부안에서 이런 사람들 몇 분이나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두 군데.

○위원장 하인호
이 분들 벌금 많이 나오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두수가 적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벌금을 내리긴 내립니다.
한그루만 있어도...

○위원장 하인호
대충 그루당 얼마... 벌금을 그렇게 부과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를 들어서 1주에서 10주까지 평균을 내가지고... 10주에서 20주까지... 1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인호
부안군에서 금년에 몇 건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있었습니다. 15주인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비약은 판매는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보건소에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등록은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편의점 판매점... 24시간이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5시 편의점이라든가...

○오세웅 위원
그런데만 해당이 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해당이 됩니다.

○오세웅 위원
부안에 나간데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나간데 있어요.

○오세웅 위원
어디 어디가 나갔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편의점 10군데 중에 우리가 편의점 없는 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서, 하서, 줄포 세 군데는 이장한테 나갔고요. 일곱 군데는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 편의점이 없는데는 이장들한테 나갔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400쪽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400쪽. 질의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하단쪽에 보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인건비로 지금 2천3백이 나가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하인호
400쪽.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형대 위원
기간제...

○보건소장 이정섭
예.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인건비...

○보건소장 이정섭
상담사.

○김형대 위원
상담사?

○보건소장 이정섭
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김형대 위원
기간제 보수가 이렇게 많나...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어요?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404쪽에서 405쪽까지.

○장공현 위원
405쪽에서 차량용 초미립자 연무 소독기 구입이 읍면에 하나씩 사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읍면에 없나?

○보건소장 이정섭
이것이 지금 연막소독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물로 희석을 해서 유류로 사용을 안하고 물로 사용해서 하는 기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유류대도 절감도 하고 또 친환경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장공현 위원
지금 현재 없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제 처음 읍면에 사려고.

○위원장 하인호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6쪽에서 4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8쪽에서 4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0쪽에서 4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2쪽에서 41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4쪽에서 4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 집행이 제대로 되는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장공현 위원
월행여비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거동불능자 진료사업 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했을 때에...

○위원장 하인호
415쪽까지 없으시면 416쪽에서 4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지소에 약품도 보건소에서 일괄 입찰해서 구매를 해주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합니다.

○오세웅 위원
지소에서...

○보건소장 이정섭
의사선생님이 주문을 해서 내과 담당자가 주문서를 올리면 여기에서 약품을 사게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일괄구매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겠지.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전체적으로 일괄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게 되니까요.

○오세웅 위원
지소까지 함께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오세웅 위원
진료소까지...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진료소도 같이 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 위원
417쪽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홍춘기 위원
진료소, 지소 건축담당자가 누구세요?

○보건소장 이정섭
여기에는 없고요. 건축담당자가 아니라...
보건소 보건직 박현자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여기 안나왔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안 나왔습니다.

○홍춘기 위원
왜?

○보건소장 이정섭
예산하고는 좀 그래서...

○홍춘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하나 집고 넘어 갑시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지을 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도 좀 참여를 해서 짓는데 의견제시를 해서 지어야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 아니야. 그걸 내가 하나 지적을 하는데...
증산보건진료소 지을 때, 우리 의원들 전부다 현장에 가봤지만 증산 전체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논으로 떨어져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 위원
근데 그 논 뒤에 옆에 도로보다 낮게 건물이 지어졌어. 그러면 비가 오면 누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군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뒤에서 저쪽으로 뺐어.

○보건소장 이정섭
예. 뺐어요.

○홍춘기 위원
안 들어가야 할 돈 4천만원이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흙을 20차만 농공단지에서 가져다가 부어서 복토를 1m만 높여서 지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 동진지소 옥상 방수등공사 5백만원 올라온 거 있어요. 그 건물도 그래요. 뒤에다 창만 하나 내면 솔바람이 여름에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전부다 막아가지고 복도로 길쭉하게 거기까지 다해가지고 그것을 냉난방을 하려면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 가겠냐고요.
쓸데없는 공간을 몽땅 멋만 부려가지고... 참 잘 못 지어진 거예요. 그거...
보건소장님, 그거 인정안하세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조금 그런...

○홍춘기 위원
조금이 아니야. 조금이...
그런데 이것도 또 새... 옥상이...
그러면 거기에는 고급장비가 들어 있는데 비를 맞으면 어떻겠냐고. 저녁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근데 옥상 방수비가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에 방수 5백만원 올라온 것도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려서 할 수도 없고. 방수시설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해야 됩니다.

○홍춘기 위원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다시 또 시멘트 발라서 페인트는... 이것으로만 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아예 옥상을... 마을회관에 옥상에 지붕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구적으로 해야지 이걸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장공현 위원
방수 해봐야 몇 년 안가면 또 해야 해요.

○홍춘기 위원
또 해야 해요. 이거...
지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깔고 다시 시멘으로 1m를 새로 하든지... 뭔 수를 내야지. 이건 또...

○보건소장 이정섭
계화보건지소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예산부서에서는 5백만으로 하면 그냥 1차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했었는데 좀 특수한 방수처리를 하게 된다면 돈이 조금 초과가 됩니다.

○홍춘기 위원
조금 가지고 안돼요. 내가 이거 견적을 빼보라고 했는데 1천8백만원이 들어요. 영구적으로 하려면...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한번 입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춘기 위원
그러면 페인트를 다시 칠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급장비가 들어있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비를 새로 사야할 거 아니에요.
만일 그런 문제가 붙었다고 할 때. 가보니까 양동이를 받치고 앉아 있어.

○보건소장 이정섭
비가 많이 새었을 때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 수정예산에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영구적으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된다.

○장공현 위원
419페이지. 대수진료소는 옥상 지붕설치로 해가지고 1천8백만원 세웠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 위원
아, 1천8백만원 가져야 된다니까. 이건 또 5백만원으로 해 놨어.

○보건소장 이정섭
근데 여기는 예산부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홍춘기 위원
근게 보건소에서 로비를 잘 못 하니까 그래. 거기는 하게하고 여기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도 처음에 올리는 2천만원 정도 올렸었거든요.

○홍춘기 위원
올렸는데 5백만원으로 했으니까 로비를 잘 못 한거 아니에요.

○오세웅 위원
홍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돈 3백, 5백가지고 방수한다고? 그거 돌아서면서 다시 새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계화보건지소 2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건 조금 의원님들이...
홍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장공현 위원
예산계장이 반영을 잘해야 해. 판단을...

○오세웅 위원
지금 증산보건진료소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하인호
이제 3년째 됐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3년 됐어요.

○오세웅 위원
하자보수기간 끝났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끝났어요.

○오세웅 위원
엉터리같이 지어 놓고... 대수는 무엇이에요 또...정말로 엉터리같이 해놓고...

○위원장 하인호
3년 돼서 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계화보건진료소는 지어 놓고 내가 축사하러 갔는데 비오니까 새어 버려가지고 내가 그때 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홍위원님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수하는 것은 절대 할 것이 안돼.
내가 그때에도 우리 계화보건지소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새 강판이 아주 잘 나와요. 그걸로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지, 그거 앞으로 절대 안돼. 그렇게 해 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한번 올려서 저쪽 예산파트하고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 쳐 버리려니까... 수중에서 해오든가, 어쩌든가...

○위원장 하인호
치면 양쪽 다 쳐야 해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줘?

○보건소장 이정섭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공현 위원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장공현 위원
4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지원 30명이라고 했는데 41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거동불능환자방문사업은 25명인데 어떤게 맞아?

○보건소장 이정섭
24명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은..
근데 좀 많아요. 거기에다가 여유있게 하신다고 예산부서에서 30명 정도 잡아서 온 것인데 24명입니다.

○장공현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명으로 조정합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25명.

○장공현 위원
5명이면 이것도 몇천만원 되는고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42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하고요. 저희 동진보건지소만큼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방수를 최근에 하던 방식대로... 계화보건지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예산부서 실장님은 그 정도 해도 2년, 3년은 가는 것인데 매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5백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수정예산해서 조금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산계장님,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절대 앞으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도 새만금도시과에서 짓죠?
건축은 새만금도시과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건축은 거기에서 짓지요.

○위원장 하인호
정말로 잘 지적한 거예요. 보건소도 여러분들 건물이니까 관리도 잘하고 해야지, 거기에다만 맡겨놓고 가지도 않고... 저번에도 전화하고 몇 번 새만금도시과 돈지보건진료소 짓는데 몇 번 전화하고 몇일씩, 일주일씩 업자가 바뀌어서 쉬어버리고... 그런 짓 안하게 잘해야 돼.
알았어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59쪽, 61쪽, 73쪽에서 74쪽이며 세출예산안 479쪽에서 4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47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0쪽, 481쪽.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시 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짱짱하게 한번 해봐요.

○김형대 위원
질문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하인호
예. 몇 쪽입니까?

○김형대 위원
481쪽인데요.

○위원장 하인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내외적으로 보면 잡초 제거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당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전체는 250,000㎡...

○김형대 위원
250,000㎡면 한 5천평?
50%가 잔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4번정도 해야...

○김형대 위원
4번 정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처음에 봄철에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6월에 한번 하고, 8월에 한번 하고...

○김형대 위원
그거 하는데 사람은 충분해요? 인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김형대 위원
용역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용역을 맡겼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다 지금 하고 농약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농약도 조금씩 해야...

○김형대 위원
농약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조경수라고 해야 돼요...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전지같은 거요?

○김형대 위원
예. 그런 것도 다 용역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용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분별 용역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소나무 상태는 어때요? 매년 죽는 나무가 상태가 안좋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지난 번 태풍 때 조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못쓰는 고사목은 전부다 제거를 하고 또 지금도 고사목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보식으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제초작업 인부는 공통적으로 똑같은가요? 금액이?
인부단가금액은 똑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단가는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사업소에서 하는 거나 다른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나 노임은 똑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 밑에 보면 제초작업 한번 다시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초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풀을 갖다가 지금 보면 상당히 놔두면 바람불고 해가지고 그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그것이 한번 제초작업을 하면 부사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처리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가령, 용역을 맡은데서 가져다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그 비용을 잡어서라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그때그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82쪽에서 4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82쪽 임시주차장. 지금 다 조성된 거 같던데 뭐 또 하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어디요?

○장공현 위원
482쪽 제일 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제일 밑에요?

○장공현 위원
임시주차장 조성. 3천만원.
다 조성된 것 같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조성이 아니고 그게 사리부설하고 라인도 설치하고 해야 합니다.
그 때 마실축제에서 임시적으로 자갈을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여기에다 조성이라고 했길래... 임시주차장 사리부설이라고 했으면 조금 괜찮을 텐데... 조성이라고 하니까... 거기 다 돼있는데 뭘 또 조성하는가 싶어서.
사리부설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라인도 설치하고...

○오세웅 위원
482쪽. 한번 더 물어 볼게요.
가운데 상서 봉은마을 운동기구 설치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마을에다가 시설비로 가능한가요?
마을에다 주는게 이게 지금 시설비로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안나가고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냐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이상은 없는 걸로 지금.

○오세웅 위원
유평희씨! 거기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관리담당 유평희
문체사업소 관리담당 유평희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공현 위원
면에다 전도해 주려고?

○관리담당 유평희
예. 면에다가 재배정합니다.

○오세웅 위원
면에다 전도한다는 얘기죠?

○관리담당 유평희
예.

○오세웅 위원
맨 밑에 보면 농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도 이건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족구장을 설치할 때, 마을에다가는 시설비로 줄 수가... 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고 마을에다가 줘야 돼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야 돼요?

○관리담당 유평희
마을에서 직접..

○오세웅 위원
마을에다가... 가령, 지서1마을에 족구장 설치를 하겠다 할 때, 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관리담당 유평희
부지가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직접 해야 되고 군유지가 아닐 경우에는 자본적 보조로 나가야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직접 할 때에는 부지가 군유지나 또는 국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관리담당 유평희
마을 공동부지로 돼 있을 때에는...

○관리담당 유평희
마을 공동부지가 안되고 가령, 어느 개인들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마을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마을에서 거기에다가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겠다 할 때, 지원이 가능해요, 못해요?

○관리담당 유평희
민간자본적보조로는...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관리담당 유평희
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하인호
면에다 재배정을 해주면 지금 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에서 틀림없이 그 부락에다 준 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자본적보조이어야지 어떻게 시설비가 돼?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자본적보조로 밖에 못 나간다 이 얘기에요. 지금.

○위원장 하인호
여긴 시설비로 되었잖아. 지금.
그게 지금 면으로 재배정시켜주면 면사무소에서 안하잖아요
그 마을에다가.. 이장한테 주던, 누구한테 주든 이렇게 줘서 그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장공현 위원
옛날 동네체육시설 설치해가지고 군에서 해가지고 그 부지 내에다 하기 때문에 면에서 시설비로 설치하고 그랬어요.

○위원장 하인호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 하면 시설비로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면에서 안한다고. 마을에다 주는 것은 거의 다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돈은 준다고.
그랬을 때, 민간자본적보조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시설비는 안 맞지.

○장공현 위원
마을로 주는 것을 왜...

○위원장 하인호
재배정한 것을 면사무소에서 그 마을로 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관리담당 유평희
면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면에서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고만. 이 예산으로 봐서는.

○관리담당 유평희
예.

○위원장 하인호
지금 우리 부안군에 게이트볼장이 전체 몇 개나 있어요?

○관리담당 유평희
실내 게이트볼장은 9개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관리담당 유평희
실내 게이트볼장은 9개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실내는 9개. 실외까지...

○관리담당 유평희
실외는 한 30개에서 40개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위원장 하인호
정확히는 모르고?

○관리담당 유평희
예.

○위원장 하인호
실내로 된 곳이 몇 개?

○관리담당 유평희
실내는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9개소?

○관리담당 유평희
예.

○위원장 하인호
그 밑에 하서면 게이트볼장 온풍기구입이 1백50만원, 2대 3백만원 한다고 했는데 다른데도 해 줬어요?
이게 처음이죠? 작년에는 없었고만 예산에...

○관리담당 유평희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처음이죠?

○관리담당 유평희
예.

○위원장 하인호
이거 해주면 9군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예산 세워야 돼. 그러죠?
실내는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장공현 위원
온풍기 우리 상서는 내가 구입해줬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사업으로...

○위원장 하인호
아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84쪽에서...

○김형대 위원
482쪽 보면 농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씨름장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 거기에다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483쪽에 생활체육축구장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건 지금 보조경기장에 현재 한 면 완공된 데 그 옆에 남은 시설입니다. 보조경기장 궁도장...

○장공현 위원
이것이 지금 군비미부담 된 것 이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미부담 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여기에서 아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삼남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시설을 누가 했어요? 우리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것을 해 주고 관리를 지금 학교측에서는 사실 방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거기 말고도 또 있는가요?
삼남중학교 그 부분 말씀을 한번 해 보실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삼남중학교 그 건은 아마 부안읍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읍사무소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부안읍에서 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위원장 하인호
문체에서 한 거 아니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김형대 위원
근데 그것을 군에서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위원장 하인호
읍사무소에서 했어도 군이라고 하겠죠.

○김형대 위원
공이 나가지 않도록 가장자기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지금 면고르기 할 때 현재 거기에다 소금이나 이거 해가지고 지금 탄탄하게 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거기에도 전천후가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시설한데가 우리 군인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사용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떻해요. 거기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런 경우에는 학교부지에다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더라도 예산투자하기가 조금 난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행안초등학교도 그런 예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그런 예입니다.

○김형대 위원
학교에서는 지역의 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부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지역민들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거 딱 한번 지어주고 나서 지금 그게 안돼요.
다른 면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나 이런 곳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안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사실상 안되고 학교나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해서 협조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나중에 노터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런 것이 좀 예산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거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계획한번 잡아 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86쪽에서 4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88쪽에서 489쪽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거기까지 질의가 없다면 내가 한번 484쪽 지나갔는데 한번 물어볼께요.

○위원장 하인호
예.

○장공현 위원
484쪽에서 전산개발비 회원관리프로그램 DB암호화시스템 구축.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개인정보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오세웅 위원
이게 그러면 수영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 그 회원들 정보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정보관리프로그램입니다.

○장공현 위원
정보가 필요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이제 수영장 회원등록 할 때에 다 들어가죠.

○장공현 위원
아니, 수영장 이외에도 그런 회원 관리하는 것이 많을 텐데, 왜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이게 거기는 정기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특히나 많지요.

○장공현 위원
아니, 여성회관 같은데서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 거기는 그거 전혀 없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그래요. 공문 사본 하나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485쪽에 부안여류기성전 바둑대회가 5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전국대회에요. 전라북도 대회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전국대회인데요...

○장공현 위원
전국대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격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가지고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그것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장공현 위원
같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무대리 김영훈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작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3인)
재무과장 유영균
보건소장 이정섭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1-15
3 6 대 제 23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4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7 6 대 제 23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8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9 6 대 제 2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8
10 6 대 제 23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1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12 6 대 제 2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3
13 6 대 제 23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3
14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15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6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9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0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21 6 대 제 23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0
22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3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24 6 대 제 23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25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6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7 6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6
28 6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2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31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2
3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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